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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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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연 석 회 의(행정복지위원회)


일 시 2005년 11월 2일(수)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11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보조금 산정을 했는데 과장님 그거 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저희가 이미 자체적으로 7월달에 개정계획을 만들 때 검토를 했습니다.
  천안시와 이천시, 통영시 같은 곳에 조례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더니 정액제로 하는 곳이 있고요, 정률제로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정액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주시는 정액제로 하려고 하는데 대문 개조를 하면 얼마, 담장 철거를 하면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정률제는 최고 상한선을 200이나 300을 정해놓고 그 공사금액의 70%라든지 90%를 주겠다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정액제로 하려고 그러는데 대문개조의 경우는 150만원, 담장 철거할 경우에는 170만원, 또 두 집 사이에 서로 경계하는 담장 철거할 때는 200만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그러면 대수에는 상관이 없고 한 집으로 계산을 해 주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대수로 계산을 해 주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니요, 대수가 아니라 한 집당.
○이범헌 위원   
  한 집당.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단독주택으로만.
○이범헌 위원   
  단독주택.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우리시에 신청 들어온 것이 많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윤구병 위원   
  신청 들어온 게 있어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직은 없지요.
  조례가 확정이 돼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우리시로 봐서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 좀 많이 확보하세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주차장 이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해 놔봐야 이거만큼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하나를 설치하는데 그동안에 설치비용을 주차면수로 나누어 보니까요, 주차 한 대를 하는 한 면당 약 2,500만원 꼴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주택에다 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길거리에 나와있던 차가 안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시민들이 호응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힘내서 해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만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염만규 위원   
  이게 지금 150만원에서 17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차를 그 안에 주차할 공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염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담장 헐고 대문을 허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약하지 않나.
  지금 공영주차장을 하는데 한 대당 2,500만원씩 소요가 된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파급적으로 시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이 좀 적지 않느냐.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 개소당 지원해 주는 액수가요?
○염만규 위원   
  예, 그래서 그것이 아까 유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사업인데 금액이 제가 만약에 여기서 단독주택에 사는데 담을 헐어서 주차공간을 만들려고 시에서 하니까 하려고 할 때 사실 담장을 헐어서 처치하고 하는 과정의 비용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염만규 위원   
  그런데 거기서 불과 적게는 150만원, 200만원 미만의 어떤 저기라면 사실 그거 헐어서 운반비, 장비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해서 조금이라도 더 상정해서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행정복지위원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일부분 보완사항이나 시정사항 등 기타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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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주도시관리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 3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배경과 설명을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도시관리계획안 : 따로붙임)
  이상으로 입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술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이 용역을 맡은 경동기술공사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여종   
  전문위원 박여종입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응수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두 가지만... 아, 세 가지네요.
  정류장, 여객터미널 장소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리고 강남권의 고도제한에 중동을 뺀 나머지는 고도제한 높이가 16m로 되어 있네요, 강남지역.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이번에 이것을 언뜻 보니까 이인으로 넘어가는 데 아리랑주유소 위로 논이 있어요. 거기가 금학동이지.
  거기는 그냥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얘기 세 가지만... 아, 그리고 금학동 일대 표고 바닥에서부터 높이가 70m였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어요. 70m인데 그대로인지 80m로 표고가 올라가 있는지 네 가지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우선 신관동에 버스터미널 말씀하신 거지요?
○권태욱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거기는 현재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데로 이전이나 또 다른 데로 추가로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저 난리인데 그대로 둔다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대로 둬야 되고 버스터미널을 이전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도시기본계획때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버스터미널이 들어설 때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다가 버스터미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을 다른 데다 지정하게 되면 이 버스터미널을 폐지를 하고 해야 될 것인지 버스터미널을 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여건상 버스가 줄어드는 입장에서 버스터미널을 2개로 만들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기능이 버스터미널로서의 기능이 미약해 갖고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그 사항을 좀더 개선시키고 잘 운영이 되도록 그 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이지 그렇다고 터미널을 옮겨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옮기는 사항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고 저희가 도시계획으로서 만약에 도로교통과에서 버스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하기로 결정이 돼서 그 지역으로 버스터미널이 운영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지역으로 버스터미널을 시설결정을 해 달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할 수는 있지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기에서 버스터미널을 어디로 지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권태욱 위원   
  그것은 납득이 가네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렇게 하고 여기서 고도제한 관계인데요, 여기 빨간 부분은 중동 이쪽이지만 여기는 상업지역으로서 현재도 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만 이 노란 부분이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은 현재 5층까지 15m까지로만 건축이 가능하도록 고도제한이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고도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15층까지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권태욱 위원   
  15층?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15층.
○권태욱 위원   
  15층?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권태욱 위원   
  16m로 나와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기존에서 16m가 5층까지니까 기존이...
○권태욱 위원   
  아, 기존 것을 표시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해제가 되게 되면 15층까지 가능합니다.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러시고 마지막으로 금학동 지역에 있는데 여기는 표고가 80m고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80m로?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권태욱 위원   
  그리고 충령탑 밑에 아리랑주유소 위에.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리랑주유소가...
○권태욱 위원   
  금학동사무소 위에 충령탑 밑에.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변경사항...
○권태욱 위원   
  동학혁명탑 밑에.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변경사항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이쪽으로 공주시를 개발하려면 거기가 지금 제일 낙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92년도부터 해서 긴 얘기까지는 할 수 없어도 자연녹지로 됐단 말이에요.
  현재도 아파트는 질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기본계획에 주거기능으로 갈 수 있으면 도시개발법에 질 수 있지만 현재는 그 쪽은 주거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질 수는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응수   
  답변 되셨어요?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방금 설명하신 이 내용이 우리 공주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듣고 의회에 청취를 제시를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더 계획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청취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한번 구성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특위 구성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의회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은 이미 공주하고 유구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 공람하는 기간은 20일동안 공람을 해 갖고 주민들한테 전부 다 해서 의견도 들었고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이런 데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견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반포 도시지역 관계하고 면지역의 도시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에 대해서는 우선은 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 의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주민들한테 공람ㆍ공고를 20일간 합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우리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두 분이 참석하셔서 거기에도 또 나중에 결정하는 과정에 결정적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특별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은 그렇게 크게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한구 위원   
  필요없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람이니 공고니 예고니 이게 엄청나게 큰 효력을 못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특별히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람을 본다라든지 예고되어 있는 사항을 깊이 판단해 본다든지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의원들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동조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 나름대로 협의를 해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반포 도시지역 같은 것은 반포면에 별도로 도면하고 의견서하고 전부 갖다놓고 해서 반포면에는 별도로 할겁니다.
○조한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정류장 터미널이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 아까도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터미널이 상당히 지금 어수선하고 공주시의 얼굴인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공주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제가 생각할 때는 터미널 부지로 하지말고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서 아파트를 짓게 하고 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한번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는 건의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금흥동에 산30-4번지 일원 외 이렇게 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 일대가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 10만평이라고 했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이게 2종으로 되었을 때는 아파트를 질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1종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4층까지가 가능하고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까지 가능합니다.
○고광철 위원   
  15층까지, 3종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3종은 그 이상 가능하고요.
○고광철 위원   
  그것도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그것은 잘 알았고 그 다음에 공원을 보니까 중앙공원에서 자연공원으로 변경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적공원에서 자연공원, 자연공원하고 근린공원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자연공원은 말 그대로 자연이 있는 상태에서 수림이 형성된 그런 데가 자연공원이고요, 근린공원은 우리 주거시설하고 인접해 있어 갖고 일부는 수림이 조성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근린공원은 인위적으로 공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어쨌든 보니까 공원이 지금 감소가 많이 됐네요.
  지금 중앙공원이나 사적공원, 사적공원도 그렇고 월송, 신관공원도 거의 다 면적이 감소해 가지고 변경을 한 것으로 나와있네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왜 감소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여기 같은 부분은 현재 공원이라고 해서 전체를 자연공원으로 했었지만 여기는 현재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외시켜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그동안 누차 진정도 접수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여기가 똑같이 산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만 이렇게 뺀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여기는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게 농경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원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금흥동 산30-4가 다 바뀌는데 거기가 학교부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부지로 했을 때 지난번에도 학교부지가 굉장히 작다고 그래 가지고 신월초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다시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신관동 주민 학부모들의 말입니다.
  학교 지정을 하실 때 좀 여유있게 평수를 늘려서 크게 질 수 있도록 한번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학교관계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부지를 만평을 하든 2만평이라든지 하라고 해서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이미 금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결정이 되게 되면 바로 공사에 착수하려고 보상비라든지 예산이 다 짜여있는 상태에서 또 교육청에서 5,000평 정도가 필요하니 5,000평 정도를 학교로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만평으로 한다든지 2만평으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기관간에 어렵고요, 그래서 이미 여기는 5,000평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한 7,000평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한 기관에서 요구한 만큼을 하는 것이 정도지 저희가 판단해 갖고 큰 게 좋다고 해서 크게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는 7,000평 정도에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월초등학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4,000평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 운동장이 너무 작아가지고 학생들 운동도 못하고 학교부지를 할 때 공주시도 교육청도 두 군데가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거기보다야 7,000평이면 한 3,000평이 크니까 7,000평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5,000평을 해달라고 하면 7,000평을 지구를 해갖고 지정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이것은 7,000평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미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학교를 짓게 되면 이대로 해야 됩니다, 7,000평으로.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러면 아까 터미널관계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광철 위원   
  터미널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동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었고 터미널을 일부 업체에서 몇 백억에 매수를 했다는 얘기도 제가 직접 계약사항을 확인해본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살 때에도 이것을 주상복합으로 30층을 짓느니 40층을 짓느니 시중에 그런 얘기가 떠돌았고요.
  그 사항을 반영해서 여기다가 만약에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하면서 여기를 터미널 기능을 없애고 아파트로 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저 이 자리도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터미널은 공용기능으로 가는 건데 그 공용기능을 없애고 개인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게 되면 도시계획이 아마 나중에 도에 올라가도 캔슬될 테고 우리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입안을 했다고 해도 아마 통과는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지금 재판이라든가 모든 게 돼갖고 지금 터미널에서 매표 끊을래도 지금 문이 없어갖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공주시가 문제가 아니라 공주시를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거기에 내리는 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공주시를 어떻게 보겠느냐 이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마 업주 측에서는 그런 점을 노리고서 그것을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노리고서도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지역이 그동안에 보면 자동차정류장, 여객터미널로도 지정이 안 돼 있지요? 현재 뭐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정류장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고광철 위원   
  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주거지역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의 주차장으로 써먹든가 뭐를 하더라도 그 터미널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여기는 주거지역도 아니고요, 주거지역보다 더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큰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고광철 위원   
  그럼 이것을 해결하려면 시에서 해결해야지 개인적으로는 해결을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지역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러니까 터미널 문제는 여기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터미널 문제는 터미널을 담당하는 도로교통과하고 회의때 말씀이 되셔야지 여기서 터미널 기능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담당...
○고광철 위원   
  그러니까 이 기회에 이것을 바꿔 가지고 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 왜냐 하면 지금 터미널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저뿐이 아닙니다. 우리 공주시민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글쎄요...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고광철 위원님하고 그 문제는 이따 다시 질의를 더 받고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동섭 위원   
  이게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러는데 먼저도 금흥동에 호남고속철해서 역세권으로 해서 8만평이나 이런 게 됐는데 지금 벌써 고속철도가 오송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재검토가 돼야 할거고 아무리 관리계획이라도 추상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 고’자 고도보존 차원에서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공주는 고도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에서부터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경주, 부여, 익산과 함께 이미 ‘옛 고’자 고도로 정의되었습니다.
  강북지역도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구분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합리적으로 고도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할 적에 “높을 고” 고도제한을 해제할 때 문제점이 지형적인 측면에서는 구도중시형은 분지형태를 이루고 있어 어느 지역을 불구하고 고층건물 특히 고층아파트 등이 입주할 경우에는 사방에서 올려다보는 암각을 고려할 때 주변경관을 해치는 경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관리를 위한 구 도심 주변의 임야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됐음에도 자연공원의 경관 저해가 되고 ‘높을 고’자 고도제한을 하게 된 원인은 교동 대우아파트 건축으로 인해서 고도제한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실 적에 과연 교동 대우아파트가 어디서 보나 공주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높을 고’자 고도제한을 해제했을 적에 이게 소규모 대지에 한 30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나홀로아파트라든지 말뚝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을 하실 적에 과연 공주시가 지금 유네스코에다가 문화유산을 갖다 등록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이게 앞으로 문화재청에서 용역을 해서 내년 하반기에 이것이 지구지정이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는 올해 해제를 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다시 고도제한을 한다면 행정적이라든지 행정불신이라든지 다시 지구지정을 할 적에 어려운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저도 거기에 따라서 문화재청에다가 질의를 냈습니다.
  답변내용이 온 건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왔는데 “자기네들도 지구지정 사항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구지정 즉시 금년말에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하는데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의 중간변경이 수반되는바 건교부 도시정책팀에 문의한 결과 중간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 해제를 하고 몇 개월 있다 다시 고도제한을 한다면 행정적으로 어렵고 또 시민들부터 행정불신을 안을 수가 있고 이게 하나의 행정적 결함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이동섭 위원님께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또 특히 문화유적의 보존을 위해서 ‘옛 고’자 고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고도보존특별지구하고 앞으로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에서는 고도보존특별지구를 아마 2006년도 내년도 하반기에나, 상반기에 해서 하반기 정도나 될 것 같은데 고도보존법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법에는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구지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고도보존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반죽동에 당간지주 주변을 고도보존특별지구로다 지정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주변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또 주변지역에 대해서 다른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로 또 묶어야 되는데 지금 고도제한하고 고도보존특별법에서 지구지정한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고도제한은 말 그대로 5층 이상 건축물을 높이를 제한하는 최고고도지구를 지정한 거고 여기에서 고도지구는 뭐냐하면 건축물의 이축ㆍ개축ㆍ증축ㆍ신축ㆍ토지형질변경행위ㆍ토석채취ㆍ식재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할 때에는 심각하게 지금 우리 도시계획시설도 만약에 여기에 도시계획도로를 어디다 개설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도로를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없어갖고 도로개설을 못하듯이 고도보존특별법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도보존특별지구로 지정했다고 해서 바로 그러면 몇 년내에 그 지역을 보상을 해 주고 이것을 해서 묶어야 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되겠느냐라는 의문을 갖고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고도제한을 해제했다가 만약에 빠르면 내년도에 고도보존특별지구로 묶게 되면 여기에 또 고도제한 해제했던 걸 다시 묶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은 별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계획에 만약에 우리 공주시에서 고도보존특별지구로 묶게 되면 아까 의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을 거고 위원님의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법으로 고도보존특별법 제8조 3항에 의해서 고도보존특별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특별법 우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거기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을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고도보존특별지구로 해서 일체의 건축행위나 형질변경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지구지정이 되는 거지 건축물 높이제한하고는 별개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해제했다가 나중에 지구가 지정돼서 별도로 그거 해제한 것을 다시 제한하는 그러한 것은 아니고 고도보존 특별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서 고도보존특별지구로 묶는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마는 고도제한 해제 또 다시 제한 이 사항은 별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는데 공주의 이러한 특수성과 또 특별법은 일반법에 상위원칙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리계획을 수립하실 적에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하셔 가지고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장님 하실 적에 이런 계획수립이 됐고 왜냐 하면 정책수립이 한번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세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든지 과장님께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상수원보호지역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보호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한다는 소리를 내가 아까 들었거든요.
  그런데 공주시가 지금 광역상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유구를 포함해서 지금 전부 광역상수도권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나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관리지역 중에서 유구 상수도보호구역 주변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돼서 우리 유구뿐만이 아니고 공주시내 동지역에 현재 되어 있는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관계는 별도로 여기서 도시계획에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우리시에서도 상하수도과에서 해제여부를 검토해서 해제하기로 결정이 돼서 우리 도시계획 부서로 여기를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으니 여기로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도시계획 입안을 해달라고 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해야 될 사항이고 도시계획 부서에서 이것이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제여부 검토는 저희가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상하수도과에서 검토를 해서 해제하게 됐을 때 그때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는 반영을 하고 다만 지난번 도시기본계획때에 2007년도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했고, 관리계획에는 아직 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가 현재로서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해제가 되게 되면 그때는 해제되는 것으로써 지금 말씀드린 관리계획을 세분화했을 때 보존관리지역의 문제 또 다른 개발에 따라 갖고 개발지구로다 지정하는 문제는 그 이후 문제고 현재로서는 상수도보호구역이 현재 그대로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는 절대 다르게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염려되는 것이 관리계획을 해마다 짜는 게 아니고 5년 단위로 짠다고 볼 때는 이번에 못 고치면 5년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수원보호지역 때문에 개발여건이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명곡리라는 데가 거기까지가 아마 상수원보호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오래 되지 않아 지금 온천개발신고 다 해놓고 그런 개발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저해가 된다면 지금 고쳐야 되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과장님하고 상하수도과하고 만나서 상의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런데 상의관계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도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 공주시의 관련 부서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될 사항을 전부 다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또 여기 뿐만이 아니고 금강환경관리청이라든지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에도 전부 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거기 의견을 받아서 의견된 내용을 검토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견이 접수된 게 없고 또 접수된 게 없는 이유는 아직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상수도보호구역을 먼저 해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견제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2007년도에 해서 그때 가서 상수도보호구역이 2007년도에 가서 해제가 된다든지 2008년도에 해제가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은 다음해에 도시관리계획때 입안돼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현재로서는 반영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건데 개발은 빨리 해야 되겠고 5년 주기로 한다고 볼 때는 그 자원을 개발도 못하고 그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상수도보호구역이 사실은 보호구역도 보호구역이지만 개발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수도보호구역을 경계로 해서 양안 10km, 10km까지는 지금 가장 비근한 예를 든다고 하게 되면 공주 계룡면 화헌리에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얘기가 됐었는데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10km 떨어진 거리에는 그것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유구도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가 아니라 보호구역을 경계로 한 10km 지역 이런 데까지는 개발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제하게 되면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또 중요하고.
  그런데 현재 광역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해제가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까 도로교통과의 터미널 문제도 같은 차원의 맥락인데 부서에서 그것이 결정된 게 없는데 도시계획을 담당하면서 도시계획에서 반영할 수는 없다 이 상수도보호구역도 마찬가지로 상수도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는데 도시계획이 먼저 나가서 거기에 반영할 수는 없다 이런 사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2007년도가 됐든지 2008년도가 됐든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게 되면 그 다음 도시관리계획때 그 사항을 반영해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다른 과장님들은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모르고 우리 전과장님은 잘 알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것을 주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과에서 해달라고 들어오기는 이게 희박한 얘기거든.
  지역에서 또 과한테 전부 쫓아가서 우리 지역은 이런 입장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제가 알기로는 이범헌 위원님께서는 의원에 당선되자마자 지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갖고 처음서부터 제가 유구읍장할 때부터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를 줄기차게 여태까지 꾸준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상수도’자만 들어도 보호구역 해제문제가 자연적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관련 부서에서도 물론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해제문제는 우선 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사항이고 제가 개별적으로는 상하수도과장한테도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문제를 사실은 누 차례 얘기를 해서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호구역이 시기가 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 거고 일전에 보령의 보령댐 주변에 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됐던 사항 그 사례도 제가 얘기하면서 우리 공주시에도 앞으로 그런 시기가 도래되게 되면 당연히 상수도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되고 해제를 위해서 미리 검토하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과장님,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규정에 대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윤구병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하하고 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좋은 방안을 갖고 계신지?
○위원장 김응수   
  10번요.
○윤구병 위원   
  검토의견은 10번이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검토의견 10번이 뭐지요?
○위원장 김응수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규정...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이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중에 폐기물처리시설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공주시에서 하게 되면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도시계획시설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설결정을 할 때 또는 변경을 할 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할 사항으로 아까 쭉 설명드린 것 중에 용도지구 변경관계, 도시기반시설 그중에서도 도시계획시설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게 되면 도로, 하천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그중에서도 폐기물처리시설, 오염방지시설 이런 사항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 있는데 그 사항을 설치하고 또 아니면 변경하고 폐지하고 할 때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구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채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ㆍ배부해 드린 의견을 동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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