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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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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1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3.   2.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5.   4.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3.   2.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5.   4.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0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11월 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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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행정복지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이계주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를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예를 들어 공무원이 고의성이라든지 짜고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다 조사가 돼가지고 구상권이 발동이 됩니다.
  고의성이...
○권태욱 위원   
  구상권이 발동되는데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사법기관에 의뢰를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실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틀립니다.
○권태욱 위원   
  아, 양쪽으로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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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주공5단지가 512세대가 들어왔고 인구가 신관동에 상당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12세대가 들어와서 512세대에 몇 명이 입주가 됐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아직 입주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한 인원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 그러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고광철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지금 통장이 없어가지고 통장을 빨리 선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늦었습니다.
  빨리 통ㆍ반설치조례가 개정됐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시행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까? 통ㆍ반장 임명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할 수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12월 1일부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고광철 위원   
  지금 주민들이 통ㆍ반장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대로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 통과되고서 바로 12월 1일 안에라도 그 안에 통ㆍ반장 임명을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공고하고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동에 빨리 시달해서 통ㆍ반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이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를 한번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골 같은 데는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하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장님이 하는 일이 별로 없고 또 어떤 데는 한 30세대도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시골에 조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현재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은 유선방송도 있고 옛날에는 전부 이장님들이 집집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유선방송도 있고 이장님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할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조정을 할 데가 있다면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공아파트 5단지 입주자들이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통장님을 선임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최대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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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공주시자원봉사센터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10시 14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민간에 위탁한 수탁기관이 몇 단체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우리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동섭 위원   
  예,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자치행정과는 이거밖에는, 이거 한 가지인데 지금...
○이동섭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도 있을 거고 사회복지사무소에도 있을 거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데 보면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직원 1인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사무실도 15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위탁...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전에는 한 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하고 있지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하고 있는 것이...
○위원장 이계주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위탁기관이 어디어디냐 이 얘기예요.
○이동섭 위원   
  하고 있는 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씩 지원을 해 주며...
○권태욱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우리시에 자원봉사센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거기 1년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고...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연간 우리가 지원되는 것이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이동섭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여기 수탁기관이 거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지원 또 자원봉사...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개괄적으로 그냥 자원봉사활동을 전부 지원하는 거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건 어떤 부분에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 이거예요, 어떤 부분.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자원봉사활동 하면 어떤 특정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럼 공주시 전체를 갖다 자원봉사활동을 거기서 자치행정과에서 다 지원해 줘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주요골자에 그 내용이 다 나와있잖아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로 하는 게 어떤 거며 예산이 3,100만원이고 먼저는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 이런 것을 받아서 했던 거예요? 자격요건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먼저도 같습니다.
○이동섭 위원   
  똑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주요골자는 무조건 여기에 보면 시장이 권장하는 시책과 관련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운영, 자원봉사 마일리지 은행사업, 자원봉사자의 발굴 모집과 수요처의 적기 공급,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 홍보 및 행사, 자원봉사관련 정보 자료의 수집 및 관련기관ㆍ단체 제공, 관내 자원봉사단체ㆍ학교ㆍ기업ㆍ직장 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 및 사업지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럼 전체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거기에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것이 1,000명이 넘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운영하는 직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운영하는 직원은 4명, 소장하고 상근직원 한 명.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15평 이상은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권태욱 위원   
  거기서 줄 테지 뭐.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3,100만원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상근직원 1인 월급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월급을 지금 못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동섭 위원   
  아니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상근직원 1인인데 어떻게 월급을 안 주고 이런 사람을 상근직원으로다가, 비상근 같은 건 또 모르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까지 가지고서 상근을 하는데 월급을 안 준다면 되겠어요? 위탁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건데.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원봉사예요.
○이동섭 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은 얼마가 소요되고 인원에 소요되는 예산액을 지금 3,1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위원장 이계주   
  그 3,100만원이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것을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해가 가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 3,10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지금 쓰여지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센터에 상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문제는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지금 공주시 사회단체보조금이 약 5억3,500만원 나와가지고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런 것을 조례로 해가지고 또 자격요건까지 해서 딱 만들어 놓고서 조례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한다는데 사무실 임대료도 안 주고 있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엄연히 상근직원 1인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데 월급을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이러면 이것이 예산이 앞으로 얼마가 늘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진행될 거라든지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지 조례로 만들어 놓고서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니까 자원봉사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이게 조례는 아닙니다. 조례는 아닌데...
○이동섭 위원   
  아니 조례가 없을 적에는 모르는데 일단 조례로 만들면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들이 할 적에 거기에서 사무실 임대료를 달라 상근직원 뭐 달라 하면 조례가 없을 적에는 자원봉사로 그냥 했는데 일단 법적 근거가 됐을 적에는 상대방에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이것은 지금 현재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동섭 위원   
  조례가 아니면 뭐 하러 조례로 올렸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지 조례는 아닙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여기다 뭐 하러 이것을 올렸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의회에서 동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동의라도 여기서 의회에서 해 주면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지금 3,100만원이 됐는데 이게 8,000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이계주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위원장 이계주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근거를 만들면 그 예산이 앞으로 여기 보면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라고 되어 있어 갖고 센터의 운영에 제8조 1항에 보면 「센터운영은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법인ㆍ단체에다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위원장 이계주   
  그럼 3,10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에 쓰여질 거고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 정산서는 계산서는 과장님이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연말이 지나면 정산서를 받지요.
○위원장 이계주   
  그러니까 정산서를 받는데 우리가 예산이 서면 3,100만원이라는 돈을 자원봉사센터에다 일단은 다 위임을 시켜주는 겁니까? 쓸 때마다 주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서 자재라든가 물품 같은 거 구입하는 데 필요한 걸 사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영세민 도배사업을 한다 장판사업이라든가 또 지붕 새는 걸 고쳐준다든가 하는 것은 다 그런 재료비가 필요하지요.
○권태욱 위원   
  아, 3,100만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라니까요.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이 아니냐고, 조례안.
  조례안인데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조례안이라고 한 건?
○권태욱 위원   
  아니 전에 해놓은 게 있을 테지.
○이동섭 위원   
  그럼 이거 엄연히 의사일정에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안이라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의사일정에.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아니 동의안이에요, 동의지...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3,100만원 가지고 됐는데 여기에는 이런 민간위탁 신청 및 자격요건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맞으면 사무실이 15평 이상인데 자원봉사까지 하면서 15평 임대료하고 상근직원까지 있는데 돈을 어디서 할거냐 이거예요.
○권태욱 위원   
  지금은 봉사로 한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데 이 다음에...
○이동섭 위원   
  엄연히 여기 이 자격요건을 맞추어서 하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보수도 줘야 될 거고 사무실 임대료도 줘야 되고...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주   
  가만있어요.
  이동섭 위원님 말씀 다 끝나거든요.
  이야기 다 하셨어요?
○이동섭 위원   
  예.
○위원장 이계주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과장님, 이게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사회단체 어떤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기존에 이런 시설이나 인원을 확보한 단체에다가 이런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을 새로 신규로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내가 보면 이동섭 위원님이 그것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합니다.
  기존에 비영리단체에서...
○조민동 위원   
  기존에 비영리단체 어떤 사회복지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의 기준이 이런 사무실과 이런 인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자원봉사만 하기 위해서 복지사도 두고 사무실도 몇 평 이상이고가 아니라 기존에 그런 시설이 있는 데다가 이것을 준다 그런 뜻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저희들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합니다.
  지금 상근직원 인건비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한데 현재는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현실화를 시켜줘야 될 그러한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화를 시켜줄래도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안이 있거나 동의를 해 주거나를 떠나서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정도는 가질 거다, 얼마 정도 있어야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를 갖다가 자원봉사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하는 데에 얼마 정도 들어야 할거다 이런 게 그래도 나와야지 그냥 객관적으로다가 이거만 갖다 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고광철 위원   
  이동섭 위원님, 저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고광철 위원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꾸 이거 갖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내역서 이런 것 좀 한번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리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여기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월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사람에 대해서는.
  3,100만원 중에서 일정 금액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봉사도 하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탁기간이 2006년 2월 28일로 만료돼 갖고 다시 위탁하는 동의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게 결론은 그건데 위탁기간이 지금 여기 보면 2년에서 3년으로 해가지고 1년간 연장된 상태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거든요.
  1년을 더 연장해 가지고 이로운 점이 어디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런데 그것을 위탁기간이...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 봐요. 추가해서 얘기할게. 일괄해 줘요.
○고광철 위원   
  가만있어 봐요. 여기 나온 거니까...
○권태욱 위원   
  아니 거기다 추가를 할게.
○고광철 위원   
  끝나고서 얘기하세요.
○위원장 이계주   
  가만있어 봐요.
  아니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하세요.
○고광철 위원   
  그거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2년이면 위탁기간이 짧기 때문에 또한 서로가 수행을 하던 업무도 인계를 해야 되고 또 업무도 파악을 해야 되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도 해야 되고 하면 기간이 2년이라면 짧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전에는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었어요? 선정을 해달라고.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먼저는 3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이게 기간이라는 건 짧고 늘리고 하는 건 장ㆍ단점이 있어요.
  잘 하는 사람들 같으면 길어도 좋고 잘못하면 차라리 짧은 게 더 좋고 기간이라는 게 장ㆍ단점이 있는데 과연 잘하는 사람 같으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주는 것도 좋고 잘못하는 업체 같으면 1년이라도 더 끌고 간다는 게 더 안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더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왜 사뭇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뭐든지 사회단체보조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도 우리가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 소요예산액이 약 5억3,500 되는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과연 2006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올라올지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해보니까 과연 이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된다 또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봉사자들이 1,000여명 된다는데 봉사자들이 1,000여명 돼도 무슨 봉사를 하거나 때에 밥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까지 싸가지고 가서 봉사는 못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모든 행사 같은 것을 전부다 할 정도가 되는데 그런 인원이 지금 등록된 인원만도 1,0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안 할 데가 없는데 과연 1,000명 가지고도 1년에 이것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점심준비라든지 저녁준비까지 해가지고 와서 봉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봉사한 분들 밥 한끼 주려면 5,000원씩이라도 해서 확실한 돈이 이것을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앞으로는 이만한 예산이 들어야겠다고 얘기를 해야 우리가 ‘아, 그런 거구나. 앞으로 또 돈이 이만큼 들겠구나’ 이렇게 하지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동의해 놓고서 2006년도 예산에 8,000 올라오면 어떻게 할거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다가 여기에 왔을 적에는 과연 우리가 운영해 보니까 2006년도에 만료가 됨에 따라 이것을 다시 동의를 얻든지 뭘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돈을 얼마 정도는 가져야 된다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면 하루에 교통비 포함해서 일비를 10,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위탁사업이 끝나면 평가를 해가지고 간담회때 의회에 평가한 결과를 보고드리고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2006년도에, 그 전에는 2년간이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4/4분기 들어갔는데 그 정도는 해가지고 오셔서 한번 말씀이라도 해 주셔야 우리가 좋고 판단하기도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조민동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계주   
  예,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위탁기관을 시하고 수탁기관을 계약을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계약하는 겁니다.
○조민동 위원   
  계약을 하는데 금년말로 만료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금년말로 만료되는 것은 자원봉사센터가 금년...
○위원장 이계주   
  자치행정과는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고광철 위원   
  내년 2월 28일에 만료...
○조민동 위원   
  먼저는 이것을 3개 단체에서 하려고 했다가 한 군데다가 위탁이 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위원   
  이것을 3년으로 연장하면 지금 다시 1년을 그냥 자동연장하려고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아니지요.
○조민동 위원   
  그러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3년 연장은 다시 업체를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거기서 심사를...
○위원장 이계주   
  2006년도 2월 28일날 1차 지금 한 것이 만료된 후에...
○전문위원 원가연   
  지금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다시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3년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주   
  3년으로 하는 것은 다음에 수탁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을 1년을 연장해 주는 게 아니고.
○조민동 위원   
  아니 1년간 연장된 상태로 나와있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여기서 동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우리가 모집공고를 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3년간 계약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계주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현재 계약된 단체하고는 2006년도 2월 28일 만료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위원장 이계주   
  그렇게 하고 28일 이후부터 3월 1일부터는 다음 위탁자한테는 3년을 여기서 조례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새로 하시는 거로 계약이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계약을 3년간 하는 겁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조민동 위원   
  잠깐요, 이것은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위원   
  연장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3년으로 완전히 계약기간이 변경되는 거예요?
  연장이라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변경이지요. 변경입니다.
  기존에는 2년씩 계약을 했던 것을 앞으로는 3년씩 계약을 한다는 얘기지요.
○조민동 위원   
  앞으로는 계약기간을 1년 더 늘려서 3년으로 한다 그 뜻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렇지요.
○고광철 위원   
  2006년 2월 28일 이후에는 다시 위탁계약을 3년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3년간으로 계약을 하는 거지요.
  지금 연장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계약할 사람한테는 3년간 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됐어요.
○윤찬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주   
  예,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동의안입니다마는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추후에 어떤 예산의 문제도 사실상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단순하게 지금 여기에 보면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이야기가 됐는데 그 내용이 충분하게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같아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고광철 위원   
  정회가 아니라 다음에 정산서하고 설명을 별도로 위원들한테 얘기해 달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렇게 했잖아.
○윤찬중 위원   
  이번에 동의안을 이것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고광철 위원   
  아니 일단 이것을 동의해 주고서 설명을 듣자 이거지요.
○윤찬중 위원   
  아니 회기에 이것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회기에 해결을 해줘야지 언제 이것 때문에 다시 회기를 열 수도 없고...
○고광철 위원   
  조례개정도 아니고 동의안이에요, 동의.
  동의를 해 주면...
○윤찬중 위원   
  아, 그럼 동의를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고광철 위원   
  여기 하신대로 해서 동의해 주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듣자는 얘기지, 제 얘기는.
○윤찬중 위원   
  별도 동의를 해 주고 나서 뭐 하려고 설명을 들어요.
○위원장 이계주   
  자, 위원님들 말이에요 가만있어 봐요.
  지금 의견이 찬반론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입장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충분한 설명기간을 갖고 다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고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할 수 있는 방향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권태욱 위원   
  내년 2월이니까 충분할 거예요.
  다음 기회에 해도 지장 없잖아요?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 큰 문제없겠지요?
○고광철 위원   
  시간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현재 계약은 금년도 12월말로 종료가 됩니다, 계약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공고를 하고 신청을 받으려면 약 1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러니까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과장님이 “지금 현재 계약된 것은 12월말까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설명이 다 됐으면 위원님들이 애초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건데 이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얘기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일이 쉬운데 지금 와갖고서 정례회때 해도 제가 볼 때는 2월 28일이기 때문에 무난할 것으로 봤는데 28일이 아니고 12월 30일로 계약이 되어 있다며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위원장 이계주   
  그럼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할까요?
○윤찬중 위원   
  정회를 하고서 다른 조례안도 지금 위원님들간에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정회를 하고 그거까지 아주 조율을 하고서...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 저기는 하고.
○위원장 이계주   
  아니 이거 하고서 해도 마찬가지예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주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 받은 거하고 10월 31일까지 2005년도 돈 지출된 거하고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주   
  10월말까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께서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 10월말까지 정산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내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권태욱 위원   
  의견을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동의...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결정에 의해서 위탁기간이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1년간 연장을 하고자 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것을 그냥 종전에 하던 2년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되 종전 2년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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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여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나온 대로 관계과장님께서는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도병열   
  답변은 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우선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이 제정되거나 또 개정됐을 때는 조례도 그에 맞추어서 개정 아니면 제정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제정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4년동안 충청남도 조례에 근거를 해서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업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징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그동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동안 징수한 것을 말씀드리면 총 229건에 269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노래연습장은 29건에 58만원, 등록할 때에 건당 2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을 변경했을 때에는 상호를 변경하거나 노래방 업주가 바뀌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변경했을 때는 건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일반게임장이 등록했을 때는 건당 20,000원 또 이것도 변경했을 때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해야겠네.
○위원장 이계주   
  아니 가만있어요.
  이동섭 위원님, 됐어요?
○이동섭 위원   
  아니 물론 공무원들이 아까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도 이게 만 4년도 지나가지고 지금 조례 건이 올라왔는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님들께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이계주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그러면 도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면 우리가 도비를 거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비를 할 때는 도에 납부를 해야 되잖아.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건 아닙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우리 조례가 법에 맞춰서 우리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못 만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세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예를 들면 이 소리예요.
  뭐냐하면 도 조례에 의하면 사실은 도 수입증지를 붙였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도 수입증지를 안 붙이고 시 수입증지를 붙였기 때문에 시 수입에는 차질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권태욱 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도 증지를 붙여야지 시...
○전문위원 원가연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윤찬중 위원   
  근거 자체를 도의 조례에 의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징수했다는 거지.
○전문위원 원가연   
  징수를 했는데...
○권태욱 위원   
  했으면 도 증지를 붙여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시 증지...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 말이에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권태욱 위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장 이계주   
  지금 4년동안 도 조례를 가지고 시에서 세금을 거두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조례에 이것을 보면 수입증지를 시 수입이기 때문에 공주시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렇게 붙여서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을 단지 도 조례에 기준을 정해서 금액을 징수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금액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4년동안을 지금까지 도 조례로 했고 시 조례로 하지 않은 공무원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거 시정하시고 어쨌든 수입증지대가 도 수입증지가 아니고 시 수입증지로 해서 차질없게 하셨다고 하고 또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 더 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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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06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주차장 때문에 공주시가 도로혼잡이라든가 교통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할 때는 항상 장소라든가 어디에 설치해야 우리 도로가 혼잡한 데를 그 부분을 해소시키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공유재산 올라온 것을 보면 5필지에 297.5평 제가 생각할 때는 297.5평 가지고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7.5평 가지고 주차장을 했을 때 차를 몇 대를 여기다 주차를 시키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41대요.
○고광철 위원   
  41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고광철 위원   
  이 돈 갖고 7억5,100만원 가지고 소방도로를 뚫었을 때는 차를 몇 대를 대겠어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소방도로요?
○고광철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고광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장하고 소방도로하고 도로관계를 제가 물어봤을 때 하는 얘기예요
  소방도로를 뚫었을 때 소방도로 옆에 차 댈 수가 있지요?
  차를 댈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뚫으면서 화재가 났을 때라든가 모든 것에 대해서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 제가 중동에 보면 소방도로도 아직 안 뚫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예.
○위원장 이계주   
  소방도로를 뚫어갖고 거기다 차를 댄다는 말씀은 빼주시고...
○고광철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급한 데 그런 데가 안 된 데가 있어갖고 화재라든가 모든... 그게 교통난이지요,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고 싶고 여기에 297평이 나왔는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더 평수를 늘리든가 이 평수 가지고 차를 몇 대를 활성화를 시키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뒤에 보면 땅 모양도 지금 상당히 안 좋아요.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쑥 들어갔다 쑥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도 진짜 활성화를 한다면 맞춰가지고 크게 한다든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중동도 여태까지 주차장 때문에 저쪽하고 그랬는데 강북에도 지금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한가 엊그제 신문에도 공주신문과 백제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지금 2중 주차, 3중 주차가 굉장히 되고 있어요.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데 그것도 보면 강남과 강북과 조절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답변을 해드려야 됩니까?
○고광철 위원   
  예.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지금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소방도로를 뚫어가지고 그 위에 차를 주차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시 지역은 제 업무가 아닙니다.
  다만 저는 도로교통을 소통시키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도로를 뚫어놓고 그 위에 차를 세워놓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관동하고 이쪽 구 도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사는 것은 2003년도에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순서대로 이것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담당과장으로서 소견을 말씀드리면 주차공간은 지금 공주시내에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다만 도로율을 가지고 도로 면적을 가지고 본다면 구 도심이 주차난은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우선순위가 있는 그대로 땅을 사는 거고 토지도 소유자가 안 판다고 하면 땅 못 삽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이 사람들이 다행히 토지를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돈 되는 범위내에서 41대가 이번에 설치되는데 이것은 이해를 고광철 위원님께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계주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사실은 얘기가 다 끝난 얘기인데 이왕에 내년도라도 예산 좀 더 얻어서 실은 구 도심권이 결과적으로 주차시설 공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이 뭐냐하면 쉽게 얘기하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승용차의 경우 4만원씩 받는 그게 지금 몇 년간 모여놔 가지고 지금까지 나온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한번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자체적으로 한 10억원 정도라도 전출을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재정여건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차장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고광철 위원   
  이거 297평인데 이왕에 하신다고 하면 여기 도면에 보면 상당히 모양이 안 좋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한다면 옆에 모양을 땅을 팔지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심도있게 주민들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모양을 괜찮게 이왕에 한다면 평수를 크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지금 뒤쪽에 보면 147-168하고 165는 식당이거든요. 그리고 147-222번지하고 162번지는 종로학원 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매각만 한다고 하면 나중에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돈 있는 범위내에서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물론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러는데 시민들이 의식개혁이 돼야 되고 의식개혁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주차를 아무데나 하는데 주차장을 해가지고 늘어나는 차 대수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가정에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시에서 얼마씩 도와줍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것은요,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데 내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늘어나는 차 대수를 갖다가 주차장을 해가지고 그거 다 수용을 못할 거예요.
  또 주차장을 해가지고도 무료로 하니까 전에 엽연초생산조합도 주차장 기능을 못하다가 돈을 받음으로써 주차장 기능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료주차장으로 하는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공주고등학교 앞하고요, 구 군청자리 대표적인 데가 두 군데 또 하나는 공주교육대학 기숙사 옆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쪽은 운영하는 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서 좌우지간 돈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차장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기술적인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거기도 41면이 되면 거기는 무료로 할 겁니까, 유료로 할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이것은요, 여기는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유료로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들어 놓으면 우선은 주민들한테 서비스해야 되니까 몇 달간은 무료로 하고 유료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튼 기술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노상주차장 있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거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돈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일출에서 일몰까지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왜냐 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주차료 징수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언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금받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있다가 그것을 하니까 거기에다가 표지를 해가지고 표지판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표지판은요, 큼직하게 벌써 두 달 전에 만들어 놔서 다 세워놨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장ㆍ단점이 있어요. 주차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 주차장 선을 안 그려놓은 데다가 그냥 무단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확실히 보이게끔 내가 봐도 광주고속이라든지 이런 데 못 봤어요.
  못 봤는데, 그런 것을 해가지고 시간을 해가지고 언쟁이 안 생기게끔 확실하게 해서 여름하고 동절기하고 틀리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데 갔다온 내용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진주시를 지난번에 한번 갔다왔는데 진주시에 갔더니 도로가에 차가 한 대도 주차되어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큰 도로 옆에.
  그래서 왜 도로가 있는데 차가 한 대도 없느냐 그랬더니 진주시에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차를 주차해 놓으면 그것을 처음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간을 둬가지고 그때까지는 기간을 두고서 그 후로는 만약에 거기다 주차를 하게 되면 다 견인을 해갔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많았대요, 처음에.
  지금은 그게 습관화 돼가지고 주민들이 도로가에 차를 하나도 안 댄답니다.
  안 대고 차를 다 어디다 대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집은 집에다 두고 다 걸어서 나오고 나머지는 안에 있는 소방도로로 차가 들어가서 거기다 대고 그냥 걸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큰 도로 옆에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가 없는데 상당히 교통이 활발하게 소통이 되고 좋더라고요.
  공주시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해서 큰 도로 옆에 주차없는 도로로 연구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이 되네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것은요, 저희가 연구라기보다도 이미 방안은 다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질서를 지키겠다는 시민의식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물리적으로 강제적인 수단을 쓰는데 견인업무는 지금 번번이 의회에서 심사를 안 해 주셔 가지고 견인업무 못하고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깎여가지고 1회 추경에 계상해 주신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도 깎으셔서 견인업무 지금 2년째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해 주시고요, 저희가 몇 가지 구상을 한 게 있어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고도 하고요. 그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사람이 가서 단속을 하면 반발을 하는데 기계가 단속을 하면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천안이 지금 50대를 갖다 설치해 놨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기계가 360도 회전을 해서 한 쪽 방향씩 100m씩을 다 사진을 찍습니다.
  세팅만 해놓으면 한번을 찍고 5분 후에 다른 데 갖다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또 찍어댑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 몇 가지를 하자면 돈이 좀 필요한데 하여튼 제가 여기 도로교통과장 하면서 그것은 한번 꼭 해보려고 합니다.
○고광철 위원   
  기계 한 대당 얼마 정도...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지금 우리가 중앙로 구 도심에만 7대를 설치하면 뿌리뽑을 수 있는데 한 2억 들어가요. 큰돈은 아닙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설치해야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래서 내년도에 하여튼 예산 부서하고 해서 올릴 테니까 위원님들 통과시켜 주세요.
○권태욱 위원   
  아니 그것은 안 깎아.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고 또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욱 복지지원과장의 사정으로 부득이 금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사전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창주 기획실장이 대리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해야겠네.
○위원장 이계주   
  예.
○권태욱 위원   
  아니 이런 조례안이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바빠서 못 나와요? 무슨 사정이에요? 아니 자세히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애기가 아파서 갔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말씀을 올릴까요?
○권태욱 위원   
  예,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부득이한 사유로 오늘 연가신청을 냈습니다.
  사유는 종합검진 때문에 오늘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큰 병원이라 부득이하게...
○위원장 이계주   
  몸이 좋지 않아 갖고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라 미리 예약을 해갖고...
○권태욱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자고.
○위원장 이계주   
  아니 글쎄 그것은 가만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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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이것을 조례로 꼭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알코올중독자라든지 밥을 굶는다든지 이런 것은 동네의 통ㆍ이장님들이 더 잘 알 거며 읍ㆍ면에 지금 복지사들이 한 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밥 먹고 뭘 합니까?
  그 사람들이 상담만 몇 번하고 계룡면이면 계룡면 해서 그 관할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뭐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수당까지 주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행정동으로 해서 394개나 되는데 지금 이렇기로 얘기를 하면 1,000명을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조례로 여기에 상정된 자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답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중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받고서...
○위원장 이계주   
  예, 조금 이따...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이거 들어봐야지. 지금 그거하고 다 연관되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계주   
  회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마는 현 출석인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금번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이 됐으면 수용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위원 여러분, 정회중에 협의한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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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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