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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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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8월 29일(월) 14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3분 개의)

○의사담당 심규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4시 05분)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만규 위원 말씀하세요.
○염만규 위원   
  윤구병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염만규 위원님께서 윤구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염만규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구병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윤구병 위원이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윤구병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윤구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구병   
  권태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4시 08분)

○위원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이동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이동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고광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동섭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이동섭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동섭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동섭   
  이동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원만한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이동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2005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10분)

○위원장 윤구병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개괄적인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본 사항은 일개 지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시 전역에 걸쳐서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재정 위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회 추경이라기보다는 2회 추경에 앞서서 아주 긴급을 요구하는 그러한 특별한 사안이 있어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기관에서 행정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꼭 해야 할 일 또 하지 못할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은 좀 성급하지 않나 그리고 긴급을 요구하는 건이 아닌 그러한 예산이 들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의아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서고 그렇게 급하지 않을 바에는 다음 추경에 집어넣어서 공식적인 예산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시설비에 곰나루유원지 아동풀장 건립이 있습니다.
  인근 연기 고복에 가보면 고복저수지 위쪽에 연기군에서 설치를 한 아동풀장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기군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러한 풀장 건립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선호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기존의 시설이 사용자수에 비례해서 너무 작다 하는 여론이 많아서 지금 확장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앞서서 시설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가 해서 제가 어제 가봤습니다.
  가서 이것저것 얘기도 들어보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많은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선호도는 대단한데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시설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예산이 4억 정도가 섰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과연 연기 인구에 비례해서 곱하기 2를 할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을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커다란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7월중에 어차피 완공이 돼서 우리가 그 풀장을 쓸 수가 있을 텐데 구태여 이렇게 지금 현재 어려운 형편에서 4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꼭 세워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말씀 끝나셨지요?
○심재정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심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곰나루유원지 아동풀장 건립의 문제제기는 지난번 감사원 감사때도 곰나루유원지 개발사업이 너무 느리적거리고 있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었고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역시 아울러서 금강둔치공원 체육시설도 지금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력이 없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 무릎에 상당한 손상이 갈 것이다 해서 권고사항으로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지역의 아동풀장이 연기지역의 아동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공주에서도 상당수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셨던 분들이 열렬하게 우리 지역에도 수영장을 건설해 보자 하는 민주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4억5,000이 투입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리상의 문제는 또 실ㆍ과가 순회를 하면서 하루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소 제거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식으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연기지역은 사실은 인구가 한 7만여명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설 수영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에는 공주대학교에도 있고 이렇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규모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처음부터 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큰 규모로 했다가 규모에 비해서 아동들이 적을 때는 또 문제가 될 것 같아 가지고 적정규모로 4억을 담아본 겁니다.
  담아봤고, 지적을 하신 대로 이 사항이 그리 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우리지역에도 빨리 해서 작은 연기지역에도 설립이 되어 있는데 공주에서도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해서 오픈을 해보자 하는 그런 건설적인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다시 부연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주대학교에 기존에 서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한된 아주 극히 제한된 소수의 인원만이 그쪽을 이용할 수가 있고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다보면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용자수가 아주 극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그리고 예상하는 수영장은 아마 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연기군에서 시행을 해봤고 문제점이 이 시설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설과 거의 엇비슷한 시설을 다시 해놔야 되겠다는 여론이 행정부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생각이 있어야지 공주대학교에 수영장이 있으니까 부수적으로 다른 시설물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맞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규모를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생각을 하시고 기획실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서도 더 커다란 수영장을 아마 건립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공보실장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시설설계비를 좀더 색다른 각도로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27페이지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이 우리가 총 예산이 15억이 섰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런데 2억4,000이 삭감이 아니고 남아있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심재정 위원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용으로 예산이 서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별하게 15억이라는 돈이 농민들의 농업 기초기반시설을 위해서 서있는 예산이 농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떤 시설물로 전환이 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어차피 이렇게 들어온 거 어쩔 수 없지만 다음 기회라도 일단은 농업기반 예산이 서있는 돈이 남아있다면 농업 쪽으로 흐르는 예산규모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심위원님께서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산 운영상 그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됐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심재정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다만 예산운영의 탄력성이라든지 효율성, 효과성 면에서 분석을 해서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크냐 해가지고 공익에 미치는 부분이 큰 데로 투자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심재정 위원   
  그것은 실장님 혼자 생각이에요. 지금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올해 정부 매상액이 27%가 줄었어요. 매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납을 하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반되는 농업수익이 지금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심재정 위원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서있는 어떤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시설물로 흘러간다면 우리 15,000여 농가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심재정 위원님 심도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권태욱 위원   
  내가 한마디만 간단히 할게.
  이거 수영장 말이야 그 규격은 국제규격이에요?
  그냥 개구리 수영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성인 수영장이 아닙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됐어요. 그거만 해도 제가 알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동풀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윤구병   
  예,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염만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고생하시는데 예산을 세우고 하시는 것은 기획실장님이 다 하시겠지만 예산이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를 모르고 세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보전산실장님 공주시내 체육시설에 야간조명시설 한 데가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염만규 위원   
  공주시내에 야간조명시설이 운동장에 된 데가 있느냐고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사설 체육시설이 된 데가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염만규 위원   
  그러니까 밤에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어 있는 데가 있느냐 고요, 시내에.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 시설은 아직 없습니다.
○염만규 위원   
  없지요?
  물론 여기 우리 상서리에도 2,000만원이 예산도 올라왔고 그런데 그것을 물론 당연히 상서리도 해서 주민들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농업경영인들이 연수원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이 많이 이용할 자리는 시설을 않고 지금 면으로만 시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 시내에 와서 저녁에 많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주에서 면에서 자부담을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한 데가 우성중학교가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제가 의원 되자마자 그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어떤 예산 자체가 없어서 못 세워서 자비로 그것을 시설했는데 사실 시내에서 저녁에 조기축구를 하려면 거기를 운동장을 빌리러 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 시내에 그런 것을 운수연수원 같은 데 하나 해놓으면 아마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겁니다.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자율방범대 무전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다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계산을 뽑아갖고 4,920만원이 나왔습니다.
  우리 36개 지대에 방범 무전기로 해서 진짜 공주시민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춰줘야 됩니다.
  사실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나는 이대로 수용을 합니다.
  하는데,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진짜 뭐를 먼저 세워야 되는가는 기획실장이 앞으로 잘 생각 좀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염만규 위원   
  내가 오늘도 1시간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 장기 의원님 계십니다, 부의장님.
  어제 장기에서 4명이 등산을 왔다가 한 명이 실종돼 갖고 경찰들이 밤새 뒤지고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범대원들이 장기 방범대 요청을 받아서 대원들이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찾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 무전기가 여기서 우리가 방범에 왜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때 산 속에 조별로 퍼져서 흩어져서 수색을 할 때 이게 필요한 겁니다, 무전기가.
  저는 우성 방범대장을 하면서 사비 500만원을 털어서 무전기를 우성만 단독으로 해본 적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그때 무전기 시설하고 범인을 6건을 검거를 했습니다, 무전기 효과를.
  그 뒤로 우성에 범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공주시에 내가 연합대장을 떠나서 공주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맞지 않으려면 뭔가 그런 지원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원을 떠나고 연합대장을 떠나서요.
  이것을 4월달부터 계속 해 준다고 했다가 지금 사실 2,000만원 주면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고맙게 받아야지요.
  그러나 4,920만원이면 전체적으로 36개 지대를 한번에 어떤... 이 한 대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요, 공주경찰서 상황실로 또 들어갑니다.
  범죄활동에서 가장 빠른 상황실에서 접수해 갖고 상황실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 전 지대가 사건에 대해 무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녁에 공주경찰서 직원들이 몇 명이 야간순찰을 합니까?
  거기서 100명이 야간에 순찰을 한다면 우리 자율방범대는 300명이 공주 전 지역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하나를 갖고 서로 연락을 합니다.
  저도 범인을 쫓아봤는데 급한 상황에서 범인을 쫓다보면 당장 파출소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납니다, 범인을 쫓고 쫓는 상태에서.
  무전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대화만 하면 되잖아요. 어디 범인이 지금 차량 몇 번이 어디로 가고 있다.
  바로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이것을 제가 요구한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우성, 사곡, 신풍, 유구를 순회하면서 우성에는 지금도 차량과 지대와 그때 내가 500만원 들여서 만든 것을 갖고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체에서 이것을 시장님이 느끼고 신풍, 유구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몇 번을 예산을... 지금 와서 결국은 2,000만원이면 물론 내가 아까 수용하고 좋습니다.
  유구 하나 설치합니다. 그리고 정안 설치합니다. 동학사, 계룡, 탄천 외곽으로 뺑 돌려 이 금액 갖고 내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어떤 범죄가 공주시내에서 일어났을 때 빠져나갈 길을 막을 수 있는 데는 공주시에서 그래도 외곽지역에 이것을 일단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물론 지금 봐요. 다른 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4,920만원을 가지면 전체 수용을 하는데 지금 2,000만원을 해줬을 때 내년 본예산에 또 세우자고요. 딴 데 하려면요. 그러면 그때는 5,500만원 내지 6,000만원을 가져야 완공을 합니다.
  지금 4,920만원을 갖고 하는데 두 번에 설치... 왜 세금을 갖고 봉사단체가 시민을 위해서 도와주는데 예산을 이중으로 자꾸 더 들어가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되지요.
  나는 이것도 신경 써준 거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뭔가 하나를 매듭을 지어서 예산을 절약을 해야지요.
  하여튼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다른 예산을 세우더라도 꼭 생각해 주시고 하여튼 공보전산실장님도 면단위만 조명시설을 할 게 아니라 진짜 공주시내에 아까 운수연수원 같은 데 해놓으면 저녁에 거기 조기축구 회원들 아마 거의 날이면 날마다 열이면 가서 공 찰 겁니다, 거기 조명시설이 돼 있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면단위만 할 게 아니라 진짜 시내의 체육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염위원님 저도 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염만규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사실 무전기는 어떻게 보면 시대에 늦은 감도 있습니다.
  다만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지역은 무전기를 활용을 하고 터지는 지역은 일시에 방범대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넣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 한 대가 200만원인데 그것을 하는 것보다 어떤 경비차원에서 볼 때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하는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염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실 참 내 자랑 같지만 지금까지 37건을 방범대에서 범인을 직접 검거했습니다.
  검거하는 과정에서 추적하는 과정에서 휴대폰을 이 번호를 지금 컴퓨터로 날리고 전부 동시에 날릴 수 있지요.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해 줍니다. 도난차량이 있으면 우리 전 대원들한테 그 메시지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면서도 검거를 위주로 할 때는 생각해 봐요. 기획실장님 등에다 누가 칼 대고 있는데 무슨 생각나겠습니까?
  바로 거기서 범인을 잡고 검거를 하고 놓치고 하는 것은 그런 시간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염만규 위원   
  그러니까 그거지 지금 휴대폰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전기만큼 활용성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구병   
  염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섭 위원   
  국일기업에서 도축세가 다 들어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지금까지 들어온 거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5월달부터 미납이 됐다고 그랬는데 도축세가 확실히 들어온 건 모르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것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원어민강사수당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8월달도 다 가고 내일모레면 9월달인데 그리고 원어민강사수당은 학교에다 할 겁니까? 지금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저희가 교육청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5,000만원을 주고 하면 공주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거예요. 어떤 특별한 학교에다 할거냐.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원어민을 채용을 해서 각 학교로 순회해 가면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영어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우리 공주시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을 무조건 교육청 같은 데에서 “돈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주면 그게 과연 그 돈이 실효성 있게 되느냐.
  원어민교사를 몇 명을 채용해 가지고 공주시내 초ㆍ중학교를 돌면서 이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전번에 공주신문에도 봤더니 오제직 도교육감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유일하게 충청남도에서는 무료급식을 제공을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는 그렇게 생색을 내고 하는데 왜 우리 공주시한테 자치단체한테 한 3억 정도를 보태달라 이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엄연히 인터뷰할 적에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유일하게 우리가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원어민 자체도 이것을 갖다가 지금 5,000만원만 준다 뿐이지 9월달이 되고 그것을 얼마나 원어민교사를 확보해 가지고 과연 초등학교나 중학교 애들이 얼마나 혜택을 볼 거냐 이거예요.
  공주시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수가 얼마냐 이거예요. 가서 1시간씩만 해도... 얼마나 돼야 1시간씩 돌아오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이런 실효성 없는 예산은 아예 안 세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서초등학교 야간조명시설에 2,000만원 했는데 올해는 초등학교에다가 조명시설 해 준 게 전부 1,000만원이에요.
  이런 자체도 형평성에 문제가 되니까 이것도 1,000만원 삭감조서에다 삭감하면 되겠지만도 왜냐, 우리 공주시는 하나의 규약도 없고 규정이 없어요. 무조건 대고 하면 그냥 몇 천만원 준다.
  지금 회관이나 경로당 짓는 것도 그래요. 내가 건설과라든지 복지사업과에다 얘기를 해놨는데 과연 그 동네에 몇 부락이 되고 인원이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무슨 지원이 돼야지 어떤 데 가보면 7,000만원, 어디는 땅도 사가지고 주고 1억, 어떤 데는 돈 5,000만원 줘도 왜 자부담이 이거밖에 안 되냐, 뭐 못하냐, 거기는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이게 행정 불신풍조가 되고 어느 규정을 세워놔 가지고 그 규정대로 해야지 이런 것을 해서는... 여태까지 1,000만원 주다가 상서초등학교는 뭐가 예쁘다고 2,000만원 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자체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규정대로 하든지 또 25쪽에 보면 왕촌어버이집 신축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1억8,000이 민간적 자본보조로다가 이게 왜 돼야 되느냐 시설비로 해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그냥 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왕촌어버이집이 설계라든지 무슨 신축을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기술이 있어가지고 이런 자체를 갖다가 아무런 저기도 없이 민간자본적 보조로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민간자본보조 같은 것은 지양을 하셔가지고 시설비나 하시고 아까 곰나루유원지 아동풀장 건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송선초등학교에 풀장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 공주시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해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무료입니다.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동섭 위원   
  그러면 물론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을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공주시내라든지 하나의 한정된 학생들만 혜택을 보지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이것을 여기까지 뭘 타고 올 거냐 이거예요.
  자기 부모가 거기까지 태워다 줄 거예요?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이런 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 이거예요.
  공주시 여기 시내권만 혜택을 보는 거지 시골에서는 뭐로 풀장 한번 오려고 이것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더 생각해 보셔 가지고 예산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위원님 말씀...
○이동섭 위원   
  그리고 도축세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도축세는 아직 미납액이... 5월까지만 납입이 되어있고 6월분부터 미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사뭇 묻느냐 하면요, 저희가 2003년도, 2004년도 해가지고 5억을 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헷셉시설 5억 줬습니다.
○이동섭 위원   
  사기업체에다 5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축세를 자기가 내는 것도 아니고 모아놨다 주는 자체도 아니고 내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태까지 왜 미납으로 두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거기 직원들 봉급도 못 주고 있어요. 언제 부도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자기네들이 유용을 했든지 횡령을 했든지 하는 돈 아닙니까?
  이것은 여기 세무과장님이 안 계시지만도 분명히 세무과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위원님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이동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우선 24쪽에 상서초등학교 야간조명시설이 금년도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왜 2,000만원이냐 하는 사항은 2,000만원이 지원된 학교가 있습니다.
  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사회복지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공보전산실에 뚜렷한 지침을 한번 마련을 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성립해 보자 하는 이위원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참고로 시장 풀사업비에서 민자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25쪽에 왕촌어버이집은 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을 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복권기금 국비 1억8,000이 지원되고 자부담이 6억8,000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가 8억6,000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왕촌어버이집이라는 게 여기 지원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는데 우리 공주시에서 동곡요양원이라든지 명주원이라든지 벧엘영생원이라든지 이런 데 감독공무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감독공무원은 실제 실무자 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사회복지사가 탄력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왕촌어버이집 문제는 그 사항은 인권의 사각지대가 늘 미인가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가 있다 해서 정부차원에서 이것을 복권기금을 지원해 가지고 양성화를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때문에 그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우게 된 동기는 기획실장이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시설비로 세울 때는 시설비로 세워서 직접 우리가 집행을 하게 되면 등기 자체가 공주시장 앞으로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리비나 뭐나 여러 가지 부담을 저희가 떠안아야 되고요, 자부담이 50%가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벧엘영생원이라든지 동곡요양원이라든지 명주원이라든지 저는 감독공무원을 한 분이라든지 특별히 둬가지고 감독을 해야지 전번에 어떤 모 인이 제보를 했는데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모 영아원에다 넣었는데 갈 때마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날은 전화를 않고 그냥 가보니까 무슨 개집 같은 데다 가두어 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공무원이라도 하나 해가지고 막대한 국ㆍ도비, 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그 돈이 정말로 수혜를 입을 사람들한테 투입이 되고 시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혜택을 봐야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는 감독공무원이라도 하나 별도로 하셔가지고 순회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일지를 쓰게 만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위원장님!
○위원장 윤구병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한 가지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시설도 권역별로 설치를 해서 복지혜택이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단 시내지역에 적정규모의 수영장을 하나 설치를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서 강남지역에 하나 강북지역에 하나 한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2,000만원 지원된 학교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1,000만원씩을 갖다 했습니다.
  물론 돈이라는 것은 들이면 들일수록 더 좋고 하지만도 한 돈이라도 아껴서 한 학교라도 더 조명시설이라도 해 주는 쪽으로 해야지 3,000만원 가지고 하면 그 시설이 더 좋지 안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 하면 내가 아까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어느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 규정대로 해야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끼리도 잡음이 없지 어떤 데는 2,000만원 해 주는데 우리는 1,000만원만 해 주느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 것은 확실하게 뭔가를 아주 근거를 만드셔 가지고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공주시장으로부터 2005년 8월 29일 제출되었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을 변경하여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서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구병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구병   
  이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섭 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예산이 올라오면 목별 조서를 해서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 이렇게 보면 그냥 이거 어디서 예산 깎고 어디도 조금 뭐 하고 이렇게 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예산서 올라올 때마다 목별 조서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 목변경 조서요?
○이동섭 위원   
  아니 목별 조서, 전체를 목별 조서를 해서 우리가 봐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목별 조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구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간 예산안에 대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완료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구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예산안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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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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