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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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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일(금) 11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공주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

(11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9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전문위원 윤완기입니다.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그간에는 노사정 협력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우리시가 그동안 노사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난 2004년도에 시민교통 파업사태가 발생해서 약 42일간 버스운행이 정지되어서 시민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었는데 그때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때 중재, 조정 이런 것을 거의 거기에서 주관하다시피 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본 상위법이 2000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그간에 본 시에서 노사분규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이네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그동안에는 별 필요를 사실...
○조한구 위원   
  별 필요성을 안 느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조한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는데요.
○위원장 김응수   
  예.
○이범헌 위원   
  협력증진을 위해서 시장님이 대표가 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저는 인식이 되는데 꼭 시장님이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노사정위원회요?
○이범헌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노사정위원회는 시장님이 대신하는 것이, 거기에는 경찰서장님이라든지 우리 조직내에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 일반 외부인사도 있기 때문에 그 격에 맞도록 아마 시장님이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도에도 도 노사정협의회도 지사님이 하시고 중앙협의회도 구성을 보면 위원장은 대통령자문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거기 위원을 보면 경제부총리라든지 노동부장관, 또 산자부장관 등 관련된 장관들이 이렇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ㆍ군도 시장, 군수가 들어가야 격이 맞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노사정 발생시는 서로 극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게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협력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시장님이 위원장 역할을 할 때는 모든 뒤처리는 웬만한 거는 전부 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제가 보기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얘기고 그 전에는 이런 것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할 때는 이게 노조에서 협력을 이루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노조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노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20일간의 공보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좀 관심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별 관심이 없으면 노사간에 문제가 없는 데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관내에서 노사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지금도 잠복기에 들어있지 언제 돌출변수로 나올지 모르는 곳이 시민교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와서 왜 이걸 하느냐 하는 것은 그간에는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라든지 이런 데에 제조업체가 한 380여 개가 있습니다마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시민교통이 아주 파업, 극한 대립으로 해서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40일간 파업함으로써 정말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도 필요하고 또 실무적으로 다루어야될 실무협의회도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범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여기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입니까?
○위원장 김응수   
  그것은 토론할 때 하시고 질의만 받으시지요.
○이범헌 위원   
  그래요, 그럼.
○조한구 위원   
  한 가지만 더.
  노사정협의회 제3조 구성 세 번째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어떤 사람을 의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은 여기에 구성할 적에 보면 노동자, 사용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간에 그 협의회에 와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공익을 대표하는 우리 시장이라든지 의회의원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또 노동청에 있는 근로감독관이나 그런 관계자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한구 위원   
  노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러한 협의체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도 넣을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러니까 시의원님이 들어간다고요.
○조한구 위원   
  들어가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조한구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 제2조1호를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2조4호를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회의록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7조 간사 및 서기 조문을 제3조4항으로 변경ㆍ신설하고 제7조에 회의록 조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면 좋을 것 같아 제7조를 제7조 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선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발의시 수정의 취지와 이유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아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노사정 협력방안이나 협력증진에 관한 것이 중복되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2조1호를 「지역내 노사정 협력방안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바꾸고 또 거기에다가 4호를, 경제발전에 관련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4호를 「기타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합니다. 그리고 회의록 관련된 조문이 없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김선태 위원님이 제안하신 2조,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 다음에 7조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7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을 아까 구성 거기에다가 4항을 넣어서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고, 다만 도 조례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각 단체마다 조금씩 틀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간사 및 서기를 두는 것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굳이 말을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놈을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소도읍육성지원조례안 

(11시 4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공주시에서 소도읍 육성으로 지정을 한 곳이 어디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유구입니다.
○조한구 위원   
  유구 한 군데만 소도읍으로 지정을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조한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지적됐듯이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말고 약간의 자구수정을 할 용의는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정회시간에 잠깐 대화가 있었습니다만 한 부분만 아까 과장님께서 자구수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제2조 적용의 특례 등에 관련된 조문 말미부분에 「설치기준의 20%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를 「설치기준의 20% 미만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선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발의시 수정의 취지ㆍ이유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안은 김선태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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