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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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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일(금)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5.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7.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9월 2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행정복지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주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왜 이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하느냐 하면 2004년도에 우리가 용역으로다가 지출된 돈이 한 10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검토보고에 나온 것이라든지 예산성립 후라든지 시행하고자 하는 모든... 여기에는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성립후 집행전에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처야 하며 심의대상 용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는데 여기에다가 문구를 「예산성립후 집행전에 위원회의 모든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모든’ 자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여기에 3억 정도 하면 요율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 요율이.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3억이면 한 2,000만원...
○이동섭 위원   
  요율이 얼마 정도 되는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죄송합니다. 이건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3억이면 1.87%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닐 건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본조사설계비가 1.87, 실시설계비가 3.73입니다.
○이동섭 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본조사설계비가 1.87%, 실시설계비가 3.73% 해서 5.6%입니다.
○이동섭 위원   
  5.6%지요?
  그러면 지금 건당 2,000만원이면 5억 정도 해야 3.6% 해서 5.6% 하면 2,000만원 정도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한 6억7,000 정도.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낮추든지 건당 2,000만원을 하지말고 더 낮춰가지고 낮은 금액이라도 우리가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해가지고 액수를 낮췄으면 하고요, 여기에서 4조 3항을 보면 「위촉위원은 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다」 에서 여기는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내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글쎄 지금 2,000만원 한 6억7,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 낮췄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하고 4조 3항에 「시의회의원 2명은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동섭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3조 1항「모든 사전 심의를 거처야 하며」...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3조 1항요?
○이동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경우에는 예산성립후 집행전에 위원회의 모든 사전 심의...」
○이동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모든’ 자를 넣으면 ‘모든’ 자가 좀 어색하네요.
  어차피 그 밑에서 제외하는 사항 외에는 모든 사항을 거쳐야 되거든요.
○이동섭 위원   
  그리고 예산성립 후라도 여기에는 예산성립 전에... 전에는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전에는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편성권이 또 시장한테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용역위원회에서는 예산성립을 시켜놓고 심의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집행 전에 꼭 절차이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 투ㆍ융자는 10억 이상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10억에서 30억은 자체고 30억에서 200억은 도고 200억 이상은 행자부고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해가지고 사장된 게 있고 또 실지로 용역은 하고서 우리가 사업을 안 한 용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것은 미처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총괄관리를 저희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학술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하는 것만도 못합니다.
  어디 외부업체에다 해야 지금 공무원들보다 더 아는 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실시설계 같은 것을 공무원이 못하는 것에 한해서 해야지 무조건 그냥 여기에 용역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장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많고 해보니까 2004년도에 한 108억 정도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더 효율성있게 운영하기 위함이니까 이런 것도 2,000만원에서 더 낮추든지 한 1,000만원 정도로 낮추든지 1,000만원만 해도 한 3억 정도는 되겠네요, 그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공사 설계용역을 하는 경우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을 한번 거기다 1,000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어떠며 여기에 3조 1항에 「모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하고서 모든 심의를 거쳐도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설계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기 하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다 문구를 「사전 모든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것을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그것을 하고 금액은 그럼 1,000만원으로 이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는 걸로...
○이동섭 위원   
  예, 1,000만원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4조 3항에 「시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한 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하여」 그렇게 문구를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위원님 그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이 편성되는 위원회는 의장님의 추천을 꼭 받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래도 여기다 문구를 하나 넣어주세요. 넣어가지고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꼭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위원장님 말이야...
○위원장 이계주   
  가만 있어봐요.
  이동섭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이동섭 위원   
  예.
○위원장 이계주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지금 현재 조목조목 납득 가게는 우리 위원들도 납득이 안 가는 게 있기 때문에 대강 문제점은 이미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잠깐 정회해서...
○위원장 이계주   
  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권태욱 위원   
  위원끼리 사전에...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감사합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아니야.
○위원장 이계주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동의안을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1항 2호중 「한 건당 2천만원 이상의」를 「모든」으로 수정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다음에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삽입하며 제4조 제3항중 「시의회의원 2명」을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 부칙 제2항중 「용역업무에 대하여」는 「용역업무중 기 공고 시행중인 용역에 대하여만」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동의안은 협의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협의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주   
  예,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전문위원님이 참 좋은 검토보고를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던 부분이 거의 다 망라된 듯한데 공무원의 복무규정 조례는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통령령이 개정이 돼서 영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건데 대통령령을 갖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 이게 조례로 위임이 됐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여기에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개정할 수 있는 것이 최대치와 최소치가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 보니까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재량권이 있으면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서 고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하면 좋은데 마치 이것은 보면 대통령령으로 하면 하고, 그만이면 그만인데 과거에는 모든 대통령령이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것을 그것을 갖고 우리시에 맞게 조례를 정했는데 여기는 거의 그게 없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금년에 바로 우리가 이 조례를 공포하면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2006년 1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지금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 요청도 있고 여러 가지를 봐서 타 시ㆍ군의 조례를 검토하는 것도 우리도 충분히 하겠지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타 시ㆍ군에서 여기에 대한 거론이 될지 모르고 하니까 이 문제는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게 공포되면 바로 9월달부터라든가 10월 1일부터라도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시간을 갖고라도 더 연구하고 심사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긴 토론이 필요없이 일단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주   
  조민동 위원님, 이야기 다 하셨지요?
○조민동 위원   
  예.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아까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도하고 조례안이 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충청남도하고 우리시하고도 지금 현저하게 틀리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세 군데가 지금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타 시ㆍ군하고 타도하고 앞으로 하는 것을 봐가면서 후에 조례를 했으면 좋겠고 지금으로서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고광철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고광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고광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충분히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고광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것과 같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을 14명 증원하고 9급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급 같은 경우는 본청이 11명, 직속기관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급은 본청 11명, 직속기관 3명을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은 어디를 3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기술센터와 보건소를 얘기합니다.
○고광철 위원   
  기술센터와 보건소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고광철 위원   
  그리고 지금 11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데 행정직, 기술직, 지적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배분해서 승진시킬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개정 공포되면 바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고광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규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예,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웅진도서관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웅진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57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방금 전에 전문위원이 말씀을 아주 세심하게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많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보고 또한 특위까지 소집을 해서 일정기간에 어떤 진전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시민들이 보는 눈은 빨리 편익사업에 치중을 해서 기왕에 만들어진 예산을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산이 서있는 부분이니만치 우리 소관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빨리 주차장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예.
○심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과장님께서는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부터 진행을 한 것이 2005년도 하반기까지 왔는데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은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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