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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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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일(금) 9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

(09시 41분 개의)

○위원장 염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이동섭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염만규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번안동의의건 

(09시 42분)

○위원장 염만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 제안대표이신 이동섭 위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이동섭 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 8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 부칙 내용이 일반법 소급금지의 원칙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중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는 일반법 원칙인 소급금지의 원칙 및 다른 지방의회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염만규   
  이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만 이동섭 위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을 이동섭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번안동의의 건은 이동섭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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