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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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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7월 29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컨텍센터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재난현장통합자원봉사지원단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7월 29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컨텍센터 근무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7명입니다.
○박병수 위원   
일과시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거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일부 항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야기하기를 요즘 ARS로 이렇게 돌리잖아,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받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ARS로 돌리지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아마 그게 상당히 시간이 좀, 예전 그 문화에 이게 약간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상담사가 상담을 해 줘요.
○박병수 위원   
지금 받고 있어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박병수 위원   
그러면 별상관이 없고.
예전에는 한때는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그 컨텍센터가 ARS로 돌려가지고 하다가 끊어지고 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는데 지금은 직접 이렇게 육성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별문제가 없겠지.
더 친절하게 응대 좀 하라고 그래요.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   
예, 철저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이상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컨텍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전체적으로 시에서 1년에 한 50억 정도를 출연을 하는 거고요.
그 대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비 위주의 기존 이관사업이나 또한 문예회관이나 고마, 문화예술촌에 대한 운영사업비라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인건비는 한 8억 7300만 원 정도 책정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우리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은 문화재단 자체사업으로 한 8000만 원 정도를 반영했고요.
시설운영수입에 관련해서는 그동안 운영했던 각 사업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추정을 했고요.
그 부분의 가장 최고 어려웠던 부분이 지금 강북생활문화센터가 실질적으로 개원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추정금액이 한 3억 6000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하십시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높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벌써 지난 7대 때에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고, 지금 8대 의회에 와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온 그 조례안을 보면 제3조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 사업들에 대한 기술이 있거든요
그런데 쭉 한번 보면, 지금 문화재단이 충청남도 시군에는 몇 군데가 설립돼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100여 군데 되는데……
○박기영 위원   
아니, 충청남도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충청남도에는……
○문화정책 주무관   유문성
(공무원석에서)충남에는 충남문화재단 포함해서 4곳이 지금……
○박기영 위원   
4곳이에요?
○문화정책 주무관   유문성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지금 천안하고 당진시의 조례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 조례안에 담은 사업내용하고 천안시하고 당진시의 그 사업내용을 좀 비교를 해 봤더니 우리 조례안에는 각종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포괄적이다, 좀 세세한 그런 기술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타 시의 그 조례안을 좀 보신 적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삼거리축제 위주로 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에 대한 내용을 주안점으로 가서 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잘된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 축제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추진으로 가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은 제정을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제3조(사업)의 1항에 보면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그런데 실제 제가 당진시의 재단 사업을 좀 들여다봤더니 거기에 보니까 당진문예의 전당 수탁운영ㆍ관리 그다음에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그리고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ㆍ연구 등 이렇게 해서 한 10개 항목이 기술돼 있는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다, 이렇게 제가 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다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이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화원도 있고 또 예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어떤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또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물론 그 부분에 대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타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문화예총하고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의미를 가졌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 국도비나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그 사업에 한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한계는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문화진흥을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의 근거에 그게 막혀서 자기 스스로도 공모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나름대로 문화원이나 이런 데도 공모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대개가 시의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박기영 위원   
시의 공모사업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 문화재단에서는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한번 추진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게 바로 문화재단 설립하기 위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문화재단 설립해가지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적시해 놓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총이나 문화원 사업과 충돌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여기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세세하게 이렇게 적시해 놓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려면 어떤 것을 가지고, 뭘 가지고서 운영을 하지요?
그 문화재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정관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에 보면 정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제7조(사무기구의 설치) 여기에 보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2항에도 재단 직원은 관계법령과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 정관을 어떻게 만들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정관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그런 조항이 1개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그 관련해서는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법에서 그 모든 사항들을 정하고 있거든요.
정관은 어떤 것, 어떤 사항들을 넣어야 된다, 그 부분을 넣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중복되는 사항이라 그 조례에 반영을 안 했을 뿐입니다.
○박기영 위원   
조례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세세한 논의들을 담는 게 아니라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담아야 한다라고 정해 주셔야 사실 그 정관에 필요 없는 또 이 정관에 문화재단을 운영하면서 그 운영요원들이 필요한 사안들을 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그런데 이 조례안에 어떤, 어떤, 어떤 것들이 조례의 내용으로 들어간다라고 규정을 해 놓으면, 그렇지요?
지금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거든요.
지금 자꾸 다른 지역의 조례를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충남에도 그렇고 또 천안이나 당진시에도 그 조례에 또 정관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각 사안별로 다 기술을 해 놨거든요, 여기에.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련 참고조례를 당진하고 충남문화재단하고 조례를 다 같이 검토했거든요.
그러면서 법제처 자문을 받으면서 법에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또 담아야 되는 이유가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컨설팅을 다 받은 부분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보면 천안시나 당진시도 자꾸 여기를 거론해서 그렇기는 한데 중간, 중간에 일부개정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들도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검토과정을 또 거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조례에는 임원에 대한 규정도 전혀 없어요, 그런 것들도.
그런 내용들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들으셨겠지만 항간에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누가 온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말씀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누가 오고, 안 오고의 의미보다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리 법에 따라서, 규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에서 네 분하고 시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추천한 분들이 임원을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배수 내에서.
2배수의 추천을 하도록 하면 그 2배수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기영 위원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걱정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거든요.
지금 자꾸 항간에 이렇게 나도는 그런 얘기들이 현실화됐을 때, 만약에 그럴 때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객관화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여기 자료도 또 따로 추가 자료도 주시고 해서 절대 그렇게 진행은 안 될 것이라고 저도 믿고 싶고요, 또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관심이 있고 또 그 이사장이나 또 임원 선정에 대해서 벌써부터 항간에 이렇게 많이 얘기들이 들리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까지 가서 노파심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문으로 그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그러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조례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우선은 뭐 이것 재단 설립이 굉장히 급하시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급하니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이 이후로도 한번 타 지역의 조례와 비교도 해 보고 또 분석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안들까지도 포함해서 혹시 개정이 필요하면 그것 서둘러서 개정을 해서 완벽한 그런 조례안을 좀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우리 과장님, 저도 우리 박기영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잠깐 그냥 상기시켜드리는 건데요.
정관은 법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대표이사가 제일 핫한 것 같은데, 그 대표이사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우려와 염려가 많이 있다는 것은 들으셔서 아실 테고.
그 대표이사를 하실만한 분이 많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실질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이게 공모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상표 위원   
전국 공모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다행입니다.
제가 볼 때는 공주에서는 이런 분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래서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선출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러면 이사도 전국으로 다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같은 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같이 결정할 사항인데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이사도?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이상표 위원   
그런데 그 이사는 급료 받는 게 얼마나 돼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얼마 없습니다.
참석…… 비상임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 참석수당이나 뭐 이런 게 있겠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그렇지요.
○이상표 위원   
너무 먼 데서 오면 이분들도 뭐 크게 안 될 테고.
그 대표이사 부분을 우리 항간에 우려되고 염려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셔서 혹시 오랜 진통 끝에 탄생한 문화재단이 처음부터 어떤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을 안고서 시작을 하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크실 테니까 처음부터 아주 투명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이 정도 수준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오셔서 잘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자격기준을 보니까.
그것 준비하시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 마무리를 잘 하시고 해서 이 공주문화재단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감사합니다.
○이상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중에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설치되었으며 공주시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이에 반해서 공주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소속이 되며,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자원봉사단을 직접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과장님, 월송동 열심히 잘 이끌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나는 농담 삼아서 이제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이게 진짜가 돼 버렸어.
내가 마치 등 떠밀어서 말이지 한 것처럼.
사실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힘도 없는데.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보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그 때가 되면 자꾸 옮겨 다니면서 하게 돼 있고, 해야 되니까.
지금 맡은 바 임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보면. 그렇지요?
해서 조금 낯선 업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금방 또 이렇게 빨리빨리 배워서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득한 후에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종합상황실하고 여기 이쪽에서만…… 안전대책본부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는데요, 그 반에 조직……
○서승열 위원   
조직표가 별표로 있는데, 몇 페이지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7페이지 별표1을 한번 보시면요, 공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상위에 있고요.
협업기능반으로써 자원봉사지원ㆍ관리반이 있습니다.
그 밑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두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밑에 이게 들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을 대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역할이 본부는 상황실 운영이고요.
저희는 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데, 주요 내용에서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모집이나 배치ㆍ교육 등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현재 재단안전대책본부에서 하고 있는 일 아니에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거기는 협업기능반이라고 해서 총괄의 의미가 있고요.
여기는 현장에 직접 투입하는 그런 업무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교육이라든가 투입이라든가 다 했던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런데……
○서승열 위원   
지금 협업기능반이라는 데의 자원봉사지원ㆍ관리반에서 이 일을 했던 거냐 이거지요.
해 왔고, 해 온 것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 그 기능이 여기에서는 없어지는 건지,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협업기능반으로써 위에 반은 기존에 돼 있고요.
○서승열 위원   
존재를 하고, 이게 생겨도?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 관련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조의2에 설치를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치하고, 이것을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던 일을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일을 다시 대행하겠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현장에서.
○서승열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지요.
○서승열 위원   
여기 통합협업기능반에서 하던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다 묶어서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이것 이 일하고 차이점이 뭐……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실무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승열 위원   
실무기능,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현장에서 직접 투입하는 그런 실무기능.
○서승열 위원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 자원봉사자들만 따로 떼어서 여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하겠다?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련의 자원봉사활동이라 하는 것들을 이제 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에서 추진하는 내용이지요.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 앞에 자원봉사지원센터인가 뭐 있던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거기도 함께, 단장을 2명을 두게 돼 있어요.
○서승열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1명이 생기고.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아니, 지금 통합자원지원단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위원님.
○서승열 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서 1명이 지원단장이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 시청 앞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장이 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러니까 공동단장을 두게 돼 있어요.
단장이 2명을 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관련 업무부서 그러니까 공주시로 얘기하면 복지정책과장이 되고요, 단장이.
그리고 또 민간인 단장은 자원봉사센터 단장이 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여기 센터장, 앞에 있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그래서 공동단장을 두게 돼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지시나 뭐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내용을 조금 구분하자면……
○서승열 위원   
과장님이 하고, 또……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행정적인 것을 총괄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장이 해야 될 거고요.
○서승열 위원   
거기를 이제 관할을 한다 이거지요, 자원봉사센터를?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리고 재난현장에 대한……
○서승열 위원   
재난이 있을 때만 한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그렇지요.
○서승열 위원   
재난이 있을 때만 여기 우리 현직 공무원이 통합 단장이 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민간인 센터장이 또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서승열 위원   
그것 위촉해서, 그분도 월급을 받으시나?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현재 센터장님은 급여 없습니다.
○서승열 위원   
급여가 없어요, 완전 봉사직이니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명예직이지요.
○서승열 위원   
그 사람이 봉사지원단으로 들어와서 지시를 받는다는 거지요, 재난 시에만?
○복지정책과장 홍민숙   
예, 단장이 되는 거지요, 민간인 단장이.
○서승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먼저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해당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전문위원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절차, 선정기준, 인센티브 등 지정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방화장실 지정절차는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현지조사를 통한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며 선정기준은 해당 화장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대소변기의 숫자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상태, 개방시간 등입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계획은 개방시간, 대소변기 등에 따라서 분기별 약 15만 원 정도의 화장지와 종량제 규격봉투, 청소용품 등을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이게 일반 상가나 이런 화장실에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자 그런 뜻이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몰라도 큰 행사를 치르고 나면, 그 주변에 정화조가 있는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 주인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서 화장실을 개방해 놨더니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정화조를 자주 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 지원 좀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 주더라고.
사실은 그분들은 선의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을 했는데, 이런 조례가 없을 때.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조금 때늦은 감이 있어도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상표 위원   
못 들어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이것도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되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표 위원   
그러니까요.
요즘은 오ㆍ폐수 라인으로 가지만 정화조가 있는 곳이 또 있거든.
그게 어디냐 하면 여기 연문광장 주변인데, 연문광장 주변은 사실은 백제문화제나 이런 큰 행사할 때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와가지고 화장실 찾고 그러니까 개방해 놨는데 꽉 찼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이렇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안 해 주는 거야.
하여튼 잘 해서…… 개방화장실이 많으면 좋지요?
이게 우리시에서도 지원 조금 하는 거잖아요? 15만 원 상당.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투 같은 것, 청소용품 같은 것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고맙습니다.
○박병수 위원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
○박병수 위원   
공주의 이 화장실에 아주 내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화장실이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게 15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몇 군데로 나누어져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관리하는 데가 시설별로 관장하는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게 22개소 직접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이렇게 각 나누어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관리부서가 굉장히 많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박병수 위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하여튼 최대한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환경과에 과장되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 공중화장실 22개소 한 번씩 돌아본 적 있어? 없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공중화장실의 개방화를 서두르는 이유는 법령에 나와 있듯이 포커스는 공공기관입니다.
개인이 뭐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화장실을 개방을 유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법령의 취지에 보면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관리가 우선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쪽에 무령왕릉 쪽은 그런 대로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청소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일거에 화장실을 들어간다 하더라도 관광버스에서 내리면 장거리에서 온 사람들은 수십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도 있어. 공산성 앞에는 어떻게 할 거야?
공산성 앞에는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곳이 그곳이야.
지금 공산성 앞에 아주 멋있게 그렇게 단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원체적으로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공산성은 환경과에서 관장 안 하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화장실문제만큼은 절대적으로 부서가 한 군데서 관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시민운동장의 화장실도 그렇고 내가 공동화장실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고속도로 휴게소 한번 가보세요, 고속도로 휴게소.
공주시에서 154개 되는 화장실은 분명히 한 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걸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여기는 이 화장실만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도 그렇겠지만 관장하는…… 이걸 시설을 보존하고 말이지 이것을 청소를 한다거나 시설 보수한다거나 이런 것도 역시 그 부서 내에 전부다 들어가 있어야 돼.
부서가 자꾸 이렇게 분산이 돼버리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부서장이 1년 6개월에서 2년이면 다 한 번씩 바뀌는데 어느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그 온도차가 아주 상을 치르고 바닥에서 헤매고 별 요동을 다 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화장실은 특히 민감한 게 뭐냐면 사람마다의 어떤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어떤 것도 있지만 그 도시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치척도예요, 이게.
그 도시의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의 척도입니다. 가늠자예요.
외형만 번드르르하게 해놓으면 뭐할 거야, 화장실에 가면 엉망진창인데.
이상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문제는 우리 박과장이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췄냐면 지금 이게 내가 보기에는 화장실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아마 집행부에서도 이걸 느끼고 있을 겁니다.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한마디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화장실이 개방을 하게 되면 거기에 뭐 아까 인센티브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고 이게 우선 개방화장실 이번에 조례를 이렇게 새로 개정한다는 자체가 목적은 같은데 맞춰지는 포커스가 틀렸어요.
공공시설에서의 이 법의 취지는, 국회법의 취지는 공공시설에서의 개방을 추진하는 거지. 학교 화장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타 부처의 화장실 그런 공공기관에 있는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걸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개인의 장사하고 사업하는 화장실을 오픈하고 개방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정리를 해보면 화장실이 지금 사실 공주라고 하는 도시는 보면 아주 외형은 그럴 듯합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에 뭐 여러 가지 접근성이라든지 손색이 없는 도시예요. 근데 그걸 한 장 떠들어보면 너무 보완해야 될 점이 너무 많다, 이 말이야.
뭘 한 가지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외형만 잔뜩 삐까번쩍하지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너무나 많다, 한마디로 창피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 관광의 도시로써.
관광도시라고 그러면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사실 공감을 하는 정도가 감동을 해야 돼. 그 지역을 가면 “이야, 거기는 볼거리도 많지만 그야말로 도시 정비도 잘 되어있고 하다못해 화장실 거기서 누워서 자도 되겠더라”라든지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공주하면 굉장히 들뜬 기분에 올 겁니다. 와서 보면 처음부터 맞부닥치는 것이 하나같이 불편한 거예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약간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중화장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면 손님이 사실은 관광객들입니다.
공주분들은 대개 화장실을 어디 외출을 하려고 그러면 집에서 해소를 하고 이렇게 나오지,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관광객을 맞이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문화인데 이 화장실문화가 기초가 지금 너무 부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거기에 이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국회법률이 있으니까 이 법령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한마디한 건데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화장실문제도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 군데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읍면동까지 안 되겠죠.
읍면동까지는 그쪽에서 읍면동에서 해야 되겠지만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중요한 그런 요소요소에는 관장하는 부서를 한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이렇게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 안을 짜가지고 와서 박과장이 환경 직무부서 맡고 있는 과에서 관장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러고 첫째 이런 조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시급하게 확충을 해야 되겠다, 특히 공산성 부근이 그렇다.
그 얘기도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행정에 많은 참고로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중화장실 한번 꼭 가봐요, 스물두 군데.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거의 다 가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제가 보충설명드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에 대한 공중화장실만 지정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공공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중화장실로 이렇게 지정해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이렇게 개방 화장실을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총괄 기능을 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관련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 안에 있는 화장실이 대부분입니다.
동떨어져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차피 그 건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매일 그분들이 거기의 관련 부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그쪽 파트에서 관리하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는 거리상 아니면 자주 가기 때문에 이렇게 잘 운영하고 있고, 저희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깨끗하고 청결하고, 또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공중화장실 지금 과장님 이야기한 설명을 몰라서 하는 얘기야. 그 얘기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지금 이 조례의 근거는 국회법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법률을 보면 정의 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되는 화장실 또는 9조2항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여기는 이건 별도로 하고 지금 박과장이 이야기하는 이 조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대개 식당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관광지 주변이나 시내 같은 데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곳, 그렇잖아.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화장실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지.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표 위원이 얘기했듯이 오물도 안 치워주는데 누가 개방을 해, 뭐 때문에.
박과장이 산성동에 예를 들어서 식당업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개방을 할 것 같아? 우리 식당을 이용해서 와가지고 말이지 물건을 팔아서 무슨 밥을 먹는다고 하면 모르지만.
아니,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고.
무슨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화장실 전부 통째로 다 관리를 해 주겠다.
오물도 치워주고 화장지나 거기 어떤 부대 시설물이나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그래 된다면 모르지마는 아니, 우리 집 장사하는 데도 주말이면 상당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와서 칼국수집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봐.
칼국수 한 그릇 안 먹고 그냥 화장실만 이용한다고 그러면 개방을 왜 합니까, 그거를 불편스럽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보고 내년에 현황을 우리가 요구해서 현황도 파악하고 실제 개방한 사람들한테 현장인터뷰를 따면 금방 정답이 나올 거예요. 내 얘기는 무늬만 행정을 가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능률과 실질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정으로 다가가자 이 말이지.
개인 업장에서 무슨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왜 개방하겠어? 대개 이 개인 업장들은요, 화장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밖에 있는 데가 없어요. 밖에 있어도 잠급니다. 자기 비용하고 그게 정비례가 돼.
화장실을 열어놓으면 지저분한 건 기본적이고, 오물양도 쌓이고, 양이 쌓이면 그걸 치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도 많이 소비가 되고……
내가 장사를 산성공원 앞에서 예를 들어서 칼국수 장사를 하는데 개방을 신청을 했어. 신청을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여타한 문제를 시에서 전부다 뭉뚱그려서 관장을 해준다면 할 수도 있다니까.
좋습니다. “지금서부터 내 건물, 내 소유의 화장실이지만 그런 어떤 시에다가 행정에 어떤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개방 신청을 할 테니 당신들이 청소하고 당신들이 오물수거하고 거기에 따른 화장지가 필요하다면 화장지도 갖다가 비치해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준다면 모르지, 하겠지.
내가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건 이렇게 조 례만 만들어놓고 실제는 효과가 미미하다면 이건 만들기 식의 행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러고 근원적인 건 화장실을 늘려야 된다 이 말이야. 시에서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지.
왕릉 앞에 잘 만들어놨잖아, 그쪽에.
공산성 앞에 화장실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관장하는 과는 아니지만 화장실이라고 있는데 저쪽 어디 중간지점에 갖다놓고…… 아무데나 용변을 볼 수밖에 없어.
세계문화유산을 안고 있는 그런 도시에서 아주 기본적인,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가 않다는 것은 비극이지, 비극. 그렇지 않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문화재과에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될 사항을 환경과에다 이야기를 한 것은 어차피 그네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쪽 과에서 올라온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주시에 154개 되는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둔치에 있는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온갖 화장실이 관장부서가 다 나눠져 있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 틀리고, 여기저기 가보면 관리상태도 다 틀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거보고 중구난방이라고 그래, 중구난방. 앞으로 최소한 환경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22개만이라도 올곧게 그야말로 깔끔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위원   
박병수 전 의장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모를…… 동학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 없어진 이유 아시는 분 있나요? 누가 몰라요, 거기?
동학사 주차장에 화장실 하나가 없어졌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대략은 없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설명해보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게 한 2, 3년 전에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시하고 그다음에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가 동학사 부지고 퇴근시간에 여섯 시 이후에는 문을 잠그고 하는 과정에서 아마 화장실이 좀 관리차원에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거기에 관광과에서 화장실을 다시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서승열 위원   
멀쩡한 화장실을 없애버렸어요, 아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아까 박병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광객이 공주보다 더 많이 오는 데예요, 동학사가. 그건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어떤 때는 더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근데 화장실이 규모는 무슨 식당 화장실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렇죠?
관광버스가 20대, 30대, 40대까지 들어와서 쌀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타고 오는 사람들 내려서 갈 데가 없어요.
그때 그 화장실이 있을 때도 급해서 가다가 중간에 싸시는 분들도 나왔던 화장실이에요, 그게.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버스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몰려서 들어갈 때는 현재 있는 화장실 상태로는 감당을 못해요. 지금 공산성 주변뿐만 아니라 동학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공주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싸움박질하다가 그냥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관리주체를 따지다가. 그죠?
국립공원에서는 그거를 해제된 부분이라고 해서 안 하고 동학사는 우리가 이거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고 시에다 밀다보니까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뭐 관광과에 다시 짓는다고 이야기를……
아직 계획도 없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다 설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산은 아직 안 됐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제가 알기로는 관광과에서 엊그저께 협의까지 다해서 관리는 반포면에서 하기로 이렇게 다 해결됐습니다.
○서승열 위원   
올해 다행히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약간 줄어서 현재 있는 상태의 화장실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몰릴 때는 줄서야 돼요. 관광객들 대부분이 줄선 사람들 잘못하면 쌀 수도 있어요, 그죠?
모처럼 놀이 왔다가 그런 현상을 이게 시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관리하겠다고 해서 청소할 사람만 보냈으면 됐는데 청소를 반포면에 미뤘다, 동학사에 미뤘다, 환경부에 미뤘다 이렇게 하다가 그 화장실이 없어졌다니까요.
이거는 이걸 맡은 담당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만든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조례를 이거 지금 만들어서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질이 없잖아요.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했듯이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할 사람이 없는 걸 뭐하러 만듭니까, 이거 조례를? 다시 더 추가를 해서 전 의장님 말씀대로 인센티브를 주든지 거기에서 공중 이용하는 화장실에 대한 분뇨처리라든가 이런 거는 시에서 하겠다, 해주겠다,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있는 화장실도 부수고 있는 판에 지금 읍면동에 가면 사회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고령화라는 건 생식기능을 조절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맞습니다.
○서승열 위원   
버스에 내려서 면사무소 근처에 있는 공중화장실 가기 전에 생리조절이 안 됩니다.
그런 화장실도 있어요, 탄천이라든가 이인이라든가 계룡 같은 데.
계룡에서도 내리면 공중화장실이라 면사무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볼일을 봐버립니다,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은.
그거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시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보호하고 적극 대처를 해서 그거는 책임져야 됩니다, 시에서.
누가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면사무소에 던져주면 “그 상가에서 와서 해라” 그러다보면 어느 날 가보면 화장실 변기 넘쳐있고 들어가기도 민망할 정도의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 생각을 해야지, 시청에서는 면사무소에 밀고, 면사무소에서는 마을에 밀고 중간에 안 됩니다, 이게.
이인 한번 가보십시오. 공중화장실 하나 이동식 갖다놨는데 거기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이인 한번 가보세요. 탄천도 그랬었는데 요즘 겨우겨우 어떻게 해갖고 그 상가 주인들이 청소는 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한 사람이 미뤄버리면 왕창 버려집니다.
이거를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하면 어디에 밀지 마시고 통합으로 해서 한 가운데서 일괄적으로…… 인건비가 없는 데는 지원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하고 그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열어줄 사람이 없는 조례안을 뭐하러 만듭니까? 열어줄 사람 신청한 곳이 있어요, 하나라도?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현재에는 없고요.
○서승열 위원   
없는 걸 조사해봐도 없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현재는 지정해서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규정상 2000m² 이상하고, 그다음에 민간인들은 1000m²이상에만 되어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일정 기준 이하도 민간 개방화장실을 완화하도록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단은 완화해놓고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동학사 화장실은 언제쯤 되는 거예요?
거기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 전부 싸요, 줄서갖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주차장 하나 현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 약간 밑에께로 해서 하천정화 관련해가지고 관광과에서 설계까지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당장에 그 화장실이 없을 때는 주위에 파출소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다음에 가게도 여러 개 붙어있어요. 빨리 시급하게 말씀대로 정화조 처리를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 할 테니까 비용 안 들이고 열어만 주십시오, 이런 합의를 빨리 해야 됩니다, 쫓아가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가서 그걸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담당자…… 좋은 화장실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시설이라도 해줘야 됩니다.
가게에 붙어있는 화장실에 좋은 화장실 표본을 갖다가 벤치마킹해서라도 만들어서까지 인테리어를 해주든지 해서 개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공주에 오면 전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감동하고 가야 또 올 거 아닙니까?
동학사에 왔다가 오줌 싸고 가버리면 거기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공산성에 옵니까? 안 오죠. 다시는 가기 싫은 도시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빨리 빨리 캐치하셔갖고 이런 조례 만들기 전에 그걸 담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면사무소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공중화장실까지 거리도 재보고 과연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불안하지 않게 그 화장실 도착할 수 있는지, 깨끗하게 되어있는지……
마을에서 하겠다고 해서 지어줬는데 마을에서 다 이사가버리고 그게 계약이 깨져버렸어요, 어떤 데는.
이인도 마찬가지고 탄천도 그렇고.
거점 있잖아, 면사무소에. 신풍도 마찬가지겠고 이인도 마찬가지지만 사곡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고령화를 대비해서 버스타고 공주에서 가는 사이에 그 사람들이 그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해야 됩니다. 면사무소에 믿고 개인한테 해주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거? 안 하잖아요.
면사무소에 예산 없다고 안하고 또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는데 면사무소에서 공중화장실을,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서승열 위원   
청소를 안 해요, 면사무소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읍면동에서 이렇게 관리상태를 저희한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보고 받는데 안 합니다, 청소를. 면사무소에서 들어갈 예산이 없다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일단 물품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읍면동이라든지 관련 부서에 화장실 확충건의를 받아서 1년에 한 두세 군데씩 신규도 설치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조사를 해보시면 읍면동에 거점, 버스정류장을 주위로 해서 고령화된 노인분들이 시내에 나와서 볼일 보시고 고령화된 분들이 자가용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어요, 그렇죠? 많이 생겼는데 드뭅니다.
아주머니분들 여성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차량 운전하시는 분이 거의 드물어요.
남자분들께서는 있는데 그분들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생리를 조절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관리한다고 하니까 정리해주시죠.
○서승열 위원   
아니, 이게 겸사겸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조례를 지금 보류하셨다가 더 추가하셔갖고 만든 다음에 다시 통과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이거는 법령에서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을 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법령에 있든 없든 만들어서 효용이 없는 걸 뭐하러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는 얘기죠.
효용이 신청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만들어서 뭐한다는 거예요, 쓸데가 없는 걸? 그렇지 않아요?
쓸데없는 걸, 알맹이가 없는 걸 조례만 만들어놓고 뭐해요.
알맹이를 담아서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화장실 뭐해요.
계룡이라든가 이인이라든가 상가가 있으면 거기 저희들이 가서 리모델링까지 해주고 분뇨에 대해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걸 해 준 다음에 이 조례를 담아서 하시라는 얘기죠.
일단은 개방화장실을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100% 해 주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갔을 때 이용주민이 어느 정도 될 건가, 아니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가 전반적인 거를 검토한 다음에 개방화장실을 지정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더 운영하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령에서 일반 민간 소유의 시설물이나 건축물에다가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어쨌든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입장에서 개방화장실을 지금 개인소유물을 갖고 있는 개방화장실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유물한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임달희   
개인이 갖고 있는 화장실에? 근데 지금개인화장실에다가 개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권고도 한 적 없잖아요, 지금요. 홍보한 적도 없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위원장 임달희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 다르게 개정을 한다든지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서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상위법에 명시되어있는 조문이어서 우리가 조례에 안 담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내가 개방화장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는 우리 조례에 내용이 없더라도.
그런 내용이고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의문스럽거든요.
또 실제 이게 참여하는 것도 유동인구가 별로 없는 데서 참여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물론 한 명이라도 지나가다 그런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건이 마련되면 좋겠죠.
그런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그런 관광지랄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시에서 가서 권고해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유도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참고사항이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음 해놓고 비용추계서에서도 비용 발생요인 해당없음, 이렇게 했어요.
아마 예산을 드리긴 드리는데 일정 규모가 안 되어서 이렇게 비용추계서에 담으신 것 같은데 우리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몇 분 정도 다녀가시는지 혹시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하루에 세 번 가는 데 있고 두 번 가는 데 있고 한 번 가는 데 있고……
○박기영 위원   
그렇죠.
아까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속도로휴게소 화장실이 정말 좋다,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깨끗하게 현대 시설로 잘도 지었지만 관리가 잘 돼서 깨끗하다고 또 그래서 호평을 받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개방화장실의 취지가 좋아서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그렇게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 설치토록 또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고 홍보도 하시고 참여를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휴지 조금 지원해드리고 이런 거 가지고서 안 돼요. 사실 저도 매장 운영하고 있지만 지나가다가 쓰신다고만 오셔서 쓰시라고는 하는데 그분도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쓰시는 분도 아주 어쩔 줄 모르고 들어와서 고맙다고 하고 가는데 그분들이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안내판도 좀 해드리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안내판, 이용시간도 하고……
○박기영 위원   
저는 솔직히 여기에 하루에 두 번 정도씩 관리하시는 분들이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휴지가 없어지면 그런 것도 해주고 그런 정도 한다고 그러면 아마 많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는 참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 비용 발생하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민감하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입법 취지를 얼마만큼 잘 활용해서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 또 그분들이 참 편안하게 생리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해주셔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꼭 유념해서 좋은 취지의 조례이기도 하니까 그런 해당 지역 내에 그런 조치까지 도 생각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좀 전에 서승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서승열 위원   
(마이크꺼짐)안 해도 된다며……
○위원장 임달희   
(웃음)어차피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서승열 위원   
(마이크꺼짐)건수 올리려고 그런 거……
○위원장 임달희   
아니, 이거는 어쨌든 해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보고 거기에 따른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 좀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면 개방화장실을 많이 늘려야 되잖아요. 늘려야 되면 개방화장실을 하는지 안 하는지 시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권고라든지 홍보라든지 알아야 뭐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래서 이제 개방화장실을 만약에 지정하게 되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할 읍면동이라든지 시정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실질적으로 거기에 근처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알고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판도 지정하고 개방시간 사항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달희   
공공시설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협조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일반 개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미흡하고 모자라는 부분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따로요.
대략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데는 직접 찾아가서 이런 개방화장실 조례도 있고 하니까 개방화장실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설명 좀 드리고 직접 가서 권고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먼저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게 점심시간 다가오는데 이런 얘기만 자꾸 가게 되네.
3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근데 인상안을 보면 1원, 2원 이렇게 쓰여 있지만 %수로 따지면 한 30% 막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현재는 4원, 3원, 1원인데요, 6원, 4원, 1원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 번에 많이 인상할 수가 없으니까……
○이상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원에서 6원으로 인상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이상표 위원   
4원에서 6원으로 인상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3년에 걸쳐서 2원을 인상하는 거잖아?
그럼 3년 동안 50% 인상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렇습니다.
○이상표 위원   
아니, 1원, 2원 하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축산농가한테는 3년 후에는 자기부담률이 50%가 늘어나는 거잖아. 현재 1만 원 냈던 사람들은 3년 후에는 1만 5000원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조금 있어서 아마 3년에 걸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올려도 평균 수준에 조금 못 미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2022년도가 가면 현재 평균 수준으로 8원 정도가 됩니다.
○이상표 위원   
8원 정도로?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2022년.
○이상표 위원   
평균 수준에 가는 거죠? 2022년?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2022년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요. 축산법 잘 지켜서 해야죠, 그죠?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피해도 주고, 또 뭐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사람들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규제를 좀 하시고 축산분뇨처리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손해를 많이 봤으니까 현실적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농가들이 인상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3년 단계적으로 한다는 게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축산분뇨 중에서 돼지에 거의 국한되어있는 얘기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에서 반입하는 농가가 49농가인데 그중에서 39농가 양돈농가고요, 젖소농가는 일곱 군데, 그다음에 개 등 해가지고 세 군데 해가지고 대부분이 양돈농가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버리면 내년, 후년 아까 이상표 위원 말대로 50%가 3년 동안 무작정 올라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뭐 어떤 평균이라는 게 어디 평균이죠, 그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충청남도 시군 평균 얘기하는 겁니다.
○서승열 위원   
시군 평균이 8원 정도 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근데 공주만 4원 하고 있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그중에서 3년 동안에 올릴 50% 중에서 10%나, 20%만 올해 한번 올려보고 반발이 없고 괜찮아서 되면 그다음에 또 조례안 다시 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지금 이게 그동안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돼서……
○서승열 위원   
근데 한 번 올리고 다음에 또 조례안에 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축산농가하고 재정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가 된 상황이라 3년에 걸쳐서 한 번에 올리면 부담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서 나눠서 인상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가 우려하는 거는 지금은 삼겹살값하고 이것이 비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몇 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 하는 거는 이 사람들 잘못하면 저번에도 내가 설명할 때 얘기했지만 돼지뿐만 아니라 돼지를 키우고 있던 돈사까지 사료회사에다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서승열 위원   
돼지 놓고 돼지 키우던 주인은 도망가서 안 나타나요, 사료장사들이 압류처분한다고 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있었습니다.
○서승열 위원   
이 사람들이 이걸 지금 돈 쌓아서 모아놓는 게 아니라 돼지 더 키우려고 확장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수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삼겹살은 개체수를 금방 번식을 하기 때문에 좋은 시절이 안 올 수도 있고 몇 년 동안은 또 지금 수입이 막혀갖고 삼겹살값이 좋아졌죠, 요새?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예, 한 5000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서승열 위원   
좋아졌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아졌는데 이게 코로나가 줄어들고 수입이 개방되어버리고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면 이 사람들 감당을 못합니다.
현재 키우는 모돈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렇죠? 현재 키우는 모돈을 새끼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 돼지를 잡아먹는 시절이 또 온다는 거죠.
사료값이 없어갖고 모돈을 굶겨갖고 있는 때가 또 와요, 그죠? 올해 코로나 끝나고 제 생각에는 수정해서 1년 거 올릴 거만 먼저 올려놓고 내년에 또 다시 조사를 해서 간담회해보시고 그다음에 또 올릴 만큼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차피 3년간은 올리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굳이 3년 거를 몽창 한 번에 올린다고 생각하는 발상이 저는 안 좋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원래 당초에는 저희들도 평균을 해서 조례 공포한 날로부터 해서 이렇게 8원을 처음부터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돈농가 임원간담회 할 때 한 번에 너무…… 지금도 한 50% 올리는데 8원 올리면 100% 이상 올리는 거죠.
조금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도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고 이 정도 수준은 감내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분들도 다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그것도 공포한 날이 아닌 내년 1월 1일부터 6개월 정도의 유효기간을 둬서 한 2원 정도 단계별로 이렇게 사전에 다 협의를 했다는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 사람들이 합의를 했다지만 삼겹살이 값이 오르고 그러면 이 처리하는 사람들도 이 단가가 아니면 못한다고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어떤……
○서승열 위원   
8원이 아니면 못한다고 하냐고요. 4원 갖고는 이거 나 굶어서 죽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박인규   
아니면 안 올리면 저희 시에서 재정으로 처리비용을 다 부담해야죠. 지금 현재 8.8%, 그러니까 공공처리비용하는 비용에서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는 거로 따져가지고 현재 들어가는 게 8%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개정했을 때 2021년도에는 현실화율이 한 11%밖에 안 되거든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려야 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말씀드리면 본 위원도 이렇게 축산농가에 한번 전화도 해보고 상의도 해봤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고 3년으로 해서 인상을 하는 걸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기에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이렇게 이렇게 금액 올리면 금액이 뭐…… 2023년도에 뭐 15원, 13원, 11원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데 별건 아니지만 톤수가 많기 때문에 양이 많을 텐데 괜찮겠냐라고 했더니 다른 충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 평균 보면 우리가 굉장히 적게 받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고 해서 저도 이거 농가들이 반발이 좀 심하면 보류 좀 시키든지 아니면 좀 적정 가격에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농가들이 다 그냥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올리지 않으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통과시켜주자는 겁니까?
반대합니다. 수정해서 하든지……
○위원장 임달희   
아니, 말씀을 그냥 그렇다고 말씀하시길래 의견만 얘기하시는 줄 알고.
○서승열 위원   
제가 이의 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의 있어서 이거를 수정해서 1년만 한번 올려보고 내년에 다시 또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오르면?
한번에 3년 거를 왕창 올려버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돼지파동이 내년에 또 나버리면 이 사람들 이중고를 겪을 수도 있고.
○위원장 임달희   
그럼 잠깐 정회하고 저희끼리 상의를 하는 걸로.
○서승열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본 위원장이 안건 심사와 관련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합의한 결과 서승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철회하고 원안을 통과하기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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