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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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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1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간사 선임의 건
  4. 3.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중 연장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   
  제일 큰 데서 당선되신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응수 위원님께서 고광철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김응수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광철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고광철 위원이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된 고광철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고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고광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9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이동섭 위원님, 아까 할 말씀... 지금 하세요.
○이동섭 위원   
  할 얘기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할게요, 권태욱이가.
○위원장 고광철   
  권태욱 위원님이 본인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권태욱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욱 위원님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권태욱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욱 간사께서는 지금 계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태욱   
  권태욱 위원입니다.
  저를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권태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200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11분)

○위원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위원장 고광철   
  예.
○조한구 위원   
  특별위원회의 관례를 벗어나지 않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간사님으로 선정되신 권태욱 위원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인사말씀을 하시는데...
○권태욱 위원   
  아, 위원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어요.
○조한구 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상황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난 7월 1일 본회의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개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9건에 25억650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27건 17억7,608만6,540원은 지출하였고 지출승인 후 도비가 지원된 농업지원과 소관 재해복구비 2건에 660만원을 포함해서 7억3,042만1,46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역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연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해당 과장은 위원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충남도청의 회의에 참석하여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기획감사실장이 대리하여 답변한다는 사전 양해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세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소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우선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 사항은 제가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을...
○심재정 위원   
  총괄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 그리고 심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봉급조정수당 2억616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는데 예측 가능한 직원의 수당을 충당한 사례는 불합리하지 않은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매년 11월에 전체 직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고 이 사항도 예비비에 0.2%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억5,000만원의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고 사실 정부에서 몇 %를 지급할지는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3억5,000만원 계상된 데에다가 부족분 2억616만원을 지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에 재해보상금에서 8억8,621만원을 지난해 3월 12일 지출 결정하고 5월 12일 6,936만원만 지출을 하고 2억7,36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 그리고 5억4,321만원을 불용처리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월 12일 지출 결정시에 농산분야 4억8,021만5,000원, 축산분야 복구비 4억600만원 등 총 8억8,621만원을 지출 승인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신중한 조사를 기하다 보니까 우선 6,936만원을 지급하고 2억7,364만원이 금년도로 이월처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불용액 5억4,321만원은 조사결과 기타 농업시설로써 지원을 할 수 없는 부적격 시설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항으로 3월 5일 폭설에 따른 긴급복구를 위한 버스임차 및 급량비, 민간인 급식지원비로 660만원 지출 결정 후에 전혀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60만원은 지난해 3월 8일 지출 결정을 하였으나 이어서 3월 10일 도비 지원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거기에 보충해서 한번...
○위원장 고광철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예비비 이월내역 중에 결정액이 8억6,000만원 정도에서 결과적으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리 빼고 저리 빼면 아구는 맞네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타축산 불용된 그것은 결국은 해당도 안 된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권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과로는 해당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렇지요. 심층조사 결과 해당이 안 되는 시설로 판명이 된 겁니다.
○권태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예비비에서 일단 지출하기로 승인까지 얻었습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뚜렷한 정부의 지침도 시달이 안 되어 있었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면서 하나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엎어치나매치나 말씀중에 결과론으로 얘기하자면 결과적으로 공직자들이 추산을 못 했든, 생각을 못했든 결과론으로는 불용액이 5억 정도 이미 80%, 70%가 불용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권태욱 위원   
  그렇다면 물론 추산이 되었든 이렇게 되면 신뢰도는 떨어지지 않느냐 이러한 걱정이 돼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출내역 2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관리배상금 금강교 추락사고로 인한 삼성화재 손해배상금으로 해서 배상금 1,200만원, 그 밑에 배상금으로 144만원인데 이 내용 자체가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배상을 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 부분은 부의장님, 양해를 해 주시고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예, 그럼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이 내용은 금강교를 건너던 짚차가 신관동에서 시내쪽으로 오던 차가 난간을 박고 떨어져서 추락한 사고거든요?
  그런데 그 과실비율을 따질 때는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다 지급은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해당 도로ㆍ교량 관리청한테 구상금 청구를 하는데 과실비율이라는 것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는 것이 현재의 판례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부담은 지금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비비 지출한 것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말고도 또 2건이 있는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 난간을 튼튼하게 못 만들어서 떨어지게 했느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이 12%정도 부담을 하게 된 겁니다.
○윤찬중 위원   
  그 밑에 144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알기 쉽게 배상하는 이유 자체가 교량 난간대를 확실하게 못했느냐 그런 것이고...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또 하나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이것은 논산 나가는 소학삼거리 거기에서 길 위에 모래나 자갈이 떨어져있는 데를 미끌어졌다고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 주유소로 차가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역시 도로관리청에서 왜 노면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관리하지 못했느냐 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소액인 이유는 소송을 더 진행해봐야 소송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판사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해버렸어요. 너무 소액이니까 143만9,000원 정도에서 그냥 조정결정을 내서 서로 양쪽이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은 천원 단위로 하니까 예산 예비비에는 143만8,000원 지출하고 지출액은 143만7,900원 그렇게 집행한 겁니다.
○윤찬중 위원   
  이 내용들은 참고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이것은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맨홀에 빠졌거나 뭐 한 거는 다 과실비율에 의해서 해 줘야 됩니다.
○윤찬중 위원   
  그리고 지금 항상 말썽이 되고 있는 장기 진입하는 과정이요, 은용리에서 과거에 구도로는 그게 우리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구도로는 저희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윤찬중 위원   
  지금 신도로 난 데는 국토관리청이나 지방도로로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럴 테고 과거에 그러니까 진입을 해 가지고 넘어오는 도로, 굴로 들어가기 전에 그 도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윤찬중 위원   
  엊그저께도 내가 계속 면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개발계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삼밭에서 자꾸 토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맨홀이 하나밖에 없는데 흙도 쌓이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미끄럼을 타서 사고가 났다면 또 이거 배상해야 되는 입장도 될 수 있고...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돈 낭비 안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보험 쪽에 과실비율을 상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윤찬중 위원   
  글쎄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으로 배상을 하게 됐었나 그런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사항이고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아마 지금 비가 오다보니까 장기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제가 본 단편적인 부분이겠지 전체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계제에 각 읍ㆍ면 단위에서 보고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예산지출이나 부득이한 경우 예산 외의 초과지출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야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측 가능한 봉급조정수당을 일정액을 예비비에 담아놓고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도록 답변해 주시고 추후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농업지원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농축산시설 복구비가 14억8,281만2,000원이 지출결정 됐는데 지출된 액수는 얼마인지, 어떠한 식으로 피해산정을 했는지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광철   
  해당 과장님 나오세요.
○회계과장 이동열   
  회계과장 이동열입니다.
  김선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봉급조정수당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계상하는 것이 옳습니다.
  허나 봉급조정수당을 봉급의 몇 %로 지급할 것인가를 당해년도 하반기 11월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허나 앞으로 더 예측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시지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재해복구비 산정기준은 재해복구지침내용에 부담기준이 전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를 한 이유는 폭설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역이 많은데 피해액 산정 후에 피해농민이 농작물을 아깝기도 하고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많이 출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선정할 때는 과연 진짜 농작물이 다 피해를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확한 실사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있다면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럼 지출결정하고 지출한 액수는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14억8,281만2,000원 중에서 5억8,436만1,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김선태 위원   
  나머지는 어디 교부금이나 중앙으로부터 지원이 됐나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국비, 도비 전부 합쳐서...
○김선태 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조사한 부분의 나머지 부분 한 9억 정도는 다른 예산 가지고 지출을 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아까 불용액 남은 것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태 위원   
  불용액이 9억 얼마가 남았어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불용액이 5억4,320만9,000원입니다.
○김선태 위원   
  5억4천?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5억4천.
○김선태 위원   
  거의 3분의 1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네요?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3월 5일 폭설피해를 받아 가지고 그 당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현지에서 참 무진 고생을 하셨습니다.
  현지 실사조사 과정에서 3일간은 교통도 소통이 되지 않고 현지조사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읍ㆍ면 전 직원을 동원하고 또 전화상황이나 이ㆍ통장을 통해서 현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추정액을 해서 차후에 현지실사를 해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아직까지도 보상이 다 끝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재난사고가 있을 때에 피해액을 산정할 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으시니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상을 안 해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3분의 1을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노종선   
  알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고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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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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