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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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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4일(목)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3. 2.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4. 3.공주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3. 2.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4. 3.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을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 0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전문위원 윤완기입니다.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별첨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안)에는 2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이 공주시 조례에 제3조 2항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원래 법에는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부시장으로 했는데 거기에 인사권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이것은 조례 입안자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조례 입안자가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인사권과는 무관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광역자치단체 16개 중에서 11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8개 자치단체가 우리 충남, 대전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 등 해서 8개 자치단체가 우리시와 똑같이 부시장이나 또는 국장으로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조례에 보면 부시장이 조례에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으로 되어 있는 게 6개, 국장으로 되어 있는 게 1개 그래서 이것은 인사권을 언급하셨는데 인사권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미 이러한 조례가 우리시 자체에도 여러 개가 있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부시장 또는 관련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가급적이면 상위법에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꼭 타 자치단체를 우리가 따라가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런데 이게 조례에서 입안권자가 얘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얘기입니다.
  조례에 아주 입안권자가 부시장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리고 부시장이 위원에 속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선태 위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는 알고 있으면서 뭐 할 때는 시장이 부시장을 임명하면 될 거 아닙니까?
  폭넓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조례에 보면 대개 부시장이면 부시장, 시장이면 시장, 국장이면 국장 이렇게 위원장을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   
  더 질의보다 제가 동의를 내겠습니다.
  사실 간담회시에 본 위원이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련해서 시기적으로 아직 공주시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도 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대비하는 입장에서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유통분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지금 학교급식이라든가 그런 데에 우리 농산물로 정해놨잖아요? 이거하고 위배되지는 않아요? 그런 조례가.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분쟁하고 우리가 조례로 정해놓은 학교급식이라든가, 학교급식은 가급적...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학교급식은 이 조례에서 분쟁조정하는 거하고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무관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예.
○이범헌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김선태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우리시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앞으로를 위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선태 위원님 안에 동의하신다는 거지요?
○윤구병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의견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동의안을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제9조...
○김선태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응수   
  예.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정회 전에 제 동의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번복해서 다시 내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의 설명 필요없이.
○위원장 김응수   
  아,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김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김선태 위원   
  예, 본 위원이 질의ㆍ토론 시간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를 해서 동의가 성립이 됐었습니다.
  그 후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한 결과 제9조에 조정을 원하는 자를 인명수 때문에 수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제9조 1항에 「50인」을 「30인」으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선태 위원님의 동의안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시 3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   
  아니 주요내용에서 1페이지 마번 좀 한번 설명해 줘 봐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항시 개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중화장실을 개방한다는 얘기고, 「상시 개방이 어려운 경우는 운행시간에 한해서 개방하도록 하며」 이게 결론적으로 개방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대형건물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지정받은 거 그런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주시에는 그런 건 아직 없지요.
○이범헌 위원   
  그런 거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예,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큰 대형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짓는 규정이 있다면 대형건물 같은 데다 시민이 운영하는 거니까 이거 좀 지어달라고 할 때 법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아주 빼버렸으면...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그런데 이제...
○이범헌 위원   
  대형건물 같은 것은 아주 삭제를 해버리는 게 날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건데..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대개 중소도시 이상 되는 데는 이게 아마 시장 내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우리 공주시는 없지만 대형건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보면 시에서도 환경시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공동화장실 같은 것을 아마 이렇게...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대형건물이라고 칭하면 민간건물도 대형건물로 들어가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공공성이 있어야 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이범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 문구를 넣어야지 대형건물로만 넣어갖고는 이게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대형건물에서 화장실 지어달라고 그러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대형건물도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도 지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산성시장 내에 예를 들어서 산성시장내에 거기에 큰 백화점이나 뭐를 짓는다고 할 때 그런다고 할 때는 그 주변을 우리가 환경시설도 해 주고 도로도 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마 건물 내에 공중화장실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입안한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저희 관내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이범헌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언젠가는 또 우리 공주시에도 크게 발전된다고 하면 지금 산성시장 같은 데는 또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이범헌 위원   
  시장에는 해줘야 원칙인데 대형건물이라고 했으니까 대형건물에는 민간인 대형건물도 들어가지 않느냐 제 생각은 이렇게 들고 또 건물에는 건물주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지 시에서 모두 다 이런 것을 해 준다고 볼 때 너무 불편하지 않느냐,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또 그렇지만 하나의 부처에서 법을 입안할 때는 대개 재래시장 쪽 그런 데를 염두해서 대전 같은 데는 사실은 재래시장이 많거든요. 그런 데를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   
  얘기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규칙을 정확히 명시해서 넣어야지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법 제11조에 나옵니다.
  화장실의 개방이라는 건데 제가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짓는 거야 당연히 한 거지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개방화장실은 옥외 바깥에 설치하는 것은 상시 그것도 개방이 되는데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해서 개방한다 이게 그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범헌 위원   
  그럼 거기 괄호 쳐놓고 시장, 공공시설 이렇게 써놔야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그런데 또 그 뒤 보면 여러 가지...
○김선태 위원   
  과장님, 잠깐요.
  이범헌 위원님, 저도 한번 그 말씀을 듣고 찾아보니까 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판단해서 지정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큰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네요.
  내용이 12조에...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그 내용이 법 제12조에 나옵니다. 연결됩니다.
○김선태 위원   
  「시장이 지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정한다. 지정한 데는 위생용품 정도 지원해 준다」 건물을 지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것 같네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범헌 위원   
  아니 시장이 지정하고 공공건물이라고 했으니까 큰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좋은데 그것을 또 피해나가는 방법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문구를 아주 확실하게 해놓자는 얘기지. 그 얘기입니다.
○김선태 위원   
  그런데 여기 협의해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정 안 하면 개방화장실로 지정이 안 되는 거니까 별 상관없을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위원님, 12조하고 13조 한번 보시면 그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범헌 위원   
  저도 봤어요. 애매해서 아주 명확하게 박아놓자고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렇다고 이걸 평수로 제한할 수도 없고 백화점으로 제한할 수도 없고 터미널로 제한할 수도 없고.
○이범헌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김선태 위원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이범헌 위원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어놔야지 된다는 얘기고 또 아무리 큰 건물이라고 해도 화장실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우리시에서.
○김선태 위원   
  지어준다는 건 없어.
○이범헌 위원   
  아니 이렇게 되면 건물이니까 많은 시민이 이용하니까 지어달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터미널 같은 데 시보고 화장실 지어달라고 할 수 있잖아. 터미널 같은 데.
○환경보호과장 오봉석   
  그런데 터미널 정도는 인ㆍ허가 받을 때 화장실 규정이 또 있을 겁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 없다면 얘기 않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수리계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2002년도 12월 26일 2년반이 넘었네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김선태 위원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이 된 지.
  그때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고 조직 및 운영기준이 2003년 1월달에 규정이 됐고 2004년 8월 11일 약 1년전에 도 표준조례안에 시달이 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이 조례안을 제정치 않은 것은 여러 가지 입법예고 절차라든지 뭔가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거 조직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게 늦게 늦게 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대단히 송구합니다마는 그동안에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어떻든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불찰로 그동안에 조례 제정을 못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사실 입법예고는 했다지만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과연 그거 떠들어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대상이 되는 농민들한테 의견청취가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얼마 안 내는 물세 또 얼마 안 내는 세금 가지고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좀더 상세한 대상주민들에 대한 농민들에 대한 설명을 또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왕 늦은 거.
○건설과장 이창하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명은 사실 못했습니다. 저희가 시보에 20일간 공고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또 문서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농지계량계가 조직되어 있는 곳이 한 38개소 됩니다.
  38개소 되고, 실질적으로 부락에서 사실은 경비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대개가 1년에 한 번씩 그런 시설물로 인해서 계 형식으로 동계를 하고 있고 또 주민 단합이라든지 화합 그런 차원에서도 약간의 경비를 부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부담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여기서 부담한다는 것은 무슨 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에는 결과적으로 시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줘서 보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리라고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이게 충청남도내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됐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지금 8개 시ㆍ군이 조례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반됐네요, 반.
  8개 시ㆍ군이면 16개 시ㆍ군에서.
○건설과장 이창하   
  예.
○김선태 위원   
  과장님께서 진짜 이 필요성을 통감하고 계시니까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 사실 지금 기반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어떠한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성에만 딱 배수장이... 농장하고 대성뜰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거 때문에 기반공사하고 우리 농민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고 사실 그게 현실인데도 그 사람들은 적기에 배수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과장님 지금 일단 주민이 물이 하우스에 차니까 빨리 배수장으로 갔는데도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사람이 자면서도 배수를 안 했는데 그걸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왔다갔다하다가 결국에 물이 다 차갖고 2시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1시부터 펌프를 했어야 되는데 새벽 2시, 3시에 펌프를 하니까 이미 하우스라든지 농경지는 침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펌프를 가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피해는 11시부터 가동을 했으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는데 분명히 이 사람들은 3시간, 2시간 뒤에 이미 찬 뒤에 펌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튿날 그것의 피해는... 지금 한두 번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럼 농민은 결과적으로 어디다 하소연할 줄 모르니까 그 이튿날 면장한테나 그런 얘기하고 내가 이번에도 시에다 한번 그때 시장님 왔을 때 그런 건의도 해봤지만 거기서는 그냥 직원이 내가 나가서 있었다, 사실은 직원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잠을 잤고 그게 지금 농장에서 그런 큰 일이 나서 하우스도 심은 거 다 망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놓고 그 사람은 적기에 품어서 워낙 많이 와서 그렇다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재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사실 농민이 물을 지키지 않고 직원이 가서 기반공사에서 직원이 그래도 어느 정도 100㎜가 온다 이렇게 하면 가서 미리 상주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물이 차면 차는 동시에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늦게 가고 이미 찬 상태에서 가서 가동을 시키고 농경지에 물이 다 찬 상태에서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농민만 피해를 보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느냐.
  벼 같은 거야 일단 하루저녁 잠긴다고 큰 피해가 없겠지만 지금 대성뜰이나 농장 같은 데는 하우스가 많아갖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어느 작물이건 물에 살짝 잠기기만 하면 그 시기에 들어간 작물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해를 보면 적기에만 품어도, 적기에 품었는데도 워낙 내려온 물이 많아서 찼다고 그러면 농민들도 천재지변을 감수를 하는데 분명히 저도 내가 농사를 지금까지 짓지만 정말 내가 배수장을 가요. 가보면 이미 바다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내 휴대폰에도 지금 그 사진이 다 찍혀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가동을 안 해 주면 농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누구한테 어디 가서 하소연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는 기반공사에게 지원을 하더라도 시에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해서 농민에게 피해없이 해야지 농민들은 당하고 나면 어디 가서 하소연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염두해서 기반공사하고, 결과적으로 기반공사도 시로 파장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거 좀 염두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관리지역 외에 농업기반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라는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염만규 위원   
  그건 그거고 건설과에서 그것을 다른 수리조합을 관리를 하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   
  제가 한마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수리시설이 몇 개나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이것이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면적으로는 5헥타 5만㎡이상을...
○이범헌 위원   
  양이 5헥타예요? 농토가...
○건설과장 이창하   
  농토가 5헥타 이상 또 작인으로 따졌을 때는 5명 이상 이렇게 된 지역에 대해서 수리계를 조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략 판단을 해보니까 조직할 개소수가 약 650~560개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꼭 강제적으로 한다, 안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다만 등록이 되면 혜택을 받습니다.
  유지관리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약간의 그런 지원을 수리계가 조직된 단체에만 지원을 해 줍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지원을 해줬습니다. 연간 5,00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지금 기반공사에서 제외한 게 650개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농경지에는 지금 수로라든가 뭐라든가 이게 지금 굉장히 미흡하게 나와있지요? 전부요.
  650개의 수리시설...
○건설과장 이창하   
  650개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류지, 보, 관정, 관정도 대형관정, 집수암거 이런...
○이범헌 위원   
  대형관정도 그러면...
○건설과장 이창하   
  예, 대형관정도 해당이 됩니다. 작인수가 많으면.
○이범헌 위원   
  이런 것을 개정을 함으로써 시에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은 사실인데...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커질 것은 사실인데 그만한 충당할 능력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관리를 한다고 할 때 U자 관 같은 거 그게 뭐예요? 농로?
○건설과장 이창하   
  퓰륨관.
○이범헌 위원   
  이런 거 전부 해달라고 할 테고.
○건설과장 이창하   
  그런 것은 이거하고 별개로 해서 저희들이 점차 해 주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재원관계는 이것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40%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7,100만원이 예산이 서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더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하려고 그럽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의당에 이계주 의원 그쪽 사는 동네에 오리농법 짓는데 물이 질이 나빠가지고 쌀 브랜드의 인증을 못 받는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거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지요? 그 저수지는, 우성에.
○건설과장 이창하   
  맞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같은 거 깨끗이 하라고 할 수 있는 압력 같은 건 시에서 넣을 수 없어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해줘야지요. 그런 식으로 놔둔다면 피해가 농민한테 오는데 재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있는 관리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이 되면 수혜지역 농민을 대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고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읍ㆍ면 산업계장을 통해서라든지 시 본청에서 기 구성되어 있는 이ㆍ통장협의회를 통해서든지 농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절대적인 설명이 필요로 되면서 그런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7조 있지요? 7조.
○건설과장 이창하   
  예.
○위원장 김응수   
  7조에 수리계 권한을 여기 보면 여러 군데에다 주는데 그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거기 7조 보면 물권이 있습니다. 민법상에 물권은 여러 가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용어를 보면.
  그런 물권을 가진 사람도 수리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수리계의 자격은 수혜지역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농업을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한 소유자,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자하고 또 토지를 농업목적으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역시 농업목적이 아닌 다른 물권을 설정한 사람들은 수리계 자격이 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김선태 위원   
  과장님, 쉽게 그거 아닙니까?
  소작농들 계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김선태 위원   
  농사를 지으면.
○건설과장 이창하   
  예.
○위원장 김응수   
  아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당권, 설정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수리계, 한 필지 가지고 몇 사람까지 해줘야 되는 건가?
○건설과장 이창하   
  어쨌든 저희들의 판단은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리계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4조에 보면 거기에 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조에 보면 수리계의 조직해서 보면 총회를 개최해서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규약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규약을 작성할 때에 아주 그런 자격을 거기다가 못을 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면.
  그래서...
○위원장 김응수   
  그럼 7조는 수정을 안 해도 괜찮겠어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래서 그건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저는 여기에 담보설정까지 다 들어가 있길래 이것이 불필요한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기준안이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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