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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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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7월 13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5.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제91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인구증가시책추진을위한보상등에관한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타 시ㆍ군에서도 이 조례를 지금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데가 천안시, 보령, 서산, 논산, 계룡시,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산시만 현재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민동 위원   
  이 경우의 조례는 행자부나 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아니고 여기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여기에서 보면...
○전문위원 원가연   
  부의장님,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23페이지를 보면 타 시ㆍ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뽑아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금액이라든가 예산확보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급기준도 나와 있고요.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천천히 진행합시다.
○전문위원 원가연   
  23페이지요.
○조민동 위원   
  전문위원이 보고한 것도 있고 위원님들도 이 문제를 다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공주시 자체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재정적인 것은 먼저 이번 추경에도 올라왔더라마는,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리라고 판단해요?
  금년은 지금부터 한다고 해도 5개월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5개월도 안 되겠다, 8월달에 제정한다고 해도 소급을 안 하고 그때부터 한다고 그러면 4, 5개월인데 금년에 더 소요될 수 있는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금년도에 소요된다고 하면 약 1억 정도 금년에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조민동 위원   
  추정치가?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추정치가 1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조민동 위원   
  1억 정도는 세수 자체에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인구증가책으로 하는데 이것을 실행했을 때 실질적으로 인구증가책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첫째까지만 낳고 둘째 자녀를 기피하고 있는데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다는 얘기도 하고 통과가 되면 예산확보해서 바로 지급하겠다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둘째나 셋째는 이것이 낳을 수 있는 요인이 실질적으로 30만원 준다고 낳을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데 둘째나 셋째 혹시라도 100명중에 하나라도 이런 거가 있으니까 낳는데 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첫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봤을 때 30만원 준다고 첫째 낳고 안 낳고는 거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시 여기 조문에서 첫째는 빼고 둘째 30만원, 셋째는 50만원 이런 식은 생각해볼 필요가 없겠나 그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대학생 생활용품 지급, 또 건강보험료 보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위원   
  이 문제는 그냥 공주에서 직장을 갖고 있다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일시적으로 공주시민으로 편입을 해서 교부세 같은 것을 증액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잖아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렇지요.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입을 하면 최소한 1학년 때 전입하면 3년, 4년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3, 4년간을 계속해서 우리 인구증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생활용품지급도 전입할 때 1회에 국한합니다.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입할 때 1회에 한해서 상품권을 준다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조민동 위원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 이것을 보전해 주기로 말하면 대학생이 1학년 때 왔을 때 주민등록을 공주시로 이전을 해 갖고 졸업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보전해 주는 것이 지금 추정치가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총장이나 이런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되겠는데 그런 경우는 얼마 정도나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건강보험료가 이게 지금 사실상 대학생들을 다 주는 게 아닙니다.
  부모에 같이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개발원 같은 데나 거기를 준하는데 지금 현재 연 약 3,000여 만원 소요됩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여기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문제가 거론이 되고 이거가 어떤 의미에서는 선심성이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심스럽게 세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공직선거법은 지금 1년 전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 기간 동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경에 요구하는 것도 출생양육지원금은 요구를 하지만 그 이외에 대학생 생활용품비는 내년 연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지만 집행할 계획도 없고요,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 공직선거가 끝난 다음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조민동 위원   
  아, 그렇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거다, 문제가 없을 거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인구가 자꾸 공주시가 감소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말로 14만, 14만하다가 지금은 14만에서 좀 안 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시책은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소기 목적대로 늘어날지는 사실 걱정인데 한번 해보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면 안 돼요?
○조민동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권태욱 위원   
  아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어때요?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해야겠네.
  2조5항에「전입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이것은 여기 얘기한대로 차에 대한 차량이전에 관한 거를 준다는 뜻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그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차량’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거기에는 「소요되는 경비」라면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지급이라든가 건강보험료 이게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태욱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건강보험료,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비라든가 하는 것이 다 포괄적으로 전입에 소요되는...
○권태욱 위원   
  「전입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라 함은 타 시ㆍ도에서 공주시로 전입함으로써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면 전입함으로 소요되는 경비라 하는 것은 어느 목적이란 말이야. 그것은 우리가 지금 쓰레기 봉투 주는 것은 우리가 주는 것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니잖아.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렇지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 포괄적으로 넣어야...
○전문위원 원가연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4조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 내용을 검토보고한 이유는 4조에 보시면, 3조5항에 보면 「충청남도 외의 타 시ㆍ도에서 공주시에 전입하여 자동차 변경등록을 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2조5항 이대로 넣는다고 하면 이사비용까지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니까 너무 포괄적이 되기 때문에 3조5호 내용하고 봤을 때는 여기에다가는 차량에 관한 단서를 넣어주어야 명확하게 그 뜻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 얘기를 듣고 내가 느낀 게 이사비용이 아니라 빚도 다 갚아줘야 한다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권태욱 위원   
  동의한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동의합니다.
○조민동 위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이계주   
  예.
○조민동 위원   
  이것은 내가 토론시간에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우리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 이계주   
  문구조정 관계는 토의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번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의회하고 어떤 통상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을 적에 저는 발끈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출산장려금도 아니고 우리 공주시가 인구증가시책으로 해서 특수시책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셋째 이후는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많은 상품권 내지는 현찰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잠깐 자료를 보니까 홍성군 같은 경우는 2003년 12월달에 조례제정이 됐네요.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조례제정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마지못해서 다른 시ㆍ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이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우리 공주시가 좀더 앞서가는 그러한 자치제로서 뭔가 공감가는 그런 기획으로 먼저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만원하고 둘째, 셋째는 50만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 하는 것에 따라서 하지말고 뭔가 공주 나름대로의 특이성 있는 그런 출산장려금제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군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5억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맞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올해도 5억이고,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출산장려금으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뒤늦게 시작하면서 다른 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장려금이 일반 시민들한테 공감이 만들어질까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우리시에서는 지난 3, 4월에 국회의원선거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게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게 못했었는데 이것이 준비는 연초에 다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선거에 맞물리고 하다보니까 지금 늦었습니다.
  심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듯이 우리시도 재정이 넉넉하다면 한 사람당 넷째까지 낳으면 3,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3,000만원 바라고 넷째 자녀 낳을 사람도 몇 안 되겠지만 재정만 있다면 우리시도 높여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좋다면 첫째 자녀 50만원, 둘째 자녀 100만원, 셋째 자녀 200만원 높여줄 용의는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용의는 있는데 예산이 따르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지금 재정이 거기까지 허락할까 하는 의문이 앞서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재정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요지는 타 시ㆍ군에도 10억이라는 예산을 04년도, 05년도 해 가지고서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우리보다 연기군이 아마 예산부분에서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규모면에서나, 그런데 거기에서도 뭔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이 자료를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줄 것을 못 준다. 우리는 30만원, 50만원밖에 못 준다 이런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나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인구증가시책으로 특수시책으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다면 뭔가 지속적이고도 의지있고 의식있는 그러한 자치행정과의 출산시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출산장려금 지급이라는 것은 30만원,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연기군에서 폭력상담 복지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연기에는 출산양육지원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5억을 준다고 해도 별로 신통치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지사가 현재 출산을 1개월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아주 굉장히 강변을 하고 그랬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가고 뭔가 출산장려시책으로 이것은 적합하다 하는 그런 요소가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전환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심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연기군에서는 작년부터 지급을 해왔는데 작년에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는데...
○심재정 위원   
  잠깐만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이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선거를 하고 다 그랬었는데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05년도에 이미 예산이 서 있고 그러는데 어떤 선거를 빌미로 해서 우리는 못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럼 뭐 선거법위반으로 해서 다 날라갔겠네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이미 피해간 사람들이 여기에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피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된 것이 5월말에 협의가 되어서 지금은 지급을 해도 좋다는 통보가 온 것이 5월말경에 왔어요. 그리고 연기군도 조례는 금년 5월달에 제정을 했고 그런데 물론 연기군수가 과감하게 추진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못한 것도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데 지금 심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예산만 허락된다면 우리도 첫째 자녀 30만원, 계획한대로 하면 셋째 이후로 50만원 했는데 둘째 50만원 이렇게 해도 조금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 많다고는 보지 못하겠는데 아마 그 정도선은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께서 아까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 갖고 조례가 통과되면 과장님 말씀은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삽입해서 선거법위반이 1년 남았기 때문에 저촉이 되어서 지급을 할 수 없고 조례만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갖고 내년부터 지급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출산장려금은 줄 수가 있어요.
  출산장려금은 줄 수가 있고 그 외에 대학생 전입하는데 생활용품 지급이라든가 전입오는 사람들이 자동차 이전할 때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금년도 추경에도 올린 것은 출산장려금만 올렸지 다른 것은 올리지를 않았어요.
○위원장 이계주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으로 인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결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동의안을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5호중 「전입함으로써 소요되는」 다음에 「차량이전에 관한」을 삽입하고 제3조제1항제1호중 「공주시에 둔 경우. 이 경우」를 「공주시에 둔 경우. 다만」으로 수정하며 제3조제2항중 「신생아의 출생전 부모」를 「신생아의 출생전 부」로, 「사망ㆍ이혼」을 「사망 또는 이혼」으로, 제4조1호중 「첫째 또는」을 삭제하고 「30만원」을 「50만원」으로, 「50만원」을 「8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동의안은 협의시 동의의 취지ㆍ이유 등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토론이라기보다는 소관 과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하기 앞서서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님들의 생각은 인구유입에 따른 각종 시책에 만족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번에 출산장려금이 겉만 번지르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인구유입에 따른 특이할만한 아이템을 구상을 하셔서 정말로 이 지역에서 인구유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 되기까지 우리 과장님의 특별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구유입정책에 따른 보상 출산장려금이 아닌 다른 차원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조례제정도 아울러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좀 내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제 지역인데요, 금흥동을 신관동으로 주공5차 지으면서 경계선을 표시로 해서 포함되는 문제로 알고 있고 이게 이번에 조례로 통과가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승인은 받았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조례가 되면 바로 주공5차가 입주되면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공포를 해야 됩니다. 공포한 날로부터...
○고광철 위원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동 지역은 말이에요. 어떻게 읍ㆍ면은 재배치했잖아요, 지금? 동만 없거든? 물론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게 질서가 잡혀갑니까?
  아직도 동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과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현실적으로 시내지역은 복지지원과 사업부에서 다 커버하는 것으로...
○권태욱 위원   
  8명 정도 지원이 되면 동으로도 좀 연구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볼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사회복지과장이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권태욱 위원   
  아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판단하기 이전에 그 지역 의원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시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낀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여기에서 얘기한 것을 들어보시고 시장님한테 건의하든 복지과장하고 상의해서 8명이 어쨌든 현재도 운영이 되는데 증원이 되니까 그만큼 읍ㆍ면ㆍ동으로는 6명이 더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간편하게 생각할 때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 문제는 복지과장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 그런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부탁하면서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요, 사회복지 전담인력 보강지침에 보면 동지역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글쎄 내가 봤는데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협의를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지금 얘기 들으셨잖아. 나도 그렇게 아는데 그쪽으로 밀지 말고 인사원칙이기 때문에 주장하셔서 좀 해 주십사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이계주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좀 강조하고 한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감대가 있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복지사업이 시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처음에 의원들도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읍ㆍ면ㆍ동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인원을 전부 통합운영하면 좋은 부분,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많을 수 있다 지금 그게 현실화되고 있어요.
  읍ㆍ면에 있는 장애인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분들이 면에서 업무를 할 때보다 일단 공주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거리상으로도 먼 것 같아요.
  그리고 ‘면’보다 ‘시’하니까, ‘본청’하니까 우선 문턱이 높은 그런 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읍ㆍ면ㆍ동에서 내 카테고리라고 하던 것이 공무원들이 작았는데 넓다보니까 관심도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고 지침도 있다니까 이 지침에 맞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실제 그 사람들이 거리가 멀고 문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해서 배치하는데 잘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이 계제에 다시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8회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사안으로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동의안을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안 제3조제1항중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인」으로 수정하고, 원안 제6조제2항중 「의결한다.」다음에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동의안은 협의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요!
  가부동수는 부결된다는 말을 아까 했는데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네, 아무리 봐도.
○위원장 이계주   
  삽입을 시키는 거예요.
○권태욱 위원   
  시켰어요, 지금?
○위원장 이계주   
  예.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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