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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5차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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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공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5월 4일(수)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3. 2.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3. 2.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주차장업무 행정사무조사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10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만 주차장업무조사 대상 사무에 한하여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차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차에 이어 주차장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당 공무원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제가 먼저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김병호 계장님, 거기 앉아서 말씀하세요.
  7월 30일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를 맡았다고 하셨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맡으실 때에는 과장님, 국장님, 부시장님 다 맡고 결재가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물론이지요.
○권태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때 시장님이 더 좋은 대지가 있으면 좀 알아보라고 하셨다고 말씀했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좀 알아보셨습니까, 안 알아보셨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많이 알아봤지요.
○권태욱 위원   
  알아봤어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런데 알아보는 과정에서 봉황초등학교 옆에 있는 차 20여대를 넣을 만한 곳으로 딴 데를 알아봐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 차가 꼭 18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보다는 그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할만한 장소를 물색했던 겁니다.
○권태욱 위원   
  그래서 그 장소를 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어디를 정해서 알아보신 적이 있느냐 이 얘기예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세 군데를 제가 선정해서 했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어디입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지금 슈퍼마켓, 대형마트 봉황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부분하고 제민천 가에 허름한 집이 있는 그 부분 세 필지하고 이쪽 뒤에 지금 그쪽 뒤로는 저희가 물색을 했는데 거기는 너무 멀고 입구가 좁고 그래서 제외시켰고 그쪽 두 군데를 했는데 그쪽은 타진이 잘 안 됐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7월 30일 이후 약간은 조사를 해봤지만 타진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민원인이 제출한 것은 봉황초등학교 담장 옆에 있는 차를 없애달라,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넣어달라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봉황초등학교 옆에 있는 차를 넣어서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봉황초등학교 옆에 있는 차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주차장을 해달라고 민원이 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래요? 그건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됐고.
  그러면 관리계획을 하시면서 시장님한테 결재 맡으실 때 세 가지를 얘기했지요, 문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결재하실 때?
  차를 원활하게 하고 봉황초등학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차를 공영주차장에 넣어야겠다. 결재 맡을 때 이렇게 되어 있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 내용은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직접 안 하셨나. 시장님한테 결재를 올릴 때 거기 내막에 그렇게 나와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계획을 세울 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물론 그 계획이 포함됐을 테지요.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예산은 4억이고 차는 20대 들어가고 그런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재 맡을 때 그러한 내막으로 적혀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복사해서 온 것을 보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봉황초등학교에 있는 그 차도 넣는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있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물론 그렇게 됐을 테지요.
○권태욱 위원   
  그럴 테지요?
  그러면 그 후에 조정회의가 또 열렸지요, 10월에?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조정회의는 왜 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통보를 하는 그런 절차에...
○권태욱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담당계장이나 계에서는 여기가 민원도 있고 해서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시정조정회의를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게 맞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도로교통과에서 요구해야 시정조정회의가 열리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했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계장님은 모르겠지만 공영주차장 건이 17 대 3으로 가결되었다는 것은 아십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그 후에 통보 받았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때 그건 소관은 아니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 유구 게이트볼 땅하고 두 건이 와서 17 대 3으로 두 건이 가결이 돼서 왔다는 것을 여기 서류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 왜 못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먼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지. 그건 7월 30일날 시장님이 더 좋은 데 좀 알아봐라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두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지 않느냐 그러면 두 달 동안 딴 데 두 군데 알아보니까 적합하지를 않아서 어쨌든 하시려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하려고 조정위원회에 올린 거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언제 부의를 최초에 했냐하면 8월 16일날 했습니다. 의뢰를 했고 8월 19일날 연기통보가 왔고 9월 6일날 지방의회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고 9월 17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재부의를 했고 10월 11일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하라고 저기가 왔습니다.
  10월 12일날 결과통보가 다방면에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 이렇게 왔거든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 그러면 조정회의에서 결의할 때 그 문서로 왔습니까? 지금같이 다방면으로 검토하라는 것이 문서로 온 것은 없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문서로 왔습니다.
  문서로 왔다갔다해야 신빙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권태욱 위원   
  그런데 이 문서에는, 여기에 나온 문서로는 시정조정회의 심의결과가 나와 있어요. 결과입니다.
  심의안건, 봉황동 공영주차장 예정부지 선정안, 유구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 두 건입니다, 지금.
  심의일자, 2004년 10월 11일 8시 50분부터 10시, 심의장소, 소회의실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에 보시면.
  추가자료입니다.
  위에서 다섯 장째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심의결과, 유구 전천후 게이트볼장 부지매입안 및 봉황동 공영주차장 설치예정부지 선정안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가결되었음」, 괄호하고 그 밑에 「심의내용, 위촉위원 21명, 참석 21명, 심의결과, 유구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부지 매입 제1안 매입 17, 제2안 매입불가 3명, 봉황동 공영주차장 설치예정부지 선정 제1안 설치 17명, 2안 설치불가 3명」 이렇게 공문으로 이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외에 또 딴 공문이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거는 결과 첨부물이고요. 그 앞에 도로교통과장한테 기획감사실장이 통보한 바에 의하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통보, 1. 도로교통과」, 우리가 10월 7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올린 그 내용이랑 「위 호에 의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아래 의견들을 다방면으로 충분히 재검토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공문이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 있어요.
  그 앞에 부정적인 의견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접한 원룸의 주차장화 우려」, 그렇지요?
  또 「주차장 설치는 주변환경 정비 차원도 있는데 외관상 멀쩡한 건물을 철거한다는 비난 우려 내재, 수년간 공가, 시청주차장과 가까운 거리」, 그렇지요?
  공문에 그렇게 써있지요?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 「시청에서 세무서 구간의 도로가 협소하고 복잡하므로 노상주차장 차량을 새로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이동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부대조건은 붙었어도 이미 가결된 것은 이 서류로 봐서 인정이 된 거지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원룸의 주차장화가 된다 그거는 조사해 봤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어떻게 제가...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말씀하십시오.
○권태욱 위원   
  일문일답을 해야지. 원룸은 조사해 보았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거기는 25세대가 살지만 주민등록은 두 사람밖에 없고 부시장도 그때 같이 가봤어요, 거기를. 그리고 학생들이다 이겁니다. 차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주차장 중 환경 주변이 외관상 멀쩡하다 그것은 그쪽에서는 외관상 멀쩡하지만 형무소 같은 담이 쳐져 있고 공가가 돼서 음침하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저는 거기까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그 후에 그러면 또 딴 데를 알아봤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후에?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제가 먼저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권태욱 위원   
  제가 그걸 그대로 보고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저희가 7월 31일날 주차장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8월 16일에 부의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그 중간에, 지금 10월 12일날 결과가 통보됐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하면 9월 18일날 「봉황초등학교 옆에 공영주차장설치 용역결과 순위에도 없어 특혜의혹」 이렇게 지방신문에 언론보도가 나왔었고 또 봉황동 주민이 계획된 토지의 부당성에 대한 조사의뢰 청원서를 충청남도 감사담당관실에 10월 7일날 접수를 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는데 저희가 강행을 할 수 있다고 위원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권태욱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태욱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 이유를 내가 얘기를 할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잠깐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공직생활 제가 30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진짜 제 목을 걸고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제 입장이라고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태욱 위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러면 이상입니다. 하실 수 있으면 위원님께서 하시고 저는 못합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권태욱 위원   
  지금 도에 감사 의뢰한 사람이 그 앞에를 넓혀 달라고 하고 비싸니까 좀 싼 데를 알아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가 나와서 140번지를 가보고 여기를 보아서 그 동네사람들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그러면 시장님이 결재한 그 장소가 좋다, 여기를 빨리 해달라 이렇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거 보셨다고 하셨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거는 그 후에 냈지요.
  그거는 제 사견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사람은 이중성격을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배연식이라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10월 7일날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다시 말을 바꾸어서 다시 왜 거기에다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참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저는 보지를 않거든요.
○권태욱 위원   
  아니, 나는 올바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공직생활 30년 얘기를 하니까 하는 소리야. 민원인이 몰라서 할 수도 있고 물론 그 분의 인격을 나는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얘기했다가 결과적으로 여러 사정을 알고 다시 시장한테 그 대표 세 분이 가서 민원을 제출했어요.
  또 부시장한테 접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다 한 것까지는 못 들으셨나 몰라도 그 민원인이 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도 해 주시고 양방통행도 하게 해 달라고 해서 민원서류를 제출하면서 부시장하고 면담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 지금 얘기가, 그러시지 않아요?
  부시장이 민원인하고 만나고 진정서를 받은 것.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진성서를 받은 것은 알아요.
○권태욱 위원   
  아는데, 그러면 민원인이 넣었던 것이 무효화가 되었고 본인 생각은 여기 어린이 등하교길이 교통사고가 위험하니 빨리 좀 해달라고 진정 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공무원 생활 30년직을 거는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지금 말씀하신 그것은 위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십니까?
○권태욱 위원   
  그럼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렇지요? 그러면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권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3차에서도 봉황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문제로 증인선서까지 하고 그렇게 질의ㆍ응답을 했습니다마는 현도로교통과장한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것이 2004년도 10월인가 언제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된 거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조정위원회 가결이라기보다도요, 저는 그때 당시에 담당이 아니라 서류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
○조한구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가결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17 대 3으로 가결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니 지나간 문서를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관할하는데요, 거기에서 도로교통과장한테 통지가 온 것으로 봐서는 가결이 아니고 더 재검토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가결통보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조한구 위원   
  17 대 3으로 가결되어 오 시장이 결재까지 했네요. 그러면 주차장시설을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것은요, 그때 당시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입장은 아닐 것 같은데요.
○조한구 위원   
  아니 이 서류상으로 봐서 어떻게 생각하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글쎄요. 저는 이 뒤에 있는 심의결과가...
○조한구 위원   
  주차장사업이 실시되었어야 맞는 사항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니요. 이 문서상으로 봐서는 가결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가결이든 아니든 주차장, 봉황초등학교 주차장 이 시설에 대한 시장의 결재까지 난 거니까 사업이 시행되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저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시는 건가요?
○조한구 위원   
  아니 공무원 입장에서 시장 결재까지 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사업이 시행이 되었어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지금 현직에 있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제 의견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성격이 거기에서 의결이 되었다고 그게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구하는 그런 하나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다고 해서 그게 꼭 시행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한구 위원   
  아,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시정조정위원회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채석장 허가 같은 것을 내주고 취소도 하기는 하지요. 그렇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니 그거는 논외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한구 위원   
  아니 행정 다루시다보면 시장이 결재를 해 가지고 사업이 나갔어도, 허가가 나갔어도 취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글쎄요. 그 문제는 저도...
○조한구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결의, 시장이 주차장설치 결재를 하고 조정위원회에서 다 좋다고 이렇게 17명이 찬성을 했는데 사업을 못한 것은 내가 지금 바꾸어서 얘기한대로 시장이 허가를 내주었어도 경우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는 입장에서 사업을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니 저는요, 제3자로서 지금 현직에 있는 도로교통과장...
○조한구 위원   
  아니 제3자가 아니라...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이 시점으로 따진다고 하면 저는 제3자입니다.
○조한구 위원   
  2004년도에 결재 난 사항이라면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현과장님이 실천을 하셔야지.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니 지금 조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문제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는데 왜 이것을 시행을 안 했느냐, 지금...
○조한구 위원   
  조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시장 결재까지 났다고 답변서까지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했다고, 권 위원이.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시장이 결재하고 조정위원 결재를 받은 사업이 시행이 안 되었다 이거 아닙니까.
  왜 안 되었느냐, 그 안 된 이유를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된 것 아니냐.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그 안 된 이유를 지금 주차장특위에서 조사를 하고 계신데 후임자인 저한테 지금 의견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왜 이거를 결재 난 것을 안 했느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저는 당사자가 아니고 지나간 서류를 볼 때는 이러 이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전에도 제가 이 얘기는 말씀드렸는데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2004년 10월 11일날 되었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라든지 배연식씨가 문제된 것은 이미 그 전에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거를 재검토해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이렇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럼 내가 답변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 허가 나가도 취소할 수도 있고, 됐습니다. 지금 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반드시 시장이나 담당과에서 사업을 꼭 했었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꾸 얘기가 들려요. 사업인데 안 했다. 그런데 집행간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애매해요. 확실한 것이 없어. 시장이 도중에 설치도장을 찍었다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연기를 하는 것인지 실무자가 좀 소홀히 다룸으로 인해서 사업이 안 되는 것인지 이게 확실하지를 않아.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보면 확실한 답변이 없어. 그래서 그 주차장문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이건 이러해서 이렇게 결재가 났지만 사후검토를 해 보니까 거기에다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되겠다든지 거기가 주차장 적지가 아니니까 안 된다든지 그래서 못했다든지, 이 서류상으로 보면 당연히 해 줘야 돼. 해야 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태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한 뭐가 나오질 않아. 어때요, 답변을 아주 정확히 좀 해 보실 수 없어요? 세 분 중에 아무나 좋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글쎄요. 저는 금년도 1월 17일자로 도로교통과장에 부임을 했는데요, 주차장사업 사무조사 행정조사특위가 작년 12월 2일날 구성되어서 금년 1월 10일... 아, 작년 12월 2일날 본회의에 통과되어서 금년 1월 10일날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제가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행정조사특위가 끝나야 제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지.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조한구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도.
  공사하고 싶어도 조사중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 자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제가 몇 가지 질문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위를 하기 전에 그 장소에 물론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점도 아,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표면적으로나마 이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다면 구성이 되기까지 그리고 특위가 왜 구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끝까지 마무리를 져야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도 저도 감을 잘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행정부의 실책이 있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보조적인 질문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문제가 되기 전에 담당이나 아니면 그 과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지역에 가서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선례가 아닙니까?
  그게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도로교통과장님, 맞습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현장은 어떤 민원발생...
○심재정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결재과정에서 시장 결재가 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참 이거 괜찮다 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할만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결재가 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민원이 생겨서 민원이라면 여러 가지 원룸의 주차장 우려라든지 멀쩡한 건물이 철거된다는데 시민들의 비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되기 이전에 어떤 지역적인 문제점을 과에서는 일찌감치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장님의 결재나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기 이전에 현장조사를 도로교통과에서 과장지시로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예, 그 관계는 당초에 그 장소를 갖다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옆에 현재 있는 황토초가집 그 위치가 면적이나 그런 것이 적정하다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가격이 안 맞고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상항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다가 그 옆에 지금 현재 그 지역을 갖다가 살 수 있겠다 해서 현장방문을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재정 위원   
  그러면 여기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라는 것이 10월 7일이네요?
  17 대 3으로 해서 설치예정부지 신청하는데 의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산성동장 강희두   
  예.
○심재정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지역입니까, 아니면 초가집입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지금 현재 지역입니다.
○심재정 위원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심의가 됐고 시장님이 결재를 해 주었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글쎄, 조정위원회에서 통보한 관계는 아까 김 계장이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참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라는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무슨 심사위원회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확정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의견을 참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심재정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 밑에 결재사인 난에 보면 시장, 부시장, 실장 다 이렇게 사인을 하셨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 계속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예산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진다. 그리고 그 쓰여질 적에는 소관 실장이라든지 부시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심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결심을 받은 상태에서 중간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올스톱이 되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주차장을 갖다 추진하고 관리하니까 뭔가 추진하려는 의도로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아까 김 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진정서와 또 지역신문에 부당하다는 여론이 있고 또 뭡니까. 진정서를 시장한테 낸 것이 아니라 도지사한테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지사가 와서 현장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출하는 그런 상황에서 담당자가 그렇지 않다 이걸 그냥 추진해야 되겠다 이것은 힘들지 않았겠느냐 그런 시기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전교통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한말씀 묻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결재를 낼 때 김병호 계장이 그 내막은 우리 위원님도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만 읽어드릴게, 여기 온 서류를.
  7월 31일자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한테 결재 맡는 과정이 추진방향, 연차별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수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행정추진, 쾌적한 공영주차장을 설치 시민들의 이용극대화 유도, 이것은 7월 30일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에 주차장 예산확보 13억, 도비 1억, 시비 12억, 주차설치 소요경비내역, 봉황동 202번지 주차대수 20, 총계 4억, 토지보상 2억4,900, 건물보상 8,600, 시설비 6,500 이렇게 해서 시장이 이미 결재를 하시면서 김병호 계장 얘기가 더 좋은 땅도 알아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거든. 혹시 과장님 말이에요. 그 얘기를 김병호 계장이 시장님이 딴 데 좀 알아보라고 한다 이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그 관계는 제가 시장님 결재를 득한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이 가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실은 지금 140번지, 김병호 계장님 140번지를 조사한 것은 없지요? 거기를 조사해 봤어?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조사는 해 봤지요. 이런 사유로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간단하게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7월 31일날 설치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8월 16일날 시정조정위원회 개최를 의뢰했고 이런저런 연유로 해서 10월 12일날 다방면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라는 결과통보를 받았고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8일날 지방언론에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됐었고 또 10월 7일날 조사의뢰청원서가 충청남도 감사담당관실에 접수되어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당초 계획된 공영주차장 설치는 추진할 수 없는 실정에서 그 202번지보다 저렴하고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시청 주차장과 200~250m 거리에 있고 법원 주차장과는 200m 거리에 위치한 구도심권에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140번지 일대가 물색이 되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자세히 좀 해 봤느냐.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해 봤지요.
○권태욱 위원   
  그러면 그때 가격이 싸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이 기억이 날 거예요. 아래쪽은 비싸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140번지 외 3필지하고 지금 논의가 된 202번지하고의 평방미터당 공시지가가 202번지가 27만2,000원이고요, 140번지대는 23만7,200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권태욱 위원   
  잠깐. 그렇게 먼저는 말씀하셨길래 제가 좀 조사를 해 봤어요. 위원님들 이거 보시면 알지만 조승숙씨라고 제일 위 거기는 평당 공시지가가 좀 비쌉니다, 앞이라. 길가예요. 조승숙은 앞이거든? 거기가 공시지가가 평당 29만7,000원이에요.
  그러면 202번지보다는 약 25,000이 비싸요.
  그리고 문충호는 102평인데 거기는 공시지가가 30만7,000원이에요, 지금.
  또 나머지 윤왕식이 여기는 뒷집이라 16만1,000원, 14만 전부를 합치면 싸지요. 그렇지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평균 내서 하면 24만7,200원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가려면 100m가 조금 넘지요? 그러면 거기도 물론 주차장이 필요하지요. 그 동네 없으니까 얼마든지 하면 들어가는데 우리가 도비를 요청할 때 봉황초등학교 옆 202번지를 찍어서 요청했지요, 작년에?
  그렇게 냈습니다. 사진 찍어서...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202번지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봉황초등학교 옆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서류 올라갈 때 사진 찍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말로 급한 것은 담 옆에 그것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라도 넣어야 하는데 거기라고 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단 다섯 집을 먼저 참 초가집을 하다가 안 돼서 202번지를 댔지만 그 근방을 조사해도 수도권 문제니 이래서 못하다가 행정수도가 이제 결렬이 되니까 다행히 거기를 알아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됐단 말이에요.
  이번 국회 통과해서 그러면 기대심리가 거기에 고충이 있었을 테지요. 그러면 공시지가의 1.3배를 준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공시지가의 1.3배라고 하는 것은 통상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의 1.3배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권태욱 위원   
  그러면 한 집도 아닌 다섯 집을 막말로 지금부터 거기를 사려고 교섭해도 한 집만 안 팔아도 어렵지 않느냐 내 생각에 그리고 공시지가 얼마를 주고 하자고 해서 안 하면 금년에도 못할 거 아니냐. 결국 그러면 도비는 재작년에 온 것이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면 반납해야 된다. 전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려다가 현실적으로 140번지가 가능하냐 그때는 가능하다고 생각했었을 테지요?
  수도권이 여기 안 온다고 했었으니까 그런 뜻으로 그때 얘기한 것 아닙니까?
  수도권이 안 오기 때문에 땅값을 비싸게 안 부를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안 부를 것이다가 아니라요, 저희가 조사할 당시에는 그분들이 다 판다고 동의를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거기 할머니는 안 했지요? 송분임은 나 죽기 전에는 못 판다고 했어요.
  뒤에 가운데 집이에요. 그렇잖아요?
  전화 두 번 왔었다고 그러대요. 안 판다는 집 가지고, 모르겠어 앞으로는 모르지만 그때 진연동 국장이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의장실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를 이 집만 안 판다. 가격을 적당히 좀 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내가 직접 들었어요.
  송분임은 못 판다고 한다. 그럼 축소해서 해라 그런데 거기를 빼놓으면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뒷집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부시장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직접 부시장실에서 만나서 얘기를 들은 겁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계장님한테 그 얘기까지는 못하고 또 한가지 김갑동 현과장님한테 쉽게 얘기해서 먼젓번에 일방통행의 제도는 나쁘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일문일답한 것을 전부 보면 일방통행을 앞으로 더 만들어야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뜻은 우리시나 교통여건을 봐서 부득이해서 일방통행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겠다 그런 뜻입니까?
  도로교통과장으로서 일방통행이 있으면 어떻게든 시민의 안전과 편리함을 위해서 그거를 해제하려고 노력해야 하느냐, 둘 중에 그거 하나만 묻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확대를 할 것이냐, 해제를 할 것이냐 둘 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권태욱 위원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해서 도로교통과장으로서, 제도를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제도야 부득이해서 제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일방통행 없는 것이 시민이 더 편리하냐, 있는 것이 편리하냐 한번만 더 묻는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도로교통과장 입장에서는 일방통행로 제도가 시민들에게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권태욱 위원   
  제도 자체는 나도 이해하고 누구고 제도야 불가피하니까 있어야지요. 단 도로교통과장 현직에 있는 과장이 시민이 더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일방통행 자체가 있는 것이 좋으냐, 없는 것이 좋으냐 이겁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 봐. 내가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200m, 500m 돌아다니는 것이 시민입장에서 볼 때는 더 좋다 이 얘기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권태욱 위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꾸로 얘기할게. 주차공간이 많고 참말로 살기 좋은 공주시가 되어서 집집마다 차를 다 집어넣고 공영주차장도 많이 생겨서 길거리에 이면도로에 차를 안 대서 차가 없으면 일방통행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것은요...
○권태욱 위원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차도 없고 도로가 훵 뚫려있을 때도 일방통행을 해야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때도 일방통행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당부말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의한 지 50여분이 지났습니다.
  50여분 동안 지금 봉황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 문제만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ㆍ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는 지금까지 주차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주차장 업무를 수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실 말씀이 지역마다 다 있기 때문에 애초에 공주시 전역을 놓고 위원회를 운영하자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한 군데만 집착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모양새를 갖추어 주시는 것이 좋은 위원회 운영이 아닐까 생각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집행부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다 아실 겁니다.
  아로스사진관 있는 건물이 지금 노후 되어서 붕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관상 좋지도 않고 가리개 시설을 해놓았는데 거기가 아마 매도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집행부 공무원도 그 번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현장확인을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일리는 다 있습니다.
  일리는 다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원인은 안 했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김갑동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봉황동 주차장을 할 용의는 있는 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어떤 봉황동 주차장이요?
○이범헌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근방에 주차장을 할 의사는 있는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이 바로 직전 특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보조사업의 명칭이 봉황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설치라고 말씀드렸고요. 범위는 좀 좁지만 제가 소신껏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에 변함이 없고요. 이미 이 사업은 작년도에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그것은 우리 공주시에서 그 사업을 하여튼 봉황초등학교 옆에다는 주차장을 어딘가는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만약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 작년에 반납을 했을 겁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그거를 묻는 거고, 의지를 묻는 것이고 그러면 그 근방에 어딘가는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이범헌 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특위에서 공주시 전역으로 우리가 다 안 받고 더러 보니까 시내뿐만 아니라 읍ㆍ면ㆍ동에도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또 그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존경하는 이범헌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도로교통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개인적으로 공주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가 공짜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와서 업무형편을 보니까 제가 6년 전 교통행정과장을 맡았을 때와 별반 달라진 것이 없고 주차장도 늘어난 것이 극히 부족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돈이 일반회계에서 많이 전입돼야 하는데 현재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주재원이 뭐냐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다.
  그 과태료 가지고는 주차장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많은 자원이 넘어와야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개인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이 담장을 헐고 개인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조례를 지금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주면 길바닥에 나와 있는 자기 차들이 집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것하고 주차장 만드는 것을 병행해야만 주차장 문제가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로비를 하든지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검토 좀 해보실 사안인데 우리가 주차장특위라고 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보고 주차장도 가보았습니다만 주차장이 돼 있는 데 현재가 이게 무슨 개인주차장처럼 차를 계속 받쳐놓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주차장을 많이 해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도로교통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 실제로 그 비용 가지고 소방도로 하나 뚫는 게 낫다. 개인주차장 지역에다 만들어 줘봐야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행정부에서는 그런 점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차장특위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답변 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좀 복잡한 얘기가 되겠는데...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제가 감히 위원님들께 어떻게 의견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공영주차장이 개인전용주차장화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 주차장으로 하고 있는 곳에 최고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엽연초조합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거기를 하루에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을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어떤 차가 몇 시간을 대고 있는가를 봤더니 48대 주차하는 곳에 40대가 하루종일 고정주차를 하고 있어요.
  보니까 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공영주차장 본래 취지가 어려우니까 협조해달라고 하고 지금도 가서 수시로 거기에다 안내문을 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많이 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겠습니다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유료로 전환하려고 그것도 실무 부서에서 지금 지시를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유료화를 시키면 아무래도 회전율이 높아지니까 이용객들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하는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주시에서 지금까지 한 주차장에 투자한 비용하고 주차면수를 나누어보니까 한 대를 주차할 수 있는데 2,580만원이 들어갑니다.
  보상해 주고 시설비 갖추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억 내지 2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대요. 공주는 아직 지가가 낮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굉장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도시계획도로를 뚫자고 하는 이 위원님 말씀도 일견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치중케 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해야 되겠지요.
○이범헌 위원   
  하여튼 도로교통과장님으로서 좋은 의견 있으면 의회에 그런 것도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위원님께 협조를 구하고 협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위원님들 장시간 주차장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느끼고 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권태욱 위원님이나 조한구 위원님께서는 봉황동 202번지가 시정조정위원회까지 통과했는데 왜 그쪽에 안 하느냐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고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가 통과됐더라도 그 지역이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공무원님들은 다른 데 좋은 장소가 나왔으면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주차장특위를 할 때는 처음에는 전체적인 공주시에 주차장을 보고 주차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위를 하다보니까 그런 쪽에 주차장특위가 아니고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어느 지점에다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추진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해야 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말이 집행부나 의회나 약간씩 달리 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고광철 위원님께서는 현직에 있는 저한테 주문을 하신 것 같은데 특위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적절한 부지를 보조사업 목적에 맞도록 소신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   
  간단하게 질문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부를 대신해서 현과장님하고 전과장님 그리고 계장님이 나오셨고 그동안에 주차장 부분에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3대 의회시절부터 4대에 이르기까지 의회에서 의결이 되고 결정된 사항이 제대로 준수가 안 되고 행정부의 수장이신 시장 그리고 부시장, 그 많은 사람들이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뒤늦춰져서 결국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흐지부지 지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참 이럴 때마다 이게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이것이 행정부인가 하는 참 절박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앞으로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뭔가 의식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가장 부끄러운 것이 의회에서 의결되고 그리고 시민이 뽑아준 시장이 사인해 주고 의결해 주었는데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흐지부지 그것이 추진이 안 된다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아까 이범헌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에 느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참 도로교통과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힘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몇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공영주차장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신관에 가서 모 예식장 앞에 도로변 주차장에서 기가 막힌 꼴을 봤습니다.
  도로변 주차장 그 옆에 도로주차장에서 흥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완장을 차고서 얼마 낼 거냐. 이거 틀림없이 도로교통과에서 지시를 해 줬을 겁니다.
  10분에 얼마를 해 주든지 한 시간에 얼마를 해 주든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은 장애자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마 이 마크를 봤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저한테도 흥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뿐이 아니고 시민전체가 참 정말로 관리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볼썽 사나운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셔서 관리의 어떤 문제점을 한번 보살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간단하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저희가 공영주차장 일부를 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매년 1년씩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는 저는 오늘 심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자를 불러서 단단히 주의를 시켜서 규정된 요금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장업무 행정사무조사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자료 제출과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증인및참고인출석요구의건 

( 12시 11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에 삽입을 했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주차장업무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민원을 제기한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 발의 대표이신 권태욱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김선태   
  예, 조한구 위원님.
  권 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시고...
○조한구 위원   
  방금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공주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해 주시고 했는데 공주시의회 주차장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질이 훼손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봉황초등학교 옆에 주차장 문제는 이 정도면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집행기관에 어떠한 주문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다 주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주시내의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여러 곳을 많이 봤지요. 앞으로 딴 곳을 자꾸 알아보고 하는데 시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미리 주차장 부지를 구입해놓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현장에서도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주시의 주차장중장기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세우느냐 이렇게 특위에서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안하신 분이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의 뜻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좀 보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기적으로 좀더 우리가 주차장특위 활동을 통해서 꼭 절실히 이런 분들을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공통점이 생겼을 적에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동의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선태   
  예, 조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구 위원님께서 증인 및 참고인,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니 추후에 하자는 그런 나름대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권태욱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권태욱 위원   
  그래요. 다음에 여건이 되면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김선태   
  그렇게 해서 그럼 제안설명 안 하시고 처리하시는 걸로?
○권태욱 위원   
  처리하고 다음에 또 하지요, 뭐.
○위원장 김선태   
  그러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추후로 일정을 하루 잡아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본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위원님들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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