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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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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연 석 회 의


일 시 2005년 4월 26일(화) 10시

장 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2005년 4월 2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전문위원 윤완기입니다.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김응수   
  예,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위촉직 위원에 공주시의회 의원도 위촉을 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주시의회 의원을 하다가, 임기가 3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예.
○김선태 위원   
  다음에 공주시의회 의원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의원으로 해서 위촉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과장 윤안수   
  의원으로서 위촉한 거지요.
○김선태 위원   
  당연히 해촉되고 의원 중에서 하나를 더 위촉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적과장 윤안수   
  예.
○김선태 위원   
  그리고 일부에서 3년이면 조금 임기가 길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도 계셔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세무사나 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이런 분들은 여기에 계시니까 괜찮지만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이라든지 감정원 임직원이라든지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 3년씩 있기가 거의...
○지적과장 윤안수   
  지금 감정평가사 분들은 5년씩 아주 지정을...
○김선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무서의 평가담당공무원이라든지 또 금융기관 임직원이라든지 왔을 때에...
○지적과장 윤안수   
  그때는 바로바로 또 위ㆍ해촉...
○김선태 위원   
  교체하고.
○지적과장 윤안수   
  예, 바로바로 즉시즉시 하고 있습니다.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되셨어요?
○김선태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석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전 의원님의 의견을 집약하여 집행부에 제시하고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청취하신 후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잠시 정회를 하여 일부분 보완사항이나 시정사항 등 기타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2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보고 설명에 앞서서 먼저 지난 3월 23일날 대주민 공청회때 의원님들께서 농촌지역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년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3월 16일날 의회 의원간담회시에 설명을 한번 드린 바 있고 그러시고 3월 23일날 공청회때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설명을 여기서 자세하게 드려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질의ㆍ응답에 들어갈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냥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시죠.
○심재정 위원   
  예, 질의ㆍ답변을 하시죠. 지난번에 세심하게 설명을 했다고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우선 설명을 쭉 듣고 그리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그러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안) 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전문위원 윤완기입니다.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이렇게 방대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희망이 부푸는 계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동안 그동안에 또 여러 번 설명도 하고 공청회를 하는 동안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치하를 드립니다.
  잘 됐는데 설명 잘 들었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면 개략적으로 여기에 국비라든가 지방비 또는 민자 합해서 이게 총 완성될 때까지 얼마로 추계되는 추계량이 나와 있는지, 한 가지 한 가지 물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조민동 위원   
  그런 건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건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건 아직 하지 못하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조민동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관리계획까지로 확정돼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추계가 돼야 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기본계획에서는 이것이 실시계획이, 기본계획은 하나의 어떻게 개발돼야 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고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업비가 얼마 투자되고 이런 것은 계산치 않습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전혀 금액에 대해서는 추계를 못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조민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페이지에 보면 강남권에 공공기관이 밀집되어 있어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 해서 공공기관을 이 얘기대로 하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시설은 그것은 그대로 두고서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민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도 강남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지금 강남권이 인구도 자꾸 빠져나가고 오히려 강북 쪽으로 도시가 확장이 되면서 인구는 늘지 않고 강남권이 오히려 공동화현상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을 봤을 때 강남권에 대한 어떤 공동화를 막고 강북과 강남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계획은 본 위원이 봐서는 노력은 하셨지만 여기에서 봐서는 가시적으로 좀 미약하지 않느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강화하는 데는 우선 공공기관이 많다 소리를 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은 오히려 더 확충을 해서 늘린다든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공공기관이 많이 갈수록 인구는 그 쪽으로 유입되고 도시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를 안 해도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유의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설명 해 드릴게요.
○조민동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어차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도심이 공동화되는 현상을 감지를 다 하고 있고 시민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신관지역은 인구가 늘어나고 팽창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동화 방지도 해야 되겠고 또 신관지역에 늘어난 인구한테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겠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랬다고 해서 공공기관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그 쪽에 유치 안 할 수도 없고 또 공동화되는 강남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절대절명의 시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양쪽을 다 보충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일부 기관이 확충되는 것은 사업소가 된다든지 지소가 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 기관을 여기다 두고서 앞으로 공기관이 일부는 그 기능을 맡아줘야겠다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강남지역에는 공동화되는 현상을 막고, 공동화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또 가장 큰 것은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또 해제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지역에 강남지역에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설 수 있게만 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도시계획에서 중심적으로 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고도제한 해제 내지 완화하고 또 강남지역 일부지역에 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역을 확대하고 공동주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사안이 두 가지 정도가 해결이 된다고 하게 되면 구도심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고 활성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지역도 그랬다고 해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공기관의 서비스 제공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고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핵심이 강남, 강북이 아울러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도심 그러니까 강남지역이 발전하려면 공주가 백제고도고 하다보니까 각종 사적지라든가 문화재가 많기 때문에 고도제한 제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려면 우선 고도가 제한되다 보니까 경제성 있는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서 발전이 안 되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조민동 위원   
  그런데 지금 고도제한을 완화하려면 이게 도지사 승인만 갖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적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도제한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문화재청 거기서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것은 어디까지 가능한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우선은 고도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시에 있는 고도제한을 하는 것은 건축물의 최고높이 제한하는 높을 ‘고’자 그거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고도지구라고 하는데 고도지구는 옛 ‘고’자를 써서 고도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건축물 최고높이의 고도제한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조민동 위원   
  그럼 공주는 옛 ‘고’자 고도...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게 아니고...
○조민동 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몇 군데 우리 옛 문화재가 되어 있던 터라든지 현재 문화재 있는 지역을 고도보존지구라고 해서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고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관광과하고도 협의를 할 때 누차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공주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겠습니다마는 특히 저희 부서에 와서 “뭐 하나 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어려운 데가 공주다.”라는 지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우선은 뭐 하나 하려면 고도제한이 걸려있고 문화재가 걸려있고 금강이 있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서 또 제한이 걸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없는 사항이 공주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 고도보존특별법에 의해서 한 고도ㆍ미관지구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을 최소화하자, 현재 꼭 보전할 데만 하고 인근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한다고 하게 되면 비난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적지 고도제한은 아니니까 문화재청까지의 협의사항은 아닙니다.
○조민동 위원   
  그래서 공주라는 데가 백제의 고도로서의 중요성도 우리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되겠고 또 그것도 길이 보존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살리면서도 최대한 금강이라든가 자연환경도 살리고 상수원도 보호를 하면서 건축하는 데 불편도 없는 균형을 맞추어서 잘 입안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높을 고자의 제한과 또 옛 ‘고’자 고도를 살리면서 또 거기에 대한 각종 제한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잘 알았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느 도시든지 도시계획을 하면 지역정보센터, 정보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공주시에서도 정보화마을이라고 해갖고 국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마을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 개인 얘기를 한번 하면 얼마 전에 컴퓨터 인터넷을 하려고 메가패스 신청을 했더니 와서 전부 설치를 해놓고서 속도가 2000이 나와야 되는데 300밖에 안 나와 갖고 도저히 이래 갖고는 개통을 할 수 없다고 그래 갖고 도로 설치를 해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쓰는 것은 코넷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을 하면서 여기에 넣을 것이 정보화가 이루어지고 개인개인도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도시계획에 이런 것은 반영할 수가 없는지, 그러니까 메가패스를 할 수 있는 터미널이 각 지역마다 있지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확대를 하게 할 수 있는 거리가 1km 이내에 가능하다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보화 같은 것을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안 되고는 정보화라는 게 허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농촌지역 같은 데 보면 거의 인터넷 속도가 ADSL 같은 걸 해도 코넷 수준밖에 지금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하여간 이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희망이고 또 이대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이 포함되고 이게 우리 모두가 노력해 갖고 이대로 되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 이런 미세한 부분까지도 더 추가하고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3월달에 우리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내용하고 공청회 때 입안이 됐던 내용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보고를 한다는 내용 중에서 바뀐 부분이 리명칭 2개 없애고 하나 추가하고 장기면 하나 빼고 그림은 다 똑같고 제일 첫장에 3월달을 4자로 고치고 그것밖에는 바뀐 게 없어요.
  최소한 18페이지 보면 첨단과학타운 조성이다 해서 반포면 국곡리, 성강리 일원에서 반포면 성강리, 도남리, 원봉리 일원으로 했으면 옆에 그림 정도는 내내 그 동그란 부분 쪽에 들어가야 할 테지만 한 1㎜라도 옮겼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림은 똑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김선태 위원   
  의당면 가산리 일원 해놓고 첨단산업단지 조성 해서 장기면을 뺐단 말이에요. 그림이 똑같아요.
  그러고 나서 뒤에 공청회 결과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영했다, 교통계획에서 반영했다, 어디서 반영했다는데 교통계획도도 똑같애.
  뭘 어떻게 반영했다는 거예요? 반영할 예정이라는 거예요, 반영했다는 거예요? 그럼 용역회사는 뭐 하는 거예요? 반영했으면 그림이라도 조금 틀려야지.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용역회사 잘못이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죄송합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옆에는 10대 전략사업 중에서 도면표시까지 정정이 안 되고 정정된 부분은 명칭 리단위만 변경되고 도면에 표기상에는 정정이 안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첨단과학타운은 당초에 반포 국곡, 성강리에서 500만평 규모로 했었는데 현재 국곡리를 가보고 유교수하고 해서 도하고도 협의를 해보니까 국곡리 지역에 산하고 하천하고 해서 토지의 단지의 연계성이 안 됩니다.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국곡리를 배제하고 대신 도남리하고 원봉리가 일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첨단산업단지 조성은 장기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를 의당면 가산리 일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됐습니다. 도면이 정정되지 못한 거 사과드립니다. 바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김황배 교수 하면 충청남도 도시계획 위원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시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도로 올라가면 거기서 심의를 할 위원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양반이 순환도로 노선보다는 방사성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했는데 검토의견으로 부문별 계획중 교통계획에서 보완 및 수정을 했습니다. 반영이 됐다.
  이건호 교수, 이 사람이 중앙도시계획 위원이십니다. 노인들을 위한 가로망 계획 등 고령화사회 대처방안 강구 해서 부문별 계획중 교통계획에서 보완 및 수정을 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자, 교통계획도 한번 봅시다. 똑같아요. 어떻게 뭘 어디다 반영했다는 겁니까? 머릿속에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이것은 지금 반영을 했다는 게 아니고 조치계획으로 해서 반영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뭐냐하면...
○김선태 위원   
  그러면 반영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다시...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있는 안을 갖고서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의회의견이 제시가 되게 되면 그 사항을 갖고 여기에 있는 것을 갖고서 반영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 사항을 나중에 통보를 하고 이 사항을 갖고 최종적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도 거기서 자문을 받고 이게 나오게 되면 그 사항을 나중에 최종 정리해서 건교부장관한테 승인 요청할 때 그때 반영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의회 의견, 충청남도의회, 공청회때 이러이러한 게 제시가 돼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최종적으로 제안할 때 그때 하고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그대로 놓고서 의견수렴 해 갖고서 앞으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항만 표기를 하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됐어요?
○김선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이게 장밋빛 기본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기본계획 10대 방안에서 여기에서 실현가능성이 몇%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실현가능성은 어떤 실현가능성을... 앞으로 이 기간내에 이 사항을 전부다 이루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실현가능성을 따지는 겁니까?
○이동섭 위원   
  예, 여기에서 예를 들면 4번에 첨단과학타운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50만평을 반포면 성강리, 도남리, 원봉리 일원에 했는데 이런 단지 하나를 만들 적에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느냐 그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제가 도시계획을 계획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의 종합계획, 상급기관인 충청남도의 종합계획, 공주시의 계획 이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겁니다.
  특히 첨단과학타운 조성은 공주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도시계획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여부는 이것이 성립이 될지, 물론 국가예산이 확보되고 해서 돼야 되겠지만 될지 안 될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다만 도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되기 때문에 또 나중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다 입안한 거지 이것을 꼭 실현성을 갖고서 따지는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다만 허구된 공상에 불과한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그랬다고 해서 이것을 꼭 어떻게 100% 실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계획하고 실현가능성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섭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지금 행정도시라든지 도청이전이라든지 호남고속철도 역사유치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지금 행정도시 자체도 예정지역하고 주변지역이 여기에 성강리라든지 도남리라든지 원봉리라든지 이런 데 지금 우리가 공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나 세웠을 적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뭘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행정도시특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도시특별법에 의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틀림없이 합니다. 하게 되면 광역도시계획에서 타 자치단체장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도록.
  그러나 우리는 행정도시특별법에 의한 도시광역계획보다 저희가 제일 먼저 도시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도 다녀왔는데 “자, 우리는 지금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 있다, 나중에 행정도시에서 광역도시계획을 할 때 상충된 부분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도 문제점을 갖고서 건설교통부도 다녀왔는데 우리 도시계획을 우리가 먼저 법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 말까지 도시계획을 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공주시 자체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한 사항을 그럼 행정도시특별법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진 건데 거기에 했을 때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
  “우리는 우리 도시계획이 먼저 선행되도록 됐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을 행정도시계획 할 때 거기에 반영시켜 달라.”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행정도시가 들어섬으로써 우리 지역에 이익을 최대한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해서 그쪽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일부 상충된 부분에서 거기에 요구할 때는 변경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우리 도시계획이 행정도시 도시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협의해나갈 겁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ㆍ군은 지금 우리도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어떻게 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거기에서 얘기하는 인구가 감소되는 시ㆍ군을 얘기한 것은 우리 공주시는 해당이 안 되고 인구가 10만이하인 시ㆍ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구 10만이하.
○이동섭 위원   
  인구 10만이하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우리는 인구 10만이 넘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기본계획을 하는데 항공측량을 꼭 해야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저희가 이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95년도에 했을 때에는 예산이 3억7,2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38억6,100만원입니다. 물론 예산이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 당시 기본계획 할 때 2억1,000이 들었고 이번에 4억2,400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선은 면적이 41평....
○이동섭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면적이 늘어서 되는데 항공측량이 약 11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 항공측량을 꼭 할 수 있느냐고요. 해야 되냐.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측량은 우선은 세월이 변하면서 항공측량 자료를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에서도 활용하는 게 있고 나중에 불법건축물 관리하는 데도 활용하는 게 있고 특히 행정도시에서 관리하는 데서 활용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항공측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용도지역을, 그러니까 기존의 동지역이나 유구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의 토지를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그러니까 현재 준농림지역 있잖아요, 관리지역.
  관리지역을 그냥 관리지역에서 이것이 금년도 말까지는 관리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세 가지로 세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한 시ㆍ군은 세분화 안 한 시ㆍ군은 앞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냥 맹목적으로 땅 보고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측량을 하고 또 토지적성평가를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데이터에 넣게 되면 아, 이 지역의 이 땅은 계획관리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이다, 보전관리지역이다 세분화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 외에 기본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항공측량을 필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조문에 항공측량을 꼭 해야 된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러니까 법적으로 항공측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을 이번에 하여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 중에 9,000만원이 국비가 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적성평가를 하라고 일부 보조를 한 건데 토지적성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항공측량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에 법조문에 항공측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항공측량을 한 결과가 실지적으로 실 지적과 불부합하는 데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항공측량을 해서 실제 도면하고 불부합되고 이런 지역이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지역은 어차피 맞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동섭 위원   
  맞게 조정을 하는데 실 지적이 우선이냐 항공측량한 결과가 우선이냐.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항공측량하고 실 지적하고 어떤 게 불부합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동섭 위원   
  항공측량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 지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지적도요.
○이동섭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맞는 게 있을 거 아니냐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뭐가 안 맞게 되나요?
○이동섭 위원   
  다 맞는다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있어요.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다 보면 도면 갖고서 표시를 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도면하고 불부합되는 데가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항공측량한 거하고 지적도면하고 불부합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동섭 위원   
  내가 지적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알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제가 과장님께 용역회사 직원도 오셨으니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견까지 청취를 하셨으면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일정에 보면 다음 달에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김선태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이왕이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해서 거기서 또 다시 자문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의회를 지나고 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충남에 올릴 때는 좀더 내용을 바꾸어서 조치계획에 반영돼 있는 것은 반영해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좀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포함될 부분, 지적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80만평 규모의 공주시 금흥동, 우성면 용봉리 일대 이렇게 해서 신시가지 개발이라고 나와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이것을 금흥동도 좋지만 행정복합도시로서 장기면에도 포함시키면 어떠냐.
  또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농고 옆에 쌍신동이 있어요. 쌍신동 뜰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우성면의 김승태씨가 쌍신동 신시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미반영으로 나왔는데 우량농지 때문에 미반영을 하셨다고 나왔는데 사실은 공주의 관문은 실질적으로 쌍신동입니다. 쌍신동 여기를 포함시켜 줬으면 어떻겠느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현재로서 쌍신동을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성이 있게 되면 당연히 포함시켜서 하는데 올라가 봤자 부결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택지개발을 금흥동뿐만 아니라 장기면 지역을 일부 포함시켜 다오.” 하는 주문이신데 이것은 금흥동 일대로 했지만 송선이 되고 의당 청룡이 될는지 일부지역은 아마 포함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꼭 일원이라고 해서 포함되면 거기에 중심되는 데만 표현한 거지 그 주변까지 어디어디까지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일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도 여기에다 금흥동 이렇게 딱 점을 찍었는데 이것을 금흥동 일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 주위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그러니까 금흥동하고 옆에 보면 우성면 용봉리 해서 일대라고 넣었기 때문에 같이 넣은 겁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거점유통단지 보면 도입시설에서 보면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 도소매센터, 창고 및 기타 부대시설이 나와있는데 창고보다도 그냥 창고라고 하지말고 물류창고 이렇게 넣어줬으면 어떻겠느냐, 물류창고로.
  창고라는 것은 농산물창고도 있고 여러 가지 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유통단지로 육성한다면 물류창고라고 이것을 변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거기가 유통단지이기 때문에 꼭 “물류”를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도 여기다, 창고라는 것은 조그만 창고도 있고 큰 창고도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지요. 그것은 여기에 거점유통단지내의 창고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류창고로 당연히 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기록을 그렇게 해 주세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일반창고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첨단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공주시에서 첨단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 유치하기도 굉장히 힘든데 두 군데다 할 필요가 있느냐.
  공주의 상징이라는 것은 “첨단기술” 하면 어디 한 군데를 지정을 해야지 두 군데다 해놓으면 보기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주시의 계획이 아니고 충청남도 계획을 공주시가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을 시킨 거지 공주시가 첨단과학타운을 유치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가 여기다 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여기다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하여간 문제점만 몇 가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할 건 하고 검토하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19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도입시설에 보면 공장용지 해가지고 30만평이면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작은 게 아닌데 음식료품, 섬유의복, 조립금속, 기계장비 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공장으로 볼 때는 첨단기술에 생명과학, 바이오 계통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 이것을 넣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바이오 계통의 생명과학 쪽으로 이러한 첨단시설, 이런 쪽은 폐수도 없고 공해도 없고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이인면 신영리, 탄천면 장선리 일대도 이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한번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항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건데 그건 지역경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예, 그 다음에 금강수변 정비 해 갖고 보면 사실 문화관광단지, 유원지 이렇게 했는데 금강은 사실 우리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라버댐이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거거든요. 그 라버댐을 여기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버댐 설치를 앞으로.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라버댐을 여기에 넣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요, 여기다 넣어서...
○고광철 위원   
  그것도 관광지역이고 앞으로 관광을 살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계획에 넣으면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그래도 라버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라버댐 설치문제는 여기에 도시기본계획에 넣어서 꼭 구체적으로 표현할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대신 제가 답변을 한번 해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김선태 위원   
  라버댐은 건교부에서 승인자체는 안 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친환경적이고 더 좋은 돌보, 예산도 라버댐보다 50%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는 돌보를 지금 도 치수방재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그렇게 아시고 기본계획에는 안 넣어도 될 겁니다.
○위원장 김응수   
  고광철 위원님 아셨어요?
○고광철 위원   
  예.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고광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응수   
  잠깐 여기 말씀 더 해야 된대요.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라버댐을 지금 안 넣어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보 가지고서 관광을 한다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라버댐 자체를 막아서 유람선도 띄우고 그 지역에 그 주위에 우리 공주에 맞게끔 모든 것을 시설을 갖추어서 관광객이 와서 구경도 하고 할 수 있는 관광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보 갖고서는 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리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고광철 위원   
  앞으로 볼 때는 앞으로 공주는 관광에 문화도시예요. 그러면 관광 쪽으로 많이 이것을 반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도 모 교수님이 최영기 교수님인가 아니 최영기 건축사님인가 그 분이 관광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광 쪽에 앞으로 많이 공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말씀드릴게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항공측량은 단점이 뭐냐. 산 경계가 접해질 수도 있고 시ㆍ군계가 불분명하고 경계선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이건 하나의 참고자료로만 해야지 실질적으로 해서 그렇게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누가 효용가치가 없다고 그럽니까?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내가 아는 것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왜냐 하면 우리 공주시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항측을 했다고 그래서 도면이 변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위원님, 항공측량 하는 것은 지적도면하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항공측량하는 게 아니고...
○이동섭 위원   
  아니 글쎄 나도 뭔 얘기인지는 아는데...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런데 왜 자꾸 그것을 갖고 말씀하시는지...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우선 당장 우리 공주시 지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이동섭 위원   
  항측을 해가지고 뭐가 더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하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러니까 항공측량을 한다고 해서 지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동섭 위원   
  아니 글쎄 나도 그건 아는데...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시면서...
○이동섭 위원   
  아니 항측을 해가지고 이 지도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당연하지요.
○이동섭 위원   
  그러면 항측을 해서 이것을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뭐를 활용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항측을 한 것이 제가 아까 토지적성평가에서 관리지역을 세분화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관리계획에.
○이동섭 위원   
  아니 글쎄 관리계획인데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에서 해서 나중에 이것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고 다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것이 고시입니다, 지적고시.
  지적고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항측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은 우선 토지관리지역을 세분화하려고 하게 되면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항측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한다 그것이 필요해서 항측을 하는 것이고 또 항측한 결과를 갖고 지적고시를 할 때 거기에도 활용을 하고 전산화작업 하는 데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측을 하는 거지 지금 도면하고는 별개...
○이동섭 위원   
  아니 도면하고가 아니라 나는 이해를 지금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항측을 했다고 해서 우리 공주시 지도가 변하지는 않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당연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항측을 해서 관리계획까지 세울 적에 무슨 활용가치가 있어서 돈 한 11억 넘게 들여서 하느냐 이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사인 그 분한테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들어보지요.
○동명기술공단 상무    이재원
  지금 일반 지자체에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급된 도면은 5000도 도면입니다.
  보통 중앙지도사라는 데서 그것을 발행을 해가지고 항측을 해가지고 5000도 도면을 갖다가 축적으로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 도면을 갖고 뭘 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옛날 같으면 재정비계획까지를 갖다가 그 도면으로 해가지고 계획서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일반측량을 해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서 지금까지는 도시지역만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인 행태가 한 20만평이 되는 데는 일반측량을 해갖고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택지개발사업을 하지만 지금 한 20만평이 넘는 데는 전부 다 항측을 해가지고 현황에다가 지적을 오버록 시켜가지고 현황종합도를 만들어 가지고 1000분지 1을 만드는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각종 개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왜 이것을 갖다가 항측을 했느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했던 준도시지역이라든지 준농림지역 이 지역을 계획관리라든지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를 해가지고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발급을 받으면 전산화된 상태에서 바로 지역주민들한테 발급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 지금 갖고 있는 5000분지 1 도면 그거 가지고는 발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1000분지 1로 해가지고 준농림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을 항측을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지금 봐서는.
  그 지역에 한해서 일반 지자체들이 자체 청이라고 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나중에 발급하기 위해 가지고 전산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다 지자체별로 예산이 좀 적은 데는 작은 지역 홍성 같은 데는 작게 이번에 발주를 또 했습니다, 홍성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자체들도 몇 개 보면... 또는 용도지역,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한 지역에 한해서만 항측을 해가지고 큰 도면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발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 5000분지 1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항측을 하는 데는 큰 차이는 없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동안 전체적인 작업을 해가지고 지적도를 내려야 될 경우에는 아까 불부합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분지 1을 항측을 해가지고 부합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지적을 올려가지고 불부합되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올려보면 현황하고 지적하고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시켜 가지고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용도지역 세분화계획을 할 때 만든 상태에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적위주로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딱 부합이 되는 상태에서 용도지역이 세분화 들어갈 수 있으면 도면이 커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형태는 과거에는 1200분지 1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1000분지 1로 줄였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동섭 위원님 답변 되셨어요?
○권태욱 위원   
  다 안 되면...
○고광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응수   
  저기 가만있어 봐요.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한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네요. 우리 공주 14만 시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도록 계획서를 아주 작은 것까지 방대하게 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공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압니다.
○조한구 위원   
  얼마...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몇 년도...
○조한구 위원   
  몇%?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몇 년도 말씀이십니까?
○조한구 위원   
  금년도 기준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금년도 19%입니다.
○조한구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19%.
○조한구 위원   
  그리고 인구증가 추세가 엊그저께 14만 시민 여러분 하다가 이제 13만으로 내려갔는데 지금 인구가 증가추세입니까, 내려가는 추세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작년말 수준으로 해서 인구가 줄어들었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인구가 다소나마 조금씩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한구 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는 수입이 있어야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수입 없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래서 세입ㆍ세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조한구 위원   
  세입이 있어야 세입을 가지고 예산을 짜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조한구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주시의 2020년도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대략 몇 조 정도가 필요할까요? 계산 안 해 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한구 위원   
  아니 대충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대충도 안 따져봤습니다.
○조한구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대충도 안 따져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하면서...
○조한구 위원   
  알았어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글쎄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렇다고 해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그렇게 방대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법은 없지요?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당연하지요.
○조한구 위원   
  자기 형편 알아서.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조한구 위원   
  우리가 밥 먹으러 갈 적에 자기 주머니 사정 알아서 식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조한구 위원   
  그래 과장님께서는 이 계획이 너무 방대하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공청회때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방대하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 넓게는 세계적으로 본다든지 우리 대한민국 전체로 본다든지 충청남도 전체로 본다든지 아니면 조그만 면단위로 본다든지 할 때에는 방대할 수도 있고 좁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전혀 허무맹랑한 계획이 아니고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고 그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공주시민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합심해서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선언적 의미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지 꼭 아까 일부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에 있어서의 실현성을 갖고서 계획을 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과다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주시가 앞으로 이렇게 이루고 조성해 나가야 된다라는 비전의 제시 정도로 생각해 주셔야지 그것을 실현가능성을 갖고서 따진다고 하게 되면 도시계획은...
○조한구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의견하고 제 의견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네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냥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대로 되겠다는 거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조한구 위원   
  우리 공주시의 현재의 처지로 봐서는 도저히 이런 것을 해낼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실정에 맞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런데 지금 실정에...
○조한구 위원   
  하나라도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략사업이 10가지 사업인데 그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가장 없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조한구 위원   
  저야 거의가 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다요?
○조한구 위원   
  거의가 50%이내로...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에서 10가지가 있는데 지금 신행정도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충남도청 이전문제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남고속철도 역사문제 지금 한참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허무맹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한구 위원   
  그것도 문제가 지난번 호남고속철도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행정도시라든지 충남도청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상상력으로 내다만 보고 올 것이다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한구 위원   
  추진중에 있는 것은 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한구 위원   
  그래서 이 계획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대안이 필요해요. 유치가 안 됐을 적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대안도 필요하다고.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충남도청이 온다고 한 거 결정된 거 없고 호남고속철도 온다고 결정된 거 없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충남도청이나 호남고속철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시켜야지 그거 반영 안 시켜놓으면 공주시는 포기한 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충남도청이나 호남고속철도 할 때 아예 우리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이런 사항을 반영 안 시키게 되면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야, 충청남도 공주시는 그러면 이 사항을 어디까지 할 의지가 뭐냐,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거기는 도시계획에 반영도 않고 다 포기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되든 안 되든 일단 그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했다고 하게 되면 공주시에서 그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만이 우선적으로는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한구 위원   
  됐어요, 됐어요. 저도 그런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희망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알아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우리 공주시의 형편이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잘 알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렇게 와가지고 2020년도에 인구가 20만이 훨씬 넘고 훌륭하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실현가능성이 10%, 20%라도 있어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실현가능성이 10%, 20%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50%가 넘는다고 보는데 자꾸 10%, 20%...
○조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장시간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공주를 위해서 공주도시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안을 짠 데 대해서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2020년 정도까지만 가면 공주는 엄청난 도시로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걱정되는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건축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상업시설이라든가 화물터미널, 고속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는 각 실ㆍ과에서 추진이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기본계획이 되게 되면 이제는 기본계획이 끝나면서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관리계획에 세부적으로 이번 기본계획, 관리계획에는 세부적으로 도면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다 끝나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 지적고시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그때에 그 이후부터는 실ㆍ과에서 추진할 곳 실ㆍ과에서 추진이 당연히 들어가지요.
○이계주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의당에 농공단지를 유치하면서 공주는 어쨌든 백제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고 유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9만여평 정도의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줘 갖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나오다보니까 평수가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줄어든 상태인데 지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공주는 개발하다 보면 수도 없이 많이 나올 거고 브레이크도 걸릴 거고 거기에 엄청난 고통도 따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조그만 농공단지 하나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이원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원화가 돼서 상의를 안 해 갖고 사적지로 한정되게 금을 긋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하고 전혀 상의를 안 했기 때문에 평수가 엄청난 사적지로 필요도 없는 사적지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또 그만큼 평수가 줄다보니까 농공단지 유치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한번으로 만족해야 되고 공주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고 또 엄청난 계획을 잡아 갖고 이런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부서간에 협력체제가 돼 갖고 절대로 서로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 갖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이계주 위원   
  그래서 추진이 꼭 잘 되셔 갖고 공주가 잘 사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이 도시계획(안)을 보고 참 고생이 많으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느끼는 부분이 현실성이 약간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농민들의 인구가 꽤 많이 있는 편인데 농민들의 농업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지 않다는 것이 좀 아쉽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안 같은 경우는 농민들 자구책으로 해서 체험형 농촌관광단지를 정안면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자는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주 행정부와 농민들이 연계된 계획에 대한 특별구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산업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계획 할 때는 기타 계획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농업부분에 대해서 농업을 어떻게 진행을 시키고 또 특히 떠나가는 농촌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아직 이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현재 어떤 대책을 갖고 도시계획에 특히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을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못하고, 다만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5일제가 되면서 농촌을 체험을 하고 또 농촌을 알고 또 농촌의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농촌지역을 관광자원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는 그런 사항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플랜을 갖고서 할 것인지 이 사항은 아직 구상도 못하고 있고 또 여기에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주민의견 주요내용 사항에 보면 정안면 주민 모 누구가 정안 신도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성에 대해서 아마 의견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성의 김승태씨가 쌍신동 농지를 신시가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농민으로서 울화통이 치밉니다.
  왜 울화통이 치미느냐 하면 지금 농촌에는 우량농지 그리고 관리지역이 구분되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심재정 위원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왜 우량농지 그리고 관리농지로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가.
  예를 들어서 관리지역은 지금 한 평당 20만원이든지 30만원이든지 하는데 우량농지는 5만원이나 7만원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행정적인 위헌소지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우선 농지정책이 그동안은 보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지를 보전하는 쪽으로 정책을 했다가 지금은 농촌에 있는 농지를 이용하는 측면으로 많이 정책변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경지정리라든지 또 농ㆍ배수로라든지 이런 사업에 그동안 정부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경지정리가 된 부분 같은 데는 우량농지로서 계속적으로 식량전쟁이라든지 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계속 보전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전하고 있고 다만 그런 지역이 아닌 데는 관리지역으로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우선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지를 지금 농지전용이라는 허가제도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지에다가 농사를 안 져도 보조를 지금 해 주고 있는 형편에서 농지보전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정책적으로 언젠가는 대변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 개인 의견으로서는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네요.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광철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가만있어 봐요. 안 하신 분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시고...
○고광철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그럼 먼저 하세요.
○고광철 위원   
  의회에서 검토의견을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기본시설도 보면 도로 주차장, 교통시설, 녹지시설, 화장장 납골묘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묘문화를 위해서 화장장 납골묘지에 대한 이것을 반영을 시킬 수 있는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도시기본계획 위에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신관동 어느 지역에 화장장 한다고 도시관리계획에다가 도면표시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광철 위원   
  아니...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그래서 그런 묘한 사항은 저희가 도시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지금 거기에 대한 도시시설로서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나중에 공주시가 어느 지역에 화장장을 설치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부지를 정해서 주민들 설득을 시켜 갖고 토지매수가 된다고 하게 되면 또 주민동의가 있다고 하면 가능한 사항이지 여기다 도시관리계획에 넣어서 거기다 화장장을 한다고 했다고 해서 그 사항이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시설을 표시하지 않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그때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 표시는 않습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태욱 위원   
  간단히 할게요.
  6페이지 보면 표고라고 나와 있지요? 표고는 해면에서부터의 높이를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100m인데 우리가 강 건너보다 강북 쪽으로 표고가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표고를 100m보다 여기를 보면 100m이하 총 면적이 35.7%인데 표고를 조금 올리면 이용률이 좀 낫지 않느냐 그래서 120 내지 130 한 20정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지금 표고는 개발이 우선 일단적으로는 지형으로 봤을 때에 개발가능한지를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만약에 저 앞산에다가 개발을 한다고 하게 되면 표고가 400m면 산 높이가 400m면 2분의 1인 200m까지는 가능하고 600m 정도면 300m까지 가능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100m라는 것은 전체적 지형을 놓고 봤을 때에 가능지를 구분한 겁니다.
○권태욱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결과적으로 강남권이 15년 후에는 한 5,000명 늘고 강북권은 한 5만명 정도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갈수록 교통난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공용주차장 자리를 넣을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지요, 관리계획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구가 15년 후에 거의 이 시내권을 통과하는 길이 지금 하나, 둘, 저쪽 다리 세 개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협소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재정형편도 생각해야겠고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기본도로를 25m로 해서 지금 중앙로는 적으니까 25m가 넘으면... 다른 데 봐도 괜찮아요. 25m가 넘으면 고가도로도 놓고 지하도도 넣을 테고 저는 제가 알기로 그런 도로가 확 뚫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연구해 봐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유구, 이인 없어요?
○이범헌 위원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다음에 하신다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을 조정하고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배부해 드린 내용중 1, 2, 5, 11, 12안을 동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김선태 위원   
  그것을 지금 제시의견(안)에 대해서 할 게 아니라 약간의 자구수정 내지는 추가할 부분이 있어야 조금 모양새가 될 것 같은데 1번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의 공동화를 막고 강남과 강북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 정도로 끝마치고 2번 같은 경우는 “강남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조치를 해라”, “실현가능한 도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라” 그리고 5번에 “도시기본계획이 국가 또는 도의 개발계획과 상충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해라”, 6번은 괜찮고 11번 같은 것은 문안수정을 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도시건축과장님 괜찮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저희는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관계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위원장 김응수   
  그럼 수정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선태 위원님의 수정안을 수정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선태 위원님의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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