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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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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25일(월)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2005년 4월 2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12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7급이 감이 8명이고 8급이 증이 2명, 9급 12명, 총 6명이 증원되는데 사실은 우리시를 보면 인사적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7급에 대한 승진은 안 되고 9급에 대해서만 굉장히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변경해서라도 7급에 대한 감을 좀 줄여주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원기준에 보면 직급별로 상한선이 있습니다. 4급은 1%이내, 5급은 정원의 7%이내, 6급은 정원의 26%이내, 7급은 정원의 30%이내, 8급이 24%이내, 9급이 12%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7급을 줄이는 것은 현재 30%이내로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것이 약 32%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7급을 8명을 줄이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7급을 확대한다고 할 때에 8급에서 천상 8급도 또 인사적체가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2, 3년 전부터 신규자가 적기 때문에 지금 9급은 몇 명 안 돼요, 신규임용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7급만 확대한다고 할 때에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30%이내로 줄여야 되고 또 상급기관의 감사에서도 이것이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이번 계제에 조정을 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6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급.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6급은 26%이내인데 현재 저희들이 6급은 26%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26%선에 맞추어지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7급만 지금 약간 오버가 된 상태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7급이 오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먼저도 저기 했지만 조직진단 그건데 먼젓번에 3,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모자란다고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줄 경우에는 곧바로 발주를 해서 진단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조직진단을 하시더라도 정확히 하시고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공주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하셔 가지고 또 우리 관내에서 용역을 하신다면 가깝고 서로 왔다갔다하며 편리한 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멀리에 조직진단 해놓으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직진단이 잘못되고 했을 때는 언제든지 가서 그 분들한테 자문도 받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우리가 공주대학교하고 관ㆍ학 협력도 맺어있고 해서 공주대학교에 의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위원장 이계주   
  예,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실은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O가 결국 직급별 그게 안 맞았으리라고 수년간 됐던 것은 본인도 인정하는데 지금 명퇴제도를 공주시에서는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하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명퇴제도를.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7급이 오버되는 것은 정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그것도 명퇴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7급도 공무원 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58세인데 57세까지 하고 보직을 안 주느냐 이것을 지금 묻는 겁니다, 현재 우리시 실정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우리 실정이 지금 6급이하는 57세고...
○권태욱 위원   
  아, 57세.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지금 현재 57세까지는 다 근무 못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현재 명퇴를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1년전에 명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있고.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안 하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안 하면 6개월을...
○권태욱 위원   
  6개월만 하고, 그전에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공로연수를 6개월을 하도록 합니다.
○권태욱 위원   
  그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 한 분이 와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이동섭 위원   
  그 양반을 지금 지소로 내보낼래도... 뭐라고 그래요? 간호사라고 해요? 그 사람이 있어야... 어디 지소로 내보낸다며요.
  보건소에서는 직원 하나 더 달라고 얘기 안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보건소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치위생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할 때는 종합사회복지관도 운영상 인원이 필요해서 보건소에서 한 명을 서로 맞바꾸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럼 복지관도 위생사가 있어야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왜냐 하면 시골에 치의사가 와서 근무를 하면서 구강보건도 하는데 없으니까, 또 지금 사회복지관도 위생사가 있어야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달라고 하면 또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인원 같은 거 늘리고 그럴 때는 그래도 그런 거라도 하나 더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치위생사요?
○이동섭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현재 우리시에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운영이 가능하면 그 인원을 인력사용을 서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무조건 인원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요.
○이동섭 위원   
  무조건 인원만 늘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보정정원까지 다 썼는데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보정정원까지 지금 썼는데 우리시 전체적으로 지금 34명이 결원입니다.
  결원관계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인원 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결원이 34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보정정원까지도 다 쓰고 지금 34명이 결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러니까 현재 969명 아닙니까?
○이동섭 위원   
  아니 글쎄 969명인데 거기에서 지금 34명이 공무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래요.
○이동섭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969명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결원이라는 것은 정원은 969명인데 현재 34명이 적은 935명인가 그렇게밖에 인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현원이.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은 지금 969명인데 현원은 935명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현원이니까요.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건 결원을 어떻게 보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시험요구를 의뢰해서 1차 시험이 5월 22일날 도에서 시험을 치르고 또 2차로 요구된 것은 7월쯤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969명이라도 현원은 지금 935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주   
  예,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지금 공주시에서 도에서 시험을 보지 않고 그냥 시에서 시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은 어떤 직급이에요? 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냥 시장이 무조건 임명할 수 있는 직급은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라고 그러나?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런 것은 일용직이지요. 기능직부터 우리가 정원을 관리하는데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입니다.
○조민동 위원   
  아, 환경미화원이 지금 일용직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일용직입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반 정식 직원하고 보수나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직종이라고 해가지고 보수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7급 수준입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일용직 다음이 10급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조민동 위원   
  10등급부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 같은 일용직 외에는 다 시험을 봐야 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일용직은 우리가 정원관리에 969명 내에는 포함이 안 된 숫자로...
○조민동 위원   
  각 면사무소나 청소하는 그 분들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총정원에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안 들어가 있는 인원입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면사무소에서 옛날에 학교에 있던 학교의 소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몇 급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런 사람들은 위생직입니다. 위생직 10등급부터 9등급, 8등급 이렇게 승진돼서 올라가는 겁니다.
○조민동 위원   
  그분들도 그러면 전부 시험 봐가지고 들어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특별전형을 해야 되지요.
○조민동 위원   
  특별전형.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차피 공개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직 한 사람 뽑는 것도 인터넷에 전부 공고해 가지고 뽑고 있어요.
○조민동 위원   
  전에는 왜 그냥 시장님이 직접 하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일용직 외에는 없다는 얘기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원을 늘리는 것을 조례를 많이 자꾸 바꾸고 하는데 조금 아까 현 정원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현원이 적은 거지요.
○조민동 위원   
  현원이.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위원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정원을 늘리지 않고도 현 있는 정원 중에서 그분들 결원된 것을 조정해 갖고서는 할 수 없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민동 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태여 여기에 969명에서 6명을 증원해서 975명으로 하지 않고도 현재 969명 중에서도 30여명이 결원인 상태니까 그것만 갖고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렇지 않아요.
○조민동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시민들한테 복지문제, 또 환경문제 지금 민원 같은 것도 옛날하고는 판이하게 틀립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많고 행정에서 거기에 따라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흔히 속된 말로 장마철에 논두렁만 무너져도 시로 그거 무너졌다고 쌓아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변 보면 믿까지 닦아달라고 할 판이에요.
  지금 그렇게 행정수요는 자꾸 늘어나는데 고정된 직원 가지고는 그 수요에 대처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민원도 옛날에 비해서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민동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이 조례안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시정질문 같은 거 할 때 시장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 얘기인데 한번 의사 좀 물어볼게요.
  지금 쌀 수입개방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배나 사과나 그 외에 체리 같은 것이 중국에서 온다고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조민동 위원   
  그런데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한 것이 거기서 농산물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고 고추니 김치니 지금 다 들어오고 있는데 농촌에서는 우리 농산물도 외국으로 수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여기서 뽑아보라고 그러고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수출지원계가 편성돼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정원을 늘릴 때마다 그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수출지원팀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 사람도 증원시키고 수출에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담당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화훼하는 데도 화훼작목반에다가 공주시에서도 수출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예산상.
  예산으로도 있고 과일도 지금 배니 사과를 수출하고 있고 또 공주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밤도 주로 일본이라든가 수출길 막히면 밤값은 지금 하락을 해 갖고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판이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농산물수출지원계라든가 지원팀을 구성하는 쪽으로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은 어렵겠지만 그 의향은 어떻고 가능성은 어떻겠어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 문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추경에 조직진단비를 요구했습니다. 2,000을 더 요구를 해서 5,000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할 때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출지원팀 구성문제가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그것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설치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민동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조직진단팀에서 조사를 해 갖고 전혀 몰랐던 “수출지원팀이 필요합니다.”라고 서류에 오기는 내가 기대를 안 합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리고 또 아니에요. 우리가 과제를 줄 때 그런 문제도...
○조민동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여기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철저히 조사를 해 갖고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이 된다. 당신들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해 갖고서 같이 올려달라.”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어 가지고 올라오기를 바란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줄 때에 그 과업지시를 할 때 그 내용을 넣는 거예요.
○조민동 위원   
  아, 그렇게 넣어주시겠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게 넣으면 거기에서 용역팀들이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연구해서 용역결과물에 올라올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는 그 결과물에 의해서 그것은 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이 과제를 줘서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용역할 때에 꼭 그 과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께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조정에 관해서 보면 행정관계는 인원을 늘리는데 무지하게 발빠르게 조례에 임하고 있어요, 위원님들한테.
  그런데 소외되는 부분의 직능에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고치는 사람들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위원장 이계주   
  그분들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일 안 하고 생계유지 때문에 반발한 거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게 작년도부터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몇 번 하고 직접 최문환 부시장한테 답변 듣고 현 부시장 지금 오신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고 해서 연차적으로 생계가 유지되도록 그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것은 반영을 안 해주면서 이런 데에는 행정의 어느 인원 증원에는 무지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또 34명이라는 결원을 놔두면서까지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우리시의 정원관리기준상도 어렵지만 제 생각은 거기에 농기계 수리하는, 운전수가 있잖아요. 운전직을 기계직으로 지금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운전은 누구나 젊은 사람들은 다 하기 때문에 운전하고 기계하고 병행해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할 때는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고 나가서 기계를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서 앞으로 운전직을 기계직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충원을 해서 앞으로 그것을 해결을 해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운전직을 기계직 같이 겸해서 교육을 받아갖고 하신다는 것은 발빠르게 움직여서 얼른 해 주셔야 되는 일이고 뭐냐하면 지금 환경미화나 도로보수 같은 일용직 인부는 그 사람들이 1년에 300일, 300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300일 이상이지요.
○위원장 이계주   
  300일 이상이어야만 그 사람들이 보너스를 받고 모든 수당을 받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 사람들은 300일 이상으로서 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런데 농기계센터의 수리요원들은 270일인가 280일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전혀 일용직의, 그 외에는 아무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정원조례와 상관없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환경과 저기는 정원에 관계없이 시에서 필요로 해서 쓰는 인원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오래 되신 분들은 12년, 13년씩 됐다는데 그것은 행정은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농업관계는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정원에 포함은 안 되지만 일용직도 관리규칙에 의해서 일용직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작정 일용직을 다 300일이상 고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지금 일용직도 우리시에 총 188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도 21명이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증원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용직이 만약 그만 둔다면 앞으로 더 채용을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럼 그 분들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현재 있는 사람은 자연감소에 맡기는 방법밖에 없고 앞으로 기능직을 우리가 채용을 할 때에 기계직으로 채용을 해서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데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아니 34명 결원에서 기능직으로 인원을 보강해서 뽑을 저기는 없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는.
○위원장 이계주   
  아니 지금 34명이 결원이라며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34명 결원은 행정직, 토목직, 화공직 각 직렬별로 따져서 34명이 결원이지 그 결원을 그 사람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이계주   
  아, 기능직의 인원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직렬별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권태욱 위원   
  거기 보충해서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이계주   
  예.
○권태욱 위원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그 분들 7급 대우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지금 보수가 그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지금 농촌 기계 수리해 주고 저는 농사는 안 짓지만 금학동을 하다보니까 정말로 꼭 필요한 거고 시책에 의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년, 12년 되면 이게 다 기사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인데 막말로 보너스도 못 타고 270일, 280일 먼저 12월달은 일 없다고 한 달간 놀라고 했다며요. 나는 언뜻 그렇게 알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슨 마음을 먹고 시민에게 정말 봉사하기 쉽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대로 기능직 해서 운전기사 면허도 있으니까 그렇다면 운전기사가 결과적으로 인원을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TO가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TO가 1년에 하나, 둘씩 나려나요?
  그런데 거기 실정을 보면 3, 4년 하다가 자기 사업을 차리든지 또 거기로 가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활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부서는 정말로 명실공히 시민을 위한, 농민을 위한 그게 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아까 특별히 청소부가 특별대책으로도 할 길이 없느냐 저는 이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일용직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8명인데 21명이 지금 오버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그 사람들을 300일 이상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80일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너스라든가 그게 없는데...
○권태욱 위원   
  아, 지금 일용인부 있고 상용인부 두 가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렇지요.
○권태욱 위원   
  그것을 그렇게 갈라야만 쉽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지요.
○권태욱 위원   
  그럼 저기는 일용인부고 청소부는 상용인부...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권태욱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럼 그 차이가 한 계단 차이가 있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상용인부는 지금 300일이상 보너스도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그렇지요.
○권태욱 위원   
  일용인부는 270일, 280일로서...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필요할 때 하루하루, 일용인부는 280일이라고 그러면 그때 필요할 때만 고용을 하는 그러한 인부입니다.
○권태욱 위원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 둘 가지고 결국은 같은 걸로 얘기했는데 갈라졌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기사 가진 분들이 많으니까 정식으로 돼가지고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직능별 감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32%이기 때문에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위원장 이계주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7급 8명을 감하는 과정에서 먼저 간담회 때도 의원님 한 분께서 건축직과 토목직을 한 명씩 감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건축직과 토목직이 한 명씩 감되는 과정과 지금 현재 32%를 운영하면서까지 감사를 받아가면서 현재까지 무리 없이 넘어왔는데 꼭 이것을, 공무원들의 마음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진급되는 것이 가장 보람이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과목의 하나인데 이것을 7급을 8명씩이나 감을 한다고 했을 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저하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법적으로 꼭 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현재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행정직이 가장 많은 6명을 7급에서 8급으로 조정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토목직, 건축직이 한 명씩인데 현재 행정직은 7급 비율이 30%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하고 토목직이 37%, 건축직이 54% 이렇게 되는데 가장 인원이 많은 또 요인이 많은 행정직에서 지금 6명을 줄이기 때문에 큰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수의직 같은 거 특수직렬 화공직 같은 거 이건 두세 명 있는 데서 또 줄일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요인이 많은 행정직에서 6명을 줄이거든요. 6명을 줄인다고 해서 현재 있는 7급을 강등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계주   
  아니 7급을 8명을 줄이면 앞으로 진급대상자들이 그만큼 더 진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권태욱 위원   
  그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진급대상자들이 지금...
○위원장 이계주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8명을 줄이기 전까지 현재까지는 어떠한 이유로 8명이 더 증 됐던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그것은 우리가 신규채용을 몇 년동안 하지 않고 근속되기 때문에 근속승진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몇 년동안 근속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인원을 다 승진을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올라가요.
○이동섭 위원   
  위원장님 말이에요.
○위원장 이계주   
  예.
○이동섭 위원   
  여기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회사무국에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술직이 한 분이 있어야만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를 하면서도 누구한테 자문을 받든지 뭐라도 하려면 기술직이 한 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다가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으니까 기술직을 하나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민원상담위원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46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여기 민원상담위원 위촉 보면 “행정분야 상담위원은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하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실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면서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2만원씩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2만원 갖고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습니다.
  2만원 가지면 지금 저런 데 가서 아무거나 해도 아르바이트를 해도 2만원이상 받고 있는데 더군다나 상담위원을 갖다가 2만원씩 주면 너무 적지 않을까 해서 이것을 한 50%선 정도 올려서 한 3만원으로 했으면 어떤가 하고 저의 소견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또 안7조에 보면 상담위원이 행정분야 상담위원도 있고 여기에서는 “시장이 또 필요로 한다면 법률ㆍ세무ㆍ노무ㆍ건축분야 상담위원도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이 대개 보면 건축ㆍ세무 이런 쪽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한번 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우선 고광철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상담위원에 대한 급여인데 사실 지금까지 근거 없이 그냥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단가에 의해서 저희가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현재 상담위원이 근무하는 시간은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고 주5일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젓번에도 김선태 위원이 현실화시켜줘야 할 거 아니냐 해서 그 얘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었는데 저희도 또 예산부서에다 현실화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의회까지 상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7조에 기타 세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노무분야에 대해서도 시간, 타임으로 근무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급여의 편성지침이라든가 기준안에 의해서 시간, 타임별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를 하셔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여기 실비보상이 있는데 실비보상은 지금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실비보상이라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보상과 회계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준하고 실질적인 것하고 해서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맞추어서 기획실에다가 예산을 요구...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요구를 할겁니다.
○조민동 위원   
  요구하면 그것을 지금 얼마를 잡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지금 저희가 일반행정직 민원상담인 경우는 보통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얘기를 하고 세무라든가 법률ㆍ노무ㆍ건축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요일별로다가 상시근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화요일날은 세무, 수요일날은 법률, 목요일날은 노무, 금요일날은 건축 해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와서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파트타임제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을 얼마를 올리겠다 이런 내부적으로 돈 액수가 지금 정해진...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그것은 아직 계산해 놓은 게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계산해 놓은 게 없다고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조민동 위원   
  사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권태욱 위원   
  대충 얼마예요? 대충, 정확하게 하지말고 5만원 평균이다 10만원 평균이라든지 그거 안 나와요? 지금 같이 그렇게 하지말고 대강...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곧 파악을 해서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뭐 주고 말고 할 거 없어요. 알고 싶은 거지.
○조민동 위원   
  그리고 아까 정부 노임단가라고 하셨거든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상근 상담위원이 되겠지요? 정부 노임단가라는 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그것은 6급상당 행정분야는 상근입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노임단가가 1일 얼마 하고 있어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25,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1일에?
○조민동 위원   
  아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분야는 25,000원이 아니라...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특수분야는 또 좀 많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여기에 25,000원 안에 중식대가 포함된 겁니까?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아니 안 된 겁니다.
○조민동 위원   
  중식대도 지급해야 되지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글쎄 거기에 중식대를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예산에 의해서...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봉사차원에서 저희는 이것을 다루는 거지 전번의 정원관계처럼 청소인부라든가 농기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는 봉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조민동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부 노임단가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봉사하시는 분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그 규정 내에서 주되 중식을 꼭 주라는 규정은 없지만 봉사하는 사람한테 밥을 안 주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처럼 또... 차라리 봉사를 시키지 말든지 하지 그것처럼 야박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 기존 계신 분 있잖아요? 그 분한테도 먼젓번에 다른 것을 올리지는 못할망정 중식대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여기는 앞으로 상근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지만 그 분들은 사실은 이런 조례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근거 없이 와서 해 주는데 보면 그게 오히려 더 고마운 거예요. 이것은 조그만 신분상 어떤 근거가 있지만.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것도 참작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세무나 법률 또 건축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한 별도 방을 만들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아니지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조민동 위원   
  그냥 가능한 거고, 그러면 예산은 특별히 그 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얘기지요?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조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께서 지금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직능별로 법무ㆍ세무ㆍ노무ㆍ건축분야ㆍ기타 해가지고 월별 또는 오전, 오후에 시간대를 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공주시에서 민원상담위원을 위촉해 놓고 이 분야에 대해 법률ㆍ세무ㆍ노무ㆍ건축ㆍ기타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일시적인 저기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민원상담을 해 준다 하면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민원실에 가면 이분들이 계신 줄로 시민들은 알고서 보편적으로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차질 없게 해 주셔야 되고 특히 세무라든가 건축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해서 상시적으로 공무원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게끔 또 이분들이 항시 특히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그때그때 와서 없으면 말로만 하지 뭐를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신홍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59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제8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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