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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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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3월 29일(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2.공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5. 4.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2.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4. 3.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
  5. 4.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3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전문위원 윤완기입니다.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분쟁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앞으로 어떤 분쟁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3조 제1항은 상위법인 주택법 시행령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조문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산업건설국장과”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부시장, 산업건설국장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선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선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선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저희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것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하기 위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건건별 임명이나 조례상 부시장으로 원초적으로 임명한 것이나 별 실익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위원회에서 채택한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김선태 위원   
  도시건축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김선태 위원   
  계획된 면적 속에서 준칙안에 보면 세분화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소규모 공장도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한구 위원   
  여기 있어요.
○위원장 김응수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본 조례안의 수정이나 개정에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궁금한 사항을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나온 것을 몇 가지 물어볼게요.
  관리지역 안에서 1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설립은 업종과 관계없이 불가능한가요, 어느 업종이든 다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관리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은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업종이나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 보면 공장이라 함은 제3조(정의)에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3호에 가, 나, 다, 라, 마 쭉 해서 여러 사항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조한구 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여부 및 수립계획 연도에 대해서 수립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공장지역을 먼저 지정할 경우 만약 도시계획에 배치되도록 지정이 됐을 적에 이완되지 않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지금 도시계획에서 지정하는 것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은 준공업지역으로서 개별법에 의해서 당연히 지정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하고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금년에 토지를 아까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데 그 토지를 적성평가를 합니다.
  적성평가를 하게 되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일단은 구분하기 전에 관리지역이라고만 지정이 되어 있으면 뒤에 지정시 여러 가지 여건이 나오는데 그 여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게 되면 도시계획하고 무관하게 지정해서 소규모 공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이 우선이지요? 그 법에? 우선입니까? 공장건립이 우선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도시관리계획이 금년말까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뒤에는 도시관리계획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용관리 계획지역 거기에서만 해당이 되고 다른 지역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말까지 지금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관리지역이면 일단 고려대상으로 다 들어갑니다.
○조한구 위원   
  아마 이것은 비밀이라서 잘 얘기가 안 나오시겠습니다마는 공장가능지역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는 혹시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공장가능지역은 여기서...
○조한구 위원   
  적당히 답변해요, 적당히 답변해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우선 고려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나중에 지정을 받아서 읍ㆍ면ㆍ동장을 통해서 요청을 받고 거기에 현지답사를 하고 도시계획 상위법에 개별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모든 지역을 다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조한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되셨어요?
○조한구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구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윤구병입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의 부칙 제2항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은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구병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윤구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구병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윤구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윤구병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안 

(11시 2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만규 위원님.
○염만규 위원   
  취지가 참 좋은데요, 사실 제가 볼 때 여기 내용에 보면 미리 예방을 해서 큰돈을 안 들이고도 가령 산사태가 일어난다 하면 미리 방지성을 갖고 운영체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보면 하천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약간만 투자를 하면 큰 피해가 없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홍수로 인해서 큰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떠한 재난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립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하천이라든가 산을 보면 미리 예방을 할 데가 많은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뒀다가 큰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재난관리라든가 우리가 재산을 보호하고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례가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미리미리 그런 것 좀 해서 공주시에 큰 피해가 없게끔, 조례만 제정하고 만들어만 놓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항을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안 들어도 되겠어요?
○염만규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김선태 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토론이라기보다 노평종 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말미에 나왔듯이 조례가 유사한 조례가 많기 때문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수긍을 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건의 조례 중에서 2건은 이미 공포가 완료됐고 네 가지 중에서 기능하고 성격이 각각 달라가지고 현재로서는 통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처럼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 노출되고 그러면 도와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 위원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노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부적절한 조례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건의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은 재난대책기관을 강화하고 좀더 비상체계를 대비하고 기반적인 사태의 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운영 조례안이기 때문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제8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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