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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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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1일(목)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2.현장방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3. 2. 현장방문의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崔仁鍾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자로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기중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고 다음은 현장방문의건에 대해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한번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우선 위원님한테 한해대책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같은 경우는 전번에도 국무총리조정실에서 나오신 확인반이 공주는 산수가 좋고 모든 시설이 좀 잘 돼서 수해나 재난이 어려운 데가 아니라는 그런 좋은 얘기를 듣고 힘써서 올해 한해에 대해 조금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는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보답을 제가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시간이 된다면 우리 한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 사업은 여태까지 국비가 24억 4,200만원이 지금 송달이 돼서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도 짜고 거기에 대한 행위는 최종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나중에 시행을 할때 위원님한테도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리면서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경위는 ’95년 1월 3일 공주시조례 제86호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은 5백만원 이내로 융자 알선하고 융자금의 이자 등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기 위하여 동 조례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 폐지사유는 영세노점상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해서 융자로 지원되고 있어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한 융자 금은 ’95년도에 만들었습니다마는,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심의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한 지원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에는 5백만원이던 것을 지금은 천만원으로 올라 있기 때문에 5백만원은 실효성이 없어서 이것을 삭제하고 공주시노점상전업자금 그 조례를 상향되고 있는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사유입니다.
  폐지 사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도 받고 있고 상인이라면 상업자금 같은 것이 있어서 보호법에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안에 대해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폐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먼저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가 건설과 소관의 조례로 되어 있는데 노점상에 대한 건설과 업무분장이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죠?
○전문위원 白種救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노점상은 건설과에서 관리하하는 것보다 지역경제과나 그렇지 않으면 도로하고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넘어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며 이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도 노점상은 내내 그대로 업무분장상 건설과로 되어 있는 거죠?
○전문위원 白種救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 왜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업무분장이 건설과로 되어 있는지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그동안에 이게 조례는 만들어 놓고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노점상을 관리하면서 혹시 지원을 해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그 업무를 태만히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건설과장께서 아까 이 조례하고 관련이 된 것이 아니라 한해대책으로 그동안 의원님들한테 수고 했다고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차후로도 한해나 수해에 대해서 계속 노력 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건설과에서 한해대책으로 지금 대형관정이라든가, 소류지를 준설한다든가 하천에 있는 보를 준설하겠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서 각 읍면동에다가 실태파악을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업집행은 언제 쯤 할 것인지 그것도 오신길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한해는 일단 한 고비를 넘긴것 같습니다, 먼저번에 비가 와갖고요.
  그런데 소류지 같은데 물이 한 50%정도, 20%정도 이렇게 극심한 데는 줄어 들었다가 지금 다시 거의 물이 찼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준설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지금 가능하다고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가을에 벼를 베고 나서 준설을 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준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또 하나 하천에 있는 보같은 경우는 지금 70% 정도까지가 메워진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곳을 지금 준설하면 태풍이라든가 이런 장마로 인해서 홍수가 나면 다시 또 원 상태로 다 메꾸어지면 내년 봄에 또 가뭄이 들었을 때 사실 별 효과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을 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설과가 왜 분담이 되어 있는지는 저희들이 분담이 제가 와서 보니까 노점상 단속이 옛날 건설과에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요원이 직제상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직제개편 축소에 의해서 노점상 단속이 다 폐지되고 혼자 이 명맥을 유지해서 그나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저희 같은 경우도 고발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이나 이것에 의해서 고발을 하게 되거든요.
  노점상 이런 것이,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은 저도 분담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더이상 말씀을 못드리고요, 왜 실적이 전무한가를 말씀을 하셨는데 융자한도가 5백만원이고 그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읍면동장의 제출을 받아서 시에서 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의보증을 두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지원을 기피하는 이유는 실제 5백만원의 돈에 대한 값어치가 하락이 돼서 그것 가지고서 실제 5백만원을 들여서 경운기를 살 경우도, 니어카를 사서 해도 계속 단속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그분들이 줄려면 천만원 이상은 주어야지 되지 5백만원을 주어야 되느냐 해서 저희들이 실제 소모가,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사실 돈이 나가는 것은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례에 보면 영세 상인을 위한 상업자금이 천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이 금액이 싸고 이 금액은 천만원까지 주는데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해서 연 3%로 되어 있는데 이 5백만원짜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들어오면 이자 보조금 융자에 보면 저리우대자금 융자금과 일반대출 최우선 금리라고, 그러니까 아래와 위의 차이를 시에서도 보조를 주어 가지고서 보조 준 것하고 자기것 하고 같이 내야 되는데 실제 이게 그 금리관계가 종잡을 길이 없어요.
  1년에 6%면 6%, 5%면 5%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꾸 금리가 변동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그런 얘기를 해 주면 또 금리가 올라가서 보조해 준다고 해도 연 3% 이하에 맞추어서 우리가 부과한다고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실질적인 금액이 적어서 안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한해대책 집행에 대해서 하셨는데 위원님 생각도 저의 생각과 맞습니다마는 1차 준설이 소류지 준설 27군데입니다.
  지금 시행을 해서 이번 23일까지 어떻게 했든간에 정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선 시공, 후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 말라있는, 고갈되어 있는 소류지가 지금 35개가 지금 우리가 보고가 돼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준설문제는 지금이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다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뭐냐하면 실제 우리가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바깥으로 낸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같은 경우도 항구복구 차원에서 가을에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는 것은 금액은 선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지금 보조금 내시가 정부에서 얼마만큼만 보조가 되어 있어서 보조내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정부에서 그 내시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확정을 받았고 암반관정이 각 면당 제가 위원님들에 대한 어려운 점도 있기 때문에 우선 하고 어려운 지역, 한해가 또 우심지역이 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도 가 보시면 어디든지 다 우심지역이 있다고 하겠지만 제가 가 보면 실제 한 공이 더 필요한 데, 이런 데는 우선 더 한 공이라도 더 배정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데는 하나 주고 어떤 데는 두개 주느냐, 가보면 지금도 백답을 다 못하고서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번 해 보니까 그런 데는 우선 한 공씩이라도 더 배정을 해서 항구대책쪽으로다가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예, 질의해 주세요.
○趙旻東 위원   
  건설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 업무분장이 건설과에서 도로교통과나 지역경제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본 조례, 본 폐지조례안은 노점상을 보호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업무는 노점상을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했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도로하고 관련된 거면 이 업무분장이 도로교통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냐고 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건설과장 尹汝東   
  실제가...
○趙旻東 위원   
  타당하다고 봐요?
○건설과장 尹汝東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보도블럭도 도로거든요.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 국장님이나 조례를 정비하는 시청 부서에 이조례를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할 용의가 없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건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받아갖고 별도로 산업건설위에다가 좀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그 소류지가 35개가 고갈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비오기 전 얘기입니까? 비 온 후입니까?
  지금 현재는 고갈된 것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는데.
○건설과장 尹汝東   
  예, 비오기 전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尹汝東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바로 이제 공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배정해준 상부에서 빨리 준설하라고 그래 갖고 지금 비온 상태에서 물을 빼고 준설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현재 고갈되지 않고 물이 차 있는 곳을 지금 계속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빼고 준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래서 정상적인 업무로 가을 착수로 저희 추진할려고 지금 도에도 그렇게 보고 했고 지금 농림부에서 김종하 사무관이 내려와서 공주에서 주재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지 뭐를 보시느냐면 하상을 굴착해 놓고 메우지 않은 이런 것을 현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건의를 했고 그분도 농림부에 가서 꼭 그렇게 건의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얼마나 차 있느냐면 약 한 30%씩 저수율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저수율이 약 한 58% 정도까지 저수율이 올라있기 때문에 조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을 착수로 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병철 위원 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위원   
  몇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폐지조례안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봐도 폐지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존치했던 오늘 까지 존치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 나기전에, 본회의에서 결정나기 전까지는 존치하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아시는가 또 어떻게, 물론 그 지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한 중에서 노점상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이 되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지금 타당합니다.
  이게 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고 과장님께서 제출한 지금 폐지조례안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가지 조례안을 비교를 해보니까 중복된 부분들이고 이 조례안은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95년도 두가지 조례안이 똑같이 1월 3일날 됐어요.
  그게 문제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참고적으로 건설과장님으로 근무하신 지가 몇년 되셨죠?
○건설과장 尹汝東   
  죄송합니다.
  2년 조금 넘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6년 반입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조례였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운영관계를 묻겠습니다.
  왜 이것을 제가 폐지하는 마당에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은 공주시 집행부 모부처에서 조례안이 됐는 데도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아무 것도 안하고 시간만 갔다고 폐지한 예가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그 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안에 보면 그 별지서식에 융자추천신청서가 있고 융자 알선추천서가 있고 철거노점상전업자금융자자명부가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명부를 지금 제출 해 주시고 세가지 서식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 왜 그동안에 전무했느냐라고 하는 그 조위원 말씀에 답변을 “자금이 5백만원이라는 것이 적고 또 이자도 변동이 있고 생업자금에 보탬이 되지 않아서 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추천서를 받아서 건설과로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면 그동안에 신청한 건은 있을 것이고 또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홍보활동을 했는가 이러한 조례가 공주시에서 제정이 됐으니까, ’95년도에 제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신청을 하십시오라는 그런 활동을 한번이라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우선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95년도 1월 3일날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나는 5백만원짜리, 하나는 천만원짜리 이렇게 조례를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놓고 나서 5백만원하고 천만원하고 이게 사실 영세안정기금조례라고 해서 같이 그 챙겨 보니까 조례를 발표하고 나서 그 동사무소에다가 공문을 띄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지급조례가 있으니까 영세민들한테 시에서 홍보 좀 해 달라고 그런, 나와 있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 보면 지급조례가 두개가 나갔더라고요, 5백만원짜리하고 천만원짜리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5백만원 짜리는 적고 천만원짜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 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와서 딱 한 사람이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융자기관 에 가면 농협이 있습니다.
  농협을 그 사람이,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서 해야 되니까 보증인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보증인을 못세우겠다 그럼 보증인을 못 세우면 자금을 줄 수 없다, 그러면 시에서 보증을 서 달라...
○徐丙喆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는데요 이것은 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두가지 조례안을 비교를 안해보신 모양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례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노점상전업자금은 노점상에만 주게 되어 있는 거에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례가 아무리 같이 정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전업자금으로 이렇게 융자를 해주겠다라고 하니까 노점상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천만원짜리라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왜냐 하면 영세민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할 때 이렇게 시에서 5백만원을 융자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세민들이 이것을 노점상 아닌 사람 그러니까 영세민과 영세노점상은 틀리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조례안을 보니까.
  물론 영세민속에는 영세노점상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 엄연하게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노점상에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포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죠.
○건설과장 尹汝東   
  아, 그것 말씀 드릴께요.
  영세노점상전업자금도 노점상도 할 수 있고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보면 영세상인 행위를 하는 상업자금이라고 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업자금이나 영세상인 행위를 하는 상업자금과 그 노점상을 위한 상업자금이...
○徐丙喆 위원   
  그렇다라면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렇다라면 그 당시에 조례를 폐지 했어야죠.
  어째 지금 6년 반이나 그냥 끌고 왔습니까?
  규제개혁에 의해서 이게 폐지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徐丙喆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별지서식문제 말씀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徐丙喆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는 날부터 최소한도 한달 후에는 이 별지서식이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인쇄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서식을 보자는 얘기에요, 저는.
○건설과장 尹汝東   
  이 서식에 보면 이게 왜 이 노점상들이 이 금액을 했느냐면 우리가 노점상을 니어카를 때려부시고 니어카를 때려부시고 나서 노점상에 대해서 융자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병주고 약주고 다하냐, 이게 사실 철거한 다음에 이게 주게 되어 있어요, 또 철거한 자만.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 철거 한 후에가 됐든 철거한 전에 됐든그게 관계없이 조례 제정이 된 날부터 서식이 됐어야 되는데 서식을 보자는 얘기에요.
  주고 안주고, 전무하다는 것은 그렇다라고 치고, 서식이 됐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 서식을 보자니까요.
  지금 대장하고 세가지 서식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오라는 얘기에요.
○전문위원 白種救   
  별도로 인쇄해서요 관리...
○건설과장 尹汝東   
  이것은 하나도 솔직히...
○徐丙喆 위원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신청이 있을 때 이 대장을 만든다는 거에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하게 서식이 만들어지고 신청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 말씀이 이상하게 자꾸 나가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런 대장이 만들어 놨을텐데 그때 만들었을 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대장만 그냥 빈 것으로 돌아만 다녔지 거기에 대한 실적은 하나도 없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빈 대장이라도 최소한도 영세민들이 몇명이 신청할지 모르니까 최소한도 100장 단위라든가 50장 단위는 만들어 놨을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보자는 거에요, 저는.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그러면 대장이 없어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尹汝東   
  그 대장은 제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말도 말같지 않은 소리지, 그렇다라면 지금 도대체 이 조례를 만들 때 영세민들이 어려우니까 좀 이렇게해서 5백만원이라도 지원해 주자고 해서 조례를 애쓰게 검토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서식도 인쇄를 안해놨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대체 나는.
○건설과장 尹汝東   
  대장은 만들어 놨는데 ’95년도부터 대장이 죽 만들어 놔야 아무 실적이 없으니까 그냥 쳐박히고 쳐박히고 그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쳐박힌 것하고 추천신청서 이것도 만들어놨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동사무소에다가 하라고 공문까지 지시해서 다 지시 됐습니다.
  이런 융자추천신청서, 다 동에 가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로 지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추천서를 만들은 것을 동사무소로 지시하게 안되어 있어요, 조례안에.
  내가 알기로는 건설과에서 해서 동사무소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그것 회수해 오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런데 융자금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읍.면.동장이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장이 제출하면 읍.면.동에 해서 이것 갖고 오라고 그래요.
○전문위원 白種救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읍면동에서 는 신청을 하면 신청대장이라고 딱 관리카드 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지금.
○건설과장 尹汝東   
  그런데 저는 서병철 위원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요.
  이게 폐지조례안에 우리가 한 행위가 잘못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대장을 안만들어놓고 융자추천서를 안만들어 놓고 지금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 조례안은...
○徐丙喆 위원   
  이게 폐지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폐지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지 그 대장이 됐다 안됐다 그것 갖고 따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徐丙喆 위원   
  아니 지금 폐지가 됐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안됐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럼 존치하면 거기에 대한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 서류는 제가 읍.면.동장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 당시에 누가 건설과장이었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95년도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딱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실행을 하십사하고 조례안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는 서류가 한가지도 여지껏 갖추어지지 않고 6년 반이나 이게 끌어왔다는 것은 도저히 나는 집행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李云榮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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