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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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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8월 31일(금) 오전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崔仁鍾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자로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기중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중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서 기존 건축물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숙박시설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어 숙박시설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시설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기준명시가 없어 법령에서의 제한하는 숙박시설이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정 취지와 부합되도록 이를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목 괄호 1에서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범위안에서 용도변경하는 경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괄호 를 넣어서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괄호 2에 대해서는 당초 시설부지 면적 5,000㎡이상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시설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교통편의시설로 개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 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질의'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강환돈 위원님!
○姜煥敦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주요골자 마의 2항에 보면 시설부지의 면적이 5,000㎡이상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개정안 마의 2항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교통편의시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의교통편의시설이 과연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 에 이것을 명시를 꼭 해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괄호 2에 대해서 시장이 정하는 교통편의시설 이것을 개정하게 된사유는 당초 이렇게 저희가 5000㎡이상으로써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시설 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충청남도라든지 그쪽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 5,000㎡이상으로써 시장이과연 인정하는 시설범위를 어느 부분 까지 할 거냐, 그것을 시장이 인정하는 부분을 구체화 해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환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시설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서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에 이어서 시장이 인정하는 편의시설 기준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정은 안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李啓周   
  예.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시설 기준안은 위치선정 기준, 그 도로의 안전과 장래 도로확장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주위 환경이 양호하고 이용자로부터 쉼터의 효과가 큰 것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원칙을 설립을 하고 시설기준은 휴게소 배치 간격을 종전처럼 그것을 5km면 5km, 3km면 3km를 배치간격을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면적은 종전과 같이 지금 현행과 같이 부지면적을 5,000㎡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주차장, 이것은 주차장은 몇 대 이상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큰 틀은 변함이 없이 부지면적 5,000㎡ 이상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에 주차 대수를 몇 대 이상으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 대형으로 분리했을때 몇 대 몇 대가 들어 가야 된다고 그런 사항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녹지라든지 광장공간은 얼마만큼 확보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녹지는 과연 몇%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설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휴식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시설 배치계획은 식당이라든지 매점,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본 건물의 연면적의 30%이내에서 부대건물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것을 좀더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을 구체화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 의뢰를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예.
○趙旻東 위원   
  지금 설명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환돈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물어본 것은 지금 여러 가지를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집약적으로 조문을 만드는 거예요.
  생각해서 좋다고 해서 하는 것을 그때 그때 아무거나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분명히 명문화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좋아요.
  물론 시정을 좋게 하는 쪽으로 하겠죠.
  그러나 이건 상당히 중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인정하는 이것은 문제가 많으니까 조례에 별표라든가 해서 명문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지금 강환돈 위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아직까지 그대로 시행을 해 왔지 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꼭 이것을 통과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별표로 이것을 쭉 정리를 해서 조례에다 넣으면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이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것은 설명한 것이 바로 조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을 그냥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라고 그렇게 위임을 해서 그냥 넘기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별표를 만들어 갖고 조례에다 넣을 수 있도록.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께서는 지금 강환돈 위원님하고 우리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 교통편의시설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별표라든가 참고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항을 삽입을 해서 위원님들이 어느 내막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어떠세요?
○趙旻東 위원   
  제가 다시 답변하기전에 말씀을 드릴께요.
  이런 조례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상대로 한 조례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조례를 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상태로는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좀 심사숙고해서 별표를 만들어 갖고 조례에 들어갈 수 있게.
○전문위원 白種救   
  마목 2항에다가 가, 나, 다, 1, 2안 해놓고 나열을 하면 돼요.
○李云榮 위원   
  삽입만 하면 돼.
○趙旻東 위원   
  별표에 의한다 하든지...
○姜煥敦 위원   
  지금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시설 부지 면적에 대해서 개정안 여기 돼도 부지면적을 5,000㎡ 이상을 생각을 하신다고 했거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姜煥敦 위원   
  그런데 여기 현재 있는 것도 시설부지는 5,000㎡이상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현재 있는 현행법도.
  그런데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시설, 여기 또 시장이 별도로 기준을 정하는 기준에 의한 교통편의시설 이렇게 해놨다고.
  그런데 현재에 있는 이것 갖고 어느 것은 해당되는데 새로이 개정되는 이 기준안에는, 여기 조례에는 어느 것이 더 된다든지 어느 것은 안된다든지 이게 되어야지 현재 이것도 ㎡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시장이 인정하는 것이 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도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시장이 인정하는 교통편의시설이 과연 구체적으로 뭐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현행법에도, 현행 조례에도.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러니까 이 현행 조례는 기본적으로 조례로서 하는 것은 5,000㎡이상으로 해 놓고 시장이 인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 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姜煥敦 위원   
  그것도 우리가 모른다고 무엇 무엇 인지를.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姜煥敦 위원   
  그러니까 대조표를 두가지를 만들어서 하려면 아주 그렇게 해주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에 지금 과장님께서 덧붙여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여기 조례안에 명시될 수 있도록 별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안을 해 갖고 다음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토론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에 강환돈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재청이 있으므로 강환돈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강환돈 위원 님의 의견대로 심사 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도시건축과장으로 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편익도모를 위하여 규제완화를 하기로 심의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사업자금 보조 및 융자지원시 연대 보증인 제도를 시행 하여 왔으나 보조 지원 시에는 이를 폐지하고 융자금 지원 시에도 지원 금융 기관의 내규에 따르도록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고 주택자금 지원 후 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때는 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융자지원전에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폐지하고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 방법은 국민주택기금운영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것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말씀하세요.
○趙旻東 위원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마지막 부분.
○姜煥敦 위원   
  5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른 위원 님들 5조에 대한 그 내용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白種救   
  그것이 안됐고요 여기에 이번에 안올라와 가지고, 상정이 안된 거고요 5조에 보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姜煥敦 위원   
  아니 그러면 전문위원이라도 그것을 5조를 얘기를 여기에다 복사를 하나 해주어야 하지, 아니 7조만 있는데 5조가 뭔지를 알아야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위원이라도 참고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야...
○전문위원 白種救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姜煥敦 위원   
  여기다만 5조 5항만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알 수가 없지.
○위원장 李啓周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기된 경위는 우리 전문위원의 저기보다도 저희가 이 특별회계운영규정,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될 사항만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었는데 여기 전문위원은 이 특별회계운영 조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이것을 발견을 하지,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것을 챙기지 못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제시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하면 제5조에는 즉, 특별회계 운영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되는 사항은 5조 5호에 보면 법 제38조의 3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운영제한에 제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법 38조의 3의 규정이 사실상 주택 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도 삭제가 되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위원님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다시 한번 검토보고를 들을까요?
○趙旻東 위원   
  됐어요, 검토보고를 하셨으니까 지금 검토보고대로 삭제를 하는 것은 옳다 그 말씀이죠?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차제에 아주 삭제해서 이것을 심의하죠.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姜煥敦 위원   
  이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5조 5항은, 과장님...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5조 5호요.
○姜煥敦 위원   
  예, 5조 5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이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姜煥敦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예.
○姜煥敦 위원   
  차제에 아까 조민동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의 목소리를 지각을 해서 시민대표로서 조례 제정을 하고 조례를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주무과장님들께서는 우리 전문위원님보다 더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이 참 아주 좋은 좋은 것을 해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것 여기에 5조 5호 나오지도 않은 것을 그냥 이대로 했으면 별로 이것을 알지도 못하니까 위원들은 그냥 원안 통과 아니면 여기 현재 있는 이것 갖고 그냥 심의를 했을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담당들이 다 우리 시민편에 서서 전체를 다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자기 필요한 그것 하나만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 이런 조례를 상정하고 하실 때에는 심사숙고하게 이것을 해서 과연 우리 시민들이 득실을 확실히 좀 구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질의가 없으시므로 방금 강환돈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제5조 5호를 삭제하고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趙旻東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재청이 있으시므로 강환돈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강환돈 위원 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강환돈 위원이 수정하는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강환돈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토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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