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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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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0월 10일(수) 오전 11시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
  4.   3.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3.   2.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
  4.   3.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14분 개의)

○위원장 趙吉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吳明圭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5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일정 협의의 건과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그리고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趙吉行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 

(11시 15분)

○위원장 趙吉行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001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일정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 

(11시 17분)

○위원장 趙吉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趙旻東   
  조민동 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하는 방식개선과 관련하여 공주시의회 사무의 위임전결규정에 단위업무별 기안자를 표시하여 업무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기구개편 등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현재 추진중인 업무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규정 별표1과 별표2에 단위업무별 기안자를 표시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명칭 변경 즉, 의정계, 의사계를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으로 개정하며 의정담당의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사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 24분)

○위원장 趙吉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趙旻東   
  조민동 위원입니다.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2조 제1호 마목과 동조 제2호 다목이 현행 업무추진 체계와 상이하여 이를 개정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동규칙 제2조 제1호 마목 “의회경비 및 방청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으로 하고 동조 제2호 다목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을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趙吉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趙吉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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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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