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8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4일(월)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영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3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2005년 1월 24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전문위원 윤완기입니다.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상요인이 몇 년도부터 발생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하수도, 지금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된 것이 2004년 7월 1일입니다.
  그 전에는 하수도특별회계로만 운영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된 것은 ’95년도로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조한구 위원   
  우리 충청남도의 타 시ㆍ군의 경우를 좀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예, 전부 뒤에 첨부물이 있습니다.
  타 시ㆍ군 비교표가 뒤에 첨부물이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적자율 폭이 상당히 넓은 것 같네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그렇습니다.
○조한구 위원   
  이제서 10% 정도를 올려서 생산가를 현실화시킨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 일시적으로 2006년까지 100%로 인상을 한다고 하면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용자의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또 사용자들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떠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2006년도까지 물관리종합계획에 100% 현실화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는.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지금 조한구 위원님 말씀대로 2006년도까지 100% 현실화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제가 인상계획을 별도 마련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다가 주민의 동향을 봐서 연도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지금 저희 상수도, 죄송합니다만 상수도 요금도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도도 2006년도까지 100% 현실화는 어렵습니다.
○조한구 위원   
  글쎄 어려운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해마다 인상폭이 있을 거 아니에요. 50%를 올린다든지 40%를 올린다든지, 2006년도면 내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90%를 올려야 100% 현실화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획이 너무 모순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이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공주가 2007년도죠? 2007년도에 광역상수원권이 되는데 광역상수원권이 되면 원가 상승률이 어떻게 됩니까?
  물세를 더 많이 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퍼서 하는 건지, 원가가 어떤 것이 더 많이 먹히느냐...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지금 현재 상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강물을 원수로 끌어올리는 단가가 더 높습니다.
  광역상수도로 되면 단가는 좀 내려오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현실화하는데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상수도요금은 줄일 수는 없고 현 위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윤구병입니다. 22쪽에 보면 각 시ㆍ군별 하수도현실화 자료가 있지요?
  시ㆍ군마다 차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하수도 요금의 시ㆍ군마다 차이는 가구수가 적으냐 많으냐에 따라서 그 원인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구수가 많은 데는 하수도 요금이 좀 낮고 가구수가 적은 데는 하수도 요금이 높습니다.
○윤구병 위원   
  각 가구수에 비례해서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가구수를 가지고 원인자 부담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됐어요?
○윤구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예,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   
  하수도를 올리려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걸로 압니다.
  그런데 홍보가 잘 돼 있는지 묻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원정희   
  저희가 홍보는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20일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우리 검침원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 할 계획입니다.
○하재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기금운용위원회 조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직을 보면 각 집행기관의 공무원들만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의원도 한 분 정도는 위촉을 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예,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원님도 포함이 될 수 있으면 포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되셨어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 같이 제5조와 제6조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므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의 조문 중에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를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로 수정했으면 좋겠고, 또한 조문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6조의 조문 중 「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공주시의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하재하 위원님께서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하재하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재하 위원님의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노평종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을 하재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안은 하재하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