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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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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24일(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3.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5.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4. 3.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5.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범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월 13일과 1월 15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05년 1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예.
○권태욱 위원   
  제가 납득도 잘 안 가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상의할 게 있어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인데 한 10분만 정회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정회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원가연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가 있을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이계주   
  예, 권위원님.
○권태욱 위원   
  지금 장애인 표시 몇 달전에, 우리 국장이 알겠네. 장애인도 주차시설 보급된 거 색깔로 구분했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예, 장애인도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할 때는 주차가 가능하고요, 자기 가족이 장애인 명의 차로 다른 사람이 운전할 때는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세무과장 도병열   
  예, 지금 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세무과장 도병열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제가 먼저 의원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우선 5억3,000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 과연 지금 그것도 그래요. 같은 유구읍이라고 그래도 문금리, 입석리, 명곡리, 탑곡리, 세동, 부곡이나 이런 데서는 거기에 올래도 한 12km 정도가 됩니다. 12km 정도 되는데 과연 12km 정도 와가지고 11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될 것이며 또 유구 자체도 지금 농촌이고 한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과연 11개 프로그램에 참석할 인원이 얼마나 되며, 지금 그래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설비만 드는 게 아니라 관리운영비가 얼마나 드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운영비를 어떻게 할 거며 지금 여기에도 안 10조에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에게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함」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자생력을 길러가지고 할 것인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불편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전담요원은 저희가 2명을 정원상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도 한 명이 유구읍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나 운영비는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한해 1년동안 저희가 한번 실질적으로 유구읍과 함께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운영경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파악하고 해서 인건비도 우선 정원상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제외할 수 있겠고요, 운영경비는 최소경비로 하려고 합니다. 최소경비로 하되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체제로 운영을 하되 금년 한해 우리가 직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는 데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또 유구는 물론 농촌에 중심이 있기도 하고 또 소도시의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유구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농촌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일조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도 방과후에 공부할 수 있는 장이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서북부라고 하지만 유구에서도 멀리 떨어진 동네가 과연 이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으로는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일 운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례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라도 해서 문화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유치해서 그분들이 다소마나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이동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래요?
○이동섭 위원   
  글쎄 지금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나는 그래요. 이런 것이 공주시내에 있다든지 이러면 좀 뭐한데 정말 서북쪽 끝에다가 문화의 집을 해가지고 공주시민이라고 해 놨는데 사실상 1년간 운영했다가, 모르겠습니다.
  활용도가 얼마나 있고 그럴지는 지금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얼마만큼 이것을 유구 읍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시설이 공주 시내에 있다든지 하면 글자그대로 좋은 문화의 집이 될텐데 이게 하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저기 제가 좀...
○위원장 이계주   
  예, 권위원님.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 봐라. 이게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9개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센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목적이 다릅니까? 납득이 안 가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자치센터하고 굳이 구분을 하면 기능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치센터는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여가선용, 취미클럽 그러한 것을 살려주는 쪽에 운영이 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은 그것의 범주를 벗어나서 그것도 포함을 하되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도 같이 겸할 수가 있고요, 또 자치센터보다는 좀더 심층적으로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자치센터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주시가 자치센터 하는 곳마다 이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것은 자치센터가 만듭니다.
  그리고 전담요원 물론 인건비 주고 하라면 지금 자치센터를 더 활용해서 거기다 인원 주고 예산만 주면 나는 그게 지역이 다 활성화가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걱정돼서 얘기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은 해보고 그것을 가지고 유구읍장한테 넘기든지 개인한테 넘기든지 이렇게 연구를 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예산은 4,0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3,000요.
○권태욱 위원   
  3,000.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권태욱 위원   
  그럼 인건비는 뺀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미 확보됐다고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3,000 가지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만드는 경비에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리고 또 4시간 이상 되는 봉사자에게 급식비하고 교통비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권태욱 위원   
  아니 거기 전기료니 전화료 이런 것은 다 시에서 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것도 운영비속에 포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지. 아니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사실...
○권태욱 위원   
  어쨌든 문화의 집인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가 사실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델을 많이 찾으러 다녔습니다. 성공하고 있는 모델을 도내에서도 운영실태를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금산 추부면에 있는 추부문화의 집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1년동안 관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인들한테 자율적으로 조직을 해서 여성들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했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 봤는데 거기도 경비를 크게 지원을 안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봤고요, 특히 그 사람들은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문광부에서 로또복권기금 같은 것을 한해에도 2,000~3,000만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도 관에 최소화시키고 해서 그러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앞으로 1년간 그렇게 해보겠다 이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권태욱 위원   
  3,000을 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해보시는데 문제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구쪽은 말이에요, 우리 공주의 서북쪽 변두리인데 지금 얘기한 다른 데도 문화의 집이 있었네요. 반포나 계룡쪽 이인, 탄천쪽도 그런 것을 육성하는 방법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래서 이번에 유구 것을 한번 해보고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고 또 희망이 있다고 하면 확산을 시키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리고 제16조에 위원회 구성인데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장이 추천한 의원보다도 그 지역의원을 말이야 여기에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유구읍장, 지역의원까지 하나 넣고 10인이내로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좋습니다. 저도 그 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굳이 여기다 명시를 안 해도 당연히 지역의원 빼놓고는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권태욱 위원   
  위원장 말이에요.
○위원장 이계주   
  예.
○권태욱 위원   
  여기 제16조 자구수정 좀 하려고 그래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문화관광과장ㆍ유구읍장, 「지역 시의원」을 하나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년동안 문화의 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원조례에 2명을 승인받았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위원장 이계주   
  그럼 만약에 그것을 개인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정원조례에서 2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것은 철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철수를 하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1년 기간동안만 공무원이 가서 있고 그 후에는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공무원이 철수한다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위원장 이계주   
  권태욱 위원님께서 본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권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권태욱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을 권태욱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유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 및 관계기관 의견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여기 타 시ㆍ군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현황이 있는데 공주시를 보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지원대상 범위로 넣고 있어요.
  그러면 유ㆍ초ㆍ중ㆍ고까지를 넣으면 여기 학교급식현황 및 소요예산 판단에 보면 1안에 유ㆍ초교가 62학교, 중ㆍ고학교가 15학교 해가지고 소요예산이 6억8,713만1,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 3억7,912만4,000원이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모자라는 돈이 얼마냐. 3억800만7,000원인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얼마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면지역, 읍을 표하면 읍ㆍ면 또 전체 이렇게 예산을...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공주시에서는 얼마까지 지원할 예정이냐 이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러니까 지원대상을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금액이 나오지요.
○이동섭 위원   
  아니 금액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조례제정 현황이 공주시에서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하려고 조례제정이 나왔잖아요, 지원대상 범위가.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이동섭 위원   
  지원대상 범위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기까지 하려다 보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6억8,713만1,000원인데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한 것은 3억7,912만4,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만 하려고 해도 지금 3억800만원이 모자라는 돈인데 그럼 우리 공주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얼마까지 지원할 예정이냐 이거예요, 예정이.
○권태욱 위원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동도 들어가고...
○이동섭 위원   
  아니 동은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권태욱 위원   
  지금 그 얘기야. 동은 안 들어가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동섭 위원   
  동이 들어가면 지금 19억6,375만1,000원인데 우선 지원할 범위를 유ㆍ초ㆍ중 이거만 읍ㆍ면단위까지만 할 적에도 6억8,713만1,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까지만 된다고 해도 얼마까지 공주시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온 자료대로...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한 것 빼고는 우리가 공주시에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원을 해줄 거냐 이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렇게 해야지요. 조례제정을...
○이동섭 위원   
  아니 조례 제정되면 다요?
○전문위원 원가연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가만 있어봐.
○전문위원 원가연   
  자료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청에서 오늘 설명한 그 자료가 있고 또 하나는 시청에서 보내주신 학교급식현황 및 소요예산 판단이라고 하는 자료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자료를 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은 무시하고 교육청에서 온 자료가 맞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동섭 위원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전문위원 원가연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디다 기준을 둘 거냐 이거예요. 교육청 자료에다 기준을 둘 거냐, 시 자료를 가지고 기준을 둘 거냐, 어디다 둘 것이며 여기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한 거 말고 모자라는 건 우리시에서 다 지원을 해 줄 거냐 그러면 지원은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고 이게 내려오는 건지 우리 시비로다 전액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건지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온 자료는 교육청에서 2/3를 급식비를 대고 우리가 1/3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농어촌지역에.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렇지요, 1/3.
○위원장 이계주   
  그리고 위원님들은 그 지역을 포함시켜서까지 했을 때에도 도비가 2/3가 오는 건지...
○이동섭 위원   
  국ㆍ도비가 오는 건지...
○위원장 이계주   
  국ㆍ도비가 오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순수 우리 시비로만 해야 되는 건지?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국ㆍ도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ㆍ도비는 전연 없고 시비로만 전부 지원합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국ㆍ도비가 오는 사업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계주   
  아니 2/3는 온다며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2/3는 교육청에서 오니까요.
○위원장 이계주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2/3가 오는데 우리가 공주시에서 지금 조례를 할 때 고광철 위원님 말씀대로 시권에도 인접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혜택을 줘야 되겠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교육청 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고광철 위원   
  교육청 안에는 안 나와있어요.
○위원장 이계주   
  안에는 없지요? 그 인원이 포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학교가 동지역이라.
○이동섭 위원   
  아니 이게...
○위원장 이계주   
  거기까지 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가 됐든간에 1/3을 시에서 예산을 다 확보를 할 테니 2/3를 교육청에다 요구를 하면 주느냐 이 얘기예요.
○권태욱 위원   
  안 주지, 못 줘. 그건 물으나마나 안 주지.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동지역도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면단위 것을 행정구역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공주시가 된 거지 계룡면에서도 공주시 만든다고 6개리를 가져갔다고. 그래서 신기동이니 뭐니 이렇게 됐지 애초에는 신기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법적으로 시까지 전부 동까지라도 해 줄 수가 있는 건지, 해 줄 수 있다면 하고 과장님이 그것을 지금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순수 시비만 보태준다고 그러는데 모자라는 돈을 다 시비로 주려면 그 재원확보는 할 수 있는 건지,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러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와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는...
○이동섭 위원   
  아니 교육청 얘기는 하시지 말고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올해 3억7,912만4,000원밖에 못했으니까 나머지는, 이만치만 하려고 해도 한 3억 정도가 모자라는데 애초에 우리가 본예산에다 2억4,000을 세웠잖아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이동섭 위원   
  2억4,000을 했는데 조례 제정이 안 돼 가지고 성립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것을 공주시에서는 교육청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줬는데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라든지 얼마까지라든지 하면 이게 19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공주 시비로 다 해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재원확보가 가능하냐 이거예요. 재원확보를 할 수 있는 건지, 재원확보를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다 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하면 약 19억6,300만원인가 들어가는데 교육청에서 예산 확보한 건 한 4억 정도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그럼 15억이라도 우리가 시 예산으로 해 줄 수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면 재원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이 조례가 통과되지...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러니까 재원 때문에...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 우리시에서 재원이 이만큼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도 이것을 갖다가 유ㆍ초만 해 줘야 한다든지 중까지 한다든지 그 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재원도 없는 데다가 고등학교까지 해서 19억 얼마 해 준다고 해놓고서 재원 못 하면 못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액 시비로만 해 준다니까 우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냐. 그 자체가 나와야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그 예산 확보가 얼마가 되는지도 모르고서 이것을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다 해 준다 그러면 19억6,000을 어디서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원확보를 얼만큼까지 하는지 과장님이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전부 하지 그냥 여기는 조례상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고등학교를 뺀다든지 중학교를 뺀다든지 유ㆍ초만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산도 돈이 있어야지 돈도 없는 데다가 해놓고서 또 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얼마까지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할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갖다 거기에 기준해 가지고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윤찬중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본래의 취지는 농촌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서 기본취지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윤찬중 위원   
  그런데 문제의 소지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시지역에 편입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은 시골지역인 여기까지를 포함한다라고 사실상 본래의 취지와는 맞지 않게 거기까지를 지금 대상범위로 보고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고광철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공주시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19억 얼마라는 돈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공주시 전체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동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농촌지역에 포함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포함이 됐을 때에 소요되는 예산이 방금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6억 얼마가 순수 농촌지역, 본래의 취지대로 했을 때에 모자라는 갭이 대략 2억 얼마 정도가 모자라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재원조달을 해주느냐 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동지역으로 되어 있으면서 농촌지역에 편입돼서 시로 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인 여기까지 포함했을 때에 그 금액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는 그만두고라도 거기까지만 본래의 취지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현실적으로 동지역에 들어가는 농촌지역 여기까지를 포함했을 때에 그것은 교육부에서 분명히 동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예산을 2/3밖에 안 줄 거 아닙니까? 그건 10원도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윤찬중 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를 순수 시비로 준다고 했을 때에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냐 여기까지만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저는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의견에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을 정해놓고, 저희 생각은 그래요. 교육청에서도 와서 설명을 하셨지만 목적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온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도 잘 못했습니다마는 태봉초등학교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태봉하고 효포하고 금벽초등학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뜻은 면에 있는 유ㆍ초등학교만 지원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들어가면 너무 많으니까.
○윤찬중 위원   
  아,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동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농촌지역은 포함을 시켰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아까 그걸 설명하신 거예요.
○윤찬중 위원   
  그것이 6억 얼마 정도, 확보한 예산이 3억4,000 얼마...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아까 설명한 게 그거 포함한 거...
○윤찬중 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부분이 그 부분까지만 했을 때 6억 얼마인데 모자란 부분만 시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지원해 달라.
○윤찬중 위원   
  실질적으로는 그 예산도 좀 부족하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지금 현재는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는...
○윤찬중 위원   
  아니 글쎄 지난번에 2억4,000이 들어와서 이번에 제정 안 돼서...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윤찬중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까지만 시에서 해 준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원조달이 가능한 것이냐 또 전체 포함을 했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공주시 예산규모를 가지고서는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고 판단이 되고 거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권태욱 위원   
  잠깐, 전문위원 말이에요 이게 결과적으로 조례제정은 말이야 원래 목적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농촌지역을 위해서 했는데 막말로 농촌지역의 학생만, 어린이만 치냐 우리 시의원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전문위원 원가연   
  예.
○권태욱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동지역은 교육청에서 못하면 이 사람들 목적으로는 우리 조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전문위원 원가연   
  지금 그러니까 가능한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 조례에 지원대상 범위에다가...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그것을 넣자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원가연   
  일단 넣어놓고 초ㆍ중ㆍ고 이것을 해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안에 온대로 그대로 놓고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권태욱 위원   
  있어.
○전문위원 원가연   
  아니면 여기서 아주 해갖고...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명시를 하면...
○전문위원 원가연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대로 통과를 시킬 때 여기는 동지역이 없잖아.
○전문위원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동지역을 삽입하면 아무 상관이 없지.
○전문위원 원가연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삽입을 하고 교육청 예산에서 동은 안 줄 테지.
○전문위원 원가연   
  예.
○권태욱 위원   
  그러나 조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재원을 가지고 시장의 결심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전문위원 원가연   
  예,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얼마다 이것은 집행부에 위임하고 법만 동지역하고 같이 넣어서 통과를 시키고 추후 문제는 교육청과 집행부가 알아서 하도록...
○전문위원 원가연   
  제가 검토보고를 드린 대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안대로 초ㆍ중ㆍ고ㆍ유치원까지 넣어놓고 의결을 하시면 나중에 예산 심사때 위원님들이 어디어디 범위까지를 줄 것만 딱 해놓고 나머지는 삭제하면 됩니다.
○권태욱 위원   
  동지역을 넣으면 안 되느냐 이 얘기야.
○전문위원 원가연   
  동지역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지금 조례에 넣어놓으면 어떠냐 이 말이야.
○전문위원 원가연   
  지금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섭 위원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다니까요.
○권태욱 위원   
  그러면 됐어.
○위원장 이계주   
  아니 이것이 가만있어 봐요. 학교급식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시지역이라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없고, 뭐냐하면 그 지역 교육감이 농촌하고, 농촌을 어디까지 봅니까?
  거기하고 유사했거나 거기보다 못했을 경우에는 농촌지역으로 인정을 해서 급식법에 급식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적용 안하고 시ㆍ읍은 하지 마라 교육청에서 쉬운 대로 안건만 올렸다고, 쉬운 대로.
○전문위원 원가연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아니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잘 모르셔 가지고 지금 담당도 안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학교급식법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시행을 안하고 자기들 편한 대로만 공문상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 아까 권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뭐가 생기느냐 하면 시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농어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공주시 전체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주시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젓번에 간담회때도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진짜로 할 데가 어디까지냐 이거예요, 끝까지가.
  그것을 제시를 해다오. 법에도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구읍 같은 경우에 농촌이 많지 상업적인 게 많겠습니까?
  그리고 시단위 같은 경우에도 변두리에 있는 초등학교나 이런 데가 거의 농촌지역보다 어렵거나 또 농촌지역하고 생활소득이 유사하다고 봤을 때는 농어촌지역으로 보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데 전혀 지금 조사가 안 된 상태에서 조례안만 올려놓고서 상정해 달라는 상태란 말이에요.
○고광철 위원   
  제가 또 한마디할게요.
  교육청에서 우리 시청에다가 지금 지원 요청한 게 여기 보면 1안, 2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청 1안은 면이하지역 유치원ㆍ초 급식비 지원하고 덕암, 효포, 태봉 이렇게 포함돼서 교육청에서 1안을 냈고 우리시에서는 읍ㆍ면까지 유치원ㆍ초등학교 해서 2안을 낸 거예요.
  여기 보면 교육청에서 낸 1안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원을 받을 금액을 보면 2억7,486만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3억4,443만원이 들어가는 안이 나온 거예요. 여기 1안과 2안이, 그렇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에 대해서 나눌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조례도 고쳐야 할 게 지금 몇 가지 있어요.
  여기 1조에 보면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우수한 농산물ㆍ축산물」로 수정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도 제출의견에 나와있고, 그렇지요?
  이런 것을 지금 협의해야 되는데 시간만 계속적으로 허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면서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지금 위원님들하고 질의ㆍ답변 시간인데 질의ㆍ답변을 하고 토론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말고 질의를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하세요.
○권태욱 위원   
  그만 하고서...
○심재정 위원   
  아니 질의 좀 할 거 합시다. 왜 질의를 그만 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이계주   
  예, 질의하세요.
○심재정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하고 우리 복지지원과하고는 생각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견해가 상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1안은 면이하지역 유ㆍ초 급식비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2억7,486만, 한 2억7,5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산이 지난번에 올라온 것이 한 2억4,000만원 정도 올라왔을 거예요. 그럼 3,500만원이라는 갭이 있는데 그것은 기획실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저는 그때 없어가지고...
○심재정 위원   
  없었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심재정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어디어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시청의 행정부하고 복지지원과하고 긴밀하게 상의를 해서 뭔가 짜임새 있는 예산도 올리시고 그거에 대해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원과장님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도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했듯이 유구라든지 동소재 열악한 지역에 있는 유ㆍ초등학교가 꼭 이런 부분을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데 받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과장님께서 수입을 하셔가지고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본안이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죄송합니다. 서계장이 오늘, 내일 병가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만 가지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뺀 것도 교육청에서 전부 안을 만들어 가지고 뺐는데 조금 갭이 생긴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제가 입장이 곤란하거든요.
○심재정 위원   
  그렇다니까 더 말씀드릴 것은 없고 이번 조례가 유ㆍ초ㆍ중ㆍ고 다 같이 들어있는 거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심재정 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저희는 지원대상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내용도 바꿀 수가 있는 거니까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로 명시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까지 다 주다보면 예산도 열악하고 힘들지 않을까 위원님들이 예산통과는 해주시는 거지만 금액이 너무 단가가 올라가니까 제 생각도 교육청에서 요구한 1안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심재정 위원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태까지 질의하시고 내용을 아실 수도 있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 교육청안이 있고 여기 교육청에서 온 거 보면 공주시장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시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복지사업과하고 교육청하고 조율을 한 내용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읍ㆍ면지역에, 뭐냐하면 그 얘기보다도 쭉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학교급식에 대한 급식법에 보면 경비부담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원칙은 학부모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면지역에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단가 1,500원의 1/3인 500원씩을 지원하게 되면 면지역은 완전 무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읍지역일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족한 거다. 뭐냐하면 읍지역인 경우에는 도에서 335원을 주고 시에서 500원을 주니까 835원을 주는데 실지 급식단가가 1,500원이라고 보면 나머지 갭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동섭 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이지.
○전문위원 원가연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는데 다만 저는 지금 아쉬운 부분이 교육청안으로 봤을 때는 2억7,400만원이고 시청안으로 봤을 때는 3억4,400만원인데 시는 읍지역까지 주되 그런데 이 내용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덕암, 효포, 태봉 이런 데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금액이 과연 얼마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고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아까 권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읍ㆍ면지역뿐만 아니라 동지역도 줘야 되겠다 하면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더 뽑으셔서 실지로 위원님들이 제대로 심사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결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율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선 교육청 1안은 면이하지역 유ㆍ초 급식비만 해가지고 덕암, 효포, 태봉 포함해 가지고 2억7,486만원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2억7,486만원만 달라고 하고 시청은 거기다 대고 더 보태가지고 3억4,443만원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달라는 돈 2억7,486만원만 줘. 그렇게 하고 우리 조례만 통과시켜 가지고...
○위원장 이계주   
  그런데 인접된 저기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이동섭 위원   
  다 들어갔잖아, 지금.
○심재정 위원   
  들어가 있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이계주   
  어쨌든 이따 토론시에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할게요.
  교육청에서 아까 얘기를 했는데 “조례에 관계없이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학교급식이 이루어지도록 영양사, 학교운영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운영위를 설치하고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여기다 삽입을 했을 때 이 조례에 아무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조례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광철 위원   
  예, 이 조례를 넣었을 경우에 이 조례로서...
○위원장 이계주   
  “무상급식 지원후 교육청에서 할 일”이라고 해갖고...
○고광철 위원   
  3번에 이것을 넣어줘도 이 조례에 관계가 없는지, 이상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이라고 쓴 거요?
○고광철 위원   
  여기 무상급식 5번에 보세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이상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 없어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그럼 이 조례에 법령에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다 삽입해서 넣으면 좋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주   
  아니 이건 고위원님 말이에요, 이따가 토의시간에 충분히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어떤 방안을 모색할 건지는 토의시간에 하자고요.
○고광철 위원   
  아니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괜찮다고 하면 이것을 삽입을 해주는 게 어떠냐 이 얘기예요.
○위원장 이계주   
  토의시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7조 보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제1항을 보면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급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여기에서 1항을 보면 그 밑에 「공주시의회 의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주시의회 의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주시의회 의원 2인」으로 수정발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8조1항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를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되 우리 농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발의 합니다.
  제9조1항 지도ㆍ감독입니다.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 확인하며 식품비 지원 관련예산의 적정 집행여부에 대한 확인감사 등을 할 수 있다」로 수정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   
  제일 마지막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전문위원 원가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식품비 지원 관련예산 적정집행 여부에 대한 확인감사 등을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겁니다. 「감독하여야 한다」를 「감독하여야 하며」 해 갖고 추가로 그렇게 넣은 겁니다.
○심재정 위원   
  그리고 제8조를 잘 이해를 잘 못했는데 「교부받은 급식학교의 장은 품질이 우수한」 맞아요?
○전문위원 원가연   
  예.
○심재정 위원   
  「우리 농ㆍ수ㆍ축산물」, 맞습니까?
○전문위원 원가연   
  거기는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은 아닙니다.
○심재정 위원   
  뭐예요?
○전문위원 원가연   
  「우수한 농ㆍ수ㆍ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되 우리 농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심재정 위원   
  아, 「우리 농ㆍ축산물」을 나중에, 이것을 표시를 안 해 가지고.
○전문위원 원가연   
  예, 거기다 「우리」를 넣는 겁니다. 뭐냐하면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의무규정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로 넣어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러니까 우리 농ㆍ수ㆍ축산물을...
○전문위원 원가연   
  우리 농ㆍ축산물, 수산물은 당연한 거거든요.
○위원장 이계주   
  축산물 중에...
○전문위원 원가연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제외가 되는 거니까 우리 농ㆍ수ㆍ축산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심재정 위원   
  아니 수입 수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범람하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계주   
  수산물은 WTO에 상관없어요.
○전문위원 원가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ㆍ축산물만 넣은 겁니다,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우리 농ㆍ축산물만 넣은 거예요.
○심재정 위원   
  그리고 위원회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공주시의회 의원이 두 명이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전문위원 원가연   
  그러니까 공주시의회 의원을 한 명을 넣을지 두 명을 넣을지 모르니까 15명중 2인이 들어가도록 명시화하자는 얘기입니다.
○심재정 위원   
  그러면 「공주시의회...」 어떻게 해요? 2인...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의회 의원」을 「공주시의회 의원 2인」으로.
○심재정 위원   
  2인으로...
○전문위원 원가연   
  예.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고광철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했잖아요, 금방.
○위원장 이계주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고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재옥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고광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 20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난 수요일날 의원간담회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원칙과 기준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전국공연예술원 부지는 제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공주시장하고 충청남도지사하고 공동명의로 등기가 나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충청남도지사하고 공주시장하고 공동명의가 나면 거기에서 리모델링을 해달라든지 또한 뭐를 고쳐달라든지 시설을 해 달라든지 그럴 적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저희는 일단은 부지나 있는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리모델링이나 운영비 이런 것은 시에서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익자부담원칙으로 가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그게 안 해 줄 수도 없는 게 도지사하고 시장하고 공동명의가 났는데 또 도에서 예산이 오면 시비를 안 붙인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도하고도 충분한 상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해 주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영비라든지 리모델링은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연수원측과 사전에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아마 더 이상의 예산은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까 위원님들하고 토론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도지사하고 시장 명의로 공동명의가 났는데 도에서라든지 오면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주에 큰 혜택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가지고 전국공연예술원이 공주까지 왔냐 그게 어떻게 돈이라도 되고 그랬으면 공주까지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그래요. 모든 게 땅만 사주고 끝나면 4억2,000만원만 주면 그만인데 그 차후가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할까 하여튼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는 더 이상의 운영비라든지 리모델링비는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확신이 서는 것은 문광부 예산을 자기네들이, 많은 기금이라든지 축제비용 이런 것은 문광부 예산을 충분히 그 사람들이 활용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는 보태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연극인들을 많이 유치하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유구의 직물 같은 것도 사양길에 접어들었는데 연극인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소도읍가꾸기와 병행해서 추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지금 과장님께서 이동섭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관철되도록 하셔야 되고 또 위원님들한테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무 하실 분들이 의회에 와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석상에서 이야기가 서로 오고갔다면 또 자기네들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돼서 이해가 갔다면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이 없이 모든 일을 처리를 했을 건데 이런 점은 과장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항시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답변에 소홀하고 불성실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바뀌었고 원 자리로 과장님들이 다 가셨기 때문에 신경 좀 쓰셔서 특히 조례안 같은 거 할 때는 뭔가 위원님들하고 많은 대화가 오고간 상태에서 조례안이 상정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해 가며 조례안 검토를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안이 되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유구 소도읍가꾸기에 연계해서 사업이 되고 아까 섬유, 직물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할 때 시비를 되도록 안 들이고 국비, 도비를 이용해서 하신다면 저는 찬성합니다.
  그거말고 또 강북시립도서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이게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 추진해서 3년에 걸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1억 국비 9억하고 시비 22억이 지금 섰는데 그쪽에 보면 부지가 여기가 2,600 몇평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2,686평.
○고광철 위원   
  2,686평이지요? 이왕에 하는 김에 저는 지난번에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지만 3,000평이나 3,500평 부지를 넓게 해서 주차장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길에다 죽 받쳐놓고 있으면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지금 주차장을 해놔야지 나중에 가서 한다면 지가의 5배 내지 10배를 줘야 주차장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쪽이 그때 평당가격이 25만원대 말씀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26만원에서 28만원.
○고광철 위원   
  28만원요? 그러면 가격도 지금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최대한으로 저희는 부지를 장기적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다른 시설물들이 좋은 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하여튼 부지를 최대한으로 매입하려고 당초부터 해왔습니다마는 주변여건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최대한으로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할 때에 처음에 같이 추진을 해야지 1단계, 2단계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더 어려울 거예요. 할 때 한번에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0평 이상 확보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탁관리를 하고 또 재원확보를 위해서 문광부 차원의 재원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도나 아니면 시 차원의 예산은 배제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심재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조례나 아니면 과장님들 의견이 전제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이 만들어졌었지만 지켜진 예가 드물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회의록에 표시가 되어 있고 이 약속을 나중에라도 지킬 수 있는 확인작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나 시 예산이 새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이 차원에서는 없을 것이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심재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검토의견 중에서 한 가지 정말 마음에 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대도시권에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것은 수요자들, 저는 시민들이 수요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얘기고 사실 우리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이해하기가 지금까지도 굉장히 곤란했었다 그리고 현지를 꼭 확인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생각이 지금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관광과에서 그동안에 해오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그리고 의원들이 꼭 해야 할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 하지 못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하고 싶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커다란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가 의견을 같이 조율하고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주실 것을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좋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같이 모시면서 또 시정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자주 설명드리는 기회를 저희가 마련했다고 하면 이해가 빠르셨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과 보다 더 밀접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게이트볼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오늘 검토를 한 사항은 유구 게이트볼장 설치부지 그 건인데 전체적인 게이트볼장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시에도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주시 전체내에 게이트볼 인구도 많고 게이트볼장도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 회원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우리 면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회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심재정 위원   
  그래서 정안에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박상만 의원이 1억이라는 예산을 끌어와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세우려고 했는데 사실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차피 다시 반납을 해야 할 위기상태까지 왔는데 이 1억이라는 돈을 정안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으로 변경을 시켜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회계연도에 사용하다 안 쓰면 이것이 사실 불용처리되는 사항이고 그 사항이 명시가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연도에는 그 명시는 사실은 다 의미가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불용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밖에는 없는 것으로...
○심재정 위원   
  그럼 1억원을 우리 정안면에서 불용액으로 반납을 한단 말이에요. 반납을 했을 경우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반납을 해도.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잉여금으로.
○심재정 위원   
  잉여금으로 넘어가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심재정 위원   
  그러면 어차피 재원은 확보가 됐으니까 정안면에 한 3,500 정도 주십시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 예산을 확보한 후 하면 되겠고요, 어차피 잉여금은 용도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잉여금은 어떠한 명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범위 내에서 요구하시면 최대한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예, 긍정적으로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은 제8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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