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7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10월 18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7.   6.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7.   6.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
  8.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9.   8. 휴회의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0월 12일 제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과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이 발의 되었으며 10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10일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2001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존경하는 최운용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1년도 제1회추경성립후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배정되어 추경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미국의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국내외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가시책을 뒷받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읍ㆍ면ㆍ동지역의 도로정비사업과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지역의 현안사업에 우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지방비부담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고보조금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비롯해 국ㆍ도비 변동사업비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건전한 재정구조 확립을 위해 재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고율의 지방채무를 조기에 상환하여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도모해 나가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생산적인 사업비에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법적ㆍ의무적 경비를 최종 검토 조정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공무원 인건비관련 경비를 최소한으로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총규모는 2,656억원으로 이미 확정된예산 2,373억원으로 보다 283억원이 증액되어 11.9%가 신장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05억원으로 이미 확정 예산 2,096억원보다 209억원이 증액되어 10%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51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77억원보다 74억원이 증액되어 26.8%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5억 4천만원, 세외수입 3억 1천만원이 늘어나 총 8억 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2000년도 결산분 145억 5천만원과 백제큰길연결도로개설 등 5건의 특별교부세 16억원을 계 상 하였습니다.
  또한 한발대책사업 등 국ㆍ도비보조사업비 73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보건보험료부담금 부족분1억 3천만원을 비롯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소요액을 반영하여 추경액 4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읍면도로덧씌우기 15억원과 정안천길확장 5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개선사업 3억원 등 주요현안사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배정하여 추경액 9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97년도 수해복구사업비 등 고율의 지방채무를 중심으로 조기에 상환하기 위해서 추경에 56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31억원, 마곡사특별회계전출금 14억원 등 추경액 15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입니다.
  급수수익 1억 6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 2천만원의 세입 예산액을 전액 반영하여 정수장 시설개선 사업비 2억원과 취수원 환경영향조사 2천만원 등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의 예산 경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사업은 국도비보조금 35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지방비 6억 4천만원을 부담하여 의료보험대상자 진료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검상농공단지조성사업은 예산규모의 변동없이 예비비 재원으로 단지조성 차입금 원금 4억 5천만원을 조기에 상환토록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30억 9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마곡사관광지조성사업은 일반회계에서 13억 8천만원을 전입하여 올해 상환할 채무 6억 2천만원과 영업권 손실보상 2억원을 보전해주고 관광지개발 차입금 5억 6천만원을 조기에 상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융자금 회수수입 3,200만원에 대하여 하반기 소득사업융자금으로 계상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투자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 28억 5천만원, 읍ㆍ면도로포장 덧씌우기 사업 15억원, 금학동 도시계획도로개설비 6억원, 전막사거리 가각부설치 4억원, 중학동사무소주차장사업비 4억원, 백제큰길연결도로 개설비 4억원, 신관 도시계획도로 확ㆍ포장비 4억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비 3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비 3억원, 갑사정비사업 3억원, 마곡사 김구선생 은거지 복원비 3억원, 반죽동 공영주차장 설치비 부족분 2억 4천만원, 읍ㆍ면ㆍ동기능전환사업비 2억원, 만수리 상수도시설 7천만원, 하상정비사업비 7천만원 총15건에 80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으로 도비재원 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재원변동내용을 추가로 조정하여 장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 경정예산은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가용재원을 경제활성화 사업비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고 2001년도 제1회 추경 확정이후 국ㆍ도비보조금사업비 변동분 재원을 정리하면서 필수 소요사업비를 확보 계상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테러사건의 영향으로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심각한 경제질서의 혼란과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 하기위해 보통교부세 정산분을 추가로 배정하여 경기를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여 경제활성화사업과 소규모지방SOC사업에 집중적으로 배정하므로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님이신 강환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姜煥敦 의원   
  계룡면 출신 강환돈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하기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16인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본의원 등 6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강환돈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강환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강환돈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2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회위원회 위원은 오춘환 의원, 최인근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의원, 이운영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의원 이상 16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의장이 추천한 16인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6.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 

(11시 24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길행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운영위원장 조길행입니다.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제2조 제1호 마목과 동조 제2호 다목이 현행 업무추진체계와 상이하여 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규칙 제2조 제1호 마목의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발간으로 변경하고 동조 제2호 다목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을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하는 방식개선과 관련하여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에 단위업무별 기안자를 표시하여 업무의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기구개편 등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현재 추진중인 업무체계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업무효율을 제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동규정 별표1과 별표2에 단위업무별 기안자를 표시하고 기구개편에 따라 의정계, 의사계를 의정담당과 의사담당으로 변경하고 의정담당의 본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의사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위원장님 잠시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조길행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개정규칙 및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조길행 위원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회사무의위임전결규정중개정규정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8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 해주시면 본의장이 신동식 의원님과 서병철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신동식 의원님과 서병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11시 29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