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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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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월 10일(월) 1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맹윤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1월 1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고 그 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예.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저희가 충분한 사전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특히 간사님에게 결례를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사항에서도 인지를 하셨겠습니다마는 대통령령 제18603호로 공포 시행된 것이 12월 21일자로 접수가 됐습니다.
  시대상황이 재난관계에 대해서 상황이 맞물리다 보니까 긴급하게 됐고 또 이것을 촉박하게 처리하게 된 사항은 이미 인지하셨겠습니다마는 연말연초에 인사와 맞물린 사안이 돼서 황급히 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사전협의를 못한 것 용서를 구합니다.
  이번에 지침에 보면 그동안에 운영해 오던 한시기구에 대한 것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전국 일률적으로 도입하는 문제 두 개가 골자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업무의 사항으로 균일하게 지침에 의한 것이 되겠고 지금 우리가 내놓고 있는 공주발전기획단은 한시기구를 폐지하는 대신 그 지역에 필요한 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인지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과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무의 비중이 낮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지해 오던 사항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보류를 해 놓고 계신 신행정수도지원사업소 그와 맞물려서 다시 저희가 건의를 했더니 중앙에서 여유기구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번에 시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여유기구제의 개념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특색있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범위를 정해서 조직 설치ㆍ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자율성을 인정하고 또 법령에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는 본청 기구설치의 경직성을 일부 완화해서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여유기구제는 한시기구를 폐지한다고 하는 단서가 붙게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조직개편은 이렇게 추진방향을 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는 제시된 모델을 참고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직제를 개편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시ㆍ군ㆍ구는 단일표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ㆍ구에서는 어떤 다른 사안이 삽입될 수 없고 단일안을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재난관리 기구는 그동안에 재난업무를 담당하던 부서와 민방위업무가 이관이 되고 신설은 2담당만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을 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과라고 되어 있고 기존업무 재난관리업무가 지금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 업무가 이관이 되고 또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방위업무가 이관이 되고 신설은 재난에 관련된 복구지원담당과 지역협력담당이 신설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과 관련해서 기구정원의 책정은 5급 하나가 순증이 되고 이하는 6급을 지난 12월에 인사적체로 인해 가지고서 직급만 승진시킨 그 인원에서 6급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지되는 과가 주민생활과가 있고 또 거기에서 담당은 다 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표를 하나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쉽겠습니다마는 한번 봐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치문화국의 주민생활과에 가위표가 쳐있는데 이것이 다 폐지가 되고 공주발전기획단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겠습니다. 기구표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주민생활과의 과장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직을 새로 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 자료 드렸나? 이 자료 드렸으면 페이지가 23페이지...
○심재정 위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18페이지, 23페이지 참고...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두 가지 다 들어 있습니다.
○심재정 위원   
  여기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러면 표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감사실란을 쭉 보시면 정책개발ㆍ혁신분권이 기획감사실에서 이관이 됩니다.
  혁신분권은 자치행정과에 색깔이 잠깐 나오고서 플러스 된 데로 넘어가고 정책개발은 자치문화국 제일 끝에 보면 색깔 칠해져 있는 데 정책개발로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보시기 쉬운 선에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담당이 색깔 칠한 자치행정으로 이름을 바꾸는데 이것은 주민생활과의 주민자치업무가 행정담당으로 통합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가 4개 담당이 없어지는데 생활민원은 시민봉사과 민원행정으로 포함됩니다.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고 자원봉사가 주민생활과에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의 자원봉사는 새마을업무로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통계업무가 있습니다. 통계업무는 문서통계라고 해서 문서계로 되는데 여기에서 주민생활과의 과장 하나가 남고 담당 6급은 4명이 다 남습니다. 그러고서 거기에 딸린 직원들만 업무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담당으로 다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주민생활과장하고 담당 넷이 남습니다. 그 넷 남는 것을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해서 정책개발은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공주발전기획단에 행정지원ㆍ개발지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 노조가 설립이 돼서 2월부터 발족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관련 업무를 전국 일률적으로 담당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배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가 폐지되고 공주발전기획단이 발족되는 사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통계가 어디로 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통계는 문서통계로 붙는다고요. 직원만 갑니다. 담당은 남고 업무만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업무를 그동안에는 과로 운영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는 순증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장은 순증이 됩니다.
  그런데 재난행정은 기존 건설과에 있는 행정이 넘어오고요, 복구지원과 기동점검 앞서 협력관계인데 이름을 기동점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순증이 되는 거고 민방위는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업무를 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폐지되고 늘어나는 것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오늘 의안번호 두 번째로 설명드린 전체 인원 중에서 7급 이하만 16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32명이 늘어나야 되는데 16명만 늘어나는 것으로 통폐합을 해가지고 이번 안을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다 설명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또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여기에 궁금한 사항 계신 위원님 계세요?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지금 공무원이 953명이었다가 16명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가 총 공무원수는 969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969명을 아주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늘리려면 행자부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보정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쓰는 겁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16명이 늘어날 적에 교부세가 약 3억2,000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내가 조직진단을 새로 하고서 예산도 하라는 건데 이것을 아주 행자부에서 승인한 969명까지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고 여기에 직급을 보면 재난관리과는 엄연히 주민생활과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는데 자치문화국에서 공주발전기획단도 단장은 5급이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굳이 공주발전기획단이라는 여유기구를 둬야 하느냐,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러면 주민생활과를 그냥 놔둬야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주민생활과는 재난관리과가 생기니까 하나를 폐지할 수 있고...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아닙니다. 재난관리과는 전국 일률적으로 다 5급까지 승인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시기구 운용지침이 한시기구를 지금 충청남도나 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주민생활과가 있는데 그것을 다 폐지시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주발전기획단이라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개발지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게 기획감사실에 있던 거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굳이 과를 하나 늘릴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필요성이 있느냐.
  행자부에서 공주시에 승인해 준 969명을 갖다가 다 정원을 맞추면서까지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것은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생활과하고 발전기획단하고는 하나가 살아있으면 하나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기구를 운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지금 행정수도 관계도 있고 또 지역의 현안과제도 있고 그래서 주민생활과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발전기획단으로 돌려서 운용하는 것이 시정의 효율이라든지 발전을 도모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바꾼 것입니다.
  또 지금 위원님께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사항을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단 재난안전 관계는 행자부의 재난관계로서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지금 이미 뉴스에서 접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재난의 빈도가 자꾸 증가되고 또 다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으로 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일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까지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969명을 다 쓰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타 자치단체 예를 든다면 보정정원을 다 쓰고 추가 증원을 요청하는 자치단체가 거의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상 보정정원을 어금니 아끼듯 아껴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저희가 증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정정원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난해 사무감사때 말씀하셔 가지고 예산도 승인해 주시고 그래서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조속히 업무를 추진해서 위원님 앞에 보고드리고 또 전문진단을 받아가지고서 사안이 나오면 그때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그러면 이 현원을 다 채울 거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현원 채우는 문제는 사실상 지금도 상당히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주 기술적으로 해서 정원은 다 가지고 있지만 현원 운영에 대해서는 아주 심도있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직진단 이후에 인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과연 969명이 다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도 공무원은 한번 발령하면 철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공무원을 한번 발령하면 철회는 못하는 건데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후에 이런 증원이라도 하는 게 어떤가?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런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이번 기구는 정부가 주는 기구입니다.
  정부가 주는 기구고, 또 정부가 판단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또 그뿐만 아니라 광역단체까지 다 주는 기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중히 조직진단을 해서 효율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처를 해 주시지요.
○이동섭 위원   
  사실은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자체내에서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인원이 여유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서는 또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현재 불합리하게 각과에 인원이 배치가 된 것으로 내가 돌아다녀 봐도 그런데 조직진단 자체는 어디다 용역 주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더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주는 기구를 왜 못 받아먹느냐 지금 이런 식인데 공주발전기획단 같은 것이 다시 돼가지고 이게 과연 얼마나 기여할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하고 정책개발하고 개발지원이라는 세 계를 가지고 지금 공주발전기획단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지원을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으며 정책개발은 여태까지 어떻게 했고 개발지원은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구가 과연 꼭 필요한가는 위원님들도 상의를 한번 해 보면 알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가?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행정수도 관련해 가지고 공주발전기획단에서 일단 그 사업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이 식당에서 설명하실 때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그때 1안하고 2안하고 설명하셨지요? 1안과 2안.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기구요?
○고광철 위원   
  기구표.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고광철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안하고, 2안으로 시에서 조정을 한 겁니까? 2안쪽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것은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를 지역경제과 앞으로 넣느냐 아니면 중간에 놔야 되느냐 해서 건설과하고 안전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 위치만 달라진 겁니다.
○고광철 위원   
  서열상으로 달라진 거 그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거만 표를 두 개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그겁니다.
○고광철 위원   
  저도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럼 2안으로 선택하기로 결정을 한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처음에 준비한 서류하고 나중에 결정한 서류하고 중복돼서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여기 산업건설국 위에 여유 3팀이 나와있거든요. 여유 3팀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여유기구라는 건 단이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드린 겁니다. 거기에 담당이 셋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담당이라고 하는 것을 팀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표시를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 단이라고 한 데 그 설명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담당이 셋 들어간다, 팀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고광철 위원   
  단에 여유 3팀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아니 단에...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3팀은 여유기구에 속한 거다 그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 얘기입니다.
○고광철 위원   
  여유기구에 속한 거, 여유 3팀은 어느 팀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공주발전기획단 3팀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그 3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거기다 안 써넣어도 되는데...
○고광철 위원   
  사실 이게 보면 뭐가 뭔지를 아시는 위원님들 여기 없을 거예요, 여유 3팀에 대해서는.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담당하고 동급인...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국ㆍ실ㆍ과, 단이 하나 생기니까 단이라는 것을 하나 넣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넣느라고 그렇게 넣은 것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가 폐지되고 공주발전기획단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과는 어디서, 주민생활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동별로, 면별로 있는데 무슨 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자치행정과 행정담당이 자치행정담당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그 업무를 다 맡습니다.
○고광철 위원   
  업무적으로 상당히 옛날에는 4개 계에서 하던 일을 1개 계에서...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주민자치업무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행정계에서 맡고요, 행정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생활민원은 시민봉사과 민원행정으로 넘어가고 유사한 것을 통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자치행정과 새마을담당에서 하고요, 도에도 새마을에 자원봉사담당이 계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찾아가는 거고 통계는 문서계에서 통계업무를 해서 문서통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담당만 빼고 나머지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거기로 가서 붙습니다. 담당이 넷이 남아서 그 넷을 새로 생기는 데하고 다른 부서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고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심재정 위원님.
○심재정 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동안에 조례 상정이 돼가지고 위원들이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더욱이나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과정상에 어떤 문제점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해할만한 설명회를 못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조례가 상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게 준비를 했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심도있는 설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리고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아까도 의회운영위원회 할 당시에도 이러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의제로 올려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는 그리고 준비하는 과가 돼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알겠습니다.
○심재정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과가 그동안에 한시기구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심재정 위원   
  그러면 공주발전기획단이라는 또 다른 한시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맞습니다.
○심재정 위원   
  공주발전기획단이라는 한시기구가 언제까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라고 이름을 박으면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 주민생활과가 한시기구로 딱 정해지니까 중앙에서도 운영하는 것이 뭐냐하면 기존과 같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한시기구라는 이름을 여유기구를 줘서...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만 묻겠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주민생활과가 각 계에서 해오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주발전기획단에서 3개 담당에서 일을 계속할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심재정 위원   
  그런데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어떤 업무의 연계성이 계속 연계가 돼서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발전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곳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민생활과가 업무를 해오다가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심재정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도 생소하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실ㆍ과로만 명칭을 알고 있었지 발전기획단이라는 건 단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이 명칭은 또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것도 모델이 나왔습니다. 단이라든지...
○심재정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단장이 되시겠네요,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글쎄 표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심재정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주발전기획단이라는 명칭도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단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상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재난관리과가 건설과내에 방재계 소관이 아닙니까?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되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방재업무만 들어왔었지요.
○심재정 위원   
  그러면 건설과 사무실내에서 방재계 업무를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심재정 위원   
  방재계 업무는 여러 가지 교신망이라든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첨단의 뭐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재계 업무가 다른 부서로 옮겨졌을 경우에 그 기기까지 옮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심재정 위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건설과 자리를 재난관리과로 주고 건설과가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바로 거기 붙어 있습니다. 사무실을 그렇게 마련을 합니다.
○심재정 위원   
  아, 사무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렇게 하도록… 상황실을 움직이면 안 되고 상황실을 놔두고 그 주변에다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장비를 또 해가지고 하는 번거로움은 없습니다.
○심재정 위원   
  알겠습니다. 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단은 한시적인 걸 표시하기 위해서 과로 안하고 단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아니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과장님 가만있어 봐요.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한시적이라는 표시가 나게 해서 하면 사기진작도 하기 때문에 과나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런데 단이라는 명칭을 거기다 붙여줬을 때는 한시적이라는 표를 하기 위해 단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아닙니다.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이계주   
  예.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지금 행정이 추세가 어느 업무 하나를 가지고 그놈을 그냥 고착시켜 놓는 것보다는 어떠한 행정의 수요가 있으면 그것을 프로젝트팀이나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를 해서 그 목적의 사업이 끝나면 해체를 하고 또 다른 사업을 찾아서 하는 그러한 여유기구제를 운영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주발전기획단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은 신행정수도 유치 또 KT&G에서 무슨 큰 사업 이러한 사업을 여기서 주로 맡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다 끝나면 이것을 다른 기구로 또 바꾸고 하는 그때그때 일을 아주 큰 사업을 유동적으로 전담해서 하는 프로젝트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러니까 제 생각은 뭐냐하면 단이나 과나 업무 처리하는 것은 똑같겠지만 이것을 우리 신행정수도에 관계돼서 기획팀이 형성된다고 했을 때 신행정수도가 모든 게 다 완료됐을 때는 한시적으로 다른 기구가 또 설립이 돼야 되잖아요.
○자치문화국장 이형복   
  그렇지요.
○위원장 이계주   
  그럴 때는 지금 기획단을 다른 것으로 옮기기 위해서 과라고 안하고 단으로 한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아니에요, 말씀드릴게요. 여기 여유기구의 명칭 이렇게 해서 “여유기구는 기구정원규정 제7조1항 및 10조제1항에서 규정한 시ㆍ도, 시ㆍ군ㆍ구, 실ㆍ국 이렇게 안 하고 별도 기구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무슨 무슨 추진단, 공공기획단, 무슨 무슨 팀, 무슨 무슨 단 등을 사용함으로써 기구명칭의 차등화를 해서 여유기구임을 표시하라” 이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여유기구로 뒀다가 또 바꾸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단으로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맞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왜 그것을 자꾸 아니라고 우겨.
○심재정 위원   
  달리 표현을 했잖아. 내내 한시기구란 말이야.
○위원장 이계주   
  위원님들이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설명을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만...
○위원장 이계주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지금 기구개편 한 것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간 것은 민방위계 하나만 가고 통합되는 것이 새마을 통합되고 문서 되고 혁신분권이 오고 자치행정하고 4개가 오거든. 그러면 여기 보면 정원 두 사람만 느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아니 두 사람이 아니고 그 업무 가지고 오는 사람이 옵니다.
○권태욱 위원   
  와야지?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권태욱 위원   
  오려면...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통계에서...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 봐. 내가 아까 여기 기구표 36명에서 38명으로 자치행정과 정원이 38명으로 됩니까? 내가 잘못봤나,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것은 봐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원가연   
  32명에서 36명으로...
○권태욱 위원   
  아, 그렇지.
○전문위원 원가연   
  그런데 지금 뭐냐하면 주민자치 업무를 갖고 오고 또 통계업무도...
○권태욱 위원   
  온다고 하면 몇 명이 늘어야 맞느냐 이 말이야.
○전문위원 원가연   
  민방위가 가고 또...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하나가 가고 4개가 오잖아. 하나가 가고 4개가 오는데 정원이 넷만 는다 이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전문위원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정원이 전체가 16명이 느는 거예요.
○권태욱 위원   
  아니 자치행정과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네 명만 는다는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권태욱 위원   
  내 얘기는 사무실이 적으면 네 명 늘리면 그 사무실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야. 나는 10명 이상 느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네 명밖에 안 느느냐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가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가고 오고 해서 총 정원은 4명이 지금 느는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4명이 늘면 거기가 좁은데 내 생각에 더 좁게 쓸 거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렇게 써야지요.
○권태욱 위원   
  4명, 알았어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권태욱 위원   
  잠깐, 이의는 없는데 위원장님 말이야 결과적으로 몇 조 몇 항 하면 전문적으로 그걸 다루면 알거든.
  위원장님, 몇 조 몇 항 하면 다 외웁니까?
○위원장 이계주   
  몰라요.
○권태욱 위원   
  이거 순간적으로 갖다 놓고 몇 조 몇 항 하면 위원들 앉아서 까먹는다라는 얘기야.
  집행부가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의장한테 건의해서라도 앞으로 법 개정할 때는 몇 조 몇 항에 대한 법조문을 꼭 붙여달라, 그렇잖아요?
  이거 갖다놓고 지금 와서 몇 조 몇 항을 다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봐야 할, 이러면 지금 본회의는 열어놨지 우리 의회가 협조하는 것도 한계야. 앞ㆍ뒷바퀴 따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한다 이 얘기요. 이점을 환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계주   
  예,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이전에 국장님 여기 계시고 과장님이 계신데 이런 엄청난 인원을 증원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가 없었고 또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상태 같으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조례안 심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과장님들께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이 설득이 가게끔 이해가 가게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숨김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선포하시기 전에 설명 좀 한번 들으면 안 될까요?
○권태욱 위원   
  아니 다른 거야. 그것은 이거 정원조례...
○조민동 위원   
  알겠습니다.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23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권태욱 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 이계주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막말로 16명 보정하고 16명은 정원이 딱 찬단 말이에요, 보정재원이.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권태욱 위원   
  그럼 긴급하고 꼭 필요할 때는 우리시가 필요할 때는 쓰기는 써야 할 테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것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권태욱 위원   
  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내무부로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행자부한테 요청을 합니다.
○권태욱 위원   
  참 행자부네. 내가 옛날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빠르면 얼마나 걸립니까? 승인을 해달라고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충만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승인기간요?
○권태욱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도를 거쳐서 올라가서 승인돼서 내려오려면...
○권태욱 위원   
  3개월이에요, 6개월이에요, 1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빨리 한다면 한 달 정도는 걸리지요.
○권태욱 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을 테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렇지요, 없지요.
○권태욱 위원   
  아, 없다. 그러나 공직생활을 하고 또 시장이 공주시를 운영함에 불가결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결된 조례안은 제8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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