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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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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9월 2일(수)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의견제시의건
  6. 5.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공주한민족교육특구」지정해제를위한의견제시의건
  8. 7.공주시국악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문화예술촌민간위탁동의안
  11. 10.고마민간위탁동의안
  12. 11.공주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
  13. 12.공주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석장리박물관휴게공간무상사용허가동의안
  15. 14.아이돌봄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16. 15.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재위탁동의안
  17. 16.신관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18. 17.신월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19. 18.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종운ㆍ이맹석ㆍ김경수ㆍ박기영ㆍ서승열ㆍ이상표ㆍ정종순 의원 발의)
  3.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6.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 10.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 11.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3. 12.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5면
13.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8.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7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9월 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종운ㆍ이맹석ㆍ김경수ㆍ박기영ㆍ서승열ㆍ이상표ㆍ정종순 의원 발의) 

(11시 0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자인 임달희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먼저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주요 내용이요?
○위원장 임달희   
예.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주요 내용은 여기 안건을 봐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일반조례로써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주요 내용으로써는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관리ㆍ운영의 투명성 등 민간위탁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사전의 적정성 검토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5조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전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서 즉,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의 동의 내용을 좀 구체화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탁기관의 선정 및 배점을 사전공개하고 선정기준을 민간위탁 근로자의 고용승계ㆍ근로조건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는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마지막 쪽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사후 성과평가에 대한 실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내신 것 중에 제일 마지막 있지요?
○시민안전과장 윤부한   
예.
○박기영 위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시민안전과장 윤부한   
종합대책 계획수립은 재해를 대비해서 수립하는 것으로 금액은 산정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요.
그 산정금액이 다 위험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지구 어느 것이 가장 급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행안부의 지정을 받아가지고 국비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산정은 됐습니다마는, 기 전에도 수립됐습니다마는 그 위험지구가 다 해소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다시 이월돼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일단은 계획은 세워놓고 그 계획에 들어가 있을 때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지정을 받고 또 국비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지켜봐 가면서 저희들이 그것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부한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유재산 매각에 신풍면 용수리 이것 딱 한 가지만 이렇게 올렸는데 공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필지는 약……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보존부적합 재산이 이 용수리 것 말고는 다른 것은 다 보존이 부적합이 아니라 적합하다 이 얘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않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200만 ㎡입니다, 면적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청 요청이 오면 그 건에 대해서 정말 맹지라든지 또 도로 여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그 신청인의 요구에 응해서 이렇게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박병수 위원   
예전에 중앙정부로부터 내가 그것 기억하기로는 지자체에서 땅을 잔뜩 소유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야말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매각처분을 해서 여기에 그것 나와 있듯이 세입 증대에 기여도 하고 토지의 그 효율성을 좀 기해야 된다, 그런 것을 내가 한 번 공문을 본 것 같아요, 신문 내용에.
그리고 신풍면 용수리 산50-1 이것 하나만 이렇게 딱 매각을 신청하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는 사항은 매각사항이 2000㎡ 이상 건만 그렇습니다.
그 밑에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자체 심의회에서 이것 부적합하다 하는 것은 수시로 이렇게 매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상정한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그 절차상의 얘기고.
내 얘기는 공유재산을 기 매각을 하려고 이렇게 올린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절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고도 여러 가지 그 토지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해서 뭔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런 때에 이렇게 많이 좀 매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고.
두 번째, 반포면 청사하고 의당면 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업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해가지고 여기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부족한 주차장, 협소한 녹지공간, 행정업무 및 주민자치 공간의 부족, 노후화된 시설, 증축의 한계성.
하여튼 좋은 단어는 다 열거해놨습니다.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읍면동 청사 건립 현황을 내가 어제 최병조 팀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받아봤습니다.
지금 과장이 신축이 시급하다는 그 당위성을 의당면 아니라, 반포면 아니라 신관동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신관동도 저희 인구 면이나 또 여러 가지 직원 또 주민들 활용 면에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금년도도 그렇고, 그전에도 주민들이 시장님 순방 때나 이런 때에 이렇게 건의가 돼서 금년에 아마 기획실에서 청소년수련관 쪽으로 같이 복합으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래서 주민들이 공청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경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되는데, 그날 오후에 저도 갔었습니다마는……
○박병수 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사 건립 현황 펴 봐요.
그것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신관동 인구가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인구까지는 미처 파악을…… 인구가 여기 있는 걸로는 1만 9000명 정도 됩니다.
○박병수 위원   
1만 9547명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예.
○박병수 위원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
○박병수 위원   
사곡면 2968명이에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박병수 위원   
사곡면의 연면적이 972㎡, 신관동 연면적이 887㎡.
연면적이 뭘 얘기하는지 알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박병수 위원   
사곡보다도 인구가 신관동이 거의 10배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절차상의 얘기는 다 전해 들었고,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앓이를 많이 하고 있고, 신관동을 가 봐도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의당ㆍ반포 이게 급한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신관동이 급합니다.
과장, 그런 생각 안 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현재 있는 신관동 청사하고 같이……
○박병수 위원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 발상을 옛날 구) 보건소 길 건너서 거기 그쪽으로 입지를 선정을 합니까?
그것 누구 아이디어예요?
과장님 아이디어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다가 전부 다 청소년센터를 갖다가 들여도 사실은 부족할 터인데 거기다가 동사무소를 같이 끼어가지고, 무슨 놈의 행정을 이렇게 개떡같이 하는 거예요?
신관동은 현재 그 동사무소가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이성열   
좀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듣고만 있어요.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지.
신관동사무소 안 가봤어?
녹지공간이 거기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
○박병수 위원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하세요.
예, 아니오만.
○회계과장 이성열   
예, 옆에 있는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정업무하고 주민자치 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오?
○회계과장 이성열   
여러 가지 여건에 보면 주민들 인구수나 이런 것 봐서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반포면ㆍ의당면을 신축을 한다고 해서 내가 어깃장을 놓는 게 아니고 인구가 공주에서 제일 많아요.
근 2만 명대입니다.
전 시장하고 전전 시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후순위이고 무엇이 선순위인지를 말이지 행정가들이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을 텐데 거꾸로 하고 있어, 거꾸로.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들이 필요한 것은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예산이 당신들 자산이야?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말이야.
신관동이 열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다니까.
주차장도 거기서 뭐 행사 한 번 치르려면 직원이 나와가지고 교통정리 해야 되고 말이야.
신관동 사람들의 염원이 이거야.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야.
이 과장 얼마나 남았어, 공무원 생활?
○회계과장 이성열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박병수 위원   
연말까지 가기 전에 어떻게 한번 치적사업을 한번 해 보지.
시장한테 건의해서 내년 예산에 좀 올리시오.
그 옆에 간호전문학원이 있고, 그 옆에 식당이 있는데 그쪽까지 구입을 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내가 시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2청사라 생각을 하고 속도를 붙여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뭔 배짱으로 안 하는 거야.
과장이 왜 그런 것을 시장한테 직접 얘기를 못해?
당위성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야, 소속 과장이?
의당면ㆍ반포면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아니, 여기 수치가 나와 있잖아.
봐, 보라고.
공주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 2만 명이야.
○회계과장 이성열   
저희가 청사 건립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할 적에는……
○박병수 위원   
내 얘기 들어요.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박병수 위원   
어이! 들으라고, 내 얘기.
당신 얘기는 얘기 안 들어도 내가 다 알아.
연면적이 다섯 번째예요, 다섯 번째.
아니, 누구를 위해서 시청이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줘야 되는 게 당신들의 업무 아니야? 일 아니야?
우선순위가 뭔지 빤히 알면서도, 일부러.
신관동 사람들 다 몰고 와가지고 연일 데모를 하고 말이야 담당 과장 불러와라, 시장 불러와라, 신관동 동사무소 때문에 복잡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난리를 피우고 주접을 떨어야 얘기가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이야, 보면.
말 안 하고 묵묵히 있는 것을 여러분들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니.
삼척동자도 다 알아, 신관동 그 동사무소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을.
○위원장 임달희   
박병수 위원님, 그것 행감 때나 시정질문 때 그때 또 하시고요.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내가 이번에 이 부분 가지고 시정질의를 직접 시장한테 할 겁니다.
반성하셔야 돼요, 당신들.
반성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행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해, 뭐 때문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공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이게 박병수 전 의장님 말마따나 이것을 그냥 여기서 통과해버리지 말고 보류해놓고 같이 올려서 통과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청사를 지으려면 예산을 금방 이렇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올리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금방 올릴 수 있는 절차는 아니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쳐서 도 투자심사까지 거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공공분야 디자인 검토도 거쳐야 되고.
그 절차가 거의 1년 가까이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이렇게 관련 동의 좀 해 주시고.
이 청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관동에 대해서도 저희가 빨리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항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부지도 적고 해서 옆에 있는 공주 학원 그 부지도 매입하는 의사도 신관동도 표하고 있고, 주민들도 원하고 있어서 그런 것을 선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른 절차…… 아까 전에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차후에, 이 다음에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아니, 진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없습니다, 어처구니.
이게 다 해 놨어야 될 일 아닙니까, 신관동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 놨어야 되는데, 반포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에서만 많이 들었어요, 좁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관동처럼 인원도 많고, 가보면…… 저희가 거기에서 가끔 해 봤어요, 행사를.
신관동에서 해 봤는데 좁고, 주차할 데가 전혀 없고 문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른 돈을 투자하기 전에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라왔을 때 확실하게 토의를 하든지, 정회해놓고.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뭐 “내년에 하겠다.” 또 미뤄버리면 언제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올 가을까지 해서 본예산에 집어넣을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하고 또 뭐 디자인 심사…… 이것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내년 또 어렵습니다.
올 가을에라도 시작을 일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서승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의당하고 반포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까지는 거의 됐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읍면동 청사 신축계획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뭐냐 하면 단지 이 면적만 보는 게 아니라 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노후 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보고 또 면적도 보고 또 인구 동향까지 3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의당 같은 경우는 1981년도에 준공이 됐어요.
반포도 ’84년도에 됐는데, 그런데 신관동 같은 경우는 ’89년도에 돼서 이렇게 노후도 순서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인구만 봐서는 좀 그렇고.
그런데 노후까지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현재 추진해 온 겁니다.
○서승열 위원   
실질적으로 반포 같은 데는 공주시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면사무소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예, 거기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서승열 위원   
공주시에서 계룡하고 반포 쪽에 입주민들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반포는 인구 대비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견이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당도 좀 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의당은 아직 느는 것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쪽 세종시 관련, 또 정안에서 세종 가는 중흥리라든지 가산리 이쪽으로는 꾸준히 전원주택단지 같은 게 늘고 있어서 의당도 느는 추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리고 이 말 꺼냈으니까, 호서극장은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가격 대비 좀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 호서극장은 저희가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려놨지만 이 건에 대해서 뭐 딱 얼마 금액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되는 사항이고.
단지, 예산 같은 것은 우리가 보고할 때 얼마 정도 추측적으로 이렇게 가계산했을 때 그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전체적 그 사업비를 갖고 있는 내에서 아마 이 부지 매입비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 대부분 시비로 하게 되는데 이것만큼은 도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서승열 위원   
사전에 그 주인하고는 얘기해 본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것은 해당 부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지금 현재까지 그분하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탁상감정을 해서 그게 감정가격이 나온 거고.
공시지가가 대단히 높은 관계로…… 공시지가는 12억 정도 나오고, 지금 현재 탁상감정가가 한 1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한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감정사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박병수 전 의장님, 그냥 이것을 통과시켜 줘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결론을 내리셔야지요.
○위원장 임달희   
아니, 서승열 위원님 지금 정리……
○박병수 위원   
잠깐만요.
자, 먼젓번에 옛날 그 KBS방송국 자리를 우리 집행부에서 그쪽에 동사무소하고 청소년센터를 한다고 할 때는 투자심사나 타당성 검토가 안 이루어지고 한 거예요?
○회계과장 이성열   
그것은……
○박병수 위원   
지금 이 과장이 하는 얘기가 한 1년 정도 걸리고, 신축 연도 반포면은 1984년도에 준공이 됐고, 의당면은 1981년도입니다.
신관동은 7~8년 후에 지었지만 1989년도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장난하지 말고 뭐가 진짜 중한지, 뭘 우선순위를 매겨야 되는지.
당신들이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를 하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시작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옆에 건물이라도 매입을 한다거나 해서 신관동 사람들한테 뭔가 좀 미래의 희망을 준다거나 그런 액션이 취해져야지, 무슨 소리하고 앉아있는 거야?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과장?
○회계과장 이성열   
지난 4월 29일 날 그 공청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옆에 있는 공주 학원 그 건물을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저희도……
○박병수 위원   
아니, 찍어 먹어봐야 간장인지 고추장인지 아느냐고. 예?
○회계과장 이성열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서 저기하세요
○박병수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이 과장 얘기는 별로 들을 얘기가 없어.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면 주무과장으로 갔으면 연차적으로 말이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땅값이 비싸니까.
옆에 땅을 조금, 조금씩 매입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동민들한테.
공주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근 2만 명대 되는데 “그런 것 같다.” “협소한 것 같다.” 뭐하는 소리야,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이게 할 소리야?
이 사람들 진짜……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 존재할 이유가.
어떻게 휘몰아쳐야 당신들 말 들을 거야?
누구한테든 물어봐.
연수가 8~9년 부족해서 후순위야?
이 과장 얘기가 진정성 있는 얘기야?
당신들이 그 KBS방송국 자리에 했을 때는 다 투자심사가 끝났고, 타당성 검토가 끝났어.
내가 그때 당시에 이 과장이 한 얘기 내가 여기서 안 할 거야.
시정질의 할 때 할 거야, 그 자리에서.
당신이 아주 악의에 찬 이야기한 것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담당 과장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이 예를 들어서 사태의 위급함을 모르고 있으면 “시장님, 다른 사업 다 제쳐놓고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합시다.” 옆에 간호전문학원 그쪽으로 넓힐 것 같으면 그쪽 1차 매입하고, 옆에 더 넓힐 것 같으면 또 2차 매입하고.
3개년 계획을 세우든 4개년 계획을 세우든.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그 청사진을 주민들한테 내보여야 주민들이 신뢰하고 따를 것 아니겠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무슨 투자심사를 하는데 1년 걸리고,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하고 말이야.
시정질의 할 때 그때 봅시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열 위원님은 정회요청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박병수 위원   
아니,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것 때문에 반포ㆍ의당면의 기 올라와 있는 것 가지고…… 이거 가지고 딴지를 걸면 모양새가 좀 그러니까 신관동은 신관동대로 계속 내가……
○서승열 위원   
무슨 대답을 듣고 하셔야지요, 어떤 계획을 세우겠다는.
○박병수 위원   
아니, 이것은 과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장의 의지가 없어.
아니면 시장이 의지가 없든가 둘 중에 하나야.
사태의 그 시급성을 시장도 너무 잘 알아.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신관동 방문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주 무슨 참새새끼처럼 말이지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야.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껄여라, 나는 그냥 듣고 말겠다 이거야?
이게 시민들을 위하는 행정이야?
이게 위민행정이야?
○위원장 임달희   
예, 이 건으로는 어쨌든…… 신관동사무소를 옮기고, 안 옮기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안건으로만 어떻게 할 건지 질의를 하시지요.
○박병수 위원   
아니, 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렇게 같이 걸어서 할 수도 있지만 반포하고 의당은 그냥 갑시다, 사업계획대로.
○서승열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임달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한번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호서극장 플랫폼 조성사업이 지금 계획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호서극장을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첫째, 실질적으로는 시민들의 추억이라든가 의지를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되고요.
그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추억을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아직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오지는 않았겠지만 여기 대개 보면 ‘시민플랫폼’ 해가지고서 휴게공간이나 문화예술 향유 거점을 마련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떤 시설들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층에 로비 정도를 하고.
로비하고 극장을 한 500석 규모나 준비 공간, 공방 이런 정도를 하고요.
2층에 소형 영상공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옥상까지 개발해서 옥상에도 도시텃밭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시민들이 아주 접근하고, 추억하고도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같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계획들은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지금 그 부분은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또……
○박기영 위원   
이게 지난해에 안전도 검사도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안전도 검사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직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안전도 검사는 해야 됩니다.
○박기영 위원   
지난해에 시에서 그 안전도 검사를 한다고 공고했던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사실 사유지라 안전도를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할 수 없었나요, 그때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그래요? 지금 이 호서극장을 매입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제기됐었어요.
그렇지요? 아카데미극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동안에 그 건물주 아니면 토지주들이…… 3명인가 4명인가 되지요? 4명인가 5명 정도 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5명입니다.
○박기영 위원   
5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그분들이 여태껏 응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한 분을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 호서하고 극장이라는 그 타이틀을 버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해 주면 20년이고 30년이고 공주시에 무상으로 아니면 저렴하게 장기 임대해 주겠다라는 제안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매입하겠다, 시의 입장도 이해는 가거든요.
매입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그게 임대해서 한다는 것은 투자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나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추진이 안 됐었는데 요즘에 그렇게 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얘기됐는데 그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면 하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더라고요.
극장사업은 꼭 했으면 좋겠다, 이분의 아버님이나 또 이분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또 그분의 말씀을 오랫동안 몇 번을 통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한 번 말씀하시면 30분, 1시간씩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서려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해서 거기에다 어떤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호서극장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두 부서 간에 긴밀한 공조가 있어야 돼요.
시민들이 호서극장과 아카데미극장을 매입해서 어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장이 있어서 또 극장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향수가 있어서 이 건물을 매입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카데미극장은 그런 안전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헐고서 신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정말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극장시설을 만든다고, 거기도 얘기하더라고요.
상영시설을 하는 것처럼 얘기는 하는데 거기에다가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서 옛날 영화 뭐 돌리고 해서 사람들이 갈 이유도 없고.
거기 찾아가는 이유는 호서극장이나 아카데미극장이나 극장의 앞에 있는, 전면 그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옛날의 어떤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서 또 그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서 이것을 자꾸 매입해서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 보라고 자꾸 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극장 다 매입해가지고서 전부 다 안전도 검사했는데 이것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헐어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신축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뭘 꾸민다? 저는 절대 성공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정책과와 또 여기 문화체육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하시고 해서 중복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또 추진해야 되고.
거기서도 뭐 영화 상영하고, 여기서도 영화 상영하고.
물론 여러 군데에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실제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양쪽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두 부서에서 충실하게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앞면이라도, 전면이라도 그 모습을 되도록이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달라, 제가 개인적으로 드린 말씀 있지요?
마카오에 있는 성바울성당 제가 지난 1월 달인가 갔다 왔어요.
일부러 가봤어요, 일부러.
제가 의원 연수 때 6대인가 그때 거기를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냥 전면에서, 계단 위에서 사진 찍고 그냥 내려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카데미극장하고 호서극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과연 그 성당은 벽체만 남아 있는데 그 성당 뒷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족들을 설득해가지고 “거기 다시 한번 가보자. 진짜 좋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같이 유도해서 한 번 다녀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뒤에 가봤더니 그 뒤에 H빔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해서 앞면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 가면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난 많은 방문객들이 오는데 별거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우리 호서극장이나 아카데미극장도 옛날 호서극장이나 아카데미극장을 이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그런 향수 때문에 그것을 자꾸 이런 사업을 추진해 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 헐고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한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긴밀하게 협조하는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주기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도시정책과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같이 중복사업을 빼고 전면 활용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끝나셨나요?
○박기영 위원   
예.
○위원장 임달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저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로 고생 많이 하시고,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저도 박기영 부의장님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전에 아카데미극장 매입할 시 또 그 이후에 실과하고 여러 번 얘기를 나눴는데 늘 안전진단에 대한 얘기로 전체 다 철거하고 신축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결론이 늘 그렇게 가더라고요.
사실은 안전진단이라는 게 지금 우리 박기영 부의장님 얘기하셨듯이 보강을 하면 사실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게 가능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호서극장 지금 현재 주인하고 그 형제분들, 자매분들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지금 박기영 부의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런 거예요,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 많은 추억들이 서려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달라, 공주시에서.
그런 것이고요.
최근에 아마 그 다섯 자매들 간에 합의가 잘 돼서 매각으로 결정이 난 모양인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공주시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협의도 해야 될 테고.
또 아카데미극장도 내가 어느 자리에서인가 우리 시장님한테 며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벽돌 몇 개라도 살려놓자, 아주 호소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전체를 다 보존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일부의 어떤 상징성 있는 것은 꼭 보존해서, 그것을 보러 가는 것이지 거기 허물어서 다시 뭐 할 것 같으면 그 건물 안 사고 다른 것 사야 돼요.
더 넓은 데 사가지고 더 멋있게 신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징성ㆍ역사성 그리고 추억의 어떤 그런 볼거리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그 물을 최대한 보존해서 가야 돼요.
그래야 성공합니다.
지금 우리 박기영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축해서는 추억의 어떤 명소가 될 수가 없다, 우리 과장님 하여튼 그렇게 잘 염두에 두시고 유념하셔서 추진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말씀하신 내용 적극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도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그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 공시지가로 매각을 하나요?
○회계과장 이성열   
아닙니다.
감정을 해서 감정가로 매각이 됩니다.
○위원장 임달희   
여기 보면 지금 202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다가 1274만 4000원에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돼 있기에.
○회계과장 이성열   
일단은 저희가 그 감정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요.
그 감정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일단 써놓고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이제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평가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것도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서 매각금액을 결정하는 거지요?
○회계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그러면 매각을 하면 어떻게, 부동산에 내놓습니까?
○회계과장 이성열   
아닙니다.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한 개인만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2인 이상 있는 경우는 입찰을 보게 되는데, 이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올려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호서극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공시지가가 12억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감정은 아직 안 했지만 어쨌든 14억 5000에 매입을 지금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격이 그냥 매입 금액만 봐서는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시지가가 12억이나 하다 보니까 이해는 갔는데요.
어쨌든 그 아카데미극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건물이 그냥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건물이었는데도 그것을 매입한다고 할 때 저희가 위원회에서 몇 번을 이렇게 부결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카데미극장 그 건물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하게끔, 그것 아시잖아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의…… 감정가가 나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좀 저렴하게 매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6항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전문위원 이춘형입니다.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5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9항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순서로 문화시설사업소 소장이 몸이 불편해서 문화체육과장이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에 대해서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10.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0항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소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저기하시면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고마에 민간위탁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예.
○박기영 위원   
혹시 고마컨벤션의 가동률이라고 해야 되나 임대율이라고 해야 되나 어느 정도나 되죠?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전시팀장 이한수입니다.
컨벤션홀만 따지면 가동률이 한 35%……
○박기영 위원   
35%?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올해가 35%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이거는 2019년도 기준……
○박기영 위원   
2019년도 가동율이 35%?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2018년도 혹시 자료도 있어요?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18년도도 비슷합니다.
○박기영 위원   
비슷해요?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박기영 위원   
올해는 더 떨어졌겠네, 그죠?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올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2018년이나 ’19년도에 가동률이 35%밖에 안 된다는 결론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반면에 세미나실은 가동률이 높았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고마컨벤션홀이 컨벤션 기능으로 건립을 하긴 했지만 규모 자체가 컨벤션을 하기에는 좀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규모에 맞는 것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활성화 용역을 줘서 신생되는 사업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많이 한다기보다는 고부가가치행사를 한 달에 하나씩이라든가 두 달에 하나씩이라든가 연중 포진을 해서 레퍼토리로 계속 해마다 하는 쪽으로 계속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이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35%가 시에서 사용한 것까지 전부다 포함한 거죠?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실제 시에서 사용한 거 빼면 거의 전무하겠네요, 그죠?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컨벤션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죠? 이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지금 문화재단으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문화재단에서는 어떠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예술사업 내지는 어떤 예술인들에 대한 리사이틀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식의 가동률을 제고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9월에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부가가치행사를 1년에 레퍼토리형식으로 포진해서 해마다 그렇게 행사를 유치하는 것으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박기영 위원   
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혹시 다른 이유는 없으려나요?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제가 근무를 해보니까요, 지금 고마가 숲이 적습니다.
숲이 적어서 나무를 심어놨지만 울창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울창한 숲을 만들려고 관정을 판다든가 그렇게 해서 사람이 모일 수 있게 일단 우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현재 들은 바로는 고마컨벤션이 기능이 참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시장으로 쓰기에는 뭐 별로 적합지 않고, 그렇다고 컨벤션 기능하는 그런 기능도 물론 나름대로 많이 갖추어 놓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좀 문예회관이나 규모가 거의 비슷하죠,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세 홀을 다 틀 경우에?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컨벤션홀 세 개를 다 텄을 경우에 의자만 놓고 한 500명 정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죠? 문예회관보다는 조금 적네요?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예회관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각자 어떤 행사 규모나 행사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이 임대료가 너무 비싸대요, 대관료가. 특히 전시회로 사용할 경우에.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컨벤션 기능으로 당초에 하다 보니 타 자치단체 컨벤션홀보다는 금액은 적지만 그런 행사용으로는 사실상 비싼 금액이고요. 특히 예술행사할 때에는 더욱더 비싼 금액이라서……
○박기영 위원   
이게 물론 컨벤션 기능으로 임대할 때에는…… 지금 임대료가 한 홀당 얼마 정도하죠? 한 50만 원 정도 하나요, 지금도?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그 정도 하죠.
○박기영 위원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 물론 규모는 작지만 임대료는 거의 10만 원 이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다섯 배가 넘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실은 어떤 전시회나 이런 건 꿈도 못 꾸더라고요.
근데 공주에 또 그럴 만한 장소도 또 없어요, 그만큼 규모를 갖춘 데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공주시립미술관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어서 사용하기 이전까지는 앞으로 계속 이런 불편함이 되풀이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만 민간위탁을 받으면 여러 가지 쓰임을 다방면화해서 그런 전시회를 가질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컨벤션 기능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접근성은 차 가지고 오니까 오히려 거기에 주차장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실제 사용하는데 쓰는 부대비용 이런 것들이 너무 부담이 커서 장소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문화재단 쪽에 인수인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어차피 보면 거의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35% 채워지는데 실제 우리 민간이나 예술단체나 이런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폭을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연결이 되면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팀장님의 의견까지도.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지난번에 새시책보고회 때 정책위원님이신 신용희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조례개정을 하더라도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컨벤션 기능을 할 때는 금액을 좀 높이고 받는다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술행사라든가 이런 거할 때는 다운돼서받는 그런 행정을 통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런 검토를 하겠다라고 답변드렸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6대 의회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단호하게 “여기는 컨벤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는데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전국에 어떤 유사한 컨벤션센터 거기하고 규모나 이런 것들, 시설이나 이런 것들 하고 견줄 수 있겠냐…… 물론 명칭은 컨벤션센터지만 실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지껏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이렇게 전달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한 가지 여쭤보면 예전에도 고마센터를 위탁해 준 적이 있었죠?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13년도에 있었습니다, PMC한테.
○위원장 임달희   
예전에 센터장을 세웠던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줬던 건가요?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민간위탁을 줬던 거……
○위원장 임달희   
민간위탁으로 줬었죠?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근데 이제 그게 잘 운영이 안 돼서 다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된 건가요?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운영성과가 안 좋았고요.
안 좋았고 그래서 다시 환원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임달희   
하여튼 예전에도 한번 위탁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동의가 되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전시팀장 이한수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0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1항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시 2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어떤 조례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조례가 기 조례 제정된 게 있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기왕에 제정돼 있는 걸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있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언제 제정되었는지 혹시 아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2018년.
○박기영 위원   
2018년 11월에 제정돼 있어서 지금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이 지원조례가 7대 때 이렇게 발의되어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7대가 끝나는 바람에 자동 폐기되고 8대 이렇게 올라와서 했는데 다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제가 이게 대표발의한 조례거든요.
근데 혹시 과장님 의회에 근무하셔본 적 있으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의회는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없어요? 그 의원 발의하는 그런 조례들이 전문위원실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당연하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죠, 그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래서 내용도 담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것도 있으면 담고 그게 그렇게 협의하면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은 해당부서에서 올라오는 조례예요, 그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의원 발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의원이 나름대로의 조례안을 만들어서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때 분명히 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부서에서 일부개정안도 아니고 전부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했던 조례인지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발의했던 조례인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이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이 현재에 근무하고 있으면 담당부서장으로서 그 조례를 대표발의했던 의원하고 한 번 정도 대화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나 예의 아닐까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박기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맞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뭐 이게 서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본 8대 의회에서 의원발의해서 제정돼 있는 기 조례고, 또 그 의원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조례를 전부개정한다고 할 적에는 최소한 대표발의했던 의원과는 이렇게 이렇게 사정으로 인해서 전부개정하려고 하는데 혹시 거꾸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또 담거나 아니면 뭔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의원발의인 줄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부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에 7대에서부터 시작됐던 그런 거여서 잘 모르실텐데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의원발의로 제정돼 있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다 개정을 할 때는 그때는 최소한 그 대표발의한 의원님이 현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한 번 정도는 의견을 개진하고 하는 게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념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서승열 위원   
저도 박기영 위원님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 그래서 내가 정연만 팀장을 한번 불렀었죠? 어디 가서 못 왔지, 출장……
이게 전에 의원발의한 내용하고 전부개정안하고 이건 보니까 신구조문대비표가 없더라고, 그냥 전체만 갖고와버리고.
그래서 내가 정연만 팀장을 불러서 틀린 게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출장 가갖고 잘 안 되고 오늘에 와버렸네, 그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지금 제가 여기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그대로 담았습니다.
다만 거기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국가계획에 따라가지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고 요. 이번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방문자센터가 지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문자센터를 당장 운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동학농민혁명 지원조례로써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담고 앞으로 더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내용들까지 조례를 담아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힌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례 내용으로 보면 목적, 정의…… 정의에서는 방문자센터 하나 더 들어갔고요. 그리고 책무에서 시장의 책무는 이건 기본적으로 좀 넣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문화재 전문가가 그전에는 안 들어가 있었고 기념을 하시는 그런 분들 위주로 되어있었어요. 그래서 문화재 전문가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뒤쪽으로 보면 12조부터가 방문자센터의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바뀌었고 나머지 지원에 관한 내용들은 그대로 담았다, 그대로 있다 그래서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내용을 변경한 건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일부가 있고 그러다 보니 전부개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죄송하지만 의원발의인 걸 몰라서 저희 나름대로만 고민을 했지 상의를 못드렸습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의 구성이 거기에 보면 동학혁명우금치기념사업회하고 거기 위원회하고 이게 또 따로따로가 생기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아닙니다.
○서승열 위원   
거기에다 문화재위원회 하나 더 추가하는 거라고요?
○문화재과장 강석광   
기왕에 보니까…… 여기가 사적인데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측에서는 동학농민운동 쪽에만 기념사업에만 너무 중요하다보니 실제 거기는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가게 됩니다. 기념사업회 측에서 요구하는 농민전쟁이라는 어떤 이 가치도 충분히 있지만 국가유적이 됐거든요.
유적을 관리하려면 문화재적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돼서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 문화재 전문가가 필요하다 해서 추가적으로 넣은 상황입니다.
○서승열 위원   
그러니까 거기 위원들하고 문화재 전문위원 여기서 시장이 추천하던 그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거기?
○문화재과장 강석광   
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여기 이제 5조에 4항에 3호가 되겠습니다.
기념사업회의 심의위원에 대한 내용…… 나머지는 기존의 조례와 동일합니다.
○서승열 위원   
이게 그쪽 분들하고도 상의를 한 조례내용입니까?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죠.
○서승열 위원   
더 넣어달라고 이런 게 뭐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왕에 조례가 그걸 다 담고는 있습니다.
○서승열 위원   
예. 그래야만 국가유적으로써 확실히 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재과장 강석광   
그렇습니다.
○서승열 위원   
하여튼 문화재과장님으로 계실 때까지는 여기 동학혁명기념 이 부분에 우금티기념사업회에다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문화재과장 강석광   
예, 알겠습니다.
○서승열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3항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7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6항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7항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임달희   
의사일정 제18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춘형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달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이 동네 잘 알아서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 집이 너무 도로하고 바짝 붙어있고, 또 그 주변에 외국인들이 많이 상주하고 있어요, 옆에 원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되고, 한 가지 또 우려스러운 것은 이게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렇게 이름이 이게 원래 이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예, 원래 시설명을 학대피해아동쉼터라고 지어 있는……
○이상표 위원   
이게 학대피해아동쉼터하면 누가 보든지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서 혹시 거기에 오는 거잖아요. 도움을 요청해서 오든지 해서 오는 건데 2차 피해랄까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게 좀 염려스러운데 이게 이름은 공문서상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거기를……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시설명을 부착하지는 않습니다. 못하게끔 되어있어요.
○이상표 위원   
물론 그건 안 하겠죠. 학대피해아동쉼터 이렇게 써놓지는 않겠죠, 그죠?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예.
○이상표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겠고. 근데 이제 대화하거나 우리 담당자가 가서 관리하거나 할 때 이곳이 학대피해아동쉼터라는 말이 자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애들도 단독주택에 비슷한 이런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처음에는 말씀드렸듯이 거기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는데 저녁 때 오후에 되면 일 끝나고 와가지고 계단에 쭉 앉아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건물.
그런 것들이 조금 어떻게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말씀하신 그 관리 부분은 저희가 세밀하게 알아보고 추후에 잘 하겠고요.
그리고 그 시설명은 저희 도내에 한 4개 정도가 있는데요.
그 각자 4개 이름이 좋은이웃쉼터, 버팀목, 사랑뜰, …… 이렇게 다른 이름명을 써서 붙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예쁜 이름을 지어서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이상표 위원   
한 가지 조금 아쉽다면 사실은 이렇게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있는 이런 곳보다는 아파트가 낫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는 바로 길에 이렇게 다니면서 바로 길가에 있어서 이렇게 신월다함께돌봄 뭐 이런 식으로 아파트에 있으면 그래도 좀 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뭐 이미 보니까 공사 중이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예, 리모델링 중입니다.
○이상표 위원   
그래서 그런 건 염두에 두시고 어떤 게 가장 좋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달희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저도 이상표 위원님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아이들이 입소 대상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그러니까 만18세 미만인데요. 만18세 미만 아이가 학대피해아동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해서 가정으로부터 분리를 필요로 요하는 아이를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그 아이를 그 쉼터로 안내해서 보호를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만18세 이하라고 했지만 도내 다른 지역을 보면 대부분 9세 이하 아동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연령들은 우리 청소년 쉼터가 있잖아요. 남자 청소년쉼터도 있고 여자 청소년쉼터도 있고 그래서 그쪽을 운영하고 대부분…… 현재 지금 여기 개원하려고 하는 이곳은 9세 이하의 아동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만18세 이하라고는 되어있지만.
○박기영 위원   
이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 몇 명?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최대정원 9명 정도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남자아이는 남자아이대로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대로 분리를 해서 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요, 지금 남자아이만 전문적으로 할 시설로 지금 할 계획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장 가까운 부여가 지금 여자아이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도내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지금 부여인데 부여는 여자아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아이 시설을 보호시설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도 좀 성별 분류도 있어야 되고……
○박기영 위원   
우리 시에는 아직은 없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예, 한 곳도 없었어요.
○박기영 위원   
없었어요? 실제 피해아동은 있었을 텐데, 그죠?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저희 3년 평균 학대피해 신고건수가 연간 100건 정도 된대요.
○박기영 위원   
그러니까, 엄청 많은데.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근데 상당히 많다고……
그동안에 민간전문기관에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는데 아동청소년보호법이 10월 1일자로 개정이 돼서 아동피해전문조사도 저희 아동전담팀원이 있어요.
그래서 2인1조 24시간 근무하게끔 되어있거든요.
아동보호법이 좀 강력하게……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소를 하면 관리를 해야 되나 보호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어떤 형태로 하죠?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아이들 정신적인 케어도 하고 교육적인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일반적인 다 케어를 하죠.
○박기영 위원   
교육도 하고 심리적인 치료도 하고 이러는……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그렇죠, 예.
○박기영 위원   
지금 이게 여기에 대상자들이 머무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돼요?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머무는 시간은 최대…… 팀장님 그게 몇 시간……
특별한 법적인 규정은 없고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박기영 위원   
그때까지?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예. 특별한 법적기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우리가 세분화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대개 이런 시설들은 단기시설로 해가지고 3개월짜리, 6개월짜리, 9개월짜리 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교육프로그램, 또한 심리치료해가지고 가정으로 복귀하는 때도 있고, 또 아니면 거기에 있는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다른 시설로 보낼…… 보육원 보내야 될 학생들은 또 보육원도 보내고 다른 시설로 보내는 그런 체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계획은 없고 여기에서 학대피해 받은 아동들을 케어하는 그런 과정만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예.
○박기영 위원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장소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렇거든요. 아이들이 그런 피해를 받고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역이 그런 외국인출입도 상당히 잦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바로 옥룡동주민센터 거기로 들어갈 예정이잖아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예.
○박기영 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가 완전 번화가되고 조금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차량 통행도 빈번해지고.
지금은 상당히 조용하고 그런 동네이긴 한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입지 선정하는데 조금 더 신중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하더라고요.
집 자체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가정집으로 돼있어서 거기 집…… 들어가면 아늑함도 있고, 또 편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는데 주변 환경이 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것들은 좀 상기할 수 있는 세심한 과장님의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민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달희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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