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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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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5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3. 2.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3. 2.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영일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12월 15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11시 09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전문위원 윤완기입니다.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하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   
  공주지역에 기업을 유치한다면 우리지역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만약에 환경적으로나 또는 공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기본적으로 환경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할 수도 없고 지금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공해가 있는 업소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 현재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성검토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해가 있는 업소는 배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공해있는 업소는 저희 지역에서 유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한구 위원님 하세요.
○조한구 위원   
  지난 시정질문때 제가 인구늘리기 시책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공주 이렇게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기업을 유치한 사실이 있으면 있는 대로 또 현재까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 있으면 기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막대한 기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하자면 막대한 기금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우선 저희시에서 기업을 유치한 실적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도 자그마한 기업이지만 30여개 기업이 유치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14건인가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량기업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생각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금은 현재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약 3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고 또 산업단지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확대해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보면 많은 지원금액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농공단지 하나 6만평 정도 조성하는 데도 기본계획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지으려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 같은 걸 하더라도 빠르면 한 5년 아니면 늦으면 7년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될 시점에 가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는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 및 투자유치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응수   
  답변 되셨어요?
○조한구 위원   
  예, 4페이지 제3장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제8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내역을 보면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지원을 하는데 현재 자금없이 어떻게 말로만 지원한다고 해놓고 지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래서 제가 지난 예산심사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ㆍ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토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내년도 수요가 이게 자금을 청구할 때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은 1년이내에 그렇게 하고 고용보조금이나 교육훈련보조금은 3년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크게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만약에 내년도에 기업이 온다 하더라도 후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한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드린 대로 조례안을 제정을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할 의사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현재로서는 기금까지 조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한구 위원   
  지원금을 줄 대상이 아직 생기지 않았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현재로서는...
○조한구 위원   
  미리 기금을 조성을 해 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게 지금 우리 충청남도...
○조한구 위원   
  가만있어봐요. PR을 해가지고 우리 공주시에서는 만약 공주시로 기업이 간다고 그러면 엄청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금이 조성돼 있더라 이런 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찾아오도록 만들 수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산 5억 요구한 것도 사실상 내년 당장에 한다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이러한 조례도 만들었고 또 예산도 지원할 의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 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히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한구 위원   
  시장님하고 이거에 대한 시정에 대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금조성을 꼭 하도록 노력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제9조에 보면 신규투자기업에 대해서...
○위원장 김응수   
  몇 페이지요? 5페이지 아니에요?
○윤구병 위원   
  도비 50%, 시비 50% 해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편성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추진하는 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가.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기업이 공주지역으로 오면 그 놈이 토지 매수하고 이런 거 하다보면 1년이내에 신청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놔도 자칫하면 예산을 사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저희가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또 여기 9페이지를 보면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고칠 수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모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규정으로만 해놓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윤구병 위원님께서 공주시기업 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제19조제2항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구병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구병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수정동의안은 아까 윤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위원장 김응수   
  예.
○지역경제과장 윤석형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윤구병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윤구병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전문위원입니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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