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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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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5. 4.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5. 4.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맹윤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변경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바뀌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청소년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는 메밀회관에다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에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내에 국궁장 옆에 주차장 바로 옆에 시설부지가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럼 수련관도 웅진동에 국궁장 옆에 그쪽에다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고광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소년문화센터와 수련관은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학생들이나 문화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참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접근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했습니다.
  사실은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가 접근성이 있는 쪽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접근성이 있는 웅진동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내가 추가로 또 얘기를 할게요.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 위원님.
○권태욱 위원   
  실장 얘기대로 접근성은 있네. 그런데 메밀회관이 지금 어린아이를 둔 학부형들 생각은 아직도 외졌지 않느냐 현시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린애들이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다. 장소를 어디 지적한 것은 아니어도 시민 여론은 거기말고 시내하고 좀 교통도 더 좋고 이런 쪽으로 얘기가 먼저 위원회 할 때 더러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문화센터 위치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좀 외곽지역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쪽에 보면 각종 문화ㆍ체육시설이 다 곰나루 쪽에 위치해 있고 앞으로 개발여건 잠재력이 풍부하고 앞으로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고 또 만약에 거기에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관했을 적에 저희들이 셔틀버스라든가 시내버스 조정 또는 감시단체로 하여금 지도ㆍ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하면 위치에 대해서 외곽지역이라고는 저희들이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
○조민동 위원   
  제가... 청소년문화센터를 청소년수련관하고 연계되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데,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입지가 국궁장 옆이라는 것이 사실은 처음 듣는 얘기가 되네요.
  실장님 설명이 수긍은 갑니다.
  다만, 그런 장소를 미리 의원간담회석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으면 이 조례를 우리가 심의하는데 상당히 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말씀하신 데도 어떤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재원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는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곳은 땅 소유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예정지가 도시계획시설계획에 국궁장 주차장 옆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것을 저희가 사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저희들이 지난 11월에 의원간담회 때 설명 드린 내용이거든요?
○조민동 위원   
  청소년수련관?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수련관하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11월중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때 보고할 때 청소년문화센터말고 수련관에 대해서는 못들은 것 같아서…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수련관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부지가 그쪽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그쪽이 앞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것은 사유지...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조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 6인 내지 9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윤찬중 위원   
  여기에 위원님들이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위원님들은 한 분 당연히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이 문구자체를 조정할 필요성이...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문구내용을 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관계없다는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기존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위원회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모든 선정, 사무든지 재산이든지 민간위탁 선정할 때는 위원회를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돼야 하거든요. 그 조례가 개정이 돼야만 이 명시를 하려면 돼야 하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청소년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적에는 위원님 한 분을 당연히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찬중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난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에도 분명히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방범 우려성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결국은 또 이게 사유지를 언제까지 임대해서 영원히 그쪽에서 소유자가 매각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땅도 사줘야 되는 부분도 되잖아요? 만약에 꼭 필요로 해서 우리가 한다면.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수련관이요?
○윤찬중 위원   
  예.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수련관 부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꼭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윤찬중 위원   
  대략 부지면적이 얼마나 돼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부지면적이 7,749평방미터거든요. 그러면 한 2,900평 정도입니다.
○윤찬중 위원   
  거기 지금 평당가격이 대략 얼마정도 가는지 혹시 알 수 있나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평당가격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어차피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면 감정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윤찬중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입장은 여기에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잠깐 상의하는 동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말씀을 하셨지만 중점적인 내용은 접근성이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첫째,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당장은 버스편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가 방범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할까? 보호망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경찰 쪽하고도 많은 연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지만 조금은 더 다른 위원님들하고, 물론 행정복지 위원님들이 조례는 제정을 해야 되지만 행정복지 위원이 아닌 다른 위원님들하고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잠깐 중지를 모아보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 위원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려성 3가지 정도가... 우리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다니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바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삽입 안 된 부분이 아까 한 가지가 있다고 검토보고에…
  전문위원님, 삽입 안 된...
○위원장 이계주   
  다 말씀하셨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제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다,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이 앞으로 개발잠재력이 많고 또 안전성, 어린이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의 집 개관과 동시에 시내버스 조정이라든가 현재 의당에 사회복지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도 그쪽하고 연계해서 운행하는 방안, 아니면 시청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에 있고요. 아까도 청소년들이 거기가 외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소년 관련단체와 시, 교육청, 경찰서와 각 단체별로 해서 저녁마다 순찰식으로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간 중에, 시설 중에서도 예술의 공간이 빠졌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문화ㆍ예술공간으로 삽입을 해도 상관없고요. 4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한 시설을 두도록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나열은 안 했지만 예술의 공간은 저희들이 2항에 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문화ㆍ예술공간으로 삽입해도 사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찬중 위원   
  공보전산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셨겠지만 나중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입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청소년들이 관련된 시설자체가 한 군데로 집결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이쪽에다 하고 또 어떤 부분은 신관 쪽에 가서 한다든지 강북 쪽에 가서 섰을 때에 운영비에 이중성이 나타날 우려성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 위원님들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실장님! 충분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에 이해가 가시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위원장 이계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라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다시피 한 군데로 집중되어서 관리하기가 좋아야 되고, 이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나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저희들이 평일에는 20시까지 하고 토ㆍ일요일에는 23시까지 운영토록 계획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계주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탈선의 여지와 관리 부분, 지금 매스컴에 매일 청소년ㆍ학생들 살인사건이 많은데 웅진동 국궁장 있는 데를 저녁에 가서 보면 탈선의 학생들이 거의 거기 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고성방가를 하고 있어요.
  청소년문화센터는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심사숙고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 결단을 못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것을 충분히 더 간담회에서 이루어 갖고 조례안을 하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고광철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청소년문화센터, 수련관은 제가 누차 과장님에게도 질의했고 간담회석상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상의하기를 우선적으로 접근성이 있어야 되고 위원 중에서 한 명 내지 두 명은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수용 인원이라든가 면적이 상대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2,900평 얘기하셨는데 2,900평 갖고는 사실적으로 적다. 더 크게 해야지 2,900평 가지면 문화센터나 수련관이나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수련관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넓게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넓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은 수련관이 아니고요. 수련관 관계는 어차피 그것이 2,900평...
○위원장 이계주   
  현재 하는 것은 문화센터예요.
○고광철 위원   
  2,900평이 문화센터입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지요.
○고광철 위원   
  지금 수련관 얘기 하셨잖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수련관 관계는 지금 여기 서 있는 수련관이 아니고 앞으로 부지가 2,900평이지만 앞으로 건물이 3층 내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연면적은 상당히 공간이 넓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왕에 하는 거 넓게, 크게 해서 한번하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센터와 수련관은 웅진동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자구수정이 있으니까 실장님, 3조 ‘청소년문화센터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에 27조 나항인가? 거기에 보면 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있는데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운영의 미도 그렇기 때문에 ‘예술’을 넣어야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조민동 위원   
  문화ㆍ예술 하면 되겠네. 그러면 지금 의견은 아까 장소도 문제고 수련원 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고려하자고 했는데 지금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다는 말입니까?
○윤찬중 위원   
  그런데 이게 시한적으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청소년 단체나 청소년 담당 부서들은 이게 타 자치단체는 지금 수련관이나 문화센터가 이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수련관은 어차피 내년에 부지를 마련해서 2008년까지 건립하면 되겠지만 우선은 당장 필요한 것이 청소년 공간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이라도 빨리 개관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찬중 위원   
  2월 정도에 다시 조례안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어차피 지금 조례를 개정해도 내년 3월정도 돼야 리모델링을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번 조례를 통과시켜 주어야만 기존에 쓴 용역비나 설계,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1월중에 기본설계를 해서 2월중에는 수탁기관, 민간위탁으로 결정이 된다면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을 해서 7월중에는 개관할 수 있는 일정이 지금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윤찬중 위원   
  저희도 집행부의 의지가 그렇고 하니까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메밀회관 자체도 공주의 애물단지로 남아서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수년동안 수석 몇 개 갖다놓고 해서 거기 지키는 사람 봉급 줘가며 그 짓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이번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만약에 급하다고 해서 섣불리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했을 때 추후에라도 공주시민들이나 후대에 오는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섣불리 생각을 하고 했느냐 이런 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2월 정도에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줘도 내년 7월에 개관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면 조금은 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간에 대화를 통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공청회까지 열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한번 거기다 쏟아 부어놓으면 나중에 뜯어 옮겨가지도 못하고 이런 엄청난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어떠냐. 뭐 내년 7월에 개관만 할 수 있으면, 좀 늦어져서 8월에 개관해도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이 부분이 2003년부터 청소년단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왔고 또 이미 청소년단체에서도 인식이 어차피 시에서도 별다른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개발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수련관이 인근에 건립이 되면 나중에 2008년도에 가서는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수련관과의 연계운영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일단은 문화의 집 관계는 이번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상에도 사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돼야 일정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저기가...
○위원장 이계주   
  위원님들 의견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윤찬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하지 않으면 2월 임시회기 때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그런데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오늘 통과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동안에 인력비가 지금...
○위원장 이계주   
  예산이 섰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인력에 예산이 지금 다 용역비까지, 설계비까지 서있기 때문에 용역비, 설계비는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차피 기본설계가 들어가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어차피 보류했다가 2월중에 다시 해 주시느니 이번에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합시다. 위원끼리...
○윤찬중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이월되어서 넘어온 사업이라고 그랬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사업비는 이월되었지만 용역비가 2003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명시이월 된 사업이거든요.
○윤찬중 위원   
  그러면 2004년도로 넘기면 그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명시이월 된 것은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본설계를 이번 12월중에 발주를 해야 됩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용역결과는 지금 나와 있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기본설계 용역은 이것이 통과가 되어야만 발주를 하거든요.
  지금 명시이월 된 상태로...
○고광철 위원   
  명시이월도 되었고...
○위원장 이계주   
  아니, 지금 명시이월 되어 갖고 올 12월을 넘어가면 두 번 명시이월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급한 상황 같으면 임시회의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2003년도에 예산이 서 갖고 지금까지 미뤄오신 것도 실장님이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급한 상황에 목전에 와서 이 중요한 것을 갖고 조례안으로 올려놓고 시간을 끄시면 안 되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우리 위원들이 정회를 하는 동안 협의를 했고 또 위원장님께서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으셨다고 위원장님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3조 2항에 ‘문화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화ㆍ예술의 공간’으로 해서 예술을 삽입하고, 8조에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심의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서 다시 조례에서 사무위탁조례에 위임을 하는 것이 되더라고요. 말하자면 위원을 정확히 구성하는 문제가 너무 포괄적이라 여기에다 의회에서 위원들이 시민의 대표로서의 의견도 반영하기 위해서 말미에 ‘다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시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한다’를 삽입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방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3조제2호 ‘문화의 공간’을 ‘문화ㆍ예술의 공간’으로 수정하고 제8조 말미에 ‘다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시 공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을 포함한다’를 삽입할 것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계주   
  재청이 있으시므로 조민동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동 위원님의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 취지와 이유 등이 성립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전산실장,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없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조민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소년문화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조민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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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아까 간담회 때 충분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계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대표협의체 위원이 10 내지 20명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촉은 주로 시장님도 하고 그럴 텐데 주로 어떤 분을 위촉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위촉대상은 사회복지, 보건, 의료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과 단체의 대표자 또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 대표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단체, 사회복지 의료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포함되어서 20인까지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것을 임명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임명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이 조언을 하셔 가지고 사실 혈연이나 또 친하다고 해서 위촉을 하지말고 공정성을 가지고 위촉을 해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윤찬중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주   
  예,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10명에서 20명으로 구성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0인 이내라든지 방금 전에 마친 그런 데처럼 9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협의체 구성인원 자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이 사항은 사회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10인 내지 20인으로 인원이 법에 있고요. 또 각 전국 단위로 합산되기 때문에 전국에 사회복지시설이 자원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인원수도 늘고, 줄고 그렇게 됩니다.
○윤찬중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 조례안으로는 수정할 수가 없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범위 내이기 때문에 인원은 수정할 수 없고, 단지 내용상에 가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10 내지 20명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어서 10명 내지 15명 이렇게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10인 이상, 20인까지는 되나 9인으로 조정하는 부분은 안 됩니다.
○조민동 위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대표협의체 위원에 10 내지 20명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훈령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입니까, 령입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법입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시행규칙입니다.
○조민동 위원   
  시행규칙도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될 거고, 아주 수정안을 제의해 볼까요?
○위원장 이계주   
  토론시간에 하지요.
○조민동 위원   
  예, 그러지요.
○위원장 이계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상의를 했고 상의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시민대표로서의 의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3조제1항에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인 이하로 수정하고, 제2항 ‘부시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된다’를 ‘부시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 및 공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삽입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동 위원   
  아, 또 하나 있습니다.
  3항 끝에 ‘선출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선출할 수 있다’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의 제3조제1항 중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제2항 중 ‘부시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부시장, 사회복지사무소장, 보건소장 및 공주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3조제3항 중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를 ‘선출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민동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동 위원님의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취지ㆍ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예, 말씀하세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제3조 1항, 2항, 3항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2항의 규정과 3항의 규정은 수정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단 1항에 대해서는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을 15인 이하로 축소를 하게 되면, 추가로 2항에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두 분이 더 추가가 되게 되고 이것은 복지부에서 모델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대도시형, 우리 공주시를 포함한 중소도시형, 농촌형으로 구분해서 인원이 조정이 되는데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복지자원을 횡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단체의 대표자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5인 가지고는 다 포함할 수가 없고요. 원안 그대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그대로 조정 없이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이계주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사업하는 주체들을 다 넣어야 한다는 얘기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권태욱 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대략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대학교 교수들이 들어가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노인회, 여성단체 또 사회복지관, 남부장애인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이런 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보건의료 쪽에도 의사회 회장, 약사회 회장, 치과회 회장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 두 분을 추가하게 된다면, 더구나 15인 이하로 줄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시설을 행하는 단체의 대표자를 다 포함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원안 그대로 20인까지는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복지과장님께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변경은 안 됩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을 조민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안은 조민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계주   
  토론에서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기에서는 의견만 듣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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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37분)

○위원장 이계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가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위원장 이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의견 중에서 끝 부분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과장님 4가지 끝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계주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한국공연예술연수원을 입석초등학교 구, 폐교를 이용해서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입석초등학교냐 하는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국 연극제를 개최한 후에 공연예술연수원을, 지금 현재는 이종훈 연극협회 이사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최종원 이사장이었습니다.
  공연예술연수원 부지를 전국적으로 찾는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공주에서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원 이사장도 연극제도 성공리에 치렀기 때문에 공주의 여러 가지 역사성이나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또 서울과의 근접성 또 대학들이 공주에 많고 인접한 천안과 아산 쪽에도 대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해 보고자 해서 발단이 되었고요. 또 그 폐교를 찾음에 있어서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전체를 한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계룡에 있는 상성초등학교, 신풍에 있는 영정초등학교까지도 저희가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충청남도와 저희 시와 한국연극협회가 같이 현장을 전부 실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곳은 탄천에 있는 대학초등학교였습니다.
  대학초등학교는 금강 인근에 있고 또 부여와 공주 사이에 중간지점에 있고 강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수원 부지로는 적정하다. 또 저희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기업연수원으로 책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연극협회에서는 유구 쪽을 강력하게 희망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용할 협회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중지를 모았습니다.
  도에서도 실사를 해 본 결과 소외된 공주의 서북부 지역도 같이 이런 기회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또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에서 근접성이 있고 또 천안과 가깝고 아산과도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도 괜찮겠다 해서 부지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승낙만 해 주신다면, 통과만 해 주신다고 하면 부지를 유구 입석초등학교를 매입을 바로 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면 저희가 시유지로 등기를 하고 앞으로 한국연극협회와 임대차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적정한 기준에 맞는 임대료를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할 작정입니다.
  또 한국연극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공연예술원 원장으로 김지숙씨라는 탤런트를 내정한 상황에 있고요. 또 저희가 그것을 매입을 해서 운영계약을, 임대차계약을 해서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앞으로 연수원 공간도 마련을 하고 또 공연장, 연습실, 세미나실, 학습실, 숙박시설, 창고, 식당까지도 자기네들 비용으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비 문제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일단은 운영비 지원계획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여하튼간에 매입을 해서 임대차 계약하는 것까지만 저희가 검토한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과장님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리모델링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자가 부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매입을 해 주면 추후에 이제까지 다른 데도 그렇지만 해놓고 나중에 그쪽에 또 운영비를 줘야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계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보았고 그분들도 요청이 없었습니다.
○윤찬중 위원   
  만약에 그쪽에서 나중에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수지타산도 없고 어쨌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을 유지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전기료라든지 예를 들어 나중에 어떤 운영하는 데서 문제가 있으니 운영비를 좀 세워달라고 하면 과장님은 현재 입장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일단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임대를 해 주면 나중에 또 물론 처음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오는 데까지는 그 사람들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에 재산 자체는 우리 공주시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그 임대도 무상임대를 할지 유상임대를 할지는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유상임대입니다.
○윤찬중 위원   
  유상임대요. 그래서 유상임대로 했다고 해도 그 세받아서 나중에 어떤 보수비 명목으로, 세는 100원밖에 안 들어왔는데 200원, 300원 나가는 경우가 일반 개인들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도 문제점이 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각자 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방금 전에 마친 청소년수련원 문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공주시가 재정이 충분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공주시민이 낸 혈세가 진짜 헛되이, 예상치도 못한 데로 빠져나간다면 우리 공무원이나 의회 모두가 다 책임을 가지는, 진짜 책임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알겠습니다.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임대차계약 할 때에 재산관리 문제는 계약서상에 분명하게 저희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임대... 재산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운영비가 나중에 어떻게 발전될지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해 가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그분들이 운영비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다.
○윤찬중 위원   
  지금 한 말씀 더 덧붙여서 드린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공주대학교 수영장에서 5,000만원이 요청이 들어온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세웠지만 그때 당시에 깎아서 3,000만원인가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익성을 내는 이런 데서까지도 적자가 나니까 운영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군다나 임대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내 집에서 세를 사는 사람이 공주시라든가 우리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와있는데 이거 해달라고 하면 이건 더더욱 명분이 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거절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계주   
  예, 윤 위원님이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국에서 하나뿐인 한국공연예술연수원을 유치하는 계획까지는 과장님의 노고가 많으신 것은 위원님들도 다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것을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것을 유치를 하면서 조례가 넘어오기까지는 우리 행정복지위원님들 아닌 산업건설위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하셨어야 되고 또 운영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간담회나 이런 때에 말씀을 좀 하셨어야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가 많이 안 가시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 더군다나 엄청 크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예술연수원 같은 것을 유치함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유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우리시에서 또 예산을 확보해 주어야 될지, 어떨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봐야겠네.
  아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위주로 천안, 온양 얘기해서 입석 저쪽 경계로 왜 가지고 가요. 우리시는 아까 참 좋은 말씀하시데, 계룡 쪽 시내 가깝고 좋은 지역 그런데 변두리로 간 것은 우리 과장님이 힘이 없던 것 같지요? 그런 것이 납득이 안 가고, 심의하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사실 아까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이 다음에 우리 돈 또 줘야 됩니다.
  안 줄리 없어요. 더구나 우리 임대료 그거는 그까짓 거 아니에요. 이건 갈수록 뜯기기 마련인데, 참 이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기금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리모델링을 하는데 정부에서 지원받는 것 혹시 압니까? 받는지, 안 받는지?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광부에서 아마 일부 연극협회로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민동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계주   
  예,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이런 좋은 시설이 오는 과정에서 노력하신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이 와도 궁극적으로는 공주 시민들이 이게 와서 얼마나 공주 시민에게 유용하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 문화예술인이라고 하는데 공주시에도 문화예술단체가 여러 개 있겠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조민동 위원   
  그분들하고 어떤 공청회나 이런 것 해보았습니까?
  위치를 갖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계룡, 탄천도 어디고 가능했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한국연극협회 최종원 이사장이라는 분이 유구 입석초등학교를 제일 좋으니까 여기를 사주십시오 했던 건 아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아까 말씀대로 여러 군데를...
○조민동 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로 지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입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입지 문제나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아닌 공주 시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회원들하고 공청회를 한 일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공주연극협회, 충청남도연극협회도 적극 참여를 했고요. 그분들 의견도 한국연극협회하고 같이 의견 중지를 모아서 저희들에게 장소를 유구 입석으로 해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연극인들하고 충분히 상의한 결과입니다.
○조민동 위원   
  장소를 다른 데를 구할 수가 없어서 거기를 한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공주에서 제일 끄트머리 외진 데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장소문제를 갖고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저희는 대학초등학교를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대학초등학교 만한 자리가 없다 해서 그쪽을 원했습니다마는 연극인들이 자꾸 입석을 요구한 겁니다.
  최종원 이사장이 지금은 아니고, 이종훈 이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원 이사장이나 지금 현재 이종훈 이사장도 입석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선택의 기회를 저희가 주었습니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석을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행정이 자꾸 틀어대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요구대로 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입니다.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입석이냐고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산, 천안에서 그 사람들도 같이 연극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대학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주뿐만 아니라 아산권, 천안권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그리고 서울 진입하기가 오히려 그쪽이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택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전국적으로 보거나 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주시하고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 부분을 우리 공주시민들이 어떻게 따지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공주시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따지면 우리 공주시 예산을 투자해서 나중에 운영비까지 따라붙는다고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 대두된다고 할 때 다른 동네사람들 와서 노는데 우리가 잔치 장까지 다 벌려주고 상까지 다 차려주고 우리가 돈까지 대주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그래서 바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아까도 나왔었지만 지금도 반복돼서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탄천 쪽 대학초등학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경관으로써는 수려하다던가 이런 것은 모르지만 거기 역시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백제권을 같이 연계하는 그런 차원에서 맥을 같이 간다라면 이해가 가지만 오히려 계룡 이쪽은 우리가 관광객도 많고 이랬을 때 그쪽에서 우리 공주시민들이나 대전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입장은 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저쪽 유구나 대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방금 전에 제가 지적한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 이계주   
  윤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회의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모든 저기가 위원님들이 많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심재정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공보전산실장님, 이미 예산이 서있고 다 아는데 시내권에 있는 사람, 작년에도 그랬는데 시내에도 예를 들어 어디를 지적을 해야겠네. 중동 같은 데는 중학동 4개 법정동이야 이게. 중동, 중학동, 반죽동 또 봉황봉 이게 법정동이야, 사실은. 거기에는 게이트볼장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주 시내권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좀 해보자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현실은 아마 게이트볼장이 나 노인회관이나 이것은 관행으로, 꼭 관행이 되었든 법으로 되었든 부지는 매입 안 해 주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구 게이트볼장이 지금 도유지인데 유구읍에서 2007년도까지 대부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원님께서 매입비 1억5천을 예산에 계상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사유지는 저희가 매입하기 어려워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매입하면 감정가보다 현시가로 달라고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국유지나 도유지 관계는 우리가 매입감정도 편리하고 법령 검토도 편리하고 사실은 또 그것을 매입하고 할 적에는 30%, 만약에 1억에 산다면 3,000만원은 다시 시 세로 다시 들어오거든요?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간단히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얘기하는 우리 법정동에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은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만 성립되면 매입 가능합니다.
○권태욱 위원   
  예산보다도 우선 가능해야 예산을 넣어달라고 하고 하는 것이지...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국유지나 도유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권태욱 위원   
  기부채납은 물론 어렵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권태욱 위원   
  기부채납이 되면 하는 거고?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기부채납 되면 저희들이 시설을 해드릴 수가 있지요.
○권태욱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급 하천이, 금강은 1급 하천이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혹시 포괄적으로 시내에 6개 동, 지금 행정동 6개동 아닙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권태욱 위원   
  거기에 전천후 만약에 체육 게이트볼장을 짓는다면 그때도 안 됩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지금 시내에 일부 있는 데가 금강체육공원하고 금학동 게이트볼장이 지금 하천부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학동 게이트볼장은 비가림시설이 예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하천부지에는 시설물 설치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동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권태욱 위원   
  아니,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 아니까 나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이제 포괄적으로 시내 6개 동에 비 가리고 전천후 제대로 체육관 비슷하게 할 수는 있느냐 이 얘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저희도 바램이 사실 시내지역에 어차피 공주시가 앞으로 전국대회라든가 이러 대회를 유치하려면 운동장 쪽에 체육시설부지를 매입해서 시내에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멋지게 예산을 들여서 포괄적으로 건립하는 것이 시민들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또 각종 전국대회 유치하는 데도 사실 우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도 사실 바램입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심재정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본 안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 안건은 우리 과장님이나 실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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