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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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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3일(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3.   2.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崔仁鍾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자로 공주시주'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과 지난 제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공주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정차위반차량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로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의 의안번호 제48호로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심의과정에서 당초 조례안 제5조, 견인대상 자동차를 스티커를 발부한 후10분이 경과하여도 이동하지 아니하는 차량이라고 규정한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문으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재검토 결과 정차,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은 도로교통법 제30조에 규정되어 있고 정차 및 주차의 방법 등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10조 규정하고 있어 동 조문을 삭제해서 먼저 재심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 조례 관련 주'정차 위반차 견인, 소요 비용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시장은 주'정차 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하였고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부과'징수 방법을 정했고 견인 관련 업무를 도로교통법령이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해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비용은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해서 월 2회 지급토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불법주'정차량견인제도시행추진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주'정차위반차의견인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로교통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은 질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徐丙喆 위원   
  예.
○위원장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이 차량 견인제도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것과 저도 똑같이 일치를 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같이 상존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어차피 차량증가에 대한 주차면적은 확보할 수 없는 것이고 다소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대중교통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서는 틀림없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공주시보다도 더 먼저 물론 문제점도 많이 발생이 되고 했습니다만, 한 다 섯 군데 시'군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휴회를 하고 진지하게 난상토론을 한번 벌이고 서로 이 회의록이 작성이 되는 과정이 되다보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지 못할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난상토론을 조금 거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해서 부결할 것인가 또 통과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좀 정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지금 서병철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눈 후에 회의를 속개하자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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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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