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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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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2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4.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 휴회의건(의장제의) 9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빈홍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15일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 열기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10월 16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8호로 제84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2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3건의 개정조례안을 10월 18일자로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0일 고광철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84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11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하재하 의원과 이동섭 의원을 제8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하재하 의원님과 이동섭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과 방향인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에 수해복구비와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변동된 세입재원의 정리와 함께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조기에 생산적인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3,054억원으로써 이미 확정된 예산 2,961억원보다 93억원이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48억원으로써 이미 확정된 예산 2,656억원보다 92억원이 증액되었음은 물론 특별회계는 306억원으로써 이미 확정된 예산 305억원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 중에 지방세는 주행세 3억원, 종합토지세 5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원, 의료수가수입 1억6,000만원, 이자수입 1억5,000만원 등 총 4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의존재원 재정보전금 17억8,000만원, 교부세 27억1,0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7,0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9,0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중 인건비는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1억800만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원을 감액하였고…
○권태욱 의원   
  의장! 지금 얘기 들으나마나 한 얘기예요. 문서가 아무 것도 없는데 들으나 마나지, 뭐 하러 듣습니까? 자료가 없어요.
○의장 김태룡   
  자료배부가 안 되었어요? 개괄설명을 하니까… 거기 나와 있지요?
  세부적으로는 예산심의 때 강도 높게 하면 되잖아요. 전례대로 하는 것이에요. 계속 진행하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경상적 경비는 일용인부 퇴직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원, 체육시설 부지 매입비 1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인 계룡면 중장3리 소하천 정비, 의당면 율정리와 유계리 마을안길 정비사업비로 각각 1억원씩을 반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소도읍 육성사업 10억원, 간이상수도시설개량 7억4,000만원, 검상농공단지 연결도로 5억원, 마곡사정비 3억9,400만원, 시도2호도로 확ㆍ포장에 2억원, 대학로 우회도로 개설 2억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 7억원, 신관중앙로 개설 7억원, 호우피해 복구비로 하천 및 소하천 복구 13억4,000만원, 수리시설복구 5억7,000만원, 소규모시설 5억5,000만원, 시도복구 2억2,000만원을 반영하는 한편 기타 경비는 국ㆍ도비보조사용 9,900만원과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9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이미 확정된 305억원보다 0.3%가 증가 된 306억원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7억5,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기타특별회계 8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미 확정된 100억7,000만원보다 7.5%가 감소된 93억2,000만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이미 확정된 204억3,000만원보다 4.2%가 증가된 212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공기업은 전년도 이월금 2억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강남지역의 급수구역블록화 및 배관망도 재작성 용역에 5억원과 옥룡정수장입상활성탄 교체비 등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옥룡정수장 급속여과지증설에 5억원, 시내지역과 유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비에 1억원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경비 2억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은 사용료 수익 2억9,500만원과 배수설비수탁공사 2억원, 예금이자 1,000만원을 삭감하여 하수도배수설비 2억원과 무인중계펌프장수선 외 4종에 1억8,000만원 일반운영비 3건에 4,500만원 펌프장 전기료 3,800만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은 국ㆍ도비 부담금인 일반회계 전입금이 삭감되어 의료급여진료비 시부담금 3,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마곡사 관광지개발사업은 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조성변경에 2,500만원과 일주문 설치 공사부족분 1억원을 계상하는 한편 예비비 1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신설된 특별회계로써 수질개선은 일반회계전입금 2억원과 국고보조금 1억9,000만원을, 오염총량관리제시행 3억원과 상왕동 마을방송 시설 설치 외 5종에 9,000여 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일반회계전입금 5억원을 장기미집행대지보상에 전액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은 보조금등 재원의 변동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갑사 마을 하수도설치, 신관중앙로 개설, 북부간선도로 확ㆍ포장사업, 유구 소도읍 육성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재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방향과 그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소망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권태욱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한마디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말씀하세요.
  
(○권태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포괄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본회의에서는 시장이 직접 하셔야 하는 것을 대행으로 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지 아무리 천재라도 듣기만 해서는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지금이라도 가서 설명된 자료를 본회의 기간에 우리에게 나누어줄 수 없는지요.
○의장 김태룡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이번에 다룰 예산서가 직접 전달이 되었으므로 거기에서 충분히 보셨고 또 이번 회기 일정 11일 중에서도 좀 부족 된 부분이 있을까해서 이틀 간의 현장방문을 예산심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게 일정을 잡았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정 최범수   
  의안번호 제4호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사업소 설치 승인에 따라…
  
(○조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중단해주세요. 발언권을 주세요.)
○의장 김태룡   
  발언권을 드리는데요…
  
(○조한구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을 보니까 4항하고 5항은 신행정수도에 대한 조례개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법적으로 볼 때 신행정수도에 대한 조례안을 개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다만, 공주시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라면 몰라도 행정수도가 관여되어 가지고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의장 김태룡   
  어제 오후 2시에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한 후로 신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기구개편에 대해서 상정이 되었으니 만큼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쪽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형식적으로라도 들어야지요.
  
(○조한구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소모성이지 필요 없는 설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태룡   
  일단은 상정이 된 안건이니까…
  
(○조한구 의원 의석에서 - 21일 오후 2시부터 행정수도이전에 대한 모든 기구는 정지되어 있어요. 잘 아시지요?
  그런데 행정수도에 대한 조례개정을 한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의장 김태룡   
  일단 상정이 된 안건이라…
  
(○조한구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이 되었으면 이 문제는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든지 보류하든지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의장 김태룡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 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조민동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태룡   
  예.
  
(○조민동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조한구 의원   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헌재에서 위헌결정이 났는데 지금 과장님이 와서 제안설명 하시는 것은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제안설명 하시는 것도 “이러한 것 때문에 제안을 했는데 어제 헌재 판결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해야지 제안설명 하는 것이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산서나 제안설명서도 없이 그냥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예요.)
○의장 김태룡   
  전례에는 개원 때 있었나요?
  
(○조민동 의원 의석에서 - 예, 있지요. 지금 그거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의장 김태룡   
  그러면 포괄적으로 예산 설명한 것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의원 의석에서 - 지금이라도 배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룡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행정수도 건설 외에 2가지가 제안들을 것이 있네요.
  
(○조민동 의원 의석에서 - 그것만 하시지 우리가 조례로 다루어서 통과시키면 안 될 것을 통과시켜달라고 설명하니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의장 김태룡   
  본회의 들어오기 전에 의견을 물었을 때 저는 제안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 일단 제안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두 가지만 설명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주요 골자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등으로 인한 위치 변동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주민생활과의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구설치와 연관되는 다른 사항을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호가 되겠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기구신설과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가 신설로 발생해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원조정 사안이 있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신규 발생에 따른 인력보강 1명, 가축질병방역체계 인력보강 1명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주신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사업소 인력 13명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승일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입법취지에 맞추어 공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골자입니다.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3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용희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시청 별관, 구 군청 본관동 및 부속건물 5동은 시공된 지 35년이 경과된 건축물로써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누수와 전기화재 등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현실로써 지난 8월 동양구조기술사무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용역한 결과 D급 판정으로 긴급보강공사대상에서 사용금지대상인 E급으로 급속히 진행중에 있으며 철근콘크리트가 아주 심하게 부식되어 있는 상태이며 집중하중의 결여 및 내하력 부족현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로서 철거하여 깨끗이 정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철거대상 건물로는 본동 건물을 포함한 5동의 창고 및 부속건물로써 건축연면적 총 895평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도 증빙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을 합리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4회 공주시임시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고광철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고광철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7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윤구병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3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3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의장 김태룡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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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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