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4일(토)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간사선임의건
- 2.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3.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 4.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 5.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간사선임의건 면
- 2.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면
- 3.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면
- 4.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면
- 5.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면
제83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4일(토)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5.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9월 4일(토)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간사선임의건
5.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3.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4.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 51분 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맹윤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2004년 9월 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8월 2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2004년 9월 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사무국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사무국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52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대 후반기 본 위원회의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대 후반기 본 위원회의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위원님.
○조한구 위원
윤구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구병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조한구 위원님께서 윤구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한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구병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윤구병 위원님이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윤구병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조한구 위원님께서 윤구병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한구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구병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윤구병 위원님이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되신 윤구병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윤구병 위원
윤구병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제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구병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책임감을 느끼며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제4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윤구병 간사님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동안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직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5항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윤구병 간사님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동안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아직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5항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전문위원 윤완기입니다.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완기입니다.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 주요내용에서 가번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줘 봐요.
과장님, 주요내용에서 가번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줘 봐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예, 가번이 뭐냐하면 특히 우리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도시계획에 일부만 들어가 갖고 땅도 일부 들어가고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다시 지으려고 하면 줄어든 땅만큼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맞춰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가 건물을 60평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지으려고 하면 60평을 못 짓고 30평을 지어야 될 경우도 생기고 20평을 질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공익사업이 개인의 원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동안에 본인한테는 그만큼 피해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범위내 그러니까 60평 갖고 있던 사람은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면 60평을 못 짓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60평까지 기존 건축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법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상에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예, 가번이 뭐냐하면 특히 우리 도시건축과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도시계획에 일부만 들어가 갖고 땅도 일부 들어가고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다시 지으려고 하면 줄어든 땅만큼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맞춰서 지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내가 건물을 60평을 갖고 있었는데 다시 지으려고 하면 60평을 못 짓고 30평을 지어야 될 경우도 생기고 20평을 질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그것은 공익사업이 개인의 원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적으로 시행하면서 그 동안에 본인한테는 그만큼 피해를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범위내 그러니까 60평 갖고 있던 사람은 건폐율, 용적률을 따지면 60평을 못 짓지만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줄어들었을 때는 60평까지 기존 건축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법이 개정돼서 우리 조례상에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범헌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만약에 반이상이 됐거나 3분의 1이 들어갔건 도로로 나갔을 때 나간 면적을 따져준다고 할 때는 그 땅 전체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머지 땅이 40평 있을 때 80평에서 40평 적어져 나가고 40평만 남았을 때 80평을 적용해서 이 40평 나머지 땅을 짓게 한다면 40평정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40평에 다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만약에 반이상이 됐거나 3분의 1이 들어갔건 도로로 나갔을 때 나간 면적을 따져준다고 할 때는 그 땅 전체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나온단 말입니다.
나머지 땅이 40평 있을 때 80평에서 40평 적어져 나가고 40평만 남았을 때 80평을 적용해서 이 40평 나머지 땅을 짓게 한다면 40평정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40평에 다 건축물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범헌 위원
그런다고 할 때 옆집에 피해 같은 것은…
그런다고 할 때 옆집에 피해 같은 것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아니 옆집의 관계는 대지경계선 같은 것은 대지경계선에서 보통 60센티를 띄워야 된다 그 사항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아니 옆집의 관계는 대지경계선 같은 것은 대지경계선에서 보통 60센티를 띄워야 된다 그 사항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범헌 위원
아, 적용이 되지요?
아, 적용이 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적용이 되고 다만 땅은 지금 30평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에 건축물이 60평이다 그러면 60평을 못 지으니까 30평으로 해서 2층으로 지을 수 있겠지요.
그것은 적용이 되고 다만 땅은 지금 30평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에 건축물이 60평이다 그러면 60평을 못 지으니까 30평으로 해서 2층으로 지을 수 있겠지요.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땅에다 다 짓는다고 볼 때는 옆사람한테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 땅에다 다 짓는다고 볼 때는 옆사람한테 피해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은 어차피 인접해 있는 옆집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띄우는 것은 띄워야 됩니다.
그것은 어차피 인접해 있는 옆집하고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띄우는 것은 띄워야 됩니다.
○이범헌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
주요내용 중에서 라번 차양 등 전천후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한다고 했는데 도로라든가 그런 데로 차양이 많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주요내용 중에서 라번 차양 등 전천후시설을 가설건축물로 한다고 했는데 도로라든가 그런 데로 차양이 많이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천후시설을 만들고 있지요.
개인이 집에서 차양을 낸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시장조합이 됐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됐든지 공익적으로 하는 재래시장내에 전천후 차양시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집에서 달아내 갖고 처마 달아낸 거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그것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천후시설을 만들고 있지요.
개인이 집에서 차양을 낸 거 그게 아니라 우리 시장조합이 됐든지 아니면 지자체가 됐든지 공익적으로 하는 재래시장내에 전천후 차양시설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인집에서 달아내 갖고 처마 달아낸 거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
○하재하 위원
차양이라고 하면 달아낸 것을 대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알았습니다.
차양이라고 하면 달아낸 것을 대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전경일
회의가 끝났으니까요 이건 회의가 아니니까 제가 설명 좀 하나 더 드릴게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까?
회의가 끝났으니까요 이건 회의가 아니니까 제가 설명 좀 하나 더 드릴게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것 좀 설명 듣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한 내용 지적사항 있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그것 좀 설명 듣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한 내용 지적사항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예.
○이범헌 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첫째 수수료 과다부과 문제 그 문제는 이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주민간에 동의를 받아서 협의 음식물쓰레기 대행처리업체 청명산업과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월 최대 한 500원에서 600원씩 그렇게 부담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충당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문제 이것은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오물투기에관한조례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첫째 수수료 과다부과 문제 그 문제는 이미 아파트 공동주택관리사무소와 주민간에 동의를 받아서 협의 음식물쓰레기 대행처리업체 청명산업과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월 최대 한 500원에서 600원씩 그렇게 부담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시에서 보조금으로 충당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문제 이것은 별도로 정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오물투기에관한조례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불법투기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특별하게 음식물쓰레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재하 위원
위원장!
위원장!
○위원장 김응수
예, 하재하 위원님.
예,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장소는 대개 공주시내만 합니까, 각 면소재지도 합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장소는 대개 공주시내만 합니까, 각 면소재지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저희가 면소재지까지도 전부다 폐기물은 수거대상인데 저희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시단위에는 전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소각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쓰레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청명산업과 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봉투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과 쓰레기를 같이 넣어도 소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재는 소각방법에 의한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은 음식물 재활용을 위해서 청명산업 같이 수거를 해서 일부는 사료화하고 일부는 퇴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다른 쓰레기와는 달리 염분이 많기 때문에 사료화나 퇴비화 이것이 지금 완전히 성공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연구과제로 부여되어 있고 가장 안전한 것은 소각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기타 가정은 우리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처리를 합니다.
저희가 면소재지까지도 전부다 폐기물은 수거대상인데 저희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매립장에 직매립이 시단위에는 전체 금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소각로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쓰레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청명산업과 계약에 의해서 거기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봉투 우리 일반 쓰레기봉투에다 음식물과 쓰레기를 같이 넣어도 소각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재는 소각방법에 의한 것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지금 처리하는 과정은 음식물 재활용을 위해서 청명산업 같이 수거를 해서 일부는 사료화하고 일부는 퇴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은 다른 쓰레기와는 달리 염분이 많기 때문에 사료화나 퇴비화 이것이 지금 완전히 성공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도 연구과제로 부여되어 있고 가장 안전한 것은 소각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은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기타 가정은 우리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20세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음식물을 날짜를 정해서 그것을 걷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기를 둬가지고 수시로 버려가지고 업자가 가져가는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지금 20세대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음식물을 날짜를 정해서 그것을 걷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용기를 둬가지고 수시로 버려가지고 업자가 가져가는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수집용기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수집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은 매일 계약에 의해서 청명산업에서 순회해서 수거합니다.
수집용기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수집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물은 매일 계약에 의해서 청명산업에서 순회해서 수거합니다.
○이범헌 위원
매일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군요.
매일 가져갈 수 있게끔 되어 있군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지금까지 저희 공주에는 특별하게 음식물로 인해서… 그것은 지금 전부 일반쓰레기 옆에 음식물 수집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거차량에 의해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공주에는 특별하게 음식물로 인해서… 그것은 지금 전부 일반쓰레기 옆에 음식물 수집용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거차량에 의해서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시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시내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하재하 위원이 얘기했듯이 면단위까지 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하재하 위원이 얘기했듯이 면단위까지 다 그거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면단위는 특별히 아직까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량으로 배출되는 업소도 없을뿐더러 일부가 있는 것은 전부 가축사료로다 본인들이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면단위는 특별히 아직까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량으로 배출되는 업소도 없을뿐더러 일부가 있는 것은 전부 가축사료로다 본인들이 전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특히 가정에는 괜찮은데 아파트 주변 같은 데가 최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
특히 가정에는 괜찮은데 아파트 주변 같은 데가 최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그런데 20세대 이상 그런 문제가 되면 별도로 위탁업체 거기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수거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세대 이상 그런 문제가 되면 별도로 위탁업체 거기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수거가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해 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응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나오지만 업자들이 수거해 가지고 그냥 어디다 방치해 놓고 이런 사례는 공주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지금 텔레비전에서도 나오지만 업자들이 수거해 가지고 그냥 어디다 방치해 놓고 이런 사례는 공주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일부는 퇴비화되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저희가 일정량은 우리 매립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는 해양투기로 갑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일부는 퇴비화되고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는 저희가 일정량은 우리 매립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는 해양투기로 갑니다.
○이범헌 위원
그런데 얘기가 그렇게만 되면 문제점이 없는데 업자들이 수수료만 노리고… 염분이 많아가지고 사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축으로 쓰려고 했다가 그것이 가축으로 못 쓰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가 그렇게만 되면 문제점이 없는데 업자들이 수수료만 노리고… 염분이 많아가지고 사료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가축으로 쓰려고 했다가 그것이 가축으로 못 쓰는 사례가 많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그것은 저희는 청명인데 청명에서 연간 처리한 구체적인 물량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는 모든 폐기물은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계량화돼서 전부 공인기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1톤도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는 청명인데 청명에서 연간 처리한 구체적인 물량을 저희한테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는 모든 폐기물은 발생에서부터 처리까지 계량화돼서 전부 공인기관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은 1톤도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과해 주는 데까지는 참 좋은 뜻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잘 가지셔가지고 신중하게 좀… 이것은 다른 거하고 틀리거든요.
오염이 최고 많이 되는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과해 주는 데까지는 참 좋은 뜻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관심을 잘 가지셔가지고 신중하게 좀… 이것은 다른 거하고 틀리거든요.
오염이 최고 많이 되는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알았습니다.
도내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공주가 잘 하는 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내에서도 음식물쓰레기는 우리 공주가 잘 하는 편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재하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위원장 김응수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
대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다 이렇게 모여서 공주시내 같은 경우는 수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대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곳에다 이렇게 모여서 공주시내 같은 경우는 수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예.
○하재하 위원
그런데 봉투를 안 쓰면 수수료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부과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봉투를 안 쓰면 수수료가 거기에 따라서 다시 부과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봉투를 안 쓰면 저희가 그것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 펴놓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서가 나오면 한 건에 대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한 일주일 수거할 때 청소차량과 같이 해서 공주시내 아파트단지에서 15건을 적발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봉투를 안 쓰면 저희가 그것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를 사용했을 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전부 펴놓고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서가 나오면 한 건에 대해서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도 한 일주일 수거할 때 청소차량과 같이 해서 공주시내 아파트단지에서 15건을 적발해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하재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이게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완전 분리가 되는 조항인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봉투를 없앤다는 거지요?
이사오는 집들 이사오는 생활쓰레기 큰 물건 같은 거 그런 것은 여기에 얼마짜리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이게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하고 완전 분리가 되는 조항인데 지금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봉투를 없앤다는 거지요?
이사오는 집들 이사오는 생활쓰레기 큰 물건 같은 거 그런 것은 여기에 얼마짜리 딱지를 붙이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그것은 별도 폐기물, 음식물에 관해서는 음식물만 다루고 나머지 폐기물에서 규격별로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지요.
그것은 별도 폐기물, 음식물에 관해서는 음식물만 다루고 나머지 폐기물에서 규격별로 크기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지요.
○이범헌 위원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느냐. 불법투기가 지금 너무 극심하단 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사람 참 많아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 과태료 물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 그것을 단속을 할 것이냐.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느냐. 불법투기가 지금 너무 극심하단 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사람 참 많아요.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 과태료 물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가 그것을 단속을 할 것이냐.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단속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해체해서 거기 쓰레기에서 나오는 고지서라든지 신문 주소라든지 단서가 나오면 단속하는 방법 아니면 일반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 일정액을 지급하고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에서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주로 시내 아파트 집단밀집지역 여기서 하고 읍ㆍ면까지는 읍ㆍ면에서 신고 들어오는 거 일반쓰레기를 불법소각한다든지 투기한다든지 신고 들어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단속방법은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해체해서 거기 쓰레기에서 나오는 고지서라든지 신문 주소라든지 단서가 나오면 단속하는 방법 아니면 일반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포상금 일정액을 지급하고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에서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도 주로 시내 아파트 집단밀집지역 여기서 하고 읍ㆍ면까지는 읍ㆍ면에서 신고 들어오는 거 일반쓰레기를 불법소각한다든지 투기한다든지 신고 들어오는 것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말입니다 지역 같은 데서는 서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알고도 그것을 자꾸 눈감아주고 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안 써도 수거를 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은 수거를 않는다든가 아주 썩어도 그냥 한 달쯤 놔둬봐요. 그래야지 그냥 말로만 하고 다 가져가니까…
지금 말입니다 지역 같은 데서는 서로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알고도 그것을 자꾸 눈감아주고 또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안 써도 수거를 해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번 아주 냉정하게 생각해서 종량제봉투를 안 쓰는 것은 수거를 않는다든가 아주 썩어도 그냥 한 달쯤 놔둬봐요. 그래야지 그냥 말로만 하고 다 가져가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저희가 일을 해보면 한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로 따지면 법대로 따지면 일반봉투에 내놓은 것은 수거를 안 해야 옳습니다, 또 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당일은 안 합니다. 2, 3일을 놔두면 냄새는 나고 또 주위에서 그것을 왜 냄새나는데 안 치워 주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2, 3일 후에는 그냥 슬그머니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치우고 말아야지 그것을 끝까지 버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해보면 한계가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로 따지면 법대로 따지면 일반봉투에 내놓은 것은 수거를 안 해야 옳습니다, 또 안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당일은 안 합니다. 2, 3일을 놔두면 냄새는 나고 또 주위에서 그것을 왜 냄새나는데 안 치워 주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돼서 2, 3일 후에는 그냥 슬그머니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치우고 말아야지 그것을 끝까지 버틸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다보니까 슬쩍 갖다 버려도 되니까 쓰레기봉투 안 써도 되거든. 그 사람이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고.
아주 저희 동네도 지금 보면 이거 누가 버리는지 알지요. 몇 시만 되면 딱 갖다가 탁 놓고 가고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슬쩍 갖다 버려도 되니까 쓰레기봉투 안 써도 되거든. 그 사람이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안 듣고.
아주 저희 동네도 지금 보면 이거 누가 버리는지 알지요. 몇 시만 되면 딱 갖다가 탁 놓고 가고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200원, 300원 차이인데 그게…
200원, 300원 차이인데 그게…
○이범헌 위원
그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할거냐 그 방법하고 청소 미화원들이 그것을 다루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을 준다든가 우리 행정요원 갖고는 이거 안 됩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할거냐 그 방법하고 청소 미화원들이 그것을 다루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과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을 준다든가 우리 행정요원 갖고는 이거 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지금 읍ㆍ면에는 쓰레기 수거 지도ㆍ단속 책임이 읍ㆍ면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유구, 사곡, 읍장ㆍ면장을 한 7, 8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단속을 하는데 주의만 주지 실질적으로 읍장이 읍민을 상대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알고 단서가 나와도 주의 정도 전화로 촉구하고 계도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도 못했습니다.
지금 읍ㆍ면에는 쓰레기 수거 지도ㆍ단속 책임이 읍ㆍ면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도 유구, 사곡, 읍장ㆍ면장을 한 7, 8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단속을 하는데 주의만 주지 실질적으로 읍장이 읍민을 상대로 과태료를 10만원 부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알고 단서가 나와도 주의 정도 전화로 촉구하고 계도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도 못했습니다.
○이범헌 위원
그래서 참 문제점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걱정을 나도 많이 하는데 소각문제도 그렇고 불법투기문제도 그렇고 고쳐야 될 것은 뻔히 아는데 고칠 방법이 뾰족한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문제점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걱정을 나도 많이 하는데 소각문제도 그렇고 불법투기문제도 그렇고 고쳐야 될 것은 뻔히 아는데 고칠 방법이 뾰족한 게 없단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지속적으로 계도ㆍ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계도ㆍ홍보를 하고…
○이범헌 위원
계도ㆍ홍보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문제지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돼갖고 이해를 시키나.
계도ㆍ홍보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문제지요.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잘 돼갖고 이해를 시키나.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전면적으로 시민의식이 앞으로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는 안 되지만 앞으로 바뀌고 하면 잘 될 겁니다.
전면적으로 시민의식이 앞으로 향상될 것이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는 안 되지만 앞으로 바뀌고 하면 잘 될 겁니다.
○이범헌 위원
이런 규칙만 세워놓고 이행을 않는 것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자꾸 근절되는 방도로 해 주세요.
이런 규칙만 세워놓고 이행을 않는 것보다는 돈이 들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것이 자꾸 근절되는 방도로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재하 위원님.
○하재하 위원
요즈음에 보면 말이지요, 쓰레기를 차로 실어다가 밤에 말이야 웅덩이나 이런 데 싹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도망가니까 누가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요. 시골에 보면 그런 게 더러 있어요.
요즈음에 보면 말이지요, 쓰레기를 차로 실어다가 밤에 말이야 웅덩이나 이런 데 싹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고 도망가니까 누가 잡을 수도 없고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요. 시골에 보면 그런 게 더러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각 읍ㆍ면에서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폐기물을 일일이 전부 헤쳐가지고라도 그것을 전부 분류를 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단서가 나오면 대번 형사고발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단서가 안 나오면 저희가 치우고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각 읍ㆍ면에서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그 폐기물을 일일이 전부 헤쳐가지고라도 그것을 전부 분류를 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단서가 나오면 대번 형사고발하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단서가 안 나오면 저희가 치우고마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재하 위원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주로 하천이나 웅덩이에 갖다 버려놓고 있는데 단서가 안 나오면 그냥 치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로 하천이나 웅덩이에 갖다 버려놓고 있는데 단서가 안 나오면 그냥 치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재하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이범헌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 좀 할게요.
불법쓰레기니 뭐니 그런 게 많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되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 제가 생각이 나는데 공터 같은 데를 활용해서 무슨 쓰레기는 여기다가 버려주고, 한 군데다 모여만 줘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쇠붙이는 어느 장소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시달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공터 같은 거 있는 데를 활용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건의 좀 할게요.
불법쓰레기니 뭐니 그런 게 많이 지금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갖다 버려야 되겠는데 어디에 갖다 버려야 되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하나 제가 생각이 나는데 공터 같은 데를 활용해서 무슨 쓰레기는 여기다가 버려주고, 한 군데다 모여만 줘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쇠붙이는 어느 장소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 시달해 가지고 읍ㆍ면ㆍ동에 공터 같은 거 있는 데를 활용해서…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지금 재활용품은 읍ㆍ면ㆍ동에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해놓고 연락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면 되는데 기타 모든 폐기물은 어떠한 장소에다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가 개인별로 발생하는 우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5톤미만은 일정한 수수료 2, 3만원은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싣고오면 저희가 수시로 받도록 되어 있고 5톤이 넘는 것은 전문처리업체로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로는 그렇고 읍ㆍ면에서 5톤미만 집을 수리하고 해서 반차 나오고 한 리어카 나오고 한 것을 현실적으로 공주까지 실어다 2만원 스티커 끊어오고 3만원 끊어서 검상동으로 갖고 오면 고마운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쓰레기도 전부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활용품은 읍ㆍ면ㆍ동에서 분리수거를 해놓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해놓고 연락하면 저희가 수거를 하면 되는데 기타 모든 폐기물은 어떠한 장소에다 임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행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쓰레기가 개인별로 발생하는 우리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5톤미만은 일정한 수수료 2, 3만원은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 검상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싣고오면 저희가 수시로 받도록 되어 있고 5톤이 넘는 것은 전문처리업체로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도로는 그렇고 읍ㆍ면에서 5톤미만 집을 수리하고 해서 반차 나오고 한 리어카 나오고 한 것을 현실적으로 공주까지 실어다 2만원 스티커 끊어오고 3만원 끊어서 검상동으로 갖고 오면 고마운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쓰레기도 전부 폐기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보관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범헌 위원
지금 농약병하고 폐기물 1년에 한 번씩 수거하지요?
지금 농약병하고 폐기물 1년에 한 번씩 수거하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예.
○이범헌 위원
그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포상금을 많이 주고서라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시골에서 수거를 한다 하지만 집에 있는 거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지금 갖고 나오고 그러는데 실지로 논 같은 데 하천 같은 데 버린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줘서라도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포상금을 많이 주고서라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시골에서 수거를 한다 하지만 집에 있는 거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지금 갖고 나오고 그러는데 실지로 논 같은 데 하천 같은 데 버린 것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줘서라도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저희가 예산에 지금 1㎏에 50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무에서는 ㎏당 100원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산에 지금 1㎏에 50원씩 보상금을 주도록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실무에서는 ㎏당 100원 정도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범헌 위원
그래요. 그런 예산을 올려서라도 많이…
그래요. 그런 예산을 올려서라도 많이…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한 100원 정도는 저희가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관심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100원 정도는 저희가 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관심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11시 4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완기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우리시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시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지금 한 8,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1억원 이상, 1억원까지는 특별회계가 설치 안 돼도 일반회계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금액이 1억8,000입니다. 1억원은 오염총량제 실시설계용역비고 8,000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금강수계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시설보조입니다.
그래서 8,000은 집행이 됐고 1억원을 받으려고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받아야 시비에서 2억원 확보된 것을 포함해서 3억원을 가지고 금강 92개 하천 한 940㎢에 대한 오염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방지계획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한 8,000만원 정도가 보조금이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특별회계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데 1억원 이상, 1억원까지는 특별회계가 설치 안 돼도 일반회계로 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억원 이상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된 금액이 1억8,000입니다. 1억원은 오염총량제 실시설계용역비고 8,000은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금강수계 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시설보조입니다.
그래서 8,000은 집행이 됐고 1억원을 받으려고 지금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것을 받아야 시비에서 2억원 확보된 것을 포함해서 3억원을 가지고 금강 92개 하천 한 940㎢에 대한 오염실태를 세밀하게 조사해서 방지계획을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범헌 위원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용역비 비슷하네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 얘기한 대로 용역비 비슷하네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용역비가 1억입니다. 용역비로 주는 것이 1억이고 시설비, 금강 우리 청벽 있는 데 그 앞에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보조 한 8,000 이것은 집행을 지금 했습니다, 시설을 다 했고.
그리고 1억원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대로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1억입니다. 용역비로 주는 것이 1억이고 시설비, 금강 우리 청벽 있는 데 그 앞에 업소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는 시설보조 한 8,000 이것은 집행을 지금 했습니다, 시설을 다 했고.
그리고 1억원은 우리가 특별회계가 설치되는 대로 보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아니 특별회계법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느니 용역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특별회계법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느니 용역비를 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글쎄 용역비를 받는데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거기서 돈을 주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을 받을 때는 특별회계가 굳이 필요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받아쓰면 되고 1억원 이상을 받을 때는…
글쎄 용역비를 받는데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거기서 돈을 주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 미만을 받을 때는 특별회계가 굳이 필요없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받아쓰면 되고 1억원 이상을 받을 때는…
○이범헌 위원
1억 이상 될 때는 특별회계법으로 받는다.
1억 이상 될 때는 특별회계법으로 받는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예.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네. 그런 것은 받아서 한번 해볼만한 일이지.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네. 그런 것은 받아서 한번 해볼만한 일이지.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님.
○윤구병 위원
검토의견 맨 마지막 줄에 조례제명은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라고 했는데 그 법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 맨 마지막 줄에 조례제명은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라고 했는데 그 법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거기에 “설치및운영”이 검토의견인데 저희는 무방합니다. 삽입해도 저희는 무방합니다.
예, 거기에 “설치및운영”이 검토의견인데 저희는 무방합니다. 삽입해도 저희는 무방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도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을 해도 된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윤구병 위원님께서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조례제명을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수정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구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구병 위원님의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방금 윤구병 위원님께서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조례제명을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수정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윤구병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구병 위원님의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동열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윤구병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윤구병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윤구병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윤구병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