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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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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4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간사선임의건
  3. 2.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간사선임의건
  3. 2.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4대 후반기 본 위원회의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啓周   
  예.
○權泰昱 위원   
  행정복지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하고 싶지만 저보다 더 나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보면 바로 직전 부의장님도 계시고 현직 부의장님도 계시고 저는 1ㆍ2대 의장도 지냈고 전부 평가해보면 그래도 이중에서 재선이신 심재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권태욱 위원님께서 심재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권태욱 위원님의 추천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재정 위원님을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심재정 위원님이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간사로 선임된 심재정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우선 간사로 선임토록 추천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후반기 제가 간사를 하는 기간동안 위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啓周   
  심재정 간사님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동안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정회해 가지고, 5분동안만 정회해서 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태욱 위원님이 잠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동의안을 위원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중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한다.」를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로 수정하고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제2항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로 수정하고 제3항제2호 공주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공주시의회 의원」을 「공주시의회 의원 3인」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발의한 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위원님들이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위원장님 집행부의 의견청취도 안하십니까?
○위원장 李啓周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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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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