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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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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崔仁鍾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자로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기 중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사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지만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상'하수도사업소장 정빈홍입니다.
  페이지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요금수준으로써 재정결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시의 요금은 생산원가의 51%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각종 시설확충의 애로와 일반회계의 재정압박, 이 부채가 증가되는 그런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국무조정실이나 행자부에서 물관리 이런 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센티브에서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매년 30 내지 40%를 인상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년에도 올리지를 못했고 지금 2년 동안에 이런 사항이 도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세 가지 안을 냈었습니다.
  제일 뒤에 보시면 40%에서부터 35%, 25.4%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최고 낮은 25.4%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일단승인이 된 사항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5.4%를 인상한다고 할 때에현행 51%에서 64%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80%를 유지하라고 하는 행자부와 국무조정실에서의 방침안도 왔습니다마는 하반기에 또 고려, 청구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각 시'군비교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6페이지 금산군 다음에 공주시가 충남도내에서도 제일 저조한 사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이요, 작년도말 현재 공주시가 51%, 금산군이 44.2%.
  쭉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타 지역과의 요금비교표도 17페이지에 보시면 마찬가지고 18페이지도 쭉 각 시'군에 비교표가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중요한 부분을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들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요금조정내역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啓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질의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徐丙喆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서병철 위원님!
○徐丙喆 위원   
  자료는 잘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하고 할 때는 상수도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만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에도 있듯이 여기 최고 많이 오르면 147.7%까지 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언뜻보면 이게 25.4%라는 것은 원가예산과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문제는 됩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이 1안이 16명 중에 15명이 찬성을 했는데 지금 25.4% 이것이 1안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렇고 그 다음에 생산원가를 보면 공주가 월등히 이게 비싼데 이 생산원가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는 것인데 생산원가가 고도정수처리로 인한 생산원가가 높아지는 겁니까?
  어째 이렇게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게 높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그게 제일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도정수처리.
○徐丙喆 위원   
  그래서 지금 공주가 그 현재로는 수질이 좀 나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최고 좋았을 때는 언제가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최고 좋았을 때는 역시 여름에 강우량이 많을 때 그럴 때가 괜찮고요, 대청댐이 현재 40.8%밖에 담수율이 없습니다마는 적어도 70 내지 80, 70% 이상 담수율이 있을 때는 적정 수준으로 물을 방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질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비용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문제는 옛날에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고도정수처리를 수질이 좋아질 때는 고도정수처리를 가동을 하지 말고 일반으로만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 동안에 고도정수처리를 안하고 일반적으로 처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질이 좀 양호하다고 할 때에는 고도정수처리를 불가항력인 것, 오존동에 국한된 일부분만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대로 전기료라든지 약품이라든지 감가상각 이런 것들을 최대 줄여나가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고도정수처리가 거의다 차지를 한다고 하는데 원가절감 하는데 상당히 이게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판매단가를 이렇게 보면 공주가 조금 높다고는 하나 이렇게 보면 거의 다 판매단가는 비슷 비슷해요.
  다만 생산원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데 어쨌든 이 결과를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려야 그렇고 앞으로는 어쨌든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아마 소장님 이하전 직원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상수도요금은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했지만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2001년도, 이것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현실화 목표를 이렇게 보면 거의 다 공주가 최고 조금 낮은 상태예요.
  어쨌든 현실화 목표대로만 본다면 최고 공주를 빼놓고는 예산군이 67%, 금산같은 데는 특별하게 그렇다고 하지만 어쨌든 공주가 낮은데 이것을 저희들 위원 들이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적절한 시기에 최소한도 또 이런 얘기를 참 공식석상에서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의원들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시기가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인상을 약 5% 내지 10% 이렇게 1년에 두 번정도 해서 소비자들이 감각적으로 그렇게 느끼지 않게 이렇게 해서 서서히 100%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한 가지 참고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가정용이 보통 지금 50톤 이상해서 여섯 가지로 구분했는데 공주시에 일반가정용이 보편적으로 평균 몇 톤에서 몇 톤을 쓰고 있습니까?
  통계가 나왔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이 가정용이 각 여러 가지 가정용, 업무용...
○徐丙喆 위원   
  가정용만 예를 들어서 업무용은 말씀을 하시지 말고 가정용의 공주시의 평균치를...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가정용이 사실은 15 내지 35톤 정도가 됩니다.
○徐丙喆 위원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을 이렇게 봐도 보통 보니까27톤, 30톤 그 정도로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여기 지금 22.3%인데 인상률이 지금 현재 보니까 437원해서 그 30톤을 썼을 때 13,110원이 되고 인상했을 때 15,900원인데 이런 정도는 체감적으로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40톤 이상을 썼을 때는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고요, 또 업무용 같은 것도 업무용을 지금 제가 부분적으로 먼저 한번 자료는 주었습니다마는 업무용은 어떻게 구분이 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업무용은 대강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그 교회라든지 또 기관, 단체 그런 사항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하고..
○徐丙喆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실로 이렇게 쓴다고하게 되면 업무용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런데 사무용으로 하면서 가정집이 사무실로 쓰는데 가정집이 입주를 해도업무용 수도요금을 쓰게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가정용과 업무용 또 이게 비중이 어느 것이 좀 높은가 또 그렇게 분류해서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도 난해한 것도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지금 가장 민감한 것이 가정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업무용하고 영업용같은 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영업용 같은 것을 대충 이렇게 보면 보통 35% 정도 평균이 올라가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부딪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인상이 오른다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1년에 두 번씩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는 의원들이 지금 6월달이면 전환기가 되고 새 선거가 되고 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집행부에서도 읽고 소장님이나 또 소장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 읽고서 이렇게 해야지, 지금 임기 막바지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점이 조성이 될 것 같거든요?
  욕탕 같은 것은 1종, 2종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욕탕은 1종은 보통 대중탕이요 서민들이 활용하는 그것이고 욕탕 2종은...
○徐丙喆 위원   
  사우나?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산성파크, 우리 지금 2종은 우리 있지를 않습니다, 공주의 경우.
○徐丙喆 위원   
  공주에는 없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런데 공주에 없는 것을 이게뭐 2종에 대해서는 147%, 141%..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없어도 이렇게는 설정은 해 놔야 됩니다.
○徐丙喆 위원   
  사우나가 공주에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있기는 있어도 여기에 속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예.
○徐丙喆 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업용이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올랐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정용은 그냥 그런대로 조금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조금 상당히 일회성으로 많이 올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영업용과 업무용은 그간에 업무체계가 그전부터 이게 잘못되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번 기회에 여기에 정부가 지시하는 방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재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잘못됐다는 것은 어떻게 아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鄭斌洪   
  타 시'군이라든지, 행자부에 규정이 있어요.
  그것을 감안을 할 때에..
○徐丙喆 위원   
  제가 문제는 잘못됐다라는 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문제고 그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30% 제일 적은 것은 영업용이 그래요.
  30%, 제일 많은 것이 45.6%인데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올리게 되면 음식점에서 이것을 빌미로 해서 막 아우성을 치고 난리를 칠 텐데 이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마디로 이제 소장님 말씀 다 의견 듣고 했는데 필요성은 꼭 있습니다.
  인상할 필요성은 꼭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금년도 또 내년도라도 또 그전에서도 1년에 어쨌든 이 상수도요금은 소비자가 100% 감당해야된다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올리기는 올리되 표가 덜 날 수 있도록, 피부에와닿는 것이 덜 되도록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좀 조정을 해서 이렇게 내렸으면, 인상을 하기는 하되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啓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李云榮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啓周   
  예.
○李云榮 위원   
  서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민감한 부분인데 이것을 좀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해서...
○위원장 李啓周   
  그러면 본 안건 심사와 관련 조정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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