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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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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16일(수)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1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金應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崔榮日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2004년 6월 16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李昌輝   
  전문위원 이창휘입니다.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대도시지역을 보면 불법쓰레기 투기 감시를 위해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공주시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공주에는 아직 없습니다.
○趙漢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신고보상은 주민간 위화감 조성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보다는 불법쓰레기 투기다발지역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조한구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 투기행위 대상보다는 폐기,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러한 조례시행보다는 종전 불법쓰레기 투기지역에 경고문이 있는 팻말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제대로 경고용 팻말이 부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일부 경고용 팻말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속히 보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이용하는 신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시골에서는 아주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어떤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은 우리 환경과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후에 신고제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옳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환경과에서는 많은 감시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리겠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구체적으로 규제를 하는 사항이 대기, 수질, 소음ㆍ진동, 오수, 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을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이 조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업을 하는… 그런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기 전에 조례만 해 놓고 원만하게 시행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홍보한 다음에 예산은 그때 확보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지금 심재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 의견은 환경오염신고보상제가 빨리 시행이 됐어야 돼요. 지금 무척 늦은 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의당지역에 가다보면 닭, 소, 돼지 하는 게 있는데 냄새가… 그런데 밤 12시 넘어서 주로 이 사람들이 그때 배출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2시 넘어갖고서 신고를 하면 누가 받습니까?
  전화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당직실에서…
○李啓周 위원   
  당직실에서 신고를 받으면 환경보호과 감시단한테 밤에 연락해서 바로 나와요?
  어느 체제가 성립됐으면 좋겠고 이거 꼭 환경오염뿐 아니라 지금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이 담당제가 되다보니까 자기 업무가 아닌 타 업무면 다 열등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보상제도가 실시돼야 된다는 것은 동감하면서 과연 이거 신고를 했을 때 그 즉시 퇴근하고 없을 때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의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담당공무원한테 확고하게 지침을 내리시든가 교육을 시키셔서 어느 시민이 됐든간에 그 즉시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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