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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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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16일(수)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2004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행정복지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사회복지사무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사회복지과장이 실무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이 그동안에 추진해온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회복지사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사무소는 설치의 필요성 때문에 당초 지침시달이 되고서 저희 시도 전국에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간에 치열한 경쟁을 이겨내고서 저희가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대외적인 홍보문제와 또 위원님들의 공감형성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무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된 목적은 그동안 읍ㆍ면ㆍ동장 지휘감독하에 읍ㆍ면ㆍ동에 배치돼 있는 인력이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자그마치 15개 지침을 전부 혼자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가 너무 단순화가 되고 또 체계적인 취약계층 발굴이라든가 복지전달체제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복지사무소에 소속을 두게 함으로써 보다 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횡적인 민간과 정부의 복지의 연결체제를 더 간결하게 하고 복지 수혜자들한테 원스톱 체제로 해서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복지사무소가 설치가 되게 된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여태까지 업무를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전원이 복지사무소가 되면서 지금 자치문화국장님이 사무소장님을 겸임하시는데 내년에 4급이 하나 또 늘어날 거 아닙니까? 또 5급이 하나 늘고.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李東燮 위원   
  이러면 옛날에 농산과에서 하던 일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소장님이나 지금 과가 3개로 늘어나듯이 여기도 조직이 지금은 물론 자치문화국장님이 하시지만 거기도 4급 하나 늘어나 5급 하나 늘어나 물론 승진의 기회는 생길 수 있어도 이런 기구가 확대가 됨으로써 공무원이 늘어나고 공무원이 늘어나다보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제가 예산을 보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가 한 7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구가 사뭇 증가가 되고 인력이 늘어나면 어떤 결과가 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한 지금 읍ㆍ면에 있던 사회복지사들이 다시 복지사무소로 왔을 적에 다시 또 파견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면에 있을 때하고 복지사무소로 와가지고 내가 파견근무한다고 할 적에 과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민한테 더 편리하게 하자는 건데 그것이 과연 더 편리해지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먼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구가 비대화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사무소 소장은 새로 추가로 정원이 승인이 되는 게 아니고 현재 자치문화국장이 겸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요.
○李東燮 위원   
  그러나 현재는 그렇더라도 어떤 시점이 되면 또 4급 이런 분이 가실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자치문화국장님이 겸임을 하시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다시 4급이 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국가가 자꾸 선진화되면서 복지향상을 지향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소가 설치되는 것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복지업무를 향상시키고 복지를 피부에 닿는 참여복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현장에서 효과있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차에 일단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시범적으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일정기간 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앞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으로 압니다.
  앞으로 총액임금제도 해야 되겠고 이제 공무원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운영에 대한… 이게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주어지겠는데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서 평가를 한 후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보완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단 우리시가 시범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게 별거 아니다, 지금 65세가 공주시에도 지금 전체 인구의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복지문제라는 게 여태까지도 사회복지과에서 잘 해오시던 것이고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다 이게 별 필요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게 중앙정부의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평가를 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되고 장ㆍ단점이 비교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내가… 지금 이 얘기예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잘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4급 공무원이 하나 생길 거 아니냐 하는 똑 떨어진 그 얘기고 그것은 다 장담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다보면 아까 과장 말대로 결과적으로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것은 또 그때 가서 연구를 해야 할 테지. 이렇게 마감합시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시범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가 설치가 되게 됐는데 그것은 기왕에 2년간 시범기간을 거쳐서 전국으로 확산을 하는 것을 전제로 시범사업하면서 우리시는 국고지원을 더 받게 되고 이번에 1억6,000을 별도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교수라든가 복지에 관한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던 연구진에 집중 저희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업무에 관한 한은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 공주시가 앞설 수 있는 계기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1억6,000만원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선 당장 장애인 화장실만 지으려고 해도 2,500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선 그게 복지사무소를 7월 1일부터 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보고 아까 회계과장님도 와가지고 사전승인을 해달라고 위원들한테 사전요구 하는데 지금 돈 1억6,000만원 그런 게 오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사를 다 복지사무소로 끌어들여 가지고 다시 하나씩을 읍ㆍ면에 배치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면에 있을 적에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는데 여기 복지사무소 소속이어서 파견근무를 할 적에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잘 대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복지부에서도 이미 그런 사항을 예견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뭔가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공무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전제로 지난번에 복지직 포함해서 본청 사회복지과 소속 전 직원이 경주에 가서 집중교육도 받고 왔고 워크숍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읍ㆍ면ㆍ동에 배치되는 공무원 한 명은 별도의 그동안 해왔던 일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담업무를 맡고 그 1차 상담이 끝나면 저희 본청의 복지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집중적으로 수혜를 요구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입체적으로 조사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자 입장에서는 더 편리한 제도고 외견상 보기에는 일단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리고 위원님 지난번에 간담회때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근무가 시ㆍ군에 소속돼 있을 때보다 절대 문제가 없도록 소장을 겸하고 있는 국장님께서도 규정상 어떻게 두느냐까지 제도적으로 지금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 복지사무소가 전국적으로 그것을 유치하느라고 수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더 좋은 제도가 될지 또 한시적으로 운영해봐 가지고 시기상조가 될지 여러 가지 모르는 문제고 또 저는 여기 과장님이 계시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조직진단을 한번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지금 일반 기업체 같으면 953명이나 해가지고 이 조직이 공주시 살림하는데 과연 필요한가 그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도 조직진단을 한번 요청도 했습니다만 모든 것이 정말로 이 인원이 953명이 다 필요한가 그런 게 하나고 이게 기구 가 확대되고 비대해지고 저는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잘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위원장 尹瓚重   
  예.
○權泰昱 위원   
  지금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물어보자니 그렇고 결과적으로 동은 어쨌든 파견근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둘중에 면으로 하나 파견하는 것은 지금 규칙으로 정합니까? 규칙으로 정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규칙으로 정합니다.
○權泰昱 위원   
  정하는데 사실 그래요. 갑자기 변화보다는 동도 하나 정도 둬서 6개월이고 1년이고 해보면서 차차 하면서 동 먼저 철수시키는 게… 왜냐, 결과적으로 면 정도는 덜 해요.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오면 불평 가지고 오거든.
  그럼 1차로 동사무소 와가지고 하면 사실 여직원이 복지사 직원이 해결 못해요.
  옆에서 거들어 주고 심지어 동장까지 나서고 하는 현실이거든.
  그런데 어쨌든 동은 결과적으로 물론 업무가 많아서 인원이 거기는 충원이 돼서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6명을 규칙으로 나갈만한 인원이 없어서 지금 부득이해서 다 잡아들이는 건지 동이 필요치 않고 실험적으로 동에서 하면서 복지과에서 일괄 해보려고 하는 건지 그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일에 쫓겨가지고 여유를 갖지 못했는데 앞으로 읍ㆍ면ㆍ동 순회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교육도 하려고 합니다.
  여론 주도하시는 이ㆍ통장 회의라든가 남녀새마을지도자 회의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교육에 임하려고 그러는데 권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당초 정원 범위내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사무소가 정원이 느는 것이 아닙니다.
  읍ㆍ면ㆍ동 인원 그대로 흡수해 가지고 하고 추가인력은 사무관 하나 하고 계장 둘 이 세 사람만 느는 것입니다.
○權泰昱 위원   
  과장 하나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러니까 사무관 과장하고요.
○權泰昱 위원   
  사무관.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에는 앞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한테 전부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해서 SOS 전화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복지상담 전용전화를 저희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1688-1004번인데 이것을 스티커를 부착해서 언제 야간이라도 필요하다라면 바로 상담전화만 들어주면 저희가 능동적으로 현장에 가서 대처를 하고 동지역은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보다도 더 편하고 오히려 또 지역민들은 위원님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지금 걱정되는 것을 과장님 말씀대로 더 커버를 잘 한다는 데 할 말이 없지요.
  그러나 시행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시도록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제가 한마디 물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격려를 할게요.
  사무복지사무소를 유치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거 잘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뭐를 걱정하시는지 잘 살펴서 실지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강구하세요.
  지금 저희가 위원들이 듣기에는 위원들은 지방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읍ㆍ면ㆍ동하고 굉장히 생각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인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고맙습니다.
○權泰昱 위원   
  가만 있어봐. 과장님한테 또 물어야겠네.
  지금 동은 이번 정원이 하나도 안 늘어나요? 동 지역은?
  신관은 둘 늘고 우리 중학동은 안 늘데. 쉽게 얘기해야겠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큰 동만 늡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큰 동만 늘면 업무가 그만큼 적어서 안 늘어나는 거지요? 똑같을 건데.
  시정업무 위임사항으로 해서 많이 내려가면 똑같을 텐데 지금 거기 아홉이에요.
  그러면 복지사 둘 내려가고 들어오지. 그러면 여섯이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거기 중학동 같은 경우는…
○權泰昱 위원   
  그러면 세무과 여기 얘기했는데 9명이 면으로 가면 한둘은 못 가겠지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조정을 하니까요.
○權泰昱 위원   
  동은 지금 세금징수는 안 합니까?
  원래 하던데. 동에서는 똑같이 하거든.
○세무과장 梁承一   
  저희들이 동에서는 세금을 징수…
○權泰昱 위원   
  독려, 나가서 통별로 해가지고 하라고 해요.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얘기야.
  그러니까 앞으로 동지역은 독려도 시키면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대로 하면 너무 동지역은 가봐. 썰렁해서 말이야 장애인이나 한둘 오고 할머니들 뭐 안 된다고 소리지르면 감당할 수가 없어.
  경찰 부를 수도 없고 사람이라도 몇 있어야 하는데 민원실에 둘 들어가 있고 앞에 여자 넷 있고 남자분은 주무하고 남자는 둘 있고 동장은 이층에 있는데 내려와 있고 없어 사람이.
  그러니까 현실을 잘 감안하셔서…
○세무과장 梁承一   
  예,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미 규칙으로 정했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가 읍ㆍ면… 사실은 그래요.
  정부정책이 읍ㆍ면을 없애려면 빨리 정책적으로 없애서 후닥닥 난리를 치든지 그 과정에 앞으로 10년은 이렇게 고생할 것이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이왕에… 알았습니다.
○金泰龍 위원   
  가만있어 봐요. 저도 한번 잠깐…
○위원장 李範憲   
  예,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조례안 다루면서 그 내용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주시 시내 동에서 나는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시내동에서 영세집단 마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옥룡동에 한 1만4,000명 되잖아, 그렇지요?
  1만4.000명 되는 데서 주공1단지… 거기 아주 영세집단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사항은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지나가는 말씀으로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김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의뢰해 가지고 옥룡동에 한 사람의 전담요원을…
○金泰龍 위원   
  아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공주시청…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업무분담을 하겠습니다. 분담을 7월부터.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高光喆 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은 소장님하고 자치문화국장님을 겸직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겸직하면 국장님은 자리를 어떤 식으로 결재를 하고 그 다음에 자리는 그쪽에 가서 있다 하루는 이쪽에 와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과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있는 데서 과가 하나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高光喆 위원   
  그건 아는데 그래도 국장님을 소장님으로 겸직 승인을 하는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럼 국장님이 격려차라고… 사실적으로 사회복지사무소라면 막중한 업무라고 저는 다른 업무보다도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이쪽에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래서 국장님하고도 얘기가 됐습니다.
  별도로 국장실을 만드는 것은 워낙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렵고 복지상담실이라고 별도로 독립된 방이 있습니다.
  그 방을 이용하면서 수시로 업무적으로 미팅도 하고 업무지시도 하고…
○高光喆 위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오셔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高光喆 위원   
  아니 국장님이 또 이쪽에만 계시다고 저쪽 안 내려가 보면 그렇잖아요.
  격려차원도 안 되고 사실적으로…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장님이 우려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뭔가 피부로 와닿는 사무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할 것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면에 보니까 면에는 민원실에서 복지업무까지 같이 보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복지업무를 지금 그렇지 않아도 면에 민원도 많고 사실적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복지업무까지 추가시켜서 하면 상당히 어려울…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민원복지담당으로 명칭을 해서 단지 읍ㆍ면ㆍ동장의 감독은 받게끔 해야만 효과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 것이고 업무내용이 민원담당의 기존업무를 협조받을 정도가 아니고 한 사람이 배치되면 읍ㆍ면은 한 사람이 배치되는 사람이 단순 상담업무를 하고 동지역은 동사무소에서 커버하는 식으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도 예외적으로 들어오는 문제든지 또 면지역의 어떤 복지사안 소관업무 외의 것은 어디로 할 창구는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복지, 민원속에는 복지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과 또 업무감독을 누가 현장에서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선적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담당 1인을…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3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내가 먼저 할게.
  저기 말이야 별정직하고 정무직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정무직은 시장님이…
○權泰昱 위원   
  그럴 거고 19명이라는 게 뭐예요?
  직종별 정원조례 조정현황.
  언뜻 얘기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뭐라고 했어?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나와있는데요.
○權泰昱 위원   
  거기 좀 봐봐. 여기에 나와있어, 24명.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별정 24명 나온 거 그 말씀하셨지요? 별정정무직 24명.
○權泰昱 위원   
  응.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위생감시원 그 현황이 지금…
○權泰昱 위원   
  그러면 내가 그때 잘못 들었나 몰라도 농업기술센터 기술 뭐도 언뜻 그렇게 얘기하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하나가 있습니다.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게 그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보수는 우리 내규에 의해서 주는 건가? 규칙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행정자치부 내규에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소장…
○權泰昱 위원   
  그거구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사무소에 보면 사회복지과에 5개 계가 있다가 8개 계로 됐는데 여기 계가 있는데 과는 하나 늘어나고 이게 이만큼을 하라고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지침을 받아가지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안이 나와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 5개 계가 있다가 지금 과가 하나 늘어나고 계가 3개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지침을 받아서 한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중앙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없어.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0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내가 할까?
○위원장 李範憲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읍ㆍ면ㆍ동으로 세무직 나가는 것은 이미 규칙으로 정해져 있을 테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오늘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權泰昱 위원   
  11개중에서 아홉이…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홉이 나갑니다.
○權泰昱 위원   
  세 군데는 어디가 빠져?
  빼주더라도 이왕에 알아야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인원이 없으니까 인원을 업무를 조정을 해서 정원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언뜻 보기에 9명만 가면 3명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요.
○權泰昱 위원   
  그것은 아닐 테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조정을 하면 빼와야 될 사람을 놔두고 조정을 할 것입니다.
  하는데 세무직을 어디다 배치하느냐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장의 의견을 참고를 하고 얼마만큼 세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權泰昱 위원   
  참고해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權泰昱 위원   
  사유재산, 회계과장은 없네.
  이것도 읍ㆍ면ㆍ동으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시유재산요.
○權泰昱 위원   
  시유재산 실태조사는 동도 또 해당이 되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사람이 한 명씩 갔습니다.
○權泰昱 위원   
  동은 그대로 한 사람 주는 거야? 이건 준거야?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權泰昱 위원   
  아, 이것을 아주 줬구먼.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사회복지과 한다고 해서 실상은 주는 인원이 표가 안 납니다.
  계도 배분되고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파견이나 근무지 지정을 하면 오히려 숫자가 늘어납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현재는 사회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공동묘지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일제점검을 하시고 기존 써놓은 묘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도 그것을 어떤 데는 비석 세우고 굉장히 해놓은 게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우리 공주시 특화사업으로 납골당을 해가지고 지금 무연분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연분묘도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납골당을 만들어 가지고 묘 쓰는 것보다는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얼마씩 받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특수시책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동 복지사는 다 들어오고 면도 들어오고 하나가 나간다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맞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무 지속성으로 봐서는 면지역에 근무하는 사람 그쪽으로 가는 게… 내 생각이야. 내가 시장은 아니니까.
  그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해.
  그렇게 하고 동에 있는 사람을 여기다 두었다가 힘이 없다고 해서 면으로 보내지 말아라 이거지. 지속성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거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權泰昱 위원   
  읍ㆍ면에 근무한 사람 그 중에서 하나 지속성을 두었다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이상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權泰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혹시 지금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항이 몇건이라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아직 없다고 하는 것은 포착이 안 됐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이게 실상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인지한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무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앞으로라도 지금 그게 과장님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지를 못하신 것뿐이지 정말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니까 정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만반의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金泰龍 위원   
  가결하기 전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국장님도 와계시고 그래서 혁신분권담당 인력 3명 보강이지요?
  혁신분권담당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지방분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그거하고 지방분권 관계하고 업무 전체적으로 혁신하는, 찾아내서 혁신하자.
○金泰龍 위원   
  혁신하는데 3명 보강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6급 한명하고 6급 이하 2명 해서 3명.
○金泰龍 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게 기획관리실에 정책개발담당이 한분 있지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金泰龍 위원   
  6급이 있지요? 그 다음에 직원 1명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정책개발을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공주시가 소비성인데 정책개발에 수익성 정책개발이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정책개발팀이 어디 지시를 받아가지고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단독적으로 있는데 너무 소극적 아니겠느냐, 우리 공주시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점은 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효율을 거둘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또 심의를 의뢰하고 이렇게 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우리 공주시가 되지 인원조정만 해서 꼬박꼬박 자리지킴만 하면 앞으로 발전의 변화가 있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5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내가 먼저…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얻는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한테 얻는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건 도지사입니다.
○權泰昱 위원   
  도지사 승인.
○세무과장 梁承一   
  예.
○權泰昱 위원   
  지사승인을 얻을 때는 그게 된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權泰昱 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포괄적으로 그냥…
○세무과장 梁承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행한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끝만 넣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세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감면해 준다는데 별 이의가 없고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세무과에서 “시세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지방세 미과세증명 단, 읍ㆍ면 신청분에 한함, 지방세 완납증명 읍ㆍ면 신청분에” 하는데 1번에서 시세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여태까지 시에서 하시다가 다시 읍ㆍ면ㆍ동에 해 주시는 건 무엇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거든요.
○李東燮 위원   
  지금 세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시에서 하시다가 다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이것을 해 주는 취지가 뭐고…
○세무과장 梁承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조금전에 의결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기구가 개편됨과 동시에 업무도 같이 읍ㆍ면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무과에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읍ㆍ면ㆍ동으로 재배치해서 업무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적용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 세무과장님이 계셨으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기구가 변경돼서 하는 겁니까, 징수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어가지고 다시 읍ㆍ면ㆍ동장한테 이것을 이관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기구가 조정되다 보니까 업무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기구가 조정돼서 하는 거지 이것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읍ㆍ면ㆍ동에 세무직을 배치해서 기구가 조정되다보니까 이 업무가 당초 전에 있던 업무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지만도 애초에 읍ㆍ면ㆍ동에 있던 세무직이 다시 세무과로 왔을 적에는 이것을 징수목적으로 했어야 하는데… 세무과장님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지금 징수계를 보강을 안하고 부과계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미납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런 것을 징수계를 보강을 해서 돈 받는데 열심히 하셔야 하는데 다른 계를 더 보강을 하고 다시 이것을 또 읍ㆍ면ㆍ동한테 이관을 시킨다.
  그래 저는 이게 거기에 애초에 불합리성이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다시 또 읍ㆍ면ㆍ동으로 가서 읍ㆍ면ㆍ동장님이야 좋아할 리도 없겠지만 골치 아픈 세금을 가져갔다가 다시 오니까 세무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구가 지금 변동이 돼가지고 이 사무가 읍ㆍ면ㆍ동으로 또 내려가는 건지 이게 세무과에서 여러 가지 골치가 아프니까 다시 이것을 읍ㆍ면ㆍ동으로 이관시키는 것인지?
○세무과장 梁承一   
  아닙니다. 저희가 골치가 아파서 업무를 읍ㆍ면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타 시에서도 정책 기능조정에 의해서 시 본청으로 들어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그 시도 전부 저희와 마찬가지로 종전으로 환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그렇게 기구를 조정한 것 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여기에는 근거법령으로 해가지고 지방세법 27조, 51조, 52조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그럼 타 시ㆍ군도 다시 읍ㆍ면ㆍ동으로 이관시켰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지금 우리 공주만 남아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상했던 게 제가 애초에도 이것을 했던 게 무엇 때문에 읍ㆍ면ㆍ동사무소를 해서 세무직을 다시 본청으로 했다가 그 업무를 다시… 그럼 공주시만 여태까지 안 했던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공주시가 이번에 이것이 공포가 되면 충청남도는 전부다 읍ㆍ면ㆍ동의 업무를 가지고 일을 보게 되는 거지요.
○李東燮 위원   
  그럼 여태까지 왜 이런 걸 공주시만 안 했던 겁니까? 지금 공주시가 마지막이라며요.
○세무과장 梁承一   
  기구조정은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거든요.
  그래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때 한시적이 아니냔 말이에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權泰昱 위원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들어가야 되잖아.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럼 수정동의를 하세요.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바를 그 밑에 보면 부칙내용을 시행일로 해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權泰昱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동의하십니까?
○權泰昱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방금 고광철 위원님께서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까지 적용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고광철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고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광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및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광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광철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12시 09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이신 박동진씨가 돌아가셔 가지고 큰 애도를 표하는데 이것을 지금 “적벽가”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 21억5,000만원이 들어가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1억5,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21억5,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저희는 우선 관광자원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요, 아울러서 판소리 소리꾼들을 육성을 하고 또 명창ㆍ명고대회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박동진판소리관을 좀더 발전적으로 우리 공주의 명소로 가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수를 한다든지 뭐 하는 보유자가 누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한 분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 양반이 누구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김양숙씨입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 관련법령 발췌문을 보면 4항에「문화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명문화재의 보유자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의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될 때는 그때부터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은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양반이 이러한 심의를 다 거쳐서 된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전수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 양반이 누구라고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김양숙 선생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 양반 고향은 어디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공주사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주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박동진판소리 “적벽가”이기 때문에 그 양반이 중요무형문화재 5호로 되어 있던 분인데 그러면 이것을 갖다 지금 1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약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한 2,000여만원 들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수입은, 현재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한 20명 정도가 월 10만원씩 수강료를 내고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수입대비 지출이 지금 이것을 운영하려면 한 2,500만원이 들어야 한다는데…
○문화관광과장 李泰�   
  2,000만원 정도.
○李東燮 위원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 대 지출은 어느 정도가 지금 우리 시에서 계속 거기 박동진판소리관한테…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공동요금으로 해서 연간 한 6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라고 하면 앞으로200만원 수익금으로 보고 600만원 그동안에… 그 2,000만원 중에서 1,800은 앞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연간?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아까 문화재보호법 제4항도 내가 말씀드리고 김양숙 선생이 이러한 저기를 했다고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과연 박동진 “적벽가”를 그래서 그 양반이 무형문화재 5호로 됐었던 분이 과연 김양숙 선생님이 해가지고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고 또 다른 데서 관광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양반이 박동진씨를 대신할 수 있을지 이건 시에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실 문제예요.
  지금 사업비도 아까 21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해가지고서 지금 와가지고 그 양반은 돌아가시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그거 참 막연하네.
○李東燮 위원   
  이게 일반 5명, 학생 15명 주 4회 지도 해서 전수관 주변정비, 주차장, 담장 조경 등 해서 시에서 사업추진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2시 19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여기 보면 묘지 점용면적이 법으로 명시돼 가지고 공동묘지는 10평방미터, 합장은 15평방미터로 되어 있지요?
  개인이 35평방미터까지 되어 있는데 이 법을 지키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을 예정대로 안 지켰을 때 그 분들한테 시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 안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 사항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 관습적으로 또 특히 관혼상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법을 안 지키는 추세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지역 정서상 거의 손을 안 대는 입장인데 그 사항이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앞으로 저희도 과제로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개선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평수도 어기지만 공동묘지를 하려면 사용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미리 매장을 했을 경우 그때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대부분의 예가 그런 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매장에서 화장문화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특수시책으로 납골당 설치관계를 구체화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별도의 법적 조치가 그동안 없었음을 제가 밝힙니다.
○高光喆 위원   
  그동안은 없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당연히 앞으로 하나하나 해야 되겠지요.
○高光喆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룡 위원님.
○金泰龍 위원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주시 공동묘지 명칭 및 위치 했는데 28곳이네요?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金泰龍 위원   
  28곳의 묘지가 총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묘지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기존의 묘지의 한계점에 거의 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실제 또 한번 1차 조사를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묘지경계가 불분명한 것도 찾아가지고 묘지 표석도 위원님들이 예산동의를 해 주셔서 표석도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묘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 분묘수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여기 또 보면 조례안에 올라온 것 보면 「공동묘지 사용료는 10,000원으로 하고 합장일 경우에는 단장사용료의 50%를 가산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괄 수치가 안 나오니까 1995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용료 징수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지금 사실 몇 건밖에 안 됩니다.
○金泰龍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안으로 해서 묘장 개수라든가 수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고 또 그러다 보면 수급관계도 원활하게 될 테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조례안대로 여기에 준할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예, 노력하겠습니다.
○金泰龍 위원   
  이상입니다.
○李東燮 위원   
  제가 한마디하겠는데요.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게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해도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10평방미터면 3평인데 3평이면 봉분만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누가 묘 쓰나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조례는 맞지도 않는 조례고 정말 하등…
○高光喆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지역에서는 보니까 평수를 지키더라고요.
  안양이라든가 서울 근교의 공동묘지 보니까 거기는 평수대로 지키는데 그런데 여기는 우리 시ㆍ군이나 다른 시ㆍ군은 지키기가 워낙 힘들다고…
○李東燮 위원   
  말로 조례를 만드는 거지 실효성도 없는 거고…
○權泰昱 위원   
  저기 말이에요 사곡은 재판중이었거든.
  그 내막 좀 알아요?
  대법원에서 주민이 이겼다대.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그것이 오히려 사용자 측에서 당초 이겼다가 또 다시 상급기관으로 계류중인 거지 결과는 아직 저희가 못 들었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지, 됐는데. 그러면 나는 국가시책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을 무엇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단지 그런 집단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는 있습니다.
  절차법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명기가 딱 하나 제한조항이 있거든요.
  그 사항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주민이 승소하는데 아직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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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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