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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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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5월 13일(월)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5월 13일까지 심사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공보전산실장으로 하여금 설명 됐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 되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위원장 沈載正   
  예.
○吳椿煥 위원   
  이 저...삭제되는 업무중에서요, 사회복지과 소관 공설묘지 허가, 또 도시건축과 소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등, 이것도 아주 삭제하면 이걸 본청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그렇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면 여기 매장신고 같은 거 하는 거 같은 거 읍ㆍ면이 본청의 먼 거리에 위치한 시골 동네 같은 데, 즉 얘기하자면 유구 같은 데 매ㆍ화장 신고, 공설묘지사용허가 받기 위해서 본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을 고려해서 삭제할려고 하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건 읍ㆍ면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吳椿煥 위원   
  매ㆍ화장 신고를 읍ㆍ면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본청에서 한다는 얘기 아뇨?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별표2를 보시면요, 앞에 별표2를 보시면 사회복지과 보면은 법적으로다가 매장ㆍ화장 및 개장신고를 읍ㆍ면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법적사항이다 이런 말씀예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아니 읍ㆍ면ㆍ동장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아! 아! 하게 돼 있다고요?
  앞에만 내가 봤어요.
  건축신고도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吳椿煥 위원   
  건축신고도 지금 30평이하는 면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그러면 없앤다고 하면 도시과로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느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러니까 철거하고 멸실신고만 본청서 하고 나머지는 읍ㆍ면서...건축직이 인저 없기 때문에 그런 본청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김종완 위원님!
○金鍾完 위원   
  과장님! 저 주요골자란에 보면 제12조 골목길 쓰레기 수거를 위한 청소도우미 지정 및 공공용봉투 무료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우미 지정은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읍ㆍ면ㆍ동에서 선정을 해 갖고...
○金鍾完 위원   
  이게 약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읍ㆍ면ㆍ동에서 선정하는 것도 보면 그동안에 공주시에서 시책이나 모든 걸 보면 도우미, 도우미 많이 내놓고서 지금 시책에 전반적인 게 정착된 건 크게 없어요 보면.
  뭐 많은 시책을 펴는 거 보면.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청소도우미를 지정한다...읍ㆍ면ㆍ동장이 그럼...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 마을사람들을 지정해주면 지정한 사람들한테 해서 청소를 할 경우 우리가 공공용봉투를 무료로 주는 겁니다.
○金鍾完 위원   
  그 분한테 무료로 준다?
  잘못하면 무용지물 될 그런 승산이 분명히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안 드세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글쎄 저기...마을에 가면 자기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게.
○金鍾完 위원   
  예, 있어요,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그 사람들한테 청소도우미라는 명칭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공공용봉투를 줘서 공공쓰레기는 치워주면 자기네들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공공용봉투에다 사용할 수 있도록...
○金鍾完 위원   
  아! 그러니까 규격봉투를 공주시에서 사고 파는 건 주지않고 별도의 봉투를 지원하겠다?
  그럼 봉투가 틀립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봉투가 틀리지요.
○金鍾完 위원   
  봉투는 틀리고요?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金鍾完 위원   
  잘 하신 것 같으네요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건병 위원님!
○尹建炳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좀 알고자 합니다.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책무부여와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과 함께 조치 명령토록 함, 이 과거에도 이런 뭐 철거하라는 명령은 할 수는 있었지요 시에서?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철거는 아녀도 우리가 건축물내에 말요, 잡동산 같은 쓰레기가 많이 있을 때는 자기네들 옥내에 있을 때는 그런 명령을 못 내렸는데 이번 자기네 옥내라도 폐기물 같은게 많이 산적돼 있으면 우리가 치우라고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尹建炳 위원   
  그래서요 한 가지 뭡니까, 지금 시골같은 데도 보면 고물상을 하겠다고 고철이나 폐기품을 막 갖다가 부락 주위에 그냥 쌓아 놓는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이 될 걸로 나는 보는데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尹建炳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하나의 예를 들면 공주 여기 미나리깡에다 그냥 쓰레기 쌓아놓잖아요.
  이것도 건축물 소유주한테 우리가 조치명령을 내려 보내는 겁니다.
○尹建炳 위원   
  글쎄 그 조치명령의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 과거에 보면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간에 서로 불필요한 언쟁이 상당히 야기 됐었거든.
  지금 각 부락에 가보면 많이 있습니다.
  비닐에다가 고철 같은 걸 말이지 그냥 동네 어디 구석진 데다 말짱 쌓아놓고 있어 가지고 상당히 서로가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어서, 그런데 고물상같은 게 보면 옛날에 경찰서에서 무슨 신고하고 허가하고 어쩌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고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고물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尹建炳 위원   
  그래서 그것이 제지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안이 됨으로써 그것이 앞으로는 함부로 아무 데서나 못하게 시에서 감시할 수 있는,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예, 예.
○尹建炳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회의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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