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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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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3일(화)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세감면조례안
  3.   2.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4.   3.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세감면조례안
  3.   2.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4.   3.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3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과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2004년 3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20일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이 2004년 3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세감면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제가…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이게 3년만큼 변경하게 되어 있나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權泰昱 위원   
  그럼 우리 조례로 5년이고 연장할 방법은 없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일몰제가 3년씩입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을 테지.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 조례가 3년마다 일몰제를 적용해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지금 되어 있느냐.
  물론 근간법은…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근거법은 지방세법에 있고 우리 부칙에 그렇게…
○權泰昱 위원   
  아, 부칙에.
○세무과장 梁承一   
  예, 부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회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지역경제과에 소비자물가를 심의를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의뢰를 해서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됐냐고.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누구누구냐 하는 얘기야.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위원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서 물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거하고 수도료 인상하고 했는데 지금 사적지별 문화재 관람료 현황이라고 해서 부여는 1,000원, 단체는 900원하고 지금 부여도 부소산은 어른 2,000원, 단체는 1,800원, 경주는 200원 차이, 강릉시 오죽헌은 300원 차이, 통일공원은 단체는 500원 차이 이렇게 해서 한 200원 차이가 나고 100원 차이도 나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개인은 1,500원 해서 단체는 다 100원 차이란 말이에요.
  100원 차이는 그게 단체의 개념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 2003년 6월 1일부터 하는 것은 관람료 조례개정안에 따른 수입증감 판단(개정1안)에 보면 2003년 6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 주차료를 5,863만9,000원을 받았는데 입장료는 6,954만1,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했을 적에는 그 돈 차액이 더 받는다고 해도 약 1,1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료를 안 받아 가지고 돈 1,1000만원을 더 관람료에서 징수를 하는 건데 그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차장이라는 게 무료가 됐을 때 그것을 다른 차들이 거기다 주차해 놨을 때 관광을 목적으로 온 차들이 과연 다른 차들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요, 지금 공산성하고 송산리고분군하고는 약 1㎞ 차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송산리고분군에 많은 차가 오니까 거기에서 주차료를 하나 받고서 공산성은 무료로 하는 방안은 또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이동섭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안을 작성을 하는데 작년도 10월달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행정일몰심사위원회에 부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갑론을박하다가 거기서도 입장료 50% 인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첫 번째로 단체와 개인과의 요금차이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다른 곳은 200원 차이가 있는 데가 있고 300원 차이가 있는 데도 혹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여기 무령왕릉 사적지나 또 공산성이나 지금 찾아오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3/4은 학생으로 봐야 옳습니다.
  어른들은 1/4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서 저희도 그 점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왔을 때에 세수가 너무나 감소가 오기 때문에 100원 차이를 둔 것이고 또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고분군의 주차료를 받으면 공산성의 주차장은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검토를 해 본 결과 고분군의 주차료를 받는다고 할 때에 한참 수학여행철에는 차가 무척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런 때도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도 문예회관이나 도서관 또 도로변에 주차를 해놓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대로 무단횡단하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거기는 시내에 비교해서 차량통행이 좀 덜하다 하지만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태고 또한 주차료를 받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이게 대외적으로 관광공주를 홍보하는데 상당한 이미지를 심어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또 박물관과 연계해서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작년도에는 한 3년 동안, 그 전에 3년 동안 모형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관광객이 전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15일날 개관을 하고 6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으면서 오기 시작했을 때 작년만 판단했을 때에는 세수증대가 약 5,5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됐고 여기 먼저 제시한 자료는 같은 기간 동안의 3년 평균이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 증대되는 것으로 됐는데 사실은 5,500만원 정도가 증대가 됩니다.
  이러한 점 또 우리 시의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데 위원님들께서 원안통과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는 3년간 평균 낸 거라고 했는데 분명히 유인물에는 기간이 2003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다음에라도 이런 유인물을 해 줄 적에 3년 평균 낸 거라든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지금 대형차를 몇 대를 주차할 수 있고 소형차를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까?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지금 우리 산성에 대형이 14대, 소형이 21대 또 고분군이 대형이 31대, 소형이 42대 이렇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한창 성수기 때는 이 주차장이 어때요? 좁아요? 충분히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지금 성수기 때는 주차장이 좁습니다.
  좁은데 이게 만차가 됐을 때에는 일부 저희들이 문예회관 주차장에도 안내를 하고 합니다마는 거기는 주차장 확보를 필히 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가 박물관인데 박물관은 주차를 어떻게 합니까?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소관이…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거나 어쨌거나 해도 박물관은 주차비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거기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주차료를 안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왜냐하면 거기 박물관도 주차비를 안 받으면 모를까 주차비를 받게 되면 이건 형평성에 또 문제가 돼요.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고.
  그러니까 아주 박물관도 여기처럼 송산리고분군이라든지 공산성이라든지 이런 데도 주차비를 안 받으면 거기도 안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송산리고분군하고 산성공원하고는 주차비를 안 받는데 유독 박물관만 받으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소관은 아니지만 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지 않느냐 이거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 중동에 있을 때도 박물관은 주차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안 받았어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예, 안 받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랬으면 몰라도 다시 박물관을 옮겨 가지고 주차비를 막상 받는다면 이거에 따른 문제점이 생긴다 이거예요, 안 받으면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공주시가 없는 살림에 다만 세수라도 증대를 한다는 건 아는데 제가 이것으로 따졌을 적에는 큰 세수증대가 안 되고 또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버스라든지 주차비를 안 받는다는 것은 홍보가 될지 몰라도 또한 여기에 입장료가 올랐다는 그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제가 작년도에 거기 가서 근무를 하면서 주차료 가지고 직원들하고 실랑이하는 건 있어도 입장료 가지고 실랑이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고분군이라든가 공산성의 입장료가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실랑이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 관광버스라는 게 자기들이 기사가 주차료를 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소비자 측에서 수요자 측에서 고속도로비라든지 주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는 거지 관광버스 기사가 자기 호주머니돈을 내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제가 알기로는 관광버스 기사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아침에 출발할 때에 몇 만원 쥐어주는 모양이에요.
  오늘 고속도로비, 주차료 해서 5만원이면 5만원 얼마를 딱 주면 그거 가지고서 기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사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차료 문제로.
  해서 먼저도 제 방을 찾아온 사람이 고분군하고 1㎞도 안 되는데 여기도 받고 거기도 받는다고 항의를 하고, 그러면 저쪽에다 차 받쳐놓고 건너오는 사람들은 왜 안 받느냐고 또 소리치고 같은 시 산하면서 문예회관에다 받쳐놓고 오는 사람은 왜 그건 안 받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공산성 같은 데도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하면 거기는 그래도 시내 쪽인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지금 저희 주차관리요원이 한사람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거기가 주택가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기는 주택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주택가가 아니더라도 일요일날 예식하는 예식장의 손님 때문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도 보면 들어갈 틈은커녕 나올 때도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토요일하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그쪽에 상당한 주차난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하여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지금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토요일, 일요일은 주차관리를 한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늘려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나도 물어봐야겠네.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두 가지를 싸잡아서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본인은 주차료 안 받는 것은 찬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아까 얘기대로 결과적으로 입에서 말로 전부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 정비례해서 입장요금이 다른 데보다 싸서 지금 올리자는 안이 나와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좋은 거 하고, 올린 것은 나쁘거든.
  두 가지가 짬뽕되면 무해무덕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
  그런 점도 염려되면서 지금 얘기하는 주차관리요원은 말이에요 우리 생각에 필요해서 쓰겠지만 지금 주차가 무료인데 요원이 왜 필요하냐는 거꾸로 이런 생각도 한단 말이야.
  지금 딴 위원 같이, 지금 같이 관리해 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 한산할 때 공무원을 결국 배치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낭비요소가 있지 않느냐.
  물론 대행을 해서 이쪽 저쪽 같이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는 인원문제는 사적지관리사무소 인원은 그대로 둡니까?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지금 현재는 양쪽에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요금을 받고 주변정리하고 해서 두 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무료로 한다면 한 명씩 근무를 하면서 주차질서는 잡아줘야 돼요.
○權泰昱 위원   
  그래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아무렇게나 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차질서를 잡고 또 차가 몇 대 왔다 가면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주변청소도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는 한사람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權泰昱 위원   
  그럼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떤 계획이에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두 사람은 다른 데 투입을 해야지요.
○權泰昱 위원   
  그 부서 내에서?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예.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지금 석장리 구석기유적 전시관도 인원은 배치가 됐습니다.
○權泰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그러나 거기는 아직 개관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관이 되면 그 인원을 다 그쪽으로 또 보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여기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정서에 지금 3안에는 두 사람만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1안에는 12명이 찬성하고 2안에는 5명이 찬성하고 공산성 관람료는 1안은 14명이 찬성을 하고 2안은 4명이 찬성하고 3안은 한사람만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안을 채택한 이유는 뭡니까?
○전문위원 元可淵   
  1안으로 찬성한 거 아닌가요?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문화재 관람요금 인상안에서 심의안건 송산리고분군 관람료 인상안에 대해서 참석인원 19명 중에서 1안은 12명이 찬성을 하고 2안은 5명이 찬성을 하고 3안은 두 사람만 찬성을 했는데 3안을 채택한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1안, 2안, 3안 해서 요금체계를 요금을 올리는 것을 1안은 현행, 저희들이 1안, 2안, 3안 해서 정책심의회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때 1안은 공산성의 경우 관람료가 어른이 1,200원, 청소년이 800원, 어린이가 600원, 2안은 어른이 1,300원, 900원, 700원, 3안은 1,500원, 1,000원, 800원 이렇게 인상폭을 각각 달리 올렸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안이 1안이라고 판단을 해서 1안을 찬성을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3안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인상폭이 크다 해서 찬성하는 위원들이 고분군의 경우 3안을 찬성하는 분은 19명 중에 두 분이 찬성을 했고 산성의 경우에는 19분 중에 한 분이 찬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어른 800원에서 인상폭이 3안의 경우는 산성의 경우 1,500원으로 올렸거든요.
  1,500원으로 올리면 너무 많다 해서 찬성을 한사람만 한 거지요.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金泰龍 위원   
  같은 안으로 올린 게 아니라 1, 2, 3안을 인상폭이 틀리게 올리다 보니까 적절한…
○權泰昱 위원   
  관람료하고 다른 건을 한꺼번에 다 물어본 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예, 고분군의 경우에는 고분군은 어른이 1,000원이었거든요.
  1,000원이었는데 인상안을 저희들이 소비자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할 때에는 1안이 1,500원, 2안이 1,700원, 3안이 2,000원 이렇게 세 안을 올렸습니다.
  해서 1안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 거기에서 그렇게 심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1안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주차장을 무료를 한다는 것이 관광버스 기사님들한테 구전으로 돼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입장료가 오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무슨 얘기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에 한번에 50%를 올렸다는 것은 왜 진작에라도 조금씩 올리지 않고 한번에 50%를 올렸나 그런 거 하나가 문제점이 되고 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데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 가지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예,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사적지주차장관리및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
  례안

(10시 33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보충질의 드려야겠네요.
○위원장 李範憲   
  예.
○權泰昱 위원   
  이 단체라는 것은 어떤 규정을 둬서 인원을 정한 겁니까?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예, 인원입니다.
○權泰昱 위원   
  인원, 몇 명?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30명.
○權泰昱 위원   
  30명, 가만있어 봐라.
  내가 돈 낼 때니까 한 3년 전인가 단체는 더 싸던데.
  1,000원이면 600원인가 700원 정도 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말이에요 혼자 와도 1,500원, 예를 들어 여기 나왔네. 단체 1,400원이면 단체 정하나마나 아니에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아까 이동섭 위원님도 그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단체가 많은 것이 어른들은 단체로 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전부 수학여행 학생들인데 학생들을 단체를 더 줄인다면 세수에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3/4이 학생이에요.
○權泰昱 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것은 청소년들인데 학생들 단체인데, 몰라요.
  애들이라 그걸 안 느끼는지 몰라도 아니 혼자 와도 1,000원인데 단체가 오면 900원 하면 정말로 세수증대 얘기가 나왔지만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2/3선 정도 1,000원이면 한 700원선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요.
  물론 여기 위원들이 다 공감할지는 몰라도 한번, 단체나 사람이 모이면 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일반요금하고 단체하고 차이가 100원 차이라고 할 때는 아마 그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도 들을 거고 좋은 생각은 안 들텐데 혹시 2/3선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세수 얘기만 하면 할 얘기도 없지만…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지금 부여 부소산성도 2,000원 받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타 지역에 동일하게 인상할 때는 단체의 폭을 더 넓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다음에 올릴 때는 하겠다.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70% 선으로.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예, 70~80% 선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지금 일반요금이 싸니까 할 수 없이 이건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적지관리소장 李殷弘   
  예.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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