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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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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5월 29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역아동센터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고마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3.   1-1.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3-1.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7.   4.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9.   6.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   6-1.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김동일 위원 발의)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5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157회 임시회 보류안건인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5월 29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되,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이미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의원   
  본 위원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수정동의발의할 사항이 있어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 2항의 란을 보면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가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함께 온 사람을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을 좀 자구를 줄여서 “유아 등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깔려있는 원뜻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자구만 축소한 것뿐입니다.
  두 번째 안 제16조1항의 내용 중에 운영위원을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광범위한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원활한 작은도서관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30명 이내를 20명 이내로 수정동의 발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수정발의동의를 물으셔야지요.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발의 동의하실 위원님?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명덕 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11분)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위원이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의 박병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인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내용을 구체적인 예로 알려주셨으면해서요 지금 말씀하신 중앙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30만 원 지급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지급이 안 됐었나요? 예전에도 됐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게- 그러니까 법만 바꾸시는 건지 그 취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이것은 지금 서울 중앙부처에 파견돼 있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에도 상위법이 개정되도록 명시돼 있던 사항이고, 지금 정한 것은 자치단체의 각종 기업유치라던가 이런 것을 우리 지역과 벗어난 타 자치단체라든가 광역단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관계법령에는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해가지고 월 30만 원이 개정 전에도 나가고 있었던 거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정 후에 지방행정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30만 원이 나가는 건가요, 다시?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 입법취지가 세종시가 출범됐기 때문에 서울을 소재지로 지역을 한정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김동일 위원   
  포괄적으로 하려고 ……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렇습니다.
  중앙기관이 세종시로 많이 내려오고 했기 때문에 지역을 더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더 추가로 받으시는 분이 계시는 건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내용을 바꿔서 서울부분을 세종시로 그분들을 ……
○인사담당관 박갑철   
  지역적으로 더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사항이지 사람을 더 이렇게 해서 지급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시 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냥 간단간단히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도 수정동의발의사항이 있어서 세 가지를 수정동의발의를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안 제9조3호를 보면 9조3호하고 4호를 새로 신설하는 건데, 신설내용은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이 대목을 넣은 취지는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우리 예산을 편법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조례로서는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할 대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이렇게 수정함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가지고 편법으로 전용을 한다거나 착복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사전에 미연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안 제13조1호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이 내용은 잘못하면 헌법의 평등권위배에도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그러면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것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이렇게 변형하는 안입니다.
  두 번째는 안 제13조7호의 “공주시의회 의원”은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지금까지 의원들 보면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으로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 수당 등 이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공주시의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이 내용을 일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려서 재차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이것을 삭제 안 하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함으로 인해서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발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하셨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른 의견들도 있으니 받으셔야지요.
○위원장 우영길   
  다른 위원님 여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김동일 위원   
  동의가 아니라 다른 의견들도 받으세요.
○위원장 우영길   
  다른 의견있어요?
○김동일 위원   
  질문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있어서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아동센터 설치지원조례에 대해서는 정말로 하루빨리 나왔어야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의원총회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원총회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정말 취약계층이라든지 정말로 우리가 소외받은 지역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해서는 사실상 이용대상에 대해 한정을 두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용대상에 대해서 너무 제한을 두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못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5조 이용대상에 대해서는 이걸 명확하게도 제시해야 되지만 분명히 포괄적이고 약간 여유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앞으로도 자리 잡을 텐데, 또 그러니까 이런 조례안이 나왔겠지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면 물론 구조 같은 경우는 환수라든지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해야 될 권한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역시 어쨌든 나중에는 어느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도 지급되는 경우가 있지요, 과장님?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럴 경우라면 사실은 위원회의 기능에 두든지 어디에 두든지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평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이것들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항목들이 전혀 없어요.
  평가를 하고 지금 말씀대로 12조 위원회의 기능에서 6번에 보면 센터운영사업평가는 있습니다마는 평가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들이 없다는 거지요.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한 기준들이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평가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에 63점인가 이렇게 미만되면 지원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김동일 위원   
  63이 뭐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63점 평가점수.
○김동일 위원   
  평가항목은 다 있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다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평가항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그것이 고유권한인가요?
○복지과장 박승구   
  우리가 자체평가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매년 연 운영사항을 평가를 해서 점수 미달 되면 경고도 주고……
○김동일 위원   
  그걸 누가 평가하냐는 거죠.
○복지과장 박승구   
  위원님들이 여기 위원회 기능에 보면
○김동일 위원   
  기능에서 사업평가는 기능으로 있는데, 해서 63점 미만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시설 1차적으로는 경고정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고서 2차 위반되면 시설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능까지 평가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위원회의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 평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조례상에 전혀 담아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유지하는 것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하신대로 이것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반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
○김동일 위원   
  시행규칙 만들 생각이신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시행규칙 만들 생각이신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
○복지과장 박승구   
  우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이 아니고요 아동복지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별표사항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라든지 벌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기에서 위원회의 기능으로 나오나요? 위원회의 권한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집행부서에서 하는 심사로 나오는 겁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여기에서 평가를 하고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위배되는 사항은 별표 지침에 따라서 처벌을……
○김동일 위원   
  지침을 몰라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평가라는 것들이 분명히 지침에서도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집행부에서 평가를 한다든지 이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요.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한다든지.
○복지과장 박승구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김동일 위원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는 거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하면 평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물론 구체적인 건 아니라도 위원회에서의 사업평가를 통해서 어떠어떠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권한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보면 지침상에 다 있겠지요, 시행령이나.
  그런데 시행령에 있는 것들을 굳이 조례화로- 그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걸 조례화하는 이유는 이중에서도 가장 집행단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지금 위원회의 기능에서 평가부분에 중요한 기능이라고 넣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평가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들어가줘야 지역아동센터가 앞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거로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하면 이 부분들의 시행규칙을 만드실 건지 만든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이유는 없고, 이 부분들을 더 한다고 하면 사실은 위원회에 대한 특히 사업운영 위원회의 기능이든 아니면 여기에 위원회의 기능으로 평가로서 평가에서 미달될 경우에는 해지라는 단어가 맞나요? 허가를 반려할 수 있다는 그 말이 맞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폐쇄.
○김동일 위원   
  폐쇄라는 말이 맞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평가미달일 경우에 폐쇄에 대한 조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과장 박승구   
  상위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지적될 경우에는 시설개설명령을 하고, 2차 할 때는 폐쇄명령을 하면서 경할 때는 과태료로도 부과하고 이런 조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으로 나열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운영사항 이런 부분만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김동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 보조금은 일반보조금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보조금은 보조금이 지급이 될 때 다 조건이 붙게 돼 있어요. 그 조건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 기능의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조건에서 하면 국도비가 붙었을 때 사업운영평가에 대해서 아까 평가에서 심의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예.
○김동일 위원   
  그것도 국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심사하라고.
○전문위원 황태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심사에서 깎으라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안 되면.
○전문위원 황태환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들이 평가에서 나와야 되는 거지요.
○전문위원 황태환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지금 얘기하신대로 국가에서 하나하나 다 항목대로 정해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예.
○김동일 위원   
  그 항목들을 누가 심사하냐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지침들이 나왔다면서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운영사항에 대한 평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운영비라든지 애들 간식비라든지 이런 거 지급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됐나 안 돼 있나 평가를 하는 건데……
○김동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굳이 드리냐면 똑같은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육조례 저기했지만 이런 보육조례 예를 들어보면 지금 어린이집에 관해서도 사실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평가항목들이 있잖아요, 공립 같은 경우.
  보조금을 줄 경우에 어떤 운영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그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또 경고조치라든가 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내내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시스템과 비슷하게 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위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줬지만 위원회에서 그동안 잘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체크를 해서 전체적으로 점수에 못 미치면 어쨌든 해지를 하든 뭔가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지역아동센터도 공립어린이집 같은 이러한 국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고 다 좋은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그렇다고 지도 점검을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수시로 나갑니다, 지도 점검.
○김동일 위원   
  아니 수시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보는 수시점검의 평가항목과 분명히 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복지과장 박승구   
  다른 보조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국도비지원사업분이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지급돼서 임의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카드화로 해서 국가정보시스템에 다 입력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
○김동일 위원   
  지금 국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육기관이 그래서 문제가 없었나요? 지금 한참 떠들고 있는 게.
  그렇게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역아동센터도 분명히 그런 역할들이 거의 흡사한 역할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분명히 급식문제 나오죠. 운영위 프로그램 또 급식비, 간식비, 종사자 인건비, 교육비 그 밖의 시정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고심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자칫 잘못하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보육에 대한 부분들처럼 이 부분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 높은 부분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어느 부분에 주안점을 둬야 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다 상위 시행령에 있지만 우리가 시행령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화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공주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이거에 대한 세부적으로 시행규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한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분명히 공주지역에서도 보육에 대한 관심을 국가에서 갖는 만큼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보조금이라든지 집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용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심의에서부터 평가에 대한 부분들 담으셔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오히려 몇 개 수정해서 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에 대한 세부규칙들은 분명히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시행규칙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동복지법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때에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는 법령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신고절차를 거쳐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6조를 살펴보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공단지역 등에 우선 설치조항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설치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와 대상 아동이 보조하는 아동센터를 입소하는 경우에 이용료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받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제6조 우선 설치라는 거는 지역아동센터설치가 필요한 취약지역이라든지 저소득밀집지역 같은 데는 시장의 책무로서 우선 설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고요.
  이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시장이 나서서 설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가 8개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시장이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을 명시해놓은 거고요.
  그다음 여기 시설을 이용하는 방과 후 돌봄 어린이들은 일식 저녁을 먹어가면서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무상으로 다 안 되는 거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고. 좋은 제도인 줄은 알고 있어요. 꼭 필요한제도이고요.
  그러나 그것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곳이 지금 어린이집을 TV나 언론매체를 볼 때 엄청난 비리, 편법 똑같은 얘기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김동일 위원이 걱정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된다, 카드로 결제한다는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어린이집도 다 그런 조항이 있고 법규가 있어요.
  어떠한 방법이든 자기 이득을 추구하기위해서 불법ㆍ편법을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결제할 금액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으로 부풀려서 결제를 하고 뒤로다가 수수료 이런 거를 다 떼고 400만 원을 환수 받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잡아낼 수가 있냐는 얘기야. 그러고 관리감독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야. 공무원 숫자 적어서 현행 업무보기도 바쁜데 예를 들자면 근거 서류만 믿고 그리고 63점 이하면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63점 이하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중단해 주는 사례가 대한민국에 몇 건이나 있냐는 얘기에요, 몇 건이나 예를 들자면.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한 건도. 그분들이 로비를 하든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 그 지원이 끊긴다고 하면 자기 사업이 망하는 건데 그렇게 안 내버려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것이 더 중요하고 이런 것이 위원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쁘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꼭 필요한 사항이지만 정해놓고 후속 운영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는 것이 현실 이란 얘기에요. 그런 보완조치를 우리 김동일 위원이 정열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런 게 뒤따라야 되고 규칙이라던가 어떤 것이 뒷받침이 돼서 그런 편법비리가 없어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운영규칙 내지 이런 것을 다시 면밀히 챙겨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김동일 위원님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린 거죠?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대안과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과장 박승구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불법이나 편법 이런 것이 발생치 않도록 수시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먹거리도 유통기한 지난 거 허름한 거 싸구려를 갖다가 어린이들에게 갖다 먹이고 돈 벌기 위해서, 봉사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운영규칙 이런 조항에 그런 사례가 발견되었을 경우 1차 경고, 2차 벌금, 3차는 허가 취소, 지원 중단 이런 강력한 운영규칙 같은 것도 뒷받침이 돼서 법이 좀 강해야 그분들이 그거를 잘 실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 번에 지원을 중단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를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갖다 썼다던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1차 경고, 2차 벌금 엄청나게 세게, 3차 허가취소 이러한 운영조례 내지 그런 법규가 뒷받침됨으로써 그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안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동일 위원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우려하는 목소리는.
  그런 것이 운영조례가 됐든 조례가 됐든 여기에 삽입이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까지는 너무 심하지 않냐 할 수도 있고, 올바른 지원이 돼서 올바르게 쓰여졌나 하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운영규칙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상위법에 있는 벌칙 및 과태료규정이 있는데 이거에 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벌칙이나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되면 저희가 더 강화해서 그런 거를 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3-1.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40분)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예, 제가 잠깐. 이게 조례안이 오늘 가결이 되고도 운영규칙은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예.
○한명덕 위원   
  조례안하고 별개로 운영에 대한 규칙을 다시 만들어서 운영의 표본이 돼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운영규칙을 우리 김동일 위원이 한 얘기와 제가 한 얘기를 꼼꼼히 챙겨서 잘 좀 꾸며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시 경제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위원장 우영길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김응수 위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지번이나 거기에는 설정이나 담보 같은 건 확인해보셨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거기는 이미 공주시 소유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땅을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심의하는 것은 건축하는 것을 10억 이상이 대상이기 때문에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땅은 우리 시 소유로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중동 세 필지는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우리 시에서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의 비공개회의를 제안합니다. 비공개 회의에 출석한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회의 비공개를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공개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일 위원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우영길   
  예, 말씀하세요.
○김동일 위원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님이 비공개로 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어차피 공개를 하든 비공개를 하든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은 다 나와 있기 마련이고, 지금 이 부분은 굳이 오늘 일정에서 이것만 가지고서 비공개한다는 것들은 제가 보기엔 더 명분이 없습니다.
  그냥 같이 진행하시는 김에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왜 다른 건들은-민간위탁 이거 관련돼서 비공개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공개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고마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사실 공주시민들이나 언론인들 여기 와계시지만 뒤에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비공개로- 우리가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것만 결정할 부분이고, 또 우리가 자유로이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굳이 이거 한 건만 가지고서 비공개로 한다는 자체는 아닙니다. 그거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유로운 토론과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차피 저희가 행정복지위원이고 저희 각자 각자가 어쨌든 시민의 대표들이잖아요. 그러면 찬성, 반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찬성하고 왜 반대하고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저희들 얘기들이 저희들만의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얘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우영길   
  그렇지요.
○김동일 위원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결과만 나와가지고 된다 안 된다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뭐냐면 저 개인의 의견도 있지만 저도 지역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의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들이 공개를 비공개로 해가지고 만약에 찬반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장 우영길   
  찬반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비공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활하게 토론하고 …… 저는 공개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우리가 결론이 어떻게 나던지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 와계신데, 우리가 모시고 서로 진짜 아무런 허물없이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꼭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고 없고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알아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박병수 위원   
  아니, 투표한다며요?
○위원장 우영길   
  아니, 우리 김동일 위원님은 투표를 반대하는 거고
○김동일 위원   
  비공개를 투표 ……
○김응수 위원   
  투표하고 비공개하고 다르잖아요?
○위원장 우영길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얻어야 비공개로 할 수가 있으니까.
○김동일 위원   
  법적으로요?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   
  그 의견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한명덕 위원   
  지금 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냐 비공개로 진행하냐?
○위원장 우영길   
  예.
○한명덕 위원   
  그게 법 규정은 모르겠는데 의장 내지 위원장 권한 아니에요?
  그러면 의장도 비공개로 하게 되면 위원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비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냥 느닷없이 비공개 진행한 적 있는데, 우리 의장선거라든지 뭐 선거할 때 “투표 비공개하겠으니 나가세요” 이렇게 의장이 명령한 적 있거든.
  아니, 그러니까 그 조항을 공개로 하자 비공개로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법 규정이 위원들 동의가 필요했으면 위원들 본회의장에서도 위원들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원칙을 논하는 것이지. 의장선거 때 의장이 “언론인들 다 나가주세요”, “모두 다 나가주세요” 의장권한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동안에 제가 의정생활해본 결과. 그러면 의장 권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위원 동의를 얻어야 된다?
  가만있어봐요, 또 한 가지.
  방청객도 오겠다 가결 부결 의장 마음대로 한다고 의장이 “방청객 안 됩니다” 하면 못 들어왔고, “들어오세요” 하면 들어왔단 얘기에요, 그동안에. 그러면 그것도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룰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법규책을 한번 보세요.
○사무국장 이장복   
  일단 오늘 사안만 가지고 말씀하시고 ……
○한명덕 위원   
  아니 지난 과거 지금까지 운영한 거를 놓고 볼 때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치가.
  어떤 거는 의장, 위원장 권한이고, 어떤 것은 동의를 얻어야 되고 예를 들자면은.
  방청객 의장 권한으로, 위원장 권한으로 “못 들어옵니다” 하면 못 들어오더라고요. 안 그래요?
  그거 의장이 뭔데, 위원장이 뭔데 자기 마음대로 못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위원들 동의를 얻어야지, 그것도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얘기한 거예요.
○사무국장 이장복   
  아니, 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지나간 문제도 ……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룰이 어째……
○사무국장 이장복   
  의장선거 규정.
○담당 박용규   
  비공개결정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이 사항이 지금처럼 비공개여부를 위원님들 찬반의견에 의해서 3분의 2이상 찬성이 되면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 법규책을 갖고 와봐요.
○담당 박용규   
  예.
○김동일 위원   
  잠깐만요, 비공개라고 하면 어디까지 비공개인 겁니까?
  이 회의자체에 대해서 비공개인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들에 대한 것도 비공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조항은?
○위원장 우영길   
  비공개라는 측면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우리 공주시민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에 ……
○박병수 위원   
  아니 지금 이 회의하는 것을 비공개 유무를 묻는 것이지.
○위원장 우영길   
  아니, 그러니까.
○박병수 위원   
  여기 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에 다 담기 때문에 나중에 정보공개요청을 하든 기타 방법으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회의에 대한 답을 해 주시는 거지.
○사무국장 이장복   
  속기록 자체는 외부로 다 인쇄돼서 다 나가기기 때문에 결과는 다 공개가 됩니다.
○박병수 위원   
  대신 지금 위원장님께서 비공개를 말씀하시는 것은 난상토론을 함에 있어서는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협적인 사고를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오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보니까 그런 내용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니까 가부를 묻는 그런 절차를 묻는 겁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   
  그럼 비공개를 하신다고 하면 정회하고 서 토론하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속기록 열고 하실 겁니까? 비공개로 하더라도.
○위원장 우영길   
  비공개를 해서 정회해서……
○김동일 위원   
  비공개하면 속기는 하고 하셔야지요, 그럼.
○위원장 우영길   
  예?
○김동일 위원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그냥 비공개로 하시고 그냥 속기록을 가는 상태로 해야지 그 말이 맞는 얘기란 얘기지요.
○위원장 우영길   
  아니 그러니까 그건 가지요, 속기록은.
○김동일 위원   
  속기록은 그대로 가고 정회하지 마시고.
○위원장 우영길   
  아니, 정회한다는 측면은 ……
○김동일 위원   
  정회하면 안 남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
○세무과장 원가연   
  제가 참고로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의회에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에 검토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회의를 하게 되면 여기서 결정을 해서 비공개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전원 나가고 위원들하고 사무국직원들만 남고 다 나가고 뒤에 회의하는 부분까지도 회의록작성을 일단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건 별도로 회의록을 만들어서 비공개로 보관을 하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어찌됐건 회의록을 그만 내보내면 비공개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그래서 여기서 비공개 결정하는 내용까지는 회의록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나가고서 비공개하는 거는 회의록자체는 남지만 비공개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하고 그만 할게요. 위원장님의 취지는 충분히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현실상으로 지금 고마 위탁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오히려 이 부분들을 비공개로 할 경우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위원들이 진짜로 자기 생각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공개든 비공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 문제가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차피 공개될 것 같으면 사실 비공개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처럼 비공개를 할 경우에 이렇게 회의록을 따로 만들고 하게 된다면 그래도 알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비공개로 해도 알아요, 사실은.
○위원장 우영길   
  알기야 아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중에서도 각자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것이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발설이 안 되고 되고 간에 발설이 다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한번 난상토론을 해서 과연 어떤 부분이 공주시민을 위하고 우리 집행기관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터전을 마련해 주고 하는 부분을 심도 있게 나는 대화를 하자는 측면이지, 공개하면 어떻고 비공개하면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서.
○김동일 위원   
  공개하시지요.
○위원장 우영길   
  그러나 아까 앞서 얘기한대로 뒤가 말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좋지 않은 모양새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비공개를……
○박병수 위원   
  김동일 위원은 이쪽의 밀접하게 지역구위원이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소신발언을 할 때에 주민들한테 사실 알려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김동일 위원   
  지역구 떠나서지요, 이거는.
  고마가 저희 지역만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
○박병수 위원   
  아니, 특히 경중을 가린다면 지역구가 더 아무래도 앞서지.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고마 같은 경우는 사실 지역구 일보다는 더 큰 현안사업이니까.
○박병수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서 정할 때에 지금 원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할 수만 있으면 이쪽에서 당연히 속기는 남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보관상의 이야기를 원 과장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여기서 정해서 갈 수 있으면 속기는 내용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다 등록이 되면 다 오픈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할지 그렇게 …… 합시다, 자꾸자꾸 중언부언하지 말고.
○김동일 위원   
  중언부언이 아니라 어쨌든 저는 공개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투표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투표할망정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부분도 행정복지위원회 우리 상임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를 안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분명합니다.
  지금 이걸 비공개로 할 경우에 저는 오히려 더 불필요한 오해를 더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취지와 어긋나게.
○박병수 위원   
  발언했으면 됐어요. 2번, 3번 했으면 됐으니까 위원장님 알아서 판단하세요.
○위원장 우영길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은 비공개에 대해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찬성, 반대를 무슨 투표를 한다매.
○위원장 우영길   
  의회사무국은 투표용지를 전부 돌리시지요.
○박병수 위원   
  아, 위원장님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얘기를 말던지.
○위원장 우영길   
  O, X로 하겠습니다, O, X로.
○박병수 위원   
  이걸로 해야 될 것인지 구두로 표시해야 될 것인지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동일 위원   
  이미 다 준비가 됐는데 뭘.
○위원장 우영길   
  위원 여러분께 표결을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한명덕 위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왜 정회를 해, 뭐 때문에 나참∼
○위원장 우영길   
  아니, 지금 한명덕 위원님 ……
○김응수 위원   
  …… 찬성, 반대인 거예요?
○위원장 우영길   
  예.
○김응수 위원   
  찬성이면 찬성에다 동그마라 치고 반대이면 반대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박병수 위원   
  비공개회의를 찬성하면 찬성에다 동그라미치고 반대하면 반대에다 동그라미치면 되지.
○위원장 우영길   
  전부 거둬.
○박병수 위원   
  …… 사안도 아닌 것 가지고
○김동일 위원   
  아무 것도 아닌 거 같다가 왜 비공개로 하셔.
○박병수 위원   
  아유, 위원장 권한인데 위원장이 하는데 무슨 ……
○김동일 위원   
  위원장이라도 위원들이 같이 하는 거죠. 위원장이 다 권한입니까?
○박병수 위원   
  지금까지 위원들이 뭐 계속 같이 했어?
○김동일 위원   
  아니,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박병수 위원   
  의견을 몇 번 얘기했잖아, 충분히.
○김동일 위원   
  아니 제 얘기에요, 제 얘기.
○박병수 위원   
  아니, 귀 먹은 사람없다 이 말이야.
○김동일 위원   
  아니, 얘기했다는 거죠. 제 얘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견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병수 위원   
  잘 들었다니까 글쎄∼
○김동일 위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하라고 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지금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박병수 위원   
  위원장이 운영을 말이지 거 확실하게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아냐, 위원간.
  아니 어떤 위원은 100%이고 어떤 위원은 10%입니까?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시를 했으면 다 능력들이 고만고만하고 다 귀가 뚫리고 눈이 뚫려있는데 2번, 3번 중언부언하고 말이지 그럴 이유가- 위원장이 딱딱 커트를 해 주라 이 말이에요, 교통정리를.
○위원장 우영길   
  알았습니다.
  빨리 얼른 수지를 해.
○박병수 위원   
  제가 주장한 거 관철이 안 되면 잘못된 거고 잘못됐잖아.
○김동일 위원   
  빨리 합시다.
○박병수 위원   
  뭔 투표함을 이렇게 복잡스럽게 만들었대.
○사무국장 이장복   
  박용규, …… 기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담당 박용규   
  예?
○사무국장 이장복   
  기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비율을 어떻게 따져야 돼?
○담당 박용규   
  3분의 2면 3.3이기 때문에 4명이 찬성을 해야 비공개로 할 수 있어요.
○사무국장 이장복   
  기권은 반대로 되는 거야?
○담당 박용규   
  예, 기권은 찬성으로 볼 수 없지요. 찬성이 4명 이상이 돼야 ……
○박병수 위원   
  기권도 있어?
○사무국장 이장복   
  아니, 혹시 있다면.
○위원장 우영길   
  지금 찬성이 2표, 반대가 2표, 기권이 1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개회의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5분간 휴식했다 할까요?
○한명덕 위원   
  그래요, 5분가지고 안 되니까 10분 해요.
○위원장 우영길   
  그래요, 10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제157회 임시회 보류안건인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관광과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보완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보충설명 좀 해 주세요.
○한명덕 위원   
  저기 보충설명을 민간위탁과정하고 직영과정하고 타 지역사례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근성   
  지난 회기 때 고마 민간위탁운영의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설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렸는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부분이 운영수지분석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수지분석용역 현재 중에 있는데 이것도 지역을 떠나서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위탁운영을 줬습니다. 운영을 현재 준 상태에서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인데, 우선 그 결과를 잠정적으로 수치에 대해서 수지분석관련된 사항만 미리 저희가 확보를 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분석결과 직영의 경우에는 수입액과 지출액의 차액이 29억 100만 원,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수입지출차액이 30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직영과 위탁의 차액이 1억 56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좀 미비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되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연도별 소요액이 얼마나 될까 추이를 판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지출금액이 개관 전 10억 원을 포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출금액이 37억 92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25억 3200만 원으로 10억이 개관전이나 특별전 이런 금액이 제외되니까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25억 정도 되면 계속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로 기타사항으로 위탁시 직영의 차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56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중에서 수입액이 7900만 원으로 위탁시 더 수입금이 발생이 되고요. 운영비는 위탁시 2억 3500만원이 더 위탁금으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시 수입액의 증대 및 운영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셨던 부분이 고마운영의 특성에 대해서 컬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섯 가지 방향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방향을 정해서 나갈 겁니다.
  첫 번째로 지역미술관의 한계를 벗어난 글로벌미술관을 지향토록 할 것입니다. 매년 세계명화전이라든가 특별기획전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품격작품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개관 전 가정의 달 기획전, 시즌별 공주지역 소재 작품기획전 등을 전시토록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창조적 예술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공주를 빛낸 작가라든가 원로 및 신예작가 발굴전, 공예품 전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어린이 꿈나무 키우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작품특별전하고 가족프로젝트개최 등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고, 다섯 번째로는 고마공원과 조화된 야외공간 활용한 설치미술전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조각전, 미술실기대회, 명품행복콘서트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운영이 특성있게 운영토록 해서 활성화시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성확보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고민했다는 사항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첫 번째 공공성확보를 위한 위탁업체선정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비영리법인 위탁참가를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거와 같이 영리법인이라고 해서 공공성확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확보가 미약하다는 의미로 지적을 하셨거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점방향을 부여해서 비영리단체가 가능하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 운영위원회의 구성시 시의원님들과 또 전문가 등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또 우수민간업체선정을 위한 공정한 평가지표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위탁운영평가 및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확행을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운영자문위원회 설치 운영해나가고요. 그 다음 입장료 등 수입을 세입처리하고 연말결산집행잔액을 전액 반납토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협약시 공공성확보를 위한 쌍방간 협의 및 협약체결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지역예술문화단체 참여방안을 명기를 하고요. 상업적인 기업이나 갤러리 등은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특정 종교나 정치적인 행사를 배제한 순수한 문화활동을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지난번에 보류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보완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품고마센터를 건립했는데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담당과장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족한 사항이 많지만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한다는 건 그렇고요.
  혹시 지금 말씀하셨던 2013년도 37억 연도별 위탁비 추이에서 나와 있는 공주시 규모와 적당하게- 예를 들어서 공주시가 12만 8000정도지요, 인구가?
○관광과장 정근성   
  예.
○김동일 위원   
  우리 시 지역의 이 정도 규모의 미술관운영하고 있는 데가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관광과장 정근성   
  아직 연구용역결과보면
○김동일 위원   
  몇 군데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근성   
  우리 면적하고 똑같은 ……
○김동일 위원   
  거의 비슷한, 딱 맞지는 않더라도 거의 우리와 유사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유사한 건 거기까지 정확하게 통계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저희가 집중적으로 자료 일차적으로 보니까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공주시 면적이 시설면적이라든가 건물면적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저희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양평이나 이런 데는 우리한테 3분의 1밖에 안되고, 나머지 전북도립미술관, 전남도립미술관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거든요. 이런 데도 저희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저희보다도 실제 적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면적이라든가 시설면적, 부대면적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용역결과보고 때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설면적이 7만 1,000여㎡정도로 이렇게 시설면적이라든가 평수, 건축면적 이것도 1,800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우리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세부적으로 했거든요.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사항은 비교표를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객관적일 것 같아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을 자체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저번부터 궁금했던 게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저희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도 평가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과연 미술관이 정말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의 모범사례라든지 봐야 하는데, 사실 저도 그때도 한번 이 질문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고마의 면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가 우리가 어떤 운영이나 경영을 하겠다고 기획을 할 때는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11만 8000 도시에 우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우리의 예산 규모에 맞는 위탁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이 부분들은 첫 번째 고민이 안 되셨나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도 주시고 국장님이 저희한테 얘기하셨던 부분들이 지금에 있는 면적기준으로 얘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사실은 다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도립미술관이라든지 저희보다 몇 조의 예산을 갖고 있는 지역의 도립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시라든지 이러한 규모에서 위탁을 하는 비용을 얘기하시는 거 같거든요. 그리고 거기보다 저희가 위탁비가 적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김동일 위원   
  도립이나 시립보다도 저희가 1년 위탁비용이 적지가 않아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김동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셨던 저번에 양평군인가 양평국립미술관 같은 경우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11억인가요?
○관광과장 정근성   
  양평 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동일 위원   
  저는 면적은 그냥 일단 제하고 단순히 그 지역의 ……
○관광과장 정근성   
  한 13억 정도.
○김동일 위원   
  13억인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김동일 위원   
  양평군이 지금 몇 명이예요?
○관광과장 정근성   
  한 11만 ∼ 12만 정도요.
○김동일 위원   
  거의 저희랑 비슷한 규모네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그런데 서울지역하고 도심지와 가깝기 때문에 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면적하고 시설면적이 저희의 3분의 1정도밖에 안 돼요.
○김동일 위원   
  그러면 아까 도립 말씀하셨는데 도립의 위탁비는 얼마입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도립이 예를 들면 전북도립 같은 경우
○김동일 위원   
  전북이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전북도립. 이런 데는 24억 정도로 면적이 그런데 저희보다도 굉장히 적거든요. 20만㎡밖에 안 돼요.
○김동일 위원을   
  과장님 생각할 때 그런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도 뭐라고 하지요 선뜻 안 내키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얘기하신대로.
  우리가 지금 당장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약에 미술관을 해서 했을 경우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성공여부를 떠나서도 지금 우리가 처음에 재산을 하거나 우리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개인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자본이 얼마이고 내가 있는 자본상태에서 어디까지를 운영할 수 있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자본으로 예를 들어서 몇 평 규모의 상가를 임대할 수 있겠고 또 경영할 수 있겠구나. 경영에 대한 금액이 자금이 얼마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내가 만약에 조그만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규모와 내가 갖고 있는 자본능력 가지고서 이만큼으로 내가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은 저는 경영의 기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공성을 얘기했던 거고요.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한다고 하면 그건 공공성이다라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문이 남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11만 8000도시에 저희 예상규모가 6000억이 좀 안 되겠죠. 이 규모에서 위탁비가 40억을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렇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 과연 그런데-저는 한 가지 또 이렇게까지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자체는 치밀하지 않다는 거지요. 치밀하지 않으니까 위탁을 준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위탁하면 좀 낫겠지, 뭔가 용빼는 재주가 있겠지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걸 위탁할 경우에 공공성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사실은 너무나도 염려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 안건을 일단 말씀드리고 저는 한 번 더 보류하고 싶습니다.
  일단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한테 과장님도 많이 설명해 주신 건 고맙습니다. 국장님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게 만약에 미술관으로서 가치가 있고 미술관으로서 역량이 있는 부분들을 저도 통해서 들었고 제가 국장님한테 제안드린 게 있었지요.
  그러면 정말 잘 되고 있는 양평군이면 양평군에 대한 학예사든 누구든 해서 한번 그분들이 실제 운영하는 것을 한번 설명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빨리 잡았잖아요, 사실은.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잡을 정도의 신속함이면 저한테 그 얘기하신 뒤로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셨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 학예실장인가를 데려와서 정확하게 지역에서 운영해보니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가정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실제 운영했으니까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것도 물어볼 수가 있고 하다못해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저희가 들어듣는 얘기 말고는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껏 저는 한 달 만에 올렸을 때는 그런 긴급한 사항이라고 보시고 준비를 하셨을 텐데 그 정도 준비에 대해서도 못하셨다면 이해가 안 갑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문제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시설관련된 규모지을 때 저희가 공주시 예산규모가 얼마고 인구가 얼마고 이런 비례해서 시설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처음부터 계획해서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그쪽에 …… 치르면서 여러 가지 부지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앞으로 그리고 주변여건이 세종시를 비롯해 대전시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른 데하고 틀린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설규모를 키웠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관련돼서는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예산은 확보해 주는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관련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해 주는 금액을 가지고 충실하게 운영토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노력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보류한 뒤로부터 직접적인 것은 위원님들한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저희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가 공공성이 문제였는데 저도 나름대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헌도 찾아보고 찾아봤지만 그런 노력을 했고, 또 아까 대표적으로 모델케이스로 하고 있다는 양평 같은 경우는 양평학예실장이 직접 내려와서 저희 면접이라든가 시설방문하면서 몇 시간 동안 그때 당시 국장님도 같이 하셨었는데 그 분들 데려와서 설명을 다 들었어요.
  이건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방향 같은 것을 다 말씀했고, 그래도 혹시 저희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다시 양평미술관을 갔다 왔습니다. 직원하고 3명이 가서 거기서도 몇 시간동안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 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공공성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게 됐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우영길   
  예.
○시민국장 이태묵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위탁비가 과다하시는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저희 부지가 저희가 미술관 견학한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큽니다. 건물도 가장 크고 부지도 넓고.
  그래서 …… 저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의 중간 제안을 받은 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추경 때 판단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그 비용을 갖고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세워주시면 적게 운영을 하고 조금 더 세워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 때 판단해 주셨 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김동일 위원님이 빨리 일정을 잡았다고 하시는 지적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단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양평군을 저희가 한번 가봤고, 양평군 학예실장을 한번 방문을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컨설팅도 받고요.
  그래서 양평군 학예실장도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운영을 했고, 성남아트센터도 운영한 실력 있는 자더라고요. 많은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고마센터가 잘 지어져있다, 또 운영하기 좋겠다, 세종시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이 되겠다는 좋은 평도 받았는데, 어쨌든 저희가 빨리 이거 일단은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양평군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우리하고 똑같은 사례거든요. 거기도 위탁을 양평군에서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래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다만 양평군이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 사람들은 지역적인 미술관으로서의 역할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이 지역뿐이 아니라 글로벌로 가자,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가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정말 여기 동네 미술관이 아닌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가자는 겁니다.
  세종시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도시들이 우리가 오히려 더 글로벌하게 가는 것이 살 길이다. 오히려 세종시 인구를 우리가 유입할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훨씬 미술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의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 모시고 양평을 비교견학하고 토론하면서 앞으로 운영관계를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알았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어요?
○김동일 위원   
  먼저 하시고 제가 할게요.
○위원장 우영길   
  제가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요지만 진짜 궁금하고 우리 지역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요지만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처음 서두에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 지역사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다고 느껴지고, 김동일 위원께서 타 지역 얘기가 나오니까 양평얘기도 나왔는데 위원들이 질의하기 전에 타 지역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러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설명 두세 군데 정도는 과장님께서 발표를 해 주셨었어야 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직영을 하면 29억이 필요하고 또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30억 이상이 필요하고 지금에 와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해서 줄여서 해 주면 줄인 것 가지고 하겠다. 지금 위원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복합센터를 건립을 해놓고 운영비 30억, 29억씩 들어간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직영했을 때 왜 29억이 왜 필요하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왜 30억이 필요한가 세부내역서 조목조목 힘들더라도 위원들이 볼 때, 시민단체에서 볼 때 ‘아, 맞구나’, ‘이 정도 돈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김동일 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달 전에 올라왔던 거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 한 달 만에 다시 올라왔어도 좋고 열흘 만에 다시 올라왔어도 좋은데, 위원들하고 얼마만큼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나. 우리 과장님께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위원들이 보류했다는 자체는 보류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를 우리 과장님께서 꼼꼼히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주고 위원들하고 소통이 이루어져서 시민단체에서 어떤 말을 하든 말든 어떻게 하든 이건 필요하니까 해줘야겠다는 스스로의 저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해보셨냐는 얘기에요. 그 노력을 해본 게 있으면 말씀해보세요.
  아니, 지난번에 보류했으면 위원들이 보류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하고도 눈높이를 못 맞추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12만 시민하고 눈높이를 어떻게 맞출 수 있냐. 의원 11명도 이렇게 소통이 잘 안 이루어졌을 때 과연 행정이 올바르게 갈 수가 있냐.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할게, 개인적인 생각.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은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 직영을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단점도 많이 저기가 되고, 29억, 30억 돈 1억 차이 같으면 예를 들자면 이게 사실이 그렇다는 위원들이 인정이 됐을 때는 민간위탁동의해 주지요. 돈 1억 때문에 공무원들 정원조례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어떻게 견디느냐는 얘기야.
  왜 공무원들이 직영했을 때 29억이 들어가는 세부계획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30억이 들어가는 세부계획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세부계획서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소통이 됐을 때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런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 해보셨냐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시고요.
○관광과장 정근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들이 제일 행정공무원들과 하다 보면 답답한 모습이 소통을 잘 못하고 있어요, 소통을.
  막걸리 한 잔 먹고 소주 먹는 게 소통이 아니고, 위원들이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이만한 돈이 들어가야 되냐. 세부내역서를 쫙 힘들더라도 뽑아왔을 때 위원이 보나 사회단체가 보나 민간인이 보나 누가 보나 ‘아,맞구나’, ‘이 정도 돈은 필요하구나’, ‘타 지역도 이만큼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았을 때 소통이 됐고 눈높이를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건 심한 말을 해서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을 무시한 처사라고 느껴지고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저냥 어차피 맨날 꾸지람듣느니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냥 올려서 어떻게 넘어가는 방법 이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에요.
  지금 모든 것이 조례라든가 무슨 예산이라든가 이것이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자꾸 뒤따르지 않냐. 이 점은 공무원들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예, 공감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아까 수지분석 관련된 게 지금 원가분석이 현재 진행 중이라 저희가 정밀하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억 5600 차이가 나는데 이 분야는 잘못하면 굉장히 저희가 나중에 누가 될 것 같아서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공주시는 처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아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내역서를 꾸미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타 지역은 몇 년 전부터 운영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라도 뽑아다가 타 지역도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이만한 돈이 들어갔으니까 공주시도 이만한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거 절감할 수 있는 건 요런 거는 불필요하니까 이 정도는 삭감이 되고 그냥 갈 수 있다던가 이렇게 해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 아니냐.
○관광과장 정근성   
  그래서 그 결과는 나오는 대로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원가분석이 진행 중이니까 바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 공주시 예산이 계획한대로 운영했을 때 30억 원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줄여서 예산을 조정을 해 주면 그 돈으로 알뜰살뜰 운영해보겠다는 말씀도 해 주신 거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민간위탁했을 때 30억이 필요하고 직영을 했을 때 29억이 필요한 이것을 위원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이게 쉽게 된다는 얘기야. 왜 29억이 직영했을 때 들어가는지, 왜 민간위탁했을 때 30억이 필요한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뒤 내용을 보면 계약조건을 3년간으로 한다. 그럼 30억씩 지원됐을 때 3년간이면 100억이라는 돈을 일단 줘놓고 봐야 되는 거야. 3년 후에 잘됐고 못됐고 평가를 해야 되고 예를 들자면. 100억 가까운 돈 아닙니까?
  그런 거를 우려한다는 얘기야. 위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그럼 그거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냐는 얘기에요, 자료가. 제 얘기는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제가 조금……
○박병수 위원   
  아, 뭔 얘기를 해요. 아이, 국장님 참∼
  제가 발언할게요.
  언제까지 할 거예요? 빨리 빨리 끝내야지.
  아니,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얘기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답변하지 마요.
  여태 뭐했어요?
  안 한 거 아닙니까?
  이거 5대 때 난상토론해서 박병수도 이거 반대했던 부분이에요.
  다수결로 해서 이거 찬성해가지고 고마센터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얘기 종합해보면 딱 나와요. 이게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시설을 설치해놨으니 이걸 운영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손해를 덜 보고 이익을 봐야 되는데 이익은 좀 어렵다고 일단 보고, 그럼 뭔가 투명하게 지금 한명덕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거야.
  그 얘기를 믿고 싶지는 않지만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거가지고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돌아다니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말이지 왜 29억이 들어가야 되고 30 몇 억이 들어가야 되고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될 거 아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말이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다. 뭐 한 거예요? 여기서 할 얘기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리바이벌을 하는 거야. 아니면 그때 당시 얘기를 안 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니까 보충설명을 하는 거예요?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없지요, 그럼 이건. 그렇잖아요?
  제가 듣기에는 참 답답합니다.
  공무원들한테 맡기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뒤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거예요, 확실하게 얘기해서. 저는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누가 봐도 그렇게 시도하면 괜찮을 거 같구나. 그 결과는 누구도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결과를 예단합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아까 양평 나오는데 양평 같은 데 그런 데도 미리 그런 게 있었으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해서 먼저 거기를 방문하고 실제 이렇게 하면 괜찮겠네.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다다르겠네. 이걸 통과시켜놓고 거기 가서 벤치마킹하러 갑니까?
  아무튼 순서가 틀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태까지 한 달 동안 뭐했어요?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 만나서 뭐 얘기했습니까?
  의혹을 해소시켜줘야 될 거 아냐, 의혹을.
  국장님은 지금 통과만 시켜달라는 얘기를 네 번 했습니다.
  정근성 과장은 고생했다는 얘기를 세 번이나 했어요, 준비하느라고.
  말로 해서 말로 될 거 같으면 누구는 못 합니까? 벙어리 아니면 다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뭔 일을 이런 식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만,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건 모르지만 본인 생각엔 운영방안에 대해서 직영할 경우 1안, 2안, 3안 예를 들자면 1안은 30억 정도, 29억 들어가고, 2안은 20억 정도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또 민간위탁 했을 경우도 최소한 1안, 2안, 3안 운영계획서를 꼼꼼히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자면 타 지역사례도 점검하고 우리 공주시하고 타 지역하고 똑같다고 보지 않아요. 지역별로 특성상 본의 아니게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절약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놓고 위원들하고 대화와 소통을 해서 우선 민간위탁동의를 해 주시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잘 할 수 있는 운영방안도 있고, 또 최소한 경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하니까 그건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꼼꼼히 챙겨서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냐.
  저도 민간위탁자체를 거부하는 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거 나도 별로로 생각해요. 첫째로 고임금, 전문성 이런 것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러한 준비를 행정기관에서 안 했지 않냐는 얘기에요. 이렇게 해서 대화를 했을 때 아, 맞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동의를 해드리고 우리가 예산 때 꼼꼼히 세부계획서를 첨부해가지고 따져갖고 예산을 삭감할 부분의 삭감하고 저거 어차피 뜨거운 감자에요, 어차피.
  민간위탁해도 그렇고 직영해도 그렇고 방치해도 그렇고 어차피 문제는 행정기관과 위원들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위원들과 소통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부터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우영길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민국장 이태묵   
  위원님들 지적 정말 저도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문제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요. 사전에 견학할 때 위원님들 같이 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한 건 먼저 보류가 돼서 위탁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동의하시는 거 같고, 위탁의 효과가 훨씬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효율성 이런 것들이 위탁의 강점으로 하시는 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 주시면 예산을 분리해서 그건 운영방안을 아까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동의만 해 주시면 그 운영방안을 위원님들과 예산씀씀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든지 다른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건 그래서 결론을 내도록 그래서 위탁과 예산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그래서 조급하게 위탁동의안을 이번에 다뤄주실 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추후에 7월 달에 다뤄주시고 오늘은 위탁만 동의해 주시면 6월 한 달 동안 위원님들하고 함께 벤치마킹을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한명덕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은 이게 양평미술관이라는 자체도 우리공무원들이 가서 그분들한테 의견을 개진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디오촬영을 해서 의회에서 틀어서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 여기에 적당하게 우리가 미술관을 진짜 심도 있게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게 정리가 안 되고, 또 하나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같은 날에 세부사항을 제출했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내용물도 하나도 없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어떻게 됐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니까 질의를 더 듣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고생하신 거 알고 국장님도 고생하신 거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참 곤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럴수록 한 가지 생각은 지금 당장 통과되는 게 중요하다고 지금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더 어려울수록 돌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씩 짚고 이게 금액도 크고 워낙 공주에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면 조금 더 돌아갈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차라리 기본부터 다시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시민들한테 동의도 얻고 또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시의원의 입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의원입장에서 저희 시의원은 입법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국회의원이 있듯이 저희는 조례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조례상에 제가 한 가지 계속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다가 드리는 게 뭐냐면 저는 이것들이 분명히 위법의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주시 고마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지요. 저희가 공주시 고마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이거에 대한 분명한 정의와 운영이 있습니다.
  정의와 운영은 고마시설을 컨벤션홀이라는 전시장이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기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해서는 각종 전시회,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행한다고 돼 있고 여기에 위탁이 이런 경우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위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또 고마 운영사무 관련된 위탁동의안이 이거에 준해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거에 준해서 우리는 고마컨벤션이라는 그 조례의 취지에 맞는 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거예요, 그 조례에 기인해서요.
  그런데 여기 시설개요 보면 1층 컨벤션홀 리셉션, 2층 전시장, 사무실 이렇게 동의안 자체에 분명하게 의안번호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다 기정사실돼 있잖아요. 미술관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미술관할 경우에 1층에 컨벤션센터가 안 됩니다. 그건 몇 번 얘기하셨지요?
  그러면 우리가 고마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처리한 거에 대해 위법사항이에요. 그 법조문을 다시 한 번 따져보셔야 돼요.
  차라리 저는 돌아가자는 게 뭐냐면 미술관한다고 하면 자신 있게 하세요. 처음부터 하자는 거죠.
  아시다시피 양평군의 조례는 양평군 관리운영조례안이 아닐 것입니다.
  그 고마는 양평군립미술관지원조례지요. 그리고 그 법의 모법은 미술관진흥법에 기인한 거지요. 미술관진흥법에 기인해서 지역 미술관한다는 그 취지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 안에서 위탁동의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입법을 물론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입법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는 분명하게 미술관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미술관을 직영할 거냐 위탁했어야 하느냐를 얘기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컨벤션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탁을 하면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월권이에요. 하위법이 동의안이 조례를 침범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 차근차근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만들어놓고 어떻게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당장은 속상하실 수도 있고 정말 진행 안 되는 거 같다고 할지 몰라도 저는 한번쯤 되짚어보고 시민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 위원들 얘기도 다시 한 번 들어보고 하는 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마지막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들을게요.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동일 위원   
  아니, 제가 아까 보류하겠다는 의견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영길   
  방금 김동일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병수 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조례가 꼭 통과돼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들에게.
  6-1.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류동의(김동일 위원 발의)
(12시 00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동일 위원님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지은 지가 지금 상당한 시일이 지나왔고 또한 저것을 그냥 내버려둠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안 위탁의 건을 통과를 시키고 오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입니다만 나중에 사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동일 위원님께서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위원   
  지금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위원장 우영길   
  그럼 결론을 내겠습니다.
  지금 자꾸 시간만 가고 위원님들간의 견해차가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투표용지에 의사계는 빨리 투표용지 좀 ……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봐요. 지금 보류의견이 나왔다매. 그럼 보류의 이의가 있었고, 그럼 보류냐 원안이냐를 투표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투표하는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김응수 위원   
  가결하고 보류하고 ……
○한명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류의견이 안 나왔으면 보류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보류의견이 성립이 된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이의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류의견하고 이의 있다는 의견 두 개를 놓고 ……
○김동일 위원   
  보류안이 원안이에요.
○한명덕 위원   
  보류냐 원안이냐
○위원장 우영길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표결해요, 얼른.
○위원장 우영길   
  투표용지 돌리라고 했는데 ……
○박병수 위원   
  준비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한명덕 위원   
  지금 정회한 건 아니지요?
○위원장 우영길   
  예.
○한명덕 위원   
  짧은 시간 제가 잠깐 공백을 메울게요.
○박병수 위원   
  아니 앞으로 찬반을 가를 추세니까 항상 갖다 놓으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한명덕 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나 시민단체나 시민들이나 색안경 쓰고 봐요, 무슨 특혜를 제공하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자꾸 거부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과 직영과의 들어가는 비용이 비슷하고 효율은 민간위탁이 월등하게 많이 난다고 보면 굳이 민간위탁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의심나는 것을 꼼꼼히 운영계획에 넣어갖고 그것을 막는 길 이런 것을 선택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충분한 위원들과의 대화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냐. 본 위원은 진짜 거기에서 안타깝다.
○위원장 우영길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봐요 잠깐만, 아까 보류냐 원안이냐 해놨는데
○김응수 위원   
  이게 잘못됐어요.
○한명덕 위원   
  보류찬성 보류반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내가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보류냐 원안이냐 두 개를 그려오라고 했더니
○위원장 우영길   
  두 개를 해야지, 두 개를
○한명덕 위원   
  보류찬성이냐 보류반대냐 이렇게 써오면 ……
○사무국장 이장복   
  일단 보류안에 대한 보류할 거냐 아니면 오늘 의결할 거냐를 묻는 투표하시고……
○한명덕 위원   
  그러면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니 그것 때문에 내가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이장복   
  보류로 결정되면 투표를 다시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보류 관련돼서 반대가 나오셨잖아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쪽 내용이 보류냐 원안이냐 두 개를 한다고 했어.
  그럼 한 번에 하는 거 아냐, 예를 들자면.
○박병수 위원   
  어려운 보류넣지 말고 찬성, 반대야.
○사무국장 이장복   
  그럼 만들어놓은 투표용지 하나 갖다드려, 원래 하려고 했던.
○박병수 위원   
  보류동의안이라고 타이틀이 올라와있잖아. 거기에 대한 찬성, 반대.
○한명덕 위원   
  아니 내가 조금 아까 전에
○사무국장 이장복   
  아니 그 말씀 맞는데……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봐요.
  조금 이상한 면이 있어갖고 보류의견이 나왔고 보류에 대한 이의가 나왔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했더니 “아닙니다. 보류하고 원안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질문한 건 뭐가 되는 거여.
○사무국장 이장복   
  진행상 미스 있는 건 저기인데요.
○한명덕 위원   
  아니 골키퍼는 골 먹으면 있으나 마나 골키퍼인데 위원도 있으나마나 위원이야?
○박병수 위원   
  속기 안 하지요? 녹음 안 하지?
○한명덕 위원   
  지금 다 했어, 정회를 안 했기 때문에 다 하는 거라고.
○박병수 위원   
  지방자치단체 위원들 없애야 되는 거 아냐?.
○한명덕 위원   
  마음대로 해, 난 상관없으니까.
  의사담당 말이여 이거 투표할 사람이 500명도 아니고 5명 아냐. 저거 컴퓨터로 하지 말고 여기서 그냥 글로 써서 해버려, 예를 들자면.
○박병수 위원   
  아니, 한 담당 말이여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표결하려면 무기명으로 할 가능성이 많으니 양식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 책상 앞에 놓으라고 했지요.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지고 말이지 위원장 헤매지 않게 잘 좀 프로그램 짜봐요.
○한명덕 위원   
  이것도 뽑아오라고 했더니 이 뒷면으로 이상한 그림을 딱 잘라왔어. 왜 잘라오냐고 뒤에 이상한 그림을 딱 잘라왔다고.
○김응수 위원   
  이어서 봐요.
○한명덕 위원   
  이어서 보라고?
○김응수 위원   
  응.
○한명덕 위원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사무국장 이장복   
  한 계장, 투표내용하고 결과를 사전에 충분한 위원님들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투표용지보고.
  원래 보류안에 대한 찬성, 반대를 먼저 하고 해야 원칙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절차 없이 지금 세 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국장님, 국장님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아서 내가 그거 우선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아니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결정된 거니까 그냥 진행하면 돼요.
○사무국장 이장복   
  결과에 대한 공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혹시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무용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개표하기 전에 공표를 하시란 얘기야.
  예를 들자면 이러한 절차로 진행해서 저기하겠다는 공표를 하면 상위법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건.
○위원장 우영길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투표자체가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고마센터의 찬성이 있고 사실 두 가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반대하고 찬성하고.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가만있어봐요.
  반대하고 찬성이 아니고 원안가결하고 보류의견이야.
○위원장 우영길   
  그러니까 그 뜻이란 얘기지,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거했으면 빨리 개봉해.
○한명덕 위원   
  아니 지금 맞아.
  한쪽은 보류를 원했고 한쪽은 원안을 원했기 때문에 원안이냐 보류냐 하는 것도 맞아.
○사무국장 이장복   
  반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한명덕 위원   
  반대의견 안 나왔잖아.
  지금 원안 아니면 보류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투표하는 게 맞다고.
○의사담당 한만성   
  투표에 따른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 의원수를 말하며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됩니다.
  찬성, 반대 수가 같으면 부결로 간주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표결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표결과가 나왔는데 보류라는 것은 우리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자체를 보류하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안가결은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이라는 것을 찬성으로 간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가 2표, 원안이 3표입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으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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