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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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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17일(토) 11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金炳燮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0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이 2004년 1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사무국 직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正喜   
  전문위원 원정희입니다.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장에서 청취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조한구 위원입니다.
  이 조례제정을 근본적으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한 예를 들어보면 교통사고예방 방지를 위해서 위반자에 대한 신고 제를 실시한 거 아시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趙漢九 위원   
  그렇게 실시를 해본 결과가 돈벌이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걸 적발행위를 하다보니까 너무 적발자가 많이 있고 피해자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해서 아마 그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중으로 이렇게 나는 알고 있어요. 재고려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 1회용 쓰레기 관계도 주민이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그러한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주민과의 불화가 또 이루어질 수 있다, 물론 반포면 사람이 장기면에 가 가지고 장기면 업소에 뭐 고발한다기보다도 적어도 고발이라면 그 업소에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지역주민들이 먼저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그 지역주민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지역의 불화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8조3항에 보면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50%를 감액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趙漢九 위원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했는데 주인이 왜 신고했느냐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 뜻이지요?
  내가 신고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이 너 왜 신고했느냐고 그냥 내면.
  그렇다면 하면 4장도 보칙에 보면 17조(준용규정) 과태료부과는 지방세징수법의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이 지방세징수의 예다하면 그것은 어떻게 돼 있느냐면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지.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닙니다.
○趙漢九 위원   
  가만있어요 나 얘기 다하걸랑 줄거리가 앞뒤가 나는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세 번째로는 이 법이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잠시 보류를 해도 가능한 조례안이냐 이 3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먼저 지역에서의 고발문제 그런데 우리가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이렇게 하면 1회용품을 전면적으로 사용할 수 가 없는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이 조문을 읽어보고 규제사항, 준수사항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극히 위반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식당이나 슈퍼에서 예를 들면 식당에서는 인제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 나무젓가락...
○趙漢九 위원   
  아니 품목 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이런 것을 썼을 적에...
○趙漢九 위원   
  얘기하시지 말고 내가 얘기한 파파라치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교통...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걸 설명드릴려고 합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걸 내가 염려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염려할 것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염려할 거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런 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1회용품사용 고발대상이 극히 이게 제한이 돼 있어요, 이게 폭넓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식당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규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젓가락 사용 안하고 1회용품 합성수지 사용 안 하면 되는 거 예요.
  이쑤시개는 밖에다 놔서 출입구에 놔서 휴지통만 설치를 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이렇게 느끼는 거하고 엄청히 줄일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1회용 봉투도 채소라든지, 생선이라든지 물기가 있는 것은 비닐봉투를 줘도 무방합니다.
  종이봉투는 가로 세로 1미터 이내의 봉투는 사용해도 관계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이것은 강제집행을 한다 이겁니다.
  과태료를 예를 들어서 10만원을 부과했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방세징수절차에 따라서 받는다는, 징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趙漢九 위원   
  강제예요?
  강제 집행한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고 이 보류를 해도 괜찮으냐 이것은 보류해도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환경을 지키자는 국가시책으로다 환경부에서 각 시도 시군에 일괄 지침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안 한다고 하면 도나 환경부 이런 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협조를 받아야 되고 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시군평가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돼서 포상금 및 신고한다 하더라도 현행 저희가 살펴볼 때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또 의원님께서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시고 포상금 예산을 확보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은 당분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거치기 전까지는 우리가 요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계 없습니다.
○李啓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다 일리가 있고 우리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은 신고를 하다보면 서로 식당과 개인간의 불화,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11조2항에 보면 신고자가 위반 행위를 했을 때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출하여야 된다 그러면 사진을 찍고 다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주인하고 맞부딪히게 된다고, 기지요?
  비밀로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 빠져 나가고 이거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데 신고서의 보완요청이 있어요, 12조. 기지요?
  시장은 접수된 신고서(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상대편이 고발한 사람이 반려하겠다, 신고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냥 또 무마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렇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래서 이게 뭐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역에서 하다보면 거의가 90% 반려되겠지요?
  그런데 인제 그 하는 과정에서 식당과 이용한 신고자가 조그만 걸로 해서 불씨가 돼 갖고 사고라도 나고 이렇게 되면 단속보다는 오히려 부추겨 가지고 좋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느냐...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런 염려가 우려가 됩니다마는 현재 대로 하더라도 식당에서 크게 걸릴 게 없어요, 지금.
  지금 현행대로 있더라도 식당에서 크게 규제를 받을 게 없어요.
  나무젓가락 안 쓰고 합성수지, 도시락 그릇 이런 거 안 쓰고 그만이에요, 걸릴 게 없어요.
  그래서 크게 불편할 거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예,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과태료 부과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가 중앙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시ㆍ군이 틀린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전국이 똑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趙漢九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지요.
  2004년도 포상금 예산에 확보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이것 말씀이지요?
  확보 안됐습니다.
○趙漢九 위원   
  확보 안됐지요?
  그럼 이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입법예고 언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입법예고는 작년에 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이의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당에서나 어디서 불편할 게 없어요, 지금 이 규정대로 하더라도.
  다만 인제 대형판매업소 비닐봉투를 과자류나 라면 이렇게 물기가 없는 이런 것을 비닐봉투에다 담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데가 조금 슈퍼마켓, 대형매장 이런 데가 조금 불편할까 다른 데는 불편할 게 없습니다.
○趙漢九 위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어보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이러한 조례안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가 2004년도 예산확보가 안돼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러한 모순성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남도의 타 시ㆍ군의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 이것도 좀 파악을 해보고 이러고서로 좀 조례를 제정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잠시 본 위원회에서 보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제가 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예,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이게 전국에서 똑같이 줬고 이것을 또 시ㆍ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극히 불편할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정한 데가 천안, 아산, 계룡, 서천은 이미 1월 중에 임시회 때 조례안을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기별로 쭉 나왔고 환경부와 도에서 또 이건 시장, 부시장에서 별도로 꼭 통과를 돼야된다 우리 시ㆍ군만 안돼서 또 환경부정책에 협조를 안 하는 이런 인상을 줘서는 저희가 또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할 사항 같으면 저희도 조례를 보완하고 또 하는데 극히 불편할 사항이 이 조례안대로 해도 없습니다.
  다 이게...해서 보완규정이 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조례안이 꼭 통과될 수 있으면 하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다음에 협의를 드린 후에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이게 모순점이 많이 있어요. 둘이 안 다투고 벌금 내면 50%를 감해준다고 했는데, 몇 조인가요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원칙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럼 신상공개 안되면 50%를 감해주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닙니다.
  그 다투는 것은 업소와 신고자가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신고를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현장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현장을 조사할 때...
○趙漢九 위원   
  그럼 다툼이라는 얘기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런 걸 바라고 조항을 만들었다고 하면...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저기 인저 신고자와 업소간의 다툼이 아니고 업소와 단속공무원간의 다툼입니다.
○趙漢九 위원   
  그런데 그런 말이 이상하잖아요.
  피신고자와 피해자의 다툼이 없으면 50%를 삭감한다 이런 얘기가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암만 생각해 봐도?
  그래서 말을 좀 바꾸든지, 자진납부를 하면 50%를 감해준다든지, 신고한 사람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둘이 안 다투면 50% 삭감해준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닙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저희가 행정에다 신고를 한 사람을 공개를 안 한다 겁니다.
  저희가 비밀을 보장한다는 얘기고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업소와 신고자가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업소와 행정기관이 다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趙漢九 위원   
  그래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행정하고?
  그게 또 무슨 소리요, 행정하고 다투지 않는다는 이유는 그냥 순순히 시에서 내라는 대로 순순히 내면 50% 감해주고 이의를 붙이면 더 안되는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이의를 하면 법원으로다 넘기도록 돼있습니다.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1회용품 사용규제는 업장에서 어지간히 정착이 됐어요.
  처음에 문제가 됐지 지금은 정착이 됐는데 여기 과태료신고 부과기준을 보면 일반적인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얘기는 내가 위반했기 때문에 시인을 하고 만약에 이의신청을 하면 여기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다툼을 판결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맞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50%을 감해 줄 수 없지요.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1회용품 거의 사용도 안 해요.
  식당에서 나무젓가락 사용하는 식당 있습니까?
  1회용품 사용규제는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河在夏 위원   
  지금 통과하면 언제쯤 공포됩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의회에서 승인하면 바로 공포가 됩니다.
  
법은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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