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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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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17일(토)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2.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안
  5. 4.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2.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안
  5. 4.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10시 35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1월 10일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2건 의 조례안과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이 2004년 1월 17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전문위원 원가연입니다.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2005년도부터는 행자부에서 예산지침서가 없어지죠?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산지침서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지방양여금이 교부세로 편입이 됩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지침서가안 돼서 지금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을 넣고 일하는 것도,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정액보조단체니 임의보조단체니 구분했던 것을 구분을 없애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럼 이것을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 기준은 정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겁니다.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 조례는 행자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지금 이게 위원님이 몇 명으로 위원 총, 누구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요 자치문화국장이 부위원장이 됩니다.
  아울러서 공보전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이 위원이 되고 위원님중에서 한 분,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여기에 이 의원 수를 더 늘려야 돼요.
  위원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이거 하는데 무슨 큰 교수 분들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의원들이 들어감으로써 의원이조정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어야지 지금 뭐 이게 공무원 수가 더 많고 의원 하나 넣어가지고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의결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이 의원 수를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 이동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위원님들을 한 두 분 정도 넣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둘 지금 그러면 공무원들이 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공무원이 부시장, 자치문화국장하고 과장 3명입니다, 5명입니다.
○李東燮 위원   
  공무원 다섯 또 민간에서 넷, 해서 이것을 의원을 둘을 넣지 말고 의원 수를 더 넣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니 그래서 과장들이 들어간 것은 사회단체를 관할하는, 사회단체가 많은 과장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넣었습니다, 업무관계로.
○전문위원 元可淵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자체에다가 직접 아주 명시를 해서 시 의원 두 분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고 시에서 위촉을 할 때 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趙旻東 위원   
  제가.
○위원장 李範憲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설치해서 아! 그러면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는 게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기본 취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직 그러니까 당연직인데도 공무원 숫자가 5인이면 9인으로 구성하는데 거기에서도 자율적인 어떤 민간인들이 한다기보다는 관 주도가 내내 되는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지금 그래서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부시장님으로 하는 것은 별로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제 부위원장을 자치문화국장으로 넣어서 여기다가 강제규정으로 넣었는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치문화국장, 그 다음에 공보전산실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관과장 하는데 문화관광과장은 여기에서 꼭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돼요.
  그리고 나는 공보전산실장보다도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간사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간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럼 됐고 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시의원 2인 우리가 이제 의회에도 여기가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있어요.
  의회에서 그런 식으로 균형배분해서시 의원 둘,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이렇게 그대로 두면 공무원이 4명이 되고 또 우리 이제 의원은 공무원과 민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그런 인원으로 보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면 여기에서 문화관광과장을 빼야 돼요.
  한 분은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 과장님 중에서 한 분을 빼면 어디가 적합하겠나 이렇게 봐서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 문화관광과장도 사실 관할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공보전산실을 빼든지 사회복지과장을,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저기도 사실 걸리더라고요, 이걸 내가 검토해 보면서.
  농업기술센터도 거기도 사실은 많아요, 농민단체들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을 다 하다 보면은 9인 갖고는 도저히 여기다 수요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러면 어느 과장님을 하나 뺐으면 좋겠나.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공보전산실장을 제외를 시키고 의원님 두 분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趙旻東 위원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토론 시간에 이렇게 수정안을 해 갖고서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위원장 李範憲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趙旻東 위원   
  방금 질의 답변에서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13조 위원회설치 등에관한조항 중 제13조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국장이 되며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문화국장, 공보전산실장을 빼고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과 시 의회 의원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방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중 제13조제3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자치문화국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시의원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이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재청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재청이 있으시므로 방금 조민동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金泰龍 위원   
  왜 11시에 한다매 왜 10시에 해, 오늘 아침에 확인까지 했는데.
        (김태룡 위원 퇴장)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조민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조민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전자공인하고 전자이미지공인하고는 뭐가 틀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 전자문서함에 그 등록하는 대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실체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모양이 글씨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직인을 눌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전자문서함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화면에 글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서 그게 전자공인 이미지공인?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용어가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高光喆 위원   
  이게 전자이미지공인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꿀 수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나와 있어요, 아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9조에 나와 있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화면에 떠 있어서 이미지라고 하는 용어를 붙인 것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지금까지는 이렇게 물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전문위원의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감사합니다.
  3.공주시세감면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아!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이게 법이 몇 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는 겁니까? 조례안의 경우에.
○세무과장 梁承一   
  예, 3년에 한번씩 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방세법개정이 12월 30일날 개정 공포됐습니다.
  그래서 12월이, 뒷받침이 되는 것이 법인데 이 12월 30일날 개정돼서 됐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3년이 경과되고개정을 하는 데, 말하자면 정비라고 고칠 것을 고치고 하겠다는 뜻인데 고칠 때는 먼저대로 시행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고치는 거겠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제15조에 주차장 건물에 대한 감면 하고 주차장 용지, 토지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세무과장님은 공주시에서 주차난이 심각하고 또 불법주차도 심각한데 단속하려니까 주차장 확보가 안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공주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지금 공주시에서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주차장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공주시에서 다 돈을 들여서 사갖고 해결하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다 못하듯이.
  그래 결국은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게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시내에 도로 변이라든가 이런 데에 어떤 민간인이 나대지를 갖고 있다든가 할 때에 시에다가무료로 주차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리베이트가 뭐냐하면 재산세 감면밖에 현실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또 지금 공주 고등학교 앞에 같은 데어떤 분이 공주시에다가 임대를 주어갖고 주차장으로 무료로 쓰고 있는데 거기도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산세를 결국 받게 됐을 때 공주시에서 임대료가 결국은 올라갈 겁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건물로 쓰거나 개인들이 쓰지 않는 땅을 개인이 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을 하건 무료주차장을 하건 이것을 자꾸만 권장해 갖고 확대해서결국은 세금으로 주차장을 계속 사들이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요.
  공주시에서 주차난을 원활히 하려면 공주시에서 매각을 앞으로 몇 백억이 투입이 돼도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신관동 같은 경우도 지금 길 옆에 나대지들이 많아요, 나대지가 많이 있는데 주차장으로는 여기 전혀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홍보를 해서공주시에다 주차장을 주게 되면 세금감면도 되고 이렇게 유도를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게 감면을 해 주는 것을 지금 100분의 50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은 공주시의 이 필요성 지금 시민들의 필요성하고는 반하게 오히려 이것은 더 이 사람들이 더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세금을 받겠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또 23조 보면 23조 이쪽 개정안에 보면 쭉 그 밑에 괄호 하고 몇 년간 괄호하고 몇 년간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 조례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가 전부 괄호로만 되어 있는데 이거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건지이거 갖고는 검토 못하겠어요.
○전문위원 元可淵   
  안은 1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앞에, 안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11페이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전문위원 元可淵   
  11페이지에 5년간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趙旻東 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인쇄할 때 이걸 안 넣었다...
○세무과장 梁承一   
  이것은 행자부에서의 안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거하고 신구조문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나는 무슨 어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지 보니까 규칙한다고 없어갖고 알았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11조하고, 11조가 아니라...
○세무과장 梁承一   
  15조요.
○趙旻東 위원   
  15조하고 15조의 2는 이것을 종전대로 그냥 감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요.
  하여간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저기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데 정말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41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1페이지를 보시면 뭐 주차장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는 개정사유가나와 있거든요.
  주차장이 대부분 도심지에 위치하고있어 도심지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는실정이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전환함이 타당하나 전액 과세전환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50% 경감으로 조정했다라고, 건설교통부하고 행자부하고 합의가 돼서 이견이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래 사실상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이 행자부의 표준안을 적용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그것은 행자부나 건설교통부에서의 이견이 특별이 있을 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 형편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공주시에서는 외곽에다가 주차장을 현재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 중심부에다 지금 자꾸 우리가 주차장도 사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외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차 세워놓고 여기는 뭐 시내버스로 다닌다든가 셔틀버스 제도를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많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기존 지금 공주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도 전부 도심이에요.
  그러면 더군다나 도심은 시에서 이렇게 주차장을 시에서 매입을 해갖고 할 게 아니라 개인들이 갖고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차장 방법에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당장 공주시내에다가, 도심지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서 여기 말은 도심에 있으면 교통을 굉장히 유발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공주시에서 주차장사업하고 조례감면조례하고는 이율배반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대로 감면을 해 주면서 기왕에 지금도 도심에 이런 나대지가 있으면 토지주들을 찾아가서 이 사용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갖고 특별히 급하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일단 공주시에서 쓸 테니까 주차장으로 쓰게 주시면 당신들이 달라고 할 때 아무 때고 환원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혜택이 뭐냐 그러면 재산세 감면 해드립니다, 좋잖아요.
  기왕에 이런 것 있던 것을 오히려 세금을 받겠다고 하면 그것하고 지금 맞지를 않는 것 같아서 기왕에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만 해 놓고 이 토지감면 50%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공주시 현재 30만원 세금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우리 시민들이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李範憲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 11조 1항을 보면 27페이지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동산을 갖다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13평 정도인데 이것을 영구임대주택이었던 것을 제9조1항제1호에 보면 뭐예요, 이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동산을 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요 영구임대 목적을 갖다가 지금 이제 임대주택법시행령을 이렇게 고치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을 하다가 계속만 하면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영구임대목적을 갖다가 여기는 그냥 임대주택법 제9조1항제1호가 뭐냐고요.
  이게 그러고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무슨 법 몇 조 몇 호 이런 게 나오면 우리가 프린터를 해서 달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몇 조 몇 항 써놓으면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뭔 주택법 제110조 23항이라든지 뭐를 해놓으면 우리는알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해달라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 임대주택법 9조1항이요 공공건설임대주택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 임대주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된 주택 그럼 국민주택기금을 가지고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자금을 가지고 집을 그러니까 주택을 지었을 경우.
○李東燮 위원   
  2호는 뭐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것이 기존에 기히 지방세 감면으로 되어 나왔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다만 이 법 조 항만 바꾸어 주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2호는 뭐냐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저희가요 그 임대주택법시행령을 보면 거기 1조, 2조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는 이렇게 한다고 하는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보급을 위해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2호가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래서 저희 40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도 개정사유가 또한 나와 있습니다.
  60㎡ 내지 85㎡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IMF 이후 주택경기 촉진을 위한 한시적인 지원으로 감면목표액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이므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며 저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한다 이렇게.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지금 이런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세무과장 梁承一   
  옥룡동 주공1차아파트하고요, 예 거기.
○李東燮 위원   
  그러면 거기 어디라고요? 그것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옥룡주공임대아파트.
○李東燮 위원   
  하나 밖에 없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해줄 때에세수하고 얼마, 이게 면제하던 것을 50%경감한다든가 하면 얼마나 세수에 되는거예요? 세수가.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것은 기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 증감사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기존서부터 해왔기 때문에요.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저기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체입주한 자는 2006년 12월 31까지로 되어 있죠?
  10페이지.
○세무과장 梁承一   
  예.
○高光喆 위원   
  2006년 12월 30일까지 대체입주 되어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2006년 12월 31일 그 전은 언제부터 이게 해당됐던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것이 지난 3년 전부터 이것은 기히 6년간 시간을, 기간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히 법률적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히기간을 정해서 지금까지 시행해오고 있는 법 조항이 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휴업이나 폐업된 공장에 대해서 대체입주한 것에 대해서 5년간의 재산세 50%를 경감한다 종합토지세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이게 농공단지가 보면 일반농공단지하고 특별농공단지가 있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高光喆 위원   
  그럼 일반 농공단지하고 특별농공단지의 감면이 똑 같아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휴폐업이 안되고 폐업이나 휴업이 안 된 상태에서 공장을 이끌어나가는 사업주는 이런 세금 혜택은 어떻게.
○세무과장 梁承一   
  예, 5년간만 혜택을 보고 5년 이후는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高光喆 위원   
  그 분에 대해서는 5년간만 혜택을 본다 이거지요?
○세무과장 梁承一   
  역시.
○高光喆 위원   
  그 다음에 대체로 들어오는 사람은.
○세무과장 梁承一   
  예.
○高光喆 위원   
  그러면 대체로 들어오는 사람은 몇 년간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같은 규정을 둔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高光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조위원님!
○趙旻東 위원   
  그 14조하고 15조 지금도 그 건물을 지을 때 주차장을 실내에 확보해야 되는 법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안 하려고 막 그래요.
  그래 이게 기존에는 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50%를 받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은 자꾸만 시에서 유도를 해서 더 지어도 이게 세의 혜택을 받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14조는 전용건축물이거든요, 순전히 지금 있는 것은 부속건물하고 주차장 같이 병행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전용 그것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서울도 가면 시내에 주차타워도 있고 막 있잖아요, 주차건물이.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사실은 이런 거가 민간인한테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해야 결국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갖고 세금으로 이런 땅을 사거나 이런 것이 없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14조에 재산세,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기존처럼 면제한다로 수정을 하고 15조도 마찬가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지금 현행 하는 식으로 면제한다로 이렇게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趙旻東 위원   
  이게 3년전에도 과장님 그 당시 3년전에 이것을 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했는데 그 당시도 시에서 전부 이것을 다 땅을 사서 해도 좋은데 재원이 그렇게 충분치 않기 때문에 길 옆에 민간인들이 갖고 있는 땅 중에서 당장 그 다른 쪽으로 용도를 쓰지 않는 땅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좀 제공을 해 달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
  그때도 실제는 3년 동안 내가 보기에 거의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금도 기존대로 면제하는 것으로 해놓으면 물건을 사는 게 옳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그런데 공용주차장의 경우는 이제 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이 비과세거든요.
  그런데 다만 개인이 주차장사업을 했을 때...
○趙旻東 위원   
  그거 얘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 개정사유를 참 달았습니다마는...
○趙旻東 위원   
  이것은 내용이 3년 전에도 똑같이 거기에서 그렇게 왔어요, 3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상황이.
  그리고 지금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면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공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있다고. 이것은 그러니까 의회에서 이 조례를 할 수가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런데 지방세.....
○趙旻東 위원   
  이게 전국 통일성 원칙하고 관련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세무과장 梁承一   
  그런데요 이것을...
○趙旻東 위원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거지.
○세무과장 梁承一   
  그런데 이것을 만일 개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행자부의 표준안하고 안 맞거든요.
○趙旻東 위원   
  아! 물론 그렇지.
○세무과장 梁承一   
  안 맞으면 다시 행자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趙旻東 위원   
  아! 조례안이라는 것은 이거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런 거예요, 별도로 얘기할 필요없어요.
  조례안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꼭 어떤 것은 행자부의 꼭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여기 어떤 항목도 다 마찬가지지 표준안 대로 의회에서만 그대로 하기로 말하면 우리가 표준안 그대로 하라고 하면 되지 심의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요.
○위원장 李範憲   
  더 토론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위원장 李範憲   
  방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14조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한 감면 중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로 수정하고 제15조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중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를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廉萬圭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민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高光喆 위원   
  제가, 저기 경감한다를 면제한다로 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다시 승인을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그것을 바꿀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대략적으로.
○세무과장 梁承一   
  그 절차, 기간은 다시 저희가 도로 품신하고 다시 도에서 다시 행정자치부로다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高光喆 위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면 사실적으로 이걸 면제로 한다고 했을 때에 기간을 하면 행정적으로 이것을 처리, 그동안에 이게 경감한다에서 면제로 하면 혜택은 어떻게 여기 의회에서 승인이 면제로 바꾸었을 경우에는 그 전에 행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아직 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는 부과시점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관계는 없습니다, 6월 1일이니까요.
○전문위원 元可淵   
  승인을 행자부에서 안 해 주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결을 했는데...
○趙旻東 위원   
  전문위원 지금 공주시 현재로...
○세무과장 梁承一   
  예,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현재로 민간인이 주차장으로 공유하는 땅이 있잖아요, 현재 면제가 되고 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주차장 사업을 하겠다고 된...
○趙旻東 위원   
  여기 저 중동에서, 여기 민간인 주차가 중동 초등학교 앞에도 조그만한 게 하나 있고요 또 국민은행인가 그 뒤쪽에도 있고 또 저 밑에 미나리깡이라고 옛날에 했던 데 있죠, 거기도 민간인 주차장이 있어요.
  등등 그런 것도 무료주차장도 공주시에다가 여기는 주차장으로 쓰라고 무료로 준 땅도 있고 또 공주시에서 임대한땅도 있어요.
  그런 땅들이 지금 현재 재산세를 안받고 있어요, 면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3년 전에도 똑같이 이게 3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때에도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형편에 맞게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법으로 정한 게 아니라 조례로 위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무슨 자꾸 어디다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례라는 게 어차피 만들어지면 도로 가고 거기에서 이게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런 것을 따지는 거지 지금 자꾸 엉뚱한 얘기를 과장님이 자꾸 하시는데 그럼 의회의 심의기능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지 지금.
  아! 그러면 여기 원안대로 다 통과시키지 뭐하러 의회에서 심의를 하나.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 말씀은 14조, 15조를 그냥 내버려두자는 얘기지 않습니까?
○趙旻東 위원   
  여기에서 수정안을 올라온 것을 다시 원래...
○위원장 李範憲   
  원상대로 놔두자는 얘기인데...
○趙旻東 위원   
  올라온 안을 나는 수정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을 조민동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은 조민동 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11시 30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이 민간위탁 신청이 자격요건을 여기에 보면 사무실이 15평 이상 확보해야 되고 자격증을 소지해야 되고 차량 1대 이상 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렇게 꼭 갖추어져야만 민간위탁이 가능한 겁니까?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예.
○高光喆 위원   
  미달이 되면 안 돼요?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예, 왜 그러냐면요 금년도 예산이 특별교부세 1,100만원하고 시비 1,100만원해서 2,200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연간 자원봉사센터 예산인데 이런 조건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했을 때에는 분명히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인건비를 100만원을 주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돈을 빼고 나면 나머지 돈 가지고는 저희가 목표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을 붙일 수 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2,200만원이 순수하게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경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인건비를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기존에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나와야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안 걸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의회에서 현재 심의가 되고 동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복안만 예시를 해드렸을 뿐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高光喆 위원   
  이게 보면 공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자원활동단체 또는 관공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 비영리 법인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영리 이제 법인 단체로는 공주에 많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예, 주로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구하려고 하는 데 근접되어 있는 단체가 사회복지단체가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나 금강사회복지관, 또 새마을지회 이런 단체가 주로 거기에 근접되어 있는데 아마 공고를 내게 돼도 그런 단체에서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高光喆 위원   
  하여간 잘 뭐야 신청을 받더라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청을 받으셔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예,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저 위원이 15인 이내로 되었네요?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위원이 15인 이내요?
○權泰昱 위원   
  예.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6인 이내인데요.
○權泰昱 위원   
  아! 여기는
○위원장 李範憲   
  일반인 민간위탁.
○權泰昱 위원   
  위탁.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민간위탁요, 심사위원회요?
○權泰昱 위원   
  예, 심사위원.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예, 심사위원이 6명 내지 9명으로 되어 있는데.
○權泰昱 위원   
  아닌데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趙旻東 위원   
  아! 다른 조례예요.
  그것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고 지금하는 것은...
○權泰昱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거.
○전문위원 元可淵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은 아까 했습니다.
○權泰昱 위원   
  했어?
○전문위원 元可淵   
  예, ...수정안으로.
○전문위원 元可淵   
  수정안으로 의결 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을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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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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