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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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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4월 11일(목)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공주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추진단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고마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5인 발의)
  3.   2.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4.   3.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5.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지적재조사 ·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1.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0.   7-2.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위원 발의)
  11.   8.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4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을 4월 1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되,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의에서 이미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충분한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동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본회의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먼저 역동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인력관리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일반직으로 6급 이하가 10명과 기능직이 2명이 증가하는 것으로써 그 중 읍·면·동 사회복지인력과 민원수요의 6명, 지적재조사, 석면관리, 고도보존사업 등의 6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 개정되면 정원이 늘어나는 실과와 읍·면·동은 어디인지 부서별 정원이 몇 명이 증가되는지 자세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사회복지와 민원수요에 대비한 6명에 대해서는 이인, 탄천, 의당, 신풍, 금학, 신관 이렇게 6개 읍·면·동이 되겠고요.
  지적조사는 토지과가 되겠고요. 석면안전관리는 환경과, 고도보존은 문화재과, ……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1명은 산림과, 고마복합은 관광과로 그렇게 해서 6명, 6명씩 해서 12명입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직원이 부족된 데에 하나씩을 더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인원 수가 어떻게 돼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사회복지 읍·면·동하는 것은 1명씩 증원이 되는 겁니다.
○김응수 위원   
  사회복지만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응수 위원   
  다른 저기는 아니고?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김응수 위원   
  인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별정직들을 일반직으로 전환 안 시켰습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저기 진료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명덕 위원   
  예, 진료소.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으로 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별정직이 아직도 3명이 남아 있네요?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 분들이 미처 시험에 응하지 않은 분들은 현재 그냥 남아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별정직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일반직으로 다 6급으로 전환을 시켰는데 3명은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별정직자체로 남아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킨 목적이 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관 박갑철   
  그것은 지침에 개별의사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 전환할 때에 본인들한테 권고사항인데 그분들이 보수라든가 진급관계 때문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더 이상 개입을 못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지적재조사 ·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적재조사 ·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지적재조사 ·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시 담당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 및 공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작성에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시 지적재조사 ·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23조 조직 및 구성의 제4항에는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는 직급별 정원 수만 표시하고 추진단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수와 내용은 조례에 표시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몇 명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답변 좀 해 주세요.
○토지과장 신유섭   
  내부적으로 추진단을 구성하는데요 단장은 토지과장이 겸직을 하게끔 돼 있고요. …… 아까 인사담당관님 말씀드렸는데 한 명이 증원이 됩니다, 지적직이.
  그래 가지고 과장이 단장을 하고 내부에는 지적직들이 자격증이 있어요, 전문자격증. 그래서 팀장하고 해가지고 5명으로 내부적으로 구성하려고 조례가 공포하면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응수 위원   
  5명이, 10명 이내로 한다는 것이 공무원 수까지 다 해서 5명이 된다고요?
○토지과장 신유섭   
  지적재조사 추진단은 전부 내부공무원으로 조직 구성하도록 돼 있어요, 외부 인사가 아니고.
○김응수 위원   
  공무원으로?
○토지과장 신유섭   
  예, 공무원으로만.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10명은 지적재조사 위원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어요, 추진단 말고. 추진단은 내부조직이고, 지적재조사와 경계결정위원회는……
○김응수 위원   
  추진단은 5명 이내의 공무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잖아요?
○토지과장 신유섭   
  예, 5명으로.
  추진단은 내부조직이기 때문에, 자체조직.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어요.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적재조사 ·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시 담당 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1.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5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일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면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본 대안은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됨에 따라 기존 원안이 폐기가 되었으므로 다음은 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안발의 대표의원이신 김동일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서면으로 제안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농조합법인이 상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동 조례 제28조제4항 제7호에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을 신설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 이쪽에 대안으로 제시돼 있고 김동일 의원이 발표한 내용 이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없는 범위확대는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을 해서 ……
○전문위원 황태환   
  보류됐던 안건입니다.
○박병수 위원   
  보류됐던 안이지요?
○전문위원 황태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게 변함없이 올라왔습니다.
  왜 올려요, 이걸?
○전문위원 황태환   
  보류된 안건은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보류를 했으면 어느 정도 뭔가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데 계속 보류를 하면 계속 올린다, 시간에 관계없이?
○전문위원 황태환   
  회기계속원칙에 의해서 올리면 상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이거 올리지 마세요.
  이쪽에 내용을 보면 1500㎡에서 2000㎡로 그때 당시 이야기를 다 해서 내가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신설조항, 그리고 1,500㎡에서 2,000㎡로 면적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소유기간도 1989년 1월 24일에서 2003년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 그리고 새로 신설될 내용 중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시의 읍·면·동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 내에서 매각하는 신설조항, 이 조항은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할 때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그 말씀드렸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말씀드렸습니다.
○박병수 위원   
  지난번에 이게 언제 올렸던 건데 이번에 다시 올렸습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3월이요.
○박병수 위원   
  부결을 시켜야 안 올리겠구만, 그럼.
  타 시 · 군의 내용은 참고사항이지. 그리고 이런 것도 있으면 당연히 타 시 · 군이나 타도 지역의 시 · 군도 위원들한테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게 해야지. 그리고 타 시 · 도에서 한다고, 시 · 군에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같이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인접해있기 때문에 공교롭게 세종시의 시세가 팽창이 된다고 볼 때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한 사람들의 일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한번쯤은 해봅니다.
  그리고 타 시 · 군은 또 번복, 중복되는 이야기이지만 다른 데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분석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타 시 · 군에서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을 뿐더러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은 자기네 사람을 자기네 손으로 뽑아서 자기네 지역특성에 맞게 법도 제정을 하고 주민들의 삶도 차별화시켜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다른 타 시 · 도의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시키려면 이런 것도 진작에 배포를 해서 당위성을 명쾌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조금 이따가 고마복합센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설왕설래하고 여러 가지 토론들을 많이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의원들한테 충분한 사전에 시간을 두고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그때 당시 막판에 이르러서 끼워넣기식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행정가로서 당연히 짧은 시간에 난상토론 없이 하는 것을 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전문성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을 배포를 해 주면 다른 전문가와 상의도 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민선자치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의원들의 어떤 몰지각하고 생각을 짧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키우는 어떤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을 지난번에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 부분가지고 과장님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위원들하고?
  박 과장님 얘기한 적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당위성을 설명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담당 계장이에요?
○담당 류근옥   
  예.
○박병수 위원   
  얘기한 적 있어요, 위원들하고?
  말 한마디 얘기 안 하고서 무슨 배짱으로 또 이렇게 싹 올리는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태석   
  먼저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라서 혹시 부족하신 것은 그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던 타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아까 드린 거고요.
  지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인 지침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통일된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실 때도 과다하다 판단되시면 일부 수정하셔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한 가지 조례안에 우리 기업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또 회계과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국회에서는 종종 대안으로 선택을 해서 올리기도 합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들한테 설명도 필요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처음 접해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을 요약을 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현재 조례는 이슈가 3가지 정도로 압축을 해볼 수 있어요.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게 현행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2006년 1월 1일자로 삭제가 되고 이전에 했던 건 삭제는 되고, 농경지를 연안에 관계없이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이게 새로운 개정안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일단은 토지 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1,500㎡이하, 읍 · 면지역에서는 3,000㎡이하로써 1988년 1월 24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이번에 개정안 올린 것은 일단은 토지면적이 시 지역에서는 2,000㎡이하, 읍면지역에서는 3,000㎡ 이건 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1,500㎡에서 2,000㎡로 500㎡가 커졌습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새로 신설되는 조항에는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부터 아예 이런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7항에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시의 읍·면·동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해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0,000㎡ 범위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제 범위가 넓어진 겁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을 볼 때 지침이 우리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지침에 상세하게 규정은 나와 있지도 않고 나와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그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보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기준을 안전행정부에서 해마다 기준을 내려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운영기준을 작년도에 내리면서 지금 조례로 올려놓은 부분은 지역형편상 또는 전국적인 현상을 기준으로 준 것입니다만 이러이러한 것은 조례로 정하면 시행을 해라. 그동안에 이런 부분은 조례를 개정하면 저희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사전에 미리 승인을 해준 겁니다, 이 범위 내에서는 조례를 정하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박병수 위원   
  아니, 행안부의 지침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서울특별시, 광역시, 동 지역에서는 1,000㎡이하, 그 밖의 광역, 도내 시지역의 동지역에서는 2,000㎡이하, 광역시·도의 시·군 및 세종시의 읍ㆍ면지역에서는 3,000㎡이하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게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에 내려온 겁니다.
○박병수 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을 우리 조례로 면적은 증감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증은 몰라도 감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게 뭔 소리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증가를 하게 되면 행정안전부의 기준이기 때문에 증가를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박병수 위원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면 안 되지.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러니까 감은 할 수 있지만 증은 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고.
  그리고 미안하지만 행안부의 지침이 말이지요 여러분들 잘 해석하셔야 돼요. 조례를 원래 법령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합니다. 법령이라고 하면 뭐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회계과장 박태석   
  법과 명령입니다. 시행령과……
○박병수 위원   
  국회를 통과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법령이에요. 이 법의 조례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조례를 우리 지역에 맞게 조례를 정하면 돼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지방의 법규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이런 지침은 행정의 어떤 난맥상을 말이지 행정이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행정이 효율화를 못 꾀하고 통일성을 못 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온 거예요. 이게 법령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안부 지침에 따르고 각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르는 것은 제가 한편으론 이해는 하지만 거기에 맹종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회계과장 박태석   
  이것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다 보니까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침이 아니고, 물품관리법상의 기준을 정해서 해마다 내려보낼 수 있도록 법에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 법령을 왜 안 붙여? 여기다 법령을 다 붙여야 될 거 아냐.
  법령을 여러분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이게 과장님, 말씀이 이 얘기에요.
  지금 새로 신설되는 조항도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치단체에다가 해마다 관리기준을 내려 보낼 수 있다 그렇게 법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병수 위원   
  자치단체에다 위임을 하는 건 당연히 위임을 하는데 모든 행정이 다 위임이지,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로 올린 이유는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을 하되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올린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올릴 이유가 없지, 하등의.
  앞으로 개정을 하던 신설을 하던 조례를 할 때에는 관계된 법령을 가능하면 전문 인수를 받으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볼 수 있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법만 똑 따가지고 하지 말고.
  왜? 이 법의 문맥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전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읽어준 대로 지금 행안부 운운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얘기는 전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건 어차피 국회 입법을 통해서 법령이 나오면 그걸 각 중앙부처에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매만져가지고 이것은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준 것은 사실입니다.
  지침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감사의 대상도 될 것이고, 그러나 지침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춰서 조례가 나온다면 조례가 저는 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분명한 말씀이지만.
  더군다나 법령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자치단체의 조례가 사실은 행정의 모든 규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법을 만드느니 확대를 하는 어떤 취지는 앞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수익성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팔고 싶은 사람은 빨리 빨리 팔고 어떤 대안으로 말이지 다른 사업을 한다 할지 이런 마음에 와 닿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우리는 세종시가 이제 막 새로 태동이 됐어요. 지가가 계속 상승일로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앞서 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있는 이 부분도 사실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이라고 그러면 축소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인데, 이게 반대로 이게 확대가 돼서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아주 파격적으로 넘어온 거예요.
  종교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데를 살 수 있고 5년 이상 직접 언제부터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농사를 졌으면 농사짓는 것은 자기가 안 져도 농사짓는 것으로 충분히 위장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숭숭 뚫려있어요.
  그런데 10,000㎡ 근 3,000여평을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의 법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 인접지역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흑심을 품고 그런 작전세력들이 개재가 된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사실은 세종시 인접지역에 우리가 빨리 도시계획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돼요. 세종시 인접지역에 중앙부처하고 걸어가면 10분밖에 안 걸립니다.
  우리 공주시가 살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성장동력을 찾으려면 그쪽을 상업지대화를 시킨다할지 제가 과천하고 저쪽에 안양의 인덕을 자꾸 비유를 듭니다만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가……
○박병수 위원   
  아, 제 얘기 듣고 얘기해요.
  과장님 얘기는 하등의 별로 효과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이참에 늘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떤 의혹의 눈초리로 비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충분하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볼 때 우리의 어떤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저쪽의 이인, 탄천이나 그쪽이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쪽의 인접지역이 어쨌든 걔네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되려면 그런 농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없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파격적으로 문을 개방해놓는다고 그러면 실제 이것이 이용돼야 할 목적에 반해서 이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법은 통과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조례는 일차적으로 원칙적인 문제이고요. 실제는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중요재산이라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의 범위가 면적이 3,000평당미터가 넘거나 시가가 10억이 넘으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 해당되는 것이 의원님들이 나중에 저희가 누락된 것을 요구할 때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실제적으로 걸러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그야말로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그 규정은 당연하지요.
  몇 ㎡ 이상은 공유지를 매각할 때에 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지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위원들이.
○회계과장 박태석   
  조례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임의로 처분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박병수 위원   
  아니, 아직 얘기 덜 끝났어.
  지금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없던 법을 이렇게 확대의 폭을 대폭 늘려가지고 조례를 갖다가 신설한다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뚜렷한 목적이 아주 불분명해요.
  지금도 이게 와 닿지 않습니다.
  왜 이것을 이 조례를 여기 나와 있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나와 있는지 갑작스럽게.
○회계과장 박태석   
  …… 재산과 같은 국유재산에 이미 규정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앙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얘기를 그렇게 해도 과장님 잘 못 알아들으시네. 중앙의 방침이야 당연히 방침이 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라고 해서 지금 난상토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중앙에 방침이 없는데 이거 올립니까?
  당연하지요.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발언을 마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 해당하는 부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정함. 대부료의 요율을 영농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낮추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바람직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수결함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 조금 여유 있다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해가지고 국공유지를 산다고 할 때는 무료로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재정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율을 낮춘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나머지 이외에는 1,500㎡에서 2,000㎡으로 확대하는 거, 그 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두 가지 조항 이 조항은 전에 현행 법률대로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전달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이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대안으로 했던 부분들이 저희도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저번 회기 때 어쨌든 회계과에서 올렸던 신설된 조항이라든지 부분들이 지금 보류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류가 된 사항이 올라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례 안에 담겨져 있던 경제과에 대한 시급한 조례 사항의 신설 추가 때문에 이게 대안이라는 걸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회계과에서 지금 여기에서 올라왔던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이미 보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박병수 위원님 얘기대로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추가하거나 또는 신설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올리십시오.
  다시 올려서 그때 논의를 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급하게 했던 부분들은 경제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대안이라는 게 일종의 수정발의 아닙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박병수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겁니다.
  진행할 때 잘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병수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을 얼핏 들었습니다마는 이 대안부분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최초의 대안 법안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아는 대안은 국회에서는 대안법률이 왕왕 있습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예,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국회의원들이 300여명이 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관계된 어떤 법령이 올라오면 유사한 법률이 동시에 3∼4개씩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취합을 합니다. 취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세 분이 올렸으면 세 분한테 대안을 만들어서 공통분모만 빼서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OK 사인만 하면 그건 본회의 상정도 안 하고 그냥 상임위에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헷갈리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인데, 경제과에서 이 얘기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사인을 했어요.
  참 창피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사인을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와가지고 난색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같이 붙어가지고. “무슨 소리냐?” 당시에 경제과장이 분명히 나한테 두 가지 영농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줄여주며 두 번째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계장님하고 오셔가지고?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병수 위원   
  그래서 사인을 해 주고 보니까 이 내용까지 다 회계과 부분까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확인을 못한 것은 불찰은 나한테 있습니다. 이런 법안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물론 법률상 대안을 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생소한 거고 처음 시도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일이 당초 취지하고 생각하고 어그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이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지금 김동일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걸 다시 회계과에서 올리고 따로 따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하다면.
○전문위원 황태환   
  지금 대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지금 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한 가지 조례를 여러 분이 올렸을 때 공통분모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다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지금 같은 경우지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대안으로 올리는 건데 그 대안을 올릴 때는 원안도 포함해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 조례가 지난번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도 난상토론이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공무원들이 나는 정말로 책임감이 없다고 봐요. 보류가 됐던 예산삭감이 됐던 위원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왜 보류시켰고 왜 삭감시켰나 꼼꼼히 따져보고 보류했던 사유를 위원들한테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주문한 내용이 이게 10,000㎡이면 3,000평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게 논 따지면 평당 10만 원씩 3억 이것을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수의계약.
  그 당시에 수의계약이라는 자체에 말자체가 안 좋다, 수의계약은. 지금 조그만 것도 전부 다 전자입찰해라 전자입찰해라 하는 판국에 왜 이것은 수의계약해야 되냐. 공매를 하면 많이 써낸 사람이 차지하는 거고 그러면 서울 사람들이 투기한다?
  농지법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있는 사람한해서밖에 취득을 못해요, 법에 의해서. 법의 울타리가 딱 쳐져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당시에도 수의계약은 누가 들으나 보나 부정적으로 본다,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공매할 수 없는 방법을 찾아봐라.
  법원의 경매도 일단 저기한 사람 없이 특혜를 줘요. 그거 알아보셨어요, 정말로? 집은 있다던가. 특혜라는 것은 뭐냐면 공매가격 최고가격에 당신이 인수할 수 있냐. 공정하게 팔아야지요, 공주시 재산을 팔을 때는 공정하게. 수의계약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을 지금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다 지적한 내용이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걸 해소해서 올리시라고 보류시킨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회기면 집어넣고, 또 이거 보류시키면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가 다음 회기 집어넣고 예산도 똑같아요, 예산도. 깎아놓으면 다음에 슬그머니 집어넣고, 슬그머니 집어넣고.
  이런 행정이 어디있냐고요. 위원들이 왜 보류를 시켰을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류시켰다. 그럼 이런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행안부와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안 되는 법규를 설명을 해 준다든가 이런 대화가 된 다음에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냥 가만히 갖고 계시다 그대로 다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위원들은 뭐에요?
  그러고 툭하면 행안부 지침, 행안부 지침하는데 행안부 보고 공주시의회 운영하라고 그래요, 와서. 행안부 지침대로 그냥 진행을 해요. 왜 여기에다가 상정을 하냐고.행안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만 쳐져 있는 거야, 기본만. 이 범위 내에서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만들어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안부 지침대로 모든 시ㆍ군이 다 만들었을 경우 다 똑같지요, 조례가 다 똑같지. 공주시나 서산시나 대천시나 아산시나 다 똑같지, 그러면.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해버리면 되지 왜 의회 승인을 받냐고, 로봇 만들어 놓고. 행안부 애들보고 공주시의회 운영하라고 그래요, 와서.
  그리고 제일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는 잘났던 못났던 위원이 이걸 보류시키고 이렇게 했을 경우는 보류시킨 사유를 꼼꼼히 챙겨보고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노력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지난번에 보류를 시켰는데 한마디 말도 없다 다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갔냐고요.
  위원을 다 무시한 거지요.
  지난번에 보류시켰는데 이번에 슬그머니 넣으면 그냥 넘어가지. 이번에 또 보류시키면 다음번에 슬그머니 넣으면 되지.
  아까 우리 박 위원님 얘기가 맞아요. 보류가 아니라 부결시켜버려야 된다고, 다시 못 넣게.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노력하신 분 담당계장님이나 누구 있어요?
  그렇게 하는 행정이 맞는 거예요?
  위원들 로봇이지요∼
  그 당시 난상토론해가지고 보류시켰으면 난상토론 내용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이렇게 한다면 위원들을 이해시켜- 지난번에 우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보류를 했구나. 승인을 해 주는 게 맞겠구나. 그 대신에 이거 이거 수정해서 승인해 주자. 이거 이거 수정해 주세요, 우리도 건의할 수 있고.
  그래서 만들어 내는 것이 올바른 조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류시키면 갖고 있다가 또 집어넣고 이게 올바른 조례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잠깐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공유지를 매각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이지요?
○한명덕 위원   
  이거 수의계약……
○회계과장 박태석   
  수의계약 대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박병수 위원   
  설명을 해봐요. 어떤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고……
○회계과장 박태석   
  우리 조례에 수의계약 대상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도 수의계약대상이 있고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상에 있는 수의계약은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미 법에서 정해져서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봐봐요.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거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져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그걸……
○한명덕 위원   
  10,000㎡ 이내는 지금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게 올라온 거야.
○박병수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이건 내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게.
  그러면 지금까지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법률내용을 보면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서 5년 이상 계속 해서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법이 올라와있단 말이지. 이거하고 아까 10,000㎡ 다 포함해서 신설된 조항도 없고.
  걸름장치가 있어요, 틀림없이 안전장치가 이론적으로는. 시의회를 통과를 해야 돼.
  미안하지만 그것이 현재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렇게 왕왕 그런 일이 있어왔다, 전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
  지금 예를 들어서 법을 조례에다가 이것을 못을 박아서 이렇게 성문화시켰을 때 하고 성문화 안 시키고 그야말로 현재 현행 법대로 하는 거 하고는 나중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실제 감으로 내가 상당한 차이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할 얘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나한테 이 문제가 지고 누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보편적으로 안면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얘기는 다이렉트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농경지가 지금 현재 농경지를 지으면 수익이 창출이 되면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창출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농경지를 우리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법을 만들어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법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땅을 짚어주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메리트 있는 땅을.
  그래서 내가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어느 쪽이냐?” 세종시 주변지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벌써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건 무조건 악법이다, 잘못된 것이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틀림없이 제가 아무래도 이게 의혹덩어리에요.
  이 조례가 왜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지. 새로 신설되는 조항- 종교단체는 내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솔직히.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종교단체 아닌 이외의 사람들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은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거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어요.
  그러나 걔네들의 사업자체가 그야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공감을 하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걔네들한테 특혜를 주는- 그리고 더군다나 또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의 그릇된 종교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꾸 바뀝니다. 시의원도 자꾸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내년에 또 들어올지 모르고 어떤 사람이 더 심한 사람 아니면 더 헐렁한 사람,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법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동의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니, 제가 먼저 얘기를 하고서 하세요. 수정동의를 하는 거……
○김응수 위원   
  수정발의했으면 그렇게 하세요.
○박병수 의원   
  수정동의 발의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조례안 40조 1항을-맞는 거야?
  40조 1항이야?
○전문위원 황태환   
  예, 맞습니다.
○박병수 의원   
  40조1항을 현행 조례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 ……
○위원장 우영길   
  예.
○한명덕 위원   
  수정발의는 됐고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이런 조례를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질타를 하게 되면 행안부 지침이라는 이런 핑계인지 이런 쪽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 행안부 지침을 여기에다 첨부해 주세요, 행안부 지침.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안부 지침이 10,000㎡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라 하는 지침은 아닐 거예요.
○회계과장 박태석   
  여기 ……
○한명덕 위원   
  가만 있어봐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한명덕 위원   
  행안부에서 10,000㎡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따라갈게요, 예를 들자면. 그건 아닐 거란 얘기야.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회계과장 박태석   
  첨부물 뒷면에 보면 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라고 하는 지침을 ……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10,000㎡도 무조건 수의계약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냐는 얘기야∼
○회계과장 박태석   
  여기에,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한명덕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회계과장 박태석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한명덕 위원   
  아니, 무조건 10,000㎡는 수의계약하라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한명덕 위원   
  공매하면 법에 걸린다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수의계약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10,000㎡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지.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시 재산을 올바르게 매각하기 위해서는 경쟁 입찰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옳다고 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한테 행안부에서 그만큼 유도리 특혜를 준 거야. 10,000㎡이하는 의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한 거란 얘기야.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수의계약을 하라는 명령이 아니란 얘기지.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들이 동의를 안 해 주고 공개입찰을 해라 하면 공개입찰로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자꾸 그거를 10,000㎡이하는 무조건 수의계약 한다는 조례가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누구를 특혜주기 위한 이런 거 아닌가 자꾸 의심적이게 색안경 쓰고 들여다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행안부 지침을 내가 이해를 해요. 공주시 운영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10,000㎡가 넘어가면 안 되고 그 이하까지는 수의계약해도 우리가 문제를 안 삼겠다는 이 내용이란 얘기야.
  그러나 공주시 재산을 올바르게 팔려면 수의계약할 수도 있지만 공개입찰하면 1원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정정당당하게 시민 앞에 떳떳이 할 수 있지 않냐는 얘기에요. 그걸 저희가 주장하는 거지. 그걸 왜 안 바꾸냐는 얘기에요.
○박병수 위원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과장님, 제가 한명덕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내용이 제16조 수의매각 조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38조1항 2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 뭘 조례로 정합니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적용범위를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하라고 그랬어.
○회계과장   
  예.
○박병수 위원   
  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제한적으로 열거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 내용에 10,000㎡가 들어가 있는 거야.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당신네들 실정에 맞게 10,00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의원들하고 조례로 법을 만들어서 수의계약을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얘기하고 박 과장님 얘기한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명덕 위원께서 법에 10,000㎡까지 줬어요, 폭은.
  대신 당신들이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열거를 해서 성문화시켜라. 그렇다면 수의매각도 가능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열거식으로 넣으라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넣은 것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한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안 하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예.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박병수 위원님이 지금 수정발의 건을 올렸는데 본 위원은 수정발의보다 한 번 더 보류시키고 재검토 처음서부터 다시 만들어 올리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발의도 있지만 지금 일부분 수정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수의자체가 이상하게 보는 게 있어서 매각할 때 공개 입찰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검토해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마디도 없이 다시 넣은 거 일부분 몇 가지만 수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보니까 한 번 더 보류시켜가지고 이걸 꼼꼼히 따져보고 공개입찰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이런 방법으로 다시 올리는 게 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숙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
○전문위원 황태환   
  지금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사항을 보류를 시키면 이 대안까지 전부가 보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
○박병수 위원   
  지금 한명덕 위원님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기업과에서 올라와 있는 것은 당연히 권장할 사항이고 좀 더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승낙한 사항인데 지금 박 과장님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그 범위를 축소를 시켜서 시의 재정수입이 다만 1원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게 그걸 타이트하게 촘촘히 만들어서 개정조례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만들자는 취지 같아요, 지금 말씀이.
○전문위원 황태환   
  예, 그 말씀 같으신데 이 안을 보류를 시킨다고 하면 대안자체만 통과시키고 이건 보류시킨다고 하면 있을 수가 없고 보류가 되면 이 안 전체가 다 보류가 돼요.
○박병수 위원   
  전체가 보류 ……
○한명덕 위원   
  가만 있어봐요. 지금 말씀이 보류가 되면 전체가 보류가 된다.
  그러면 원안가결되면 전체가 원안가결 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예, 그럼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전문위원 황태환   
  원안 가결되면 원안 가결되고 수정 가결되면 수정 가결되고요.
○김동일 위원   
  그래서 박 위원님 수정가결 수정을 하셨잖아요, 동의를.
○박병수 위원   
  그것만 빼서
○김동일 위원   
  예.
○한명덕 위원   
  아!
○김동일 위원   
  회계과 거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는 거예요. 예전 우리가 논의했던 그대로 가고 이 건만 기업과 것만 올리자 ……
○한명덕 위원   
  예, 그럼 그러세요.
○박병수 위원   
  ……통과되고……
○한명덕 위원   
  그렇게 해요, 그럼.
○위원장 우영길   
  예, 수정동의발의시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2.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위원 발의) 

(11시 37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 대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님 공유재산관리조례 ……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부분은 박병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김동일 위원님이 제출한 원안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님, 공유재산 관리조례 이거 뽑아서 …… 통과가 되고 이번에 의회가 끝나고 나면 개정된 건 개정된 거대로 현행은 현행대로 원본조례를 뽑아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를 해 주세요.
○전문위원 황태환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래서 조례를 심도 있게……
○위원장 우영길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협의 좀-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 동안 휴식 좀 했다가 하면 안 될까요?
○한명덕 위원   
  이거 하나 남았잖아.
○위원장 우영길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다 따라야지요.
○한명덕 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우영길   
  지금부터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영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1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8항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내용도 있었고 민간위탁 자체를 저희들이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가 운영해야 된다는 것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집행부와 의회가 여기에 대한 소통이 안 됐다, 전혀.
  또 내부계획서 내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어떤 것이 정말로 공주시와 시민을 위하는 조례가 되고 올바른 행정인가 하는 거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따져봐야 될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고 집행부하고 한 번 의원들 간의 긴밀히 대화 통해서 어떤 것이 정말로 시민과 시를 위하는 것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명덕 위원   
  보류의견에 동의 위원이 있나 한 번 물어봐주세요.
○위원장 우영길   
  예, 보류의견에 동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한명덕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 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한명덕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명덕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명덕 위원님께서 동의안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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