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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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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9일(화) 14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부실공사조사대상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부실공사조사대상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 35분 개의)


○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부실공사조사대상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4시 35분)

○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부실공사조사대상사업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실시 후 부실공사조사대상사업의 서류 및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간략하게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출석요구 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거부, 위증의 경우에는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건설과장님께서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기타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선 서
  본인은 공주시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의 부실공사조사대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4 및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9일 건설과장 박승태
○위원장 權泰昱   
  부실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조사한 서류 및 현장조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위원   
  건설과 소관으로 정안 쌍달, 우성 목천 농업용수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결과 큰 문제점은 없었으나 보링그라우팅 공사는 형식적으로 시공됐는데 재시공이 요구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이미 저희 과에서는 오늘부터...참 공교롭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6일간에 걸쳐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전수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결과에 따라서 정안 쌍달이나 우성 목천과 같은 재시공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100%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河在夏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박상만 위원님!
○朴商萬 위원   
  상하수도과장님 건가?
  이인 만수 거요.
  환경보호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 이인 만수리에 위생매립장 인근 주변에서 물 식수문제 때문에 암반관정을 설치한 것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런데 암반관정을 완공해놓고 그 배관시설이 지금 안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되어 있지 않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朴商萬 위원   
  그러면 3년에 걸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셨던가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이인 주민들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앞으로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朴商萬 위원   
  지금까지 시설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고 관정 위치는 설계서와 상이합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설계와 같지 않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朴商萬 위원   
  시인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링그라우팅 공사가 형식적이다, 형식적이다 하는 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 문제는 기 알고 계실 테고 앞으로 어떤 공사에 대해서 다시 시공할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위원장 權泰昱   
  그것은 건설과장 소관인 것 같아...
○朴商萬 위원   
  아니요 상하수도과에서 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과에서...환경보호과에서 한 거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재시공여부는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재시공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말 하기는 그렇습니다.
○朴商萬 위원   
  위생매립장 인근 마을에 암반관정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 분들의 식수가 환경매립장옆에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암반관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물이 오염될 염려가 있다, 오염됐을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암반관 정, 안전한 지하 깊이 있는 암반관정을 음용수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朴商萬 위원   
  다시 지적을 하자면요 이게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한 관계로 상하수도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인 사업 자체는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건설과에서 시공해야 할 사업을 상하수도과에서 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3년이라는 세월동안 배수관도 설치 안 했다면 인근주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작만 하고 또는 우리 시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아무런 주민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저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결과적으로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마는 인제 이것은 우리가 상수도를 별도로이번 금년도에 2,200을 당초예산에 요구한 내용이 상수도를 연결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판 관정을 음용수로다 부적합하다면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거나 이렇게 하는 쪽은 아닙니다.
○朴商萬 위원   
  그거는 우선 임시응변에 불과한 답변이신것 같고요, 생활용수로 판 관정이라면 어쨌든 생활용수관정에 미흡하면 그거는 생활용수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지 돈은 거기에서 생활용수 외에 농업용수로다 사용하자고 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얘기해 갖고 한 사업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당초에 우리가 의뢰했을 때는 적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군데 의뢰한 게 1군데가 부적합이고 적합으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음용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것이지 2군데가 다 적합으로 나왔으면 식용수로 다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해도 무방하고요.
○朴商萬 위원   
  지금 그냥 그 샘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부적합이라도 먹는 물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朴商萬 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어떤 검토를 해서 시공할 의사는 있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확실하게 안 하시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재시공을 한다, 안 한다는 다시 검토를 해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지,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朴商萬 위원   
  지금까지 저희 특위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2000년도에 관정은 파놓고 또 인근주변 4가구에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식수가 그 관정을 품음으로 해서, 물을 퍼냄으로 해서 주변 사람들이 물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지표수가 유입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냐라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2개 수질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1개 기관에서는 음용수로 먹을 수 없다라는 판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3년 전에 관정시설만 해 놓고 배수관 설치를 안 한 것도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임시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한 인근 주민들에게 어떤 쑈맨십이라고 하면 너무 지나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느냐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자체 기본부터 잘못돼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위생매립장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면 어쨌든 공주시 예산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을 세워준 우리 예산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같고 그것은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건설과장님하고 그 당시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렇게 3년씩 방치될 일은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어떤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저희가 혐오시설을 설치하므로 지역주민이 피해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해 줄려고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숙원에 따라서 그걸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불합격판정, 또 그 대안으로 상수도 시설의 연계 이런 걸로 검토는 됐습니다마는 당초 시도는 매우 주민을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시도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朴商萬 위원   
  그런데 결과론을 말씀해주세요, 결과?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결과는 음용수가 적합치 않다 이렇게 1기관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는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을 못하게 돼서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지금 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여기 문제점은 자세히 얘기했지만 물을 지하수를 품으면 벌써 그 인근이 물이 마른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폐공이 돼야 할 걸로 봐요.
  그렇지 않아요?
  피해를 주면서까지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대리됐나 모르겠네...
  또 딴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이인면 신흥리에 있는 간이급수착정공사에 대해서 상하수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예, 아니오만 대답을 해 주시면 아니오란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흥리간이급수공사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현재 음용수로써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尹瓚重 위원   
  배수지 청소용 파이프가 물이 세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그것은 조치완료 했습니다.
○尹瓚重 위원   
  예, 아니오 그것 대답만 하시면 제가 아니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드린다고 했잖아요.
  예, 알았습니다.
  보링그라우팅 공사가 형식적으로 시공되어서 주위의 지표수가 흡수되고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써 부적합한 판정이 되었으며 그라우팅 공사는 재시공이 요구되고 또 집수정이 너무 멀은 관계로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인정합니다.
○尹瓚重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도시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공사에 대해서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공사의 성토구간에는 시방규정에 의거 수평층다짐을 1층의 두께가 노체는 30센치, 노상은 20센치로 실시하여 소정의 다짐밀도를 확보하여야 하나 금번 현장의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층다짐을 실시하지 않고 비다짐 처리하여 향후 지반 침하에 의한 부실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재시공이 요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그렇습니다.
○尹瓚重 위원   
  또 경계석을 놓지 않아도 될 자리에 경계석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했음도 지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경계석은 어디 우리 동부간선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尹瓚重 위원   
  예.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경계석이 그 저 미설치됐다고 지적하신 거...
○위원장 權泰昱   
  설치 안해야 되는데도 했다 이 뜻이에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尹瓚重 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진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나, 또 공사하신 현장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사토종도로개설 예정지인 신관 중앙로에 사토를 처리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은 물론 소요공사비를 약 18억원을 절감한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지대 복토를 이용한 택지조성으로 토지의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어 앞으로 타 사업장에서도 다량의 사토자원에 대한 재활용계획수립을 시행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공사를 하면서 사토를 잘 이용하셔 가지고 공주시 재정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權泰昱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도시건축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중동에 맨홀이 도로지면보다 높아 가지고 비가 올 경우에는 물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그런 공사를 했는데 재시공이 요구되고 또 한 가지는 기존도로의 공사구간이접속부분이 서로 미흡해 가지고 보도 블럭 일부 구간이 마무리 공사가 미흡하며 경계석이 설치가 안됐는데 이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이것은 우리 부실공사특위에서 현장활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재시공 조치를 해서 현재 맨홀뚜껑 높이로 보도블럭이 일부 조정을 해서 우수가 자연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일부 도로 경계석이 미설치된 부분, 또 보도블럭이 이탈된 부분도 말끔하게 보수 완료 다 했습니다.
○河在夏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權泰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는 것 같으네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마침 계시네.
  이번 금번 약 100여 개 넘는 공사설계서를 전부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해도 그 중에서 조금 가봐얄 데를 댓군데를 가봤는데 그 중에서 3군데가 이인 신흥리, 이인 만수리, 중동 도시계획도로 이 3군데가 원 이름은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지만 윤 누구라는 그 사람이 한 것이 부실이고 또 중동에 한 것도 그 윤 누구가 하청을 받아 가지고 한 공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3개의 그곳을 가봤을 때 좋지 않았다고 보는 곳이 3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 참 특위에서는 가능한 잘좀 살펴가지고 정말로 앞으로 업자선정할 때도 특별히 배려하셔서 부실공사 많이 하는 데는 배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걸로 그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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