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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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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4. 3.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3. 2.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朴商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안과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12월 5일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이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수고 하셨습니다.
  1.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52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正喜   
  전문위원 원정희입니다.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朴商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미집행된 건수하고 액면이 얼마정도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우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로 이제 주가 도로가 됩니다, 도로,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공원 현재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먼저 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꼭 존치가 필요한 것만 쪽 발췌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 갖고.
  그래서 현재 저희가 보상해 줄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그 중에서 대지만 해당되는 것은 389개소에 935,000㎡ 해서 총 보상금액이 한 370억 정도가 대지만 보상하는데 한 370억 정도가 현재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지만이고 다른 지목으로 해서 전이나 답으로 된 거 이런 것은 아직 보상 자체도 시작도 못하는 겁니다, 대지만.
○尹瓚重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正喜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朴商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趙漢九 위원   
  4페이지 제9조 주민감시요원을 몇 명이나 둡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저희가 마을에서도 2명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각 마을에다 전부 둬요?
  감시요원을...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2명 정도...
○趙漢九 위원   
  공주시 전체 각 마을에다가?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닙니다, 소각장에다가...
○趙漢九 위원   
  그러면 현재 몇 명을 둬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현재는 없습니다.
○趙漢九 위원   
  아니 두면 몇 명을 둬야 되느냐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2명...2사람...
○趙漢九 위원   
  2사람만 필요해요?
○趙漢九 위원   
  앞으로 감시요원을 둔다면 2사람만 둔다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소각장만 감시하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어디, 어디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소각장 만수리 1군데입니다.
○趙漢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지금 조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을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활동범위업무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이게 상용으로 썼을 때 1인당 한 1,000만원씩 한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趙漢九 위원   
  1회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하루 일당요?
  27,000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상여금 제반 모든 경비를 합칠 때 한 사람당 연간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李啓周 위원   
  감시요원을 뒀을 때 365일 가동시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365일.
○李啓周 위원   
  365일 가동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일용직인데 뭐야 저기 공무원들이 일용직이라도 330일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돼 있어요. 준공무원이라고 돼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일용직들을 데리고 일 하는 사람들이 330일 안 넘기고 320일 정도 이렇게 해 갖고서 뭐 이런 뭐야 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65일 한다고 하면 준공무원이거든요.
  그럼 현재 무슨 청원경찰이라든가 이건 주민들이 원해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감시 한번 해 보겠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주민들이 쓰레기반입량에 대해서 반입되는 물건이 적정하게 반입이 되는가 주민은 그걸 감시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이 감시하는 그 소각로에 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때문에 둘 양자가 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이것은 좋은 건데 의견이 좋은 건데 뭐냐면 이 수당 때문에 문제가 돼요. 365일 한다면 준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공무원법에 의해갖고 전체 다 그 사람 혜택을 똑같이 공무원하고 줘야 한단 말이요.
  기지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냐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료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 든지 이런 걸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1인당 1,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李啓周 위원   
  주민들이 원해 갖고 하는데 안할 수도 없고...
○河在夏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朴商萬   
  예,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주민들이 말이지요 한번 거기 들어가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상관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저희가 만약 한다고 하면 그 마을에서 지금 마을에도 감시단이 30여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동의를 받아서 마을에서 추천해주는 사람 2사람을 저희가 사역을 할려고 합니다.
○河在夏 위원   
  사역을 하는데요, 그것이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상관 없습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인제 예산만 확보되면 지속해서...
○河在夏 위원   
  1사람을 그렇게 오래해도 되는 거냐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그렇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그간에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없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면 폐기물이 금년도부터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닙니다, 시가...
○趙漢九 위원   
  폐기물 언제부터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시가 존속하면서 처음에 하면서 폐기물은 지속적으로 다 나왔어요.
  그러나 그동안에는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보고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본인들이 감시를 하고 우리 행정기관에는 주민들 그 동네사람들이 와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가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도 감시를 받아가며 운영하면 더 채찍이 되는 겁니다.
○趙漢九 위원   
  그럼 이러한 조례안 같은 것은 진작에 만들어졌었어야 할 조례안 같으네요 늦은 감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맞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아니 질의보다도 그러면 지금 알기 쉽게 공무원을 못 믿어서 지금 별개로 지금 그 사람들이 요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못 믿는거보다도 다른 사업장에서도 현지 주민이 감시하는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확보 차원, 믿음 이것은 다 좋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 부락에서 추천해주는 주민들로 하여금 감시를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 잖아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규정은 안 들어갔습니다마는 운영할 때는 저희가 안은 주민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신뢰성확보가 더믿음이 가지 않겠느냐, 우리 시가 일방적으로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폐기물처리 시설이 들어와 있는 그 부락 이장이나 동민들이 제가 느낌에는 와 있으니까 우리가 1년에 1,000만원씩 소요된다고 1인당 1,000만원이면 1년에 2,000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인데 그로 인한 어떤 부락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대가성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하는 어떤 의아심도 비춰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인저 마을에 보조금으로 주면 마을에 혜택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인건비로 주기 때문에 2사람이 쓰는 사람은 인건비가 혜택이 가게에 보탬이 되겠지만 동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런데요, 그런데요 부락에서 사람은 선정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진짜로 거기 와서 상주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폐지를 시킬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저희가 근무감독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유가 있어서 안 나오면 그건 인건비가 지급이 안되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감독을 합니다.
○위원장 朴商萬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건 저희가 당연히 감독을 해야지요.
○위원장 朴商萬   
  잘 알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아니 그거보다도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결론적으로 그 주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에서 시행하는 과정에 그 믿음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요하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냉정히 보면 그 부락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어떤 조례가 아니냐 하는 의아심이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李啓周 위원   
  인건비니까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금흥동에 할 때부터 하는 거마냥 했으면 말썽이 없고 무리가 없고...뜻밖에 하다보니까 그럼 저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하시는 길에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폐수장 있잖아요, 거기도 동네사람들이 감시를 하겠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만수리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는 감시하는 것이 예를 들면 화학물질이라든지 이런 공해를 발생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들어오는 물건을 반입하는 것을 감시한다는 것이고 축산폐수장에는 저희가 감시를 받을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은 인제 거기 악취가 나느냐, 안나느냐 그런 것이 문제지 그 방지시설 그래서 그 경우는 좀 다릅니다.
○李啓周 위원   
  악취시설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갖고 주민들 축산폐수장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잖아요, 그 사람들 차 갖고 다니면서 수거도 하고 거기 숙원사업도 해 줬잖아요.
  그런데 검상동 만수리 쓰레기소각장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됐다고 하면 시민들이 다 알겠지만 그 축산폐수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 왔을 때 거기도 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이 감시하고 이거 내비는데 정확하게 정화가 돼서 나가는 건가 우리 주민들이 감시를 해야겠다 했을 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거기하고 쓰레기소각장하고 축산폐수시설하고는 그런 염려는...
○李啓周 위원   
  그런 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없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럼 나중에라도 거기 이의돼 갖고서 조례안 올라오면...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건 제가 설명을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주민들이 감시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다이옥신이 나오는지 뭔지 압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니 그 분들은 다이옥신 나오는 거 검출여부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가 적정한 쓰레기가 들어오느냐 이것을 감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학물질 같은 거 이런 것이 쓰레기랑 같이 들어와서 소각이 되면 그런 다이옥신뿐만 아니라 기타 공해 물질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들어오는 것을 쓰레기봉투를 1차가 들어오면 몇 개씩, 몇 개씩, 벼 공판하는 것처럼 군데군데 끌러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하면 태우라고 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런 것은 가려내는 겁니다, 못 들어오게.
○尹瓚重 위원   
  그런데 그걸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인데 어떻게 또 민간인을 둬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나와요.
        (장내소란)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장내소란)
○尹瓚重 위원   
  그러면 1년에 얼마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사람.
  시도 신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주민이 자기들이 직접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엄격해집니다.
  인제 쓰레기 차가 들어와서 주민이 이건 적정하지 않다 반송시키면 그냥 싣고 가야 됩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찬중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님 더 설명할 거 없고 공무원들이 그만큼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주민들이 나설 정도면.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신뢰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신뢰를 더 믿음이 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보완하는 겁니다.
○尹瓚重 위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락에 감시원 30명 정도...하여간 부락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거주를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한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야될 부분이 이게 공무원들처럼 정식적인 시험을 통해서 오기전에는 민선자치시대에 들어들 면서 혹여는 행여나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이 특정인을 갖다 심을 우려성이 있다는 부분을 제가 제시하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좀 세워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특정인이 해서 저한테 얘기해서 못 씁니다.
  마을 요새 추천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尹瓚重 위원   
  주소만 그쪽에 옮겨놓고 나중에 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혹여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서...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런 것은 걱정 안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朴商萬   
  예, 좋습니다.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하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 

(11시 13분)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3항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심사에 필요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朴商萬   
  의사일정 제3항 라버댐건설추진촉구에대한건의문채택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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