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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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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5일(월)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2.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2.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金炳燮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2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충청남도에는 대략 지금 어떻게하고 있어요?
  이 각 시군은 지금 당직수당을 1인 1회당 일숙직은 3만원, 재택수당은 2만원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어떠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거의 지금 다 그렇게 합니다.
  충청남도 도청이 되겠죠, 도청도 지금3만원을 하고 있고요 천안도 그렇고...
○李東燮 위원   
  시행을 않는 데는 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시행을 않는 데는 이번에 다 일률적으로 2004년도에는 시행을 하게 됩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숙직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럼 이게 3시간을 안 하고 2시간, 동사무소는 같은 데는 2시간 하고서는 재택숙직 수당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재택숙직은 안 받고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를 받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조금 액수가 조금 적습니다.
  초과근무수당액이 이게 직급별로 조금 다르네요, 6급은 6,840원, 7급은 6,138원, 8급은 5,500원, 9급은 4,930원 그렇게나와 있습니다, 시간별로.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에 지금 조례안 올라온 것 보면 제3조에 보면 당직수당은 1인 1회당 일숙직은 3만원, 재택숙직은 2만원을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예.
○李東燮 위원   
  됐는데 여기에서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과 그 내용은 재택숙직 수당은 일과 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하고 재택숙직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중복되게 됨으로 본 조례 제정과 동시에 규칙의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지금 여기에 된 대로 보건소나 종합복지관, 읍면 같은 경우는 일과시간 종료시간 후 2시간을 대기근무하고 재택숙직을 하고 있으나 재택숙직 수당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3시간 이상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고 있으면 여기에 이 조례안과 이게 안 맞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 동사무소는 3시간 연장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시간 연장근무 해서 2시간은 공제를 하고 1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읍면은 그 수당지급을 않습니다.
  동사무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도 재택근무로 했을 때에 재택근무로 해서 숙직과 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마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현재 그 운영하는 것이 거기까지는 확대하기는 좀 아직 시기가 이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하면 또 공무원들끼리 형평에 이거 맞지도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조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연장근무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숙직이나 재택근무로 보느냐, 연장근무로 보느냐 이 시각차이입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몇 시간을 하고서...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3시간을 동사무소에 3시간을 연장근무를 당번을 정해서 하는데 2시간은 지급을 않고 1시간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1시간만 하면 이게 얼마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게 지금 8,000원 정도, 직급별로 이렇게 말씀드렸죠.
○李東燮 위원   
  아니 평균적으로 대략 얼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평균적으로 6급이 시간당 6,800원 정도가 되네요, 7급이 6,100원.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분들은 3시간인데 2시간은 초과근무수당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대하기는 어렵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사무소 있는 분들도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3시간 근무하는데 2시간은 공제를 하고 1시간을 준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우리 본청에도 저희 자치행정과 같은 데 직원들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시간을 근무를 하더라도 2시간은 제외되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2시간 이후부터 늘어나는 시간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이게 하나의 문제점으로 있어요.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이라는 게 그 자체가 참 어떤 때는 형평성에도 안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은 공무원끼리라도 서로 형평에 맞게 좀 이런 것을 조례안은 어차피 바꾸니까 공무원들의 형평에 맞게끔 어차피 조례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으로 다시 바꾸는 과정이니까 공무원들에게 형평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 10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지금 이게 공시지가로 여기에 나온 돈이 먼저 구박물관이 45억 1,686만 9,000원이고 취득한 게 25억 1,215만 5,000원입니까?
  공시지가까지입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이 반대입니다, 반대.
○李東燮 위원   
  예? 반대면 이게 검토보고가 잘못됐든지 뭐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元可淵   
  뭐가 반대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鄭龍喜   
  저희가 팔아야 할 금액을 돈으로 환산한 것이 45억이고, 매입을 한다는 것이 19억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19억이요?
○회계과장 鄭龍喜   
  예.
○李東燮 위원   
  19억이면 더 25억 1,215만 5,000원이안 맞네, 그러면?
○전문위원 元可淵   
  아니죠, 그 박물관 부지 선정한 것이25억이고...
○회계과장 鄭龍喜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25억이고 이 처분 우리가 팔아야 할 것이 45억 그래서 약 20억의 차가 생긴다는...
○李東燮 위원   
  이것은 공시지가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구박물관이 매매를 할 때에는 매도를 할 때에는 이게 얼마 정도가 예상을 합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그것은요 의회의 의결이 된 후에 별도 다시 감정 의뢰를 해 가지고서 거기에 나오는 저기가 상신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래 여기에도 지금 지적이 됐지만도 지방재정법 제101조1항의 규정에 이게 4분의 3이 미만일 때에는 교환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것은 어떻게 한번설명을 해보세요.
○회계과장 鄭龍喜   
  그 지방재정법에 101조1항에 의하면 사실은 그 교환을 할 때에는 4분지 3 이상이 되어야 교환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대로다 이게 지금 현 시가의 저기를 따졌을 때 55.6%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이 상황으로서는 사실은 그것이 될 수 없다 하는 이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법 위반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101조.
  지방재정법 제101조 규정에 위반하는 것.
○회계과장 鄭龍喜   
  그런데 취득을 할 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취득하고 매각을 한다고 봤을 경우, 교환에는 지금 법상 사실은 이위원님 말씀대로다 조금 그런 사항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것을 취득하고 매각을 한다고보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금전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李東燮 위원   
  금전으로 하면.
○전문위원 元可淵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또 이게 약 한 갭이 20억 정도 나오는데 2004년도에 이게 세입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원인은 뭡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이 사항은 사실은 뭐 조금 문화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입세출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부에 그 차액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정진석 국회의원을 이용을 해서 내년도에 국비 예산이 쓸 수 있도록 지금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국비예산이 섰을 때에 저희가 서로 교환 또 매입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논의는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충남역사문화연구소가 어디에 현재 위치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금 현재는 충남발전연구원.
○李東燮 위원   
  연구원 내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는 지금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다가 구 박물관을 줄 예정이에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거기에다가 충남역사문화연구소에다가 주면 어떤 조건으로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 이제 그 역사문화연구소로 하려고 하는 계획은 우리가 도사업소를 도청 유치와 관련해서 도사업소를 하나 저희 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도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보고를 드렸다시피 도비가 한 26억 정도가 도비로 박물관 매입하는데 있어서 도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를 우리 공주시에서 지원받았다는 그 보상적 차원에서도 역사문화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이제 공주가 역사문화의 관광도시라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이런 것들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 지방재정법 제101조1항 그것 좀 하나 카피 좀 해다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법조문을 할 때에는 우리가 지방재정법 제101조1항 같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나오실 때 전문위원님께서도 할 때 이런 것을 조금 하나 보조물을 좀 카피해서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可淵   
  예, 여기 해놓은 게 있는데...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趙旻東 위원   
  지금 이 교환은 법적으로 불가능한데 매각과 취득으로 하면 그 법 조항을 피해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이거가 매각과 취득, 교환을 할 때 교환을 할 때에도 그 값을 따지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교환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상위법에서 어떻게 보면은 편법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해석하는데 따라서는 이건 실질적인 교환이기 때문 에 안 된다 이런 전례가 이런 게 없어요?
  왜냐 하면은 내 생각에도 바로 교환이 안 되면 매각하고 취득으로 하면 될 것은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건 교환 아니냐 어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왜냐 하면 시 같은 데에서 행정을 우리가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아! 이건 실질적인 교환인데 왜 매각과 취득으로 편법처리한 것 아니냐 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인지.
○회계과장 鄭龍喜   
  예, 그런데 이것은요 법상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나는 거에 대해서 교환을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趙旻東 위원   
  그런데 법으로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왜냐 하면 그 법을 우리가 피해 나가는 방법이 이거거든요, 지금.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피해나가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 법이 있으면 상위법의 위반인데 이런 거를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는지.
  방법은 하여간 그런 방법하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동시에 매각과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교환으로 본다든가 이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元可淵   
  지금 여기에서 볼 때에는...
○회계과장 鄭龍喜   
  저기요 제가 볼 때에는 이 매각이나취득에 대해서는 남겨진 차액을 받는다는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것은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을 수있고 판례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 같은 것도 이런 부분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 이런 거가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 실질적인 거는교환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온 것처럼 지방재정법 101조 1항에 아주 명백히 위반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건지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보셨거나 무슨 판례라든가 어떤 감사원 감사의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해봤는지 이것은 이렇게 쉬운데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101조1항을 피해나가는 것은 다 가능하거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元可淵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사유에서는 우리가 웅진동 박물관 부지를 교환 뭐냐하면 무상사용허가를 해줄 때 그 허가조건에 교환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올라온 거예요, 교환을 전제로 해서.
○趙旻東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제 행정행위를 하고도 조금 이것을바꾸거나 하면 모르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동시에 매각과 처분이 동시에 지금 올라왔거든.
  우리가 동시에 심의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록에도 다 나오다시피 이게 지금 회의를 했으니까 기록에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에 조건 자체가 교환인데 이것을 했을 때 나중에 행정행위를 해놓고서는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 지적을 당했을 때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거를 글쎄 간과하고서 한다는 게 거북스럽네요.
  그것은 조금 있다 하고 또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서는 사인간에 거래는 없죠? 지금 이게.
  공주시와 어떤 사인과의 거래는 없이다 이제 공주시 것을 매각하는 거고...
○회계과장 鄭龍喜   
  예, 56필지는 저희 공주시에서 전부 매입을 한 겁니다.
○趙旻東 위원   
  사인과의 거래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鄭龍喜   
  예,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공주시에서 세수 이것을 매각하고 처분할 때 공주시에서는 약 한 20억 가까이가 세수가 되는 거죠?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는 검토해 봐도 상당히 편해요.
  이게 뭐 사인과 공주시와 거래였다면 또 하나의 걱정이 되는 거고 그 부분도 또 세수가 줄어드는 거면 또 걱정이 되는데 단 하나 다른 문제점은 전혀 없는데 이 교환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올라온 것도 매각하고 처분이지만 사실은 교환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중에 감사를 받았을 때 이거 실질적인 명백한 교환인데 101조1항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뭐 공주시에서 필요없는 것 매각하고 필요한 것 매입하고 거기다가 세수도 한 20억 수입이 잡히고다 좋습니다.
  좋은데 101조 1항에 실질적으로 위반이 되니까 형식적인 것은 우리가 매입과매각으로 친다면 형식적으로는 이 법을 피해나가는 편법 같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감사원이라든가 판례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쉽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고 두 과장님도 통과가 최선이라기 보다는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이 그것 좀 한번...
○전문위원 元可淵   
  예, 다른 게 아니고 저희 부의장님이걱정하시는 부분은 현재 조건상으로서는 교환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교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른 국유재산을 지금 구 공주박물관 하고 다른 국유재산을 내놔서 동시에 하게 되면 70%를 충분히 충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제가 박물관 측에서도 현금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대체국유지를 저희가 지정을 하면 자기네들이 평가를 해서대체국유지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저희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는 현금으로 좀 평가를 해서 현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제의했는데 대체국유지를 주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조건부가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여기서 승인을 해버리면 말하자면 75%에 미달되는 것을 승인해준 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시에서도 어떤 거를 더 우리가 필요없는 거를 이거에 충족될 만큼 더 찾아내갖고서 같이 이렇게 올리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화관광과장 李泰�   
  국유지를 찾아서 이렇게...
○趙旻東 위원   
  우리 것도 더 하시자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래서 이것은 처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그 대체국유지는 우리가 물색을 한번,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해 볼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제가 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차액으로 봐갖고 20억의 차액이 되지 않습니까?
  차액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문화재청에서 동으로다 저희한테 20억을 준다 하더라도 그만한 또 재산을 저희가 또 매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이 돈을 쓴다든지 해서는 안됩니다.
○趙旻東 위원   
  저희 지방재정법 101조 1항이 여기는 지금 금액으로 얘기하는데 면적은 혹시 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元可淵   
  아닙니다, 금액으로만 돼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금액으로만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元可淵   
  예.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런데 그동안에 박물관 측에서도 그동안에 현금으로 이렇게 교환된 것은 거의 없답니다.
  대체국유지로 한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趙旻東 위원   
  이 문제는...
○회계과장 鄭龍喜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떠한 문화재청에서 돈으로 줄지 그만한 우리 문화관광과로 연락 오기를 그만한 국유지를 대체를 찾아내라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한 도새 이제 어떠한 저기를 이제 돈으로 온다든지, 온다고 하면 우선 저희가 세입이나 세출, 세입을 잡아가지고서 또 그만한 저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고 또 예를 들어서 물건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는 좀 가능한 되셔야 뭔가 물건을 받든지 돈을 받든지 되는 거지 협의가, 심의가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금 동시에 저희 박물관 측에서도 이게 이제 국유지를 매입하고 매각했을 때에는 국무회의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측에서도 국무회의에상정하려고 안을 해놓고 있고 저희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한 겁니다마는 이것이이루어져야 서로 교환이라든지 매입 매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움직일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이것을 집행하려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어떻게 예정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鄭龍喜   
  저희가 볼 때에는 아까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다 지금 전부 그런절차를 밟고 있고 또 중앙에서도 여기 시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그것에 따라서 이제 중앙에서도 이렇게 심의가 공주시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여하튼 서둘러서 내년도 초 1회 추경이라도 뭔가 저기를 할 수 있는...
○趙旻東 위원   
  1회 추경에 하려면 이제 우리가 추정가격이니까 공시지가로 45억 얼마가 세수에 추경에 잡히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예산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심사를 보류하고서 2월달이나 이렇게 해갖고서는 다시 그 기간에 중앙에다가 이런 경우 이게 전제조건이 교환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해봐갖고 회신도 좀 보고 그렇게 심의하면 큰 지장이 있어요, 시간적으로?
  왜냐 하면 이거가 2003년 회계연도에 꼭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되는 사항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만 이거가 2003년도에 꼭 이것을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내년초에 일찍 하고 그 기간에 집행부에서는 이런 경우 전제조건이 교환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다가 올라온 것은 교환이라기 보다는 매입하고 매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실제는 교환이란 말이에요.
  교환인데 101조 1항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질의 답변을 받고 그 내년도 초에 하면 큰 문제가 없겠는데, 왜냐 하면 집행하는 거가 어차피 뭐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이 어떠냐.
○회계과장 鄭龍喜   
  예,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내년도 해야 할 사항을 그전년도에 이게 이제 관리계획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꼭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내년도 또 이게 매각을 하느냐 교환을 하느냐 하는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금년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가지 제가 한 말씀을 덧붙인다고 그러면 빨리 여기에서 승인이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중앙에서도 그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뭐 돈으로 저기를 한다든지혹은 그만한 재산을 이제 저기를 한다든지 그게 이루어져야 할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전제조건이 교환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元可淵   
  예, 조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주셔야 저희 가 교환...
○전문위원 元可淵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는데요 그리고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101조에 걸려서 지금 그거 집행을 당장은 못합니다.
  국유재산을 추가로 우리한테 주어서 75%를 채우기 전에는 집행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공주시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 주어도 그랬을 때 차후라도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냥 공주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충족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공주시의회는 되지도 않은 것을 승인해 준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딱 맞는 거잖아.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공주시의회는 그러면은 되지도 않은 것을 승인해 준 거밖에 안되는 거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더 좀 맞추고서.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전문위원님 101조 좀 한번 읽어주고해봐요. 전혀 안 보여갖고...
○전문위원 元可淵   
  해서 드린 게 있는데, 101조 읽어 드릴게요.
  교환 1, 지방자치단체는 그 교환의 목적이 당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잡종재산인 토지건물이나 토지 및 건축물을 국유, 사유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토지의 건물이나 토지의 정착물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의회에서 조건을 달아갖고 승인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元可淵   
  저희 입장이라고 하면 101조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은 달 수가 있습니다.
  좀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같은 경우라고 하면 우리가 전체 매각대상 금액을 조금줄여서 이렇게 해서 승인해 주는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을 구한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계장님이 말씀한대로 교환 및 매각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교환을 교환 및 매각으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네요.
○趙旻東 위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지방재정법 101조1항의 규정에 그 위배되지 않게 처리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면 그럼 문제 없겠어요?
        (“예.” 하는 과장 있음)
○趙旻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하든지 그리고 상급기관이나 그 관련부처에 충분히 사전 법률적인 검토를 해갖고서 집행하고 어떤 위법사항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그런 조건을, 그러니까 거기다가 101조1항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죠?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趙旻東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제조건으로 지방재정법 101조 1항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그것을 전제로 달아갖고 원안통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10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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