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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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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공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ㆍ박기영ㆍ정종순
  3. ㆍ오희숙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회)

○서승열 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공주시임시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진복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10월 20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대표발의)(박병수ㆍ박기영ㆍ정종순 
ㆍ오희숙ㆍ서승열ㆍ임달희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서승열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전문위원 박종석입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본회의 시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승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물론 뭐 박병수 의원님이 조례 제정하는 걸 엊그저께부터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주시 제가 8대 의원을 하면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그만 두고 돌아가신 양반들은 여러 분이 계십니다만 그렇게 되려면 돌아가신 그런 선배 의원들도 예우를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웬만한 장관들도…… 물론 여기에 보면 영구차 대형 1 개, 영정사진 대형으로 1조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너무 시민들의 격에 안 맞는 호화스러운 그런 장제절차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좀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 의원들이 진짜 우리 시민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고 진짜 장례식에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장례를 치를 필요성을 느끼는가 이거는 시민들한테 잘못하면 자기들이 한 게 뭐 있는데 의정활동하면서 과연 죽은 것이 이렇게 호화스럽게 이걸 해줘야 되는가라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좀 축소를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름이 있을수록 오히려 더 겸손하게 가족장으로 이렇게 치를 수도 있는데 과연 이거를…… 여기에 보면 뭐 물론 의회 의장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마는 너무 여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영구차라든가 중형 이런 걸 보면 너무나 호화스러운 그런 장례절차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 이것보다도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의회 의장장으로 치를 수 있습니다마는 이걸 대형 영정사진이라든지 대형 영구차 이런 거를 축소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음 임달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달희 위원   
저도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너무 이렇게 호화스럽게 장례를 치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말 그대로 의원일 때 이렇게 장을 치른다고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안 맞는 것 같고요.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면 의장장으로, 의회장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의정활동을 하면서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쨌든 공주시를 위해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이상표 위원님.
○이상표 위원   
이게 지금 의원일 때 돌아가시면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현재 논의하고 있는 게, 그죠?
여기 보면 문구가 영구차 중형 1대 되어있고 영정사진 대형 대자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영구차 중형이라고 해서 크고 이렇게 화려하고 한 게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창선 의원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일반적인 거 일반적인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화려해서 이게 시민들한테 너희들이 지들 좋으려고 이런 조례 제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들을 수 있어도 화려하거나 아니면 상당히 사치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논의를…… 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듣긴 들었는데 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그렇게 시민들이랄지 아니면 질타 받을 만한 그런……
이게 또 빈번한 일도 아니고 거의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번 박병수 전 의장님이 이렇게 또 우리 의원들을 생각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한번 심사숙고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사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좀 쑥스러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시청 어디 장소를 해서 단도 만들어야 되고 영구차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런 취지는 좋긴 하지만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의원이 업무 중에 어떤 불의의 사고라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례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파서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인 건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좀 쑥스러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단을 만들어야 되고 장관도 아니고 의원들인데 그런 부분인 건데 어떤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범위에서 이렇게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일반 사진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추모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걸 한번 의견을 다시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이창선 위원님 다시 한번.
○이창선 위원   
앞에 우리 임달희 위원님하고 김경수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그래요. 조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제가 4대부터 의정활동을 했습니다마는 20년이 됐습니다.
20년 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뭐 다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셔야 되는데 죽으려면 내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병 걸려서.
근데 이걸 조례를 해놓고 안 써먹으면 내내 또 무용지물이 돼요. 이걸 안 해도 현직의 우리 의원들이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든지 병으로 죽으면 하지 말래도 우리 의원들이 사실 나서서 해줄 겁니다.
꼭 조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이거를 해놓으면 저도 어제 전화도 받은 적이 있어요. 벌써 어제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눈총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보다 더 높은 양반들이 돌아가셨어도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다시 한번……
그렇다고 박병수 의원님 우리 무시해서 이걸 아주 못 쓰다, 이건 아니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것보다 더 축소해서 했으면 하는 건데 우리가 시민들을 봉사하자는 뜻에서 우리가 의원들이 하는 것인데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대로 이걸 조례로 해놓고 무용지물……
또 제가 20여년 동안 정치하면서 이런 일도 한 번도 없었고 또한 이런 일 해놓고 안 되면 무용지물 되니까 아예 하려면 조금 축소라도 해서 너무 남들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검소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음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 번도 써먹지도 않은 그런 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한 번도 없었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는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의원 임기 중에 라고 하면 시민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 있고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 임기 중에 돌아가시면 그래도 예우를 해주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부분을 수정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서승열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안계세요?
○김경수 위원   
이런 것 같아요. 하는 절차상에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고 그런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절차상으로 너무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고 추모하는 분위기만 연출해주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 다른 시군에 이거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서승열   
76개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종석   
(마이크꺼짐)최근에 규칙하고 조례가 몇 군데가 제정이 됐어요. 됐는데 저희 것이 장제기준표 전국 거 여러 군데 다 보고서 평균 잡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보다 더 화려한 데도 있지만 거의 그 수준이 평균수준……
○이창선 위원   
다른 시군에 봤을 때 우리 이거 한 것이 평균적이냐, 아니면 다른 데보다……
○전문위원 박종석   
(마이크꺼짐)평균적이에요.
○이창선 위원   
다른 데 비교표를 해서 우리가 이거 진짜 평균인지 아니면 다른 데보다 나은 건지 못한 건지 이거를 비교를 해서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전문위원님들만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보고 나서 평균치를 만들었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전문위원만 알지 우리 위원들이 평균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더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박종석   
(마이크꺼짐)가장 최근에 만든 경남 의령군입니다.
의회장 조례 만든 거 있거든요. 20일 날 통과가 됐어요. 그거 제가 조금 아까 출력해놓은 거……
○위원장 서승열   
하실 말씀하셨죠?
본 위원장이 안건심사와 관련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승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임달희 위원   
임달희 위원입니다.
제3조 중에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를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다”로 수정발의를 하고, 또 장제비 기준표에 보면 영구차를 “중형”에서 “일반 35인승 이하”로, 영정사진을 “대”자를 지우고 “500 X 700 이하”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영구차리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형”을 그냥 삭제를 하고 그냥 1개.
조화에서는 “대형”을 그냥 “3단 조화”로 이렇게 하는 걸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승열   
임달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임달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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