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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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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3월 15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
  3.   2.공주시재난취약계층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살기좋은마을만들기지원에관한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1-1.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창선 의원 발의)
  4.   2.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2-1.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창선 의원 발의)
  6.   3.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3월 15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이미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네.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거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완·수정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수정한 것을 먼저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난 2월 1일 조례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수정한 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홍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 5조 1항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로 한다”를 “연 1000분의 25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및 7조에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의 행위제한에서 “입주업체” 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입주업체”를 “사용자”로 수정하겠습니다.
  “사용자”에서 “자”라는 의미는 업체라든지 단체, 개인 모두를 포함하는 의미라고 의회법무담당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제7조 “사용자의 행위제한”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행위제한”이라는 용어는 금지라는 말의 순화된 용어이므로 원안대로 표기하였으면 합니다.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8조 사용자의 허가취소조건에서 제3항에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를 3개월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 조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연체료의 징수의 규정에 보면 연체료의 징수에서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연 15%의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도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및 제10조의 관리의 위탁, 관리의 지원에 대한 삭제부분은 차후 행정변화에 대비해서 규정한 것으로 타 시·군에서도 전부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또 사유 발생 시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져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윤홍중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10조 용어 중에서 “장비 또는 경비”를 “장비 및 경비”로 용어를 교체하자는 지적에 대해서 만약에 “장비 및 경비”로 용어교체 시에는 수탁자에게 장비와 경비를 이중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대로 “장비 또는 경비”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어떻게 설명 충분합니까? 이창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할 테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송영월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지요.
○이창선 의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저 안 하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수정발의를 하나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을 3년이라는데 이걸 2년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으로 하게 되면 위원들이 앞으로 누가 올라오든 한 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검토가 안 됩니다.
  2년을 해가지고 위원들이 4년 임기 안에 두 번을 점검할 수 있도록-새로운 올라오면 올라온 사람이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위원이 4년 동안 임기 중간에 두 번을 점검해서 새로운 것을 더 발견해서 좋은 점을 찾을 수 있도록 2년으로 했으면 하는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어떻게 과장님 ……
○교통과장 유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공유재산이고 임대계약을 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3년으로 계약을 하고 있고, 전국의 어느 시·군도 전부 똑같이 3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3년이란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약기간이 돼야지 짧은 기간을 계약하게 되면 수탁자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2년을 하고 난 후에 사용자가 잘했으면 2년을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끝난다면 모르는데 3년 해도 또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는 저는 본 조례안을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여기 제4조 2항, 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를 사용허가기간을 2년으로 하되, 재계약이다?
○이창선 의원   
  2년으로 하면 다시 재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2년으로 하게 되면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4년 동안 하면서 두 번을 검토하자는 얘기지요?
○이창선 의원   
  그렇지요.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준다고 하면 그것도 2년을 할 수 있을까요, 각 위원이? 서로가 안 맞지 않을까요?
○이창선 의원   
  만약에 다음에 올라오는 사람은 2년 두 번 다 볼 수가 있지요.
○박인규 위원   
  이걸 또 바꿔가지고?
○이창선 의원   
  네.
○박인규 위원   
  그때는 또 바꿔가지고?
○이창선 의원   
  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선거 만약에 누가 올라오더라도 한 번밖에 못합니다. 다 검토를 못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다른 것도 수정발의해서 2년 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런데 2년은 불가능하다면서요?
  이게 위원들이 본 의회에서 만드는 조례가 아니라……
○이창선 의원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위원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년은 되는데 저희가……
○산업국장 전경일   
  유 과장님, 지난번에 마케팅센터도 3년인가 했던 거 그때 이 부의장님께서 수정 발의하라고 2년으로……
○교통과장 유영진   
  네, 3년 이내기 때문에 2년도 가능한데 수탁자의 입장을 고려……
○이창선 의원   
  아니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폐지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위원들이 2년으로 해서 다시 또 잘했을 경우에 2년 …… 하면 되거든요. 3년 동안 보는 거보다 2년 짧게 보고 잘하면 또 한 번 주면 되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홍중   
  과장님, 무리 없으면 2년으로……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안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3년 이내이기 때문에 2년으로 해도 가능하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요, 그럼 2년으로 하는 것으로 가요.
○박인규 위원   
  수탁자 입장에서는 조금 저기한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창선 의원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 수정안은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창선 의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제6조, 제7조의 “입주업체”를 “사용자”로 수정하고 발의합니다. 이것을 2년으로 수정 발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의원이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   
  네.
○위원장 윤홍중   
  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조에 지원대상자가 2조 2항과 5항을 보면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있지요. 다문화가정이 있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네,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어떻게 이것을 할 것입니까?
  세분화를 시키지, 장애인의 모든 걸 다 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장애인 전체가 포함이 되는 걸로 했고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을 등급으로 해갖고 장애가 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외를 시키자는 의견도 나왔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등록되어 있는 분 전부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최종해가지고 전부를 지원해주는 걸로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공주의 장애인을 보면 7,000 가정이 넘는데,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네.
○박인규 위원   
  이거하고 다문화가정도 전부 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다문화가정이 700가정이 넘어가는데 ……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건 형평성에 어찌하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모든 걸 이렇게 하는 것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저번에 의원총회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소방이라는 게 들어갔거든요. 장애인들이 화재가 났을 때 소화기나 이런 것이 장애인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면 초기 진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소화기라도 지원해주자는 취지에서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데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년도 5개년 하는 거잖아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선 순위대상이 중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활이 어려운 쪽으로 먼저 해 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형평성이나 똑같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먼저 이뤄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보급을 하게 되면 어디를 통해서 보급을 나갈 것입니까, 이것이?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조례에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정해놨거든요. 전문업체에다 하던지 아니면 소화기로 국한을 한다고 하면그거는 우리가 일괄 구입을 해서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위원   
  우리 이창선 위원님이 좋은 걸 하나 해주셔서 주공아파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음성인식을 하는 불을 켰다 껐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잘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많이 모아졌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인데 청각장애인들은 듣지를 못하니까 다른 걸로 하겠지만 램프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장애인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더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창선 위원한테 참 고마움을 느끼고 누가 해줬는지 몰랐는데 저번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내가 했노라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우리가 화목보일러 같은 소학동에도 불나서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불이 났다하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좋은 제안이 올라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박인규 위원   
  그 이후로는 지원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의원   
  이창선 위원입니다.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 제6호에 보면 화재 발생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을 추가하고 기존의 제6호 그밖에 공주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제7호로 수정동의를 발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에서는 지금 보면 어려운 박인규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문화가정의 장애인분들한테 어려운 계층인데 잔재물을 전부다 돈 주고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하는 처리비용을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화재발생 주택 잔재물의 처리비용해서 추가로 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상당히 현실적인 조례개정 발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재가 발생되고 나면 잔재물 처리가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이창선 위원님께서 그것을 착안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박기영 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화재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연 평균 몇 건의 화재가 발생되고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주택은 54건이 발생이 됐거든요.
  차량이니 농작시설물까지 다하면 200 몇 건이 되는데 주택화재 건수는 2012년도 기준 54건입니다.
○박기영 위원   
  그 화재로 인한 피해액도 산출은 해 보셨나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소방서에서 산정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료를 입수를 안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에 대한 피해 환경이 너무 소방서에 얕게 측정된 것 같아서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서 자료를 뺐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 54건의 화재발생 중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점유율도 상당히 높은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거의가 취약계층에서 여기도 화목보일러를 넣어줬는데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범위를 확대를 해서 농어촌지역도 화목보일러로 떼는 사람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화목보일러가 25%를 차지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번에 새로 개정안은 그 범위 내에서 화재가 난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화재 발생한 가구 중에 살펴보면 화재보험을 가입한 그런 가구도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거의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거의 없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농촌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거고 또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잘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이 화재발생률이 상당히 높고 또 그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가정이 거의 파괴되는 그런 실정이 오고 또 화재가 발생해서 전혀 복구에 대한 어떤 의지도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 분들한테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보험을 우리 공주시에서 들어줄 용의는 없나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지금 우리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법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반 풍수해보험은 들어주고 있어요.
  취약계층은 풍수해보험은 들어주고 있는데 그 법이 풍수해보험법이 조금 확대 되어야만이 가능할 걸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이 조례상에 그거 넣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박기영 위원   
  지금 홍성군 같은 경우는 이미 시에 하고 있어서 한 1,600가구 정도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또 법적인 제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홍성 그 조례를 입수를 해서 우선 이 사업을 올해 예산이 서있는 것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바로 홍성 것이 우리 어떤 조례로 제정을 했나 봐서 바로 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화재가 발생하고 그 현장에 가보면 정말 그 사정이 딱해서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화재보험을 가입 해줘가지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적에 그분들로 하여금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우리 공주시의 입장이고 또 그렇게 꼭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꼭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알겠습니다.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검토한 다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박인규 위원님이 저에 대한 그 칭찬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사실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듯이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웅진에서 장애인들 쉽게 말하면 거동을 못하고 누워있거나 스위치가 안 닿는 이런 장애인들한테 자기 음성을 넣어가지고 앉아서 안방 불 꺼, 부엌 불 키자는 음성 인식기를 특허를 내서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 가서 그것을 해다가 공주시에서 다행히 또 우리 이준원 시장님께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 200명 정도 장애인한테 해줬는데 하여간 모르게 했었는데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과장님들도 어차피 이 재난에서 어려운 분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꼭 우리 국지사건으로 해서만 안 되고 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에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장애인들이 있으면 같이 공주로 해서 음성 인식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이런 화재 시에 제가 며칠 전에 소학동에 가봤지만 청각장애인이더라고요.
○박인규 위원   
  시각.
○이창선 위원   
  시각? 그래서 전소화가 됐어요.
  그런데 폐기물처리를 하려면 그 폐기물이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어려운 설계팅을 지원하자는 안이니까 그런 분들이 공주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화재가 나서 손해도 났는데도 불구하고 벌금은 벌금대로 내주고 처리비용 처리비용대로 폐기물이 1000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조례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답변 안 해도 되겠지요?
○박인규 위원   
  이게 약간 화재 잔재물 같은 거 처리를 하게 되면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까지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이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만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러니까 재난취약계층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고 일반인들은 지원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하고 다문화가정 쪽에도 잘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다 해주게 된다면 이거는 조금 그렇다는 얘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이창선 위원   
  장애인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배제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얘기에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건 지원결정 등 5조에 있는데 지원대상자에 재산상해 같은 것을 해서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꼭 잘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잘 좀 선정해 주세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했냐면 지금 정안에서 지난번에 처리해줬잖아요.
  그런데 월송동에서도 한 번 화재가 나서 그렇지요? 민원 받으셨지요?
  왜 정안은 처리를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 주냐, 정안에다 면장뿐만 아니라 그 담당자 전화하고 지금 막 저기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월송동에서 공문이 와서 건설과 덤프차하고 지원을 해 달라고 행정적인 지원은 재난관리과에서 해달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유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 장비를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박기영 위원   
  이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 박인규 위원님의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독거노인과 장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1항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장애인 이렇게 넣어야지, 그냥 장애인 하면 장애인은 무조건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산업국장 전경일   
  5조 2항에 지원결정을 하는데 지원대상자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 대상자로 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자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재산상황을 별도로……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산업국장님께서 말씀을 했듯이 실제 지원할 때는 우리가 이 규정을 가지고 해서 우리 박인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토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건물 빌딩 같은 것은 처리하려면요 비용이 몇 억 원 들어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이창선 의원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윤홍중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창선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이창선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총회 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도2촌이 추진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몇 년 됐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2006년도에 ……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7년 정도 됐습니다.
○송영월 위원   
  네, 2007년도에 해서 몇 년이 지난 지금 왜 이제 와서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하나요?
  물론 여기에 보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하겠다, 그럼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안 됐었나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말씀은 작년도 2012년도 11월에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을 각 실과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한 열서너 가지가 전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각 부서별로 하던 것을 우리과로 오니까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지 부서별로 면장도 모르고 의원님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 이거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각 개별법에 있고 지침에 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송영월 위원   
  여기에 보면 25조, 26조에 보면 내용에 담아있는 것이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저기가 들어있거든요, 25조, 26조에.
  이거 센터 만들어가지고 위탁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5도2촌 센터가 왜 필요한지-지금 공무원들이 5도2촌과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 만들어서 결국 직원배치하고 이거 위탁주고 그런 저기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 센터는 순 도비지원으로 해서 도비가 70%가 옵니다. 시비가 30% 들어가지고 5년간 1년에 10억씩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요, 센터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사실은 주민과 1대 1로 가운데 민간 조직 없이 하다 보니까 우리는 법대로 해야 되고 주민마을에서는 그 실정이 또 맞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괴리감이 계속 생기고 주민들 간에도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갈등의 원인도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센터를 도도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민간조직으로서 공무원과 마을과의 중간조직을 전문가로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도, 컨설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센터를 넣었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지금 5도2촌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도 많고 한데, 지금 이제 와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런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송영월 위원   
  아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
○위원장 윤홍중   
  질의 끝났습니까?
○송영월 위원   
  끝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사업공모에서 필요시 사업주체를 시장이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네.
○박인규 위원   
  이거는 누구를 염두해 두고 할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법인이나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공주에 마을 만들기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5도2촌과장 홍기석   
  마을 만들기는 원칙적으로 법인도 있지만 마을단위조직입니다. 민간조직이 돼야 되거든요, 이장을 중심으로. 거기에서 5도2촌 추진위원이라는 건 이장 밑에 추진위를 별도로 조직해서 법인이 약 7개 정도 만들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법인이 없고 그냥 단체, 민간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박인규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네.
○박인규 위원   
  여기에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큰 틀에서 모든 것을 다 총괄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을 만들기 5도2촌에 있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네.
○박인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모를 해서 무조건 해서 선정이 되어야 될 텐데 조항이 하나 달려있는 것이 시장으로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의 주체를 지정할 수 있고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네.
○박인규 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 사항은……
○박인규 위원   
  왜 집어넣어야 되는지.
  시장이 다만 이걸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게끔 하면 누구를 지정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그것은 위탁조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는 사실 우리가 운영계획에는 저기를 추진하는데 만약 위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법인단체가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
○박인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빼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지금 5도2촌 사업을 하신지 몇 년 되셨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7년 정도요.
○이창선 위원   
  7년 동안 5도2촌의 순 사업비가 나간 게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5도2촌과장 홍기석   
  사업비가 지금까지 ……
○이창선 위원   
  소규모 사업도 다 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마을별로 소규모 사업은 별도로 있지요.
○이창선 위원   
  지금 5도2촌과가 많이 축소돼 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지금은 사업비가 거의 1년에 30개 마을을 하는데 4억 정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그랬습니까?
  지금 마을 포장에서부터 5도2촌에서 다 했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건설과로 넘어가기 전에는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넘어가기 전에 5도2촌에서 마을포장에서부터 소규모 사업까지 다 했고, 지금은 또 다시 넘어갔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네.
○이창선 위원   
  그럼 이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건설과에서 있다가 5도2촌으로 넘어갔다가 5도2촌에서 다시 넘어간 누가 그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조례상에 먼저 만들은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시장이 했지요, 조직개편하면서?
○5도2촌과장 홍기석   
  네.
○이창선 위원   
  시장이 누구에요? 행정학박사지요?
  행정학 박사가 7년 전에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5도2촌 만들었다가 다시 또 그게 잘못됐다 싶으니까 다시 건설과로 넘어가고, 지금 5도2촌 사업이 잘못된 마을별로 보면 우리 위원들 매번 지적사항인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성공사례보다 잘못된 사항이 더 많지요? 안 그래요, 과장님?
  그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잘 된 거보다 잘못 된 게 더 많지요, 지금 마을별로 가보면? %로 따졌을 때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잘되고 잘못되고도 중요하지만 ……
○이창선 위원   
  아니, 잘 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로 따지면 잘못된 부분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네, 그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리고 공주대학교 교수님들한테 이 사람들이 …… 엄청나게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거.
  마을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공주대학교 교수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여기 위원회를 하다보면 공무원들하고 …… 공무원들이 몇 명이고 전문가는 몇 명이고 시의원은 한분 들어갈 테고 대표주민도 한 사람일 테고 과반수이상이 다 들어간다고, 이게.
  이건 지금 어차피 5도2촌 하던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고서 거짓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잘못돼서 문 닫은 데도 여러 군데 있지요? 그렇지요?
○5도2촌과장 홍기석   
  네, 주민 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
○이창선 위원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당분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아니 저는요 위원장님, 보류가 아니라 이번만큼은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 시장님 그야말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선거 때가 되니까 마을지원하기 위한 무슨 저기 같고 이건 부결 처리해야 한다고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창선 위원   
  좋습니다.
○박인규 위원   
  저는 부결시키는 것보다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이유가 일단 도비가 70% 나오잖아요. 충청남도로 다음달 …… 될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송영월 위원   
  아니, 이걸 부결시킨다고 해서 도비가 안 나오는 그런가요, 과장님?
○5도2촌과장 홍기석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창선 위원   
  그건 아니에요.
○송영월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센터 안 한다고 해서 도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조례하고는 아무 저기 없고요.
○위원장 윤홍중   
  위원장이 준비해온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사실 보면 공주시 살기 좋은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농업인의 삶을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한다고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관련 법령 …… 를 보면 국가균형발전은 특별법 제7조의 2는 기초생활권발전 계획의 수립을 주문하고 있고, 또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제4조에서는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주시장은 각각 특별법에 따라 기초생활권발전계획과 지역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먼저 수립하고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의 산물은 없는 대단히 큰 과오 즉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례안의 제2장에서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항목이 없고, 제6조 사업공모, 제7조 사업신청이 있는데,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입니다.
  어느 마을이나 같을 건데 그동안 공주시 2013년도 업무보고와 공주시장의 행정목표도 행복한 공주 만들기, 주민의 행복극대화를 주장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는 과거 새마을운동처럼 공주시의 전체 마을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것이 시책이 추진돼야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공주를 만들어야 하는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신청하는 마을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이 주민이 잘 살고 싶은 욕망과 심리, 또는 공주시의 업무보고와 시장의 행정목표와도 배치되는 논리에 부적합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셋째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는 공주시 전체 마을이 두루두루 혜택을 받아 개발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 조례에는 제한적 방법으로 백제문화재 프로그램공모처럼 공모 신청하는 일부의 마을에만 살기 좋은 마을로 육성하겠다는 차별성을 내세우고 있어서 공모신청이 아니라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종합적 접근으로 모든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 수당을 주게 돼 있는데 그것도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5도2촌 센터를 설치하여 직원을 두고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주시청은 2013년도 모든 시설 그리고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움직임을 보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5도2촌 사업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등은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한다면 5도2촌과는 사실 존재할 일도 없잖아요, 다 직원들.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또 5도2촌과는 할 일이 없고 존재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5도2촌과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거 새마을운동을 더듬어 본다면 이러한 편의주의적 안일한 발상은 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에는 보편성이 없고 제 법규를 사전이행하지 않았고 또 합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조항들이 내재돼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보류요?
○위원장 윤홍중   
  아니, 부결이요.
  재청이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홍중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은 부결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결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동의한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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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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