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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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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3월 14일(목)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지원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공주시고마관리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2면
  4.   3.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5.   4.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0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3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3월 1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기획담당관의 도청 회의 참석관계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1.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우선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2면 

(10시 3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좋은 조례를 해 주셔서 고맙게 말씀 드리는데 예산조치에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노인들 지난번에 수당얘기 그런 건 보완조치로……
○박병수 위원   
  그건 뺐어요.
○한명덕 위원   
  그건 뺐어요?
○박병수 위원   
  예전에 다……
○한명덕 위원   
  예, 그건 빼고……
○박병수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언제 개청을 할 계획입니까? 과장님?
○복지과장 박승구   
  추진은 금년 안으로 준공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 복지회관이 어쨌든 대한노인회 취지에서 활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설조항을 넣고 상세한 사항은 집행부서 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를 보완할 것 같으면 조례를 보완을 하고, 규칙을 보완할 수 있으면 규칙을 보완을 하고 이 조례를 넣지 않게 되면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활용하고 있는 공주시지회 하고의 여러 가지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는 조항입니다.
○한명덕 위원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에 대하여 조례가 삽입됨으로써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하셨는데 삽입을 한 것이죠?
○복지과장 박승구   
  예.
○한명덕 위원   
  일부분 노인 단체에서는 지난번에 올라와서 일부 수정가결 한 거.
  노인들, 이장님들 교통비 수당정도 타 시·군은 지원되고 있는데 공주시는 그것이 참 안 되서 안타깝다 그것을 좀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접촉이 돼요.
  제가 어제도 유구에 노인대학 개강식에 잠깐 갔는데 회장님들 쭉 오셔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대로 진행을 하고 복지과장님 그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세요.
  타 시·군 사례도 한 번 들여다보고 공주시도 노인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회 측에서 의사개정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그 부분도 우리가 상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으로부터 법제처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결과를 놓고 볼 때 그게, 어떤 위법의 사항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제가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전문위원의 뜻을 무시하고 우리가 또 할 수 없었기에 이번에는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를 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강원도 인제하고 그때 당시 전문위원이 줬던 두 군데가 있죠?
○전문위원 황태환   
  예, 서천.
○박병수 위원   
  거기도 대한민국에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둘 중에서는 틀림없이 한 군데가 편법으로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이야기에 의하면 그쪽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전문위원이 법 해석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면 저쪽은 합법인데 저희가 불법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하시고 그쪽 강원도 인제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전문위원 황태환   
  서천이요.
○박병수 위원   
  서천? 서천하고 그 의회 전문위원이라든지 그쪽에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 번 물어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떤 근거에서 그것을 했는지, 해서 걔네들한테 해 줄 수 있으면 지난번에 한명덕 위원님이 이야기 했듯이 지금 노인회 아주 상당히 첨예한 관심사항입니다.
  사실 이것도 결정적으로 문제를 보면 비용추계서를 빼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그렇게 하게 되면 공주시지회에 나가는 돈이 줄든지, 그들한테 가는 돈을 지금은 시 지회로는 합법적으로 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 지회를 내려놓는 것 이외에 분회장이라든지 이분들한테 어떤 명목으로든지 간에 해 주십사 이런 차원이라 이 말이지요.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법의 해석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하셔서 우리가 법률을 너무 축소해석을 한다고 하면 저쪽에 했던대로 해야 되고 저쪽에서 법률을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저렇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대로 가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이게 주목적이 나래원 사용료 거기에 있는 거죠?
○복지과장 박승구   
  예.
○한명덕 위원   
  타 시·군 사례하고 비슷하게 맞추신 건가요?
○복지과장 박승구   
  관내 주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해 드리고자 의원님께서 발의한 부분인데요, 관내부분은 다른 지역보다는 현저하게 가격이 쌉니다.
○한명덕 위원   
  잘하셨고, 어차피 공주시 예산가지고 한 거니까 관내는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된다고 보고 다른 큰 의미는 없지 이거 사용료 여기 가격결정 타 시·군에 대비해서 관내는 공주시가 많이 저렴한 폭에 들어가고 관내가 아닌 외부지역은 타 시·군과 비슷하게 정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약간은 뭐.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앞으로 전문위원님은 개정조례안 회의를 할 때에는 전에 그 조례를 꼭 여기다가 이기를 하고 새로 바뀐 조례를 일목요연하게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조례는 대인 만15세 이상이 관내지역으로 15만 원 했었죠.
○복지과장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10만 원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관외지역은 30만 원이었죠?
○복지과장 박승구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것을 50만 원으로 인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관외지역이 대전·충남·세종특별시 지역 외 현행법에 잔뜩 나열이 돼 있는데, 이걸 공주시 관외, 관내로 이분화 시키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네.
○박병수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대다수 위원님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방세가 사실은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은 지역민들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혜택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지방세만 예를 들어서 풍부히 생산이 된다면 모든 걸 일체화시켜서 공짜로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최소한 거기에 따르는 인력, 시설 장비유지,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무료로 해줄 수가 없어서 고육지책으로 15만 원에 했었는데 이것도 많다, 사실은.
  천안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지역은. 100만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변에 추모공원과 비교분석을 해볼 때 상당히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파격적으로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돈을 다운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장사시설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박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네.
○위원장 우영길   
  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대한 지침으로 운영기준이 바뀌어서 십분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조항에 수의계약을 매각할 수 있는 일단 토지 동 지역의 면적확대는 지금 어쨌든 1,500㎡에서 2,000㎡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려했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이게 어떤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이렇게 함으로 해갖고 혹시 특혜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좀 없앨 수 있게끔 저는 이 부분들은 무리가 없다고 하면 기존에 1,500㎡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면적을 넓히지 않아도 넓힌다고 해도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실제 매각할 때는 건물 바닥 면적의 두 배까지만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큰 땅이 공주 시내에 많이 있을지 의문스러운데요.
○김동일 위원   
  동 지역이요?
○회계과장 박태석   
  네, 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면적은 없어서 선언적인 의미의 수준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라도 혹시 또 개정할 때 공주시만 특별히 짓게 되면 조항에서 갖춘 지침이 안 맞다고 해서 개정사유나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뿐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어차피 기준자체가 광역시 안의 동 지역은 2,000이하잖아요, 지금?
○회계과장 박태석   
  네.
○김동일 위원   
  지금 그 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네.
○김동일 위원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그 조항이?
○회계과장 박태석   
  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00이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1,500 그냥 유지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수의계약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면 지역의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어떤 시 지역에 대해서 이러한 동 지역은 또 하나의 부동산 가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저희들도 주 내용은 면적보다는 기한연장입니다, 기한.
  소위 무신고,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화기준이 98년도에서 2003년도로 바뀌다 보니까 그것이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면적은 선언적인 의미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선언적인 의미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1,500㎡를 유지하는 거로 그렇게 수정발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동 지역만 말씀하신 거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원래 이 조항은 동 지역만 해당됩니다.
○김동일 위원   
  네, 동 지역만.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수의계약이라는 건 모든 공주시 수의계약을 시민이나 사회단체나 색안경을 쓰고 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수의계약을 가능한 한 피하는 방법, 공고해 갖고 경매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회계과장 박태석   
  네,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우리 위원들도 수의계약, 수의계약하면 어느 특정인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느낌을 받는다고, 실제로는 아니지만.
○회계과장 박태석   
  알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네, 집행에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수의계약의 수의매각의 폭을 넓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반대합니다, 본 의원은.
  두 번째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써 시의 읍·면·동 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범위 내에서 매각이 신설조항이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같은 조항이 있다 보니까 아마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침을 준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시행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자체 조례를 만들 수 있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아니요, 국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규정이 우리 지방재정법에는 없습니다, 이게.
  이게 없는데 국유재산법에 있다 보니까 같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시민들은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아마 기준을 행안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 자체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
○회계과장 박태석   
  아니, 이것은 지방재정법에는 1만㎡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럼 법이 그대로 조례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아니 그 뜻은 아니고요,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했다는 그 말씀이지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조례제정의 위임이 됐든 안 됐든 법 테두리 안에서 조례를 만든다는 ……
○회계과장 박태석   
  네,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자꾸 ……
○회계과장 박태석   
  아, 죄송합니다.
○박병수 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인근 지자체는.
○회계과장 박태석   
  지금 지침이 내려오면 이 안대로 거의 다 조례를 개정합니다.
  전국적인 지침이다 보니까 ……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님께서는 그런 자료도 전국적으로 이것이 신설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법의 시행령에 나와 있다고요.
  시행령에는 어떻게 보면 맥시멈만 나와 있는 거야, 맥시멈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1만㎡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1만㎡이내의-내가 법을 안 봤지만 1만㎡이내에는 자체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차원이라는 얘기일 거 같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이.
○전문위원 황태환   
  네,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비교분석을 하려면 주변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어느 곳이 돼 있고, 어느 면적을 주로 이렇게 했는지 이런 것도 있으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다 이 말이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그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작년 연말에 기준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의 시기가 지금쯤부터 아마 같이 의회 상정 내지는 추진하는 과정이라서 확정된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박병수 위원   
  그렇게 뭐 많지 않을 겁니다.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는 ……
○회계과장 박태석   
  제가 좀 더 해가지고 별도로 이것은 개정해 주시더라도 정해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조심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박병수 위원   
  개정이 중요한 거예요.
  1만㎡되게 되면 나중에 자료 받아봐야 뭐 합니까?
  제가 왜 그런 것을 우려 하냐면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이제 서울처럼 그야말로 특별시가 확정이 돼가지고 날로, 날로 팽창을 해서 그것이 주변지역으로 시세가 차고 넘쳐서 넘어온다면-서울 한 번 연상을 해보세요, 서울.
  서울의 근동에 있는 관악구가 됐던 무슨 구가 됐던 다 구를 보면 서울 시내에 있는 특별시 말고 이외 지역을 보면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네.
○박병수 위원   
  그렇게 되면 그린벨트가 됐던 상대농지가 됐던 절대농지가 됐든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네, 말씀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 것이 사례가 안 됩니까? 예견이.
  대신 우리 공주시는 세종시가 그야말로 날로 확장을 해서 그 면적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세가 확장이 되면 전부 경기도 일대는 전부 다 지금 모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다는 논리라면 전부 다 서울특별시로 묶여야 돼요.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기를 수도권, 수도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별도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종시가 사실은 흥할지 아니면 답보상태를 면치 못할지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후가 첨예한 대립이 되기 때문에 수도권을 현 대통령이 이쪽으로 수도를 옮긴다고 하면 사실 옛날 현재 수도의 버금가게 우리가 발전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네.
○박병수 위원   
  그렇게 되면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3,000평이 되는 곳을 매각을 할 수가 있다.
  수의계약이지요?
  공개경쟁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현재는 수의계약입니다.
○박병수 위원   
  이것도 미뤄서 짐작하건데 그렇다면 상당한 어떤 특혜성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사실은 이걸 개정할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박태석   
  네, 그렇습니다. 범위만 정해진 것뿐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런데 이 농경지는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소득을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이 아는 사실이고, 또 한 가지 논 같은 것을 전답을 사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런 것을 바라보고 여유 있는 자금가지고 투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인 저도 돈이 있다면 대지가 이빠이 올라있는 대지보다는 오히려 그린벨트나 전답이 낫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왜? 나중에 시세가 세종시세가 확장이 됐을 때 뭔가 시너지효과를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데 투자해본 적도 없습니다만 저 같은 아마추어도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 농사짓는 사람한테 경작을 현재 5년 이상 하고 있는 사람한테 걔네들에게 팔아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영위를 하든 나중에 지목이 변경이 돼서 그분들의 어떤 재산이 형성이 되든 그분들한테 줘야 되는 건 사실이라고 봐요. 양면이 교차가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네.
○박병수 위원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떤지 물으시지요.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금번 개정되는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안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지를 자경하는 전의 원칙에 따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신설되는 45페이지 하단의 조례안 제40조 제1항 6호를 살펴보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이 종교단체에게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고, 또한 2003년 12월 31일 이전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를 삽입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이것은 종교단체라고 지명을 한 것이 아마 대부분이 불교 부분인 것으로 제가 짐작을 하거든요, 저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3년도 12월 31일이라면 건축물을 무허가를 양성하는 기준입니다, 이 법이.
  그 당시 이전에 지은 건물 중에서 실제 있는 건물 중에서 양성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해서 2005년도에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해서 시기를……
○김응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1만㎡ 농경지를 과장님께서는 공주시유지 재산이 몇 필지 정도나 있는지 확인 좀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1만㎡ 지금 자료를…… 실제 1만㎡라고 기준을 잡았지만 5,000㎡ 넘는 것이 전부 합해서 20필지 이내입니다.
  5,000㎡에서 1만㎡ 사이가 지금 현재는 최고 높은 것이 개별 필지로는 7,100㎡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6필지, 7필지정도 그게 있고, 1만㎡가 넘는 것이 8필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각 개별 필지면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1단위면적이라는 정의를 합니다.
  1단위라는 것은 덩어리로, 경계선이 조금만 붙었어도 한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실제는 이 개수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4,000㎡ 5,000㎡ 못한 것이 묶었을 때 1만㎡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에서 더 값어치가 올라갈 때 어떤 때는 저희가 공개매각을 해도 못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건데 거의 공매수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김응수 위원   
  알았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우리 김응수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989년도 1월 24일에서 2003년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2003년 12월 31일이 이게 무슨 특별조치법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2005년 11월 8일 날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2005년.
○회계과장 박태석   
  11월 8일.
  그래서 여기에서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박병수 위원   
  그런데 종교단체에만 어떤 매각을 할 수 있다는 조례를 지방자치조례를 만들면 이거 헌법소원 대상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있다 보니까 같이 형평성 유지차원에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병수 위원   
  국유재산법에 종교에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예,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종교단체는 매각으로 수의계약을 매각을 할 수 있다?
○회계과장 박태석   
  그 국유재산법 제40조……
○박병수 위원   
  제가 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수의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가 동지역에 1,500㎡면 500평인데 거기 현황도 우선은 좀 알아야 되겠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종교단체뿐만 아니라1989년도 1월 24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조례도 그렇고, 그리고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분석도 좀 필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또 농지법에 따라서 5년 이상 계속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이내에서 또 매각 신설하는 것도 그렇고, 그 주변에 어떤 지자체의 어떤 현황도 좀 비교분석을 해서 이것을 그때 가서 재론을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류입니까?
  일단은 넘겼다가 나중에 재론하는 것이?
○전문위원 황태환   
  예.
○박병수 위원   
  보류를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입장을 좀 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이제 수정할 거 하고 해서 보류를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 저도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농지법에 따라서 행안부 지침이 1만㎡를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지침은 아닐 거로 봐요 저는, 예를 들자면.
  행안부에서 감히 어떻게 지방자치단체한테 너희들 1만㎡ 수의계약 하라.
  이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5년 이상 경작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거를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정하게 공고를 해서 경매입찰을 한 다음에 최고 금액을 현 5년 이상 소유하고 농사 지은사람이 그 가격에 인수할 수 있냐, 그것도 엄청난 큰 인센티브에요, 예를 들자면.
  가격을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하지 말고, 입찰로 결정한 다음에 최고 금액을 현 경작을 5년 이상 하신 분이 그 가격에라도 내가 인수하겠다면 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것도 엄청난 큰 혜택이라는 얘기지요.
  법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게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게 많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뭐, 관련된 사람에 한 해서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우선권을.
  우선권을 수의계약으로 주는게 아니고 최고 입찰금액을 우선순위로 주는 거예요, 최고 입찰금액을.
  그런 방법도 엄청난 큰 혜택을 주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수정할 부분이 있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야 시민이보든 누가보든 그래도 공주시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서 일을 하는 구나,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지 않냐.
○회계과장 박태석   
  법원경매 부분을 공부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까지 법원경매는 그냥 최고 가 나오면 입찰이 끝나는 걸로 알았는데……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법원에도 우선권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0% 지분이 내 것도 있고 상대방 것도 있는데 20%라도 지분이 있는데, 본의 아니게 경매에 나왔다 그러면 지분이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요, 우선권을.
  순위를 1순위로 줘요.
  안 써내도 돼요, 안 써내도.
  그럼 최고 입찰금액에 문의가 와요.
  최고 입찰금액이 얼마가 떨어졌는데 이 가격에 인수하실 우선권을 줘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거 한 번 법원에 알아보세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과장님 앞에 위원님들의 염려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지금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만약에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김동일 위원   
  정해져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 경우에 어디까지 범위가 범위와……
○회계과장 박태석   
  그건 아니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고, 국유재산은 법 자체로 시행령이 별도로 중앙에 있는 거고……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시행령을 어쨌든 시행령을 기본으로 해서 이 조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박태석   
  행정안전부에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침을 준 거죠.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만약에 제가 그겁니다.
  신설되어 있는 지금 이 부분들 1만㎡라든지 종교단체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뒤쪽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발췌해서 올리신 것 같거든요.
○회계과장 박태석   
  지침을 이렇게 줘서……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회계과장 박태석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 종교단체가 매각하는지 아니면 사용 경작하고 있는 1만㎡의 범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할 경우에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도 앞으로 발생할 일이 있을까요?
○회계과장 박태석   
  저는 주위에서 지침을 주면 범위 내에서 하는 거 가지고는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범위를 넘어섰을 경우는 좀 그야말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염려스럽고요.
  범위내로 하는 것은 큰 문제 없을 것으로……
○김동일 위원   
  저는 한 가지 위원님들 생각에서 고려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저도 보니까 이 시행령 자체가 보니까, 뒤에 시행령 자체 발췌를 그대로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다시 그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지금 첫 번째 40조 제1항은 좀 다른 얘기거든요.
  이거는 지금 범위와 한정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1,500 2,000에 대해서 2,000 이하라는 부분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거고 지금 시행령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침을 가지고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보류해서 한 달, 두 달에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과 같이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병수 위원   
  다 하셨나요?
○김동일 위원   
  예.
○박병수 위원   
  전문위원님, 이거 관련되어 있는 법 발췌해서 미리 좀 배포를 해 주시고 검토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걸 지금 보니까 15조에 보면 매각 방법이 일반재산의 매각은 법 제29조에 따라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16조에 보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를 정하여 수의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입법취지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거해야 되고, 1항에 보면 여기 나와 있네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하고 2003년도 12월 31일인데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점유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바닥 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
  그게 지침이죠, 보니까 내가 깔고 있는 건물에 2배 이내입니다.
  그 범위가 수의계약이에요.
○회계과장 박태석   
  깔고 있는 것은……
○박병수 위원   
  단,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57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내용에서도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이 의구심이 드는 것이 있어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소위 행안부 공기업과에서 내려와 있는 운영기준 자체도 그렇습니다.
  이 운영 자체를 제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운영 자체도 법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문제점을 많이 야기시킬 수가 있다.
  예를 드릴게요.
  지난번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보건소 보건진료소 문제를 계속 이야기를 과장님이 직전에 있었던 관련부서인데 그쪽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았어요.
  감사를 받았는데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수입을 거기 위원회 동네사람을 구성을 해서 집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한 20, 30년 간 해왔어요.
  무엇 때문에 해왔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훈령급에 해당하는 이런 운영기준을 보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 운영기준을 보고 이것을 보완을 해라.
  이거 가지고는 그 사람들한테 회계 권한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이걸 느닷없이 폐지를 시켜버렸어요.
  이 운영기준을 어느 날 갑자기 없애버렸다 이 말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훈령을 몇 회에 의해서 폐지함.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집행을 해왔던 사람들이 허공에 뜨는 거예요.
  감사원의 취지하고 보건복지부 취지는 다른 거예요, 분명히.
  왜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쪽에서 집행한 예산을 그 수입을 위로 수입을 하게 했느냐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재정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유지들이 아니면 십시일반 모아서 기부채납을 해서 보건진료소를 지어서 보건지료소가 제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습니다.
  30, 40년 40, 50년 지난 다음에 재정이 조금은 나아 졌어, 회계 투명성을 앞세워가지고 옛날에 해왔던 룰을 어느 정도 뭔가를 그쪽에도 반대뿐 아니겠지만 입장을 좀 감안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걸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내 놓은 운영기준을 근거로 해서 감사원에서 지적받았다고 해서 이걸 귀찮으니까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없애 버리니까 그걸 교환을 해서 일반회계로 넘겼다 이 말이에요.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좋아서 이거 재산권 소송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가 예를 드느라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유재산 운영기준도 따지고 보면 국회를 통과한 법에 의해서 다 만들은 겁니다. 당연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법을 주변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서부터 시작해서 관련법을 전문위원께서는 리스트를 작성해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시고 자료도 풍부하게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장 우영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박병수 위원님으로부터 ……
○박병수 위원   
  제가 다시 반론할게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우영길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병수 위원님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보류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우영길   
  네,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이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켜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아까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수정할 부분이 좀 있다, 예를 들자면.
  또 보완할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런 걸 보완해서 다음에 승인해도 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태석   
  네, 시일이 촉박한 건 아닙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실과나 우리 위원이나 더 신중을 기하자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박태석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박병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수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황의병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니식물원 예산은 확보됐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네.
○한명덕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변경안을 올린 거지요, 취득하기 위해서?
○경제과장 황의병   
  네.
○한명덕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6필지 530.1㎡ 이것은 나대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밑에 4동 460㎡도 있는데, 이게 530.1㎡는 나대지로 돼 있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나대지로 돼 있고요, 한 필지에 대해서는 160㎡의 건물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어디에요? 460㎡안에는 건물이 있고?
○경제과장 황의병   
  530.1㎡ 안에 건물이 한 건물이 있어요.
○한명덕 위원   
  그럼 460㎡안에는요?
○경제과장 황의병   
  460㎡요? 그 건물은 160㎡은 현재 있는 걸 처분하려고 하는 거고요. 300㎡는 새로 신축하는 것을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460㎡.
○한명덕 위원   
  아니, 이거 두 개 다 매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그러니까 내역에 보면 토지는 530.1㎡고요, 건물이 1, 2가 있잖아요.
  1은 160㎡인데 옆에 비고란을 보면 그걸 건물 보상에서 사들여서 철거하려고 하는 거고요. 2번 300㎡식물원과 카페, 화장실을 다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총금액이 18억 5000만 원, 총면적을 제가 환산해보니까 530.1㎡는 160평정도 되고, 460㎡는 140평, 그럼 두 개 합치면 300여 평, 거기다 건물까지 껴서 매입을 한다고 볼 때 건물까지 플러스해서 평당 616만 원 정도 나간다.
  18억 5000만 원이 취득금액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네.
○한명덕 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창출될 것인가 우리 과장님이 계획하신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경제과장 황의병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미니식물원 60평을 만들고요. 카페, 화장실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평당 단가로 따지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부지가 160평정도 되는데 그거 매입하고 현재 건물이 50평 정도가 있어요, 현재.
  그것을 사서 철거하고 또 미니식물원이나 화장실이나 카페에 태양열이나 태양광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단가는 좀 나오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산출한 근거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철거하는 건물의 면적이 들어가 있어서요, 위원님. 160㎡는 철거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아, 지금 미니식물원을 설치하는 비용은
  취득예정금액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설치비용은 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아니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여기에요?
○경제과장 황의병   
  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명칭이 잘못된 거지. 취득예정금액으로, 안 그래요?
  이건 취득하는 금액만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더 있냐고.
○경제과장 황의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려면 취득이나 처분이나 이런 게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하고 처분이 다 한꺼번에 계산이 들어갔습니다.
○한명덕 위원   
  취득, 처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를 잘 못하나 모르겠는데, 미니식물원을 설치하는 비용까지해서 18억 5000만 원이라는 소리 이런 말씀 아닙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네,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여기는 취득예정금액, 취득하는 금액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취득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또 설치비용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지요.
  그러면 취득금액이 얼마고,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조목조목나와야 되지 않냐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 밑에 보면 18억 5000이라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가 7억 23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160㎡를 사들이는데 1억 7300, 또 2번 건물 2가 9억 5000이 시설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총 예산액이 얼마 하셨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19억 5000만 원 서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총예산이요?
○경제과장 황의병   
  네.
○한명덕 위원   
  그럼 19억 5000만 원 가지면 취득과 동시에 리모델링이랄까 철거하고 다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네,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먼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을 살펴보면 6필지의 토지와 기존 건물을 매각하여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나 다른 사건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그런 사항은 확인해봤는데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네.
○김응수 위원   
  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우영길   
  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합당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식물원이나 카페를 운영할 경우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는 식물원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카페에 대해서는 아직은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계획은 언제 정도에 그 계획이 나오나요, 이게 통과되고?
○경제과장 황의병   
  이게 통과되고, 지금 절차이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관리계획이 통과되면 별도로 매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
○김동일 위원   
  아직 카페라는 것도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네,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운영조례안이 나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어쨌든 직영일지 위탁일지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지요? 없습니까?
  아니면 내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정근성   
  지금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하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직영도 민간위탁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이 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위탁자를 구하게 됩니까?
  조례에서 구하는 거지요, 지금?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따라가나요? 아니면 자체 조례에서 위탁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세우시나요?
○관광과장 정근성   
  아시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위탁할 수 있게끔-그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탁업체선정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공개입찰이라는 관련 규정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고마나루복합센터가 총 얼마지요,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짓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관광과장 정근성   
  314억 원 들었습니다.
○김동일 위원   
  네, 314억 원. 제가 다른 거와는 달리 고마나루복합센터가 어떻게 보면 314억 원이라는 저희한테는 큰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위원 여러분이 걱정하셨던 부분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게 아직까지 지으면서도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아직 세부지침이 못 나왔다는 부분들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직영할 경우에 대한 분명히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분명히 위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 위탁을 다시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지요, 과장님?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 저는 저희위원들 상임회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 더군다나 공주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자가 정해진다고 하면 구위탁자가 어떻게 고마나루복합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적어도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역민들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이라든지 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비전은 이렇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게끔 위탁할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설명이나 공청회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고마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님들 우려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시민들한테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의원님들한테 절차를 이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의안이 위탁동의 안이 성립이 된 상태에서 그다음 단계에……
○김동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도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앞으로 이 좋은 고마나루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것들은 시민들과 같이 이 부분 만큼은 그리고 저는 만약에 위탁자가 정해진다.
  공개적으로 위탁을 누가 전부 그것을 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는 고마나루복합센터를 이런 비전을 가지고서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의 공개설명회 정도는 해야죠.
  그랬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저희가 의원들이 봤을 때도 아, 이 단체는 이렇게 운영을 할 것 같고, 이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것을 저희도 아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위탁심사위원회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해서 자, 이 부분 동의해 주십시오.
  그거는 제가 다른 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고마나루복합센터 같은 경우는 정말 예산자체가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가 굉장히 관심 있고, 또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 만큼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 지역민들과 같이 주민들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만큼은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 법적으로 저희가 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라도 공청회가 저는 한 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관광과장 정근성   
  저희들도 굉장히 신중을 하고 있고 그런 말씀도 시민들로부터 얘기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그 공청회나 이런 절차는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꼭 이행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김동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제가 사업취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제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 위원님들이 적어도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객관적인 자료를 위해서 동의를 해주기 위해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그거 아니면 만약에 공개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저희가 사전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동의 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을 꼭 공청회라는 부분들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고마나루복합센터가 가는 방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가는 방향이 만약에 뭐, 얘기 나오는 걸로 미술관이 들어간다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미술관으로 간다고 하고 미술에 대한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공주에 있는 미술단체와의 플러스 시민들이 같이 포함된다든지 적어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제가 알기로 조례에서도 위탁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목적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지역과 협력, 지역단체와의 협력관계라든지 상생관계가 분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분이 위탁이 되고 왜냐하면 이건 임대가 아니에요.
  유상임대든 무상임대가 아니라 위탁이란 말이지요.
  그럼 저희가 고마나루복합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예산 범주에 운영비를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상임대라면 상관없습니다.
  임대를 받고 어떻게 운영하든 못하면 본인이 빠질 테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경우는 그게 아니라 위탁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수탁자를 정해서 우리 예산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314억 원을 주고서 지었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에 위탁했다가 하다가 빠져버리면 그다음은 누가 어떻게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죠.
  그래서 아예 도입단계부터 같이 저희가 정말 어떤 분이 잘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그전에 분명히 저희 플러스 공청회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난번 의원총회 때도 박병수 위원님이 아주 정렬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공무원들이 시에서 추경하는 거하고 위탁운영 전문가가 하는 거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 내지 민간인한테 위탁 내지 이거를 시장의 고유권한 내지 특혜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의원들도 그쪽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공청회를 열고 공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시 직영에 들어가는 뭐, 뭐, 뭐 쭉 나열, 또 위탁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걸 해갖고 최종적인 의회동의가 필요한 겁니까?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명덕 위원   
  동의가 필요하죠?
○관광과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을 지금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러나 하기 전에 어느 민간단체한테 위탁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것 같으면 김동일 위원님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자면 의회에서 공청회 해서 공정하게 합시다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피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단체 내지 어디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그런 걸 기피할 수 있겠지만 정말로 공정하게 행정을 펼쳐나간다면 기피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시민들 소리도 들어보고 각 단체 또 위탁을 의뢰하는 분들이 한 두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내지 우려는 않겠는데, 재차 말씀드리지만 수의계약, 민간위탁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전 시민들이 부정적인 면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정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314억 원이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314억 원을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준원 시장께서 의원들하고 사회단체장들 하고 집행부서의 부서장들 하고 같이 이렇게 비난을 무릎 쓰고 일본에서 벤치마킹하려고 2번에 걸쳐서 나눠서 갔다 왔습니다.
  이 위탁부분은 고마 관련해서 사실 이거 걱정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현 집행부서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걔네들한테 꼭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런 것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심심치 않게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 사람까지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물론 공청회 과정을 거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틀림없이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투명하게 채점을 해서 줘야 된다, 못 줘야 된다.
  그러나 그 이전에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꼭 들어와서 저런 것을 꼭 해야 되는데 공론을 시켜서 어차피 공론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론화를 시켜서 가야되는데 이걸 어떻게 지혜를 모아서 가느냐.
  그런 것은 집행부서에서 부서장 이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청회를 거치든 하는 것은 당연히 투명성 담보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시 던지 간에.
  폐쇄행정을 앞으로 어디 존재 할 수가 있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이제 앞으로는.
  괜히 이것을 우물쭈물 해 가지고 위탁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사실은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시장한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 있고 과연 이 314억 원을 갖다가 제가 은행이자를 뜬금없이 얘기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을 운영을 어떻게 잘해야 만이 과연 효과를 우리가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이건 사실 다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위탁을 할 때 투명성을 담보로 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위원들의 중론이고 운영현황을 보면 거의 다 위탁인데, 사실은 이제는 전문가들한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인프라 구축을 해놓고서 다 위탁을 해줘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 솔직히 사람마다의 어떤 타고난 품성도 있고 전문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요즘 대통령도 새로 당선 되신 분이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직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생자가 들어가서 배워가면서 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위탁을 줘야 되는 것만은 정확한 사실이고 위탁을 주려면 시민들한테 의혹의 눈초리를 안 받으려면 투명성 있게 해야 될 것이고.
  투명성 있게 하되 314억 원이라는 돈을 집어 넣어가지고 어떤 이익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이게 나도 산적한 문제에요.
  저도 보면 얼핏 생각하기에 답이 안 나오는 부분이 이게 최소한도 인구가 이제 앞으로 세종시를 겨냥하고 저쪽에 주변도시에 커질 것을 예상을 해서 그걸 겨냥해서 우리가 발 빠르게 행보를 하는 건 너무나 좋은 현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나 윗분들하고 좀 여러 가지를 상의를 해서 제가 몇 가지 드문드문 이야기한 것을 다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먼저 문예 진행을 위하여 고마 신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축 건물을 효율적인 관리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조례에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문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의 피해를 발생 시킨 때에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으므로 대부분의 시설관리에 관한 조례를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 점을 착안해 조례안에 수탁자가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의 피해를 발생토록 할 때에는 원상복구나 그에 상당한 손해의 배상하여야 한다는 손해배상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관리에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조례에 관련된 13조에 보시면 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변경한다든가 증축·개축이라든가 이런 내부시설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 채납하게끔 하는 조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자의 관계명령 조례나 이런 사항에서 시정이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을 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계약서상에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 조례에서 너무 구체화되기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계약상에 조례 없는 걸 계약상에다 넣기야 쉽다고 하면 관계없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 운영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순차적인 문제는 계약상의 문제 ……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고마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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