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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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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5일(토) 10시 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3. 2.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5. 4.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3. 2.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5. 4.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2에 의하여 위원장의 직무대리를 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국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공주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2003년 11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사무국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正喜   
  전문위원 원정희입니다.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지금 검토의견에서 시민단체라는 것이 어떤 시민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과 관련된 그런 시민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있고 어느 시민단체 명 은 없습니다.
  저희가 위촉할 적에 거기에 적합한, 환경에 적합한 그런 시민단체 대표를 위촉하면 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이분들이 환경에 대한 그런 자격을 소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시민단체로 구성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에 특별한 자격이라기보다도 예를 들면 각 NGO 그런 대표성을 그런 단체를 위촉하는 것입니다.
○李昌善 위원   
  제가 왜 이 시민단체하고 이런 걸 묻느냐면 물론 옛날하고는 틀려서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것이 환경이 우선입니다.
  법에서도 다른 법에 의해서보다 환경법이 더 큽니다.
  그런데 공주에서 환경오염을 안 시키고 공주의 발전적인 걸 예를 들자면 지난 라보댐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환경을 더 파괴시킨다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저도 라보댐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알고 있고 또 물에 대해서 알고 하는데 배를 띄웠을 경우도 배에 있는 스크로가 물을 쳐주기 때문에 오히려 물도 더 살려주는 거고 넓은 밑에 있는 찌꺼기를 내버려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민 물론 뭐 개중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시민단체 앞에 의해서 끌려가서 그냥 소리만 내고 공주의 발전적인 것을 할려고 하는데도 진짜 합법적 모든 것이 맞는데도 그냥 환경단체다, 이건 파괴된다, 확인도 안 해보고 안된다, 반대의견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공주에 대한 그런 발전이 많이 저해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 속에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건 자문위원 위촉 시에 적극 검토해서 긍정적인 분들로 이렇게 공주시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위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시민단체라는 것은 하여간 다시 한번 꼭 필요한 사람, 또 공주에 발전이 저해 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河在夏 위원   
  환경자문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1년에 그 회기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시장이나 또는 위원들이 필요시에 개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河在夏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啓周 위원   
  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의원님으로 이렇게 명칭이 별도로 된 건 없고요, 필요하시면 위촉을 해도 무방합니다.
○李啓周 위원   
  의원님들이 들어가도록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이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단체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면 공주의 큰 엄청난 획기적인 라보댐도 환경단체에서 이의를 걸어갖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시민단체를 어디까지 시민단체로 해 갖고서 사람을 위촉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위원회를 소집해 놓고서 단체나 여기에 보면 부시장, 산업건설국장하고 임명직 위원 3인이니까 임명직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관련부서 공무원입니다.
○李啓周 위원   
  나머지는 일반 단체들이 들어가는 건데 과연 환경시책 전문가들이 얼마만큼 공주시에 협조를 해 줘가며 같이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신중을 기하셔 갖고 위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뭐 바늘에 실을 안 낀 상태부터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 갖고 공주에 발전의 저해요인이 된다면 안 한만 못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알았습니다.
  위촉할 시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위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正喜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지금 검토보고에서 세분화하여 수용가에 대한 편익을 위하여 조례개정을 하는데 수용가에 대한 편익은 이건 뭣 때문에 수용가의 편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그동안에는 어떤 일정량을 사용을 하는데 거기다 기본료가 제도적으로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1톤에서부터 10톤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상 5톤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본료상에는 1톤에서 10톤 가격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불합리성으로 많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우리들이 지자체단체와 협의해서 중앙으로 많은 여러 해 동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갑이 1에서부터 10에서 5톤을 사용했어도 10톤까지 적용된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한 양에만 사용하면 훨씬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李昌善 위원   
  그러면 폐수량 측정기를 했을 때 지금 현재보다는 요금이 덜 나옵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현재보다는 조금 덜 나오게 됩니다.
○李昌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예, 하재하 위원님!
○河在夏 위원   
  하수도사용조례안이 공주 시내에만 하는 겁니까? 유구도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이 완비가 돼있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구역에 한합니다.
○河在夏 위원   
  공주시내만 되겠네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하수도사용요율표에 보면 가정용에 인장업이 있거든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가정용에요?
○李啓周 위원   
  예, 예.
  기지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뭐가요?
○李啓周 위원   
  인장업, 도장 파는 거.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예.
○李啓周 위원   
  그리고 영업용에 보면 인쇄소가 있는데 공주는 보편적으로 제가 보는 견지에는 인쇄소하고 도장업하고 같이 겸하고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아! 그런 경우에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요율이 도장업과 인쇄업인데 그 점용하고 있는 분포비율이 조금 많은 쪽으로 부과가 됩니다.
○李啓周 위원   
  그러니까 저기 비싼 쪽으로?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A라는 사람이 인쇄업도 하고 도장업도 하는데 그 사업, 사업성격이 조금 많은 쪽으로요.
○李啓周 위원   
  아! 그러니까 치우치는 쪽으로요?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 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正喜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0시 31분)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의사일정 제4항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元正喜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목적,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趙漢九 위원   
  제가 본 안건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또 도시건축과의 제안설명이 돼 가지고 내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 안건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깊이 설명이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도 많이 받았고 해서 좀 심도있는 이러한 의회의, 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전하기 위해서 잠시 회의를 휴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 다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應洙   
  그러면 본 안건심사와 관련해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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