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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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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5일(토)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안번호83호)
  4.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92호)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안번호 83호)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92호)

(11시 08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의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3년 11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8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시 본 회의에서 심사보류되었던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몇 번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지금 만들은 것을 이동섭 위원이 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우선 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1년을 해도 나중에 퇴직금을 주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1년을 해도 나중에 퇴직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權泰昱 위원   
  간단하게...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럼 1년하고 2년하고 퇴직금 차이가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매월 봉급에서 연금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근무한 숫자보다 퇴직금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2년으로 하면 퇴직금을 더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렇습니다.
  연간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그러면 굳이 1년씩 이것을 하지 2년으로 꼭 하려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 1년으로 했을 때하고 2년으로 했을 때에는, 그 단원들이 2년으로 했을 때에는 아마 조직의 안정성 또 앞으로 교향악단에 대한 일하겠다는 각오가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2년으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李東燮 위원   
  그것은 장점이고 또 단점이라는 것은 1년으로 했을 때하고 2년으로 했을 때가 그 단원이 좀 부적격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2년동안 하여튼 그 사람을 2년동안 같이 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으로 하면 그 사람이 조금 부적격자라고 하면 1년만 함께 하면 되는데 그런 단점이고 아까 말씀한 대로 하면 그런 것은 장점이고...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아니 이제 수정안을 내니까...
○위원장 李範憲   
  이제 내는 거예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2년이 장점이 있고 다 1년 장점이 있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 하실 때에는 어떤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저는 2년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안이 도에서 저희한테 제시된 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퇴직금 관계는 1년하고 2년하고 차이가 한 얼마 정도 납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 매월 퇴직을 일정액을, 봉급액의 일정액을 전부다 적립을 합니다, 연금공단에.
  그래서 1년 했을 때보다 2년은 배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1년반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배 이상.
○李東燮 위원   
  그러면 글쎄 딴 문제가 아니라 퇴직금을 그렇게 많이 주어가면서 굳이 2년으로 하려고 하는 게 물론 뭐 과장님도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도...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이 퇴직금이라는 게 1년 근무하고 한달치 퇴직금 그 정도되는 것 아니에요?
  1년이나 2년이나 3년이나...)
○權泰昱 위원   
  음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이자가 늘고 늘고서 해서...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퇴직금은 1년이나 2년이나...)
○權泰昱 위원   
  똑같은 거야, 봉급이 올라가면 마지막 퇴직할 때 석달 평균 내서 그 개월수로 곱하는 거여.
○문화관광과장 李泰�   
  퇴직금은 연금부담액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는 시에서 부담을 해 주고 50%는 봉급에서 떼어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아니 그러니까 그게 새로 1년하고 또...내내 그 퇴직금 가는 것 아니에요.)
○權泰昱 위원   
  2년짜리는 봉급이 더 올라가니까 더 뗀다 이 뜻이에요 뭐예요?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봉급이 2년근무 하면 더 줘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더 되지요.
○權泰昱 위원   
  조금 올라갈테지.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것 더 떼는 것 아니야.
  아니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해요, 지금 말을, 퇴직금을...
○문화관광과장 李泰�   
  아 그러니까 그 매월 저희 공무원하고 동일합니다.
○權泰昱 위원   
  아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매월 공무원들이 월급액의 급여에 % 수를 일정 %를 뗍니다.
  떼어서 그것이 연금공단에 갑니다.
○權泰昱 위원   
  가는데 1년을 넣었지?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權泰昱 위원   
  또 그 봉급이 자기 봉급의 %여.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2년째도 그거 들어가는 것 아니야 시에서 더 넣어? 2년째는.
  봉급이 올라간만큼 조금...
○趙旻東 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權泰昱 위원   
  아니야...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제가 연금관계기 때문에 이태묵 과장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 李範憲   
  예, 국장님 설명좀 해줘 보세요.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이 교향악단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똑같습니다.
  일정부분을 봉급에서 떼어서 넣고 나머지 50% 만큼을 국가에서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5년미만까지 다 넣으면은 5년째 그만두면은 자기가 넣은만큼, 국가에서 넣어준만큼 그 정도만 찾아가지고 가는 거고 그 나중에 10년이나...
  그 이자같은 게 계산이 돼서 느는 거예요. 늘어서 그 예를 들자면 5년을 다니 다 그만둔 사람은 자기가 넣은 돈만 타갖고 갑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2년하고 1년하고 차이점만 얘기...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그러니까 2년하고 1년의 차이는 봉급액수가 올라간 만큼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올라간 만큼의 부담을 더 해주는 거예요.)
○權泰昱 위원   
  아! 9%거든.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權泰昱 위원   
  9%에 4.5면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연금제 한다고 그랬죠?)
○權泰昱 위원   
  음, 연봉만 들어가는 거지.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연봉제 하면 봉급액수를 정해 가지고 할 것 아니에요. 얼마라고, 당신 월급액이 3,000만원이면 정해 가지고 1년 것을 정해 가지고 할 것 아니냐고 처음에 뽑을 때.)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렇죠.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그러면 됐지 뭐 그게 당신 설명하는 게, 과장님이 설명하는 게 배이상 올라간다니까 이동섭 위원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아니에요.)
○權泰昱 위원   
  이 위원님, 맞는 거예요.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대답을 해 봐요. 그것을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실무담당으로서 과장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거고.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실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임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지 다시 물어봐서라도.
  아니 그래야 속기록에...
○문화관광과장 李泰�   
  죄송합니다.
  제가 연금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제로 했을 때에는 1년이나 2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면요 큰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같은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같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무슨 답변을, 같으면 같은 거지 같다고 보면 안 되고...
  연봉이 지금 누구라고 할 거없이 그냥 지금 새로 위촉된 사람이 연봉 얼마 짜리가 있어요?
  그 사람 같고 예를 들어보자고. 얼마 짜리가 있어요? 연봉.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신입단원이 1,800 정도 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1,800만원이라고 합시다. 정도라고 하지 말고요 1,800이면은 이 사람이 1년씩 우리가 계약을 하면은 이 사람이 1년하고 그만 둘 때 퇴직금이 얼마예요?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180만원 정도 되겠네.)
○위원장 李範憲   
  180만원 안되죠.
  수당을 빼야 되니까 본봉만 올라가는 거니까.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인사계가서 본봉에 몇 % 떼는 것인가 알아봐...)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지.
○李東燮 위원   
  왜냐 하면 이게 노동청 같은 데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가보면 쟁의발생이 되면 1년하고 2년하고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이게 계약직이 됐든지 이게 어떻게 됐든지 이게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나는 만큼을 정확한수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알고서 1년으로 해 주든지 2년으로 해 주든지 우리가 알고서는 그것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위원장 李範憲   
  이런 차이는 날 수가 있어요.
  1년을 계약한다고 볼 때에 무슨 임시직이라든가 뭐 교육기간? 교육기간을 한 6개월씩 다 둬요.
  그럼 1년을 계약한다고 하더라도 본 회사에서 계약한 것은 6개월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것을 빼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을 건데...
○李東燮 위원   
  그럼 계약직으로 하면 우리가 고용보험도 들어줍니까? 고용보험.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 고용보험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조민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1,800 신규단원 했을 경우 한 110만원 정도 탈 수가 있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110만원이 1년 있다가 1년 근무하고서 다시 1년을 재계약을 했을 때에는 그 110만원을 1,800 외에다 11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다시 하면 2년을 하면 이제 총 2년을 하면 3,600만원을 받고, 110만원을 또 받으니까 3,600에다 220만원을 추가되는 거고 계산상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3,820만원이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旻東 위원   
  3,820만원이 되는데 그런데 2년으로 처음에 계약을 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가 2년으로 근무를 해도 내내 연봉은 1,800만원이 똑같은가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旻東 위원   
  퇴직금은 어떻게 틀려지느냐고 아까뭐 비슷하다 뭐...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퇴직금도 똑같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똑같은 거지 비슷하다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것 확실한 답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로는 이동섭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1년으로 계약하나 2년으로 계약하나 퇴직금 문제는 정확히 숫자적으로 이콜 똑같다는 얘기라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뭐 여기에는 비슷하니 뭐 그런 얘기가 들어가지 말아야죠.
  이것은 회의록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하셔야 돼요.
○權泰昱 위원   
  지금 1년이냐 2년이냐는 부수적인 얘기고 이제 그 정도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권의장님! 제가 여기 문화관광과장한테도 불러다가 얘기했지만 공주충남교향악단 공주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저 아는 진계영 씨 자제가 여기 교향악단 수석단원이었어요.
  공부를 더 한다고 이태리 가서 3년간을 하고 왔는데 수석단원하다가 떨어졌단 말이야 안 받아주고.
  이 교향악단이 문제가 보통 있는 거아니에요. ...(청취불능)...
  이 지역에서 하면서 이 지역 애들이 한 25% 내지 30% 안 써주고 여기 사는 애들이 많은데.
  뭐 서울대학교 파니 어디 파니 이지랄해 가지고 내가 이번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연봉이고 뭐고 이런 것을 떠나서 만약에 공주애들이 25% 이상 30% 기용을 안 했을 때에는 아주 그냥 내가 앞장서서 예산을 다 깎아버리겠다고, 여기 조민동 의원 얼마 전에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성곡오페라 하는 백기현이가, 백기현이가 공주에서 성곡오폐라를 창단해 가지고 기획하고 한다는 자체가 공주자랑이라 이거예요.
  박세리가 공주 애입니까? 금성여고 한달반 다녔어, 돈만 주고.
  동상까지 세워주고 수억 들여서 박찬호가 공주 사람으로서 메이저리그 가서 야구를 하고 있다고 해서 박세리고 박찬호이듯이 어째 이렇게 체육은 다 하면서 문화쪽으로는 위원님들이 전혀 문외해 가지고 예산 1원도 주지 말라 소리를 하냐 이거예요.
  백기현 단장도 자체가 공주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문화 도시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여기 충남교향악단이 공주교향악단입니까?
  거기다가 교향악단 들어간 돈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예산 줘 가면서 음악에, 그러면서 공주애들이 다 쫓겨나고 없어요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국장님 자제분도 아마 이번에 그만 두셨을 거여. 그러면 거기에 서울 놈들이 와서 한 달에 한두번 와서 연습한다고 하고 여기 위원님들 교향악단 공연한다고 초청장 한번 받아봤어요?)
○權泰昱 위원   
  요새 잘와.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요새 아쉬우니까 오지.)
○權泰昱 위원   
  요새 잘와, 이제 그만하셔...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그렇기 때문 에 위원님들이 1년하고 2년의 문제가 아니라 공주 지역에도 음악하는 애들 많습니다.
  러시아에 가서도 하고 이태리에 가서 도 하고 공주애들은 정확히 제가 25% 내지 30%를 채용 안 하면 예산 다 깎아요.)
○위원장 李範憲   
  하여튼 의장님 의중을 잘 알았고.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연봉이고 뭐고 그런 거 다 협상을 하시라 이 얘기여, 뭐예요 이게.)
○위원장 李範憲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權泰昱 위원   
  우리 수정안 나왔어요, 지금 수정안 지금 발표할 거예요.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늘 들어온 이유가 있어요.
  교향악단 심의한다고 그러기에 왜 이런 얘기를, 위원님들이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 자녀들이 부모들이 돈 들여 가지고 외국 유학시키고 말여 수석단원 하다가 이태리 가서 3년 공부하고서도 짜르는 놈들이 이게 무슨 교향악단이 시합 나가는 것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교향악단이 10개도 넘어요.
  뭐예요, 그게 공주교향악단이.
  거기다가 돈 쏟아주어 가지고 말여 이런 거 위원님들이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공주 애들을 여기 30% 이상 만약에 등용을 안 시켜 주면 예산도 내가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 다 끊는다고 했어요.
  그런 것 아시고 협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2년이나 1년은 연봉은...)
○權泰昱 위원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녀, 나는 그 얘기 했어요.
        (좌석에서 의장 鄭漢錫 : 그런 거 협의를 해 주시라는 얘기야.)
○權泰昱 위원   
  아까 충분하게 협의들 했고.
○趙旻東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물어보시던 퇴직금 문제는 동일한 거로 저기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趙旻東 위원   
  이동섭 위원 더 말씀하시죠.
○李東燮 위원   
  예, 이상입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그것을 읽으라니까.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 내가 수정동의안을...
○위원장 李範憲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權泰昱 위원   
  수정 동의안이...
○위원장 李範憲   
  토론시간에 해서 이렇게 하죠.
○權泰昱 위원   
  미리 드린 거로 끝나고 말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元可淵   
  토론시간에 그것을...
○權泰昱 위원   
  아! 토론시간에, 예.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저 과장님! 의장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공주 우리 주민이 너무 여기에 회원에 없다는 얘기인데 그것 좀 참작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알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공주 지역에서 있는 분 몇 분이나 지금 교향악단에 들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李泰�   
  지금 이제 49명에다가 이번에 6명을신규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6명 중에서도 2명이 공주사람이고요 4명은 외지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55명 볼 때 한 20%는 공주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이외에도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공주에 또 사시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그 20% 이상은 이 지역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우리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유념해서 우리 공주 사람들이 많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아까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요 아까 뭐 의장님도 30% 이상 저기를 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50%는 넘어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 이 지역 사람을 이용해 주어야지 타지 있는 사람 와 가지고 여기에서, 그렇잖아요.
○李東燮 위원   
  이건 충남교향악단인데...
○高光喆 위원   
  충남교향악단인데 그래도 공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李東燮 위원   
  여러 가지 실력관계니 그것도 봐야 되고 공주사람이라고 무조건 채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高光喆 위원   
  그리고 아까 1년에서 2년으로 했다, 이게 과장님도 말씀했지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은 사실적으로 좀 짧은 것 같고요 2년으로 해 주어야 그 분들이 실력있는 사람은...
○權泰昱 위원   
  수정안이 나왔으니까.
○高光喆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내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견을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괄호 열고 운영위원회 괄호 닫고 제3항 위촉위원은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과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합니다.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은 전형을 현행대로 공개전형으로 수정합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삭제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운영요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의 재계약시에는 운영 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부지휘자, 악장, 재계약시에는 지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공주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삭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정기평정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개정조례안 제9조의2 괄호 열고 정기평정 괄호 닫고 삭제를 동 조례 제1항으로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계약을 위하여 2년에 한 번씩 정기평정을 실시한다로 하고 제2항 삭제를 정기평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합니다.
  조례안 제10조 괄호 열고 전형위원 괄호 닫고 제2항 전형위원 10명 이내로를 전형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수정합니다.
  개정조례안 제11조의2 괄호 열고 정기평정 결과 강등 및 해촉 괄호 닫고 삭제를 동 조항의 제목 중 해촉을 계약만료로 하고 정기평정 결과 그 예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을 강등하여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서 재계약하지 아니한다로 수정합니다.
  부칙, 부칙안 전체내용을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방금 이동섭 위원님께서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2항 전형을 전형대로 공개전형으로 하고 제7조 문안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삭제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및 운영요원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지휘자의 이 재계약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부지휘자, 악장 재계약시에는 지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계약해지 시에는 공주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한다로, 제3항 삭제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단원을 정기평정을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로 하고 제9조제2항 괄호 정기평정 삭제를 동 조례 제1항으로 단원의 자질향상과 재계약을 위하여 2년에 한 번씩 정기평정을 실시한다로, 제2항 삭제를 정기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며, 제11조 제2항 괄호 정기평정 결정 강등 및 해촉 괄호 닫고 삭제를 동 조항의 제목 중 해촉을 계약만료로 하고 정기평정 결정에 예능과 근무성적이 현저히 부족한 단원에 대하여 다음 규정이나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직책을 강등하며 재계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지 아니한다로 하며 부칙안 전체내용을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 제4조 괄호 운영위원회 괄호 닫고 제3항 위촉위원의 다음에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인과를 삽입하고 제10조 괄호 닫고 전형위원 괄호 닫고 제2항 전형위원 10명 이내로를 전형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權泰昱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동섭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문화관광과장은 이동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李泰�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이동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동섭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안번호83호) 

(11시 40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었던 사안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고광철 위원!
○高光喆 위원   
  이 3대 때에서 이게 결정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高光喆 위원   
  그래서 저는 3대 때...
○權泰昱 위원   
  아니 그것은 엽연초조합. 중동 46-5번지
○高光喆 위원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權泰昱 위원   
  엽연초조합.
○高光喆 위원   
  엽연초요 그렇지 않으면...
○權泰昱 위원   
  보류한 거.
○위원장 李範憲   
  엽연초조합 중동 46-5번지.
○高光喆 위원   
  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李範憲   
  의안 83호.
○高光喆 위원   
  지금 용역을 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죠?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용역은 2002년도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때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그때는 그 용역을 해서 그 어디가 순서대로 해 갖고 어디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순위가 나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그 순위를 다 무시하고 지금 엉뚱하게 여기 저기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순위를 무시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 순위관계는 우선은 강남쪽에 주차난이 심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순위, 2순위도 강남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강북이 3순위부터 있다가 6순위에서 이제 강남으로 다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1순위, 2순위, 1순위 관계는 추진하다가 나중에 매매과정에서 안 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다른 대안을 찾았는데 다른 대안도 역시 추진이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2순위로 하려다 보니까 2순위는 현재 도로 형편으로서는 주차장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다음 번을 찾다 보니까 강남쪽이 6순위가 있었습니다.
  엽연초조합 6순위를, 그래서 6순위를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면 엽연초조합이 6순위라도 지금 현재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산성상인대표들이 지난 번에도 건의를 한 것도 있었습니다.
○高光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지금 용역을 주어갖고 용역에 순번이나온 거가 공주시내 전체로 했는데 강북을 위주로 했다는 얘기는 강남을 위주로 했다는 게 언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이 당시에 용역을 할 때 용역도 몇 차에 걸쳐서 용역 중간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회의를 해갖고서 수정도 하고 해 갖고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럼 그 당시에 강북을 제외하고 강남만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때 순위 만들어 놨을 때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에도 보고하고 했을 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우선은 강남이 더 교통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강남...
○趙旻東 위원   
  그런데 그때는 공주시내 전체를 봐갖고 교통난의 흐름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정한거지 강북을 제외하고 강남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럼 그때도 처음부터 처음부터 강남만을 대상으로 정해갖고 강남에서 순번을 정했어야지 그랬던 건 아니잖아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강남이 되면은 그 3순위, 4순위가 강북으로 간 것처럼 강남쪽이 안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렇게 보고 안 하고 우리 과장님이 도로교통과장을 맡지 않았을 때 강북은 제외하고 강남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었어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趙旻東 위원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 또 하나 그 순번이 1순위가 뭐 이렇게 했는데 매매가 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1순위 매매된 땅은 금년도 7월달에 매매가 됐어요.
  7월달에 매매가 됐고 공주시에서 그회계규칙에 전혀 그런 어떤 근거도 없고 한 것을 갖고 공문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매매를 못하겠다 해갖고서 토지주한테 통보를 한 거가 1월달에 했어요.
  금년 1월달에 매매하고는 이건 관계없이 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먼저 번 이것을 심의할 때에도 설명을 했는데 그때 얘기 분명히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귀에 담고 있지 않고 있네요.
  이게 매매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공주시에서 분명히 도로교통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보낸 거 그럼 공문같은 게 있으면 구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주시장 명의로 도장 찍어갖고 보냈어요, 이게.
  그건 어떤 회계규칙에도 본 위원이 봐서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도 그 계약을 할 때에도 주차장이 있으면은 땅이, 나대지 땅이 있고 그 위에 지장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올라온 것도 그러네요.
  그런데 그 당시 14, 5억 되는데 그 지장물이 한 2,000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주차장을 하는데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아니라고 그래 갖고 그것은 빼고 계약을 하자고 그렇게 계약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런 거가 없이 그렇게 많이 변동이 이게 되어 있거든요.
  대지도 있고 건물도 있던데 건물값도 여기 다 들어가 있네요.
  왜 그거하고 이거하고 그런 차이가 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고 또 하나 2순위가 있었는데 2순위가 무슨 도로가 없느니 지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방.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도로가 주행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보니까...
○趙旻東 위원   
  진입로가 나쁘다는 얘기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 당시 시장님도 계셨고 이 설명회를 중간 중간에 할 때 또 국장도 있었고 도로교통과장도 있고 거기 실무 계장도 있고 있을 때에는 이 지역이 그럼 2번이라는 순위로 해갖고서는 1억씩용역비 주면서 할 때에는 도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2순위로 해갖고 확정을 해갖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이렇게 다 승인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와서 무슨 진입로가 있느니 없느니 얘기가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어느 한 개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이 이 땅을 매매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고 또 전문가 소위 교통흐름이라든가 주차장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가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이런 전문가를 위촉해 갖고 용역을 준 거가 맞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趙旻東 위원   
  예, 이거 뭐 공무원들도 월급 받고 다 공무원들이 해도 돼요.
  시민들한테 의견수렴해도 돼요.
  그런데 그런 자기 지역에 이익을 위해서 누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이면서도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에다가 하기 때문에 1억이라는 세금을 준 거예요.
  거기에서 2순위로 만들 때에는 그럼 도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서 전부 승인하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기간에 그럼 도로교통과의 직원들은 뭐한 거예요 도대체.
  그 책임은 어떻게 져야 되는 겁니까?
  지금 도로교통과장 얘기는 타당성이없는 것을 2순위로 해 갖고서는 올려놓고 돈 받아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다 승인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타당성을 없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지지는 않았고요.
○趙旻東 위원   
  아니지 진입로가 없으면 타당성이 없는 거죠. 주차장이.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우선 진입로 확보가 된 다음에...
○趙旻東 위원   
  그러면 2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이런 거에 대한 것은 2순위나 3순위다 이런 거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1번, 2번 순위가 왜 빠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고 나서 다른 거를 올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위원장이 보류했던 것을 직권으로 올리기는 올렸습니다.
  위원장이 올렸지만은 이런 설명이 없이 사실은 이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전혀 없이.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시 심의를 보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이 지금 심의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설명을 해 달라고 몇 번 했는데도 얘기가 안 되어 있어요.
  아! 진입로 없는 거가 어떻게 2순위가 됐습니까?
  2순위가 진입로 없는 것을 2순위로 했을 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 장소를 정할 때는 주민들이 어디 어디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선정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전부 이제 배제하고 전문기관에 맡긴 거예요, 소위 용역이.
  이거 그냥 해 준 것도 1억씩 돈 받고 한 거예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쪽 강남지역에 주차장 우선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상태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1순위에 그런 어려운 점이 생겼고 2순위에 대해서도 우선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차가 원활히 교행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강남지역에 할 수 있는 데는 6순위가 있어 가지고 6순위를 올리게 된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다면 강북지역도, 지금 강북지역은 그럼 3순위가 있어요? 거기에.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趙旻東 위원   
  3순위도 있고 4순위도 있고 5순위도 있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趙旻東 위원   
  거기는 그럼 여기 6순위보다 덜 급하다는 것은 누가 판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판정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주시에서 믿을만한 기관이라고 하나 용역기관에서 판정을 해준 겁니까? 누가 판정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공주시 전체로 했을 때 설령 여기 공주시내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이인면이 됐건 탄천면이 됐건 그렇지 않으면 유구읍이 됐건간에 여기가 아주 공주시 중에서 주차장이 제일 급하다 하면은 거기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강북만 강남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물론 강남, 강북을 갈라서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趙旻東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그 얘기예요.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강남지역에 우선 급한 데 잘 추진이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6순위까지 들어오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權泰昱 위원   
  저 제가...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한테 저는 이것을 제 의견은 일단 보류했으면 하는 거가 제 의견입니다.
○權泰昱 위원   
  지금 토론이니까, 그것은..
○위원장 李範憲   
  예, 토론이니까 다음에 저기하고 또 권위원님이 말씀하세요.
○權泰昱 위원   
  과장님이 참 혼자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이 전부도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게 아니라 뭐 2번 순서가 됐든 8번이 됐든 내가 볼 때에는 저기가 타당합니다.
  왜냐, 어쨌든 거기가 큰길 옆이에요.
  그래서 시에서 한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실은 거기 우리주민들이나 상가가 참 주차난 때문에 이 불경기에 더 어렵다는 진정도 아마 받았을 겁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그랬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서 단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얘기는 참 용역대로 좀 했으면 그러나 시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법적으로 그대로 다 됩니까?
  사실 그 지역에 갑작스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것은 시장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서 문제는 뭐 과장님이 지금 가신 지가 죄송합니다마는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權泰昱 위원   
  아쉬운 게 3대 때부터 사실은 이 시내는 사실 그 용역을 주어서 우리 길거리에 2만대 정도가 주차 노상에 있습니다. 지금 만대가 넘습니다.
  만대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가 예를 들어 특별법을 만들어서 집집마다 담을 헐어서 참 차고를 만들어주지 않는 한 여기 강북 의원이 계시지만 강남 강북이지만 의원은 자기 지역 살림을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만대이상 차가 어쨌든 길에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 강남, 강북할 것 없이 어디고 순서가 2번이 됐든 8번이 됐든 그 순서는 원칙에도 있지만은 변동도 있으리라 저는 이렇게 이해하면서 지금 3대 때부터 지금 주차장 한다고 3년을 끌어오면서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강남에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은 적은 예산이지만 더 얻어가지고 내년에 더 좀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아까 주차장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많이 좀참작하셔서 처리했으면 고맙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하여간 저 권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뭐 제 생각도 거기에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을 주어서 순번이 정해졌을 때에는 이것은 소위 전문가 기관이라고 전문가한테 맡긴 거거든요.
  또 하나 용역을 주었을 때에는 용역의 순번대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일단은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몇 번 정리기간을 하고 심의를 거치고 회의를 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순번을 정한 거를 1순위, 2순위를 못하고 3순위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또 5순위를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그럴 수 있는 타당한이유가 분명히 설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위원회에서 들을 때는 우리도 다 의회에서 다 보고를 받은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여기 설명하는 거하고 그게 참 맞은지 2순위인데도 불구하고, 3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아! 여기보다 5순위가 타당하다는 것은 현장확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순번을 막 무시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어떤 여러 가지 소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 힘 있는 사람이 뭐 부탁을 한다든가 그 지역에서 유력한 사람이 부탁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런 용역도 주고 다 하는 겁니다.
  용역을 줄 때에는 가장 객관적으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교통난이라든가,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지만은 또 하나 공무원들이 의혹의 대상이 안 되고 그런 의혹의 대상이 처음부터 될 수가 없죠, 순번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1번은 뭐 어떤 문제로 해서 못했고 2번은 진입로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또 3번은 또 강북지역인데 여기가 강남지역보다는 덜 아직 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본인은 그렇습니다.
  12월달에도 우리 의회가 있고 이러니까 그때 재상정해 주시면은 그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현장 주차장 용역된 데에 대한 순번을 정해진 데를 전부 현장조사를 한번 하고 그리고 심의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의견을 제안을 합니다.
○權泰昱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물어볼게.
  이번 우리가 만약에 의회 통과가 되면은 금년 내에 서둘러서 계약이 가능합니까? 서둔다면은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서둔다면은 가능할 겁니다.
○權泰昱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아까 조민동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괜찮습니다.
  타당성이 있으신 말씀이시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6순위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후에는 현실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차피 의회에서 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용역 됐던 거를 뛰어 넘어갖고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데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나는 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같은 걸 한번쯤은 하고 우리가 해 주는 거가 명분도 있고 실질적인 심리도 되는 거고 우리 또 공무원들한테도 여기도 이 다음번에 심의할 거가 있지만은 이런 것도 3년동안이나 하여간 의회에서, 의회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무슨 이유가 됐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거 한번 이거를 우리가 현장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은 의회도 명분이 있을 같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면 편하지 않습니까?
○權泰昱 위원   
  가만 있어봐,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데 물론 의원이 참 가서 확인하고...좋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그것을 심의하는데 뭐 거기 가보자는 거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이라도 가보면 되지만 내가 그 지역 사는 의원으로서 먼저도 보류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주차장은 아까 내 근본 취지와는 같아요.
  어쨌든 예산 얻었으면 우리로 인해서 그 예산을 못 쓰고 내년으로 이월한다, 그러면 시에서도 다음에 주차장 부지 확보할 의욕도 안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은 12월본회의 때 가자면은 기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11월은 이때라도 되면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만 몇 군데라도 해서 또 내년에 부족된 것을 해서 더 좀많이 돼서 부족한 데를 넣을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한 건이 나왔으니까 이것을 또 가부간에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저 상관 없잖아요. 그럼 가부간으로 해주세요, 어때요 위원님들.
○趙旻東 위원   
  권의장님 말씀 참 좋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표결해요.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12월 1일부터는 또바로 정례회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해 갖고서는 본회의 끝나는 거가 뭐 회의 끝나고 12월 말에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의결했던 것은 본회의 의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해도 금년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 안 시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과 한 보름 정도의 차이인데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현장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는 것은 아! 이 지역에 타당성을 이제 말하자면 보는 거거든요.
  그래 현장을 한번만...
○權泰昱 위원   
  가만 있어봐, 그럼...
○趙旻東 위원   
  지금 여기 위원 중에서도 엽연초 조합이 올라왔지만 이 현장을 가보지 않은 위원님들이 아마 있을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또 2번으로 들어온 것도 어디인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말로만 2번이 됐지 2번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3번, 4번도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한번씩 보고서 12월달 그때 정례회의 때 정례회 초기에 상임위원회 열면 됩니다.
  열고 상임위원회 정례회 중간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의결해 주면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權泰昱 위원   
  저기 지금 말씀하는데 본회의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모르겠어, 위원님들 대강은 알지만 본회의 1일날 해 가지고 우리 일정이 말이지 예산심의까지 꽉 차면 15일이 끝납니다.
  그러면 중간에 결의한다 15일날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송 받아서 1주일 걸리죠, 감정해야죠. 연내는 안되는 거예요.
  부의장도 그 정도는 아시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 같이 가보고 싶다면 그 현장을 가자고.
  우리가 언제 말이지 예산심의나 모든 것을 할 때 현장 다 다니면서 합니까?
  아니 이 엽연초조합 자리 다 뻔히 아는데.
○위원장 李範憲   
  예, 지금 두 분의 난상토론인데 이것은 토론시간에 토론하시는 거로 하고 지금은 여기 과장님한테 질문할 거만 하세요.
○權泰昱 위원   
  그거만 하고 토론으로 넘기자고, 일단 해서 넘겨야 하잖아.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李範憲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께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李範憲   
  재청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李範憲   
  재청이 없으면 다음은 재청하는 위원님이 없으므로 조민동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를 정식의제로 성립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權泰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참 조민동 우리 부의장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이 주차장 문제는 3년전부터입니다.
  그리고 3대 때 의원을 하셨잖아요.
  이 주차장이 시급한 것을 더 아시면서 금년에 예산을 써야 집행부에서도 또 내년 예산을 또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데 왜이렇게 고집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趙旻東 위원   
  아니 고집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돼요.
  여기 위원회 하는 데입니다.
  속기록에 나오고 있고...
○權泰昱 위원   
  아! 나와도 상관없죠.
○趙旻東 위원   
  아니 고집이라고...
○權泰昱 위원   
  아! 왜냐하면 지금 충분하게...
○趙旻東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자꾸 고집부리셔요.
  고집이라는 얘기는 하시면 안되고...
○權泰昱 위원   
  아 내가 고집 부렸어, 그래.
○趙旻東 위원   
  고집이라고 하면 안되고...
○위원장 李範憲   
  좀 조용히 좀 해 주세요.
○趙旻東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이것은 개인이 얘기한 거로 자꾸만 얘기하는데 2순위, 3순위, 4순위가 다 있는데 불구하고 6순위를 집어 넣으니까...
○權泰昱 위원   
  얘기 좀 들어요.
  그것은 아까 다 끝난 얘기는 재론을 하지 말자는 얘기야.
○趙旻東 위원   
  지금 고집이라고 하는...
○위원장 李範憲   
  아니 저기, 저...
○權泰昱 위원   
  지금 세 번, 네 번을 얘기해 가만 있어봐.
  세 번 네 번을 얘기하니까 그게 고집이지 한번 얘기해서 다 알아들었으면은 그리고 내 지나간 얘기해야겠네.
  아! 여기는 이거에 대한 얘기만 해야잖아.
○趙旻東 위원   
  예, 이거에 대한...
○위원장 李範憲   
  동의를 얻어갖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막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헷갈려서 안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얘기하세요.
○趙旻東 위원   
  얘기한 것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고집이니 이런 식 발언하는 것은 저는 참 위원회에서 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한 말을 다섯 번을 하면 그것은고집이지 뭐야 속기록을 다 한번 열어보자고.
  한번 했으면은...
○위원장 李範憲   
  권태욱 위원님 좀 참아주세요.
○李東燮 위원   
  저는 이 주차장에 대해서 이 주차장을 만든다는 자체를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을 보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과연 몇 십억씩을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주차대수 몇 대씩을 해 가지고 그 주차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도 제가 의문시되는 거고 지금 제가 3대때 속기록도 좀 갖다 읽어봤습니다.
  왜 이런 거가 3대 때부터 4대까지 내려오면서 주차장이 안 이루어지느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무슨... 다 있고 이래 가지고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지금 3대때 속기록을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무원이 과장님이든지 도로교통과장님이 과연 이게 적정지역이다 여기를 한번 위원님들이 가서 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해 가지고서 여기에서 난상토론이나 벌리고 하고 또한 그거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20대나 30대나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지역에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가 그게 정말 의심스러워서 저는 이 주차장 자체를 올리는 게 정말 회의적으로 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 저도 한마디 해야 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 안건이 상정되기까지 어제부터 말여 이게 급속도로 했는데 위원장인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게.
  위원장한테 얘기도 없이 이런 안건이 상정이 됩니까?
  내 참 우리 다 같은 식구들끼리라 저도 의장석에 앉았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權泰昱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간담회 때 얘기해서 위원장이 상정을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李範憲   
  이것은 교향악단 1건만 했습니다.
  이것은 저도 몰랐어요, 어제 내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
○高光喆 위원   
  제가,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도 이것을 순위를 계속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위를 정하면 뭐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관동에 순위 정한 거 건축허가 나 가지고 집 짓고 있고 다른 용도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용역한 게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무효가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위 정해진 게 다른 용도로 지금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은 안 되더라도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그런 저기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權泰昱 위원   
  그 근방에 또 하면...
○高光喆 위원   
  글쎄 어쨌든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용역이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때 심의해서 꼭 필요한 지역에다 맡겨가지고 그것을 주차장 위치를 정해 야지 용역하고 돈 내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사용도 못하고 시에서 매각도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사실적으로, 제가 사실적으로 먼저 주차장 용역을 했지만은 용역한 사람을 사실적으로 의문을 제가 하고 싶어요 사실 그 분들.
  그래 지금도 아까 우리 부의장님이나 우리 권위원님이나 말씀하셨지만 저는 양쪽으로 다 같이 동감하는 편이에요, 제가 딱 들었을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사실적으로 가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보류시켜야 되겠다 저도 이런 말은 우리 부의장님이지만 말이 안 맞은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권의장님은 예산을 써야지 다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꼭 처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가 진짜 주차장으로 꼭 필요하고 그 지역이 꼭 해야 되겠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추진하셔요.
  추진하시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의결해 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하다면은.
  그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 지역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다른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제가 한말씀 더 해야 겠네.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權泰昱 위원   
  지금 과장님도 좀, 우리 위원님들 주차문제는 심각해요.
  정말로 집행부가 3년동안 과거 그 돈주차장 못한 것은 여하를 막론하고 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정말로 위원님들이 조금 내 얘기를 깊이 들으셔야 해.
  시내에 야간에 주차 대는 차가 만대가 넘습니다.
  그것을 정말 출퇴근 할 때 시내 한번 보세요.
  정말로 한시가 급합니다.
  아까 조민동 부의장님 얘기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녀, 가보고 싶으면 오늘이라도 가보고 이번 회기내에 오늘 우리가 결정을 하자는 얘기여.
  다음번에는 시간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 이해가 갈테지.
  그리고 내가 또 내 지역이라고 그랬잖아.
  내 지역이기 때문에 잘 알어. 아무려면 자기 지역 모릅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큰 길 옆에 100m 뒤에 엽연초조합이라면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이게 여러번 하면 강요인데 고집이라고 볼지 몰라.
  단 나는 이제 집행부에 부탁은 3대부터 내려온 돈 시장근대화사업이라고 해서 28억을 얻었다 내가 4대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시장 쪽에 먼저 해야겠다 이거여.
  그래서 내가 이거 참 잔소리 같지만 들어야 해.
  내가 4대 의원에 딱 들어오니까 이 돈이 있다 이 얘기여.
  그래 의장이 내 지역이라 거기부터 한다 그래서 그 돈 28억을 가지고 그러면 새로 온 윤시장이 골치 아프니까 용역을 하자 그래서 나는 반대했던 사람이야.
  28억은 그 전 돈이니까 미리 용역 이전에 써라 그랬어요, 용역 이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됐으니까 용역을 하면 6개월이, 몇 개월이 걸리니 그래서 작년에 아까 얘기하는 조민동 1번, 그리고 옥룡동 거 또 중학동 주차장 세 건이 3대 때 이미 됐단 말이에요, 결의가 난 거예요.
  그래서 4대 올라오니까 해결이 안 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학동 주차장 부지 집행이 됐고 작년에, 옥룡 부지는 어쨌든 하다가 못했고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28억을 시에서 시장 지시로 용역을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 거기까지는 모르실 거여.
  내가 거기에 뭐 그것까지는 얘기 안해도 그래서 조금 압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는데 중학동하고 옥룡동은 빼자 3대 때 결의된 거니까.
  그래서 이 28억을 가지고 그러면 용역을 하자 그래서 28억은 산성동 근대화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를 1번을 넣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순서는 대강해서 이것을 10개년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아까 고광철 위원 말씀대로 한꺼번에 해도 500억이 드는데 주차장 사업이 한꺼번에 시가 500억을 사서 지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졌어도 꼭 그 자리가 들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이미 주차장 그 근방을 했는데 그게 팔리면 시가 무슨 재주로 합니까?의원도 그러니까 그 부지 그 근방에다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하세요, 맞습니까?
  그 동이면 그 부지가 확실한 거냐.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용역 당시에 그 위치가 현실에 또 맞게 그만한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도 또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다른 용도로 쓰이고...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됐어요.
  이런 변화도 있기 때문에 물론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는 당연히 순서를 지키 자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의회는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고충도 알아야 해요.
  아까 고광철 의원대로 거기 용역을 했지만 팔렸어 그러면 거기가 3번인데 그러면 거기 안 하고 4번으로 넘어갑니까? 어때요? 그것 좀 얘기합시다.
○도로교통과장 吳日敎   
  그 주위에 마땅이 땅이 없으면 어쩔수 없이 그 인근으로 가기는 가야 됩니다.
○權泰昱 위원   
  그렇지, 지금 내가 왜 그러느냐 이 문제를 참 그 심의하는데 내가 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님들 이해가 조금 씩 됐겠죠.
  그 순서는 부득이 해서 그렇게 옮겨질 수가 있다 그 근방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저 조민동 부의장이 얘기한 거 아마 그 부지는 다알 것 아니에요.
  그저 이왕에 올라온 거 정말로 우리가 금년에 써야 내년에 예산 또 얻어서 한 군데라도 더합니다.
  그래 이렇게들 위원들이 이해해 주셔야 집행부하고 우리하고 그래도 손이 맞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위원장 李範憲   
  그저 권위원님 얘기는 전부 충분히 다 이해를 하셨을 테고.
○權泰昱 위원   
  예, 그만 할래요.
  고광철 위원님이 얘기한 점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李範憲   
  예, 지금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차장 문제는 시내 의원님들이 몇몇이 자꾸들 얘기들 하시는데 공개적으로 해서 다른 면 의원도 알고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좀 풀릴텐데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여기 부지 보면 말입니다.
  이거 100 몇 백평, 이거 이래서 주차장이 되겠느냐 저희는 의심이 갑니다.
○權泰昱 위원   
  500 몇 평이에요, 지금.
○위원장 李範憲   
  하여간 여기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차장 하면은 필요성은 다 동감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전부 맞대서 좀 상의 좀 합시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호 2 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趙旻東 위원   
  이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보류하기를 원했는데 보류에 의견이 성립이 안됐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안을 부결하는 쪽으로, 부결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토론은 끝났지만은 아까 예산이라는 것은 이월을 시키는 것도 상관이 없고 이월한다고 안 될 일도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는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부결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이의가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8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8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표결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權泰昱 위원   
  거수해도 돼요, 아! 마음대로 해요.
○위원장 李範憲   
  어떻게 하겠습니까?
○權泰昱 위원   
  비밀투표로 하시든지 뭐.
○高光喆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그냥 합시다.
  표결하는 것도 괜찮아요, 해요.
○위원장 李範憲   
  표로 하겠습니까?
  조위원님.
○趙旻東 위원   
  표로요.
○위원장 李範憲   
  그럼 표결방법은 어떤 식으로 비밀투표입니까?
○權泰昱 위원   
  비밀투표로 해요. 가부로, 동그라미 가부.
  왜냐 역사상 이렇게 표결했다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남기는 것도 좋아 그래야 앞으로...
○趙旻東 위원   
  ...수용할 테니까.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시장한테 보고해야 해 꼭 보고되셔야 됩니다.
○위원장 李範憲   
  준비 해놓으라고 했었는데...
○權泰昱 위원   
  모든 것은 정말이지 이것은 내가 여기 기자 있어서 얘기 안 하는데...
○위원장 李範憲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4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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