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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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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공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2월 1일(금) 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안
  3.   2.공주시지진피해시설물위험도평가단구성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2월 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총회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해외를 갔다 오셨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여하시려고 일찍 오셨는지, 다녀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 주시고서 회의 진행할까 합니다.
○이창선 위원   
  고맙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따 얘기하고요 산업건설이니까 산업건설 하고...
○위원장 윤홍중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4조 3항에 보면 「시설물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관내 교통단체 등에 유상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그럼 공주에 교통단체가 정식적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은 모범운전자하고...
○박인규 위원   
  하나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그렇게 하고 개인택시 지부가 있습니다마는 개인택시 지부는 2011년도에 자기들 사무실을 금흥동에 있는 교통연수원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범운전자가 컨테이너 박스에서 수년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운전자가 입주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모범운전자에 나가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여기 유상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컨테이너 사용하고 있는 모범운전자 금학동에 있는 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돈을 안 내고 있잖아요. 컨테이너 사용은. 그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유상으로 대략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그럼 「시설물에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 했는데 이것을 만들 때 여유 공간이 있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있을 경우에」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금흥동 공영차고지에는 기존에 있던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는 시내버스, 시외버스 정비창고로 활용할 계획이고 그 옆에 당초에 있던 사무실 건물은 조립식으로 돼 있고 노후돼서 그건 철거를 하고 거기에 콘크리트 건물로 2층 건물을 져서 1층은 시내버스 기사들이 아침 새벽부터 운행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은 시민교통에서 자체 구내식당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거기에 버스기사들뿐만 아니라 택시기사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샤워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고 사무실 두 칸을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라든지 혹은 다른 교통과 관련된 단체에서 와서 유상으로 사용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유상임대하는 걸로 하고요. 2층은 삼흥고속이 한 30여대가 박차를 합니다.
  그래 삼흥고속 기사들 숙소로 저희가 유상으로 임대를 하게 됩니다.
○박인규 위원   
  그동안도 잘 지내왔는데 유상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것은 삼흥고속 같은 경우는 구 터미널 부지 지금 거기에 박차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 임대권 때문에 최근에 몇 개월 전에도 출입문을 차단하고 굉장히 분쟁이 있어 가지고 법적 소송까지 가고 차가 못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임대료가 현재 그쪽에서 부담하고 있는 금액과 우리시 금흥동 공영차고에 들어왔을 때 임대료 부분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조금 저희들이 낮습니다.
  비싸도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고 들어오겠다라는 것이 여객회사의 입장입니다.
○박인규 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든다고 그러면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 데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원안대로 의결이 타당하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지 전문위원이 이것을 판단합니까?
  이것은 위원들한테 강압적인 타당하고 그러니 사료되니까 원안대로 해 줘라 하는 거밖에 더 돼요?
  이런 걸 앞으로 생각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아무리 상위법에 저촉이 안된다 하더라도 공주시에 보면 상위법에 안 돼서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 상위법 따지고 우리 의원들이 따지면 상위법에 저촉돼서 안 된다고 그러고 상위법 위반할 때는 언제고 이런 식으로 항상 상위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원칙에 항상 어긋나는 상위법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상위법 하려면 상위법대로 원칙대로 항상 모든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물론 개인적으로 해외를 갔다 왔지만 와서 서류를 많이 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사실 시끄럽기도 했습니다마는 아쉬운 점이 너무 많더라고.
  이 공영주차장 시설물에 대해서 지금 금흥동에 공영주차장은 시설을 언제부터 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났고 지형도면 고시가 되고 설계가 완료되면 빠르면 3월 그렇지 않으면 4월중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이 앞으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최낙곤 씨 쪽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최낙곤 씨 지난번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오셨었지만 저희시 입장에서는 최낙곤 씨가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다시 그 문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자기 주장을 했을 때 저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기 때문에 이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시설을 해 놓고 공주시에서 패소가 됐을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 준비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도...
○이창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아니 그럴 일이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판사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들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법적으로...
○이창선 위원   
  변호사가 판사입니까?
  만약에 소송이 걸리면 최종 결정은 누가 해요?
  판사가 하지요?
  변호사가 판결 내립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물론 변호가 어떤...
○이창선 위원   
  변호사 선임을 해서 변호사가 패소판결한 거 공주시에 있지요?
  공주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어도 패소판결 난 게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구체적인 사안은...
○이창선 위원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 같은 경우도 패소판결 났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꼭 변호사가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것을 얻고 나서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또 법률검토도 해 봤고...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종판결은 변호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데 지금 소송이...
○이창선 위원   
  변호사가 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이창선 위원   
  만약에 그게 잘못됐을 경우는 그럼 누가 책임질 거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공무원이 책임져야지요.
○이창선 위원   
  그런 무책임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에 서도 다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모범택시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공주에 택시 단체가 많이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물론 단체가 사적인 단체도 있습니다마는 택시기사들이라고 그래서 사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까지 저희가 사무실을 유상으로 허가할 수는 없고요.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공공성을 띤 단체 그런 단체에게 저희가 유상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대표성을 가진다는 건 기준을 그럼 어디다 두실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도 등록된 단체지 않습니까? 보조금도 지금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 단체들을 중심으로 임대할 계획입니다.
○이창선 위원   
  물론 어차피 언론에 나가서도, 하고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나가도 할 수 없겠지만 모범택시라고 해서 다 모범택시는 아니고 물론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이 다 흙탕되듯이 몇몇은 진짜 모범을 안 보이고 갖은 추태를 부리면서 시민들한테 호객행위를 한다든지 불평불만을 줘서 이런 단체 한두 명 때문에 욕을 먹는 거 이런 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범...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안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사실이 있으면 물론 모범운전자회 자체가 경찰서 산하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어떤 규약이나 또 제재할 수 있는 내부적인 규정이 있을 것이고...
○이창선 위원   
  일본 같은 데 가보면 대부분 운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데 사실 배워야 될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도 물론 연로하시고 복장 같은 거 보면.
  우리 모범운전자에서도 교통정리 할 때는 보면 잘 하시더라고. 평상시에 보면 슬리퍼나 신고 반바지나 입고 운전하는데 이게 과연 모범운전자냐.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조금 주면서 그런 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이런 게 안 됐을 경우에는 분명히 안 된다는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모범운전자 명칭답게 사적인 일이라도 뭐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안 보이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인도네시아 가서 태권도를 지도하고 선양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필리핀이나 태국 이런 데도 우리나라가 도움을 받던 나라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도움을 주는 입장인데 사실 그런 입장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선진국이지 그 나라에서 배울 점이 많더라는 얘기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번에 다 개정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해서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데에서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다른 시·군에서 안하면 우리도 안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먼저 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따라올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공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지금 무료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 계속 만들어 주면서 또 이런 현상이 와서 했을 경우는 주차장은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교통과장 유영진   
  공주고등학교 앞에 있는 주차장은 사유지를 저희가 수년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1년에 임대료가 1,80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매입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셨고 그래서 했더니 매입하는 비용만 18억에서 20억 정도, 또 조성비가 한 5, 6억 정도 해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구입비하고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우리시에서 쓰잘데 없는 해외 이런 뭐 언론에서도 보니까 많이 나왔더구만.
  필요한 사람들만 실질적으로 해외를 가서 하면 나머지는 절약해서 이런 것은 전부 다 매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글쎄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매입을 해야만 안정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그쪽이 도로가 공주고등학교로 들어가서 정문에서 직각으로 우회전하고 다시 또 좌회전을 직각으로 해야 되는 도로 선형상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차선도 더 넓혀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서 도로 선형도 바꾸고 또 주차장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창선 위원   
  이분이 전 의원이었던 사람을 소유자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가 좋으니까 만약에 매매를 안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매매를 안해도 필요한 건 우리시에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저희가 1년에 1,600만원 하다가 최근에 작년에 1,800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원래 요구하는 사항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협의를 잘 이해를, 설득을 시키고 시의 입장도 전달을 하고 공공성을 띤 곳에 제공을 하는 것이 뜻이 있는 거 아니냐는 대화가 있어서 원래 요구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게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새벽에 도착하면서 언론에 보니까 무료로 주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다른 언론을 봤거든요.
  그런 걸 다시 한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편리성으로 하지만 무료로 주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 같고요. 이런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우리 공주시에서 임대료를 줘가면서 거기에 무슨 차가 많습니까?
  덤프 같은 게 많지요? 대형차.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장기적인 것을... 이분들이 주소는 다른 데다 놓고서 여기다 지금 박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주차장만 해 놓으면 시에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이런 큰 대형차들이 주소를 여기도 처음에는 허가를 낼 때 내놓고 나중에는 옮겨가는데도 박차를 여기 내지는 신관둔치공원에 놓으니까 주차장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조례 하면 뭐합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누적되고 반복되고 외부차량 계속 들어오는데 주차장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인구는 늘지만 차량은 늘어납니다. 1인 가족에 하나씩은 대부분 다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건설기계하고 화물자동차하고 법이 약간 틀린 부분인데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도 물론 주기장을 확보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주택과 인접하지 않은 빈 공간이 있을 때 주차를 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는 그걸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밤샘주차라고 그래서 12시 넘어서 새벽 4시까지 그때까지만 차고 지 외 이탈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쪽 주차단속을 하고 나면 며칠 되면 다시 또 갖다 주차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창선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잘 되는 데는 그럼 어째 잘 돼요?
○교통과장 유영진   
  글쎄요. 다른...
○이창선 위원   
  왜 공주만 유달리 단속 끝나고 나면 또 해야 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이 생기느냐.
○교통과장 유영진   
  다른 시·군도 거의 유사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하게 저희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옥룡동 굴다리 넘어가면 오른쪽으로 세차장 있고 거기에 무슨 아파트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주공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선 위원   
  예, 그쪽으로 여기서 넘어가다보면 오른쪽으로 육교 있는 주변에...
○교통과장 유영진   
  아! 덕성아파트 쪽요?
○이창선 위원   
  예, 주차장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막 대형차량을... 불평불만이 저한테 많이, 이쪽의 의원들한테 아마 많이 들어올 거야.
  그쪽에 무슨 빨간 안전표지판 이것을 안전표지대를 쭉 박아놔야지 안 그러면 차를 대갖고 거기서 어린애들 툭툭 튀어나오면 말이지 그거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과연 공주시 집행부의 최고 권위자가 얘기했으면 빨리 됐을 거야. 나는 그게 싫더라고.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검토할게요” 해서 4년 임기 다 끝나고 최고 권위자 공주시장이 얘기하면 1주일내로 처리가 되더라는 얘기지요. 나는 이게 불평불만이에요. 그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규제봉을 설치하는 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번에 이런 사진을 찍어왔어요. 저하고 관계도 없는 건데 왜 찍어왔느냐. 오토바이든 차든 정지선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100% 지키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데도 잘 지키더라는 얘기예요.
  왜 잘 지키느냐. 법이 엄하거든요.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보다 못살아서 그러느냐. 아니거든요. 그만큼 법이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도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면 우리나라 못사는 거나 이렇게 완전 100%예요. 정지선 넘어서는 사람 한사람도 없어요. 화이바를 벗은 사람이 한사람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대한민국 법이 다 안 되더라도 공주시만큼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공영주차장이 과연 다 안 지켜도 잘될 거라는 얘기지요. 그죠?
○위원장 윤홍중   
  부의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한정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아니 회의라는 것은 밤새도록도 할 수 있는 것이...
○위원장 윤홍중   
  오늘 저기요 일단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잘못된 부분 수정할 부분 말씀해 주시고...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고쳐가면서 해야만이 조례도 필요하지 않느냐.
  안 그래요?
  이런 것도 안 되면서 과연 이런 조례가 필요하냐.
○교통과장 유영진   
  공영주차장이 아니고 이건 공영차고지거든요.
  여객버스회사...
○이창선 위원   
  차고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걸 빗대서 얘기를 한 겁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교통의 소통이라든가 불법주정차라든가 이런 교통질서...
○이창선 위원   
  제가 그럼 건설과에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지요.
  교통에 관련되는 차 물론 필요한 거니까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회의를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계속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차고지에 관련된 모든 게 같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같이 겸해서 하는 거고 이것이 과연 차고지가 조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하냐. 조례가 필요하면 법을 엄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교통과장 유영진   
  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취지나 그것은 전부 맞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 자체는 그거와 조금 성격이 틀리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도 조례에 전부가 갔는데도 안 맞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하냐. 그래서 조례에서 안 맞으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이 조례를 맡겨서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똑같이 하자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창선 위원님이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참고하셔서 오늘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어긋난 말씀하셨어도 염두에 두시고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제가 의원총회 때 유상사용하게 하면 1년에 사용료를 물어봤는데 먼저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정확하게 지금...
○박기영 위원   
  개략적으로.
○교통과장 유영진   
  삼흥 같은 경우는 3,000∼3,500 정도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박기영 위원   
  총.
○교통과장 유영진   
  예, 1년간.
○박기영 위원   
  1년 총 해서 3,000만원 정도요?
○교통과장 유영진   
  3,000∼3,500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삼흥고속이 구 터미널 부지에서 한달에 임대료를 내고 있는 금액이 34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의 1년에 한 4,000만원 가까이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요.
○박기영 위원   
  먼저 제가 총회 때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서 제2조(정의) 2항에 수탁자라는 정의가 있고 또 9조와 10조에 수탁자한테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에 관리위탁 규정과 관리지원 부분이 돼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필요치 않은 거라고 답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에 전혀 언급을 안해 주셔서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또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는데 돈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받아가지고 관리위탁을 했을 경우에 한사람만 임금을 준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장비나 경비를 조달한다고 할 적에 그 이상의 경비가 나올 것이 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는 조항을 왜 넣었는지?
○교통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지금 관리위탁이라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있어서 벤치마킹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역시 차후 행정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이 조항이 안 들어가도 우리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차후 행정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 놨는데 10조는 9조와 연관된 겁니다.
  위탁이라는 것은 앞에서 삼흥고속이나 시민교통한테 사용료, 임대료와는 별개로 차고지 전체가 예를 들어서 확장이 됐다든가 일정부분은 시민교통이나 삼흥고속이 쓰고 나머지 부분을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총괄적인 관리위탁에 따른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져가지고 그 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적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앞으로 저희가 사유지가 도로변에 인접해 있거든요. 그런 거까지 매입을 해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거기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나는데 하나의 정사각형인 에어리어를 앞으로는 공영차고지를 확장을 해야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그때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래도 됩니다마는 굳이 이 사항이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또...
○박기영 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치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지금도 상당히 업무가 폭증하다보니까 이것을 거기에 있는 입주업체한테, 그냥 관리나 이 규정을 이 조례를 활용해서 입주해 있는 업체에다가 관리위탁을 맡길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저런 공간을 조성을 해 주고서 우리 공주시에 수입원은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필요한 장비 좀 사달라 또 경비 좀 지원해 달라 분명히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거든요, 수탁자가.
○교통과장 유영진   
  시민교통이나 삼흥고속에서 임대를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고 공공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본연의 자기들 회사의 목적 외에 공공성을 띤 부분은 우리시에서 수리를 한다든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그 부분만 딱 떼서 우리시에서 교통과에서 가서 관리하고 또 임대한 부분만 시민교통이나 삼흥고속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공공성을 띤 부분은 시민교통이나 삼흥고속한테 청소도 하고 관리하도록 저희가 임무를 부여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예산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앞으로를 내다보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조례를 만드셨지만 저희들이 당장 볼 때는 오히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창선 위원   
  없으면 제가 한마디 추가로...
○위원장 윤홍중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하세요.
○이창선 위원   
  8조에 3항 보면요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허가취소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금융기관 이자 같은 것도 3개월이면 전부 다 취소가 되거든요. 6개월이면 너무 길지 않느냐, 6개월이면. 3개월이면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6개월까지 갈 경우는 그마만큼 공주시에 손실이 많은 건데 이것이 6개월이면 어차피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데 6개월이면 너무 긴 거 아니냐.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여객회사가 물론 사기업체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지원할 수 있고 근거법령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3개월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허가를 취소하고 여객회사에서 다른 차고지를 마련한다든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사안이 있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를 위해서 시간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기간을 이렇게 설정한 거고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저는 3개월이면 충분히 빨리빨리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더 빨리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민교통에서도 노조하고 사측하고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노조사무실도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다보면 결국은 노조하고 사측하고 불평불만은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노조하고 사측하고 사무실 때문에...
○이창선 위원   
  예, 갈등이 생겼더라고.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그건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아닙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거기 저희가 건물하고 부지를 매입을 할 거거든요.
○이창선 위원   
  그 얘기는 제가...
○교통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노조와 갈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아니요. 그건 나한테 답변하지 말고 이따 별도로 얘기해 주고 노조위원장이 오늘 저한테 왔다 갔어요. 오늘 여기 올라오기 10분 전에 저한테 다녀갔어요.
  그러니까 노조위원장한테 이야기를, 여기서 답변하지 마시고 노조위원장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저하고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왜냐 하면 6개월씩 우리가 이자 같은 경우도 6개월씩 밀리면 바로 금융에서 처리해요. 너무 길게 주면 그마만큼 시에 대한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3개월 정도로 다시 조정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부의장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송영월 위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거예요.
○위원장 윤홍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총체적으로 한번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상반되는 게 많이 있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짚어나갈게요.
  아까 이창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기부채납 받은 부지로서 나중에 사용할 때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게 변호사가 자문 검토했었고 전문위원한테, 이상없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겠습니다.
  가고요. 박기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9조하고 10조 이 문제는 제가 이따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조를 한번 보시자고요. 제5조 사용료에 대해서 한번 보시자고요.
  사용료를 보면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연1000분의 25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입주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재산평가에서 1000분의 25로 딱 못을 박았거든요. 이렇게 부과한다고.
  그럼 이것은 시장이라는 말이 빠지고 시장은 말이 안 맞고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이게 들어가야 하지 않나.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 의원총회 때 설명을 한 이후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 문구가 좀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00분의 25로 한다」를 「1000분의 25의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수정을 부탁을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러니까 저기요 처음에 얘기하다 사용료이기 때문에 「시장」은 빼고 「①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이렇게 말이 들어가야 말이 맞을 것 같고요. 또 1000분의 25는 사실 25는 굉장히 비싼 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법에 보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렇게 돼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다른 공유재산은 1000분의 50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절반을 했고 또 다른 시·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 보면 1000분의 15 하는 데가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1000분의 25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됐습니다.
  그러면요 「(사용료)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저는 부과권자가 명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위원장 윤홍중   
  부과권자.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게 하고...
○위원장 윤홍중   
  부과권자 명시가 아니라 이것은...
○교통과장 유영진   
  위에 부분만...
○위원장 윤홍중   
  돈을 내야 할 사람에게 저기 명시돼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교통과장 유영진   
  그래서 뒤에 부분을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재산평정가격의 연1000분의 25로 한다」 이것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의 사용료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이것은 제가 더 검토 한번 해 볼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6조를 보면 (사용자의 의무)가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윤홍중   
  의무가 나와 있는데 입주업체가 나왔는데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 이렇게 나왔는데 이 입주업체라는 얘기가 이것이 위탁자라고 해야 되지 않냐.
○교통과장 유영진   
  수탁자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탁자?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아까 앞에 용어의 정의에서 2조의2에 「수탁자는 공주시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라고 표현해도 되고 입주업체라고 표현해도 되고 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위원장 윤홍중   
  지금 이게 용어가 쭉 보면 사실 차고지가 들어올 때는 삼흥여객이든 거기에 몇 개 업체가 들어오나 모르겠지만 들어오는 업체에서 거의 다 수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윤홍중   
  여기에는 보면 「공영차고지」라는 말도 나와 있고 「위탁받아서 운영·관리한다」는 말도 나와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용어가 막 중복된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용어에 일관성이 없지 않나. 수탁자면 수탁자, 계약자면 계약자 이게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상이하게 전부 다 이상하게 흘러가 가지고 이것이 좀 어째...
○교통과장 유영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자의 의무)에서 앞에 2조에 나와 있는 용어와 동일하게 「입주업체는」을 「수탁자는」으로 수정을 해도...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용어를 일관성 있게 임대하는 자는 한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보면 연체료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3개월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면 (사용허가의 취소) 이것도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내용을 쭉 보면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이렇게 해서 쭉 나왔는데 이렇게 해도 안 낸다고 하면 어떤 조치로 대응할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허가취소해서 내보낸다고 조항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허가취소라는 것이 그냥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나요?
  허가취소라는 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허가라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겁니다, 사용허가.
○위원장 윤홍중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그게 또 쉬운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에 보험증권도 납부하고 보험도 드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윤홍중   
  어쨌든 내몬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연체료 받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요즘에 아시다시피 운수사업이 전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을 확실하게 하려면 수탁자는 증권으로 만약에 연체될 경우에 사용에 문제가 생기면 받을 수 있는 증권으로 대체하든가 보험으로 대체하든가...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윤홍중   
  이런 문구가 삽입이 되면...
○교통과장 유영진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런데 그런 게 여기 지금 빠져 있거든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도 예를 들어서 연체료를 부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연체됐을 때 저희가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위원장 윤홍중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사전에 부동산과 이런 데에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겁니다.
  취하는데 조례에 그거까지 담는 게 아니고 규칙에다 저희가 담아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아니 조례에다 담아도 맞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다 전부 여기 사용허가취소 이런 난에다가 정확히 담아주고 그리고 또 추후적인 건...
○교통과장 유영진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 윤홍중   
  대안이 아니라 연체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갖고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보증보험이나 보험사 증권 같은 걸로 대체하면 속 썩을 거 없잖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그것을 삽입시켜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7조를 보면 (사용자의 행위제한)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행위제한을 보면 위에 보면 「입주업체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윤홍중   
  그리고 각호는 밑에 인쇄돼서 쭉 나왔잖아요? 나와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윤홍중   
  그러면 여기다 행위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박았기 때문에 7조(사용자의 행위제한)이 아니라 여기는 (행위금지)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금지.
○교통과장 유영진   
  제한과 금지는...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전체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류를 해서 위원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위원장 윤홍중   
  그래서 부의장님 제가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결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하고 빨리 의논해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안이니까 나중에도 우리가 튼튼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상의하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따가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삽입할 건 삽입시키고 논의하는 중이니까...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는 그게 다 안 되니까 지금 박위원님이나 전체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오늘 조례를 여기서 해 줘야 돼서...
○위원장 윤홍중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아니 다 됐어요.
  과장님 그거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수정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보류를 해서 수정해서 다시 심의를 하자는 얘기지요. 그죠?
  위원들이 지금 하는 게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 아까 10조 말씀하셨는데 10조를 보면 11조 읽을게요. 10조만 읽을게요.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관리에 필요한 장비 또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게 또 큰 문제가 돼있다.
  왜냐 하면 어쨌든간에 수탁을 하면 수탁이 다 끝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수탁자의 독립재산으로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로 이런 거 말씀하시더라고. 도로관리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시를 정확히 해야 된다 이거지.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이 부분은...
○위원장 윤홍중   
  그래야지 이거 두루뭉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장비 또는 경비, 경비라는 게 어떤 경비고 장비라는 게 어느 때 지원 이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장비와 수탁자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못이 박혀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답변 안 듣고 이 문제는 한번 더 의논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다음에 의결하는 게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럼 다음 회기에 상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윤홍중   
  전부 다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갖고...
○이창선 위원   
  내일이라도 이게 오늘 회의 끝나고 나면 위원들하고 서로 삽입할 건 삽입하고 뺄 건 빼고 얘기를 해서 과장님 필요한 거 서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게 맞으면 내일모레라도 월요일이라도 해서 바로 오전에 빨리 해서 통과를 하든지 해야지 여기서 지금...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관계없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유영진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제가 속기록에서는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홍중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 말씀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합니다.
  2.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4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건화   
  전문위원 정건화입니다.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원총회 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이게 만약에 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수당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평가수당은 우리시에 총괄적으로 돼 있는 위원회에 관한 수당을 규정으로 하기 때문에 1시간 이내일 때는 7만원, 그 이상 하루일 때는 10만원이 맞나요?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다음에 만약에 하게 되면 위원들은 언제까지 구성을 하라는 게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이 조례가 구성이 되면 이 조례에 의해서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신속하게 이 사람들의 등록신청을 받아서 등록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평가하는 위원들을 자격증 제한이라든지 언제까지 구성을 하느냐 이거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구성이 특별히 이 조례에 규정된 건 없는데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이창선 위원   
  아니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언제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건 위원들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데 조례안을 만들고 나면 언제까지 이것을 할 거 아니냐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1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몇 개월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1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려고, 등록신청을 1개월에 받고 심사를 1개월 해 갖고 적어도 1분기 3개월 이내에는 올 첫해년도는 3개월 이내에는 등록을 완료하고 첫해만 등록을 하면 그 뒤서부터는 자동연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탈퇴를 하거나...
○이창선 위원   
  그럼 여기에 우리 의원들은 몇 명이나 들어가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의원님들은 이 조례에 규정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다만 3호에 「공주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 중에서 산업건설 분과위원은 여기에 자격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등록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들 평가를 했을 때 그럼 시장이 평가를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이 사람들이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갖고 그 사람들이 뒤에...
○이창선 위원   
  평가위원들이 만약에 공주시에서 전부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제출할 거 아닙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이창선 위원   
  그 심사위원들 전체를 누가 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시장이 결정을 하느냐 이거지요. 이 사람 자체가 박사들인데 그 자격증만 가지고 평가를 하느냐 이거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 사람들이 합동으로 평가를 해 갖고 평가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평가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본 시설물은 거주 및 출입을 금하는 시설로 결정이 되든지 또 아니면 사용을 제한하는 본 시설물의 거주 및 출입에 주의를 바라는 걸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출입이 가능하다고 하는 시설을 결정하든지 아니면 그 주위를 완전히 출입통제를 하든지 이런 결정을 평가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평가위원들이 하는 주 골자가 이 시설물에 대한 여기 네 가지 사항을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평가단원들을 누가 심사할 거냐, 평가단원들을.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건 우리 관련부서에서 공무원들이 해야지요.
  그걸 뭐 갖고 하느냐 하면...
○이창선 위원   
  공무원들보다 더 지진피해에 대해서 그 양반들이 박사인데 그 박사를 누가 평가할 건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 그러니까 여기에 조례에 규정이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의해 주시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이 조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조에 보면 (평가단의 등록 및 관리)가 있잖아요. 등록 및 관리는 공무원들한테 의무사항으로 주어진 거거든요. 이 등록을 할 때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 이상으로 하게끔 돼 있잖아요.
○이창선 위원   
  아! 이 양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모 대학의 박사학위들을 외국에 돈 주고 사온 사람들이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을 뭐로 평가를 하느냐. 이 평가단원들이 있을 때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 만약에 돈 주고 사왔으면 누가 평가할 것이냐. 박사인지 아닌지 누가 평가하느냐.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건...
○이창선 위원   
  그냥 자격증만 가지고 평가한다 이거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러니까 이 규정...
○이창선 위원   
  시장이 그냥 평가단 자격증만 있으면 이 사람을 단원으로 위촉을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여기 규정에 조례 6조에 있는 자격 이상을 갖춘 사람한테는 그 사람들이 등록신청을 하면...
○이창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위촉을 하면 자격이 된다는 얘기 아니냐.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런 게 문제라고. 저 사람이 진짜 박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다 자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니 그런데 자격증하고...
○이창선 위원   
  그 사람들 평가를 과연 시장이 혼자 결정을 하는 거냐, 평가단원을. 평가단원을 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지. 나는 그걸 묻고 싶다는 얘기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니 그건 좀...
○이창선 위원   
  그 자격증만으로 평가단원을 결정할 수 있느냐. 평가자격증 가지고서는 시장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아닙니다.
  그건 시장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미 자격증이라는 것은 국가의 법에 규정에 의해서 이미 공인기관에서 그 사람이 이만큼의 자격을 갖춘 거, 또 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인기관에서 인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야지 그건 인정 안할 수가 없잖아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걸 시장이 그걸 재 저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이창선 위원   
  대학교도 최종 결정권자인 총장이 결정해 놓고 나중에서 잘못돼서 전부 다 옷을 벗더라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평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그래요. 하여튼 첫째는 공주에 지진피해가 없어야 될 것이고요. 만약을 대비한 거니까 대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질의했던 건데 4페이지 「위험도 평가단은 평가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거 보니까 여기는...
○이창선 위원   
  6명 이상 20명 미만이라고.
○위원장 윤홍중   
  여기는 「위험도평가단은 평가단장을 제외하고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그런데...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5명으로 구성한다」 해 놓고 여기는 또 6명으로 이렇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당초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에는 상한선을 안 뒀어요.
○위원장 윤홍중   
  아니...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잠깐만요.
  단장을 제외한 5명이면 6명이거든요. 그렇지요?
  여기에도 포함한 6명이면 6명은 똑같아요. 6명은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조례에 올린 것은 시장님한테 결재 맡은 거 20명 상한선을 안 넣었었는데 상한선을 안 넣으면 너무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우려한 대로 다른 목적으로 이 사람들 등록·관리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한선을 넣은 겁니다.
○위원장 윤홍중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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