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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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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월 31일(목)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2.공주시금연환경조성및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4.   3.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여성·아동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영길 의원 외 7인 발의)
  3.   2.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4.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6.   4.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4-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8.         (김동일 의원 발의)
  9.   5. 공주시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3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1월 3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영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한 가지 전문위원의 보고 중에서 이게 의원발의시에 과태료 징수조항이나 부과징수를 할 수가 있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태료까지 조례로 갈 수 있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예.
○김동일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보면서 못 나오신 한명덕 위원님도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해 달라고 해 갖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임산부에 대한 앞으로 출산율에 관련돼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지만 이런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공주시에 설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건들이 지금 어떻게 성숙이 돼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 옆에다 둘 것이냐 아니면 그걸 또 만들만한 부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급작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조에 전용주차장 설치는 강제조항으로 강하게 해 놓고 사실 내부규정이라든지 위반사항 조치라든지 표시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져 있지가 않아서 이 조례를 자칫 설치만을 강제조항으로 해 버리고 운영에 대해서 못해 버리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정발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가 아니라 일단 준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저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위원님들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떠한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래도 주민들이 아! 그러면 임산부 주차장이 그래도 인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동의를 하셨어요.
  내가 신문에 기재된 부분도 아니고 젊으신 임산부들을 몇 분 만나서 한번 대화도 하고 했더니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예요.
  단 문제가 뭐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인시설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임산부 주차장은 과태료 부과가 지금 현재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만들 부분인데 그것은 진기연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검토를 해서 빨리 빨리 보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드렸고 또 이게 해야 한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규정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산부라는 측면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사실은 이게 되는 부분이지 인구증가 필요가 없으면 이거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직까지 이게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활성화 돼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충분히 말씀이 맞는데, 맞습니다.
  저도 임산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명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전해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건상 이 부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을 저한테는 얘기를 하시고 가신 건 뭐냐 하면 장애인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제가 조례를 보면 뭐냐 하면 이것은 전용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게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꼭 전용주차장에 해당돼야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을 같이 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여지 없이 딱 전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3개월 후부터 예를 들어서 만들게 돼 있죠?
  3개월 후부터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거지요? 3개월 후부터?
○건강과장 김형호   
  조례는...
○김동일 위원   
  조례는 공포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3개월 후에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데들이 읍·면·동 공공시설에 다 만들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규칙을 저희가 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되고...
○김동일 위원   
  다른 시설에서 다 할 수가 있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이게 아까도 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니까요.
○김동일 위원   
  강제조항이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아니죠. 과태료 부과 쪽에서는 규칙에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지.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건 강제조항이라니까요. 제 얘기는 3개월 안에 만들어진다고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유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유동이 있는 게 저는 만드는 거 권장합니다.
  그런데 3개월 안에 모든... 이건 조례기 때문에 만드는 순간에 3개월 동안에 읍·면·동 모든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시간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에 검토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우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장애인 주차장이 읍·면·동 보면 하나씩 있잖아요. 그지요?
  장애인 주차장 하나씩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임산부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개, 세 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산부 주차장도 하나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 개 해 놓는다고 해서 일반인들 주차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임산부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마냥 한 부분만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지 여러 개를 만들어놓고 하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그럼 장애인들 예를 들면 열 명이면 열 주차장 시설 다 해 줘야지 그걸 어떻게 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임산부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마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해서 한 부분만 만들자는 측면이지 여러 개를 만든다는 측면은 전혀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제가 볼 때 아주 획기적인 조례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은데 상당히 박수를 받을만한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의하신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임산부들만이, 예를 들어서 여성만 탈 수 있는 열차 이런 것처럼 임산부들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개념은 아니고 기 있는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를 해 놓으면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듯이 여기도 임산부를 어떤 식으로 로고를 표시해서 임산부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그런 개념이고 과태료 부과를 말씀들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는 분명히 근거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법령 없이는 안 돼요.
  장애인 주차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임산부 전용주차장 같이 이것도 역시 무조건 안 됩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에 과태료 10만원씩 매기는 것은 어느 지자체의 조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틀림없이 벌금을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납부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강과장 김형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뭔가 효율성을 기하려면 거기도 사실 일반인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만들어야 될 것이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 청원을 해야 될 것이고 조례로 한다고 하면 얘기는 간단해 집니다.
  조례로 한다고 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것도 장애인 주차장처럼 정상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겠지요. 법령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입법적인 검토가 꼼꼼하게 해당 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월 이내에 시행한다. 3월 이내에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쪽에 뜯어고칠 것 같으면 뜯어고쳐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지요.
  지방자치단체 법이 조례 아닙니까?
  틀림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장애인 주차장도 그렇고 임산부 주차장도 사실은 그렇고 임산부 주차장을 왜 조금 넓게 해야 하나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우리 계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임산부라는 측면이 차에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사실 공간이 좁으면 옆 차가 서로 기스가 날 수가 있잖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우리 진기연 전문위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안이 빨리 마련돼서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얘기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전용주차장을... 과장님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발의가 돼서 했을 때에 다른 담당부서나 교통과라든지랑 협의들은 혹시 하셨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권장은 문서로는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권장이 배려니까 용어 쪽으로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박병수 위원님은 3개월 안에 하면 된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조례가 사실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정말 정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만약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어떤 팻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하고 아니면 지금 장애인 주차장처럼 임산부의 표시를 할 것이냐.
○건강과장 김형호   
  규칙에...
○김동일 위원   
  담아야 되는데...
○건강과장 김형호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 있죠?
  다 있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 해 가지고... 그거만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 해도 상관없습니다.
  3개월 안에 모든 주차장에다 그걸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 순간은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약속을 하셔야 돼요.
○건강과장 김형호   
  저희 행정기관은 가능하겠지만 기타 유관기관, 경찰서 이쪽은...
○김동일 위원   
  아니 행정기관만 가능하면 돼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어차피 나머지는 다 권장한다는 거지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우영길   
  이 조례의 목적은 우선 행정기관서부터 해서 타에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가 선도역할을 하는 거지 일반 기업체들을 강제적으로 임산부 주차장을 해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어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3개월 안에 이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위원장 우영길   
  예, 가능해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아까 제 우려가 간혹 또 그렇게 해서 진짜 졸속으로 취지에 안 맞게 될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붙임내용을 조금 정정하시면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의견 냅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진기연 전문위원님이랑 한번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흡연의 피해방지 조례안도 사실 지금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흡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뜻입니다. 이 조례에 관계없이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발표하겠습니다.
  점점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인데 간접흡연이라든지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이런 조례안이나 법안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만들고 있는 추세에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권리 주장은 합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담배가 없으면 사실 담배를 안 핀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흡연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흡연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 같은 데가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은 현재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2015년도부터는 아마 전 식당이 해당되는 걸로 매스컴에서 접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독립가옥을 만들어서 흡연장소를 만들면 흡연을 할 수 있지요? 과장님?
  자체 건물 내에서는 안 되지만 독립가옥을 만들어서 흡연할 장소를 따로 만들면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된 데서 흡연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제가 매스컴을 접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연지역을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붙인다 그러면 흡연지역도 거기에 상응하게 표지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없다면 금연표지판이 돼 있는 데 이외에 금연표지판이 없는 데에서는 흡연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리송하다 이 말이지요.
  사실 여기에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더 넓은 범위에서 담배를 못피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법에는 상관이 없지만 주변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때문에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그래 으슥한 데 사람 없는 데 입을 그쪽으로 대고 핀다거나 연기가 또 새나가면 막 인상을 쓰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국세로서 엽연초세 우리 지방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엽연초세가 사실 우리 지방세의 10% 정도를 점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담배인삼공사라고 하는 데에서 1시간에도 수천본의 담배를 찍어내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담배를 펴라, 피지 마라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것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이런 장소에서는 펴서는 안 된다,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필 수 있는 장소도 거기에 상응한 표지판이라든지 시설이 뒤따라야 된다.
  공항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일본에 우리 컨벤션센터의 문제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의원 몇 분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에서는 담배를 지금 못 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비행기에도 흡연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직접 목격을 못했는데 열차에서는 담배를 핍니다.
  일본 열차에서는 세 명이 딱 들어가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그게 소위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신간센 열차라고 하는 그걸 제가 깜짝 놀랬어요.
  저하고 한명덕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2시간 가는 과정에 세 번 이용을 했습니다. 근 30명 갔는데 흡연하는 사람이 7명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권리도 보장을 해 줘야 되지만 반대에 있는 사람도 그분들의 권한을, 권리를 조금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럼 지자체에서 흡연을 못하는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사실은 표지판을 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벽에 아주 금연이라는 그걸 도배하다시피 한 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금연이라는 딱지를 많이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사실은 어떻게 볼 때는 저도 담배 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꼭 펴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많아요,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식당 방 하나 아니면 홀에 드문드문 하나씩만 붙여놔야 아! 그래도 여기는 흡연구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어느 식당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데에다가 벽 전체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갖다 식당마다 제출해 주지요. 그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럼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식당 주인이...
○위원장 우영길   
  아!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계도하고 할 때 그런 문제를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하면 식당 주인들이 바보 아닌 이상은 알아듣잖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피지 말라는 권리보다는.
  전매청이 왜 생겼어요?
  담배 피라고 생겼잖아. 그지요?
  과장님은 담배 안 피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이 담배 안 피니까 금연시설이 너무 많아. 담배를 좀 배우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하여튼 규칙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떻게 됐든 금연이라는 측면은 저도 찬성하고 다 좋아요.
  저도 비록 담배는 피지만 그래도 피는 분들의 배려는 좀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이 돼 있고 또 그것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병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하시는 분들과 또 애연가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시에도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또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수의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7조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요. 또 이 조례는 규제나 단속목적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계도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발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3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서 말씀드린대로 애연가 여러분들께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다수의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현재 의당면 “요룡리 1반, 2반”을 각각 “요룡1리 1·2반”으로 현재 “요룡3·4반”을 “요룡2리 1·2반으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일단은 집행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듣고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들어봐야...
○위원장 우영길   
  그럼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의원님이 수정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공주시장이 발의한 게 아니라 수정발의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만일에 수정발의해서 여기서 의결이 된다고 할 때 집행부로 승인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말하자면 그게 타당하지 않다 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담당관님 입장은 없으시고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요룡리가 작년에 늘려달라는 건의서가 왔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해 갖고서 현지를 가봤더니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구분이 돼 있고 또 산하고 경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동의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3-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의원님이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이것은 개정조례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부터 한번 여쭈어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지로 저번에 가보니까 느껴졌던 게 신·구조문 대비표 6쪽에 보시면 유택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뿌릴 수 있는 장소로 공주나래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아마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도 유택동산에 가봤는데 저는 이 이름 때문에 가져진 이미지가 유택동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저도 처음에 어떤 인식을 가졌느냐 하면 그냥 동산에 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아마 거기 사용자들도 그런 착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문을 하고 갔었는데 유택동산이라고 정자가 있는데 제가 다른 데들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유택동산으로서 사실 위치가 굉장히 크게 확연하게 띌 수 있는 장소들이 다른 데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유택동산이라는 자체가 너무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도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유택동산 그 정자를 비롯한 그 동산 내에 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사람들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뿌렸지 않습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뿌린다든지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택동산이라는 대부분의 화장시설에 대해서 갖고 시민들의 개념이나 아니면 저도 인터넷 상에서 보면 내가 갖다가 뿌리는 거지요.
  영화 속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뿌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그 장소에다가 안치하고 여기에서 저는 그래서 다른 유골 등과 집단으로 안치한다는 부분들은 맞는데 뿌릴 수 있는 장소라고 하기 때문에 이 용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거기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이쪽에다 뿌릴 수 있나요?” 절대 못 뿌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린다는 말에 대해서 만약에 이 장소가 아닌 다른 동산에다가 뿌린다든지 할 경우에 대한 부분들에도 대비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택동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유 택동산이라는 얘기는 문구 그대로 안치도 할 수 있고 뿌릴 수도 있다는 동시 개념을 가졌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뿌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하고 만약 저희가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면 다음에 조례 개정 때 이 부분은 좀 정리하는 걸로...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 하면 유택동산에 하다못해 다음에 이 문제가 저는 사실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택동산에 뿌리는 것도 시설비를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얼마씩 받고 태아, 유아, 사산아 받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장소라고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유택장소 안에 안치함에다가 뿌린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 개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안치함에 뿌리는 거예요, 안치함에.
○복지과장 박승구   
  안치함에?
○김동일 위원   
  예, 이게 동산에 거기다 뿌리는 게 아니라 지정된 안치함에다 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들을 한번 수정발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쭉 나가고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장소”라고 바꾸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이 없고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럼 이것을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안으로 바꾸겠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1월 3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우영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44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전문위원 황태환입니다.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한 가지 전문위원의 보고 중에서 이게 의원발의시에 과태료 징수조항이나 부과징수를 할 수가 있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과태료까지 조례로 갈 수 있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예.
○김동일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보면서 못 나오신 한명덕 위원님도 그 말씀을 저한테 전해 달라고 해 갖고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임산부에 대한 앞으로 출산율에 관련돼서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저도 적극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지만 이런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공주시에 설치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규정이라든지 아니면 여건들이 지금 어떻게 성숙이 돼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주차장 옆에다 둘 것이냐 아니면 그걸 또 만들만한 부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너무 급작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3조에 전용주차장 설치는 강제조항으로 강하게 해 놓고 사실 내부규정이라든지 위반사항 조치라든지 표시 설치나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담아져 있지가 않아서 이 조례를 자칫 설치만을 강제조항으로 해 버리고 운영에 대해서 못해 버리면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수정발의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가 아니라 일단 준비할 수 있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융통성을 주기 위해서 저는 설치하여야 한다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번 위원님들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자꾸 감소하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어떠한 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래도 주민들이 아! 그러면 임산부 주차장이 그래도 인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동의를 하셨어요.
  내가 신문에 기재된 부분도 아니고 젊으신 임산부들을 몇 분 만나서 한번 대화도 하고 했더니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거예요.
  단 문제가 뭐냐.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애인시설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임산부 주차장은 과태료 부과가 지금 현재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 만들 부분인데 그것은 진기연 전문위원님한테 그걸 검토를 해서 빨리 빨리 보완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드렸고 또 이게 해야 한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규정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산부라는 측면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사실은 이게 되는 부분이지 인구증가 필요가 없으면 이거 사실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직까지 이게 빨리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활성화 돼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게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충분히 말씀이 맞는데, 맞습니다.
  저도 임산부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명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걸 전해 드리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건상 이 부분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그런 안을 저한테는 얘기를 하시고 가신 건 뭐냐 하면 장애인 주차장을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제가 조례를 보면 뭐냐 하면 이것은 전용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는 게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꼭 전용주차장에 해당돼야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주차장을 같이 쓴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여지 없이 딱 전용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3개월 후부터 예를 들어서 만들게 돼 있죠?
  3개월 후부터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거지요? 3개월 후부터?
○건강과장 김형호   
  조례는...
○김동일 위원   
  조례는 공포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3개월 후에 지금 얘기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데들이 읍·면·동 공공시설에 다 만들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규칙을 저희가 제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수반되고...
○김동일 위원   
  다른 시설에서 다 할 수가 있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이게 아까도 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장사항이니까요.
○김동일 위원   
  강제조항이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아니죠. 과태료 부과 쪽에서는 규칙에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지. 전용주차장을 만드는 건 강제조항이라니까요. 제 얘기는 3개월 안에 만들어진다고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유동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유동이 있는 게 저는 만드는 거 권장합니다.
  그런데 3개월 안에 모든... 이건 조례기 때문에 만드는 순간에 3개월 동안에 읍·면·동 모든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집행부 입장에서 시간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반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에 검토해 보셨느냐는 거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우영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장애인 주차장이 읍·면·동 보면 하나씩 있잖아요. 그지요?
  장애인 주차장 하나씩밖에 더 있어요?
  그러면 임산부 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두 개, 세 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임산부 주차장도 하나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여러 개 해 놓는다고 해서 일반인들 주차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나는 거니까 임산부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마냥 한 부분만 만들어서 하자는 것이지 여러 개를 만들어놓고 하자는 부분은 아니에요, 이게.
  그럼 장애인들 예를 들면 열 명이면 열 주차장 시설 다 해 줘야지 그걸 어떻게 안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임산부 주차장도 장애인 주차장마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해서 한 부분만 만들자는 측면이지 여러 개를 만든다는 측면은 전혀 아니라는 걸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제가 볼 때 아주 획기적인 조례입니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은데 상당히 박수를 받을만한 진즉에 했었어야 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발의하신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임산부 전용주차장이라고 그래서 임산부들만이, 예를 들어서 여성만 탈 수 있는 열차 이런 것처럼 임산부들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개념은 아니고 기 있는 주차장에 장애인 표시를 해 놓으면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듯이 여기도 임산부를 어떤 식으로 로고를 표시해서 임산부들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그렇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그런 개념이고 과태료 부과를 말씀들 하시는데 과태료 부과는 분명히 근거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근거법령 없이는 안 돼요.
  장애인 주차 할 수 있는 데에다가 임산부 전용주차장 같이 이것도 역시 무조건 안 됩니다.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에 과태료 10만원씩 매기는 것은 어느 지자체의 조례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틀림없이 벌금을 행정벌로서 과태료를 납부를 하게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건강과장 김형호   
  예, 맞습니다.
○박병수 위원   
  임산부 전용주차장도 뭔가 효율성을 기하려면 거기도 사실 일반인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만들어야 될 것이고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면 입법 청원을 해야 될 것이고 조례로 한다고 하면 얘기는 간단해 집니다.
  조례로 한다고 하면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것도 장애인 주차장처럼 정상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매기게 되겠지요. 법령 검토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입법적인 검토가 꼼꼼하게 해당 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아까 김동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3월 이내에 시행한다. 3월 이내에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쪽에 뜯어고칠 것 같으면 뜯어고쳐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해야지요.
  지방자치단체 법이 조례 아닙니까?
  틀림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걸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장애인 주차장도 그렇고 임산부 주차장도 사실은 그렇고 임산부 주차장을 왜 조금 넓게 해야 하나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 우리 계장님들도 다 계시지만 임산부라는 측면이 차에서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사실 공간이 좁으면 옆 차가 서로 기스가 날 수가 있잖아.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한번 고려를 하셔서 우리 진기연 전문위원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이 안이 빨리 마련돼서 시행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얘기하신 대로 이게 지금 전용주차장을... 과장님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발의가 돼서 했을 때에 다른 담당부서나 교통과라든지랑 협의들은 혹시 하셨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권장은 문서로는 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권장이 배려니까 용어 쪽으로 한시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말씀도...
○김동일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박병수 위원님은 3개월 안에 하면 된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이 조례가 사실 굉장히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정말 정비해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만약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어떤 팻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주차장 표시판을 설치하고 아니면 지금 장애인 주차장처럼 임산부의 표시를 할 것이냐.
○건강과장 김형호   
  규칙에...
○김동일 위원   
  담아야 되는데...
○건강과장 김형호   
  예, 나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다 있죠?
  다 있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 해 가지고... 그거만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해야 한다고 강제조항 해도 상관없습니다.
  3개월 안에 모든 주차장에다 그걸 다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걸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된 순간은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약속을 하셔야 돼요.
○건강과장 김형호   
  저희 행정기관은 가능하겠지만 기타 유관기관, 경찰서 이쪽은...
○김동일 위원   
  아니 행정기관만 가능하면 돼요.
  지금 조례상으로는 어차피 나머지는 다 권장한다는 거지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우영길   
  이 조례의 목적은 우선 행정기관서부터 해서 타에 그분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우리가 선도역할을 하는 거지 일반 기업체들을 강제적으로 임산부 주차장을 해라 마라 하는 권한은 없어요.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은 겁니다.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3개월 안에 이 부분들이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요.
○위원장 우영길   
  예, 가능해요.
○김동일 위원   
  그런데 아까 제 우려가 간혹 또 그렇게 해서 진짜 졸속으로 취지에 안 맞게 될까봐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지 제가 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우영길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붙임내용을 조금 정정하시면 저희도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의견 냅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진기연 전문위원님이랑 한번 협의를 해서 좀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흡연의 피해방지 조례안도 사실 지금 시대의 대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입장이고 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
  그런데 저는 흡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그러면 원칙적으로 개인의 뜻입니다. 이 조례에 관계없이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발표하겠습니다.
  점점 흡연인구가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인데 간접흡연이라든지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을 이런 조례안이나 법안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만들고 있는 추세에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권리 주장은 합당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담배가 없으면 사실 담배를 안 핀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데 흡연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흡연을 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식당 같은 데가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정한 면적 이상은 현재도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2015년도부터는 아마 전 식당이 해당되는 걸로 매스컴에서 접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독립가옥을 만들어서 흡연장소를 만들면 흡연을 할 수 있지요? 과장님?
  자체 건물 내에서는 안 되지만 독립가옥을 만들어서 흡연할 장소를 따로 만들면 흡연을 함으로 인해서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독립된 데서 흡연을 하게 되면 가능한 걸로 제가 매스컴을 접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건강과장 김형호   
  예.
○박병수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금연지역을 예를 들어서 표지판을 붙인다 그러면 흡연지역도 거기에 상응하게 표지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없다면 금연표지판이 돼 있는 데 이외에 금연표지판이 없는 데에서는 흡연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아리송하다 이 말이지요.
  사실 여기에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도 더 넓은 범위에서 담배를 못피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법에는 상관이 없지만 주변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기 때문에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그래 으슥한 데 사람 없는 데 입을 그쪽으로 대고 핀다거나 연기가 또 새나가면 막 인상을 쓰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국세로서 엽연초세 우리 지방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엽연초세가 사실 우리 지방세의 10% 정도를 점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담배인삼공사라고 하는 데에서 1시간에도 수천본의 담배를 찍어내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담배를 펴라, 피지 마라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검토해 보니 이것은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최소한 이런 장소에서는 펴서는 안 된다,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건강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필 수 있는 장소도 거기에 상응한 표지판이라든지 시설이 뒤따라야 된다.
  공항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엊그제 일본에 우리 컨벤션센터의 문제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집행부서의 과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의원 몇 분하고 같이 갔다 왔습니다.
  비행기에서는 담배를 지금 못 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는 비행기에도 흡연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직접 목격을 못했는데 열차에서는 담배를 핍니다.
  일본 열차에서는 세 명이 딱 들어가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그게 소위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신간센 열차라고 하는 그걸 제가 깜짝 놀랬어요.
  저하고 한명덕 의원하고 시장님하고 2시간 가는 과정에 세 번 이용을 했습니다. 근 30명 갔는데 흡연하는 사람이 7명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권리도 보장을 해 줘야 되지만 반대에 있는 사람도 그분들의 권한을, 권리를 조금은 배려를 해 줘야 된다.
  그럼 지자체에서 흡연을 못하는 금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흡연할 수 있는 장소도 사실은 표지판을 해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제가 식당 같은 데 가보면 벽에 아주 금연이라는 그걸 도배하다시피 한 데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금연이라는 딱지를 많이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사실은 어떻게 볼 때는 저도 담배 피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꼭 펴서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많아요, 담배 안 피시는 분들도.
  기본적으로 식당 방 하나 아니면 홀에 드문드문 하나씩만 붙여놔야 아! 그래도 여기는 흡연구역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받게 되는데 내가 어느 식당 어디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한 데에다가 벽 전체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갖다 식당마다 제출해 주지요. 그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럼 그런 것도 홍보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런 건 제가 보기에는 그 식당 주인이...
○위원장 우영길   
  아!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계도하고 할 때 그런 문제를 주의 깊게 말씀드리고 하면 식당 주인들이 바보 아닌 이상은 알아듣잖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흡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피지 말라는 권리보다는.
  전매청이 왜 생겼어요?
  담배 피라고 생겼잖아. 그지요?
  과장님은 담배 안 피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위원장 우영길   
  과장님이 담배 안 피니까 금연시설이 너무 많아. 담배를 좀 배우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하여튼 규칙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어떻게 됐든 금연이라는 측면은 저도 찬성하고 다 좋아요.
  저도 비록 담배는 피지만 그래도 피는 분들의 배려는 좀 있어야 하지 않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기영 의원님.
○박기영 의원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건강증진법이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규정이 돼 있고 또 그것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박병수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하시는 분들과 또 애연가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시에도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또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소수의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7조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요. 또 이 조례는 규제나 단속목적이 아니고 되도록이면 계도 차원에서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발자에 대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가장 낮은 3만원으로 하향조정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앞서 말씀드린대로 애연가 여러분들께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다수의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박기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   
  제가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고 현재 의당면 “요룡리 1반, 2반”을 각각 “요룡1리 1·2반”으로 현재 “요룡3·4반”을 “요룡2리 1·2반으로”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동의 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으실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박병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   
  일단은 집행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듣고서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 들어봐야...
○위원장 우영길   
  그럼 답변 좀 해 주세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의원님이 수정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왜냐 하면 이것이 공주시장이 발의한 게 아니라 수정발의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만일에 수정발의해서 여기서 의결이 된다고 할 때 집행부로 승인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그걸 검토해서 말하자면 그게 타당하지 않다 할 때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지금 가타부타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담당관님 입장은 없으시고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요룡리가 작년에 늘려달라는 건의서가 왔었습니다.
  읍·면·동에서 신청해 갖고서 현지를 가봤더니 아까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4km 정도가 떨어져 있고 구분이 돼 있고 또 산하고 경계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동의하십니까?
○김동일 위원   
  예.

  3-1.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박병수 의원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박병수 의원님이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 이것은 개정조례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부터 한번 여쭈어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지로 저번에 가보니까 느껴졌던 게 신·구조문 대비표 6쪽에 보시면 유택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화장한 유골을 다른 유골 등과 함께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뿌릴 수 있는 장소로 공주나래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아마 이렇게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저도 유택동산에 가봤는데 저는 이 이름 때문에 가져진 이미지가 유택동산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저도 처음에 어떤 인식을 가졌느냐 하면 그냥 동산에 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아마 거기 사용자들도 그런 착오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문을 하고 갔었는데 유택동산이라고 정자가 있는데 제가 다른 데들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봤습니다.
  유택동산으로서 사실 위치가 굉장히 크게 확연하게 띌 수 있는 장소들이 다른 데도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주 같은 경우는 유택동산이라는 자체가 너무 조그맣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저도 느낌이 뭐였느냐 하면 유택동산 그 정자를 비롯한 그 동산 내에 뿌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사람들 보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뿌렸지 않습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산꼭대기에서 뿌린다든지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택동산이라는 대부분의 화장시설에 대해서 갖고 시민들의 개념이나 아니면 저도 인터넷 상에서 보면 내가 갖다가 뿌리는 거지요.
  영화 속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듯이 뿌린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 그 장소에다가 안치하고 여기에서 저는 그래서 다른 유골 등과 집단으로 안치한다는 부분들은 맞는데 뿌릴 수 있는 장소라고 하기 때문에 이 용어 때문에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거기 직원분한테 물어봤어요. “여기다가 이쪽에다 뿌릴 수 있나요?” 절대 못 뿌린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린다는 말에 대해서 만약에 이 장소가 아닌 다른 동산에다가 뿌린다든지 할 경우에 대한 부분들에도 대비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유택동산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유 택동산이라는 얘기는 문구 그대로 안치도 할 수 있고 뿌릴 수도 있다는 동시 개념을 가졌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뿌릴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없는데 이 부분은 더 검토하고 만약 저희가 그런 여건이 조성이 안 된다면 다음에 조례 개정 때 이 부분은 좀 정리하는 걸로...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뭐냐 하면 유택동산에 하다못해 다음에 이 문제가 저는 사실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택동산에 뿌리는 것도 시설비를 지금 받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과장 박승구   
  예.
○김동일 위원   
  얼마씩 받고 태아, 유아, 사산아 받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는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장소라고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유택장소 안에 안치함에다가 뿌린다는 얘기지요.
  제가 보기에도 그 개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안치함에 뿌리는 거예요, 안치함에.
○복지과장 박승구   
  안치함에?
○김동일 위원   
  예, 이게 동산에 거기다 뿌리는 게 아니라 지정된 안치함에다 뿌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해 주는 게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들을 한번 수정발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택동산이란 자연환경을...” 쭉 나가고 “집단으로 안치하거나 안치함에 뿌릴 수 있는 장소”라고 바꾸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조례를 명확하게 하고 혼선이 없고 일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신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럼 이것을 김동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정안으로 바꾸겠다?
○김동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4-1.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김동일 의원 발의)

(11시 25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으므로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장사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동일 의원이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여성·아동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 내용을 봐서는 이것이 현재 각 사회단체 의용소방대라든지 방범대라든지 이런 데하고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특징이라고 하면 뭐를 딱... 목적은 여기 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고 폭이 넓어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무엇을 성취하고자...
○복지과장 박승구   
  요즘 과격한 아동하고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것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보호한다는 차원으로 구성이 되는 걸로 요약해서 보고 드립니다.
○박병수 위원   
  성폭력하고 가정폭력 연대 만들면 줄어듭니까? 가능하다고 봐요?
  앞으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당선자가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일을 벌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과위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성폭력은 나름대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성폭력에 관계된 법도 있고 여기에 따른 단체들도 성폭력을 방지하겠노라고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가정폭력인들 예를 들어서 가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연대해서 갑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취지는 좋은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괜히 사문화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아요.
  어느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실지 가택에 들어가서 막 뜯어말리고 말이지 연행을 하고 그런 권한은 없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관계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주변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빨리 빨리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그러면 유관기관과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빨리 해서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태환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원가연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이것은 주로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 건축물을 짓는다거나 아니면 철거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소음·진동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건설현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허가를 맡아야 되니까 설치허가 맡을 때 제증명을 신고를 한다거나 허가등록 서류를 할 때 요율표라 이 말이지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이것을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병수 위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새로 신설되는 겁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예, 대부분이 신설되는 겁니다.
○박병수 위원   
  이거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생활에 꼭 필요한 이런 것은 파격적으로 싸게 하고 예를 들어서 제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서 증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허가를 낸다거나 이런 것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이 상당히 적게 매우 적게 그리고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수익을 파격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요율표도 파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원가연   
  지금 저희도 보편적 다수가 해당되는 주민일 경우에는 예를 들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사실은 용지값 정도에다가 조금 그런 거 붙이는 정도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동안 개별사업자에게 수익성 있는 것은 지금 전부 신설해서 추가로 받아내는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상응하는 그런 사항들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전국적인 표준 통일을 하기 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내리는 부분이 신설부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총 보면 182종이 이번에 새로 확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것은 43건 정도 되고 신설이 38건이고 개정이 5건인데 개정은 대부분 다 내리는 겁니다.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석유판매업이라든지 석유대체연료판매업, 비료생산업, 소음·진동배출 이런 건 사실 이익창출이 상당히 수 천 만원에서 수 억원 이상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런 것이 무슨 허가를 내는데 갖다 증지 붙이는데 1만원짜리, 2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거 제가 볼 때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는 이번에 예산이 각 복지예산으로 지금 하나같이 대한민국을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복지를 다 주창했기 때문에 생산되는 돈을 따져보지도 않고 말이지 어떤 복지를 앞세워서 포퓰리즘 정책을 펴다보니까 안할 수도 없고 해서 각 부처별로 10%씩 줄이라는... 신문에 나와 있지요?
○세무과장 원가연   
  예.
○박병수 위원   
  고래싸움에 등 터진다고 그거 도 같은 데는 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지자체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공주 같은 데 지방세 수입이 적은 데는 아마 그 충격파가 상당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기침을 하면 우리는 몸살을 앓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형국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게 딱 지시해 버리면 마지노선 10%씩 부처별로 줄이면 그 여파가 최종적으로 미치는 데가 우리 이런 조그만 지자체다 이 말이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공장을 유치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하다못해 이런 제증명,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 많이 떼고 말이지 하는 것은 사실은 파격적으로 내려줘야 돼요.
  제 개인 욕심 같아서는 워낙 많으니까 이 수입도 엄청나겠지만 이것을 파격적으로 내리는 대신에 가뭄에 콩 나듯이 특정인들이 특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제증명 행위를 할 때에는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예를 들어서 석유판매업 하는데 100만원 증지 붙인다고 그래서 이 사람 그거 때문에 사업 접을리는 만무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 그래요. 치과기공소, 의료기관 개설 허가 이런 데는 1년에 수 십억씩 벌 수도 있는 병원 같은 거 한의원 같은 거 그런 거 같은 데 공연장, 영화상영관, 중개사무소도 한 건만 잘하면 수 천 만원에서 수억씩 얻을 수 있고 이걸 무슨 놈의 2만원씩, 1만원씩,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 본 겁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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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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