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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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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2일(목) 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3.   2.공주시산업단지정주여건개선에관한조례안
  4.   3.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3.         (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3.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11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11월 22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경계선관통대지해제)결정(변경)의견제시의건 
        (공주시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과장님한테 총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물론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각종 심의위원회를 들어가 보면 과반수 이상이 교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주의 오너도 교수 출신 아닙니까?
  이 교수 출신들이 공주를 망하게 하는 사람들의 일부분이더라고요.
  내 재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묶여있고 개발행위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꼭 여기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5개년 계획으로써 5년에 한번씩 하는데 할 때마다 광범위하게 풀 수 있는 혹시 제한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5년에 한 번씩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과감하게 풀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시민 편에서 저희들도 과감하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래요.
  각 실과의 담당이나 계장님들이 과장님들을 비롯한 대개 보면 계장님들이나 주무들이 설명하더라고요. 안 되는 쪽으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이거는 꼭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된다는 설명을 먼저 하셔야지 안되는 쪽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교수들이 그쪽으로 휠이 꽂히는 거예요.
  모든 각종 우리 여기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들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교수 분들은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자기가 여기가 집도 아니면서 공주의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공주의 발전이 저해 되는지 이런 거 몰라요.
  앉아서 모든 걸 인터넷이나 서류만 보고무슨 뭐 색상 따지고 고도보존 따지고 고도제한 따지고 해서 시뮬레이션 해 봐야 안되는 걸로만 짜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공주가 발전이 안되고 이게 저해되는 원인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교수라는 심의위원들도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되는 쪽으로 하는 교수들을 뽑아가지고 바꿔서 공주를 변화시켜야지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이런 제한구역을 지금 제가 행정감사에 어떤 한 곳도 미리 넣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그분을 만났었어요.
  공주서 공원지역으로 이렇게 해놓고서니 내 땅을 갖다가 공원지역을 묶어놓고 공원을 시민들 들랑달랑하게 이게 맞지 않는다,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내 집을 내 땅을 개발하지 못하는 건 이거 자기가 답답해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어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재산적 가치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만약 진짜 교수라든지 공무원들이 내 땅에 대해서 그런 행위를 할 때 가만 있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을 그런 생각해서 개발행위 공주 발전과 모든 걸 생각해서 앞으로 제한을 최소한으로 풀어서 최대한 풀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주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권   
  예, 앞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공주시장이 제출한 내용에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문에 의하면 공주가 각종 산업단지 이런 것이 안 좋은 폐기물이라든지, 화학적인 이런 거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다른 지역에서는 안 받는데 공주로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확인은 안됐습니다마는 그런 거를 확실하게 좀 짚고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과종사자 자격을 공주라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기업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이게 잘 되느냐 안되지요?
  이거는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라고 해 놓고 막상 딱 들어가서 땅 매입하고 그러면 안되더라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는 발전기금 내놔라, 그러고서 여기서는 지역주민들하고 무슨 동의서를 받아와라, 법적 사항에 동의서 받아오라는 그런 거 있어요 과장님?
  법적으로 허가과정에서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데 시에서 항상 허가를 볼려면 동네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발 안했으면 좋겠고요 이 위원회 구성을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이 위원회 구성을 발전적인 사람을 다시 한 번 구성을 항상 생각을 해 보세요.
  추천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위원회 있는 사람들이 가서 보면 무슨 자기가 별다른 거 마냥에 대단한 위원회로 생각하더라고, 자기 기준에 맞춘다고.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어느 정도 타당성을 조사해서 해야 되는데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아니에요 공주시민과 공주의 진짜 발전적인 거, 공주지역 경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시설, 아니면 내 동네에 있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을 생각 안하고 내가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 구성을 할 때는 진짜 파고들면서 거기에 발전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위원회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화학 업종이나 또 폐기물 업종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총회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재 저희 시에서도 가능하면 화학 업종이나 폐기물 업종은 안 받으려고 하는 추세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학 업종이 지금 산업단지 내에 20 분류 코드로 들어있는데 그 업종에서는 환경청에서 협의를 받아요 사전에 입주가 가능하냐 안 하냐, 또 저희들이 그 기업을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이창선 위원   
  요점만 하세요, 요점만.
○경제과장 황의병   
  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는 그런 업체가 없고요 또 이제 공장개별입지 들어오는 경우 지금 주민들이 그동안에는 반대가 있었는데 최근 한 2년간에는 현재까지는 반대는 없는데 가능하면 개별입지 보다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회 구성 관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전적인 방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제가 위원회 말씀드리는 게 왜냐면 위원회를 여러 군데 들어가 보면 반 이상이 교수분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도 잘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교수 분들이 고집이 세고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것만 기준을 내세우는 거야 실질적으로 보면 아닌데.
  공주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하더라고.
  그래 그런 아쉬움 때문에 제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그런 걸 잘 보고 구성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과장 황의병   
  가능하면 전문가 위주로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이게 공주시서만 진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충청남도 전체에서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경제과장 황의병   
  이게 도 중점시책입니다. 도 중점시책이고요 그동안에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공급을 했거든요 기업유치만 하려고. 그런데 지금은 근로자 근무환경도 그렇고 가족에 대한 정주환경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이 조례에 하는 걸 보면 도내 전체적으로 지금 의회 상정 중에 있거나 의회 의결 중에 있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도내가 전체로 지금 제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똑같은 것이 천안시에서도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공주만 특별한 것인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저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 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을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인원수는 한 어느 정도나 됩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여기 당연직 시청 간부 직원들을 보면 정작 주무부서인 우리 경제과장님은 안 들어가 있네요?
○경제과장 황의병   
  저는 분과위원회에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분과위원회로요?
  지금 한 15명 정도를 이렇게 위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보면 지금 현재 당연직 시청 간부 공무원이 일곱 분 되시지요?
  구성인원이 오히려 시청 간부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환경단체의 전문가나 그지역 주민들의 비율이 높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과반수 정도가 시청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적인 모든 결정사항이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적절한 안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이 사항은 이제 저희 과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요 해당 부서가 뭐 생활편익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 또 의료 분야, 교육 분야 여러 가지 해당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부서 부서장을 다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문인들을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이라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박기영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부서장님들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인적 구성 비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열다섯 분 중에 과반수면 여덟 분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일곱 분이 공주시청 간부공무원으로 다 채워지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경우에 다른 의견반영이 사실은 어렵다폐쇄될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돼야 되겠고 또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반영 돼야 되기 때문에 또 보편 타당한 그런 결정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인원을 조금 늘려서라도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비율, 또 시청공무원들의 비율을 꼭 과반에 가깝게 하지 말고 그 비율을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20명 이내에 할 수 있으니까 좀 인원을 늘려서라도 민간인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 취지를 꼭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윤홍중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태   
  전문위원 김정태입니다.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윤홍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   
  과장님! 여기에 업체가 몇 개 정도 저기돼 있는 거예요? 몇 개 업체가 섬유연구소로 지금....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유구에 있는 총 섬유업체가 68개소인데요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몇 개요?
○경제과장 황의병   
  68개소입니다.
○송영월 위원   
  68개소...이게 섬유연구소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직물공장이 아니라 섬유연구소?
○경제과장 황의병   
  연구소입니다.
○송영월 위원   
  섬유연구소라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찬성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무상으로 주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지 지금 무상으로 지금 두번 저기 하셨지요?
  지금 세 번째 저기인데 연구소라면 연구를 해서 연구 성과가 나와야지 성과도 없고 또 여기 보니까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활성화가 지금 어떻게 저기가 되는지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왜 이거 시에서 이렇게 몸다는지 모르겠어요 무상으로 줘야 한다고?
  그쪽에서는 홍보도 안하고 이게 활성화를 해서 이게 보니까 활성화를 하겠다 했는데 그쪽 담당자나 아니면 소장이나 담당자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몸다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도 있고 이해설득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제과장 황의병   
  우선 운영성과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송영월 위원   
  아뇨 성과는 지금 뭐 그쪽에서 오히려 이렇게 연구소를 했으면 연구해서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직물...오히려 이게 연구소라고 했는데 직물공장을 지금 무상으로 줘야 하는 건지 지금 이것도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아니 제가...
○경제과장 황의병   
  제가 말씀...
○송영월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저기 하다보니까...
○위원장 윤홍중   
  우선 답변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운영성과부터 말씀드릴게요.
  현재 자카드에서 하는 일은 소재분야 기술개발, 또 기업지원사업 또 연구개발사업, 기능인력양성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세부사업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구장비 설명회 연계활동 사업도 13회에 117개 업체가 참여해서 했고요 또 섬유기술 특허지원 등 기술지원 사업을 28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 지식경제부 연구과제 수행사업 32개 사업에 60개 업체, 중소기업청 연구과제 수행사업 33개 사업 10개 업체 뭐 이렇게 세부사항이 기능인력양성교육 뭐 교육 또 지원사업을 17회에 560명 이런 사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하시면서 수입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제품 자재...제품 제조 판매수익금이 현재 15억 5,800만원 정도 되고요 또 연구과제 수행 수익금이 13억 1,900만 원 정도 되고 또 마케팅센터 운영 수익금이 2억 7,00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입에 대해서 지출한 걸 보면 일반비하고 인건비 운영비에서 12억 8,500 정도 또 연구과제 수행경비가 14억 정도, 또 마케팅센터 운영비가 1억 5,000 정도 해서 총 수입은 현재 9월말 기준으로 해서 2억 8,400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8억 1,300 정도가 수입이 됐어요 자체수입이.
  그래서 올해는 한 10% 정도 증가한 9억 정도 수입이 될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성과로는.
  이 세부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로 저희들이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송영월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마케팅에서 또 이 연구소에서는 이 홍보가 지금 부족하고 시민들 자체도 마케팅에 대한 아니 아니 자카드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홍보가 안됐다는 그런 저기고요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과연 연구소를 지원하는 건지 오히려 여기 직물공장을 해 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공주 관내 모든 중소기업체를 무상으로 막지원을 해야 되는 게 아닌 건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기가 홍보가 잘 되어서 앞으로 우리 지역 내에 지원을 해서라도 홍보가 잘 되었으면 그렇게 목적이 뚜렷하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이 사항은 유구직물공장이 그동안에 한 200개 업체에서 현재 68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섬유산업을 발전시키려고 그때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8억 3,000만원을 투자 해 가지고 그 중에 국비가 60%, 도비 시비가 15%, 자담이 10% 이렇게 보태서 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원칙에는 현금으로 13억 3,200이라는 돈을 그쪽에 출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비 13억 정도하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땅하고 건물을 지어줬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자카드연구소로 넘겨줘야 되는데 우리 시의 재산을 잡고서 무상임대 식으로 그런 조건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어쨌든 이렇게 무상으로 주고 했었으면 성과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뭐 적자니 이런 얘기가 들리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부지를 그냥 그쪽으로 자카드로 넘겨주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
○경제과장 황의병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이 연구소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으면 저희 시에서도 전국적으로 보면 9군데가 있는데 6군데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를 하거든요 현재.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건물이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업국장 전경일   
  아니 넘겨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면 지금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요 나중에 자카드섬유산업이 10년 앞, 20년 앞을 못 내다 봅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이 잘못돼 갖고 폐쇄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소유권을 그쪽에 넘겨주게 되면 거기 소유권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주시 소유로 두고 대신 사용만 무상으로 해주고 나중에 그런 문제가 틀림없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차후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자카드섬유연구소에서도 넘겨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창선 위원   
  둘 중에 하나가 답변하세요 둘 중의 한 분이 답변하시라고.
○경제과장 황의병   
  예.
○송영월 위원   
  그런 이유가 된다면 계속 무상...무상 지원할 의미도 없고요, 그렇다면 계속 무상 지원하는 의미도 없고 그렇다면 그런 게 염려가 된다면 만약에 파산이 될 경우에는 뭐 담보를 잡아놓은 무슨 뭐가 있어야겠지요. 무조건 넘겨주지 말고 조건을 제시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경제과장 황의병   
  자산을 넘겨주면 저희 시에서는 권한이 없잖아요 원래 현금으로 출현하게 돼 있는걸 현재는 우리시의 소유로 돼 있으니까 계속 우리 시가 재산관리는 해주면서 무상으로 이렇게 뭐 사용허가를 해 주는 사항인데요 현재로는 뭐 그 기업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파산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월 위원   
  앞으로 그럼 계속해서 이렇게 무상으로 줄 계획이에요?
  아니 그럼 여기만 왜 이렇게 줘요 다른 데도 그렇게 좀 줘보세요 무상으로 좀, 다른 기업도 좀 기업유치 하면서.
○경제과장 황의병   
  다른 기업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영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홍중   
  송영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희 집 땅좀 사서 집좀 지어서 저도 무상으로 해주시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 사항은 질문을 그렇게 하시면...이것은 지역특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나도 특화사업 하려고...
○경제과장 황의병   
  관련법에 의해서...
○이창선 위원   
  운동에 대한 특화사업을 좀 해 보려고...
○경제과장 황의병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거기 적자예요? 흑자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지금 흑자로 해서 저희들이...
○이창선 위원   
  얼마 흑자예요, 아까 뭐 8억 얘기하는데?
○경제과장 황의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전체적인 운영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도비에서 지원 없이 자체사업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냐면은 계속적으로 흑자를 낸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저거를 무상으로 줘야 되는데 흑자라고 해서 적자났을 때.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지금 흑자라고 했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이창선 위원   
  흑자인데 왜 예산을 또 지원해 줍니까?
  그거는 지난번에 여기 있는 모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7,500만 원 해줬습니다.
  한번 해 주기로 했어요.
  그건 뭐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에 걸쳐 또 해줬습니다.
  또 해줍니다 지금.
  흑자인데 왜 해 주느냐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이 사항은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마케팅센터하고 자카드섬유연구소 하고 이제 구분이 돼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여기에 지금 다양한 마케팅 전략 자카드섬유제품 홍보 이런 걸 같이 썼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경제과장 황의병   
  연구소에서도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만약에 공장이 비가 샌다면 수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재산관리는 우리 시로 돼 있기 때문에 비...시에서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계속 노후화가 되는데 그럼 계속 수리비가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속으로 계속 공주시 예산만 낭비하는데 이게 되느냐고요?
  아까 우리 송영월 위원 말씀했듯이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가 활성화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번 갔을 때 그랬어요.
  여기서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시내에다가 거기서 개발한 거를 보여주고 여기서 모든 것을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데서 하면 되지 않느냐 거기서 나오는 섬유 가지고 물론 좋긴 좋아요.
  다양하고 거기서 베개, 양말, 뭐 속옷까지 다 나오더라고.
  그거로 패션쇼를 하든지 여기서 활성화해야지, 시골에다가 가서 버스가 가서 얼마나 봅니까?
  그래서 앞으로 3년 후에는 그때 가서 이렇게 똑같은 마케팅을 해서 똑같이 설명해서 다른 의원이 또 들어와서 또 3년 연장할 겁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6년 동안 했는데 성과 있었냐고요?
  성과는 없으면서 매일 똑같은 반복적이어도 연장만 하자 이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아니 아까도 성과는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고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조금 마케팅센터하고 연구소 하고 구분을 하셔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마케팅센터에서...
○이창선 위원   
  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경제과장 황의병   
  마케팅센터는 지난번에 5월 달에 이미 승인을 사용허가를 해주신 거고요 지금은 연구소 연구동하고 공장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연구해서 발전적인 게 있었냐고 그러니까요?
  연구실적을 내놔보라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자세한 사항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제안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창선 위원   
  첫째 본 위원은 이거는 저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꼭 해 줘야 되겠다 하면 3년도 깁니다. 3년 동안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라든가 활성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1년이나 2년이 해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보충적으로
○이창선 위원   
  보충설명은 안 해도 됐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타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창선 위원   
  진행하세요.
○경제과장 황의병   
  9군데가 현재 연구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답변 끝내시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한말씀드릴게요.
  오늘 자카드섬유연구소에서 사실은 오늘 회의하는 거 방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우리가 원만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위원장 권한으로서 제한할 수도 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도 배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안건도 맨 끝에 넣었고요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씩 좀 해 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확실하게 의견을.
  박위원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박인규 위원   
  질문 좀 할게요.
  저는 예전에 다치기 전에 직조공장에서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직물공장이 이쪽에 봉황동에 평화직물하고 수산직물하고 그리고 유구쪽에 집중적으로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지금 이게 사양산업이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인규 위원   
  사양산업인데 연구소에서 연구를 함으로 인해서 유구에 68개 거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결과가 나온 거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인규 위원   
  그래서 영세업체 요 앞에가 공장으로 해 가지고 직조공장이 낡아있었거든요.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사양산업인데 대구같은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대구가 직물공장 본산식으로 돼 있었는데?
○경제과장 황의병   
  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시비나 이렇게 도비를 많이 보태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무상으로 지금도 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대구쪽에는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인규 위원   
  그래서 공주에서도 직조공장이 정말 활성화 됐었던 곳이 있었는데 지금 사양산업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영세업체잖아요 대부분이 직조공장을 보면?
  그래서 심한 말로 옛날에는 공순이 공돌이로 해 가지고 다니던 사람들을 그렇게 폄하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여기서 연구를 잘해주셔서 직물공장에 도움을 준다고 하면 효과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다녔던 사람으로서.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당초에 연구소 설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이 한 88억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83억입니다.
○박기영 위원   
  83억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박기영 위원   
  국비 비율이 60%이고 시비 도비가 15%씩, 그리고 자부담이 10%라고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아까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적자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득 가지고서 운영은 된단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현재는 보조금이나 이런 게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수익금을 가지고 마케팅센터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투자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유상으로 돌아갈 경우에 자생능력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현재 저희들이 이게 따져보니까 연 임대료를 받게 되면 1억 한 5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억 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분들이 이제 아직은 계속 사업이 확장되고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해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현금 출연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갖고 있는 것뿐이지 단지는 그쪽 재산하고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임대료 받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박기영 위원   
  그러면 우리 공주시에서 15% 정도 했다면 10억 조금 넘게 투자를 했다는 얘기네
○경제과장 황의병   
  13억 3,000
○박기영 위원   
  13억 3,000 정도?
  지금 연구소 자체에서는 무상을 조금 더 연장해 주기를 바라는 거고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연장허가신청이 10월 22일 날...
○박기영 위원   
  그런데 이 연장을 지금 자체에서 내다볼적에 어느 정도 더 연장을 해줘야 충분한 자생능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경제과장 황의병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으로 출연을 해서 자기 자산여야 되는데 이걸 돈으로 또 임대료를 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기영 위원   
  글쎄요 의원총회에서도 설명을 주셨고 전국에 여러 군데 있는 중에서 우리 공주시만 특이하게 시의 자산으로 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자꾸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경제과에서 판단하기에나 또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현재 유상임대로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계신건가요?
○경제과장 황의병   
  예 그렇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2회에 걸쳐서 또 했는데 3년 또 돌아왔습니다.
  그럼 3년 후에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때 가서 무상으로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아직은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 분들은
○이창선 위원   
  그러면 꼭 3년이라는 것이 무상이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면 5년도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원래 3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최고 기간이.
○이창선 위원   
  그거를 조례를 바꿔서 5년, 10년 동안 아예 줘 버리지요 그러면?
○경제과장 황의병   
  조례뿐만 아니라요 물품관리법에도 3년이내로 할 수 있도록.
○이창선 위원   
  3년 있다가 또 안된다고 해서 또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어차피?
  그럴 바에는 한꺼번에 해줘버리지요 뭘그렇게 합니까?
○경제과장 황의병   
  이제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무상사용 허가도 해주기 때문에 3년 후에는 변수가 있을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됐습니다.
  저는 2년으로 아주 수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홍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이창선 위원   
  저 있습니다.
  기자분들 확실하게 하세요.
  공주시에서 수십억씩 들여 가지고 무상으로 갖다가 두 번씩이나 했었습니다.
  세 번째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고 시민들이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기서 관련됐다고 무조건 갖다 시민 혈세 갖다가 이렇게 막 해주는 겁니까?
  이런 것이 한 두 군데 한 두 번이 아니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시민들이 보낼 때 이런 거 감독 견제하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낸 거 보십시오.
  지금 의원들 전부다 보냈는데 몇 몇 사람에 의해서 빼주고 눈 감아 주고 서류 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보냈습니까?
  각성들 하시고 저는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저기 과장님은요 이 부지를 그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 좀 있는지 그것 좀 방안을 저기 해 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무상으로 줄 수만은 없거든요.
  그 방법도 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홍중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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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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