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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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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조례안
  3.   2.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3.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공유재산(국궁장)무상위탁관리동의안
  6.   5.공주시문화재관람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석장리박물관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4.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1.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응수 의원 발의)
  8.   6.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6-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일 의원 발의)

(10시 21분 개회)

  
○위원장 우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11월 21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아니 교통과 과장님 아닌가?
○전문위원 김계영   
  그건 이따...
○박병수 위원   
  취소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참고했다고 생각이 되며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갈등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고충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어려움을 극복하며 발생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고한 분들에게 포상 실시나 조항이 없는데 갈등해결에 공이 많은 분들에게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주어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본 조례안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시정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인사담당관 박갑철   
  시정담당관 박갑철입니다.
  지금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 조례안에 담기는 좀 어렵고요. 공주시 포상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항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교환차액이 31억 정도가 차액이 나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31억1,600만원 정도 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런데 31억 정도 차액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재산으로 준다든가 현금으로 준다든가 이런 계획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시에서 차액 나는 게 시에서 31억1,600만원 정도가 적은 숫자인데 그 사항은 도와 협의과정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등가교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웅진동에 있는 저기가 현재 16만5,000원에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감정평가해 보면 24만원 정도로 상향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했을 때는 등가교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그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예측이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뿐이지 도하고 확정된 건 아니고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등가교환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감정평가에서 차액 나는 것은 평가금액에 맞춰서 금전 서로들 없이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등가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31억 차액을 공주시 땅을 더 감정가격을 올려줘서 제로 비슷하게 맞춰주겠다는 것이 등가교환이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그럼 등가교환이라는 31억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다른 재산으로 준다든가 현금으로 준다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도하고 협의 내지 확정이 된 내용이냐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실무자끼리는 충분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그렇게 될 걸로 본다고 하는 것은 물의가 뒤따르고 확정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공주시에서는 등가교환 내지 31억에 대해서 다른 자산으로 안 채워주고 현금도 안 주고 해서 그냥 바꾸는 식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됐는데 도에서 그것을 승인 안해 가지고서 안 된다 다른 재산이라도 내놔라 현금으로 내놓든가 했을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승인한 것을 부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이 떨어지기 이전에 도의 승인이 확정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의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만 믿고 등가교환 한다 31억에 대한 차액을 공주시에서 변제를 안해도 된다 이 말씀만 믿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충남도에서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차액에 대해서 어떠한 물건이 됐든 현금이 됐든 내놔라 했을 경우 다시 위원을 모집해서 취하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도하고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공주시 자산을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의원으로서 꼼꼼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 먼저 협의가 된 다음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셔야지 우리 공주시의회에서 과장님 말씀만 믿고 승인했을 경우 도에서 그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됐을 때는 31억에 대한 부지가 됐든 건물이 됐든 현금이 됐든 변상해야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조영구   
  충남도하고 협의돼서 11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공문이 하달됐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협의하에 됐기 때문에 이대로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충남도에서 만약에 부결돼서 저기 된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승인이 됐다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원안이 나올 때 다시 재변경 협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대처할 사항이지 지금 그거까지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명덕 위원   
  염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건부 31억을 변제 안하는 조건 등가교환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데에서 우리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회계과장 조영구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렇지 않고 다음에 31억에 대한 변상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것은 그렇게 조건부로 해 줘도 좋은데요 명시를 안해도 좋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공주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시내버스 정류장은 예전서부터 상당히 무질서하고 이쪽에 신관동에 시외버스 주차장하고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걸로 시민들이 전부 다 보아 왔을 것입니다.
  늦게나마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거기에 또 시내버스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주차장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의 관문입니다.
  외지사람들이 개인 차량으로도 많이 이동을 하지만 대다수가 공영주차장 시내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부수적인 시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라든지 매표소라든지 여러 가지 정차장 주변이 사실은 깔끔해야 돼요, 상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지역을 가보면 그 지역을 다 돌아보지 않아도 벌써 두서너 가지만 보면 지역이 나름대로 그려집니다. 아! 이 지역은 어떨 것이다.
  사실 시민교통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홀대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개인들의 사업이라고 하면 개인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이익을 창출해서 주주들한테 이익금도 배분을 하고 그 지역하고 같이 상생발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래 전부터 관리운영을 해 왔던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이번 현대화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제2의, 제3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모든 의원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의 사업부서에서는 중단 없이 뭔가를 확인하고 검증을 하고 그쪽에 시정을 촉구할 일이 있으면 시정을 촉구하고 감독이 잘 안 통하면 그 이상의 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시내버스 기사님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모든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노동의 대가로 그분들이 그쪽에서 봉급을 수령해서 그네들의 살림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을 사실은 주인으로 모셔져야 되는 입장이 돼야 되는데 시골 지역구의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가끔 들어보면 서비스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간간이 얘기가 들립니다.
  물론 시내버스 기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통하고 공문을 보낸다한들 전부 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야 되겠습니까마는 담당부서의 부서장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은 중단 없이 이런 부분을 자꾸 만남을 주선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양교육도 시키고 뭔가 행정부서에 계신 분들이 주도를 해서 끌고 나가셔야지 보조금을 주고 그네들의 어려움을 같이 타개하기 위해서 전부 다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했을 때 뭔가 달라지는 면이 보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쟤네들 저렇게 해 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런 불신서부터 시작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청 본청에 수십 개 과가 있고 실·국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제일 문제점이 많고 제일 시장님한테 영향이 될 수 있는 게 교통과 업무도 그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위 공무원들 사회에서 3D 직종의 하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를 평생동안 퇴직할 때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순환보직으로 일정기간 되면 움직이기 때문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계도를 하고 이끌고 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기사들 서비스 문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저도 직접 교육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재정지원 문제라든가 현대화사업이라든가 기사들이 해야 될 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 바도 있고 저희가 노조 측하고도 수시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는 사측에 어떤 요구사항만 얘기할 게 아니고 기사들이 진짜 달라졌다는 모습 그리고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개선됐다는 모습들이 있어야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명분이 있고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것은 같이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도 항상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서는 더욱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선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것은 읍·면·동의 리까지 지역민을 상대로 뭔가 설문조사를 한번 받아보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바로 시작할 겁니다.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마침 연말에 12월달에 하려다가 일찍 하자 해서 저희가 11월말까지 목표를 두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우리 공무원들이 조를 편성해서 시내버스와 택시를 타서 직접 체험도 해 보고 또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을 파악하는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주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무작위추출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병수 위원   
  거기에 새마을부녀회장이나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실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네들을 상대로 해서 시내버스의 고쳐야 할 점 보완해야 할 점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실지 계원들이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발자국 더 뛰고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시민들이 편안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직접 승차를 할 겁니다.
○박병수 위원   
  요즘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는 건 혜택이라고 하는 혜택은 다 누리면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신을 받는 것이 요즘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 불만을 전혀 읽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도 줄여야 된다고 해 쌓고, 사실 많이 늘려서 서비스를 개선해 가지고 다가간다면 참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한다 봉급이라도 올려줘야 된다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새롭게, 또 유영진 과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대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공무원 경력에 그쪽 부분에 많이 할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이행을 해 주시고 야! 우리 공주시청의 교통과 직원들이 실지 시내버스를 타고 지역민들한테 의견도 물어보고 어디로 연락을, 불편·부당한 게 있으면 연락을 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하더라 뭔가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꼭 좀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다음은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내버스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같이 맞물려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가 애물단지로 표현이 되는데 선진국 사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더군다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도 대중교통으로 해 갖고 법이 개정이 되면 지원을 안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예산 자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고 그동안에 시내버스를 보면 적자다, 적자다 계속 울부짖고 하다하다 안 되면 파업, 영업중단 이런 걸 들고 나와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고 그 악순환이 계속 돌아가지 않았느냐.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근본적인 해결방법.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이거 현대화사업을 해 주고 나서도 또 적자다 또 어렵다 우리 운영 못한다 하면 또 해 줘야 되고 또 해 줘야 되고 이런 환경이 아닌가.
  저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 수는 없다고 봐요.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지만 선진국 사례도 한번 들여다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러한 방법으로는 악순환이 계속 리바이벌되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의료원 자리를 교환 후 사업계획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앞으로도 예산이 필요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거까지 병행해서 자료를 준비하셔 갖고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승인할 수도 있고 부결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교환 후 그 낡은 건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공주시에서 그걸 활용하기 위하여 어떠한 계획서가 올라와서 예산이 10억, 20억, 30억 필요하다고 요구했을 때 안 세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계획서까지 같이 병행했으면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한명덕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한 교통과장님 힘든 줄은 알아요.
  알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신지.
○교통과장 유영진   
  시내버스 문제는 단순히 공주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추이를 보면 수도권을 비롯해서 경기도 그쪽에는 이미 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 차고지를 다 만들어서 임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대전만 하더라도 지금 2개소 낭월동 공영차고지, 원내동 공영차고지를 3년 전에 만들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준공영제가 시행되고 있는 대전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차피 만들어주고 원가가 전부 다시 보조가 되는 현상이다 보니까 재정지원이 막대하게 늘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희 공주시에서도 원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준공영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로 가다보면 공주시 같은 경우도 무려 30억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여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준공영제에 거의 접근하는 그러니까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보전액을 상당부분 지원을 해 주면서 간접적으로 시내버스 업체가 경영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이 운행됨으로 인해서 시내버스는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하고 또 대책을 세워주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체제가 됨으로 인해서 승객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재정지원 부분과 간접적인 지원이라든가 개선대책을 통해서 시내버스 업체가 도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각 시·군에서 거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재정지원도 재정지원이지만 차고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직접 조성을 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추세에 맞추는 것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교통이 지원을 받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박병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을 기화로 해서 좀더 개선되고 경영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저희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잘 들었는데요. 여기도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고유가, 운송원가 상승, 승객감소에 따라 경영이 악화된다 이것이 지금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악화될 것이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인구도 감소하고 노령인구가 자꾸 돌아가시는 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 자가용 끌고 다니고 점진적으로 더 악화되는 걸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지원은 하되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나. 계속적인 지원은 한도 끝도 없이 지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안할 수는 없지만 지원 받은 시내버스 업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영개선이라든가 서비스개선을 통해서 승객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저희도 유도를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죄송하지만 위원님들도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또 과장님들께서도 간단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이랑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저도 오늘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 관련돼 갖고 간단하게 아쉬움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용역결과도 그때 한번 봤지만 정말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의 추진계획에 용역이 여러 가지 1안, 2안, 3안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아쉽기는 합니다.
  정말 현대화사업으로서 추진했다기보다는 사실 지금 현재 공주시 재정여건도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교통에 대한 재정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소시키는 그 정도에서만 끝났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냐 하면 이게 지금 저도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 자리가 버스정류장이라는 부분들은 시민교통의 운영부분보다 더 중요한 부분에다가 지금 이곳에 이전하지 않고 터미널에 있다는 부분들, 그러면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도 기형적으로 느끼실 겁니다.
  지금 정류장 모습이 시민교통, 이게 시민교통 부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해서 현대화사업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많이 아쉽지요.
  이것들이 적어도 정사각형의 모습을 취하고 진입도로가 넓어지는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돼야지 사실은 정류장이 정류장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상가들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목적 때문에 시장 안에 있던 터미널이 이전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래서 계제에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예산이 없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국비나 이런 것들을 지혜를 모아서 하더라도 이 부분들을 정사각형으로 뚫어주고 그리고 진입로 부분들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넓히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었어야지 사실은 이 터미널의 현대화사업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맞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서도 나와 있지만 제1안이 뭐냐 하면 전체 바운더리를 전체 매입을 해서 정사각형을 만드는 것이 1안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도 동선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동선을 바꾸고 또 확장해야 됩니다, 배치도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뒤에 산성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개인 사유물까지 사기에는 70∼80억까지 들어가는데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우선은 신규 터 거만 사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봐도 이 안이 확정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여러 가지 건물을 다시 신축한다든지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왜냐 하면 이걸로 확정해서 여기서 건물을 더 투자해서 만약에 정방형일 때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하면 그것도 잘못하면 예산낭비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은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여쭈어봤었는데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한 부분들 물론 앞으로 일제조사를 통해서 공주시의 여러 가지 재산들을 관리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단 아쉬운 게 있다면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보존부적합 재산이 어떻게 판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궁금했었습니다.
  저번에 개인적으로 찾아뵙고서 말씀은 했지만 적어도 이것들이 보존부적합에 대한 선정을 할 때는 조금 더 치밀하게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움들은 상위법에서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할 경우는 600평 이상만 의회의 동의를 얻게 돼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600평 이하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매각을 하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조정이 안 된다고 하면 적어도... 그런데 저희가 600평 이하라고 하더라도 사실 어쨌든 간에 재산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600평 이상만 의회를 동의를 얻어야 되다보니까 600평 이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집행부를 못믿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가능하면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조영구   
  법적으로다가 2,000㎡ 이상 가액으로 할 때 10억 이상일 때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고요 2,000㎡ 이하인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이 또 3,000만원 미만일 때는 시장이 매각계획에 의해서 사실 법적으로는 하도록 돼 있는데 나머지 시장이 매각하도록 돼있는 사항에 대해서 111건이었거든요.
  그걸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한번 알아봤더니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토지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48건, 그 다음에 토지와 인접돼서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지명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한 57건, 그 다음에 공개경쟁은 6건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임대계약해서 보전하는 것보다는 실소유자한테 매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재산에 대해서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보존부적합 재산이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보존부적합 재산을 통해서 세수증대를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존부적합 재산이 옆에 실소유가 있을 경우에 대한 매각계획이거든요, 사실은.
  실지로 활용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물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일제조사를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해서 저번에 시장님이 지시를 해 가지고요. 그런데 처분시기가 2013년 상반기로 돼있다는 게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뭐냐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세수증대라면 제가 보기에 여기에 지역 지역별로 봤을 때는 앞으로 사실은 토지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일제조사를 해서 처분시기를 꼭 이렇게 잡지 마시고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토지감정의 전문가집단에 의뢰를 구해서 저는 처분시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것을 조사했으니까 다음연도에 다 팔아야 된다는 것보다는 정말 재산가치가 높아졌을 때 굳이 세수증대가 다급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쌈지주차장도 같이 합니까?
  쌈지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이쪽에 강남지역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앞으로 향후도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건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병수 위원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가만히 보면 정체구간이 딱 보면 몇 군데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늘 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선뜻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어디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쌈지주차장을 강남지역에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더군다나 공주교육지원청하고 공주시청 구간은 상당히 거기가 어떻게 보면 편도 1차선치고는 넓은 편이고 2차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는 곳이 그곳인데 쌈지주차장을 활용하시되 나중에 도로 주변가의 주택을 매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 것이 왜 그러냐.
  언젠가는 교육지원청에서 시청 구간은 2차선을 더 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번에 예산을 우리가 투자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출근을 하면서 딱 보니까 마침 도로가에 쌈지주차장이 여러 군데 눈에 띄길래 쌈지주차장을 하면서 그쪽 양쪽의 집을 조금씩 조금씩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4차선 도로 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습니다.
  그쪽에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제가 일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늘 개진했던 게 고도보존 활용 선진지 견학을 일본을 갔었을 때 거기는 진짜 쌈지주차장이 상당히 활성화돼 있어요.
  쌈지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용적률이 따로 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닐 테지만 일본 같은 데는 5대, 6대 대략 이런 곳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쇄적 문양으로 몇 집 건너 하나씩 있고 이런 식으로 있어 가지고 늘 도로가 막히지 않고 뭔가 원활하게 교통소통이 되는 것을 제가 보고 야! 참 이거 접목을 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상 머릿속에 그리고 다니면서 관계부서에 건의도 많이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정리를 해 보면 장기적인 안목의 4차선을 염려에 두고 그쪽 부분에 쌈지주차장을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4차선을 내는 데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뭔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리고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시내버스 총파업에 대해서 공주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어제 아침에 동향을 파악하고 어제부터 실무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계획은 일단 수립이 된 상태인데 버스가 내일 0시부터 파업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시내버스 업체에 우리시만이라도 버스 파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우리시에서 재정지원 해 주고 막말로 공주시에서 상당부분을 보충해 주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되겠느냐 하는 의사를 비쳤을 때 사실은 중앙에서부터 지시라든가 일방적인 횡보로 인해서 파업이 된 게 아니고 전체 사장단들이 모여서 협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파업이 안 일어나도록 또 아니면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대책을 세워놨습니다.
  일단은 2004년도에 저희가 파업이 43일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실무자는 아니었지만 같은 과에서 어느 한 부분을 맡아서 파업에 대처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관내에 저희 업체가 전세버스가 8개 업체 10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노선에 투입돼야 되는 버스 대수가 34대입니다. 예비차 2대하고 해서 36대를, 오후 2시에 저희가 사장단들을 모집해서 36대를 차출을 해서 각 노선별로 시간표를 정하고 산업국 9개과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각 노선별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직접 직원들이 승차를 해서 노선을 알려주고 기사와 함께 운행하도록 이런 체제를 내일 아침 첫차부터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충분한 대책을 세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명덕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료원 관계는 도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배포해 줬으면 좀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우영길   
  예.
○김응수 위원   
  회계과장님, 2013년도 공유재산 처분대상자 있죠?
○회계과장 조영구   
  예, 6건.
○김응수 위원   
  그것이 6건 있는데 이 도면을 보면 이인면 만수리 476-1번지는 토지로 도면상에 실용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조영구   
  현재는 그것이 표현이 보존부적합 재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현재 경작지로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각 우선순위로 봤을 때 경작지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 매각해야 되느냐 이 판단에 의해서 사실 판단했는데요 보존부적합이라는 이 용어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임대가 필요 없어서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정부분은 세수수입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각하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김응수 위원   
  이 토지는 전부 전답의 중앙지고 옆에 축사도 붙어 있고 충분한 실용적 가치가 있는 토지 같은데 이게 어느 매매의 특혜를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닌가 의아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그건 아니고요.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일반공개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특혜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응수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구역 의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는 거 궁금해 가지고 여쭈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설치된 체육시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나 경험 있는 관련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시설운영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공공요금 및 기타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한다고 하였는데 수탁자가 단체의 정관이나 계약에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관리 계약체결 문안에 시설운영에 따른 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조문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작성된 위탁관리계약안에 있는지 공공시설관리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입니다.
  김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유지관리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운영비 전기료나 수도료, 전화료 이런 부분은 거기서 지금까지도 자체부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관련 근거규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4항에 보면 뭐냐 하면 수탁자가 무령왕릉이라든가 그쪽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국궁 체험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충당을 일부 하고 나머지는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 국궁 회원들이지요.
  이분들이 매달 얼마씩 부담을 하는데 그것 이상으로 조금 더 부담이 되는 것이 거기에 지금 사범이 한분이 계시고 관리원이 한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인건비까지 하면 그분들이 1년에 약 2,000만원 정도 내지 2,500만원 정도 스스로 부담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
○김응수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정관이나 계약에 부담한다는 근거가 있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   
  그것은 계약서 작성을 말씀하시는데요 아직 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 여기서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동의가 되면 그때 계약서 작성을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이 된 게 없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할 적에 수탁자들이, 정관이나 계약에도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게 있나.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   
  예, 그건 명시할 겁니다.
○김응수 위원   
  그것 좀 하시고 작성된 위탁관리계약안에도 그것을 해 놔야 되겠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국궁장) 무상 위탁관리 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원가연   
  고맙습니다.
  5.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역시 위원님들도 간단간단히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의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개정안 제4조 제2항을 살펴보면 「제1항 제2조에 의한 휴관일을 정할 때는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고만 하였는데 휴관일을 관광객이 사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관공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안 제4조 2항을 「제1항 2호에 의한 휴관일을 정할 때는 즉시 공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람료를 징수하는 장소에 잘 보이도록 게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관람객이 휴관일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관람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므로 수정가결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우영길   
  방금 김응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5-1.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응수 의원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응수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예, 제가 잠깐...
○위원장 우영길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김응수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의를 해 드리고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단체에 대해서 개인으로 가면 1,200원 또 단체는 1,1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너무 낯간지럽고 어린애들 장난하는 느낌이 들어서 개인이 1,200원 하면 단체는 1,000원 정도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가 줬는데 고칠 수 없는 여건이라 이렇게 다시 올라왔나는 몰라도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건부터 먼저...
○한명덕 위원   
  예, 그렇게...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김응수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제4조 휴관일 관련된 건 홍보방법까지 의원님께서 염려를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법인데 법에서 너무 홍보방법까지 구체화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아니면 시정소식지에 공고한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구체화돼서 오히려 번거롭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만약에 홍보방법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우리 규칙이 또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조례를 벗어나서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규칙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김응수 의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를 미리 알려야 된다」그게 애매하잖아요.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면 그게 무슨... 직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거지.
  그거 조례안에 담아가지고 홈페이지에다 공고한다고 해 가지고 문제될 사항이 뭐 있어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조례는 법이거든요.
  그걸 홍보방법까지 구체화해서 여기다 명기한다고 하면 법의 권위라고 할까 이런 것에서 좀... 홍보방법이거든요.
  방법은 사실상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오히려 더 신경쓰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홈페이지라는 범위보다는 저희가 구체화해서 규칙이나 이런 데로 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응수 의원   
  아니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닐 것 같아요. 여기서 상의해서 해요.
  나는 홈페이지에다 공고를 하면 누구나 전부 알아보기 쉬워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한명덕 위원   
  아니 저기 말이에요 조례로 하든 규칙으로 하든...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김응수 의원님이 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제가 얘기한 거 단체, 개인에 대해서 설명 좀 주세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문화재 관람료 관련된 단체하고 개인 관련된 것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하는 것은 사실상 조직개편에 따라서 석장리박물관하고 이쪽에 공산성하고라든가 무령왕릉하고 이원화된 것을 단일화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단체요금 인상이라든가 인하라든가 이런 조정차원이 아니거든요.
  단지 통합해서 이원화된 것을 부서가 관광경영사업소로 바뀌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의 조례로 시민들이 편하게끔 일원화해서 만들기 위한 통일성을 기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통합관람권 문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 위원님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명덕 위원   
  무슨 말씀인지 대충 알았는데 나는 개인이 입장을 하게 되면 1,200원짜리를 끊어야 되고 20명이상 단체로 갔을 때 1,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어린애들 장난하는 느낌이 든다는 얘기지.
  차라리 단체도 1,200원, 개인도 1,200원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이것은 너무 유치한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최소한도 개인이 1,200원에 입장료가 되면 20명이상 단체로 갔을 때는 1,000원대 정도로 해 줘야 단체라는 명분이 서지 않냐 이래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대로 그냥 가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 20명이상 단체로 죽 소 끌고 가듯이 돼지 끌고 가듯이 갔는데 100원 차이밖에 안 난다고 보면 그렇지 않냐.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저도...
○한명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김응수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것을 수정발의로 그냥 간다고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우영길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계영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의원   
  저는 수정발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관람의 금지에 보시면 2, 3 조항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정신장애인 및 음주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분들을 몰라서 이 부분들이 혹시라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여부 때문에 집행부에 공문을 보내 보라고 해서 집행부에서 아마 장애인인권포럼으로 공문을 보낸 회신결과 나와 있는 거 보면 이것은 장애인 차별조항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발의하고 싶은 부분들은 「정신장애인 및 음주자」에서 「정신장애인」을 빼는 것이 차별조항에 저촉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랑 또 하나 여기서 같이 온 부분이 뭐냐 하면 2번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을 예외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대한 법조항에 대한 검토가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우영길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발의를 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명덕 위원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중에 시각장애자는 제외...
○김동일 의원   
  괄호하고 다만 시각장애인은 보조견 동반만 예외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한명덕 위원   
  시각장애자는 제외 그리고 3번에 정신장애자를 빼고 음주자 내지...
○김동일 의원   
  빼고 음주자만...
○한명덕 위원   
  이런 사람만 한다.
○김동일 의원   
  예.
  6-1.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김동일 의원 발의) 

(11시 31분)

  
○위원장 우영길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동일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석장리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과 협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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