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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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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0월 22일(월) 11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2분 개회)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의 사회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3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김응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김응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됐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응수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응수 위원님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응수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 김응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응수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0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님.
○윤홍중 위원   
  송영월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윤홍중 위원님께서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홍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행정사무감사특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201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부위원장님은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송영월   
  송영월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모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송영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 협조를 거쳐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럼 전문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하세요.
○이창선 위원   
  감사대상기관에서 체육회, 교육청, 사회복지관은 감사대상기관에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받는데도 이게 감사대상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저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감사대상기관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한테 필요한 감사를 할 경우에는 증인으로 채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작년에도 이걸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그러니까 작년에 증인으로 요청을 한 거지요.
○이창선 위원   
  아니죠. 우리 공주시에서 공주교육청에다가 체육기금 같은 걸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서 했는데.
○전문위원 원치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기관·단체라 하더라도 직접 거기 가서 전체의 단체나 기관한테 감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자료요청은요?
○전문위원 원치연   
  자료요청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창선 위원   
  문화체육과에다 요구를 해도 문화체육과에서 안 주더란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안 준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못 따지시는 거예요.
  안 준다고 하면 그거는 서류제출....
○이창선 위원   
  서류를 미제출했을 때는 어떠한 제재가 필요합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집행부한테 그런 것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창선 위원   
  정당한 사유가 거짓말로 허위로 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과태료 부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특별위원회 하면서도 그걸 하자고 해 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게 행정사무감사가 필요성을 느끼냐 이거지요.
  안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저희...
○이창선 위원   
  여태까지... 자, 지난번에 위원장들 제가 누구라고 호명은 않지만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증인이나 참고인 부를 필요가 있느냐. 행정사무감사 왜 해야 됩니까? 필요성을 느끼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박병수 위원   
  아니 저 이창선 위원님, 이거 조례 바꾸면 돼요.
  조례를 ...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걸 지금까지는 그냥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백제문화제추진위한테 우리가 도에서 받고 시비도 주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역시 마찬가지로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를 감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못 합니다.
○이창선 위원   
  자료는 받고요?
○전문위원 원치연   
  자료는 우리 관계과에, 과를 통해서....
○이창선 위원   
  과를 통해서... 백제문화제추진위는 관광과에서 하나요?
○전문위원 원치연   
  관광과지요.
○이창선 위원   
  그럼 관광과에다 자료 요청해서 잘못됐을 경우는 추진위원장도 참고인이나 증인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그렇죠. 증인으로 채택할 수가 있지요.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또 한 가지는 앞에서 말씀대로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확인해 보니까 거짓말이다 이거야.
  이럴 때는 이번에는 과감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근데 이런 게 지방자치법 한계가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통해 갖고서 과태료 부과를 집행부한테 요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을 때에 그 후의 조치가 없어요.
○이창선 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누가 하려고 노력도 안 했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번만큼은 철두철미... 이번에는 확실하게 증인이나 했을 때 안 나왔을 경우는 과태료를 완전하게 우리가 요구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지금까지는 한다고 해 놓고 안 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지난번에 했지요.
  근데 집행부에서 ...
○이창선 위원   
  안 했다니까요. 한다고 해 놓고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응수   
  지난번 안 했나요?
○의사담당 김석호   
  했습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했는데 집행부에서 부과를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의결이 됐었잖아요.
  의결이 돼갖고 지난번에 그 대상자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해 주기를 집행부한테 보냈는데 집행부에서 안한 거예요.
○이창선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안 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를...
○전문위원 원치연   
  없어요.
○이창선 위원   
  우리가 다시 만들자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그 점은 법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지방자치법이.
  그래서 그게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의회에서 의결된 것을 집행부에서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거부...
○한명덕 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의회에서 의결 됐으면 의결된 내용을 집행부에서 행위를 해야 되는데 행위를 안 했다는 거는 거부하는 거 아니냐고.
○전문위원 원치연   
  지금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 해당사항이 “부과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부과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내일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되는 거를 세분시켜서 이러한 경우에 얼마, 이런 경우에 얼마 이렇게 세분시키는 개정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한들 집행부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도 방법이 없어요.
○한명덕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말이야 “부과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됐든 그런 조항은 있지만 그 후속대책이 지금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했는데도 그걸 실행을 안 했을 때 행위할 수 있는 조치 또 부과를 하라고 했는데도 사유 없이 안 했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저기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지금.
○박병수 위원   
  내가 얘기를 할 게 들어봐요.
  지방자치법 9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조례를 개정하면 지금까지 얘기되고 있는 건 일거에 다 해소할 수가 있어요. 이 조례부터 손을 대야지, 조례부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조례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우리 원치연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이 다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거든.
○전문위원 원치연   
  그럼요.
○박병수 위원   
  그러니까 모법에 지방자치법 9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상위법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들면 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했을 시는 어떤 제재조치나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위원들이 내주면 다 해결이 되는 거니까. 전문위원들은 못 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렇잖아요?
  집행부서에서도 왜 그것을 안 하는지를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
○전문위원 원치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제처나 중앙 행안부나 또 국회나 질의를 해 봤어요.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안 됩니까 또 조례는 「할 수 있다」를 「 꼭 해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우리 스스로 만들면 안 됩니까” 했을 때 안 된다고 답을 들었어요.
○박병수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
  그러면 증인이 말이지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해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자치법에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집행부에서 꼭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전문위원 원치연   
  집행부에서 부과처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박병수 위원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원 전문위원님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사가 굉장히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게 1주일이었는데 9일로 연장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걸핏하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서 증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채택된 사람들이 참석도 안 할 뿐더러 대충대충...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아주 완화를 시켜서 이렇게 올려놨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안 온다고 그러면 사유서로 대체하는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감사의 본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지적을 해서 제2의, 제3의 문제가 없기를 말이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바쁜 일이 있고 병원에 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가지고 말이지 하루밖에 치료를 안 했는데, 이창선 위원이 나중에 진료기록카드를 찾아보니까 하루밖에 안 갔는데 그걸 핑계 삼아가지고 사유서만 제출하고 안 오고 어쩌고 해 가지고 용두사미격으로 끝났어요, 지난번에는.
  시끄럽기만 온통 시끄러웠고 제대로 집행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례를 새로 싹 전면개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야 올바른 행정사무감사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사실 집행부 요원들이야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물론 해당은 되지만 감히 언감생심 안 나온 사람이 없겠지만 대개 민간인들이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고유사무 무슨 위임사무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원 전문위원님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공주시의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는 곳은 전부 다 감사·조사대상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5대 때 위탁기관 세 군데를 감사하는데 그때 퇴직하신 원 국장님께서 담당 청소과장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하고 행안부로 직접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잘못 해석을 했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청명산업 그리고 두 군데 또 있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세군데, 세군데.
○박병수 위원   
  그린공주, 건양기술공사.
○전문위원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여기에 위탁을 우리가 하는데 20억... 이 세 군데 합하면 20억이 넘어요.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가 가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자꾸 실·과장이 박박 우겨대는 거야, 담당과장이.
  그래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약이 올라가지고 가서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 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건 너무 잘못됐다. 그건 집행부서의 과장이 그 업체를 비호하지 않으면 이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절대 법해석하지 마시고 있는 법을 있는 그대로 확대도 안 되고 축소도 안 되고 유권해석을 정확히 해서 다시 조례를 전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시든, 집행부서에서는 이 조례를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는 굉장히 뜨거운 감자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식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개정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송영월 위원   
  저도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송영월 위원   
  지금 자료제출을 11월 2일까지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답변서는 언제까지 주시나요?
  이것도 오늘 아주 확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서.
○전문위원 원치연   
  답변서요?
○송영월 위원   
  예, 최소한 일주일 이상은 시간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2∼3일 남겨서 딱 주시지 말고 1주일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리 주셨으면 하고요.
○박병수 위원   
  원래 3일 이내에 주게 돼 있어요.
○위원장 김응수   
  왜 1주일을 말씀을 하느냐. 미리...
○송영월 위원   
  시간을 미리 좀 달라 이거지요.
○위원장 김응수   
  답변자료를 미리 달라는 얘기지.
○전문위원 원치연   
  예.
○송영월 위원   
  그리고 증인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증인을 저기할 때 3일 이전에 저기하라고 했지요? 도착하게 하라고 했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통지.
○송영월 위원   
  통지하게 돼 있지요?
  3일은 너무 적다고 봅니다.
  최소한 5일에서 1주일을 한다든지 미리 통보를 해야지 증인 출석한 사람을 내일모레 당장 오라고 하면 이게 안 맞지 않는가.
○전문위원 원치연   
  최소 3일이지요.
○송영월 위원   
  최소 3일, 그전에 미리 통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증인은 이해가 가는데 참고인 같은 경우요. 공무원들 증인하고 사무국 담당, 출석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제가 저기를 하는데 정년퇴직한 과장님들이나 이건 증인으로 채택이 되는 건가요?
○전문위원 원치연   
  증인이지요.
  업무와 관련돼 갖고서...
○송영월 위원   
  증인하고 여기에다 출석공무원 해서 시장, 부시장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대상을.
○전문위원 원치연   
  기본적으로는 과단위로 우리가 직제가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과장이 여기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송영월 위원   
  과장 답변 안 받고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 할 경우 시장님을 출석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지?
○의사담당 김석호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증인 아닌 상태에서도 가능하지요.
  답변을 직접 듣는다는 얘기지.
○송영월 위원   
  현재 공무원들을 부르고 싶다. 그러니까 과가 바뀌어가지고 과장님이 그때 상황을 모를 경우 현재 공무원을 출석을 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그분들한테 답변 듣고 싶다. 가능한지?
○의사담당 김석호   
  예.
○박병수 위원   
  시장도 가능해요.
○전문위원 원치연   
  지금 말씀은 과장님 답변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윗선까지도 가능하냐 그 말씀이죠?
○송영월 위원   
  그렇지요.
○박병수 위원   
  시장을 부른다는 이야기는 직전에 시정질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놓쳐가지고 감사·조사를 함에 있어서 불러대고 그 양반 시장이라고 그러면 대내·외 관계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런 거 정도는 빠뜨리지 말고 시정질문할 때 하세요.
○전문위원 원치연   
  우리가 상식을 한번... 시정질문은 사전에 질문 어떤 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문하는 거고 거기에 시장이 직접 나가서 답변 즉석에서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 업무만큼은 행정사무감사만큼은 각과가 이미 실행한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하고 미흡한 경우에 혹시 시장이 답변을 한다.
  저는 증인으로서 보는 것이 더 맞다고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미흡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부족하다 그랬을 경우에는 증인으로서 시장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누구나 다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증인을 안 서고...
○전문위원 원치연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따지고 들어갈 때 그런 때 필요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한 가지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가 백제문화제를 치렀지 않습니까?
  관광과 소관이잖아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이창선 위원   
  관광과에다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관광과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다 받을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검토를 한 결과 잘못됐을 때 추진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느냐.
○전문위원 원치연   
  예, 증인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거 해보려고...
○전문위원 원치연   
  그리고 박 위원님 말씀처럼 대상기관이 아니다 기다 그 얘기가 저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직제된 과처럼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과를 통해서 자료를 받고 미흡하다고 하면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창선 위원   
  추진위원회 증인신청 한번 해 보려고 해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가능합니다.
○박병수 위원   
  원 전문위원님, 법제처하고 감사원에 우리 시청에서 1원이라도 예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질의서 한번 내보세요. 답이 명쾌하게 오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예.
○박병수 위원   
  그리고 조례 바꿀 준비들 하세요. 토론을 통해서 조례를 바꾸세요. 조례 바꾸면 다 되는 걸 뭐하려고... 그리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면자료제출 기간이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아닙니까? 김석호 계장님.
○의사담당 김석호   
  3일전에 보내주셔야 됩니다.
○박병수 위원   
  3일전에 보내주고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 아니에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의사담당 김석호   
  예 그건 뭐...
○전문위원 원치연   
  그것은 지금 현재 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것도 그럼 고쳐야 된다는 얘기네.
  왜냐 하면 송영월 위원 말씀대로 당일날은... 한 2∼3일 전에 주면 많은데 그걸 언제 보고 우리가 질문을 하느냐 이거지요.
  송영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거거든. 임박해서 주면 언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질의·답변 하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우리가 질의했을 때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이창선 위원   
  지금까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임박해서 줘가지고...
○전문위원 원치연   
  우리가 3일전까지 주도록 돼 있나요?
○송영월 위원   
  일부러 늦게 주려고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원치연   
  그것은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집행부한테 만약에 감사 시작하는 날...
○한명덕 위원   
  그것은 반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인가 언제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질의내용을 보여주지 말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질의내용을 전달하고 답변 그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질의해 가지고서 어떠어떠한 것이 답변으로 예측이 될 것인가를 꼼꼼히 따져보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답변서를 그렇게 미리 줘갖고 미리 무지하게 공부해야 될 이런 저기는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에 의원들 안 그랬어요?
  “왜 우리가 미리 질문을 줍니까? 그냥 그날 질의 다이렉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들이 뭐 3일이 필요하고 1주일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 당시 말하고 지금하고 엉터리라는 얘기야. 반대라는 얘기지.
○박병수 위원   
  그런데 그건 그쪽에서 날밤 새가면서 자료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준비를 한 것을...
○전문위원 원치연   
  공무원만큼은 저희가 너무 임박하지 않도록 일찍 자료를 답변을 받아서...
○박병수 위원   
  그런데 송영월 위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보면 왕왕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가져가서 이런 질문에 이런 대답이 왔는데 이것이 과연 현행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문가한테 우리가 자문을 구할 수 있거든, 바깥에서.
  그런데 보면 임박해서 준다 이 말이야. 내가 볼 때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 검토를 진지하게 할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거야.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예산서도 그랬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예산을 이만한 걸 세권씩 주는데 그냥 1주일, 5일 전에 주면 용어 자체도 어느 때는 난해해 가지고 말이지 전문가들한테 그거 물어보는 데도 2∼3일 지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을 갖다 심의를 하라고 하느냐 이래 가지고 이게 많이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원 전문위원은 예산서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가는 서류는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징구에 응해야 된다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법률 검토를 해 보라 이 말이에요.
○윤홍중 위원   
  나도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행정 질의하고 감사하고는 차원이 있는 겁니다.
  질의야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는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잘 했는지 못했는지, 올바로 자금을 집행했는지 안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질의서를 내면 3일이내든 기간을 주고서 답변서를 줘야 우리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또 재질의 요구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실은 송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감사만큼은 우리가 질의서를 내면 3일이내면 3일이내, 5일이내면 5일이내 규정을 해서 해 줘야 또 답변서를 보고 우리가 미흡한 점이나 의혹이 있는 점은 다시 재요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만큼은 확실하게 규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참고삼아서 한마디만 할게요.
  국무총리 공보담당관실이라든지 이쪽에 행안부 감사실이나 감사원 감사에서 원래 감사를 가려면 지금은 투명해서 언제 가겠다 뭐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자료를 먼저 받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분명히 공문이 오지요?
  어떤 과에 어떠어떠한 자료를 언제까지 올려줘라. 그럼 그네들이 자료를 취합을 대개 5일 내지 1주일간 해 가지고 감사를 언제 간다 이렇게까지가... 그런 걸 참고로 삼아서 지금 이야기했던 걸 다 취합을 해서 어떤 것이 공통분모인가 그래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현행법에 조례로 만들 수 있는지 유무만 얘기를 해 주면 조례는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겠다 이거야.
○전문위원 원치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국에서 어쨌든 11월 2일까지는 질문이 취합이 시나리오대로 된다고 하면 집행부가 답변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책을 유인해서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따져가지고 최소기간을 따져갖고 가급적이면 답변서가 충분한 시간을 주고서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윤홍중 위원이 그 얘기가 딱 떨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네들도 자료를 밤새워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을 타이트하게 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주고 그걸 빨리 받아서 우리가 보다가 이 자료가 이게 빠졌구나 그러면 다시 또 재요청을 하고 이런 로테이션이 순환으로 돼야 되거든.
○전문위원 원치연   
  실지로 과거의 경험을 볼 때는 2일까지 기한을 줘서 질문을 취합을 할 때 그때 다 못내주시고 또 추가질의가 있어 갖고 추가로 내고 하는 것을 조금 기다리다가 우리가 늦게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미리 검토를 하신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많은 공부를 하실 것 같아 갖고 늦게 답변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협의해 갖고 최대한 많은 시간을 가지고서...
○박병수 위원   
  박용규씨가 11월 2일까지 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취합이 되면 감사는 22일 후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26일날.
○박병수 위원   
  26일서부터니까 11월 2일까지니까 24일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 충분히 호환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박병수 위원   
  매년 감사 때마다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해 줘라 저렇게 해 줘라 구두로... 구두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을 딱 만들어야지. 못을 박아야지. 조례로 가능하다고 봐요.
○이창선 위원   
  동의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만드는 거하고 의원들이 자료 요청한 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를 우리가 질의내용에다 달을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집중적으로 따지기 위해서 무슨 자료 요청, 무슨 자료 요청, 무슨 자료 요청은 미리 다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요구시에는 그것은 연중 어느 때나 가능한 거니까요.
○한명덕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이십 몇 일 시간이 있는데 내가 무슨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했을 때 그 제목을 대주면 그 제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답변자료를 죽 다는 것이고 내가 그걸 깊숙이 파고들기 위해서 무슨 자료, 무슨 자료, 무슨 자료 요청한 것은 수시로 받아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예, 그거는 감사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를 하시면....
○한명덕 위원   
  궁금한 거 미리 다 받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원치연   
  가능합니다.
○한명덕 위원   
  책자 나오기 전에 다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기지.
○위원장 김응수   
  말씀들 다 나누셨지요?
○박기영 위원   
  제가 한말씀만...
○위원장 김응수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지금 우리가 11월 2일까지 제출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원치연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16일까지는 집행부로부터 받는 거지요?
  여기 6쪽 보면, 계획서 6쪽에.
○전문위원 원치연   
  우리가 답변 취합이 16일까지지?
○박기영 위원   
  16일 맞지요?
  그러면 이때 16일에 다 받아가지고서 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배부되기 이전에 각자 위원님들이 질문요구서를 낸 것은 그것만이라도 각자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각자한테.
○전문위원 원치연   
  지금 답변서 책자 유인물이 집행부로부터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질문을 전부 집행부한테 넘기면 집행부에서 각과에다 뿌려가지고 답변이 들어오면 그걸 전체적으로 책을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책으로 만들어졌을 때 전달받는 거거든요.
  그걸 제출기한을 우리가 정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지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걱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커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윤홍중 위원   
  박기영 위원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다 답변서를 받아서 취합하기 전에 미리 질의할 위원한테 내용을 주면 검토를 한 번 더 해서 확실하게 답변서를 보고 작성에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실·과를 감사하기에는 사실 시간도 바쁘고 또 원만하고 확실한 감사를 하려면 그 전에 사전에 서로 질의나 답변서를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행감에 임하면 행감도 매끄럽고 시간도 단축되고 원만한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위해서 사실 하시는 말씀 같으니까 사실 요약해 드리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의서를 내면 바로 3일 이내나 5일이내에 답변서를 주고 또 거기 의문점이 있으면 다시 재질의를 하고 확실하게 서로 의문점을 해결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고 만든 자료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원만하게 짧은 시간 내에 매끄럽게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질의서를 냈을 때는 바로 해주시고...
○전문위원 원치연   
  지금 말씀... 사전에 우리가 준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가 정확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궁금한 저기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답변 초안을 미리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윤홍중 위원   
  그렇지요, 예.
○박병수 위원   
  아니 제본하는데 하루씩 걸려요, 제본하는데.
○전문위원 원치연   
  아니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윤홍중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 협조를 해 주면 사실은 서로 의혹적인 거나 의문나는 점이 해소가 되면 자료를 요청했어도 그냥 자료를 받음으로써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짧은 시간에 질의하고 물을 필요 없이 본인이 의혹이 풀리고 이해가 가면 답변서로서 그냥...
○전문위원 원치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상기관 부서장을 불러 놓고서 해야 될 토론부분을 갖다가 미리 좀 해소하자는 그런 의도...
○윤홍중 위원   
  그렇지요.
○전문위원 원치연   
  그런데 그걸 미리 한다고 하면은 행감 일정은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지요.
○윤홍중 위원   
  아니 거기서 사실 또 짚어야 할 사항은 자료를 받아가지고 여러 위원들한테 알리고 짚어야 할 사항 잘못된 점을 시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도 질의해서 시정 요청을 하고...
○전문위원 원치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의 저기는 오히려 행감장에서 이루어질 부분인 것 같아요.
○박병수 위원   
  아니야, 아니야.
○전문위원 원치연   
  그것을 미리 한다는 것이...
○박병수 위원   
  봐요. 윤홍중 위원님 얘기가 왜 맞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자료를 대개 보면 한 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내가 요구하는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이게 내내 자체내에 집행부서하고의 감사기 때문에 감사를 서로 조율한다는 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을 많이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박 계장님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2013년도에는 이렇게 임박해서 11월 2일까지 제출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가 주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서 검토해 볼 시간, 집행부서하고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자를 충분하게 인터벌을 둬요.
  한 달, 한 40일 정도 전에 이런 어떤 행위를 한다거나 자료요청을 미리 받아서 사실 위원님들은 평상시에 다니면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듯싶다 이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뭔가 질의를 해 봐야겠다 자료요청은 뭐 뭐를 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스케치는 다 돼 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전문위원 원치연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기 집행부에서 나와 있는데요. 한번 그걸 답변 초안을 질의의원님하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가져가지고 완벽한 답변을 갖다가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내일 운영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박병수 위원   
  그럼 박 계장님, 위원님들도 보면 11윌 2일까지라고 했지만 내일 낼 수도 있고 모레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받는 대로 집행부서에 딱딱 날릴 거 아니야. 한 번에 취합해서 날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나오면 제본 들어가기 전에 받아서 그 의원님한테 충분히 자료검토를 할 수 있게 주면은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 내가 볼 때는.
○위원장 김응수   
  말씀들 다 나누셨지요?
○우영길 위원   
  그리고 행감 실시하면서 우리가 현장방문도 갈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원치연   
  현장방문도 즉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결정을 3일전에 이렇게...
○우영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 직원한데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사무국 직원들은 또 감사원이나 이런 데 질의를 내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수 위원   
  잠깐만요. 본회의가 지금 언제로 잡혀 있어요? 언제 할 예정이에요?
○전문위원 원치연   
  11월 20일 날.
○의사담당 김석호   
  정례회...
○박병수 위원   
  11월 20일 정례회.
○의사담당 김석호   
  그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11월 20일로.
○박병수 위원   
  11월 20일서부터.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 초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더 없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결과는 공주시의회 제1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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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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